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황희철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805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456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89억 8500만 원, 농어업인수당 40억 6800만 원 등 총 30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2억 원, 학교급식 지원 199억 5100만 원 등 총 35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9억 56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3억 400만 원 등 총 13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3억 700만 원,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및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5억 1900만 원 등 총 7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62억 13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160억 7000만 원 등 총 379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8억 54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2억 7400만 원 등 총 21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 313억 2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3억 8300만 원 외 4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억 외 9개 사업 120억 4500만 원,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3억 5400만 원 외 3개 사업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농업기술지원과는 이월내역이 없으며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0억 4400만 원 외 6개 사업 15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000만 원 외 8개 사업 26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5억 4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2억 7600만 원 등 총 14억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5200만 원 등 총 6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25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610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억 5100만 원 등 총 4억 6300만 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1억 6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9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은 54억 3400만 원으로 수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8200만 원으로 총 54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54억 3400만 원으로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 6100만 원, 예치금 53억 7000만 원으로 총 5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안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3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축산과 산란계농장 AI 발생 살처분 처리비 5억 1000만 원 등 총 6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종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농업정책과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 김해시의 농업, 농식품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용역 받아야,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이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한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주정영 위원 언제 추경에 잡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작년 2회 추경이요.
○주정영 위원 2회 추경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왜 확보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2025년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6개월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6개월이면 굳이 2차 추경에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작년에 발주해서 올 6월까지가 용역기간인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할 때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하면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2025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준공예정은 6월 말인데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니까 미비한 점은 보완했고 최종보고회 6월 말에 할 때 미비되면 보완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월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용역기간이고 2개월, 3개월이 지연된다더라도 12개월 안에 해결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만약 올해 2024년 예산을 사용해서 하면 보통 계약하고 하면 시작이 3월 이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2차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고 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여요.
따지고 보면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 용역은 5년 동안 할 용역을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법정의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정책과만 있는 용역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어떤 기간에 도래하면 사실 저희가 용역을 많은 부서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산추경에 해서 저는 용역기간이 1년짜리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6개월짜리 용역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당당히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계 독립의 원칙에도 이게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용역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거든요.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중간보고회라든지 항상 보면 이게 한 2~3개월 정도 더 연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주정영 위원 어쨌든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경을 확보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당초에 넣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제로 1년이 넘어가는 용역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죠.
미리 걸어놓고 그다음에 길어질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만약 올해 예산을 하면 입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거쳐버리면 용역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네요.
저는 예산의 원칙대로 지켜지는 게 맞고 최소한 6개월짜리 용역이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양한 부서에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용역기간이 6개월로 발주가 나갈 것이고 아무리 수정, 보완을 해도 2~3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통합 9개월이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안 맞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전용 부분이 또 발생했네요?
1800만 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본래 경상사업보조로 하던 것을 자본사업보조로 바꿨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내나 안에 시설을 보완했는데요.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적 농장 클라우드베리에 시설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정영 위원 본래는 시설비가 아니었는데 사업내용을 시설비로 바꾼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시설개선비로 바꾼 겁니다.
○주정영 위원 본래는 뭐였냐는 거죠.
이것은 시설비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시설비로 바뀐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니, 본래도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뀐 겁니다.
○주정영 위원 아니, 무슨 지침이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본래 시설을 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면 그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주정영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주정영 위원 재원이 변경되어도 실제적으로 자본이냐 경상이냐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산과목이
○주정영 위원 통계목은 같죠.
그게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자본으로 쓸 거냐, 경상경비로 쓸 거냐 통계목에 이 차이밖에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자본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몇 가지가 그런 사례가 있던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고 경상보조는 엄연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거쳐야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친 겁니까?
농업정책과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저희가 거쳤고요.
이 사업이
○주정영 위원 그러면 거칠 때에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 사업이 당해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2년에서 5년 차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회계상도 그렇고 똑바로 예산을 잡았냐를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심의회를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심의회를 거쳤는데 시설해 줄 것을 경상보조로 잡는 게 맞습니까?
시설 보조는 본래 자본으로 잡았어야 하는 게 맞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당초에 자본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통괄적으로
○주정영 위원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밑에 똑같이 내용이 또 그렇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렇죠?
시설비를 경상, 자본 바꿔서 또 통계목을 바꾸고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뻔한데 자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바뀐 거면 이해하는데 내용이 그대로인데 통계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처음부터 9200만 원 자체를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잡았는데 그 안에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건이 보여서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이번에 25년도 예산 잡으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회계상 틀려서 전용되거나 변경되면 저는‘이것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5년도 예산에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다른 분들 또 하시겠죠?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기타보상금 내나 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416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추진에서 기타보상금, 농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것은 농사용,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파가 너무 심해서 원예하우스라든지 하는 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 2, 3월에 사용한 전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송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당
○송재석 위원 일단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12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5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대상 농가를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에 예산을 예비비랑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검증하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당겨서 하면서도 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그리고 사실 전기요금 쓰는 것은 거의 작년도, 재작년도 전기요금에 따라서 우리가 증액될 수도 있고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정도로 예비비를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재난보조금으로 농가에 나간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하우스농가들이 더 많은데 결국은 검증하니까 자격이 안 되거나 일반 하우스에도 보니까 농사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은 전부 다 한전에 조회하니까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사용만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감도 많이 못 따고 그런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어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재석 위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 이 보상금은요.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송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사람이 적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한 45명 됐는데 하반기 때는 한 130명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5개월만 하고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결혼이민자들 가족을 외국인근로자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송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거의 농가 대부분 다 3개월 연장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들이 그러니까 5개월 했던 금액들이 이월,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송재석 위원 5개월하고 3개월 연장을 했는데 잔액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연장해 버리면 사업연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송재석 위원 아, 이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넘어가서 당해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게, 다음해에는 또 다음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 관계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데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5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야 하는데 농가에서 3개월을 더 요구하면 그 3개월 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 사람들의 고용기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24년으로 넘어가면 2024년도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아니, 이게 2023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하고 3개월을 연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 3개월은 당연히 24년도에 잡히는데 그러면 이 23년도에 5개월을 다 했었으면 지출이 되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월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송재석 위원 이 돈을 이월시키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이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고용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험료를 줄 때 2024년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것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을, 시설비로 변경사용을 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송재석 위원 이 6500만 원 시설비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들
○송재석 위원 처음에 잡을 때 자산 취득은 어떤 것으로 잡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에어컨 구입이거든요.
○송재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가 에어컨을 물품, 자산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에어컨을 중앙 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공사로 다 되더라고요.
안에 배관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고 중앙 집중식이
○송재석 위원 일반 에어컨 물품으로 잡았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시설, 공사로
○송재석 위원 공조로 바뀌면서 시설비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셨던 내용에 조금 달아서 보시면 418페이지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2억,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전년도로 해서 2억 이렇게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 제가 예전에 추경 때인지 본예산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가져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방대하고 많은데 뭐부터 실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일단은 받아놓고 이월하더라도“어차피 다음 사업할 거니까”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드맵 아직까지 안 짜신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사업들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김유상 위원 모든 부분을 다 예상하고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있으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결국 예상치나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책을 다루는 분들의 그것 아닌, 실질적으로 과가 또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실적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2년, 2023년에 보면 목표와 실적을 올리시기는 했는데 달성률이 한 4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표 자체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결국 농업인수당 지급에서 3400만 원을 전용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넣으셨다는 말이죠.
매년 우리시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2022년, 2023년만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는 되게 보수적이고 돈은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게 계획이 잡아져 있었다면 매년 늘어나는 성과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그런 내용들이 다 아직까지 맞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도에서 인원을 정해서 저희 대상자가 2,200명 같으면
○김유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1,500명 정도
○김유상 위원 도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게 신생 사업도 아니고 매년 집행되는 것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이 언제 내려오고 어떻게 내려오고 얼마 정도 내려오고 그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1,800명 정도 내려오는데 저희가 400명이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계속 요구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많이 잡고 싶어도 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도비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김유상 위원 우리시가 도농지역인 것은 누구라도 다들 아시는 것이고 도비에만 저희가 의존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실적에 보면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연세 드신 분보다 청년여성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면 저희가 계속“청년들 떠난다. 일자리가 없다.”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챙겨서 결국은 경제 선순환도 다 만들 수 있고 한 것인데“그냥 도비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한다.”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가 시비를 먼저 확보해 버리면 도에서 추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과장님 잠시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 수요를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 매칭이든 도비 매칭이든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김유상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정도의 니즈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다는 것이지 매칭비율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사업 수요를 잘 예측해서
○김유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가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본예산 때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농어촌발전기금을 왜 그렇게 안 썼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게 코로나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너무 과다하게, 농가에서 코로나 때 꽃, 특히 원예농가들은 꽃이 안 팔려서 과도하게 대출하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2023년, 2024년에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유도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정도만 융자를 조금 줄이면 다시 하겠는데 대출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원금이 이자보다, 이자수익보다 더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원금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4억이 있는데 여기서 더 원금을 하면 이자수익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 농업진흥기금으로 많이 유도하는 바람에 발전기금이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우리시 것을 쓴 게 아니라 도에서 나오는 기금을 주로 썼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익률이 좀 높아지나?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아니,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년 거치 3년 그사이에 저희가 이자를 1% 외 나머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아,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54억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이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 과다한 대출 융자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담 부분을 원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위원장 김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조금 2년 동안은 대출을 도 진흥기금으로 유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 조규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반갑습니다.
○주정영 위원 명시이월 1억 9200 하나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보니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내용상 보니까 1차 추경으로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농산물 공동선별기하고 포장기 지원하는 사업이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전체 보니까 3억 1200이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3억 1200인데 1억 9200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 농산물유통시설인 진영단감하고, 단감 같은 경우 진영하고 주촌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단감 자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억 2000만 원은 주촌농협에서 작년에 사업을 다 마쳐서 집행된 거고 이 1억 9200은 경남단감원예농협에서 단감 공동선별기
○주정영 위원 잠깐만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23년도 3억 1200이고 이 예산이 그러면 농협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농협 예산 포함이 아니라 여기 농협 자부담도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전체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정영 위원 아, 5억 2000만 원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50% 보조사업입니다.
○주정영 위원 5억 2000중에 3억 1200을 이제 우리 시비로 잡은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국도시
○주정영 위원 국도비하고 같이?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도비, 시비 편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중에 그러면 1억 9200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월하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여기는 진영단감원예농협에서 단감 선별기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단감 선별기가 국산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주정영 위원 수입을 해야 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수입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9200이 다 선별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선별기, 자동선별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주정영 위원 하나의 기기를,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구축, 위원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탈리아 것을 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어떤 문제로 늦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탈리아 자체적인, 그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래요?
모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사실 이게 이제 두 번 유찰도 되었고 그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제대로 발주된 것은 맞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올해 사업비로는 정상적으로는 다 추진되고 집행이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을 예정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현재 자기네들이 사업 완료는 늦어도 8월까지는 다
○주정영 위원 8월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들어오고 나면 설치하고는 자기들 설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쯤은 계약 다 끝나고 저기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발송을 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영 위원 발주는 했고 저쪽에 8월 준공이면 지금쯤은 다 실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것 다 확인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도 계속이월이 많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보니까 총금액이 꽤 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좀 복잡한데 2018년부터 이루어진 건데 현재는 건축, 착공까지 지금 시에서 다 허가됐고 6월 말부터는 건축물 착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착공이 들어갔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이월금이 31억 정도 넘는데 이 돈은 설계하고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기존 설계 다 들어가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60억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주정영 위원 21년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23년도는 아무 집행이 없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따로
○주정영 위원 왜 그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금
○주정영 위원 돈이 있는데 왜 집행을 못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공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올해면 작년에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설계비하고는 지급 다 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다 되어 있다가, 몇 년 동안 그러면 잠겨 있다가 다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주정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제
○주정영 위원 왜 착공이 늦어졌을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영남, 착공 이게 부지조성부터 저희가 공모사업한 게 2018년 10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그다음 해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영남화훼원예조합이 사업 주체가 지금 품목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공모사업 받았을 때는, 농림부 사업으로 받았을 때는 품목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던 그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B 관련된 법도 바꿔야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고양시하고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받았는데 전국에 두 군데 받았는데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영남화훼원예조합이 품목조합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시행령이나 이런 법을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그게 1년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도비, 시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주정영 위원 아니, 이 32억 중에요.
31억 2000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잡은 예산은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게 국비가 16억, 도비 4억 8000, 시비 11억 2000입니다.
○주정영 위원 11억 2000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2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3년도 타고 왔고 또 지금 이월하는 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그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주정영 위원 22년도에 잡을 때는 GB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 그런 것은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때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안 나갔냐면
○주정영 위원 저는 진짜 너무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영남화훼조합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애당초 100억 사업이 지금 410억까지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만 해도 18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남화훼조합 자체에서 중앙에 고정투자심의회도 받고 이런 과정이
○주정영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사실 국도비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정해야 하니까 그러면 시비가 10억 이상의 돈이 몇 년째 사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 편성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을 때 우리가 공모하고 공모를 당겨서 잡을 때는 국도비를 당연히 열심히 당겨오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이 올해 내에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편성인데 아직도 또 계속이월이야.
그러면 22, 23, 24, 25 몇 년째 그것을 가만히 쥐고 있는 거야.
은행에 가만히 넣고 그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 맞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해시가 순세계잉여금 계속 달고 가는 게 이런 재정의 악화를 가져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사실 한 해 정도는 대규모의 사업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도 될 수 있고 이월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몇 년째 달고 가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정영 위원 시비가 없으면 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10억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더 귀한 일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더 세비를 줄이는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그런 편성들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 게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비가 1500만 원 있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고 보니까 이게 도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순수 시비입니다.
○주정영 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여기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려도
○주정영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작년에 농산물가공품 미국으로 저희가 해외 판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나 이상기후로 해서 가공품을 실은 선적이 파나마운하 쪽을 거쳐 가야 하는데 그쪽에 가뭄으로 인해서 배 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판촉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저희 홍보판촉전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인덕식품 외에 7개 사에서 한 11개 품목을 가지고 홍보판촉 행사를 다 했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3월에 했네요?
작년에 못하고 파나마운하 때문에 이상기후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올 3월에 했습니다.
올 3월에 이 예산은 집행된 상태입니다.
○주정영 위원 썼고 그러면 올해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올해는
○주정영 위원 올해 예산 또 안 잡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올해는 예산 또 잡혀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올해 이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 전체 판촉비로 해서 한 1억 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국내외적으로
○주정영 위원 제가 당초예산 보니까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비 5000 잡혀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금 정확하게는 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올해 또 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올해 또 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올해도 해외 쪽으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품목이 있으니까 가공품 하시는 분들, 지금 도내에 수출하는 업체만 전문적으로 관내에 한 2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해마다
○주정영 위원 종목 다 해서 20여 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많지는 않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수출 그것은 가공업체들이 그렇고 우리 단감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저희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보조금은 있는데 관련 다른 예산도 있지 않았나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따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여비를 잡아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면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따로 이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했으면 같이 다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없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이 자체를 경남무역에서 우리 김해만 간 게 아니고 경상남도
○주정영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이월시킬 것 같으면 부수적인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다른 경비들이 있다면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것도 같이 이월되어야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여기는 따로 그게 편성이 안 된 게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쓰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경남무역이라는 데서 일괄해서 가공업체, 업체만 같이 갑니다.
○주정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여비 분야 이런 것을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여비가 9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어쨌든 부가적인 예산이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1500 외에는 아예 안 잡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만 주고 안 가려고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에 단감 판촉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는 여비가 잡혔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국외여비는 우리 총무과에 있는 여비로 따로 갔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것은 같이 움직이는,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과에 다 되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필요하면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빠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면 이 사업 하나,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예산도 같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진행할 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을 이것밖에 안 했더라.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다른 예산들은 왜 정리 안 했냐, 뭉뚱그린 예산이니까 목적성에 안 맞고 다른 데 쓴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니라는 증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이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애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한 10개 정도 되네요? 그죠?
총 이렇게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계속비이월 말씀입니까?
○조팔도 위원 예.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조팔도 위원 왜 예산을 잡아놨다가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서 안 쓰고 이러니까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은 보니까 1500, 2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 게 저희 과 자체에서 지금 대형 사업들을, 사업기간이 좀 긴 것 3년에서 5년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에 맞으면 그해에 사업비가 나갈 건데 방금 대표적으로 화훼유통센터가 저런 경우인데 지금은 먹거리통합센터나 로컬푸드복합시설이나 진영에 있는 단감테마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도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꾸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당년에 쓰는 예산을 다 못 쓰고 계속비이월이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저희도 나름대로 공사가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도 감독도 하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단감테마공원 조성이나 저렇게 할 때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도 나오고 그러면서 정밀발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사기간도 지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사고이월로 질의를 하느냐면 처음에 예산 짤 적에 한번 더, 물론 신중하게 했겠지만 신중하게 안 하다 보니까 10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는 사업하려면 돈 없다고“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길도 못 냅니다.”이런 부분이, 돈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서 사고이월로 나오게 되면 그 돈이 거기에 썩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예비비도 보니까 84억, 32억, 52억짜리 이렇게 쭉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 관계 위원들하고 사용 전에, 예비비 하기 전에 의논해서 했습니까?
승인을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예비비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비비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84억 2200만 원, 32억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사업명이 혹시
○조팔도 위원 사업명이 농수산물유통시설 지원, 원예산업 인프라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이소.
291페이지 보면 예산 성립에 증감이 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 놨는데, 사용액 전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비비가 정식적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외에
○조팔도 위원 또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이것은 52억 2000만 원 정도 이 부분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역먹거리통합센터도 전체 77억 예산에서 올해 준공이 다 되어서 9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이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든 누구한테 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그래도 한번, 긴급회의는 못 열어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건데 한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비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풍이나 재해가 엄청시리 왔을 때 그때 써야 하는 예비비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예비비라 하는 것을, 만약 이것을 다 써버리면 6월, 7월 장마 와서 엄청시리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투입이 해야 할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보다 급한 게 그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인식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조팔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쓰더라도 전용이나 사용변경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부서는 사용변경, 전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를 그래도“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볼펜을 살 건데 만년필 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이렇게 하면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책임도 있고 그 예산 쓰는 범위가 인증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명심을 잘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넉넉하게 잡힌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랑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두 가지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이게 혹시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됐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02년부터
○김유상 위원 2002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유상 위원 계속사업이고 진영단감 명품브랜드사업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것은 작년에
○김유상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그러면 첫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명품브랜화사업은 작년 사업에 계속 해마다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김유상 위원 해마다 이어오는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잡혔는데 결국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농촌신활력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잡혔는데 결국은 전용해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바뀌고 또 공공운영비로도 쓰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좀 예외로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유3동에 로컬푸드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을 부지에 저희가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그 사업비를 써야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사업비에서 빠져야 하는데 대부분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그냥 책정해 놨다가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면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저는 아직 없다고 보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전남도청에 보면요.
결국 사무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사무관리비를 따로 빼서, 뭐 목은 맞췄겠죠?
맞췄는데 태블릿PC 사고 명품가방 사고 이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우리 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원래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을 조금 촘촘하게 짤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사무관리비 너무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19페이지에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실적 보면 조금 낮아요.
퍼센티지가 36%, 37%인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달성률은 100%, 100%인데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것 같아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성과지표 특히 딸기농가 수출실적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특히 단감 같은 경우 탄저병, 딸기 같은 경우도 병충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출하려고 했던 딸기 작황이 부진하니까 딸기를 수출하려고 해도 수출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률도 저조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유상 위원 딸기는 그런 부분 인정하는데 밑에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실적에 목표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실적은 그래도 100%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이게 이제
○김유상 위원 달성률은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참여조직이, 실질적으로 참여조직이나 어떤 출하량이나 목표치를 잡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인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로드맵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한다.
제가 당장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 한달살기부터 시작해서 농촌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난 이후에‘자, 그럼 내가 어떤 작물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기초적인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은 조금, 여러 일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이것도 어차피 발전계획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여하게 할 것인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스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부터 잡으시는 것이, 제가 또 언제 질의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짜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들과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로드맵을 그리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청년 중에도 이런 사업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김유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먼저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가 두 번째 얘기하니까 꼭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보면 이것도 목표치가 똑같아요.
2022년 달성성과가 16%, 16%에 100%, 100% 되어 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꼭 학교급식에 친환경만 써야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일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김유상 위원 예. 우선적으로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없으면 GAP 농산물 그다음 일반 농산물까지 갑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꼭 친환경만,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나는 작물들입니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우리 농산물
○김유상 위원 그러면 결국 봉하나 이쪽 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쌀이나 대동에 엽채류가 많죠.
○김유상 위원 대동에 부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농산물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친환경은 아니지만 우수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을 결국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이 지표에서 사실 친환경은 아니지만 친환경에 준하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성과지표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이 네임드 하나 때문에 목표치도 낮게 잡아야 하고 실적도 똑같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결국 친환경 하지 않는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좋은 것, 우리 것 먹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학생들한테도 우리 것 좋은 음식, 다른 지역 것 먹일 바에 우리 지역 음식 먹이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조금 낮춰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대신 우리가 꼭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친환경에 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지역 농가들을 살펴보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하는 점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측정치를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본예산 들어갈 때도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 살펴볼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반갑습니다.
○송재석 위원 423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송재석 위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한 1억 정도가 줄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송재석 위원 사유가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4년부로 FTA 협정에 의해서 물류비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정부에서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대체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이라 해서 다시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송재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작년에 물류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로 해서 탄저병이라든지, 수출은 많이 되는 게 주가 우리 관내에 단감입니다.
단감인데 작년에 유례없이 탄저병도 많았고 수출 물량 자체가 많이 감소해 버렸고 또 엔저 현상으로 국내외 단가 차액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가격이 좋으니까 국내로 많이 내다 보니까 수출 물량 자체가 적어서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올해부로 그게 중단되면 다른 대응책이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K-농산물 전략품목 그 사업이 별도로
○송재석 위원 예. 별도로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출하는 농가에 박스비 지원이랄지 이런 물류비, 개인적으로 포장재 만드는 것 그런 쪽으로 대체로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가 151개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작년에
○송재석 위원 예. 그게 더 어떻게, 그렇게 변경되면 더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확대가 이것은 151,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 물류비 같은 경우는 18개 업체에 150 농가가 수혜를 받았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수출하면 지원받게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지금 저희 주 품목은 단감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송재석 위원 그 외에 확대할 수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가공품, 내나 가공식품도
○송재석 위원 가공품도 다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맞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입니다.
김해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을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송재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납하는 것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김해푸드플랜 구축 용역비 7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당초 김해푸드플랜 이것을 만들어서 재단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랑 장유3동에 있는 로컬푸드복합시설이 다 지어지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 건데 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단 산하에 먹거리통합센터, 하나의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운영할 겁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지어져 있는 재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는 사용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게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산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 결정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맞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복합시설 같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올 9월에 개소식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건데
○송재석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로컬푸드복합시설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돼야 전부 다 준공될 겁니다.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재단 하에, 지금 생각으로는 의생명진흥원 산하에 먹거리통합센터를, 하나의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묶은 것을 넣어서 의생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송재석 위원 추진만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송재석 위원 추진만 하고 계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원님들부터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 관계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저한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창동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축산과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전용하신 것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감액해서 김해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사업으로 전용했다 그죠?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죠? 그런데 전용을 했는데 이월도 했다 그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축산과장 정창동 예.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2억 70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축산과장 정창동 예. 농가에서 일정을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못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월사유가 그건가요?
원자재 원가 상승 및 수급 차질로 인한
○축산과장 정창동 저기에 수입 기자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정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못해서 수입 원자재가 못 들어와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원자재 상승 때문에 이월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원자재가 상승했는데 감액해서 전용을 해줘야 합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사업을?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전용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당초나 이런 때 연구용역비가 안 잡혀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 당시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22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원래 당초 통계목에 계상 안 돼있으면 신설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정창동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도 잘못한 거죠.
○축산과장 정창동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그래, 그건 우리끼리 이해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 없는 통계목을 신설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축산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과가 그래요.
과에서는 필요해서 전용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 좀 더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과에서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창동 예. 위원장님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고를 떠나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요.
이런 사업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다음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예비비 사용하셨던데 혹시 이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후대응과라든지 이런 과랑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의논한다든지 협의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정창동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유상 위원 없죠?
○축산과장 정창동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이 결국 저는 기후위기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농가도 지금 힘들고 앞으로,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한다.”라는 얘기도 있다시피 이것은 기후위기랑 상당히 밀접한 거거든요?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미 꿀벌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목적보다는 예산을 다시 만드셔서 그리고 이왕이면 축산과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대응과라든지 환경정책과랑 같이,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2024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주셨던 것이 협업,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협업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충분히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같이 가야지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 좀
○축산과장 정창동 작년에 꿀벌에 1억 11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남도에서 전년도에 기후라든지 이상 질병 때문에 꿀벌이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창동 폐사 꿀벌 구입하는 그게 경남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 강성식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공원녹지과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된 게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2020년도에 가로수 전정을 하다가 가지가 아마 차량에, 민원인 차량에 떨어져서 아마 그분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예산 중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경미한 금액은 전용할 수 있는데 전용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대부분 보면 전용 금액들이 다 적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예. 저희 부서는 두 건
○김유상 위원 82만 3000원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기간제보수, 공원유지에서 조경시설로 결국은 이것도 보면 보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에 인력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1일 167명이 사역에 채용돼 있고 공원 관리하고 녹지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가로수 관리는 아시다시피 주말도, 가로수가 인도 지반을 고르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예측이, 금액이 소액인데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원도 기간제근로자가 150명이 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집행이나 이런 부분, 일단 결산서상에 봤을 때는 잘되고 있고 과장님이 역할을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린인프라 선도 녹색성장 이것 보면 목표치 92%,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혹시 2021년도 달성성과 목표는 혹시, 이게 92, 92%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공원녹지과가 원래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시비에 많이 의존했는데 도시바람길숲이나 기후대응도시숲이나 자녀안심그린숲이나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목표를 잘 정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도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조금 더 성과를, 목표를 높이셔서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이것도 내용을 봤을 때 우리시는 그렇지 않지만 여타 시를 봤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현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현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총예산현액은 3197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229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73억 2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총지출액은 110억 67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30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77억 98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98억 2300만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81억 1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43억 9700만 원으로 주간선도로 개설 238억 3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1억 5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총지출액은 218억 95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9억 6500만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1억 9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935억 45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 291억 97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4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9000만 원, 기본경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773억 22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49억 9500만 원, 건설과 190억 5800만 원, 도로과 429억 2400만 원, 교통혁신과 77억 4700만 원, 대중교통과 25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1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970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7700만 원 등 총 2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90억 3500만 원 등 총 91억 2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 14억 4800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등 총 16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05억 7000만 원, 수납액은 506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5억 7000만 원으로 505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505억 3100만 원, 경전철 운영비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15억 2700만 원이며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65억 2700만 원, 전입금 3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액은 109억 3700만 원이며 이월액 5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자연재난 대응 30억 600만 원, 보전지출 78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5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시민안전과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6300만 원, 도로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비 3억 98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내역은 도로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비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치성 국장님 6월 말 퇴직이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위원장 김진규 선 김에 퇴직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제가 6월 말 퇴직인데 생각보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퇴임하는 선배들 보면서‘아직 많이 남았다.’생각했는데 금방 퇴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동료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시민으로서 우리시에 도울 일이 있으면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 제2의 인생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 공석으로 시민안전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민안전과 우리 정운호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중에 재해예방 대책수립으로 예비비 사용하셨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출결정일이 10월이고 지출일자가 12월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죠?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복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죠? 그런데 지출결정일은 10월인데 왜 지출일자를 12월로 늦게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국도비 보조가 되는 부분하고 같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도비는 왜 그렇게, 여름철 피해복구인데 왜 그렇게 늦게 내려오노?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만약 국도비 매칭이 안 됐으면 더 빨리 지급할 수는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그 부분 자체가 어떤 분은 먼저 주고 어떤 분은 늦게 주고 이러는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몇 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때도 항상 이렇게 지출일자를 이 정도 늦춰서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정부에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고 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될 때 전체 한 42억 이상 돼야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변경이 많으신데요.
통계목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업명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사무관리비,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들이 제법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수당 부분이 대폭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한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행사 관련해서 한 40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재해 관련 점검도 한 29개 분야에 점검했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랑, 다른 것은 재난예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서 빼서 재난예방으로 간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맞습니다.
위원님 어린이놀시시설 점검에 보면 추경 확보할 때 시설비를 따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부분과 시설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안전과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지표 중에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이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인원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서울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김유상 위원 그 이후로 저희가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고도 2023년 달성성과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2,000명 정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 올해는 2,0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고 계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2024년 것은 못 봐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달성률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어쨌든 그것들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모습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 예. 위원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이재형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대부분 타 과와 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냥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바로 전 과도 사무관리비, 대부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쓰기 편하니까 막 잡아놓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전 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보면 행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형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행정에서 계속,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이재형 예.
○김유상 위원 행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를 유용하신다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쓰실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사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 이월액이 한 212억 8700만 원 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예.
○조팔도 위원 이월액하고 또 집행잔액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농업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관련 부처 협의하다 보면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SOC사업처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여러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이 다소 늦어지는 그런 사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가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 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변수가 많다 그죠?
○건설과장 이재형 아무래도 주민주도형사업들이 대부분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도시건설과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부서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잘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수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변경 같은 이런 것은 내가 8대 때부터 들어와서 보니 이게 안 바뀌고 계속,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용변경을, 볼펜을 사라고 했는데 만년필로 산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내일모레 쑥대밭에, 더군다나 우리 도시건설에 계시는 분들은 재해재난이 엄청시리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 우리 농수산물 전체가 물에 다 잠겨버렸다, 농민들은 그것 해서 먹고사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 다른 데 써버렸다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종이 한 장 보고 이렇게 대답,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그럴는지 모르지만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잘해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안 쓰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도 하고 예비비 사용도 하고 또 전용도, 우리가 채권도 사면 의회의 승인을 다 얻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채권도 안 하는 줄 알고 늦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좌우간 10원이라도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변경이 있거나 무슨 다른 게 있으면 그래도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신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건설과만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현우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현우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시다가 내가 알기로는 이번 6월 말로 퇴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현우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몸담아서 희생과 봉사의 노력에 참말로 감사드리는데 내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졸업반이 되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
후임으로 오는 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오늘도 황당한 게 안동공단 앞에, 현대자동차 앞에 보도블록을 다 까는데 거기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일하는 줄 알고 하니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삼안동 동사무소에서 한다.
그 부분이 내가 8대 때 들어왔는데도 안 고쳐지는 게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로 줘버리는 것보다도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를 해야지 왜 삼안동 동사무소, 삼안동뿐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줘버리면 이 일이 복잡하게 돼서 기술도 옳게 많이 없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바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박현우 저희는 가급적 예산 재배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을 잘 아는 해당 읍면동에서 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나머지 공사는 대부분 저희가 하는데 삼안동 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서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삼안동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안동공단 옛날 파출소 있는 그쪽에는 또 우리 도로과에서 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풀베기하는 거야 당연히 읍면동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부서에서도 하지만 포장하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인데 부서에서 해주면 더 관리감독도 되고 안 헷갈리고 시민들이, 많은 사람이 전화하니까“여기 해라. 저기 해라.”,“동사무소에 해라.”하고 이런 상황이 아침에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다음 후임한테도 건의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행을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현우 예. 앞으로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후임자한테 잘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내가 마지막으로 하냐면 공사를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 줘버리면“의원님 동사무소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공사 내 좀 주면 안 됩니까?”전화 오고 이런 일이 엄청시리 일어납니다.
과에서 해버리면 아예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질의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한테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야기가 지나쳤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현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쌍미 교통혁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혁신과는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힘드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CCTV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늘 싸울 때가 많으시고 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상금이 전용돼서 424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미리 승소나 패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위원님 이 구상금 청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못하고 8월에 이런 일이 한 건 생겨서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김유상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바쁘셔서 놓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배상금 나가려면 결국은 갑론을박이 계속 생기고 하다 보면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유상 위원 대부분 보면 시설비에서 빼서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다르게 연구용역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들어갔거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유상 위원 이것은 좀,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설명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연구용역 개발비가 두 가지 용역을 저희가 했거든요.
2023년 주차 연구용역을 해서 한 게 낙찰 대비 잔액이, 예산 대비 낙찰해서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것을 부득이하게 우리 경상남도 육교 및 자전거도로 관리시스템 안전 처분 결과를 작년 8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요구사항에 우리 노상주차장 내에 자전거 주차대 미설치로 인한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구용역 개발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2800만 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게 된 그런
○김유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결국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도 문제고 제대로 잡았는데 이렇게 남을 정도가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액이 적어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연구용역을 잘하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일부러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0%가 넘게끔 남는 금액이라면 저는 연구용역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견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연구용역비를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최저낙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어쨌든 결국 교통혁신도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빠져서 택시운수사업 지원을 하셨고 또 기타보상금까지 나갔네요?
뒤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사무관리비 이것 계속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김유상 위원 쓸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촘촘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다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조팔도 위원 이해를 조금 하는 것은 교통혁신과는 김해경찰서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참 맞추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해를 좀 하고요.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이월비가 조금, 명시이월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을 떠나서 한번 기회가 참,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만난 김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교통신호체계가 사거리나 중요한 데 옛날부터 한 그대로 지금 있어서 한번 전체 손을 봐서 교통신호체계가 짧은 거리를 좀 길게 해야 한다는 조정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단속도 어린이집 있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학교 주변에 하다 보니까 삼방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참 불편해서 먹고사는 게 문제인데 안 그래도 파리 날리고 있는 가게를 보면, 거기에다가 시의원들이 지나가면“느그는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하고 뭐 하냐?”라고 하지만 또 과장님 입장에서 교통은 보면 경찰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접수해도 찝찝합니다.
경찰서하고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또 사실 행정 달인입니다.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특히 학교 주변하고 전통시장, 삼방 같은 데는 내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차 댈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끊기면 밤에, 어제 아래 밤에 한 11시 돼서 전화가 와서 단속을 어중간하게 해서 내가 끊겼는데 나 보고 돈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한번,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은 게 가면서 경고를 한 10분이나 5분 주는 그것, 그래서 안 비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해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이, 우리 시청에 보면 지금 여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팔각정 내려오는 데 거기 나 아니라도 우리 위원들은 알 겁니다.
정말 위험할 정도로 계속 거기에 대는데 시청 옆에는 단속을 안 하면서 왜 엉뚱한 데만 난데없이,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데 거기만 오냐고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게 우리 교통과도 물론 민원 접수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지나가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너무 부탁을 해사서 어디 행사장 가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민원이더라고.
과장님이 한번 재검토해서 교통신호대하고 많이 막히는 곳 이런 부분도 쭉 한번 해주시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앞으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이 유가보조금이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계속비이월처럼 계속 이월되는 거죠.
○허수정 위원 계속 이월이 됩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허수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아있던 게 올해 초 당초예산에 더해져서 당초예산이 꾸려졌나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일단 유가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시비이기는 하나 지방세 그러니까 울산에서 해서 내려오는 지방분이므로 저도 이것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결국은 올해 의회에서 실시한 회계결산에도 권고가 있었듯이 올해는 꼭 유념해서 결산은 삭감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삭감한다고 하면 추경에 반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추경에 반납, 불용처리는 아니고 이 예산은 항상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 예산이어서 삭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검토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받을 때 좀 적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가, 결론이 났더라고요.
여태껏 이 예측을 못했던 게 유가 인하를 계속 종료한다, 종료한다 해서 한 여섯 차례 정도 종료해서 아마 이게 다시 원위치로 가면 다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가 2023년도는 좀 덜했다 이렇게 반성하였습니다.
○허수정 위원 그런 지금까지는 남은 반납금, 남아있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나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잉여금 이런 형태의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허수정 위원 그러면 행방이 어디로 간 건가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이게 행방,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수정 위원 개별적으로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지만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유가보조금인데 결국은 그 이름표를 떼고 지방채 상환에 쓰여지는 것이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그 부분은 더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유가보조금 예산 남은 게 얼마였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83억
○위원장 김진규 83억?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은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아, 죄송합니다.
83억이 아닙니다.
작년에 지급액만 나오는, 잔액
○위원장 김진규 19억? 90억? 90억 정도 되는 돈이 환수도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냥 계속비로 쭉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그죠?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계속비로 가는데 그 90억을, 예를 들면 90억이 들어있는 통장은 누구 건데요?
우리 거예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재산소득세과라고 해서 그 통장에다가 우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만큼 받았고 이것만큼 남았다고 이렇게 서로 통장으로 확인하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일단 우리시의 통장으로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네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잘해 주시고요.
○교통혁신과장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진용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용하고 사용변경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한 가지 그런 것은 지금 버스노선 관계, 내가 앞에 그냥 복도에서 서로 만나면 급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노선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우리 시민들 소리를, 100%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 많고 특히 장애자들 많은 데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는 이렇다 치면 내년에는 더 짜임새 있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작년 연말에 2026년도 목표로 준공영제 용역을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고요.
또 올해 얼마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도 통과했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다 지금 사정상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팀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 전체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또 수요가 있는 노선들은 전면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업을 한번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도 들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버스가 한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100% 또 못 믿겠더라고.
내가 가보니 한 30분 만에, 그리고 또 버스가 삼안동 같은 데는 없는데 한목에 우르르 와서 보면, 노선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전체를 잘해서 19개 읍면동에도 노선 부분 재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23년, 22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초예산 잡을 때 도시형 교통모델을 한 대 더 추가한다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했었는데요.
국토부가 2023년부터는 신규사업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데 그게 또 맞물린 게 2022년 10월에 부산 시내버스가 명지차고지하고 신도시 바람에 우리 도심 구역을 일방적으로 뺀다는 통보가 와서 3월 말 중에 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그에 따른 대책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시행해서 추진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7월에 최종적으로 뺐지만 그전에 3월 말에 뺀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 어차피 추경에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 일부 시비를 전용해서
○김유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사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들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혹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할 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김유상 위원 다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그리고 이것 설계 당시에 혹시 설계내역서 검토나 이런 부분도 잘 되셨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잡혀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어떤 설계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 접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그것 하실 때 설계내역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위원님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한림이나 진영하고 시내 쪽에는 활천동 쪽에 일종의 택시나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한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그에 대한 기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명목으로 산정이 돼서 보조금을 주고
○김유상 위원 그죠. 그렇게 주더라도 제가 설계내역서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신다 해도 어차피 보조금 명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저희가 운수사인 김해버스에다가 위탁을 줘놨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김유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계획서조차도 조금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은 준공영제로 가고 이후에는 공영제로 가든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내역이나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된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김유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송홍열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60억 5700만 원 외 허가민원과 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액 총괄은 213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9억 6100만 원, 사고이월 4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9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31억 2400만 원, 공동주택과 1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2억 3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000만 원, 허가민원과 21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8억 8200만 원 중 미수납액 32억 6600만 원을 제외한 36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28억 3300만 원에 대해 회계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3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으로 지출계획액은 36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 5억 4900만 원, 예치금 33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다 보냈고 이게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정리해서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통상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읍면동에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송재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간단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설계도 저희가 자체 설계해서 조기 발주해서 시공회사 선정해서 빨리 추진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에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게 집행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되어야 하는
○송재석 위원 전년도도 보면 비율이 거의 50% 차지하고 이번에도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굳이 올해 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에 잡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미리 잡아서 계속 이월시킬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시설비,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1억입니다.
이것도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통상 연구용역비들은 용역기간 자체가 1년 6개월, 2년 이런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용역기간 자체가 일단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송재석 위원 3억 정도에,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억이 한 건짜리입니까?
한 건짜리인데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3억짜리도 있고 1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용역비 같으면 1년이 넘어서 용역이 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를 들면 관리계획 재정비 이런 용역들은 최소 2년 정도는 걸쳐서
○송재석 위원 그 관리계획은 위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은 따로 있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통상 우리 용역비를 보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도 이월사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뭐 어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월사업 세부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2억 4900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5000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중에 여러 사업 중 하나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여러 사업이
○주정영 위원 올해 보니까 합해진 것 예산이 46억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몇 군데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2023년도 사업은 17건입니다.
○주정영 위원 17개?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이것을 보면 전체 한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17개 사업 중 2억 5000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었을까요?
전체가 조금씩 문제된 것 같지는 않고 한두 개 안 그러면 한 개 정도 어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전산마을하고 강동 배수로 정비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주정영 위원 배수로 정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이게 이렇게 연이 넘어갈 만큼 이월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2억 5000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또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봐서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2억 5000은 연내 준공을 언제 했다, 어떤 사업이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떤 사례로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발굴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이 이미 발굴되어 있거나 리스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을 태우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지 그 사업이 그 돈에 맞게끔 그때그때 즉석에서 발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내 집행을 못한다면 뭔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7건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농로포장이나 그런
○주정영 위원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은 간단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배수로 정비나 이런 간단한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상점마을 같은 데는 또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주정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17개 중에 예를 들어서 상점마을이면 얼마짜리였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라서,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요.
뭉뚱그려서, 당연히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결산을 했겠죠.
나와 있는 숫자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2억 5000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그러면 다 해결되었을까, 언제쯤 해결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타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그러면 지금 또 한 절반 정도가 예산이 묶여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내, 매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전에 미리 올해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길 것 같은 예산은 어차피 매년 이 사업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꾸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달고 가는 예산들은 재정지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아마 이것 말고도 숙원사업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늘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일단 체크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한, 일단 연내에 내가 집행하겠다,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2년이나 3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이나 안 그러면 그것을 수반하는 아주 기초적인 예산만 먼저 잡으셔서 집행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산할 때 사실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출자금이라는 게 새로 하나 보이네요.
작년에 이월했더라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32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율하도시개발사업에
○주정영 위원 아, SPC사업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공공이 51% 참여합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23년, 22년도에 이미 SPC 설립하고 출자금을 내려고 받은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래서 확보했는데
○주정영 위원 했는데 올해도 못 쓰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SPC 설립이 다음달이나 이렇게 되면 출자할 예정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잡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때는
○주정영 위원 벌써 2년이나 달고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SPC 관련법이 2025년 6월까지 하여튼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떤 법이 개정되었고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비도, 쭉 용역비가 좀 많다 그죠?
그리고 신공항 대책 추진이나 공항소음 피해 이쪽에도 보니까 용역비가 집행이 잘 안 된다 그죠?
이것은 특히 신공항 대책 추진 중에는 변경 건이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이 갑자가 필요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공운영비 계획은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통계목을 예산 편성하시면서 잘못 잡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주정영 위원 본래 사업은 그대로인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홈페이지를 만들 것은 계획이 바뀐 것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전산개발비로 잡아야 하는 것을 공공운영비로 잡았다 이렇게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많다 그죠?
사업이 바뀐 것은 이해하는데 사업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통계목이 틀리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용납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신공항 대책 추진 용역비 같은 경우도 5200만 원 이월되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또 3년 차로 달고 가네요?
5200만 원짜리인데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도와 우리시가 공동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인데 지금 곧 아, 완료되어서 집행만 남았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정영 위원 5200만 원짜리가 2년짜리라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5200만 원이 아니고 도 부담이 있고 창원시 부담이 있고 김해시 부담이 있고
○주정영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주정영 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인데 아마 가덕신공항이 새롭게 들어서면 그 배후에 어떤 도시를 조성할 거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대한 방대한 계획이니까
○주정영 위원 되게 중요한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방대한 계획이니까 용역기간이 1년 안에 끝이 안 나고 한 2년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때 신공항이 한창 뜨겁고 결정 날 때 아마 났던 것 같은데 22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정확한 기간을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용역이 얼추 도에서 마무리되어서 아마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7월에 준공?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주정영 위원 일단 그 사업계획서하고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내용들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피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1억 1700 이월되었고요.
예산은 올해 또 11억 5200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주정영 위원 예. 시설비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원래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했는데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이 안 되고 우리 지자체가 직접 시행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주정영 위원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202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22년도 언제요?
그러면 사실 개정 후 예산을 잡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그것을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주정영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제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호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재석 위원 이게 지금 7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억 5000, 집행잔액이 5억이 넘게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작년도에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자진 퇴거를 안 하고 주택과 자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 최근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올해 6월 초에 자기가 자진 퇴거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지금 성과표에는 토목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최근까지 공사했는데 그 부분은 5억 5600만 원으로 공사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선급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상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불용액은, 보상금은 다 집행했고요.
○송재석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고도 자진 퇴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은 공사비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이라는 게 공사비라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착공을 했고, 작년도에 착공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작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작년도에 착공했을 때는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만 끝냈고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사업비 확보는 202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 연말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고 작년에 그 비용으로 하는데 작년에 다 마칠 수가 없어서, 소송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제 타절정산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공사 발주를 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호 공사 발주는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것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다가 일부 배수로 정비공사만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 공사는 안 된 상태에서 타절정산을 하고 공사비가 확보되면 지금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개선사업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추진을 할 겁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한기송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이월액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조팔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62억 9000 정도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거의 보면 이월액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전용한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도시재생에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조팔도 위원 그것 좀 있다 설명해,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10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기존에 1200만 원이 도시재생사업지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무계, 삼방, 진영, 불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내외동, 대성동 이렇게 해서 총 6개인데 거기에 각각 200만 원씩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협의회 활동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2017년부터 하다 보니까 벽화도 노후화되고 또 보도도 침하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조팔도 위원 도시재생 6개 사업 중에 지금 3개 정도가 기간이 한 2년 5개월 정도 불암동이나 이렇게 남았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지금 삼방하고 무계는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팔도 위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조팔도 위원 불암동은 나중에 아직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불암하고 진영은
○조팔도 위원 그 기간이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행감할 적에도 그렇고 이 도시재생하는 자체를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해서, 나머지를 거기로 넘겨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사후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 하드웨어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계속 완료할 때까지 사업을 할 겁니다.
○조팔도 위원 그래,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행자위 소관인데 물론 도시디자인과도 맞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상임위 와서 의논도 해봐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도 아예 말씀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해서, 또 거기에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을 보면 보통 5급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은 5급, 그런데 그분들을 8급으로 해서 취급한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9급에서 아예 취급도 옳게 제대로 대접도 없이 그냥, 도시재생이 삼안동 같으면 300억 돈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지금 아무 사업한 표가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잘못보다도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참 너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센터장 저런 분들 직급이나 거기에 직원들 그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 하면 완전 취급을 이렇게 할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은 사단법인이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사단법인 형태에서 직급이나 직급체계가 우리 공사하고는 서로 좀 다릅니다.
○조팔도 위원 예. 물론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다른 상황이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무의 범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직급을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단법인에 있을 때와 공기업에 있을 때 직급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또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도시개발공사에, 노하우도 있고 오래 근무하셔서 반영을, 나중에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측에도 요청했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향후 감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김해시정연구원이 또 새로 안 생겼습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지원을 안 하시고 그쪽으로도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고용을 승계해 드리면 참 좋은데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사단법인에 있을 때와 공사에 있을 때가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좀 이탈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못한 부분들은 현행 법령이나 체계상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장하고 도시재생위원장하고 찾아와서 얼마 전에 난리 났어요.
“우리를 개 취급한다. 이럴 수가 있나?”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이소.
내가 5급 센터장이면 대우받다가 거기 가서 8급이나 또 직원들도 잘 그렇게 했는데 9급 이렇게 쭉 해버리니까 힘이 쫙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재생이 유명무실하게 돈만 몇백억을 다 날려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즈그 직원도 못 챙겨서 적자투성이고 엉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본청에서 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많이 나고 손해 봐도 큰집에서 결국 돈을 줘야 하는데 본청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결국 줘야 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것을 한번 잘, 국장님이 세세한 경험도 많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단디 잘 판단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일여고 벽화하고 이번에 지내동 동원아파트 벽에 벽화사업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올해 말입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지내동은 올해 하고 한일여고는 한 3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팔도 위원 디자인과에서 그림 같은 이런 것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 디자인과도 나는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부분도 논란이 일어나서 난리입니다.
삼방동 한일아파트 시장통 맞은편에 벽 그게 썩어서 길가에 사람들 많은 데 거기에 벽화를 해달라고 하니까“우리 시에서 개인 아파트인데 왜 해줄 거고?”이렇게 돼서 그것도 안 되고 동원아파트 삼방공원 거기에도 공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이상하다? 한일여고하고는 다 됐는데?’얼마 전에 지내동에 가니까 동원아파트 거기 멋지게 해놨더라고.
“어디에서 했노?”하니까 시에, 내가 그 자료를 받아놨는데 아까 바빠서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같은 지역에서 너무 이게 기가 차서‘그게 어디 부서에서, 가까워서 부산시에서 와서 했나?’내가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조팔도 위원 저한테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팔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국장님 조팔도 위원님 말씀 좀 잘 들어 주이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예.
○위원장 김진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아,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꼭 한번 확인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된 게 도시디자인과의 요구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6월 30일에 센터 계약이 종료하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해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도 안 뽑힌 것 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인원은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한 절반 정도는 채용되고 지금 절반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현재는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분들이 바로 정규직원이 될 수 없는 게 NCS 테스트를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뽑는다고 제가 문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1000억 이상의 많은 재원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일해 보셨겠지만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굉장히, 히스토리가 있는 일들이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7월 1일부터 일이 되겠다고 판단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저희는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됐으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하니까 잘 연결될 줄 알았는데
○주정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셨을 때 그게 원만하게 채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개발공사의 채용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본 일을 갖고 있던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전혀 문제없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관되게 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채용이 안 되는지 들어가 보니 기본적으로 처우 자체가 계약기간을 사업기간 종료 시점으로 갖고 있거든요?
2년, 3년이 계약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6개월, 1년, 누가 입사합니까?
그리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주관 부서로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센터를 해산할 것이 아니라 더 연장을 잠시라도 해야죠.
그리고 원만하게 업무가 넘어가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죠.
당장 6월 30일에 문 닫고 사람은 안 뽑혀 있고 개발본부장님 저하고 답변한, 개발부장님 답변한 것 보시겠지만 전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러니 일이 되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진행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겠습니까?
좀 안타깝고 사실 넘겨놓고도“신경 쓰세요.”이게 빈말뿐인 것 저도 알고 있어서 더 답답해요.
요구해서“6월 30일 종료되지만 어쩌겠습니까? 더 챙겨보세요.”무슨 수로 챙깁니까?
그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제 손 터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런데 하드웨어사업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어떤 개별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는 것은
○주정영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적인 도시재생센터가 있어도 예산 쓴 것을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제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계도시재생은 올해가 마무리에요.
사실은 이것도 예산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나마 업무를 인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도 이 정도인데 도시개발공사처럼, 그 질의답변을 보시면 전문성이 1도 없는, 개념도 없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도 않은 그 조직에 넘어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공개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으로 여쭤볼게요.
보니까 401페이지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보니까 자체재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셨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6개가 있었습니다.
삼방, 무계, 진영, 불암 이렇게 하고 예비인증사업으로 내외동, 대성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원 해결이나 이런 차원의 주민협의회 활동지원비로 각 사업장마다 200만 원씩 해서
○주정영 위원 예. 알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총 1200만 원입니다.
그 1200만 원을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한 2016년, 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벽화 이런 게 노후되어서 탈락도 되고 보도도 침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않게 그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을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본래 행사실비지원금이 각 도시재생 단위사업에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200만 원씩이 배정됐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안 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그 사업이 이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집행하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집행하는
○주정영 위원 벽화 노후사업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집행하는, 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마중물 사업비 안에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협의 활동을 하면 식비나 다과나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그쪽에 우선 쓰다 보니까 이쪽 부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쓴 겁니다.
○주정영 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올해만 생긴 사업이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매년 200만 원씩 각 단위사업에다가, 사실 행사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의 개념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집행하던 건데 지금 봐서 이게 아니고 다과비 있어서 다른 것 썼다 하면 이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거고 그러면 이전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 이렇게 전용하라고 여유 있게 잡아준 예산 아니고 200만 원이 정확하게, 그 예산이 배정됐다면 각 주민협의체에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래야 활발하게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래야 주민주도의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잠가버리고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거든.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2025년도 또 잡으실 건가요?
올해는 잡혀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다음부터는 사전에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올해도 1200만 원 잡혀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올해 1000만 원 정도 잡힌 것으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하나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1000만 원 잡은 이유가 2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잡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나 끝났네요?
사업이 종료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200만 원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대부분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될 일인가 싶은데?
각 센터, 거점 센터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주민들하고 우리 시에서 간담회라든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를 우선 쓰다 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발생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 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야 해요.
아까 말했던 각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주민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 회의하고 뭐 하고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200만 원씩 배정했는데 그러면 그 목적성에 맞게끔 주민협의체가,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푸시를 해주는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 거죠.
그냥 실비로 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24년도도 사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일이 수행되고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것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6월 19일자 신문 보도에, 경남매일 보도에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김해 디지털전광판 위탁업체 운영 논란 기사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사 오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보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확인도 해봤고 그런데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광고를 15초씩 9회를 하고 30초 1회 사이클에 10회 송출을 하고 그다음에 135회 이내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진규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사 광고는 15초에 10회가 아닌 5회로 송출했고요.
저희가 1회 20초로 총 137회 더 많이 광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은 업체에서 이야기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아닙니다.
그 전산시스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시스템에 확인이 되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일단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현재 계약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자료 조만간 바로 보여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관하기로 한 거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김유상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도시가 쇠퇴하는 데에 대한 대응책 부분도 큰 부분에 하나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도시가 쇠퇴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제대로 됐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쇠퇴한 지역을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사후관리 조례를 이번에 해서 곧 공포할 겁니다.
○김유상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런데 그 사후관리 조례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을 한 5인 이내로, 첫 시작할 때는 한 5인 이내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사후에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유상 위원 예. 일단 이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다 정립되어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이 잘해 보겠다 하겠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다년간의 사업, 한 2018년,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사업 얘기 주신 것 중에 무계 쪽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행사 때문에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많이 갔는데 실제로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각 섹터마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공간도 있는 반면 뭔가 사무실처럼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창고처럼 운영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것이고 우리 소관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랑 유사하게 전략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내리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보냈을 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갖고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구 유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고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도시재생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리단길 쪽에 가보면 젊은층의 가게들도 많이 들어왔고 점심때 가보시면 활기가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김유상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다음에 회현연가 치즈스토리도 처음에 유제품, 요구르트 이런 생산한 것들이 한 1,800개 올 초에, 지금 한 2만 개 정도 생산도 하고 해서 각 학교에, 학급에 이렇게 공급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됐지 않나 이렇게
○김유상 위원 치즈스토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고 곧 무슨 브레드카페로 하신다는 계획만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봉리단길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봉리단길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봉리단길 클로즈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대부분 7시 정도 되면 다 닫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그냥 오후에 반짝하게 되고 관리주체도 사실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잡아서 하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에 디자인했기 때문에 잡아서 하든 아니면 민생경제과에서 잡아서 하든 주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황대협동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리고 주차장이 가장 문제라서 제가 주차장 그러면 그것 좀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줄 그어서 그냥 쓰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뭔가 그것을 재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동을 설립하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용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봉황초등학교 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그것은 저희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아닌데 봉리단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좋은 사례로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안에 놓고 보면 이런 도시재생사업 하나하나가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실행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그냥 사업 집행이 끝났다고 이관시키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것은 좀 됐으면 저희가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방향,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도시 발전이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시는 좀 억울하게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효과를, 특수성을 노렸나,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좀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큰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김유상 위원 아,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말미에 와서 큰 어떤 개념에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이 시원찮게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리면
○김유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방금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해놓고 나서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있거나 내세울 만한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시설을 건립해 놓고 주민들보고 이용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변화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상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관리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들과 용역을 지금 새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후관리 조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 세 개 단계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게 되면 공공재원에 의존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희가 다시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때 저희가 다시 비전을 한번 내야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 참여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봉리단길을 예를 들어서 주시면 봉황대협동조합 이외에 실제로 거기에서 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분께서 이 길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본인들만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수렴하시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려면 결국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넘기시기 전에 관리주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 봉리단길도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고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는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만약 이관을 시키든 시키지 않고 다시 맡게 되시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관호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질의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관호 과장님 소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관호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저는 오늘로써 상임위, 예결위 마지막 출석입니다.
시원할 줄 알았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주변에 낮은 것도 살피고 배려하면서 인생 2막 잘 설계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하고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관호 과장님 오랜 시간 공직자 생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수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수철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수철 공동주택과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수철 예. 6월 30일자로 퇴직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마디 해주시고
○공동주택과장 김수철 예. 저는 6월 30일자로 30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합니다.
제가 무사히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아주 만족하고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 후에는 편하게 제 삶을 즐기며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태껏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상배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허상배 허가민원과장 허상배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앞 두 과에 질의가 없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님.
○허가민원과장 허상배 예.
○김유상 위원 제가 전 부서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사용, 법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허상배 예.
○김유상 위원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대충 아실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 허상배 예.
○김유상 위원 그것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허상배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에 먼저 일반회계는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소관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삼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92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1200만 원, 하수과 102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억 62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800만 원, 하수과 7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과 28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수도과 400만 원, 하수과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7억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6억 9000만 원, 수납액은 1426억 4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871억 9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5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93억 5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32억 8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426억 44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71억 9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55억 35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155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9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127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5억 1300만 원, 수납액은 2239억 1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1415억 3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8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7억 50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2011억 67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239억 1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1415억 36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23억 81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289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4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장, 이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도과장 김재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은 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하수과장 문용주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 재무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5959억 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0억 원, 단기금융상품 47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7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603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487억 원,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62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순현금유입액이 224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748억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액은 25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원가계산서상 총 급수수익 591억 원에 대해서 연간 조정량 5,200만㎥에 대해서 톤당 요금이 1122원이었으며 총괄원가는 680억 원으로써 톤당 원가가 1292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86%, 인상요인은 15%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5페이지 재무상태표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7553억 원이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23억 원, 단기금융상품 2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227억 원이며 이는 대부분 BTL 자금의 장기 미지급으로 인한 매년 연차별로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476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623억 원으로써 매출 총손실 146억 원, 이로 인해서 당기순손실 14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을 통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입액이 203억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이 460억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80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하수도 사용료수입 476억 원에 대해서 5,300만㎥ 연간 조정량을 적용해 보면 톤당 요금은 89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총괄원가 858억 원에 대해서 적용하면 톤당 원가는 1619원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55%로써 요금 인상요인은 80.34%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145억인데 475억으로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 유동성을 가졌을 때 주로 어떤 단위로 단기금융을 예치하던가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주로 안정성 위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아니고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비중은요?
사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계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생각은 드는데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제가 감사한 의견
○주정영 위원 어쨌든 적금과 예금은 당연히 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정기적금은 매달 쌓아가는 개념이고 정기예금은 총액을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는 해약해서 자금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이것을 봤을 때 단기금융상품의 비중이, 475억 중 예금과 적금의 비중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 100%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 적금은 없습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없는 것으로
○주정영 위원 왜 그럴까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정기적금은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 것은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상식적으로 1년에 예산이 그달, 그달 발생해서 그달, 그달 쓰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돈을 못 써서 넘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방금 회계사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거든.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지출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년 대비 어마어마한 단기금융상품 발생이 그냥 예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 유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금 총액을 만기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주정영 위원 그렇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쪼개서 정기예금에 들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당연하죠.
475억 원이 한 통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썼던 상품들을 어떻게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사님이 보셨을 때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그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고 상당히, 어떤 자금을 지출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그것은 우리 담당 운영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일단은 적금이 없더라는 게 회계사님 말씀이시고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적금은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 미수금이 26억 8600 발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 미수금은 우리가 2청사 건립을 하면서 2청사 건립 자금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에는 미지급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에서 주사업자로서 모든 시설 먼저 투입하고 아마 올해 초에
○주정영 위원 재원을 취합하는 게 수도였다는 말씀이시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취합 주관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주정영 위원 그러면 2청사 건립하면서 하수의 자금이 상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미수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다 처리가 됐던가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올해 중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부분이 345억, 283억에 대비하면 전년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주정영 위원 이것은 보셨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었을까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설명 가능합니다.
잉여금이 는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62억 원 늘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실제
○공인회계사 권달현 그래서 영업수익에 비해서 원가 발생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주정영 위원 돈이 벌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이게 증가치입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23년도가 급증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익이 6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보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재정지표를 보면 23년도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굉장히 윤택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이렇게 보면 4억과 14억, 두 개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주정영 위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일단 잉여자금 자체도, 정기예금 총액 자체도 늘었지만 아마 어떤 이자 부분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60억의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손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이자가 세 배로, 네 배로 는 것은 저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이 그만큼 늘어야 하거든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그 부분
○주정영 위원 안 그러면 다른 이유는 있겠죠.
돈을 쥐고 있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 그 부분 아마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단기금융상품 자체가 2022년 말에 145억 원에서 2023년 말에 475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그로 인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일단 60억 정도 발생했는데 재정규모상 보면 실제적으로 상품이 많다,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주정영 위원 전년도 대비 훨씬 더 많이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예. 훨씬 많은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통합
○주정영 위원 가지고 있다,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공인회계사 권달현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 소관입니다.
김재문 과장님.
○수도과장 김재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배급수비에 급수계량기 교체 이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유상 위원 계량기 교체가 계속 많은데 혹시 이 사업이 무선으로 계량하는 그 사업이랑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김유상 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유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 2년 정도 제가 계속 질의도 드렸고 어쨌든 우리시 세수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하나 쓰면 기존 3G에서 지금 5G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5G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르게 쓰고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계측기 관련해서, 계량기 관련해서 주로 봤을 때 우리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수신율이 좋아야 하고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거기에 수신율 플러스해서 단가라든지 A/S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도과장 김재문 지금 보통 보면 앞에 한 2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일부 통신사가 수신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업체가 한 네다섯 개 있는데 수신 관계는 요즘 비슷합니다.
그에 따라서 단가 관계하고
○김유상 위원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마 아실 건데 MB 방식이 있고 LTE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조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냥 단순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LTE 방식을 따르는 것이 수신율이나 여러 가지 여타 부분에서 우리시에 훨씬 이득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체로 봤을 때 아직도 MB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기존하고 있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효율이나
○김유상 위원 기존하던 것 말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것은 일부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다음 당해연도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어째서 기존에 수신율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MB 방식으로 계속 가면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차후에 수선 시기가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LTE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실제로 새로 사업하는 것에서는 굳이 MB 방식을 또 채택하는 것이 맞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위원님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에 해온 부분은 단가나 그다음 서비스나 통신 효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부, 저희도 6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가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요금이 싸고 서비스 좋은 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MB 방식이 수신율이 많이 떨어져요.
○수도과장 김재문 떨어지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통신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면 어느 부분에 단가가 같은지 안 그러면 통신율이 좋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가 좋든지
○김유상 위원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휴대폰을 예로 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문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희가 5G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3G 쓰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죠? 채택해야 하고 그게 지금 김해시가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김유상 위원 결국 이것도 우리시 세수 또 우리 김해시민들 생활 편리에 훨씬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정영 위원 상수도
○주정영 위원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자료를 보는 중이라 심취해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이번 결산서 보니까 연도별 업무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2년, 23년 해서 보니까 총인구라든지 급수인원에 대한 변경은 별로 없다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인구는 거의
○주정영 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한 60억 정도 영업이익
○수도과장 김재문 수익은 수도요금이 최근 3년간 좀 인상되어서 그랬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수도과장 김재문 올해는 제가 보기로는 수도요금도 인상됐지만 국도비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거기에서 상쇄되고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였다.
어쨌든 지금 현실화율이 몇 %라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87%
○주정영 위원 87%?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계속 오릅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올해 결산에 해봐야겠지만 일단 저희는 수도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정체는 올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안 올려도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수도과장 김재문 현재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제 끝난 거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보급률을 보니까 98.6%가 매년 똑같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그것은 거의 비슷
○주정영 위원 3년, 4년째
○수도과장 김재문 거의 비슷합니다.
○주정영 위원 0.4%의 부족분이 어디 쪽인가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게 마을 단위, 일부 마을상수도 쓰는 분이 있고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재문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주정영 위원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수도과장 김재문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지만 일부 주관로가 도로변에 묻혀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도를 인입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입하라고 하는데
○주정영 위원 가급적 보급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그 부분이 세대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고
○주정영 위원 세대로 봐서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이 열악한 분들 아닌가요?
아닌가?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그게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분은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재문 취약계층은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 대상이 너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장 김재문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주정영 위원 그 기준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급률이 70%다 하면 30% 감당을 못하니까 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0.4%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익금 발생하고 있을 때 연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소해 가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은
○주정영 위원 지금 어쨌든 결산 보니까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정체거든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분은 급수 신청하면 150에서 200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느 마을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원칙에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원칙은 그러한데 현황이 그러하다.
보급률이 계속 정체기인데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의 고민을 충분히 하는 시기가 온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결산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배수지 유출관 정밀 뭐 이렇게 해서 설치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불용액이 4억 1300, 많죠?
그런데 많을 수는 있어요.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친절하게 착공일과 준공일을 주셨는데 사실 준공일을 보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충분히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상반기에 준공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은 3월에 끝났고 어떤 것은 5월에 끝났고, 왜 안 하셨을까?
○수도과장 김재문 다음부터 추경에 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특별회계라고 결산에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면 추경 때 뭐해요?
돈이 4억, 5억이
○수도과장 김재문 이게 이월사업인데
○주정영 위원 아니, 이월이든 어쨌든 준공이 3월에 됐으면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려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더 받고 남는 것 반납하라고, 맞죠?
그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다음부터 이월사업도 추경에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안내판 설치 제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는 본래 예산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합니까?
보니까 사사로운 것들,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통계목을 그대로 잡아서 집행하시냐 안 그러면 통예산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김재문 잡아서 합니다.
○주정영 위원 창암취수장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창암취수장은 정수장에서 잡아야 하고 수도과는 수도 부분은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저는‘이런 예산을 왜 하지?’이게 급합니까?
누수가 터져서 문제 난 것도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은 당초에서 해서 연초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제 눈에는 너무 많아요.
통신망 수리 이런 것도 빨리 집행하시지 왜 12월에 합니까?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과장님 제 문제제기가 이해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다음부터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정영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게 재밌어요.
깔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진짭니까?
저는 이상해요.
이런 결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0원도 안 남고 수많은 사업이 0원이에요.
이럴 수 있나?
일단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조금 의구심이 나고 이 결산서가 진짜인가 안 그러면 돈을 맞춰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5페이지, 똑같이 관급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납품기한 도래라 해서 1월로 많이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다 12월에 집행했네요?
이런 것은 긴급한 겁니까, 본래 계획된 겁니까?
예산에 잡힌 것 보니까 다 그래도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던 것 같은데‘왜 12월이었을까? 왜 예산을 넘길까?’이런 고민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재고자산명세서를 봤는데 누수수선자재 보십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이게 735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2700만 원어치 샀어요.
뭔가 누수 수선할 때 필요한 장비, 자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쓴 게 3500밖에 안 썼어요. 그죠?
또 6500 남겨요.
뭐 하러 샀습니까?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자재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어느 항목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수도과장 김재문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또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되면 한 1억 이상씩 자재만 들고 있어요?
누수수선자재가 뭐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수도과장 김재문 많습니다.
종류가 딱 누수 수선 파이프도 있고 그다음에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7300만 원어치 있는 재고가 뭔지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서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수도과장 김재문 이제 규격별로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똑같은 물건 없냐고.
○수도과장 김재문 하여튼 이것은 규격별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규격에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또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수도과장 김재문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6500만 원어치 재고를 또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 쓸 때 잘 쓰셔야죠. 그죠?
그리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52%가 이 특별회계랍니다.
돈을 너무 쥐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재정지표 굉장히 열악한 거고 사실 김해시는 돈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면 통화안정화기금 출연을 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예산을 더 활용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자 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돈을 쥐고 있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김재문 통화안정화기금은 작년에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줬고요.
현재로서는 39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수도과장 김재문 그런데 저희도 노후관 정비사업이나 블록 단위 누수, 유수율 제고사업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준비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는 개념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 없이 지출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하시고 대규모 공사는 당연히 장기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그래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재원을 당연히 같이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냥 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통화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100억 줬으니까 됐어.”이 정도 생각하실 것 아니고 당해연도 쓸 계획이 없거나 그죠?
대규모 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잡힙니까?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부분부터가 일인데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그래서 저희가 수도정비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 인상 관계가 변동되니까 지금 요금 인상 계획이 없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누수 터지는 부분 그러라고 예산 다 잡아놨고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고 이 예산 운용을 하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움직일 때는 다 계획과 진행에 대한 방향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수도과장 김재문 예.
○주정영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면 자금의 이동이나 운영들도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똑같이 회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왜 예금만 둡니까?
안 쓸 돈을 이자 더 불리게 적금 넣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문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지금 저희 공공형 예금은 0.7%인가 그렇고 정기예금은 2.9%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보통 6개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자가 늘잖아.
○수도과장 김재문 6개월 단위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이 많거나 지출을 못 했거나 넘겼거나 맞죠?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너무 없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또 잡으실 거니까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수도과장 김재문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과도 질의하셨어요?
다음은 명동하고 삼계정수과인데 수도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 좀 전에 주정영 위원이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했는데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보다 2배에요.
주정영 위원이 상수도 이야기하실 때 하셨지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상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남겨두겠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실 보조받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는 자체 상품으로 자체 살림을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봐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62억 정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문용주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거의 다 써집니까?
○하수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위원장 김진규 해마다?
○하수과장 문용주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 정도 잉여금이 남아야겠네요?
○하수과장 문용주 이때까지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개인 건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수익이 상당 부분이 발생했지만 향후는 이제 개발사업도 없어지고 새로운 건축물도 없어지고 하면 순수하게 하수도 사용료에 수익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살림이 지금보다 현저히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600억이라는 잉여금을 결코 많은 예산으로 보고 있지 않고 향후에는 더, 저희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수도과에서도 수도요금이 더 이상 당분간 안 오르니까 그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위원장 김진규 수익이 생길 게 없다 그래서 잉여금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남겨둬야지, 나중의 사업을 위해서 그 말씀이다 그죠?
○하수과장 문용주 예. 저희도 지금 하수도요금이 수도보다 열악하거든요.
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하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하수과장 문용주 그래서 향후 조금 더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회 5분간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송유업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7억 311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83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8억 3288만 5000원이고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0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7억 877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6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173만 7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74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32만 6000원, 기본경비에 3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감사합니다.
저는 1989년 7월에 통영군 한산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올해로 마지막까지 만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일이 다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공직생활에서 제가 다행이고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연지공원을 비롯해서 공원과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장소들이 지금 다 명소들이 돼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 보람을 좀 느끼고요.
두 번째는 공직생활에 우리 모든 직원이 국장까지 한번 해보는 게 조직원의 꿈인데 저도 국장까지 마치게 된 게 너무 행운아 같고 세 번째는 제가 현직 생활하면서 자녀 3명을 다 결혼시켜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게 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 세 가지만 해도 행운아다, 공직생활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5년 공직생활의 틀을 깨고 나가면 이제 훨훨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직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다 보니까 후배들이 지나가면“아이고, 밥 한 그릇 못 사주고 지나가네.”또 오래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보면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후배들한테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35년의 공직생활 동안 같이 해주셨던 선후배 공무원들이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고마운 것은 현직에서, 현직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같이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하여튼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유영신○출석공무원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의회사무국장송유업
- 시민안전과장정운호
- 건설과장이재형
- 도로과장박현우
- 교통혁신과장백쌍미
- 대중교통과장박진용
- 도시계획과장제종수
- 도시개발과장김정호
- 도시디자인과장한기송
- 건축과장김관호
- 공동주택과장김수철
- 허가민원과장허상배
- 농업정책과장김종철
- 농식품유통과장조규범
- 축산과장정창동
- 농업기술지원과장김병수
- 공원녹지과장강성식
- 산림과장김진현
- 수도과장김재문
- 하수과장문용주
- 삼계정수과장류문선
- 명동정수과장강치희
○출석참고인
- 공인회계사권달현
○속기사
- 김진희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