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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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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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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 행정국 소관

- 경제국 소관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 환경국 소관

- 소통공보관 소관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장유출장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신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4.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주정영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허수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410호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7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17만 원에서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부담금 등에서 269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25만 원, 의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 외래강사료 잔액 1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배현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13일 상기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11월 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2067억 14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071억 55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596억 22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165억 5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배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5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38억 91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53억 21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예산 411억 400만 원, 김해문화관광재단 예산 374억 8600만 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및 25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209억 409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751억 527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생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오류 표기된 2만 9000원에 대해 2897만 1000원을 추가 감액하여 정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철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492억 400만 원보다 407억 2500만 원 감액해서 508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는 총 5066억 6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279억 3700만 원, 보통교부세 13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억 1400만 원으로 통신요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스마트도시과는 총 12억 9600만 원으로 CCTV 연계 통신회선료 등 2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46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20억 9500만 원보다 139억 5400만 원을 감액해서 78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총 29억 7700만 원으로 시정 설명자료 및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23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629억 8600만 원으로 예비비 부분은 당초 114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정 1차 예산안 제출로 최종 114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3700만 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여비 및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전국체전 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13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53억 3700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계약잔액 반납금 1억 5200만 원, 행정전화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3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계약잔액 20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30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68억 41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데이터 추진사업에 12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및 통계조사에 9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100만 원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반갑습니다.

김주섭 위원 여기 세출에 보면 9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주섭 위원 우리 김해에도 공공갈등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질문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조정갈등위원회는 19년도에 신설이,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20년도에 한 번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개최실적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김해시정에 공공갈등이 표면화되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게 1시간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7만 원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2시간 들어왔을 때는 플러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1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1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주고 그러면 2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들어가면 3만 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주섭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면 공공갈등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사무소 운영에 보면 운영 수용비라고 있는데 이것 전액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운영 수용비는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기존에 구입한 물품이 있어서 그것으로 쓰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소 임차료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기존에 예산을 960만 원 잡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해서 660만 원인데 그러면 월 55만 원 해서 12개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52만 9000원이 현재 월 임차료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있던 직원이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 80만 원 정도 임차료를 줬었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래서 이번에 4월에 협력관이 거기에 배치되면서 월 임차료가 52만 9000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임차료가 2인이 있는 것하고 1인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금방 가족하고 있어서 80만 원이고 개인이, 지금은 혼자 올라가셨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52만 얼마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혼자 있는 것과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임차료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저희들이 임차료는 총 90만 원으로 해서 한계선을 두고 있습니다.

한계선을 두고 있고 가족동반형으로 갔을 경우는 8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협력관은 현재 1인으로 임차료를 주고 있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직원들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으로 혼자 임차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감액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보통 임대료를 할 때 보면 월 계산을 안 하고 뭐 1년 계약을 안 합니까?

보통 1년을 계약해서 80만 원이면 가족이 있든 개인이 있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80만 원을 주고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본래 가족이 있다가 4월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 예산이 그만큼 안 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1년 치를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에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일 때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 동반 시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택보조금 지원금액이지 이제

강영수 위원 예.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개인별로

강영수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건물주하고 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삭감이 좀 많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의 50% 삭감했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올해와 비슷하게 삭감한 금액,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2040만 원인데 내년에도 2376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좀 잘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질의할 두 가지를 강영수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하시는 바람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징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희열 위원 이 금액 지금 삭감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희열 위원 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당초에 35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계약하면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이모티콘 계약금액이 다른데 최소 이모티콘 계약이 2만 5,000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하려면 또 2만 5,000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그래서 2만 5,000명, 2만 5,000명 하면 5만 명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2만 5,000명 최소 범위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2만 5,000명을 잡지 몇 명을 잡아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아마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열 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제 책임입니다.

정희열 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정희열 위원 예. 내년 당초에는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다 짚어주셨고 방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징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배포했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1월 정도에 배포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에 배포하고 남은 돈이 그때도 1289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 있었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그때 왜 안 떨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떠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배포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2차 추경에 확보를 못했으면 그때 당연히 삭감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그때 당시 2만 5,000명에 다 배포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배포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몇 시간 이내에 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5일 2시부터 해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던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2만 5,000개가 아니고 추가로 더 늘려서 한 3만 개라든지 3만 5,000개라든지 했으면 충분히 다 소진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그렇죠.

김영서 위원 어차피 2~3시간 만에 다 나갔는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최소 인원이 2만 5,000명이고 추가하려면 또 2만 5,000명이 되어야 하니까

김영서 위원 아, 그러면 2만 5,000명 이상은 5만 명부터 시작이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아, 그렇게 되는가 보네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5,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반응이 좋으니까 매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확보를 못했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실 생각은 있으시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한 달 정도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김영서 위원 사용기간도 좀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활용하면 사실 김해시를 알리는 데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제 언제 바뀌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7월 1일?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궁색한 변명이라서, 이 이모티콘 나왔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그래서 단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이모티콘을 다운 못 받으신 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준비단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단단히 준비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많은 위원님 지적처럼 불가피하게 기획이 잘못되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더라도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설명자료 제작 같은 경우도 50% 정도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주정영 위원 이것도 본래 계획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원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전체 1억 3900 정도 되는데 그 세목 내에서 쓰다 보니까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부기명으로 시정설명자료 제작으로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확한 부기는 아닌데 전체 금액에서 남다 보니까 이렇게 털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공공갈등을 아까 우리 김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 개최는 못 되고 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조례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지만 기획과에서 보셨을 때 김해시에는 공공갈등이 현재는 없어 보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어떤 게 공공갈등이라고 예측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일단 시청 앞에 있는 도시개발계획도 그렇고 백병원 부지 처리방안도 그렇고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실 김해시에 여러 공공갈등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제7조를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이것들을 예측해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미리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미리 개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 것들은 사실 기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고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저는 기획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시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예. 내년부터는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억 2897만 1000원, 이자수입이 3800만 원에서 403만 1000원으로 총 9500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이 3억 14만 1000원에서 3억 9514만 3000원으로 950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이월되는 예치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자수입의 현실화에 따른 24년도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랑 내부유보금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이것 이렇게 됐을 시 지금 만약 이제 12월이 남아있고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지금 재난이나 이렇게, 사실 어제도 눈이 전국에 많이 왔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경남에는 눈이 안 왔지만 전국에 눈이 많이 오고 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재난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래서 일부, 저희가 다 전체 100% 삭감한 게 아니고 일반예비비에서 35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원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재해재난 부분이 전부 다 삭감됐길래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이것을 나중에 전용해서 따로 쓰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게 우리가 물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비비하고, 예비비 전체를 삭감한 이유가 지방교부세

김영서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연계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고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남아있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금액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물론 대처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해나 재난에서 사실 언제,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사실 이번에 호우도 예측 못한 상태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놨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시가 지금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힘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좀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에 대해서 환급금이 원래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준 이유를 보니까 협약이 0.6%에서 0.3%로 줄었던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이게 법상에 그렇게 돼서 시행령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법인회원의 혜택 상한이 지금 시행령상에는 카드이용액의 0.5%로 규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좀, 우리가 지금 신한카드랑 협약한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다른 데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0.5%까지는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그 부분은 23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전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신한카드에서 농협하고 비씨카드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됐고 그런데 보조사업자 측에서 신한카드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변경됐다 해서 다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를 12월 말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하는데 또 신한카드 같은 경우 전용카드로 지정됐을 때는 자기들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다 보니까 자기들 수입 부분이 지금 적다 보니까 저희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0.6%에서 0.3%로 조정됐고 현재는 비씨카드하고 농협이 지금 협약을 통해서 0.5%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0.6%에서 0.3%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0.3%로 조정될 때 이것을 몰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0.6%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협약을 미리 0.6%로 해놨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갈 때 0.3%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게 아니고 23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용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협약을 통해서 해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용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지금 보조사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비씨카드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자들이 이것을 갑자기, 저희도 공문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꿔달라고, 전용카드를 써달라고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던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때까지 캐시백 있지 않습니까?

적립률을 김해시에 0.6%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는 전용카드가 해지된 상태에서 굳이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전용카드 같은 경우 비씨하고 농협에서 저희가 다시 계약한 그런 상태고 그 계약을 하면서 아까 0.5% 있지 않습니까?

최대 수준의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계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농협이랑 경남은행에는 0.5%로 했기 때문에 최대 수준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2024년도에 기존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0.3%로 신한카드 측에서 캐시백을 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2024년도 몇 월부터 이게 줄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게 지금 줄었다는 말씀은 0.6%에서 0.3%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준 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닙니다.

지금 이 수입액은 작년 수입액입니다.

캐시백 적립률입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 그러니까 사용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시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023년도에 사용할 때 0.6%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0.3%로 줄었을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게 한 6개월 정도, 반 정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2024년 초반부터 줄어야지 지금 절반 가까이가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줄었어야 이게 그 정도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년도에 변경되면서 23년도 한 회계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전체 회기 부분에서 언제부터 0.6%, 0.3%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서 위원 그게 6월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 반 정도 아,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e-보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도입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7월부터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줄었기 때문에 반 정도 50%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캐시백 자체가 7월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계속 있었는데 0.6%로 계속 진행되어 있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0.3%로 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은 0.6%로 받았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6개월은 0.3%로 받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0.3%를 받은 기간이 절반이고 0.6% 받은 게 절반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0.6%에서 0.3%로 준 사이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절반으로 깎인 게 말이 되냐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 그게 저희가 비씨카드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병행한 부분은 농협이랑 비씨랑 부분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비씨는 지금 그 안에 녹아있는데 현재 비씨하고 농협카드 같은 경우 사용량이 좀 미비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김영서 위원 일단 그러니까 몇 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얼마가 적립됐고 6월부터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한번 따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고맙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실비가 지금 다 삭감됐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것은 시행을 못함으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정희열 위원 못하게 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못함으로 해서

정희열 위원 왜 못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취소, 여러 가지 사정상 도에서 주최하는 방향이 취소되는 그런 계획이

정희열 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도에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못한 사항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 못하면 우리 김해시는 그냥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니, 우리가 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서 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행사해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작년에도 못한

정희열 위원 작년에도 못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짤 때 도에 물어보고 의논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짤 수는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것 보니까 웃으면서 대답할 게 아닌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그 밑에 포상금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포상금이 지금 증액이 되네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400만 원으로 지금 400만 원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게 우리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승소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소송가액의 한 70% 이상을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 포상 조례 규칙에 따라서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건입니다.

정희열 위원 올해 2024년도만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갑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패소했을 경우는 배상금을 저희가 또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송달수수료, 인지대, 소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런데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원 판단이라든지 또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법 있지 않습니까?

적용 부분에 있어서 또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희열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소송하면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겨야 하지 않냐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법규 적용에 있어서 방대하기 때문에

정희열 위원 그런데 배상을 이렇게 하면요.

승소하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징계나 다른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벌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 그 부분, 패소 부분에 대해서

정희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정희열 위원 이 내용 지금까지 한 2년 치만 혹시 포상금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승소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사실 국도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가 1500만 원하고 또 국도비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5000만 원 잡아놨다가 4000만 원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요.

또 전국체전 이것도 4000만 원 잡아놨다가 3000만 원, 이렇게 쭉 보니까 연구비하고 소송업무 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국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단위로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중앙부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6월 이후부터 9월까지는 통상적으로 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9월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담당자를 만나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 필요한 국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예산을 심의할 적에 벌써 세종시에 올라갈 적에는 얼마든다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1년, 2년 된 것 같으면 하기가, 잡기가 어려운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정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0만 원 남아도 많이 남았는데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고 하면 세종시에 가서, 예산 하러 가서 일 안 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남아버리면 여비가 안 들었으니까 노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남는 건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그런 것도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물론 잘하신다고 했지만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결산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시정종합 업무추진비도 5000만 원 잡아놨다가 4000만 원을 감액해 버리면 이 부분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이것은 우리 각종 3대 메가 이벤트 여비성 경비로 해서

조팔도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거기에 필요한 사업부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여비성 경비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맨날 올려달라는 전화만 옵니다.

“의원님 조금만 더, 올해는 더 추경에 올려주고 본예산에 올려주세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앞으로 신중하게 잘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팔도 위원 우리 소송업무 추진비도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88억 정도 전체 삭감이 되고 내부 보유금 이것도 한 13억 정도 삭감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이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 부분은 지금

조팔도 위원 물론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답이 나오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 부분 삭감한 이유가 저희가 지방교부세 감액이 132억 정도 되고 또 일반조정교부금이 279억 정도, 한 410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또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한 35억 정도면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조팔도 위원 왜 제가 전체, 재난목적예비비를 전체 삭감을 이렇게 돈 없이 하는지 걱정이 되냐면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조

조팔도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봤지만 어제 서울 같은 경우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 와서, 폭우 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 남쪽 지방에도 얼마든지 기후가 변할 수 있는데 그때 돈 없으면 어디서 거둬서 각중에 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것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통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김해시는 우리 가정 같으면 보험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팔도 위원 보험을 넣어놔야지 자동차 사고 나면 언제든지 그 돈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보험 안 넣어 놓으면 차 타고 다니면 집구석이 다 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조정분 이 부분도 13억 9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개발 위탁운영비 전출금 이게 왜 한 2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인건비

조팔도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개발공사에 정직이 아닌 수영강사라든지 기간제 부분 입퇴사가 자주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인건비, 연금 부담액이라든지 사회복지요원 수의 감소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동력비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 예산법무과가 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과다하게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심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오늘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이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쁘려나 모르지만 내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동력비가 엄청시리, 자기들은 아낀다고 하는데 3억, 4억씩, 수선비 이것도 뭐 5억씩, 6억씩, 운영비 이것을 예산과하고 우리 본청 과보다 더 예산을 낭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낭비가 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좀, 하신다고 했지만 실장님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잘하실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보이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예. 사실 이번에 감액 부분은 인건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이 16명 정도 발생하는

조팔도 위원 예. 자료 퇴직에 보니까 16명 되어 있더라.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력비 부분은 필수경비로써 잡아놓는데 사실 동력비 절감 시책을 또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사실,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하키장 거기에 수도요금이 330, 350 나와서 내가 거기 가서 뒤로 기절해서, 하키 1년에 한 번 쓰고 하는데 330만 원을 다달이 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헛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너무 아까워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이 기회에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팔도 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조팔도 위원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지 말고 딱 거기서 입장 난처하면 의회로 넘겨버리면 행자위 위원들, 옛날에 주정영 위원장 있을 때 우리하고 잘 안 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방금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에 보면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실제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올해 예산이 187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702만 원 해서 올해 기정예산이 2400 아, 1170만 원이 남았는데 뭐 쓰다 보니까 남았다고 이해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예산과만 남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남았어요.

30% 이상요.

그런데 또 보면 다른 과도 똑같이 내년 예산 보면 올해 1872만 원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또 2400만 원 잡아놨어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물론 현재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 부분이라든지 또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가 전체적으로는 잘 조절해요.

그런데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조절 안 해요.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과마다 30% 이상 다 남아요.

예산과 문제만 아니고 다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예산 결산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짚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그죠?

4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승소율이 89.8%에서 94.2%로 늘어서 2000만 원을 아꼈는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보면 2023년도에는 9건 해서 한 4500만 원, 올해는 11월까지 4건 해서 한 1300만 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많길래 예산을 2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구상금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패소할 부분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보통 보면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부분이 소송 패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많이 했을 때는 열 건 정도 들어왔는데 쉽게 해서 한 건 졌다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90% 같으면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2억 정도 같으면 올해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게 김해시 전체를 저희가 총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자체가 부서별로 계속 나가 있고 또 부서별로 구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배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23년, 24년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 바뀐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시면요.

신속집행 우수기관 해서 특별교부세 쪽에 2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2억 정도 받았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겁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게 연 단위로 신속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 시는 시부, 군부는 군부 형태로 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면 여기에 따라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러면 경남도에서 시부 한 군데, 군부 한 군데를 줍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보통, 저희가 상반기 때 도내에서 2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도에서도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준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그전에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집행하라 해서 좀 빨리 집행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신속집행 같은 경우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추진하는 게 상반기에 60% 정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분도 있고 신속 부분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다들 이야기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을,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늦게 가서 추경에서 떠는 것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삭감하시는 내용이 올해 특별하게 많이 증액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2024년도에 말 그대로 메가이벤트 때문에 그래서 증액할 때 의회에서 사실 많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대폭 증액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목 놓아 외쳐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액을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남기는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메가이벤트,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위원장 주정영 꼭 필요하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할 때 꼭 필요하다면서요?

메가이벤트 때문에 올해는 특별해서 꼭 이것 없이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메가이벤트에 이만큼까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통합부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요?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하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 남길 거면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부서조차 이래서 다른 부서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실망이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고요.

이러면 다른 부서가, 안 그렇습니까?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이래서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위원장 주정영 한두 개도 아니고 여비부터 업무추진비하고 그때 대폭 2024년도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일상경비 수준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앞으로 메가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산추경을 보다 보면 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남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남아요.

말씀 중에 결산을 떨어보고 거기에 맞춰 추경에 삭감을 아니, 추경에 반영하겠다 말씀 주셨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늦어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 자료 조사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이번에 전부 삭감 조치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바로 그러면 다음에 재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왜 5월까지 기다립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의회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추경 때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다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그것 나중에 5월까지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더 들어오겠죠.

더 많이, 그전에 이미 부서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올라온 자료들만 해도 재원이 차고 넘쳐요.

그것부터 1차 반영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그런 부분은 지금 좀 말씀드리면 현재 작업하기 곤란한 이유가 지금 예결위에서 계속 다음주부터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심의하게 돼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 조정을 하게 되면 수정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주정영 수정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삭감 조치해서 올라온 조서가 이미 있다고요.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5월까지 결산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아도,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이상이겠죠?

최소한,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이번에 삭감 조치가 1차라는 거죠. 맞죠?

왜 내년 5월까지, 6월까지 기다리냐 이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24년도 결산추경에서 국내여비라든지 여비 부분도 또 아까 말씀하신 수용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아까 반영하기가 지금은 시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위원장 주정영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삭감 조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기획조정실장 박성연 삭감, 당초에 삭감하자는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서를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부서에서 결산이 올라왔잖아요.

결산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거기에 이미 삭감 조치해서 올라왔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것 데이터를 예결위에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제출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번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원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원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본 데이터에서 0원은 처음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김해시 예산이 몇 년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0원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이 시점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주정영 제 질문은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김해시 예산안에, 예산안 편성을 하셨을 때“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0원으로 편성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있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주정영 없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이것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 37억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가능한 답변입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답변하십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세입을 보고 세입이 지금 우리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11억, 한 412억 정도 삭감됐죠?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같이 공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과장님께서 그 위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죠.

위원들도 앉아서 이 위급성에 대해서 다음, 지금 어제 당장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다급하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 인식 자체가 조금

○위원장 주정영 저는 오늘 답변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예산 담당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왜 통합안정화기금 조성 안 하셨어요?

이렇게 위급할 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하나도 안 하셨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특별회계 부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고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다른 특별회계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지금 수입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자,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한번 봅시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라는 것 보면 어떤 때에 이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어떤 때에 써야 하는지, 조성해야 하는지 조례 자세히 보십니까?

저는 정말 김해시 재정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과장님 잠을 잘 자시나 봐요?

정말 주무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재정

○위원장 주정영 5조에 2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2항을,“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다만”이렇게 해서 보면“김해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만들어야 합니까, 안 만들어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지금 이것 뭡니까?

오히려 더 감소했죠.

하나도 조성 안 하셨어요.

이것 노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게 부서가 일을 한다고 안 보입니다.

진짜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0원일까요?

이것을 김해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지금 예비비 37억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우리 재해 났을 때 총예산 얼마였습니까?

지금 집행해야 하는 돈만 해도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한 140억 정도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37억 충분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지금 기금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해시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재해기금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재해기금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30~40억 정도

○위원장 주정영 그게 충분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가

○위원장 주정영 37억 충분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죠.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돈 없을 때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을 두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김해시 돈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런 사태 아니라도 노력하셔서 돈을 유용하라고 있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이렇게 비상상황에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급성도 모르시고 이래서 김해시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하신다고 의회에서 믿고 맡기겠습니까?

제가 왜 이번에 기조실을 제일 먼저 순서를 잡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에 대해서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기조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하고 정말 위급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2024년도에 전국체전을 했고 이제 지나갔고 이겨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김해시의회하고 김해시는 한 팀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그렇잖아요.

김해시민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 예.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반갑습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주정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주섭 위원 국내여비 삭감이 많습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좀

김주섭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 강영수 위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주섭 위원 과장님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저도

김주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것 한 2000만 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김주섭 위원 이번에 또 삭감하시고 이 정도면 2차 추경 때 충분히 절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사실 이번 7월 인사 때 제가 오다 보니 제가 오자마자 추경이 있었고 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잘 챙겨서 불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 때라도 삭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한 2520만 또 잡혀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내년은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내용들이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 예.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4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억 4100만 원보다 2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9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617억 5300만 원보다 2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88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축소운영 및 연차수당 지급일 축소, 중도퇴사자 및 휴직자 등 발생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1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으로 퇴직급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8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72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직무수행경비 2000만 원, 수소충전소 수소 구입 집행잔액 및 환경시설 약품비 등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억 700만 원, 전산시스템 연동 작업 등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400만 원,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2억 46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업무비 집행잔액으로 관서업무비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스포츠센터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전금 5500만 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집행잔액으로 연금부담금 등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육상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잉여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600만 원, 공기구비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경영지원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증액된 내용 어떤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지금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전체 이번 반납액이 27억인데 한 13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사장 최기영 아니, 증액 부분

○위원장 주정영 증액된 부분 감액 말고 증액, 증액된 부분 안 보이는데?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대부분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잉여금 반납으로 보이거든요?

보수 부분이 특히 많은데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맞습니다.

퇴직자하고 그다음에 휴직자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사실 비율이 높아 보이거든요?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초과근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최대한 업무시간 중에 일을 집중하면서 초과근무를 좀 자제한 부분이 있고요.

연차수당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시피 아무래도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차도 다 소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반납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올해는 기준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20시간, 16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연차수당은 5일에서 3일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도 기준을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25년도에는 두 시간씩 그러니까 크게 우리 지원부서 그다음에 체육시설, 환경부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원부서는 두 시간 그다음에 체육은 네 시간 그다음 환경 쪽은 세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해서, 올해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수당도 기존 5일분으로 우리가 책정했는데 25년도에는 3일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번에 감액했던 부분을 25년도 편성할 때 반영을 일부는 하셨다.

뭐 전체는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맞습니다.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했다는 말씀으로, 나중에 본예산 볼 때는 반영했다고 보인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계약직도 사실은 항상 퇴사가 있다 보니까 또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위원님들 혹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사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은 삼백몇 명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현재

○사장 최기영 현재 현원은 367명, 정원은 384명입니다.

조팔도 위원 참 어마어마한 직원을 관리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우리 여비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돼서 2000만 원,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잉여분을 반납했네요.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위원님 이번에 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히 감사가 주로 오면 허위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짜 직원들 필요한 부분만 출장을 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 단일 사업장인 해동이스포츠센터 그다음 슬러지자원화처리팀 그다음 가축분뇨처리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출장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25년도에는 다, 기존 우리 전체 직원들 올해는 14만 원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2만 원으로 다 조정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수선유지교체비도 보면 한 1400만 원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좀 중요한 건데, 안전점검하고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작업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그렇고 동력비도 이번에 많이, 도시가스요금하고 보니까 한 2억 4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또 한목에 많이 남습니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 부족분 이 부분이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대리 이철훈 답변을, 과장님 답변을 부장님이 하시려면, 팀장님이 하시려면 먼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죄송합니다.

동력비 부분은 물환경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동력비 부분은 저희 물환경운영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위원장대리 이철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죄송합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 가스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년도에 우리 화목하고 장유하고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슬러지 소각, 슬러지 숯 만들어 내는 자원화처리시설에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LPG가 거의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 원으로 그때 LPG 사용량이 거의 한 4억에서 지금 3000만 원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체 공정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동력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절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 하수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물을 고효율 시설로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다소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24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2억 4600만 원 정도 남으면 앞에는 또 집행이 다 됐는데 진작 이렇게 동력비하고 이런 부분도 절감하고 했으면 엄청시리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고 절감될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물론 안 쓸 수는 없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절감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든지 하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셨노?

우리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육시설운영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왜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원 보상금 같은 경우 시비가 연에 한 4억 정도 수반되고 그다음 국비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올해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전국체전하고 여기 김해에서 있어서 전지훈련을 외곽으로 이번에 못 간 금액에 대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가면 돈이 한 3000만 원 넘게 들겠네요? 그죠?

만약에 경비를 쓰게 되면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전지훈련을 교류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장 최기영 한 번 가면 3000만 원 든다고 해라.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조팔도 위원 이 경비는 순수하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대준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조팔도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그 선수는 내가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런데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현재 감독 열 명에 선수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관리하려니 여기에 남는 것 가지고, 우리 이익금 가지고 이 사람들 운동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과다하게 잡아서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본청하고 의논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일반예비비가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다시 삭감됐다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조팔도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당초에 저희 예비비에서는 육아휴직자들이 발생하면 그 채용을 완료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보통 각 사업장에서 같은 직렬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대체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조팔도 위원 아, 채용을 안 해서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조팔도 위원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 이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분담해서 그 업무를 하다가 진짜 도저히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채용하기 위한 경비로 이렇게 예비비에 책정한 부분입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해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몇 명, 그래도 두 명, 세 명, 네 명, 열 명씩 이렇게 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한목에 다 까버리면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 또 채용하면 예산을 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 측면에서 또 인건비 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팔도 위원 인건비 절감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대신, 그 대신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5년도에 업무대행수당이라 해서 3개월 치, 한 여섯 명 정도 분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아까도 우리 본청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같은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딱 잡아서 항목을 바꿔서 해야지.

일반예비비라 하면 폭우도 예비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용어를 수정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육아휴직 이런 대체인력을 해서 예비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이렇게 넣어 놓으면 항목이 좋은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재해까지 포함이 다 되는지 내가 헷갈려서 그렇게 묻는 일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맞습니다.

위원님 예비비에는 재난이나 부득이한 부분에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편성돼 있는 5000만 원은 봉급예비비라고 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부기명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 진짜 도저히 우리 공사 직원의 대체인력으로는 안 될 경우 채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해 뒀던 건데

조팔도 위원 내가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조팔도 위원 직원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잡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예비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다음에는 항목을 바꿔서 대체인력 무슨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항목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결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김영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원 367명 중에 재직이 얼마라고 하셨죠?

○사장 최기영 예?

김영서 위원 총원, 정원이 몇 명이죠?

○사장 최기영 정원 384명이고

김영서 위원 384명

○사장 최기영 현재 367명이 현원입니다.

김영서 위원 이 중에 지금 개발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사장 최기영 개발 파트가 한 서른 명 조금 넘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느낌이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 관련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현재 장유배후는 마무리 단계에 미분양 토지를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두지구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현재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현재 원래까지는 개발공사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죠?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번에 들어온

○사장 최기영 저희가 7월부터 받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번에 들어온 건데 이게 개발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발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다 관리,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총원 380명이 되는 이 큰 집단에서 너무 개발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물론 동료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득을 내고, 공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14년에 출범했고 그전에 03년까지는, 그때부터 공단으로 쭉 왔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출범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말씀처럼 도시개발사업, 김해의 어떤 공공개발 그다음 공공건축 이런 쪽 공익기능을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출범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희가 사업한 것은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 두 지구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사업지구가 용두하고 구관동을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하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처럼 공단 부분이 아직 많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 도시개발 쪽, 공공건축 쪽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공사 명칭에 맞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를 반납했더라고요?

아, 경영지원본부가 아니고 개발사업부구나.

이것은 개발사업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 예. 지금 답변,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다음 시간에 하면

김영서 위원 예.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수 부분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직 보수 잉여분 반납 미채용 사유를 보니까 24년 4월 통합채용공고 시 일반직 3명 모집했으나 1명 응시 그래서 2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총 3명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지금 일반직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2명은 안 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기간제 2명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해서 7급 1명, 8급 2명을 뽑으려 했는데 8급 1명 응시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하신 거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라고 해서 삭감된 내용을 전체 다 해보니까 한 582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내용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조금 그것 한 게 정액급식비 잉여분 반납이 있더라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급식비를 504만 원 잡아놨는데 137만 2000원, 반납이 366만 8000원, 같은 밥을 먹는데 같은 인원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런데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직 3명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놓았었는데 급식비 부분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

강영수 위원 아니, 부장님 우리가 딴 것은 이해해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보수 부분이나 직급보조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해가 가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과연 정액급식비가 똑같은 인원인데, 500만 원 잡아놨는데 130만 원 쓰고 370만 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이것 일반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강영수 위원 기간제랑 먹는 게 다릅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1년간 저희들이 12개월 동안의 예산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채용해서 한 것은 7월부터 채용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어서 아마 근무기간이

강영수 위원 아니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당초보다 몇 개월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여기도 미채용 사유에 보면 4월에 통합채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채용기간은 당연히 똑같았겠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2개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4월에 채용하는데 1월부터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당초예산도 4월부터 직원을 뽑는데 1월부터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삭감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4월에 통합채용을 했는데 응시를 안 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시 왜 삭감 안 하셨는데요?

2차 추경 7월에 있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삭감 다 하신 것 같은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채용은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추가채용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아마 그냥

강영수 위원 아니, 통합채용하는데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하지 안 된다고 해서 다달이 계속합니까?

통합채용은 그것 아니잖아요.

4월에 하고 나면 또 없으면 기간제로 대체했다가 또 10월이나 언제 그렇게 해서 채용하지 다달이 통합채용을 합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것은

강영수 위원 그것은 채용방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맞죠?

통합채용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죠?

한 번 아니면 두 번요?

○사장 최기영 저희가 지금 이쪽 통합채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 주관해서 1년에 한 번만 했고요.

강영수 위원 예.

○사장 최기영 저희가 지금 채용한 것은,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이게 예산을 160만 원 잡았다가 350만 원 늘려서 증감폭이 한 110만 원 증가했네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생각보다 증감이 너무 많은데 거의 70~80% 정도 증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24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합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수수료인데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23년도에는 그러면 어차피 전년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3년에, 보면 보통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연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강영수 위원 아, 처음 하는 겁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잘못 잡은 겁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수소 구입 잉여분 반납 이것도 4억 9800만 원 해서 1억 7100만 원 하고 3억 2700만 원 감액했네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우리가 7월에 수소충전소 정상운영으로 해서 수소 구입비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반납은 할 수 있어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면 추경이 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경 때 어느 정도 기본금을 떨고 우리 3차 추경에 떨어야 하는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결산 때 떠는 게 이게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 지적은 맞는

강영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런 삭감이 많으니까 우리 개발사업부가 그런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 반납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강영수 위원 사유 보니까 프린터기를 1대 보유하고 있어 복합형 복합기 미임차네요. 그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프린터기는 언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이 프린트기는 저희가 기본 설치할 때 조그마하게 프린터기가 있어서 복합기까지는 근무할 때 환경적으로 지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복합기를 임차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는 23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러니까

강영수 위원 올해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이제 시설이 설치되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사람이 근무해야 하고 이러면 복합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상 실제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겠다 이래서 임차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은 예산을

강영수 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임차를 안 하자면 충분히 삭감이 가능했었는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부터는 2차 추경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질문하려다가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차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게 당초 때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프린터기를 사용 안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복합기는 사용을 안 한 거죠.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지속 사용했고 복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 당초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무를 보게 되면 필요적으로 복합기가 필요한데 수소충전소다 보니까 근무여건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해서 임차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돈을 아낀 부분은 잘하신 건 맞지만 당초에서 이 예산을 안 잡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앞에서 다른 부분은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장유 무계 인부임 부족분 해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기간제 부분에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떤 부분으로 채용됐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저희 도시재생 부분에 주민협력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인부임이 필요해서 추가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저희가, 물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작년도까지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김영서 위원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릴 때 도시재생, 무계 도시재생 부분에 웰컴레지던시나 이런 부분에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그때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임금 부분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뒤에 다시 고용되면서 증액되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웰컴레지던시에 들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 부분 아닙니다.

김영서 위원 그 부분 아니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지금 도시재생기초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영서 위원 삼방동 도시재생기초센터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니요. 동상동

김영서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무계 인부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필요할 때 채용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현장에 배치해서 쓸 때 그렇게 해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배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기초센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기초센터에 계시는 분을 장유 무계로 넣어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아예 목이 잘못됐네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8월 추가모집에 따른 채용으로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났는데, 증액이 안 됐는데 이렇게 고용하시면 여기서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증액하셨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실질적으로 전체 남아있는 개월수가 있어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찍 채용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으로 되면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안 맞는 줄은 알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하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성립전으로 구차한,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성립전으로라도 쓰시든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이게 목도 안 맞고 금액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승인받으러 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채용이 11월, 12월에 될 거라는 내용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니,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남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증액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목에 없으신 분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것은 따로 소명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개발사업부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수소 구입 잉여금 반납분 보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수소충전소 정상운영에 따른 수소 구입비 반납이라고 하셨거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6개월분 맞으시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제 증감을 3억 2700, 맞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수소 구입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올해 12개월분 사용할 거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수소 단가 부분들이 판매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서 조금

○위원장 주정영 이것 언제 준공했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작년 12월경에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위수탁, 말에

주정영 위원 위탁으로 넘어왔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받아와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기에 운영했어야 하는데 원래 김해에 수소 공급단가가 9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소를 구입하려니까 9900원 이렇게 돼서 너무 높고 이래서 시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라든지 김해 안동에 있는 부분에서 수소 공급이 되면 좀 싸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곧 한다. 한다”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7월에

○위원장 주정영 6개월 동안 그냥 스톱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결국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더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장 주정영 7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셨나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7월 22부터 가동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7월 22일부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추경 때 가동 못하고 있었던 것 반납 조치하셨어야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수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주정영 아니, 다 떠나서 수소고 말소건 간에 6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반납했어야지, 이어서 바로 밑에 잉여금 반납 또 있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 주정영 그 밑에 것은 산출이 또 왜 이래요?

똑같은데 이것은 또 9개월이라고, 이것 계산은 맞습니까?

안 맞겠네.

7개월 똑같은데 이것은 또 산출에 9개월 적어놓았어요.

이것 6개월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계산이 틀렸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 그것 계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기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오타입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전기 부분은 위탁계약한 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5222만 2000원을, 이것은 계산이 맞는데 오타라고 하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을 감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장님 아무튼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이것도 보니까 6개월을 감해야 하는데 9개월을 감해서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아니,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은 위탁

○위원장 주정영 뭐 아무튼 산출이 좀 이상하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아까 인건비 부분 쭉 말씀 주시는데 너무 궁색해요.

“1월부터 잡았다.”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왜냐하면 위탁 자체를 김해시에서 한 게 7월부터인데 무슨 1월부터 인건비를 잡습니까?

그때는 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이 엄연히 있었는데, 위수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이 넘어간 게 우리가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월부터 인건비를 잡을 수 없는데 무슨“1월부터 잡았기 때문에 감액한다.”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수소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것 말고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도시재생은 7월이 맞고요.

○위원장 주정영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잘하시라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은 사단법인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 7월 1일부터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넘겼고 그때부터 인건비가 잡힌 거예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잉여금 반납은 본래 산출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래는 정규직으로 7급하고 8급을 채용하셔야 하는데 직급을 8급과 기간제로 하면서 그 잉여분이 남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1월부터 해야 하는데, 1년 치를 다 잡아야 하는데”그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내년도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다 혈세 같은 세금 아닙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쥐고 있다가 반납하면 되지.’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한 산출에 근거해서 잡으시기 바라고요.

개발사업부 보면 이전에 워낙 우리 김해시 세수를 안 쓰고 개발사업부 자체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무디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꼼꼼하게 하셔야 해요.

이제 의회에서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꼼꼼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한 내용에서 답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위원장 주정영 이제 이것은 그래도 추경이라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당초에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디 준비해 오시고요.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당초에 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에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잉여금 반납에 51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운동장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510만 원 기정이 잡혀있었는데 510만 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우리 김해종합운동장이 6월 28일부로 준공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팀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운동장 2개를 체육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도 솔직히 지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의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는 지금 1개월 치만 반영되어서 금액이 한 160만 원 정도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종합운동장의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660인가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에 있는 예산은 우리 부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운동장 2개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원래 운동장에 지출해야 하나 종합운동장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족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팀에서 이 금액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김해종합운동장팀에도 지금 2회 추경에 당초예산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액하고 거기는 증액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아닙니다.

거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운동장 2개에 대해서 지금 고지되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게 참 이 과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기정이 한 1727만 7000원이고 사용을 669만 5000원 해서 삭감을 1058만 2000원 했거든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강영수 위원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 당초에는 기정을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강영수 위원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솔직히 우리가 나라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가급적 아까 경영지원부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불 필요한 출장만 하지 부득불 이런 출장은 다 배제시켜 놓은 사항이라서, 감사 지적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부득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했고

강영수 위원 예. 부장님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에는 얼마 삭감하셨는데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내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 체육시설팀 공용예산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이것은 해동이스포츠센터, 센터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강영수 위원 아, 센터팀만 있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용하고 센터하고 다르네요.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센터 네 군데에 대해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팀별로 예산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팀별로 예산을 하고 또 공통예산도 있고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공통예산, 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팀별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니까 19명 해서, 우리 해동이스포츠팀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해동이 한 24~25명 됩니다.

그중에 여비가 지출되는 사항이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강영수 위원 예. 그러면 몇 명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밑에 공무직하고 업무직은 출장여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몇 명인데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그래서 지금 계약직 선생님들 8명 정도, 일반직 세 분하고 한 11명 정도, 1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12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 체육시설관리팀에 공통해서 19명 해서 2700만 원 예산 잡은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데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그 공통예산은 지금 종합운동장팀하고,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고

강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팀별로 보니까 팀별로는 여비가 없더라고요?

이것 공통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공통은 지금 체육시설에서 우리 조경하고 인부하고 이런 것을 공통으로 쓰는 예산인데 공통에는 여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제가 보면 92페이지에 있어요.

2735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이것 전체적으로, 부장님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강영수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팀별로 해서 여비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장비 유류대 반납 해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412만 6000원 전액 삭감되었던데 보니까 재고 유류를 선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고 유류는 어디서 난 겁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 공사 조직이 4월에 4부 15개 팀에서 4부 20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육시설팀 안에 조경하고 다 관리했는데 운동장팀이 생기면서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조경시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예산은 24년도 예산을 보시면 9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경하고 팀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 400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뒤에 보시면 조경시설관리팀에 500만 원인가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년도에 이월된 유류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아껴 쓰자 그래서 일부는 반납하고 또 조경 쪽에 예산이 뒤에 보시면 또 400~500만 원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조직 신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재고 유류도 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유에 조직 신설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편했을 건데 사유서에는 그냥“재고 유류를 선사용했기 때문에 미집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 자료에,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확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스포츠센터팀에 보면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면 일반재료비 상하수도 사용료 부분 있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정희열 위원 이게 상하수도 사용료가 2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일요일에 4번을 정기휴무일로 했는데 자꾸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일요일 2번만 직원들이 쉬고 평일 2번은 또 휴관일을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6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 때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용객 인원이 250% 가까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기라든지 물하고 이런 것을 막, 올해 같은 경우 부득불 폭염이 있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썼습니다.

또 사용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분석해 보니까 4,200~4,300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되면 결국 샤워실, 수영장, 수영장 물도 계속 역세를 시켜야 하고 오버플로 해야 하고 또 샤워실 이런 모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득불 증감시켜 놓았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 2000만 원에 증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그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아, 예. 기타보상금

정희열 위원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위탁 강사료 잉여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잉여분 반납이 기타보상금으로 명칭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명칭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아닙니다.

우리 공기업에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지금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지금 외부위탁 강사료가 지금 기정에 3억 39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3700만 원 했는데

정희열 위원 예.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지금 스포츠센터 네 군데를 다 보면 노인들, 어르신들 12시부터 1시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 나눠서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반을 만들어서 아쿠아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서부복합문화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분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금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용률이 현저히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강사 월급이, 수당이 좀 적게 나가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본부장님 방금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인원이 250명, 450명 더 늘었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4,200명 정도

정희열 위원 4,200명이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정희열 위원 4,200명에서 아무리 못해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만 원 강사료 잉여분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사천몇백 명 중에 이렇게 이것을 강사료, 강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아니, 강의는 충실히 했는데 모집인원이 조금 줄어서 200만 원, 4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대상은 그러면 주로 회원들 대상이죠?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노인들, 어르신들 물에서 하는 아쿠아

정희열 위원 예. 이것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팀 113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500만 원 감액을 이번 3차 추경에 하셨고 그중에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인력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해동이스포츠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잉여분 반납이 한 7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한 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동이뿐 아니고 스포츠센터 네 군데에 대해서 팀별로 수상안전요원이 열 명이 배치되어야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시급이 시간당 1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4~5시간 하는 자체가 참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임금도 적고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고 자꾸 모집했지만 지금 10명이 아닌 한 6~7명, 많게는 또 9명 이렇게, 또 퇴직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땜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71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이것은 위원님들 장유스포츠센터하고 현재 해동이스포츠센터에 발달장애인을 4명, 4명 각각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을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시인력 492명에 3.8% 고용을 장애인들도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동이 하고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해동이 같은 경우 100만 원은 연차수당하고 각종 이런 것은 다 집행하고 가급적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연차수당 23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부족분 100만 원 정도는 반납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 제가 알기로 지금 수영장은 우리 장애인들, 비장애인 굉장히 많이 운영, 이용하고 있고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부족분에 대한, 안전이 또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김해시민스포츠센터도 수영강사라든지 이직률이 높고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이러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해왔는지 그 부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수상안전요원이 참 모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진영 같은 경우 삼계에서 차로 20㎞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교통비 빼고 나면 올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부나 해동이 그다음 진영, 장유스포츠 이렇게 한 해 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수상안전요원 양성 차원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시 이렇게 초단시간 기간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연연히 강습도 하고 자격반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급하기가 참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를 떠나서 수상안전요원이 꼭 필수이기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포츠센터를,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수 요원이 수상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요원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체계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부산에서 오거나 타 시에서 오기는 정말 수입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도 타 시와 비교해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단에 보면 해동이스포츠센터 기본경비가 1100만 원 감액되었고 거기 지금 임차료 부분하고 여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앞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여비 부분은 솔직히 스포츠센터라든지 나머지 환경사업장 다, 공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일단 시 재정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말고는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거의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여비도 올해 대비 절감한, 이런 것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시면 기정이 1700만 원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 삭감해서 1200 정도만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부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우리 한림술뫼파크골프장 동의에 사용료는 좀 정해졌습니까?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 예.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금 관련해서 조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2000원, 타지역은 5000원, 전용, 대관사용료하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주섭 위원님 체육지원과 다음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부장 최하록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정영 환경 쪽은 잘하시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행정과장 배준용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은 질의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 당초에 계산할 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이중으로 또 다른 데 혜택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학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또 다른 기관이나 장학재단에서 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여기 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서 받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타지역 어디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것도 다 적용되는데 일회성이라도 받으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가 보네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대학생은 50만 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50만 원이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대학생 기준으로?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50만 원 받아도 안 되고 100만 원 받아도 안 되고 30만 원 받아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네 그죠?

○행정과장 배준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50만 원은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학비 고지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전체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정희열 위원 5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고

○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2만 원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주고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세입예산 부분에 기타수입 해서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반납 7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셨는데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

○행정과장 배준용 북부동 방범대 내부에서 일부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상호 간에, 회원들 간에 그래서 그게 북부동에 접수가 됐고 북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질적인 집행 여부를 검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은 금액입니다.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박은희 위원 제가 또 지역구인데 대략 내용은 들었지만 전액 환수한 부분은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알 수 없었네요.

이 이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236페이지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여비가 당초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물론 이제 긴축재정으로 해서 여비를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 하지만 800에서 400만 원이면 50% 이상 절감을 하셨는데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여비 절감에 대해서 추진 어떤 장애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사실 이 금액도 지금 저희가 400만 원 정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기본업무추진여비도 뒤쪽에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감액했습니다.

여비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실질적인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비 편성하실 때 이번 2024년하고 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감액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사관리팀이 또 회계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해서 200만 원 정도만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추진에서 237페이지 연결해서 238페이지 주민자치회 의무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행정과장 배준용 예.

박은희 위원 150만 원만 집행을 한 건데 혹시 의무교육 실시를 안 한 겁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아닙니다.

작년하고 상반기까지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위원들이 새로 위촉되면 토요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소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온라인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도 어떻게, 김해시 자체 내에서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온라인교육

○행정과장 배준용 따로 온라인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그것을 수강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강사, 의무교육으로 갈음해서 하는 거고

○행정과장 배준용 예. 인정을 해줍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강사 수당도 절반 정도, 980만 원 정도 감액하셨고

○행정과장 배준용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차원에서 온라인교육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몰라도 함께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은 없는지, 당초계획보다 왜 이것을 전환했는지.

당초계획은 집합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셨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행정과장 배준용 신규는 사실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위원들 대상으로, 그것은 소집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전체 현재 622명입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써의 역할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어서 혹시나 온라인교육만 하면 자칫 전달 교육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집합교육보다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교육 실시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쪽에 보면 23년도 주민등록전산 사용료 해서 수입이 19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3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사용료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선관위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우리 김해시민의 자료를, 전산 자료를 필요에 의해서 전국적인 전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행안부에 요구하면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각 시군에다가 배정해 주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총선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선관위, 선거 관련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적십자 회비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소에 일괄적으로 보내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 전산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기관에서 행안부로 다시 납부하면 수익금을 인구수에 따라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용료가 23년도 건데 23년도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는 게 이렇게 늦어요?

○행정과장 배준용 아니, 기준일이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기준일이 23년이고 사용은 24년도에 합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매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뭐 기정액에는 아예 안 잡았다가

○행정과장 배준용 이게 거의 매년 있는데 사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좀 선을, 저희도 제공내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이 안 크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가보네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금액은 안 크지만 조금 잡았네요? 그죠?

이것은 뭐가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생긴 겁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16만 원 말씀

강영수 위원 예. 10만 6000원이랑

○행정과장 배준용 아, 10만 6000원

강영수 위원 27만 2000원 두 가지네요.

○행정과장 배준용 10만 6000원 이것은 사실 행정과 전에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계좌 두 개를 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이고요.

해지하고 저희가 행정과로 오면서 그에 대한 수입금이고 밑에 27만 2000원은 저희 행정과에 보통 계좌, 일상경비 관련해서 통장 계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1년에 두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2000원은 상반기 예금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해지했다는 그것 원금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행정과장 배준용 원금하고는 저희로 다 넘어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10만 6000원 이게 아까 이자라고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해지한 원금은요?

○행정과장 배준용 원금은 경비가 행정과로 다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어디 이게 매입 잡힌 것은, 수입 잡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자하고 같이 안 들어와요?

통장해지는

○행정국장 신종기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자면 자치행정과가 있다가 7일에 없어졌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없어졌죠.

○행정국장 신종기 그러면 자치행정과 통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강영수 위원 예.

○행정국장 신종기 해지하고 그게 원금은 그대로 행정과로 왔습니다.

행정과 계좌로 옮긴, 계좌만 바뀐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아, 계좌는 그대로 하고

○행정과장 배준용 예. 계좌만

○행정국장 신종기 계좌 바뀌고 해지할 때 죽은 계좌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세입으로 10만 원 잡은 거고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반납, 활동을 안 해서 아까 반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산출근거를 보면요.

350만 원씩 28개소를 해서 잡았거든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350인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는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다 다릅니까?

인구 대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저희가 매년, 지금도 평가하고 있고요.

올해 지급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활동이 우수한 읍면동, 조금 미흡한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금액은 차이 나는데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면 활동이 미흡하고 내부적 문제가 많았으니까 실제 이렇게 반납된 거거든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활동평가를 했다는 게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1년 만에 이렇게 내부 사정으로 반납할 정도 같으면 그전부터 징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평가로 해서, 솔직히 여기는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방범대 인원수로 준다면 인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까 평가로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평가했는데 작년에 A등급을 받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A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등급이 나오는데 1년만 안 돼서 반납할 정도 같으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실적이라든지 근무일지 이런 것을 받아서 서류상 현재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점검기간에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해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금액만 주고 통상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구수대로 얼추 주신 것 같아요.

전체 북부동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주고, 왜냐하면 350만 원 평균을 줬는데 여기는 세 배 정도 많은 것 보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그런데 위원님 이건 5년 치 반납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5년 치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그러니까 연간 금액이 비슷, 나가는 금액은 400만 원 안쪽이고요.

이것은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3년 사이에 5년 동안의 기간을 전체 반납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많은 게 진짜 점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맞죠?

○행정과장 배준용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강영수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 동하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그래서 저희도 중부서, 서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에 220만 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읍면동 민원, 읍면동에 인증기가 있는데 사실 한 대를 교체하려고 임의로, 고장이 났다든지 긴급하게 교체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영수 위원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예비로 한 대 잡아놓은 부분인데

강영수 위원 아, 예.

○행정과장 배준용 현재까지 교체 요구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통장 자녀장학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언제 파악이 됩니까?

우리 대학생들, 아까 중복돼서 다 집행을 못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 정확한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 잡았다가 24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삭감되었으면 보통 우리가 2차 추경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삭감했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 끌고 온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도 준비하시더라도 안 쓸 돈 같으면 2차 추경에 좀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공통 경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예산 3360만 원 잡았다가 1700만 원 삭감하고 1660만 원, 한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 작년에는 25년 200만 원 삭감하신다 했죠?

○행정과장 배준용 예. 현재 200만 원

강영수 위원 왜 200만 원만 삭감하시는데요?

○행정과장 배준용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사관리팀이 회계과에 있다가 이제 우리 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조금 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잡을 때 이것 몇 명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인원이 25명 예산 잡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현재 회계과가 넘어오면 인원이 네 명 정도 늘어납니다.

강영수 위원 네 명 늘었으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29명이면 올해 50% 삭감했는데 20% 늘었으면 1700만 원에 20% 하면 2000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잡으면 되는데 3100만 원까지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출장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영수 위원 아니, 이게 출장 부분은 다 문제예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최소 30% 이상 삭감 안 하는 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많은 데는 절반 이상이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 때 조금 삭감하든 하고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당초예산 잡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뭐 자진 납세하죠.

○행정과장 배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부 다른 분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북부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자율방범대가 김해시의 북부동에 있는 자치단체니까 이렇게 자진 반납으로 끝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법상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부분에 따라서는 보면“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영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다섯 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거든요?

물론 그 뒤에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입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사실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은 환수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고요.

단체에서 환수금까지 좀 부과하기에는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법상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해도 된다.”가 아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액션이라고 할까요?

환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정한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예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령에 따라서 한다든지 해서

○행정과장 배준용 예.

김영서 위원 서랑도 협조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그래야지 경각심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배준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배준용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사과는 인건비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았죠?

○인사과장 김민규 아닙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위원장 주정영 아, 많이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이게 연금만 증액해서 될 건 아닌데 통계목에 그냥, 산출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금을 잘못 잡아서 이런 건가요?

○인사과장 김민규 아닙니다.

이게 보수가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2회 추경에 51억이 추가로 보수가 이제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4대보험이라 하면 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력이 늘어서 4대보험이 늘면 같이 늘어야 할 텐데 산출이 연금부담금만 늘었길래

○인사과장 김민규 그러니까 이게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보수에서

○위원장 주정영 아니, 제 말뜻은 우리가 보통 이 통계목에서, 이 인력운영비가 보통 여기 보면 건강보험금과 같이 있거든요?

보통은 율 따라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보통 같이 잡았을 텐데 지금 증액하시는 게 보니까 연금만 잡으셨더라고?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그냥 산출 잡다가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연금만 부족해서 잡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민규 예. 연금만 부족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진짜?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처음 잡으실 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 많이 잡으셨나요?

○인사과장 김민규 아닙니다.

4대보험 이 부분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직원복지팀장 이송연 예.

○인사과장 김민규 예. 기간제 부분이라서 저희 공무원연금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니, 당초예산 잡을 때

○인사과장 김민규 당초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 연금공단에서 저희

○위원장 주정영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신종기 그 말 아니고 4대보험,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보면 4대보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행정국장 신종기 의료보험료 뭐 실업수당 이런 게 저희 공무원과 다르지만 그것만 빼고 왜 연금만 더 잡았냐 이 말씀이거든.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안에 같이 움직이는데

○행정국장 신종기 그렇죠.

○위원장 주정영 인원에 따라서

○행정국장 신종기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그러면 같이 움직일 텐데

○행정국장 신종기 그러면 직장 의료보험료도 더 반영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주정영 세목에 같이 있는데 이것만 움직이길래

○행정국장 신종기 왜 이것만 올라왔느냐 이 말씀이거든.

○위원장 주정영 예. 어쨌든 그때 잡을 때 인원수에 변동이 있어서 더 늘었을 텐데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지금 이 당초예산 세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른 게 같이 있길래

○인사과장 김민규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주정영 왜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고 얘만 움직였냐.

○인사과장 김민규 아,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통계목 안에 이게 산출근거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잡기가 그래서 이것만 잡은 거냐 안 그러면 진짜 그때 연금 잡을 때 조금 부족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기는 금액이 커서,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그것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건비하고 다 연동되는 건데 우리 인건비는

○위원장 주정영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신종기 2회 추경에 한 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금은 그 이후에 연금공단에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면

○위원장 주정영 납부금액 통보받은 금액입니까?

○인사과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예. 그래서 조금 더 하는 거고 좀 부족, 당초에 조금 적게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부족분 12억이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인사과장 김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다 가능한 거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인사과장 김민규 예. 연금공단에서 고지가 온 금액이라서 다 집행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인사과는 인건비 빼고는 없다 그죠?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인사과장 김민규 예.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2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을 매각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어떤 건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가 구산동, 사실 올해는 공동주택 건립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편입되는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구산동 공동주택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내, 불암동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안동1지구에 일부 또 편입된 토지가 있고 또 해성사에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것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계획돼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것도 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정도 보상을 줄 것이라고 계획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취득과 처분을 계획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공유재산이 필지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필지수,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씩 껴있는 이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보통 보면 김해도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미리 협의를 좀 하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도시계획부터 해서 과에서 개발할 때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어차피 심의를 다 하고 그것을 하니까 언제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대충 과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심의하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저희가 사실 세부 지번까지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매각대금이 많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혹시 매각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그외수입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이게 좀 많이 늘었다 그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가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체육국하고 문화관광사업소에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하는 부분을 매입세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체육국이나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던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저희 본청에서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아, 이때까지는 교육체육국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했는데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이제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해서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매출이 느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소희 예.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강영수 위원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거나 또 거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품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법인카드 적립기금은요?

또 밑에 1억 600만 원 없던 수입이 생겼네요?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가 부서에 사용하는 법인카드하고 또 공공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사용료의 연간 1%를, 유류카드는 1.1%고 법인카드는 1%입니다.

그 적립금을 1년에 한 번씩 우리시 세입으로 지금

강영수 위원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영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나도 안 잡았는데?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 당초예산할 때 편성을 안 한

강영수 위원 당초에 편성해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하는데 유일하게 과공통 업무추진비 600만 원 다 삭감됐는데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삭감은 잘하셨고 내년에 유일하게 올해 삭감한 1200만큼 딱 회계과는 했더라고요.

이것 유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다른 데는 또 올해 삭감한 것 생각 안 하고 그만큼 다 했는데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강영수 위원 24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6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 썼는데 또 되면 다른 과는 또 1800만 원 잡아요.

그런데 회계과만 유일하게 1200만 원 딱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주섭 위원님.

김주섭 위원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구입 기정액에서

○회계과장 성소희 예.

김주섭 위원 한 26% 정도 삭감하셨네요? 그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회계과장 성소희 예.

김주섭 위원 보면 부서마다 공용차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저희가 당초에 체육지원과 하키선수단에 구입해서 지원 예정이었던 쏠라티 차량 두 대가 제조기간이 길어져서 올해 연말까지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에 불용이 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정희열 위원 우리 불용자재 매각대금 지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맞습니다.

증액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 불용품은 보통 행정전산장비하고 공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인데 보통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 운행 킬로수가 너무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신규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정말 낮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감정평가액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또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입찰가도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나온 차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불용, 이 자재에 용어를 쓰더라고요.

불용자재는 보통 기업에서는, 그 자재를 구입할 때 대기업에서는 그 자재에 대해서 보통 10%를 조금 더 구입하는, 그래서 보통 그 10%가 본래 매년 10% 이상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10%를 더 구입해서 연말 되면 불용자재라 해서 매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매각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야 하는데 증액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안 그런가 싶어서

○행정국장 신종기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떤가 싶어서,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저는 이익,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틀렸나?

○회계과장 성소희 저희가 차량 그러니까 행정전산 컴퓨터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기에는 조금 또 쓸모가 있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 매각하면 수입

○회계과장 성소희 세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은 회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우리가 쓰다가

정희열 위원 예.

○행정국장 신종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필요 없는 물품을 완전 폐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일반 시중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액은 매각 차량, 우리 쓰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행정국장 신종기 그게 일정 기간, 10년 지나거나 킬로수가 각각 다르지만 12만㎞가 넘거나 이러면 매각을 합니다.

했는데 저희가 매각 기초자료를 감정평가합니다.

이 차는 얼마쯤 할 것이라는 감정평가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정희열 위원 예.

○행정국장 신종기 그러면 그 차를 보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좀 경쟁이 좋아서 육천몇백만 원 해서 그 돈도 좀 올랐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좀 많아서 당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매각금액도 한 1500 더 올랐고 차도 또 더 늘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의 수입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던 차, 중고차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열 위원 아, 맞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신종기 예. 그 수입입니다.

정희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증액이 안 되고

○회계과장 성소희 세입이

○행정국장 신종기 아니, 애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희열 위원 아, 세입이

○행정국장 신종기 예. 이게 팔다 보니까 6000만 원 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더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정희열 위원 언뜻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예.

○회계과장 성소희 예.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회계과장 성소희 예. 인건비입니다.

조팔도 위원 인건비요?

○회계과장 성소희 예.

조팔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소희 이것 지금 김해보건소하고 김해서부보건소에 인원이 한 스물두 명 정도 됩니다.

조팔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서른 개 마을이고 상동 같은 곳도 열여덟 개 마을 이렇게 쭉 보면 치매 이것은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참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질병인데요.

예산을 확보 잘해서 운영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김해시는 한 집에 가보면, 뉴스도 보고 연속극도 언뜻 보면 치매 해서 온 집안 식구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지원을 좀 더 해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더 좀 확대를 잘, 국장님 그것 확대 좀 많이 시켜서 우리 김해시는 다른 도, 시보다도 치매가 많이 없는 그런 마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세출예산서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해서 전액 300만 원, 50만 원 다 반환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작년에는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한 건 있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럼 지금 아직 12월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것 다 반납해도 혹시나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내년으로, 그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이 3억 900만 원에서 거의 다 집행하셨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지금 도로명,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 해서 이것도 한 200만 원 편성하셨고 다 집행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홍보물은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요.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아, 홍보물은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필이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야문화제 행사할 때는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연간 예산으로 친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도로명주소사업도 지금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 도로명주소라 하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아직 시민들에게 인식이 100% 안 돼서 초등학생은 당연히 홍보해야 하지만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홍보는 오프라인 떠나서 온라인이든 또 SNS채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는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보니까 도로명판 전수조사 유지 및 보수에도 3400만 원 거의 다 집행하셨고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박은희 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것은 그러면 100개소인데 다 추진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예. 다 추진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 100개소인데 혹시나 더 추가로 설치를 희망하거나 아직 미설치한 어떤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충분히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도시개발사업이나 자체 할 적에는 지금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를 사업자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데는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지금 큰 사업명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인데 홍보라든지 전수조사, 유지보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 경제국 소관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좀 줄었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비즈니스센터 안에 보면 우리 김해연구원하고 또 우리 강소특구산단 캠퍼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관이 무상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임대사용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받다가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 기관이니까 같이 무상으로 그냥 드리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은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김해연구원 같은 경우 올해 5월부터 됐고요.

그다음 강소특구산단 캠퍼스는 올해 초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하 1층에 산정 식당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산정, 정림 같은 경우에는

강영수 위원 아, 정림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9월까지 하다가 한 석 달 정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임대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임대 관계, 그분이랑은 계약이 끝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계약

강영수 위원 끝나고 그러면 9월부터 신규 사업자가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제 12월부터는 다른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그 계약은 몇 년 계약하셨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보통 2년으로 합니다.

강영수 위원 2년으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서요.

기정액이 2억 8620인데 1억 7100 삭감해서 1억 152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네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정책이 국비가 한 5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분량도 도비, 시비도 조금 감소한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칭은 똑같은데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감소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세대가 지금 우리 계획을 160만 원씩 해서 72세대 지원하기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그럼 몇 세대 지원해 주신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저희가 당초에 178세대를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한 72세대만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부족한 세대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에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해줄 수 없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도비하고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데 예산이 조금 감소됩니다.

강영수 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한 2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도 힌 150세대 정도밖에 못해 주겠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도에서 자금만 내려오면 거의 다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국비만 삭감이 안 되면 저희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주택에 어떤, 신재생에너지 어떤 내용인데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내나 태양광 3㎾짜리를

강영수 위원 아, 태양광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해주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4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한 40%

강영수 위원 예. 자부담이 20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자부담이 30% 정도 해서

강영수 위원 40, 40이면 20% 돼야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40, 30, 30

강영수 위원 40, 30, 30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하면 신청자는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마을에 별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던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아니,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예산이 조금, 국비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우리가 178세대에 계획했는데 접수받은 것은 한 몇 세대 정도 받으셨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것은 접수가, 접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거의 이것은

강영수 위원 이것은 72세대 해주셨다고 했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아까 우리 계획은 178세대인데 계획만큼 주문은 들어왔습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만약 우리가 2억 정도 잡아놓으면 150세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으면 충분히 다 가능하시네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과공통 기본추진여비가 288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872만 원이네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강영수 위원 여기도 많이 됐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게 우리 추진여비인데요.

강영수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사실 실질적으로 잡아 놓은 것보다는 실제로 출장이, 출장 빈도가 좀 줄어들어서

강영수 위원 예. 과마다 다 줄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래서

강영수 위원 내년에도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 줄여도 올해 1872만 원인데 내년에는 2400만 원 했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놨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래도 또 남아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30% 이상 과마다 안 남은 과가 없으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가능하면 삭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행자위를 떠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새로 보니까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이게 당초에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됐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이 전체 국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게 작년 5월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돼서 내나 인제대학교 심혈관대사질환센터에서 국비, 16억 중 국비가 한 13억이고 그다음 우리 지자체에서 한 1억 5000, 인제대에서 1억 5000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래서 올해 1억 정도 예산을 하고요.

내년도에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을

조팔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1억 5000만 원 다, 그런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16억 중에 우리시가 한 1억 500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직접 지원을 해서 전체 되는 것처럼 이래놨는데 일종의 매칭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 연구실에 연구하는 것은 물론 인제대학 심혈관에서 하지만 이런 연구하는 것도 우리 김해연구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것은 병원에서 심근경색 이런 심근병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하기 힘들고요.

조팔도 위원 힘들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병원에서, 센터에서 합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그러면 병원에 되는, 거기 예산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심혈관 그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심경색 같은 것, 제일 질병이 많은 이런 부분 아, 이 부분을 인제대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인제대하고 우리 시하고 하고

조팔도 위원 MOU하고 좀 체결해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것 하는 데에는 의생명기업이 같이 참여를 좀 합니다.

조팔도 위원 아, 의생명하고 같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 우리 과에서 말고도 이 부분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된 게 있을 건데요?

의술 이 부분에 의과 이것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그래서 순수하게 병원에서

조팔도 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이중으로 좀 드는 것 같아서 인제대, 여기에 또 인제대학이 껴있으니, 인제대학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그래서 여기 괄호 해서 인제대학하고 이렇게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오늘 질의를 해보는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이게 나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학도 인제대학뿐 아니라 우리 양산부산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병원이나 여러 가지, 창원에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심혈관 같은 것은 위급하기 때문에, 요즘 김해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게요.

내가 어제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급한 환자를 싣고 거기 가니 다 차고 전문의가 없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가라고 해서,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몇이 죽고 이런 것 보고 나니까 우리 김해도 지금 중앙병원 같은 데 문 닫아 버리고 이러니까, 금강병원 거기도 가면 오후 6시 되면 전문의가 다 퇴근해 버리고 없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는데요.

좀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싶은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연구해서

○경제국장 박종환 예.

조팔도 위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만약 김해시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서 뺑뺑이 돌고 뉴스 나오면 내가 분명히 찾아갑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은 단디 기억해 놓으이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한 것 한림면 신천리 994번지 거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처음에 그래도 과장님이 전년도에도 거의 다 돼간다, 다 돼간다 했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게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 안에다가 1단계 부지 한 7,000평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1차로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 2차 완납은 내년 당초예산에 한 18억 정도 받아서 1차 부지 7,000평은 부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한 4월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내년 4월에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내년 4월에 착공, 좌우간 어차피 여기에 지금 시설 돈도 일부 여기 투입됐을 거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조팔도 위원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용역을 한번 해서, 설계를 잘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시리 갈등을, 오래 놔두면 겪을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김영서 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좀 양이 많던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우리 시비가 위탁됐던 부분이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주로 보면 경남TP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잔액이 생기니까 위탁비를 반환하는 반환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조금 적은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김영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기술개발사업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총예산이 한 212억 원입니다.

김영서 위원 아, 212억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도 사업인데 그때 하필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네트워크와 세미나 이런 게 덜 됐고요.

그다음 코로나 때 자재 수입이, 자재 수급이 잘 안 돼서 건축이 좀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들 예산이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서 위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발 관련한 사업들인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기반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서 위원 기반 구축, 그러면 기반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시와 뭐 어떻게 협업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주로 보면 장비 구축을 해서 기업한테 지원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스마트 센싱 부분이랑 해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이게 왜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어떻게 이게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김영서 위원 집행잔액만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적혀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설명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이제 4300 정도 감액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임대보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전에는 어쨌든 재산이,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층별로 보다가 1층 같은 경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여기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여기는 왜 무상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가 본래 본점은 진주에 있고 동부지소가 우리 김해에 있습니다.

경남도 바로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국가나 타 지자체의 정부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도기관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해야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국가기관이나 도기관 같은 경우 직접 사용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주도록

○위원장 주정영 아닌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이것은 근거법령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가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주정영 사실 어쨌든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주정영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감가상각도 들어갈 거고 건물을 유지함에 있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죠?

스마트 센싱유닛은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주정영 준공이 언제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이천이십, 작년 6월에 준공되었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이제 마무리됐네요?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준공되고 지금은 성과활용기간인데 현재 장비가 한 47대 구축되어 있고요.

활용은 저희가 한 3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30% 활용이고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큰 자원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유치단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1억 4100만 원 증가한 68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액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당초계획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액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2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다 집행은 잘하신 겁니까?

123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집행은 다 된 사항입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전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해서 노동자 자녀 산업시찰 자체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하셨는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박은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900만 원 정도이고 또 2023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자체보조금 집행잔액도 한 1500만 원 정도 되어서 금액이 좀 많아서 이 사업들을 집행을 잘한 부분의 반환금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총예산이 12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9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총 34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박은희 위원 예.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그것은 예산액 대비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박은희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또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서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두 군데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통 보면 취약노동자 법률상담이나 권익보호,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한국노총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환된 보조금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실제 집행액은 민노총에서 46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4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100% 감액된 게 4050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이 84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세입으로 잡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지금 그게 100% 감액된 게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이 100% 감액되었고 4050 내일행복공제사업이 100% 감액되었거든요.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한 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도비보조사업인데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 시절에 휴가를 줘서, 20일간 휴가를 주고 4주간 교육하게 되면 인건비나 4대보험이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사람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박은희 위원 당초계획에 세입으로 편성하신 이유는 추진하고자 해서 편성하셨는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사업 자체를 도 전체가 안 합니다.

이 사업을, 내일공제사업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예산은 있는데 우리시로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해서 지금 추경 3차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꼭 1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이것은 저희 조례에, 뭡니까?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우리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생명이나 수소, 드론산업, 식료품 제조 등등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투자계획 대비, 투자계획이 그러니까 20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 3억 이내를, 상시 고용인원 10명, 20억 이상 투자하게 되면 3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자금액이 30억 이상,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되면 4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억은 결정된 사항이고 추가로 나중에 정산받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20명이 되어서 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추진하기에 있어서 1억을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김해경제포럼 활성화 해서 김해경제인의밤 행사 3000만 원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아, 이것은 기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은행에서 매년 경제인의밤 행사를 하라고 3000만 원씩 3년 전부터,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기부를 합니다.

하면 지역 경제인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아니고 그러니까 경남은행에서 기부받은 겁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기부받은 겁니다.

지정기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은희 위원 지정기부를 받아서 김해시 예산에 편성한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박은희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올해가 3회입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126페이지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 해서 1억 6800만 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아예 당초 올해 예산 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경남도하고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인지, 아예 이 사업은 지금 100% 다 반납하셨는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도가 원래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하겠다고 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행했는데 도 자체가 이 사업을 올해 예산, 경제 상황으로 수입이 감소된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시행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은 8400, 8400을 편성했는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박은희 위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자체 추진을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박은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통보가 왔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이게 정확한

박은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통보 온 시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내일행복공제 이 사업하고 말씀하셨던 김해경제인 이것은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3000만 원을 지정기부해서 우리 지자체로 다시 예산이 편성,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잡아놓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사업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시기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김영서 위원 그렇고 도비가, 물론 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했다고 해서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이게 시기가 2022년 말이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이게 2023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시행하려다가 그만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23,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2024년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 연도에 쓰려고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2년, 23년도는 차치하고 이제 2024년도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당초에 올렸다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김영서 위원 도에서 시행하려다가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이 사업 자체가 도가 사업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신청 자체도 안 합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밑에 4050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사업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차 추경 때 아니, 2차 추경 때 떨어낼 수 있었던 부분 같거든요?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도비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도가 확정, 애초에 내시해 주고 중간에 정리를 안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있다가 도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도 5700만 원 내줬다가 나중에 또 300만 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된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시비가 8400이고 위에 것은 2400이고 거의 1억 가까이가 돈이 여기에 계속 물려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삭감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예산의 유용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좀 빠르게 떨어주실 수 있으면 빠르게 떨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좌수당 그리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사수당, 교육책자 있었는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준비했다가 안 해서 다 삭감되는 겁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애초 계획은 이게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결국은 6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82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에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행사는 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행사를 12월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 행사는 지금 다 취소되고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더 이상 추가 돈이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네요.

내외동에도 이동노동자쉼터가 있거든요?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그것은 간이쉼터

김영서 위원 예. 저도 앞에 지나가 보니까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하던데 보통 얼마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총 등록인원보다 하루 이용인원은 내외동에 꽤 많습니다.

김영서 위원 뭐 이용률은 높을 것 같긴 한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한 60~70명

김영서 위원 그쪽에 은행도 있고 보험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등록이 그러니까 야간에 오시는 분은 등록해서 지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는데 주간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굳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거기에 사람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문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원가입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야간은 그렇게 합니다.

김영서 위원 주간에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시설이 사실은 많이 파손되거든요.

주간에 사람이 있어도 많이 파손됩니다.

들어오시면 신발 벗고, 사실 거기가 공공장소인데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족발기, 족 그것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뭐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시설 부분에서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김영서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고 한데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구축해 놓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 관련해서 몇 분이 등록하고 계시고 그다음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알겠습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이 1억 42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국도비 반환금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조팔도 위원 그게 어디에서, 왜 반환을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지금 반환금의 최고 큰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120억짜리 사업입니다.

아니, 12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의 반환금이 제법 큽니다.

7700만 원의 반환금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회수 이것은

조팔도 위원 아, 환수한 것?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왜 이것을, 이제 반납시키면 다시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올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은 1000~2000만 원 한 것도 많은데 1억 4000이나 반납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쎄빠지게 세종시, 서울에 가서 기획예산과가 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반납하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는 예산을 못 받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운 돈, 예산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실제로 아까운 것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국도비가 반납되는 그만큼 내가 아까운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해서 예산 가져오는 것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경제포럼 그게 아까 과장님이 경남은행에서 돈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예산이나 이런 것 지금 여윳돈을 갖다가 거기에 예치해 놓으니까 그 이자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살포시 야시가 꼬시는 것처럼 해서 주는 돈인데 그게 공짜면 이렇게, 3회를 했다 하는데 3000만 원인데 큰일 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새마을금고도 옛날에 내가 있을 적에 보면요.

투자금융기관에서 와서 상품하고 돈을 막 준다고 주고 투자하라고 해서 손실 봐버리면 나중에 엉망진창, 내나 똑같습니다.

은행에는 절대 손해 볼 짓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해서 경제인의밤 같은 것도 열어주고 하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코 걸리면 우리가 다른 은행에 거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내가 해마다 3000만 원씩 줬는데 왜 느그 다른 데서 거래하려고? 기업은행 갈래?”못 가게 하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물어도 공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내나 우리 돈을 맡겨놓고 이러니 고마워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쉽게 대답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절대 공짜라 하면 안 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오해의 소지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새마을금고에 오래 계셨던 경력으로 우려스러워서 말씀 주시는 것일 거고 경남은행에서 아마 기업인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부하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이 누구신지 먼저 발언을 듣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 정서율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예.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 124만 원 삭감하셨네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참가를 하면 1인당 1만 2000원씩 해서 드리는 건데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이번에 우리 전국축제 방문객을 위하고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개소에 6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이벤트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이 참가보상금은 재능기부한 사람한테 밥값하고 교통비 1인당 한 1만 2000원 주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서 재능기부가 많이 있어서 실제 예산은 많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누가 와서 재능기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 안 가는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를 들어서 수리공원에서 행사하면 거기 인근에 있는 사장님들도 와서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참가자, 지나가던 수리공원 그 일대 상점가에,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그 인근에서 그러면 노래 같은 이벤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수리

강영수 위원 수리공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노래에 참여하면 참여비로 1만 2000원을 줬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아니, 당초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리공원, 무로거리, 인제대 오래뜰거리 또 장유 코아상가 이렇게 해서 총 6회 했는데 당초에 재능기부자를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들한테 최소 1인당 1만 2000원, 노래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순수하게 이 보상금을 안 받고 재능기부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나 이번에 장유1동 코아상가에 한 그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같은 그런 행사, 거기도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행사를 했는데 참가비 있고 실제로 실비로 1만 2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참가자들이 활성화는 됐는데 돈은 안 받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고 해서 실제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로왕길 상권 활성화 지원 해서 225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이것은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지사 맞은편 2층에 수로왕정이라는 가야사 옷 체험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에서 21년부터 올해 24년까지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올해 조합 측에 내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몇 년째 계속하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21년도부터 해서 23년까지 3년 운영했고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 예산은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내년은 편성 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편성 안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왜냐하면 여기 건물주가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제는 임대를 안 놓겠다고 해서 사업이 최종 올해로 종료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특화거리 지정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2018년도에 내외동 무로거리, 주촌에 축산물시장 그리고 진영에

강영수 위원 아울렛거리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패션아울랫거리 그리고 올해 이번에 최근 지정했습니다.

인제대 오래뜰거리 총 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각각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보통 작년까지는 5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이게 지금 다들 상권이 어렵고 그런데 지원이 더 준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최소 500만 원이라도 저희가

강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그러면 특화거리는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특정 그것하고 다른데 500만 원씩도 지원을 못해서 200만 원씩밖에 지원 못하는데 또 우리 뒷고기 활성화한다 해서 올해 예산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500만 원도 못 주고 200만 원씩 주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원 많이 하는 게 과연 우리 시에서 맞는 건지, 이렇게 특화거리 지정해 놓고도 500만 원 지원도 못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챙기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대도 지금 지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강영수 위원 200만 원 지원해서 500만 원, 지정한 것도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지정만 하면 뭐 하는 건지, 이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국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조금 있던데 마을기업 육성 이것 9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이게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편성되어 왔는데 올해도 가내시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공모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비만 편성해 놓았겠네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그렇죠.

강영수 위원 도비하고 내려왔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아니요.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국도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매칭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그래도 이제 1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도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번 결산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이것도 전액 4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이게 칠산참외 정보화마을하고 대동화훼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는데 체험행사비로 각각 200만 원씩 있는데 관리자가 작년까지 도에서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안 내려와서 그 마을 측에서 이런 체험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전액 삭감이 조금 있는데 이전에 말했듯이 아까 특성화거리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보니까 지금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국도비

정희열 위원 아니요?

지자체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이 반환된 금액이 마을기업 취득물품 매각 이게 51만 원, 집행잔액 보조금 내나 소상공인 68만 원 이것은 제가 봐도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반환해도 문제고 반환되었다는 것도 좀 저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아무래도 사업이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정희열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정희열 위원 이 내용 전체적으로 지자체 보조금 반환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부탁드리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심외곽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당초 2억 편성했다가 이제 대성동 논실마을, 홍익아파트 뒷부분을 논실마을이라 하거든요.

하고 또 진영읍 여래리 구도로 2차 구간에 이번에 주공급관을 깔았는데 관이 한 35m 정도 늘었고 요새 인건비하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하매설 공간이 너무 또 다른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구간이 있어서 이중관을 깔게 되는 구간이 좀 늘어나서 889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

도심외곽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정희열 위원 우리 진례는 도심외곽 아닙니까?

도심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진례는 지난해에 평지마을 그러니까

정희열 위원 평지를 떠나서 진례 자체를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평지마을, 진례

정희열 위원 진례는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도시가스 없습니다.

평지마을은 LPG관을 해서 있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도시가스 들어가는 기준을 선정할 때, 도심외곽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배관을 설치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가구 밀집도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주공급관에서 각 가정으로 끌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하면 또 공사비가 너무 들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진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심이 형성되고 나면 거기에는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 주공급관에서 각 마을로, 인근 마을로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저는 외곽 구도시일수록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 구도시일수록, 요즘에도 어제아래 뉴스 보니까 지금 연탄업체가 연탄이 안 나가서 폐업할 정도로 위기라는데 아직 시골 가면요.

나무 때는 집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은 뭐 웃을 일이 아닌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도시가스 도심외곽에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정희열 위원 혹시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챙겨서 진례뿐 아니라 우리 김해시 외곽지역에 신경 써서,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을 좀 더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시장사용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두 개가 다 800만 원씩 딱 줄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이유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이게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하고 건물 시가표준액에 증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매년 용역을 통해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편성하고 이후에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갭이 생겨서 조금 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서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전년도에도 매년 이러한 방향으로 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빨리 용역을 해서 또 이런 감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나와야지, 공유재산 임대료랑 시장사용료라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는 건데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요?

용역에 대한 결과가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저희가 예산은 보통, 결과가 11월 정도 이렇게 매년 보통

김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사용료가 11월 돼야 결정 납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서 위원 2024년도 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11월에 결정 난다고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11월에서

김영서 위원 반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11월쯤에 결론이 나서 내년도 것을 정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저희가 이게 공시지가하고 이런 것 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미리

김영서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변하지가 않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편차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김영서 위원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빨리 용역을 해서 갭이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에는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리 2024년도에 2025년도 것을 결론 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11월 그러니까 그해, 당해연도의 11월까지 그것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해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갭이 없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내년도 것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번 연도랑 같이 하면서 용역을 시켜서 내년도 것 2025년도까지, 2026년도까지 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리고

김영서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리고 여기 800만 원씩 이렇게 감을 하는 이유가 청년몰에 보면 임대, 우리 14개 점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1기가 끝나서 2기에 새롭게 하려고 아직, 7월부터 모집을 안 하고 있는데, 공실이 났을 경우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일 것이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시장사용료도 똑같이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사실 우리가 저번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경제국장 박종환 제가, 저도 시점을 현재는 11월 정도에서 산정료를 산정해서 12월 중순 정도 돼야 지금 나오는 시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매칭이 안 맞아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시점을 지금 부서에서도 빨리한다 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시점 전에 산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최대한 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참가자 보상금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받아 가신 분들은 받아 가셨고 안 받아 가신 분들은 안 받아 가셨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저희들이 사전에 재능기부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거나 현장에 좀 빨리 와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이렇게 한 분들한테는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공연 도중에, 행사 도중에 그냥“순수 재능기부다.”하고 돈, 보상금 많이 줄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제로 보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220만 원 중에 124만 원을 하고 절반 이상 집행이 안 나갔단 말이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신청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재능기부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한테는 80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96만 원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20명 가게로, 80명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80명이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예. 80명이고 그러면 이 80명만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맞습니다.

80명 재능기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실제 재능기부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22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순수하게 돈을 안 받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능기부자로 신청받은 사람이 80명이 전부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80명이 전부고 그에 대해서 집행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현장에서 이제 재능기부받는 사람들은 이게

김영서 위원 아니, 현장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현장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참가보상금을 주려고 이것을 책정한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받아 갔다는 얘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김영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80명이 재능기부 신청을 했고 80명이 받아 갔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아 갔어야지 이 집행이 맞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현장에서는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계좌가, 어린 학생들은 계좌가 통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재능기부한 분도 있고 그래서

김영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80

○위원장 주정영 과장님 잠시만요.

듣다 듣다 아까 세입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세입도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방금 현장에 이 부분도 뭔가 일하시는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미리 안내를 빨리하고 접수를 빨리 받으시면 사실 1만 1000원, 1만 2000원, 요즘 아이들 토스부터 해서 계좌 없는 애들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 코아상가만 해도 100명이라도 금방 줄 수 있어요.

뭔가 안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김영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 시간만 가요.

뒤에 일정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 일로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예.

○위원장 주정영 내년에는 집행하실 때, 너무 좋은 행사인데 이 자잘한 보상비 때문에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잘랐고요.

내년에는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현장에서는 많은, 하나지만 또 의미 있는 행사기 때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역, 또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요.

○민생경제과장 정서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영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강영수 위원 144페이지 고지서 송달료 있죠?

○납세과장 박수미 예.

강영수 위원 이게 기존 예산 6500만 원 잡아놨는데 4176만 원 삭감했네요?

삭감이 너무 많은데

○납세과장 박수미 아, 그렇죠?

강영수 위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2만 6,000건 정도를 보낸다고 해서 잡으신 것 같네요.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9,296건만 보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세과장 박수미 우리 김해시에 시세 기본 조례가 올해 개정되면서 저희들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이 당초에는 30만 원 이상일 때 등기를 보낼 수 있다 했는데 개정이 45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줄었고 그리고 차세대지방시스템이 올해 2월 13일 개통되었습니다.

전면 개편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체납 안내문이라든지 각종 압류하고 난 뒤에 압류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통지서를 몇 달간 조금 못 보낸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45만 원 상향됨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고 우리 오류로 인해서

○납세과장 박수미 예. 조금 안내문하고 못 보낸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율도 좀 줄어들었겠네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납세과장 박수미 징수율은 전년도하고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평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납세과장 박수미 지금요?

강영수 위원 예.

○납세과장 박수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한 700억, 710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근에 창원이나 양산이나 진주 정도 봤을 때

○납세과장 박수미 저희가 창원 다음으로 체납은 지금 많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강영수 위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체납이 많은데 체납률로 했을 때는요?

○납세과장 박수미 체납률로 했을 때도 창원 다음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잘 기억을 못하겠으면 자료를 좀 줘서, 저도 관심이 조금 있으니까

○납세과장 박수미 예.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체납액이 얼마인지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체납률하고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방소비세 25억 증액했다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결산하니까 이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납세과장 박수미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이게 부가가치세의 25.3% 중에서 취득세 등에 따르는 세수 감수액 보전을 위해서 시군으로 배분되는 6%에 해당되는

○위원장 주정영 아, 보전금, 지방교부세 보전금

○납세과장 박수미 예. 보전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눠서

○위원장 주정영 분할해서

○납세과장 박수미 예. 주다 보니까 올해 경남도가 예상하는 게 우리 시군은 한 80억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억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추가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고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세출에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100만 원 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금액이 조례에서 30만 원에서 45만 원 상향된 것 그리고 하나는 아까 2월에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못 보낸 것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일시적으로 못 보낸 것은 했을 때 조금 영향이었을 것이고 30만 원에서 45만 원 오른 것도 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4100만 원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예. 조금

○위원장 주정영 많이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25년도 편성은 잘하셨어요?

○납세과장 박수미 25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주정영 줄여서, 감액해서 잡으셨어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감액했고

○위원장 주정영 그래도 많긴 많겠다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조금 안내문을

○위원장 주정영 많이 발송하실 건가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많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횟수를 늘린다는 건데

○납세과장 박수미 예. 늘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다른 말로 올해 횟수보다 안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납세과장 박수미 아, 차세대 때문에 솔직히 몇 달간 저희들

○위원장 주정영 몇 달이나요?

○납세과장 박수미 2월부터 4월, 5월경까지도

○위원장 주정영 한 3개월을 아예 안 보내셨네요?

○납세과장 박수미 이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한 분, 한 명에 체납이 한 건이면 가능한데 10건, 20건 이렇게 되다 보면, 옛날에는 한꺼번에 압축해서 개인 외 몇 건 해서 고지서라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10건, 20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해서 저희가 한 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어쨌든 석 달 동안 그것이 스톱됐다는 것도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었나요?

○납세과장 박수미 완전 스톱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일단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공공요금비 같은 경우도 안내문 송달료가 2500이 감액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납세과가 매년 또 감액하는 항목이기는 해요.

많이 잡는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우편요금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들 보면 요즘에는 전자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도 송달 방식을

○납세과장 박수미 그래서 내년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25년도에는 그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있나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우편요금 많이 줄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납세과장 박수미 아니, 지금은 이게 지방세라든지 어떤 송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해서 일단 시행 초기에는

○위원장 주정영 두 가지 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두 가지 다 방법을 써보고 나서

○납세과장 박수미 예. 써서 안정되면 조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추가, 편성, 추경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추경에

○위원장 주정영 젊은 세대들은 사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거든요?

○납세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바로 되니까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카톡

○위원장 주정영 아무 납부율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납세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시다시피고지서는 분실이 많거든 그죠?

○납세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조세의 사각지대 부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납세과장 박수미 아,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셔서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러셨나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유선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기서 하니까

○위원장 주정영 예. 죄송합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했는데 우리 아까 체납액이 김해에 700억 정도 되는데

○납세과장 박수미 예.

조팔도 위원 그중에 악덕 체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낼 능력이 되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분이 대충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납세과장 박수미 강제징수

조팔도 위원 왜 제가

○납세과장 박수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안 많아도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고양시인가 거기에도 들이닥쳐서 집에 가니까 신발장 안에도 돈을 5만 원짜리를 넣어 놓고 백 안에 온 데 뒤지니까 금괴가 쏟아지면서 돈이 몇천만 원 정도, 몇억은 돈도 아니고 몇십억을 갖다가, 50억 넘게 체납됐는데 다 강제로 받아 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만약에 안 내게 되면, 능력이 되면서도 그러면 방문해서, TV를 보고 내가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납세과장 박수미 저희도 2016년, 2017년 해서 가택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김해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광역 단위로 해서 경남도하고 합동으로

조팔도 위원 합동으로 해서

○납세과장 박수미 예. 아마 강력하게 체납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김해시도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차도 벤츠 있고 오만 것 다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잘해서 일반 서민들은 돈 없는 사람은 세금을 더 잘 내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납세과장 박수미 예.

조팔도 위원 그런 사람을 반드시 색출해서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납세과장 박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존에는 저희가 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부터는 실장과 센터장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실장과 센터장은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원장님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주정영 원장님 제안설명 취소할까요?

원장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강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타수입에 보면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관리비 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익 해서 한 2억 2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하셨는데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저희가 법인세 환급금이랑 그다음 김해온몰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진흥원에서 입주기업한테 받는 관리비 수입을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2억 2000이 증액은 됐는데 뭐가 증액됐는지, 추경예산서를 봐도 2억 2000이 늘었다는 것은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돈은 늘었는데 뭐에 대해서 늘었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우리가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2억 2000 넘어, 우리가 3억을 잡아 놨는데 5억 2000으로 늘었으면 2억 2000이 늘었는데 증액이 되면 누군가는 다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줄 때 어떤 부분이 늘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좀 삭감됐네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2억 2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건 뭐 인원이 준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인원이 준 건 아니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올해 퇴사자가 세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김해시 통합채용을 해서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1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그 부분 인건비 1년 치가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또 불가피하게 두 명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곱 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퇴사자가 세 명이고 채용을 한 명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됐고 육아휴직자가 두 명이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여섯 명이나 이렇게 갑자기, 여섯 명 맞습니까?

일곱 명이라 했는데 여섯 명이네요?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지금 처음에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자가 세 명 있고요.

강영수 위원 예. 퇴사자 세 명에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육아휴직이 두 명이고

강영수 위원 통합채용 한 명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그다음 통합채용으로 한 명이 미채용되어서 총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섯 명입니까?

그러면 인력이 갑자기 여섯 명이 이렇게 빠지는데 일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저희가 행정부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간단한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조금 뽑고 있고요.

나머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는 조금 쓰기가, 근무를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그 업무 자체를 기존 직원들이 조금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규정을 조금 개정해서 육아 업무대행 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전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지금 정원이 저희가 51명이고요.

그리고 현원은 17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총 39명이네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아닙니다.

59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정원이 51명인데, 51명 있어야 하는데 39명만 있다는, 지금 29명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29명

강영수 위원 정원이 51명, 우리 51명 있어야 하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정원이 오십하나고 지금 현원은 47명입니다.

총 네 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47명이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여기 기간제 포함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아닙니다.

기간제는 12명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간제 12명이고 그러면 51명 중 41명이 있고 기간제 별도로 12명 더 있다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47명에 12명, 총합이 59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우리가 몇 명을 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기간제 같은 경우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정부로부터 수주해 오게 되면 거기에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별도로 공모사업에서 하고 우리 51명 중에 지금 47명이 TO로 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1812만 원 잡았는데 711만 3600원이 삭감돼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삭감률이 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한 4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높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1월부터 3월까지 기관장님이 부재였고 그래서 출장을 불요불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금 통제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관용차를 또 이용하게 되면 여비를 절반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비를 조금 절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관용차 이용하면 여비를 많이 삭감할 수 있겠네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당초예산에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삭감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한 6억 정도, 5억 9000만 원 증액했던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결산추경은 저희가 세출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들을 삭감해서

강영수 위원 예. 다 예비비로 돌립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비비로 돌려놓고 차년도에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이 예비비 안에는 시 출연금도 반영돼 있을 거고 재단의 자체수입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 이유가 있어요?

예비비로 안 돌리고 다 삭감하면 안 돼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출연금 반납 자체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결산추경에는 이렇게

강영수 위원 결산추경에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일단 저희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추경에 다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삭감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출 쪽에도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그런데 일단 나머지 추가로 세입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금 추가로 세입을 세출 쪽에 필요한 재원들을 다 반영해 주고 삭감되는 재원들을 향후 차년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그 세출 부분에 어느 목으로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았다가 예산 결산할 때 차년도에 결산해서 집행 부분을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 삭감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조정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러면 이중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당해연도 예비비 해도 어차피 연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 안 해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6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이것까지 예비비로 하면 어차피 해서 또 삭감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삭감 아니고 계상을 해놓았다가 결산할 때 예비비 쪽에서 사용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그 불용액들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세출에 남아있는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결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비비는 저희가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강영수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주정영 이 부분은 아마 출연기관이라서 삭감해도 바로 반납이 안 되니까 정산하는 기간 때문에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비비로 잠시 둔다 이런 의미죠? 맞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김영서 위원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대행사업비가 4980만 원이 증액됐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주정영 아, 센터장님이 원래, 센터에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 방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비즈니스센터 소관이기는 한데

○위원장 주정영 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장 주정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누기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편하신 대로 두 분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면

○위원장 주정영 예. 가능한 것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행사업비가 한 489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하고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펀드사업에 조금 저희가 추경 성립전으로 받았던 금액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네 개 꼭지가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금액하고 가감하는 금액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총 대행사업비 목으로 봤을 때는 498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펀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김영서 위원 이게 아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셨나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전부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이 사용된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지금 산업단지 통근버스하고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펀드사업은 저희는 지금 진흥원에서 2차 추경인데 시는 지금 3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일단 3차로 제출을 드렸고요.

그런데 김해시 2차 추경 때 통근버스사업이랑 문화콘텐츠 기업 펀드사업이 시에는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진흥원하고 추경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계상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집행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집행률은 일단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정확한 집행률은 일단 자료로 혹시

김영서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보고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과연 이번 연도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김영서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세세한 목에 대한 자료가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아, 예.

김영서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는 데 조금 더 편의가 있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설명자료 다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심사 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4페이지 보시면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박은희 위원 아마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성과급 3800만 원이 증감을, 증액하셨는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박은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저희가 설명드리면 23년도 경영평가 실적을 올해 저희가 24년도에 평가를 받았고요.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 출연기관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차등을 두지 않고 평균적으로 한 130% 정도로 시에서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순위를 정해서 잘한 기관하고 중간 등급하고 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하고 차등을 조금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89점으로 해서 1등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4년도 예산은 전년도 한 9월이나 10월쯤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획예산과,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일괄 130%로 출연기관들을 다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급을 조금 좋게 받아서 150%까지 지급하라고 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년도에 편성한 130%로는 20%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20%를 조금 증액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정부 차원에서 성과를 받는 겁니까?

어디서 평가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출연기관들 다 모아서 평가를 또

박은희 위원 김해시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금액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3차 추경에 증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경비가 지금 98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박은희 위원 이렇게 감액할 만큼 됐다면 당초에 기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앞에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건비가, 퇴직자나 그다음 중간에 채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경비 안에는 복리후생비 그다음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 주는 부분 그리고 4대보험 기관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건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들 연금부담금, 복지포인트,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조금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직원 결원으로 해서 총괄적인 경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배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아, 세출 부분에 이게 지금 5억 9000만 원이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박은희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배 이상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예비비를,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박은희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일단 경비 자체를 인건비랑 경비랑 저희가 세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반납은 저희가 차년도에 하게 됩니다.

박은희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일단 저희가 재원을 반영해 줄 곳에 다 반영하고 남아있는 금액들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다음에 차년도에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그때 불용액으로 남아서 출연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일단 이 재원을 이쪽으로 지금 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성과급 이 부분도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조팔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성과를, 기업을 열심히 잘했으면 성과급은 당연하게 어느 기업 없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청 공무원들은 아무도 성과급을 지금 안 하는데 우리 의생명에 성과급이 올라온 것 보고 내가 이게 주기는 줘야 하는데 시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급은 무조건, 원래 기업을 잘 운영하면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진짜로 여기에 지금 돈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성과급을 추경에 올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뭣이 잘못된 것 같고요.

경비도 9800만 원 이렇게 남도록, 아껴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80만 원도 많은데 98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앞으로는 경비 이런 부분은 많이 삭감해야 합니다.

해서 모자라면 1차, 2차 추경, 3차 추경할 때 그때 또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많이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조팔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질의하신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성과급을 결산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한 4월쯤에 기관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자료를 작성해서 내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한 5월쯤에 저희가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시에서도, 예산법무과에서도 외부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평가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도 김해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 추석 전쯤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시기랑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산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경비가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지금 인원이 결원되고 휴직이 되고 미충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비 안에는 다른 사업비로 쓰는 아,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경비도 있겠지만 연금부담금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이런 것도 집계될 때는 같이 경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자동으로 조금 줄어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경비들도 조금 삭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경비 안에도 지금 사회복무요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두 명이 있었고 올 5월에 한 명이 전역했습니다.

전역했는데 일단 병무청에서 지금 수요가 있으면 우리 기관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주촌에 있고 지리적 위치가 좀 안 좋다 보니 저희는 소요 신청을 해놨는데 지원자들이 없어서 못 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월 이후로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도 꼭 저희가 두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건비하고 경비하고는 물론 그 사람 오면 밥도 사 먹어야 하고 필요하지만 9800만 원이 두 명 바람에 이렇게 경비를 많이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세입ㆍ세출에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해서 경비 부분에 대해서, 980만 원도 지금 많은데 약 1억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과급 그것도 뭐 9월하고 결산, 예산법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뭣이 내가 예산법무과에 내가 한번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보면 알지만 그때 같이, 당초예산할 적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됐고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에 성과급을 준다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김해시민이 들어도, 다른 우리 공무원이 들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일을 시켜놓고 성과급을 안 준다, 못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예산을 잘 짜서 그에 맞게끔 앞으로 반영해야 우리 의생명이 발전하고 찬사받는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도 검토를 잘해서 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올리고 안 올릴 때 안 올려야지 나는 너무 기가 차서, 좌우간 내가 좀 맹맹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짜임새 있게 잘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생명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출연금은 별 변동이 없으시고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한 7000 정도 감액됐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보면 자체수입이 늘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자체수입이 늘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세부내역이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산정돼야 출연금이 정리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급에 대해서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근거 서류를 제출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근거 서류를 제출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근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자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왜 3800이 증액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의생명 같은 경우 본래는 결산추경을 잘 안 하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원래는 저희가 출연금 변동이 없으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위원장 주정영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저번부터 출연금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의회로 오라고 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래야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표가 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좀 더 투명하게 아마 출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고요.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위원장 주정영 그 외에는 보니까 구조, 재정 재구조화로 보이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위원님들 센터도 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생명센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다음에는 소통공보관과 인구청년정책관 그리고 감사관, 장유출장소 이렇게 네 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개는 간단하니까요.

환경국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강영수 위원님, 이용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우리 구 칠산서부행정복지센터 임대료 수입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크지는 않지만 192만 원, 여기 어디 임대를 주고 수입을 받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경상남도환경재단 분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칠산서부동사무소는 지금 경상남도환경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이 전체 다 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닙니다.

환경재단 본부는 창녕에 있고 분소를 지금 여기에, 그쪽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구 칠산서부동에 다른 데 임대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재단에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92만 원이 몇 개월 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계약을 7월에 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7월부터 12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6개월 치가 192만 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이것 근거, 무슨 산출근거 같은 게, 이 금액이 그 넓은 데 줘서 192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10월 15일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2개월 반이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그래도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조례상에 공시지가 가지고 요율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율로 계산합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김해시 내 단체나 자생단체에서 달라고 한 데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그런데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기타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사회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환경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미리 행정재산을 확보해 놓았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이 임대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회계과로 다시 재산을 귀속시킬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임대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 말까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보다는 환경재단이 우선시되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우선시된다기보다는 행정 목적을, 우선순위를 줄 때에 우리시가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느냐 하는 데 좀 주안점을 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전력판매 수입 해서 2억 1900만 원 잡았는데 삭감을 1억 9500만 원 해서 23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삭감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매출액이 한 9억 90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저희가 매출공유를 22%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전시설이 작년도 8월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분에 대해서 법인이 세무서에 손익계산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22% 실제로 매출공유한 부분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약 한 1억 3600 정도가 수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매출이 9억 9000이라고 했는데 22%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측할 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원래 예산은 예측치를 잡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매출을 9억 9000을 잡아서 거기에 22%를 계산해서 저희가 매출을, 우리가 전력판매 수입을 2억 1900으로 예측했었는데

강영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실제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전사에서 발생한 수입 자체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700만 원에 22%를 저희가 매출공유하니까 실제로 발생한 저희 세입은 2300만 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9억 9000이 실제 매출이 아니고 예상 매출이 9억 9000인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내년에는 예산을 한 1억 3600 정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1억 3600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약 한 6억 5000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법 위반과태료도 5000만 원 잡아놨는데 3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만 잡혔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이것을 좋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강영수 위원 좋다고 봐야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실제로는 위반건수가 좀 적어져서, 저희가 예측한 건수보다 좀 적어져서 과태료 수입이 좀 적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적을 거라고 판단해서 수입을 좀 적게 잡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일단 내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는 잡아놨는데 추세를 보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봐준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이고

강영수 위원 정상적으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니까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강영수 위원 국도비가 전액 다 삭감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이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23년도, 24년도 2개년도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2개년도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2억이었습니다.

총사업은 22억이었고 2023년도 예산이 15억 5000만 원, 2024년도가 6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7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작년도 이월한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국도비만큼 다 커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 집행잔액을,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을 삭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그러면 사업은 완료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환경국장 이병관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도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잘 계세요?

조팔도 위원 과장님 혹시 보니까 용역이 화포천습지생태 용역 하나하고 또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 화학사고 예방 용역하고 또 화포천습지 관리 및 운영 용역 세 군데다.

그러니까 돈이 보니 한 6000만 원 정도 약 되는데 이 용역은 의뢰를 우리 김해연구원에 새로 거기에 의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김해연구원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저희 내년부터 의뢰할 것은 김해연구원에 의뢰할 거고요.

화학물질 관리용역 같은 경우 일반 업체에 입찰을 진행해서 입찰 집행잔액 삭감을 요청한 건이고 나머지 원가계산용역도 원가계산기관에, 참고로 위원님 김해연구원은 원가계산기관에는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은 현재까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연구원에 줄 수 있는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김해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원가계산 안 되는 연구원 이것은 폐쇄시켜 버려야겠는데요?

아니, 우리 의회, 김해시청에서 용역 의뢰를 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접목을 못 시키면 연구원 1년 예산이 22억하고 또 증액을 7억 얼마 해놨더라고.

약 30억이 1년에 나갈 건데 앞으로 우리시가 많은 필요로 해서 다른 데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박사들 막 짜다라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그 자료하고 다 가져오라고 할 거라.

가져오라고 해서 만약 그게 아무 효과 없고 성과 없으면 우리 의원님 전체 회의를 열어서 폐쇄시켜 버리려고 내가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연구원은 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참아서 내년에 이것 등록돼서 그것 하면 그때 돼서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아까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위원님 이것은 지금 24년도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한 금액을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 정리한다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내년부터 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조팔도 위원 우리 연구원이 있으면서 충분한 감지도 하고 여러 가지, 참말로 용역 의뢰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아무 소용도 없이 돈만 꽉 들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지금 뭐 온 데 부풀리기만 짜다라 부풀려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다른 어디 용역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연구해서 같이 용역, 우리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이소.

다른 데 자꾸 의뢰하지, 마산이나 창원 저런 데 가지 말고

○환경국장 이병관 예. 위원님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 원가산정은 현재 안 하지만 일반 학술용역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학술 그것하고 소용없다니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학술 그것 해서 뭐 할 겁니까?

○환경국장 이병관 전문인력이 보강되면

조팔도 위원 박사란 박사는 다 와서 있는데 거기 지금

○환경국장 이병관 당연히 원가산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내년에 또 내가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서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반영 해서 우리 시비만 증액되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가 2023년도에 관급자재를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에 관급자재를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약 연장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계약이 살아있으면 저희가 반납받을 필요가 없는데 자재 같은 경우 연장하더라도 1년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그런 계약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취소를 하고 다시 계약합니다.

내나 그 업체하고 재계약하는데 대신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받아서 그래서 그 선금 반납분이 세입에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출에 그 금액만큼 플러스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준 돈을 받아서 다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받아서 세출에 편성해 놔야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 반납금 받은 부분이 그러면 감액이 되고 여기다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니, 세입 부분에

김영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세입 부분에 그만큼 증액되고, 세입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증액은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증액되어 있는 부분만큼 그 부분은 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당해 예산 같으면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김영서 위원 그 반납받은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다시 세출로 그대로

김영서 위원 다시 투자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회계규정이

김영서 위원 자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계약이라는 게 계약기간이 자재별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합니다.

그러면 선금을 지급했던 부분은 반납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금은 반납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그 세입은 당해 예산에 사용, 세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방금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반영 말씀 주셨는데 이런 사례를 본, 사실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항목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많은데 그래, 이런 예산 항목은 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이런 반납금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당해 예산 같은 경우에

○위원장 주정영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이것은 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영 이월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보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그런 거고 당해 예산은 그냥 고지서 끊어서 들어오면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아, 그런데 본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상계 처리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니, 상계 처리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당해 예산의 반납금은 당해 예산과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의회로 안 들어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이게 당해만 있었겠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니까 생림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서 2900만 원이 감해졌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위원장 주정영 기금이긴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액 다 삭감 처리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기금만 삭감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생림하수처리장 부분은 생림하수처리장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사업계획에서 그 부분이 기금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고 대신 차후에 기금을 주기 때문에 기금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왜 삭감을 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아, 기금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줬다가 왜 삭감이 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기금 전체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잘라서 사용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급한 데, 올해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원장 주정영 혹시 우리가 집행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그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전체 재원협의할 때 국도시비 그다음에 기금 협의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깎인다고 해서 다음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영 뭐 큰돈도 아니고 2억 9000도 아니고 2900을 줬다가 뺏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위원장 주정영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공공폐수처리 특별회계도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위원장 주정영 보니까 1700만 원이 병동농공단지 노후장비를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를 잡았다가 시설비로 변경되었네요? 그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실제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 추경이니까 시설비 부분에 있는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바꾼다고, 예산서상에 바꾼다고 보시면

○위원장 주정영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로 잡았다가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위원장 주정영 지금 보니까 교체로 완전히 바꾸셨네요?

교반기 교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을 삭감하고 공공유지비로, 시설유지비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주정영 안 했으면 나중에 뭐 변경이나 이런 항목이 됐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설명자료 받아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됐는데 보니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던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원래 올해 100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일부 교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국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감액 아,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100대가 보급 목표였는데 이제 2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25대 보급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4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은 4분의 1만 집행된 것은 아닌데?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집행은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금액은 국도비가 미교부된 금액만 감액했고 이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는 지금 저희가 집행을 안 했더라도 삭감하지 말라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불용처리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져야 한다고 돈은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세출에서 감액해 버리면 안 맞으니까

김영서 위원 감액하면 안 되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감액하지 말라고 해서 이 중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추가로 결산에는 더 삭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4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수소차가 지금 그만큼 안 팔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사실 전기차는 워낙 많이 팔리니까 빨리 소진이 다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약간 전환해 달라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요청하면 안 됩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전기차는 지금 전기버스하고 전기화물, 전기승용은 같은 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소는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큰 목상에는 사실 수소차도 수소로 해서 어차피 전기로 가는 차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전기차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항상 우리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항상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수소는 좀 많이 남았기에 어떤 사유인가 싶어서 여쭤봤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국토부랑 좀 협의하시든지 해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우리 시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전기차 보급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그게 쉽게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개조사업은 지금 전액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이것은 1톤 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올렸는데 이게 그것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자동차 전동화 개조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감사업자가 선정되고 해야 되는,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그 선행절차가 환경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미시행됐겠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시비는 얼마 안 돼, 1050만 원밖에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최종적으로 이것도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공문은 따로 내려오지 않았고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이것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그냥 구두상으로 이제 못하게 됐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나 앞으로는 사업을 할 계획은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아니요.

내년에도 또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정비가 다 됩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예산을 잡아놔야 하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김영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하면 사실 잡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본래는 올해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자기들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전기차라든가 이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청하고 안 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물량을 또 지자체별로 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비는 삭감해 놓고 만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지금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굳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영서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그래도 이왕이면 당초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니, 당초에 해서 또 사업 안 하면 연말 가서 삭감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느니 그냥 당초에 안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철훈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삭감이 좀 됐다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삭감이 좀 됐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아니요.

이게 작년 말고 2022년까지만 해도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시려는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3년부터 수요가 확 줄어들어서 매년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아무 상관 없고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은 또 국비를 추가 지원 20% 지원하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은 그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일반 개인은 오토바이 거기에 따라 소형, 경형, 중형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데 백몇십만 원부터 해서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정희열 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일반 전기차량은 보면 전기차량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 혹시 그냥 가정용 전기충전기를 사용해도 됩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충전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3시간 해서 탈 수 있는 거리가 한 5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열 위원 3시간 해서?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따르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도 전기하고 다른 것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오토바이도 내나 하이브리드

정희열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아직 개발은 안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안 됐네요?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도 그렇고 이러면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적정하게 줄여야겠다 그죠?

그래서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내년에는, 일단 올해는 100대 올렸었는데 내년에는 50대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그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정희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마쳤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다른 이야기하신다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철훈 아, 예.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3개가 있는데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조팔도 위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런 부분하고 또 용역비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이것은 운영되는데 원가산정용역이 되는 거고 이게 500만 원, 470만 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김해연구원에서 되는 게 아닙니까?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악취 실태조사9용역은 악취검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고?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예.

조팔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은요?

원가산정되어 있는 홍보체험시설은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이것은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이야기되었다시피 원가산정용역은 원가산정기관이 아니라서 김해연구원에서 할 수 없고요.

그 위에 또 세 가지 용역,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팔도 위원 예.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명세서 같은 경우 배출권거래법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해연구원에서 할 수 없고 밑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된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용역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저번 2차 추경에 올린 금액인데 기후변화 대응계획용역하고 적응계획 수립용역을 두 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연구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용역은 지금 김해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적응대책은 부득이하게 학술연구용역을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조팔도 위원 지금 우리 김해연구원은 학술연구원 쪽에 많이 하는 건데도 안 되는 것 보면 이 부분도 좌우간 과장님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 용역이, 우리 연구원이 문제가 너무 많다.

이것도 또 돈을 보면 2억이 넘고 아까 그것만 해도 2억 5000, 약 3억 원 되는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밥만 먹고 월급 타가고 놀기만 놀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것 문제가

○기후대응과장 이정언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있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것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것도 아니라.

좌우간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박은희 위원 세출예산서 290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박은희 위원 올해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지금 1억 7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내역을 보니까 전국체전 기간 때 여러 가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 그리고 또 청소용품, 안전조끼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박은희 위원 잘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다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밑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조금 600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안전조끼를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전국체전추진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특별하게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지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박은희 위원 그래서 혹시 3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언제 지금 추진, 추진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저희가 일단 내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실제 보급량을 보고 양을 적정하게 조절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 예.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우리 생림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하천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게 코로나 때는 수입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왜 많이 줄었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이번에 한 8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혹서기로 인해서 혹서기가 길다 보니까 이용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지금 그늘막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 것을 빨리 교체해야만 이용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이수용 거기가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또 그것을 받아야 되죠?

○하천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째야 하노?

○하천과장 이수용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반천 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이 성립전예산이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지금 두곡교 위에서 한 200m 정도 더 올라갑니다.

김주섭 위원 두곡교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거기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공원 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구간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장유 대청계곡에 유속이 빨라서 주봉한 도의원님께서 그때 낙차보를 설치한다고 작년부터 했거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이야기들은 부분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안 그래도 최근에 국장님하고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위치라든가 그런 구간들 지금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놓고 알고는 있는데 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를 설치함으로 인한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고려,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수용량은 저류가 되는데 그에 따른 세굴로 인해서 옆에 지금 옹벽, 석축 같은 것을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김주섭 위원 예.

○하천과장 이수용 그런 구간들이 지금 밑에 하단부가 계속 세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보면 석축 쌓아놓은 하단부에 세굴되는 부분이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그래서 대청계곡에 계시는 주민들이 낙차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니까 늘 하천 정비공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놓아도 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또 공사해야 되고 재차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시 예산 그런 부분에 좀 그것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거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주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그에 대한 부분 검토를 잘하셔서 그게 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우리 도의원님하고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방금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삭감됐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증액인데 밑에 것은 또 뭡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그 밑에 것은

정희열 위원 주천강은 삭감되고 대청천은 증액되고

○하천과장 이수용 예. 주천강은 조금 삭감되고 대청천은 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정희열 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금액이 똑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싶어서 증액인데,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우리 앞에 수해 났을 때 금액이 지금 거의 정비가 되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아, 지금 이것은 그 대청천 본류가 아니고 이것은 지류입니다.

정희열 위원 지류

○하천과장 이수용 지류에 저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보상비라든가 일부 시설비용이 조금 증액돼서 지구 간 조정으로 해서,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니까 대청천이 지금 증액되니까 주천강에서 조금 지구 간 조정하고 나중에 주천강에서 증액될 때는, 예산이 모자랄 때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그렇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 이제 대청천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수해 때문에, 앞에 그것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대청천이 사실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대청전은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름철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정비해 봐야 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으로써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흘러 내려온 돌을 반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하천과장 이수용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임시로 해놓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갈이나 돌이 떠내려오면 또다시 중장비로 해서 작업해야 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특별히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없어서, 앞에도 비 왔을 때 우리 김주섭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돈이 없다고 장비를 못 대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비를 의논하셔서 급하게 김주섭 위원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비용을 좀 예측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는 좀 많이, 국장님 좀 많이 해서 수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를 넣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아예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가

김영서 위원 30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하천과장 이수용 아, 예. 수질개선부담금 5000만 원을 지금 삭감시켰는데 지금 이 수질개선 징수교부금은 먹는샘물 그 신어천 아니, 장척에 있는, 묵방리 장척마을에 있는 순정샘물이 생수 만드는 그 비용을 저희가 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돈인데 이게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까지 지금 1억 8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이게 현재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경남도로 올라가서 경남도에서 40%로 우리 김해시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이게 미납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열심히 징수하면 그것을 요율별로 해서 내려주는 금액이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아예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미납되고 있는 이유는 뭔데요?

○하천과장 이수용 회사 사정인데 지금 수요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 건천이 된다는 민원들 때문에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지금 인허가 사항이 경남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신어천 생수 앞에 그러니까 순정샘물 앞에는 신어산 생수라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매각되고 그렇게 된 건데 우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각이라든가 어떤 인허가를 넘길 때 경남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영향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인허가가 다시 나가는 부분들을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세입에 빵꾸가 좀 많이 나서 시가 예산으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교부금을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이수용 예.

김영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위원장대리 이철훈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뒤로 미루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훈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역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감사관 조은희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철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주민지원과장 정원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만장일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세출 같은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이네요?

새로 올린 것은

○생활지원과장 박성욱 예. 세 건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영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뭐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이번에 아,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 10개소 이것 조금 삭감도 되면서 10개소 어디어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총 11개소 중 신안에 1개소가 있고 대청계곡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계곡 쪽이, 10개소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계곡 주변에 계곡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주섭 위원 그쪽 화장실에 전부 위생관리 그런 부분은 다 잘 되죠?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선할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딱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게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김영서 위원 제가 이것 도로과에도 항상, 특히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높여달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혹시 등급이, 방호울타리 등급은 어느 등급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방호울타리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차도 경계석에 설치하는 그것은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안전기준이,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SB 1부터 SB 7까지가 방호울타리 등급인데 어느 정도 등급을 혹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부분 좀 챙겨봐서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김영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SB 2~3 정도는 돼야지 이게 60km 정도로, 40km, 50km 정도로 가는 차들이 사선으로 박았을 때 인도를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방호울타리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기준에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도심 도로에서는 축 하중 얼마, 행 하중 그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할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학로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된 걸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닐 때 방호울타리를 믿고 또 인도를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유출장소 예산이 적은데 시설비 보면요.

계곡 내 시설 및 유지관리 2000만 원에 희망공원 체육시설 정비 해서 200만 원 총 22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계곡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도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이게 지금 인공폭포를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준공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사가 좀 지연되고 또 이번 9월에 우수기가 또, 우수기에 파손도 일부 있고 해서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다 보니까 시 재정 예산으로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폭포 만드는 거기서만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맞습니다.

인공폭포 전기세하고 뭐 인공폭포 관리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관리비가 아니고 그 관리비니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냥 전액 반납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지금 하자 기간에 보수 중에 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우리 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 한 2년 정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그런데 지금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인수를 받아서 가동하기 전에 지금 그 부분에 또 손상이 일부 있어서

강영수 위원 아니, 만약 준공했으면요.

준공시점부터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준공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하자보증금 끊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기도 하고

강영수 위원 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업체가 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예. 업체에서도 보수를 못해 준다고 할 때는 예치돼 있는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시설물은 보통 그 정도면 2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장유출장소는 사전설명을 좀 이색적으로 하셨어요.

다른 국에서 보기 힘든 모습을 봤는데요.

3개 과 과장님들이 세트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셨죠?

아마 위원님들 방을 다 일일이 찾으셨고 몇 날 며칠을 의회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일일이 방을 다 가셔서 세 분의 과장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계속 설명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보이셨다는 말씀을 저는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질문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에 정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예결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흐뭇한 모습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저는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모습이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출장소가 멀리 있을 때 그렇게 과장님 세 분이 함께 오셔서 또 같은 모습으로 보여 줄 때 우리 의원들의 모습들도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당초예산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유영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경제국장박종환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 소통공보관박봉현
    • 인구청년정책관김병주
    • 감사관조은희
    • 정책기획과장한경용
    • 예산법무과최성훈
    • 정보통신과이순주
    • 스마트도시과배명숙
    • 전략산업과장전병화
    • 기업투자유치단장이정열
    • 민생경제과정서율
    • 납세과박수미
    • 행정과장배준용
    • 인사과장김민규
    • 회계과장성소희
    • 토지정보과장김홍국
    • 환경정책과장이용규
    • 기후대응과장이정언
    • 자원순환과장이치균
    • 하천과장이수용
    • 주민지원과장정원
    • 생활지원과장박성욱
    • 도시관리과장장보승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최기영
    • 경영지원부장김민규
    • 개발사업부장김준성
    • 체육시설운영부장문용관
    • 물환경운영부오진한
    • 환경자원부최하록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원장김종욱
    • 경영지원실장김병철
    • 의생명센터장차병열
    • 비즈니스센터장김석규

    ○속기사

    • 김진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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