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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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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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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김해시보건소 소관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 복지국 소관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 김해문화재단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 95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600만 원 감액한 7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5억 1000만 원 감액, 그외수입에 2억 9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00만 원 감액한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 감액한 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8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총 6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5억 8700만 원보다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8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4500만 원 감액한 1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비 4억 3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 감액한 4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4400만 원과 제증명 등 민원검사 2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500만 원 감액한 8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진료지원사업 운영 82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감액한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 4억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서정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보건관리과 서정아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이 한 300만 원 감액되었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김주섭 위원 작년에는 최종 한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300만 원 줄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84면에서 72면으로 줄어서 주차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보건소 안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김주섭 위원 보건소 안에?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보건소 안에 주차장이 지금 유료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선별진료소를 주차장 안에 신설해서 주차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증지수입도 감해서 올해 한 1500만 원이네요? 그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김주섭 위원 작년에 최종 한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서부보건소가 별도로 생겨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감액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서부보건소도 세입을 별도로 잡아서 서부보건소가 처음에 같이 되어 있다가 서부보건소 신설로 인해서 세입을 따로 잡기도 했고요.

김주섭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코로나 때문에 진료수입이 조금 줄은 사유도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부분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 관련 심의를 하는데 이번 연도에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병원이 신설될 때, 허가를 내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병원급 정도의 허가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그래서 감액을 반만 하셨는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12월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다 삭감시키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을 줄 수 없어서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또 관련 단체의 간담회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담회도 두 번 더 해야 되고 해서 그 돈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두 번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4월, 9월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아니, 4월, 9월은 했고요.

김영서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지금 약사회하고 나머지 다른 단체하고 간호사회하고 간담회가 12월에 한 세 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 안에 세 번의 간담회가 남아있어서 나머지 금액을 남긴 거고 혹시 모를 개최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김영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공공의료원 설립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김영서 위원 지금 공공의료원 부지는 선정됐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지금 부지는 선정하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용역 중간 2차 보고회가 남아있고요.

내년 2월에 나머지 용역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최종은 2030년도에 이걸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2030년도 아직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그 안에 해야 될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중앙병원도 저렇게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의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응급의료 부분에서 공백이 좀 커서 사실 김해시민분들께서 지금 창원, 부산으로 다 나가서 응급의료를 받는 실정이거든요.

제 아시는 분도 최근에 아들의 얼굴이 찢어졌는데 저녁이 되다 보니까 김해에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부산대병원 가서 응급의료센터에서 성형 관련해서 진료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어야 그래도 의료공백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김해시에다가 설립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참고자료도 너무 충실히 잘 만들어주셨고 설명도 하러 오셔서 이해는 되게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게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배현주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금지원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아니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자기들이 먼저 돈을 주고 나면 저희가 CCTV 설치한 걸 보고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급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열몇 건이 나와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다 설치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이 다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렇죠.

그리고 큰 대형병원은 의무화가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하게끔 아예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강일병원이나 복음은 되어 있고 병의원급에만 올해 의무화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됐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CCTV 설치를 수술실에, 수술실이 1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이런데 중간에 내시가 바뀌어서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수술실 미운영하는 두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제외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왜 포함됐던 거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처음에는 자기들이 산부인과고 굿모닝병원에 수술실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산부인과 쪽에서도 수술실 사용 안 한다고 분만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일단 법이 시행되고 CCTV도 설치됐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설치됐다는 것이랑 우리가 요구했을 때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는 CCTV 설치하는 의무화에 따라서 이것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CCTV 수술실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법안인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배현주 위원 그래서 통과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급식비, 교통비는 아예 집행이 안 됐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게 저희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오고 보건소 안에 32명의 전문강사가, 보건소 직원이 전문강사입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전문강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가서 교육할 때 자원봉사자가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부탁드리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사용 안 한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아, 자원봉사자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대상이 아니었네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대상이 아니고

배현주 위원 도와주는 역할이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도와주는 분으로 예산을 좀 잡아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가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면 신청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홍보 나누어 주고 이런 데 저희가 잡아놨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은 누구였죠?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일반 시민들, 원하시는 분들

배현주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누구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배현주 위원 이런 것 공고를 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가 공고도 하고 신청도 받고요.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전국체전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3,00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3,000명이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전국체전에 자원봉사자 3,000명 정도 투입된다고 하셔서 전국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저도 의회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일단 여성으로서 그런 걸 체험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해서 좋기도 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게 바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래서 만약 내년에 교육하신다면 조금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잠시 수입 파트에 보건소 증지수입하고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가 상당히, 진료 수입비도 상당히 줄었는데 당초계획에서 많이 준 사유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 많이 안 해서 수입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보건의료 수수료가 준 건, 제증명 수수료가 준 것은 서부보건소가 개편되면서 옛날에는 건강지원센터였는데 센터예산서도 보건소에서 잡았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서부보건소로 새로 신설되면서 서부보건소에서 세입을 따로 잡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이게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세입을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조종현 위원 당초에 과하게 잡아서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서부에도 자료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수입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서부는 2억 정도 세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그리고 그외 기타수입이라는 게 2억 9000이나 줄어들었는데 3억 5000 잡아서, 이 기타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세입예산이라든지 위탁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 정산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소 보건관리과가 주무계다 보니까 거기에다 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수입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부서별로 세입을 다 잡도록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보건소 안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위생과에서 따로 걸 잡은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 기간이 보건소와 관련해서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활동의 제약이 좀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래서 밑에서 도와주는 단체들은 되도록 예산을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쪽 방역체계 구축에 하절기하고 동절기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조종현 위원 하절기도 그렇고 동절기는 좀 덜하지만 하절기에 보면 모기라든지 초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방역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 하는데 이런 인건비기 남았다는 건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절기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 총 4명하고 읍면동 21명 해서 25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채용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조종현 위원 예.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그다음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소독 일수가, 근무 일수가 줄어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일수 줄은 부분은 계절 영향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지만 중도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바로 제때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인력 차원의 측면도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고은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1차 추경 때는 금액 늘었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당초에 10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요.

1차 추경 때는 1억 원을 서부로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된 건 건강보조금 하위 50% 이하는 교부가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가정책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하 차상위 사각지대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강화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받으시는 하위 50%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하위 50%의 암검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 이걸 중단한 이유는 암환자 산정특례라든지 본인부담금을 다 낮추었기 때문에 이 지원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보건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크게 효용성 없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효용성이 없다 또는 인센티브로써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정책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드렸고요.

걷기지도자 활동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저희가 2014년부터 걷기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걷기지도자를 배출해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걷기동아리를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그러니까 봉사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김해시 내에 걷기 단체,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지금 걷기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동아리는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걷기 활동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 걷기동아리를 재정비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걷기동호회가 18개 있는데 옆에 보면 지원이 3000원을 35명에게 8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3000원은 교통비의 개념입니다.

김영서 위원 교통비로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있고 내부 안에 교통비가 따로 있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아닙니다.

걷기지도자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쓰인 게 84만 원밖에 안 쓰였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저희가 동아리를 좀 재정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몇 년 멈춰있다 보니까 다시 동아리 활동으로 주민들이 나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18개 동아리를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서 위원 18개 동아리에 그러니까 예산을 720만 원을 잡으셨었다는 말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활동이 좀 적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활동이 적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러면 교통비지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럼 교통비만 가지고 720만 원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활동 회원수도 많고 동아리 18개가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이주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활동 날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걷기지도자 교육을 보건소에서 오픈하고요.

그 교육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걷기지도자 수료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걷기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추가적으로 요새 플로깅이라든지,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으면서 건강도 증진하면서 자원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플로깅을 접목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과 접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516쪽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급식 및 교통비가 많이 줄었는데 봉사자들 채용을 안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호스피스 봉사자는 계신데요.

저희가 5개 요양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8월에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특성상 계시는 분들이 면역저하자들이 많은 관계로 병원 자체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과 연계활동은 좀 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채용해서 근무는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 봉사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확대 차원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조종현 위원 MRI 치료, 암치료자 치료비하고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대상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우선 국가매칭사업비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성인 건강보험 대상군을 국가에서 축소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대상은 필요한데 국비가 줄어들었다면 그대로 시비를 줄여서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암환자라든지 에이즈 환자들은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남는 일은 없도록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에이즈 치료비는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종현 위원 에이즈는 부족하지 않고 암치료만 좀 부족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암치료비는 대상군 축소가 되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종현 위원 좀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조종현 위원 그 현황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난 3년간 암치료받은 현황을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현재 치료받은 인원 중에서 그 외에도 암치료 환자들이 많이 있죠?

이것 어떻게 홍보합니까?

본인들이 암에 걸려서 찾아와서 치료받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치료비나 검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조종현 위원 홍보를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그다음에 그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지금 양가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료 부분에서 예산이,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는 치료와 관련된 예산은 되도록 남기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조종현 위원 이것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MRI도 하지만 MRA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한 60대 넘으면 예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쓰러진 후에 치료하는데 요새는 사전에 MRA를 찍어서 막힌 부분은 풍선을 뚫고 심하면 스탠드를 박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전예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부분에는 아마 이게 한번 하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드는데 저소득층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아마 MRI 사업은 있는데 MRA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부분에 사전에 뇌졸중이라든지 뇌로 인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되죠?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조종현 위원 이것 MRI 말고 MRA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도 이런 부분에, 아마 좀 사는 분은 관계없는데 이걸 지원해서 뇌졸중이나 뇌와 관련되는 정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괜히 첫 번째에 보건소가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갈 건데 별것도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걷기지도자의 역할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역할은 걷기지도자를 교육할 때 저희가 걷기운동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올바로 걷는 방법 그런 걸 교육해서 지도자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일반 시민들이 직접 동아리를 형성해서 제대로 걷는 방법, 어떻게 걸을 때 건강에 효과가 나는지가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짧지만 일단 지도자 교육과정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산 없이?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지도자 교육은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면 장소가 있을 것이고 강사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장소는 보건소 교육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산은 강사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강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추경이라서 변동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된 거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걷기지도자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동아리를 형성해서 한마디로 걷기 활동을 많이 홍보도 하고 올바른 자세로 걸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걷기지도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받아서 밖에 나가서 동아리를 형성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형성되어 있는 동아리 안에서 그죠?

그 걷기동호회 안에서 걷기지도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그 형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산은 물론 얼마 안 드는데 의구심이 좀 드는 게 뭐냐면 현재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의 어떤 한 사람한테 걷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등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3000원이지만 지원을 받고 우리는 평온, 공연하게 동호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계급을 부여하고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 걷기라는 게 지도가 필요하나?

우리가 돌 이상 되면 다 걷는데, 물론 저도 체육학을 전공해 봐서 알지만 걷기에 있어서 정말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허리를 숙여서 걷는다든지 보폭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알면 사실 나머지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이 예산을 굳이 책정해 가면서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말 이게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걷기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걸을 수는 있지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해반천을 걷다 보면 걷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걷기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걷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워킹발란스라든지 운동처방사를 배치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건강증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걷기지도자 교육은 기초교육, 심화교육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교육을 시키는 데 지금 두 가지 패턴,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걷기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걷기클럽에서 걷기를 지도할 분이 필요해서 들어오시는 두 트랙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올바른 걷기와 또 걷기라는 게 혼자 걸으면 잘 안 걸어지니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걷기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요.

또 최근에는 맨발걷기가 유행인데 이것도 잘 걸으면 좋지만 과도하게 걷는다든지 맹신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올바른 걷기가 건강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럼 여기 걷기지도자 활동비에서 3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실비 개념이 아니고 고정비로 해서 아까는 교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는 차이가 있을 텐데 3000라고 했던 것은 정액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김해시보건소장 허목 활동비라 그냥 조금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명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720만 원 예산을 계획했던 건 몇 회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한 거죠?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곱하기 8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70회 그 이하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활동량이 적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돼서 이번에 미리 남을까봐 감액 처리를 하는 건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2014년부터

정준호 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 본다는 말입니까?

저도 문제네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유지가 됐던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그런데 매년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좀 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확실히 걷기동호회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 한 마디로 시민들이 각자의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평온, 공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제일 큰 우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되도록 그 안에서 합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 지도자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양성해서 그쪽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동에 가을이나 봄 되면 걷기대회를 많이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위원장 송재석 그때 사실 준비체조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걷기대회 때도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출발하기 전에 올바른 걷기를 알려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고은정 예.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유하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페이지 보면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주섭 위원 이게 아예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최대 급여가 적어서 기간제 일당제로 수정해서 인건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계속 공고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것도 큰일이네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주섭 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신혼부부등록 축하기념품 구입비 이것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이 부분은 2023년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도라든지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년 이내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와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임신, 출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축하기념품을 드렸었는데 신혼부부 축하기념품보다는 임산부 등록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의 건강검진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등록기념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주섭 위원 우리 김해시 인구가 그래도 55만 명이나 되는데 결혼을 하나도, 결혼도 제법 할 건데 신혼부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는 건 좀 그런데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기존 신혼부부 기념품을 1년 예상해서 사놓은 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더 사서 내년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건강검진사업이 생기니까 신혼부부 그 부분은 필요 없고 내년 예산에 보면 이 예산을 저희가 임산부 등록기념품으로 사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시는 분들은 다 등록해서 기존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비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단위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되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닌가 보네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진료실에 의사선생님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맞나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저는“찾아가는”이라고 해서 진짜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진료지원사업 자체가 그 위에 카테고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다 보니 그런 것이고 또 의사선생님이 진료실에 상주는 하지만 때에 따라 출장검진이나 이런 것도 가끔은 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저희가 수차례 공고하고 의협이라든지 전국에 다 공고해도 보수 부분이 조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필요하시니까 채용공고를 하실 테고 예산도 올리셨을 텐데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 공백은 어떤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출장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가운을 입고 진료를 가시거나 예진을 하시거나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소장님까지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주위에 백방으로 알려져서 지원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잡혀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내년 당초예산에 1년 예산으로 1억 50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계목이 변경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배현주 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원래 지방재원으로 잡혔다가 이게 통째로 날려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전금으로 잡혀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배현주 위원 532페이지 하단에

○위원장 송재석 혹시 책이 없으면 책 갖다주시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아니요.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감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이건 올해 2023년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해서 교육받은 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산모하고 아기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요.

예산과목이 바뀐 것은 통째로 그냥 지방재원에서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 잡으셨던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그런 건 아니고 같은 목 안에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같은 목입니다.

배현주 위원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도에서 예산과목이 내려올 때 처음에는 자체재원으로 내려왔는데 수정된 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정해서 지방재원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니까 2023년 변경내시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산모, 신생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서비스의 지원 특성이 2주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3개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월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4월이 돼야 청구가 되고 저희들 돈이 나가니까 1월에 사용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원을 보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실제적으로 12월에 이용한 분들은 이월해서 내년 예산으로 드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4개월분 비용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은 1,000명이 이용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은 3~4개월 부분 인원이 빠지고 700명 부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서 도에서 고르기를 한 겁니다.

돈이 남으니까 도에서 확정내시를 변경해서 줄여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서부보건소랑 김해시보건소에다가 직접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와서 안분을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사회서비스정보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아, 산후조리비 지원은 본인한테 직접 가는 거네요.

본인부담금까지 가니까요.

본인부담금의 90%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이 계좌번호를 넣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본인 계좌에 돈을 주는 겁니다.

서부하고 예산은 나눠져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전체 예산이 서부에 일부 나가고 김해시보건소가 받아서

배현주 위원 김해시보건소에서 받아서 안분을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아니, 이건 서부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예산 부분은 이미 도에서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간제근로자 진료 의사 부분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 의사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지역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김영서 위원 다 다르기는 한데 OECD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이 2억 4000 정도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과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현실적으로 2억 4000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1억 5000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료공백이라는 게 생기면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영서 위원 그걸 물론 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최대한 빨리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금액이 1억 5000이라고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영서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 조금 더 잡아서라도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일당을 더 올리든지 해서

김영서 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영서 위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서 응급이든 보호입원 그다음에 초기에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이 나면 초기 발병 5년까지 정부에서 정신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지원이 다 됩니다.

김영서 위원 정신질환이라는 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투약하는 경우에는 다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투약하는 경우에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 이후에 5년까지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초기까지

김영서 위원 초기까지는 다 지원이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 가정입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그 대상자가 궁금해서 아무래도 모든 게 지원되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일반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120% 가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응급입원 그다음에 보호입원 이런 경우에는, 응급입원은 정부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김영서 위원 응급입원이랑 뭐 어떤 것에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행정입원 이런 부분, 보호입원, 자의입원 이런 것

김영서 위원 사실 정신건강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게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증액된 부분이 2021년에 비하면 3배 정도 대상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두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신질환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 질환자들한테는 재활을 잘해서 사회복귀로 끌어내는 부분이고 아직 발견이 안 된 일반 대상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많이 발견하고 또 예방교육을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거든요.

마을안심버스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숨어있는 심리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백방으로 많이 찾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그래도 지금은 정신병동에 대한 인식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영서 위원 낮아졌기는 했지만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굴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많이 해서 안전하게 다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앞에서 걷기행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치매극복걷기행사 관련해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게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치매극복걷기행사를 신어천 일원에서 했습니다.

남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환자 가족도 되고 일반인들도 치매에 대해서 편견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치매도 정신질환의 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검사를 해보라고 하면 화를 버럭 내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이런 걸 해서 일주일 동안 신어천 쪽으로 해서 걷기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인식개선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저희가 미션을 줘서 상대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밑에 치매정밀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치매사업은 큰 통으로 내려오는데 당초에 치매사업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나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다면 정밀검진 부분 예산은 대상이 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필요한 의료비, 구료비, 조호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예산 가르기를 했습니다.

조호물품을 구입하고 의료비, 구료비로 전체 집행을 하다 보니 남아서 그 부분에 투입된 내용입니다.

김영서 위원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 이런 부분은 검진이 중요한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감액이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정신건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모자보건사업 운영 이건 보니까 시비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왜 시비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모자보건사업이 쓰담쓰담 육아교실인데요.

육아교실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엄마모임 교육을 통해서 육아교실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줄이고 국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는 시비로 아까 말씀하신 생애초기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생애초기, 엄마모임이 똑같은 육아교실, 엄마와 아기의 베이비마사지, 단동십훈,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흡수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혼부부 축하기념품 구입비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 연도에 구매하신 상품들로 지급을 다 하고 계시고?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올해까지 소요를 보니까 저희들이 신혼부부 축하기념품은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유리용기 같은 경우 2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해서 많은 수를 사야 조금 싸게 사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사업이다 보니 구입한 부분이었고 소요조사를 하다 보니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 구입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부분이 1년에 보통 사용을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이월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연도에 예산이 남아서 물건을 많이 사놓고 다음 연도에 쓴다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모든 신혼부부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500명 정도 등록해서 기념품을 가져가셨는데 그렇다고 없어지는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더 쓸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재고조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재고조사를 잘하셔서 잘 아낀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마지막으로 마더정보센터 이건 어떤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2층에 모자보건실에서 엄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준다는 개념으로 마더정보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센터를 따로 준비하시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모자보건실입니다.

김영서 위원 추진여비 부분에 대해서 음주예방사업이랑 절주서포터즈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다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감이 되었는데 중독과 관련한 중독예방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중독과 통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영서 위원 중독 부분이랑 통합했기 때문에 음주는 따로 안 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엊그제 뉴스 하나가 나온 게 주취자 한 분을 경찰이 모셔다 드렸는데 밖에 나와서 쓰러져서 차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음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예.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난임부부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난임부부는 해마다 정부에서 출산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임부부 지원비 같은 경우 해마다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늘었거니와 난임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40세 이하의 난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령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도 자꾸 늘어나고 난임 횟수, 체외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횟수도 점점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태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태우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13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으로 의약업소 과징금에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100만 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간호대학 학생실습비 기타사업수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3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서부보건소 운영에 7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5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3200만 원,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66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위생정책에 200만 원,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예방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증액하고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부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박봉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 세출예산은 대체로 비용 지원, 인건비, 여비 이런 집행잔액 예상잔액을 미리 떠는 거죠?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비율을 보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여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못 썼는데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그런 데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맞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시 보건소에 있던 예산을 우리가 약 40% 정도 변경해서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건강지원센터에 직원이 20명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어서 관용차를 6대인가 7대를 가져 내려갔습니다.

출장 나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은 부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도 조금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당초예산 적게 잡혀있고 맞춰서 잡았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리고 세입에서 특이한 게 의약업소 과징금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약업소 과징금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개소가 굉장히 많나 보네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원래 과징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몇백만 원 이런 것 아닙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의약업소 과장금이 있고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규모가 작습니다.

의약업소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그 매출액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하루에 한 600만 원 정도 돼서 90일 해서 약 5억 5500 정도 증감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의약업소라는 게 몇 군데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한 군데 병원입니다.

정준호 위원 아, 병원에서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의약업소가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아까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있더라고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이 나눠지는데 과장금이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하루 기준이네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하루 기준입니다.

정준호 위원 저는 이런 정도 되면 백 군데 이상이 우리 김해 관내에 있나, 우리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위해 한 요소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사실 이 내용은

정준호 위원 하루 기준이면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치과 같은 데 가면 치위생사들이 의사 없는 상태에서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기는 힘들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인해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한 건이 많이 돼서 세입에 증감된 내용입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 그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가서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반영하는데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배현주 위원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망할 때 장기기증약정서를 적어놓고 사망하시고 할 경우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500만 원하고

배현주 위원 500만 원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그것하고 또 진료비 그게 한 180만 원인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부보건소에는 올해 2건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2건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배현주 위원 아마 김해시보건소에는 올해 없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1건인가 2건인가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서부지역에는 2건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서부에 2건이고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그래서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현주 위원 2건,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원래 지방재원으로 잡혀있던 것을 털어내시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것으로 넣으신 건가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장제비를요?

배현주 위원 예. 밑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장제비는 서부보건소에서 별도로 감액시킨 게 없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니요.

감액시킨 게 아니고 밑에, 546페이지 301-02랑 03이 있잖아요.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장기기증이요?

배현주 위원 예.

○서부보건관리과장 박봉혁 1500만 원, 54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현주 위원 예. 페이지가 다른가요?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책자 한번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기증 이 사업은 저희가 사망장제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동시에 둘 다 하시는 거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둘 다 합니다.

둘 다 하는데 지금 사망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국비로 지원이 되고

배현주 위원 아, 국비 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국비로 지원되고 추가 금액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데 그게

배현주 위원 추가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기본 500만 원은 정액으로 나가고

배현주 위원 그게 국비로 지원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국비로 500만 원 지원받고 장제비가 5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고 800씩 이렇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배현주 위원 아, 예.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추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재원을 잡았을 때는 추가 금액을 잡아놨는데 그만큼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진료비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80만 원 역시나 국비가 지원되고 추가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배현주 위원 많이 두텁게 보장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에서 보통 몇 건이 발생하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장기기증이 많을 때는 1년에 5건 정도 됩니다.

배현주 위원 아, 5건이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청구가 들어올 때마다 모아서 하는데 보통 한 5건 정도 들어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사실 살아계실 때 나중에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하신 분들 대상이신 거잖아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그렇게 하셨는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배현주 위원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예. 또 가족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서약을 많이 받을 노력은 어떤 것을 하세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저희가 모든 행사라든지 이번에 건강축제할 때도 장기기증 부스를 따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각 보건소에도 장기기증 담당을 지정해서 하고 이 부분 홍보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할 때는 헌혈하고 꼭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면 진짜 서약을 많이 하게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 그런데 저희가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팸플릿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보다는 중년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배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한미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웰다잉 있죠?

교육강사수당하고 운영 소모품비 아예 쓰지를 않았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553쪽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이게 당초에 올릴 때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올려놨었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에 잘못 올려서 여기서 삭감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조종현 위원 행사를 했어요?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예. 행사 다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했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예. 다 소진된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마지막 559쪽에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네요?

1900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에 임플란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종현 위원 저소득층?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예. 그런데 이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내려와서 요율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시 도나 시비로 복귀되어 버립니까 아니면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내년에는 다시

조종현 위원 새로 사업을 합니까?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이 사업이 새로 내려옵니다.

이것으로써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것을 최대한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대상을 발굴하면 아마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이 늦게 왔더라도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방금 말씀하신 60세에서 64세로 나이를 한정 지은 사유가 있는가요?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65세 이상은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어서 특수사업으로 다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64에서 여기는 별도로 결정한다.

○서부건강증진과장 한미민 예. 이 계층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금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부위생과장 김금남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복지국장 임주택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9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은 58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은 85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44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세입은 160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88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01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1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은 1005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생계급여에 10억 47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은 181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영유아보험료 지원에 5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출은 65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에 3억 1400만 원,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세출은 239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4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센터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8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희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복지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과태료가 많이 나왔네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사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2억 9000만 원 정도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거둬들인 세입 부분입니다.

김영서 위원 다른 과에 있다가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안 잡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장애인 업무를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간 5,000건 정도 주차위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하더라도 2억 9000만 원, 아마 내년에는 3억이 넘지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잡혔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잡혀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비에서 추모의공원 중단 기간 중 관외 화장장 이용자 지원금이 사실 신청이 너무 저조했는데 문자도 보냈고 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저희가 수개월 동안 보내고 했는데 유족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추모의공원에 하면 1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양산이나 창원 쪽에 하면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유족 입장에서는 굳이 시에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언제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11월 13일까지로 이미 끝났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감액하시는 거고 안 찾아가셨다고 하니까 눈먼 돈인데 왜 안 찾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래서 찾아가실 줄 알고 1회 추경에 좀 증액을 시켰었는데

김영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증액이 됐는데도 안 찾아가셔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몇 명이 늘었고 왜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인원이 29명에서 79명이 돼서 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산급여는,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꺼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조금 더 줍니다.

시간당 단가를 예를 들면 한 3000원 정도 가산수당을 더해서 시간당 1만 8000원 정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더 줘야 하고 인원도 늘다 보니까 이번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중증장애인들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늘렸는데 집행은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올해 이 정도로 하면 집행은 다 됩니다.

김영서 위원 집행이 다 되고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위탁한 데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위탁하면 거기서 김해YMCA 같은 한 9개소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재원 기관으로 돈을 입금합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대한 덜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교육서비스 및 원거리교통비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에서 두 개가 나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만 6세 미만하고 또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한테 하는 건데 이용인원이 70명에서 80명으로 1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지원이라 해서 도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특히 독거라든지 준독거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준독거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도비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중복 수혜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중복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독거랑 독거에 가까우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도비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대상이 약간씩 다릅니다.

김영서 위원 아, 대상이 달라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보니까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제법 많이 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한 50명이 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50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50명분이 이것으로 충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 금액만 하면 올해는 충분하게 지원이 됩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24억 정도로 내년도에도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원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서 위원 계속 늘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원이 늘어나면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조금씩은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반영하기는 하는데 내년 7월쯤 되면 다시 전체 인원을 산정해 보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이번에 6억 63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라고 해서

김영서 위원 증액, 감액이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아, 감액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감액을 했는데 장애인 의료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서 이번에 1억 8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을 안 시키고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런데 반대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약간이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저소득장애인이 100만 원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5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영서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단비가 최대 4만 원, 검사비가 최대 10만 원인데 대상자가 263명에서 320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320명이 진단서만 받아도 이 예산을 훨씬 넘어가거든요?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위원님 최대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한테 4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검사비 같은 경우 10만 원이 안 되고 금액이 2만 원, 3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최대 허용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최대 허용한도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이야 신청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적어도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만 받아도, 1명당 4만 원만 받아도 지금 이 금액으로 모자라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은 1500으로 올려놓으셨던데 이 정도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올해도 100만 원 정도만 증액시켰는데 해마다 그 정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금액이 진단서 발급하는 사람도 있고 또 2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검사비만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하면 저희는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500이니까 저도 이해하겠는데 지금 57명이 늘었는데 1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게 계산상으로 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임주택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최대 맥시멈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만 원은 정신장애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장애등급 검사받을 때 진단서 받을 때는 1만 5000 정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900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위원님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김영서 위원 15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중증장애인이 한림 도림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자 입소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퇴소자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보니까 1인당 29만 4000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연 29만 원 4000원입니까 아니면 월 29만 4000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월 그렇게

김영서 위원 월에 29만 4000원?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월인지 연인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금액이 감액된 거랑 좀 안 맞길래, 4명이 퇴소했는데 월로 안 따지고 연으로 따지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길래 그러면 인당 29만 4000원을 저소득자 입소료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김영서 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건 제가 한번

김영서 위원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도 조금 이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남은 금액이 억 단위인데 1억 5000 정도, 1억 8000 정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1억 8700만 원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1억 87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았다가 내년에 사실 결산추경 때 조금 털었으면 이런 바람인데 예측 잘하시고 하시니까 과장님 일단 꼼꼼히 계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저는 처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25%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이것 같은 경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아서 지금 감액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7억을 감액합니다.

정준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저희가 30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매칭하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전체적으로 추경에 31억을 잡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너무 많이 잡은 겁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잡았다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가 대상자가 좀 줄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고 저는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개편되기 전에는 뭐였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시민복지과였습니다.

정준호 위원 시민복지과?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는 대상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복지정책과가 장애인으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완전히 업무가 바뀌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그때는 저희가 희망복지를 하다가 장애인 쪽으로 받고

정준호 위원 그죠?

그래서 원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가 분담되어서 지금 장애인 업무는 전부다 복지정책과로, 한마디로 지금 시민복지과 업무를 거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하고

정준호 위원 아,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장애인 업무하고 복지재단 업무 또 자원봉사센터 업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아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것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올해 1월부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다 같이 넘어온 건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1차 추경을 거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1차 추경까지 우리가 위반과태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건 잡아주셨어야죠.

그래서 제로는 문제가 있다.

다른 데도 우리 시에서 과태료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런 데도 다 당초예산으로, 주차위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행강제금 내년 것 같은 경우도 불법건축물 15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잡는데 못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 때는 적어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추경이 이번에 언제였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7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올 한해가 절반 지나서까지도 그때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 정도는 잡았어야지.

이게 장애인 위반과태료가 얼마죠?

한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50만 원짜리는 잘 없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대부분 다 10만 원

정준호 위원 1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거의 3,000건 정도라고 봐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1년에 한 5,000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많은 건수 중에서 절반 정도 7월까지도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제로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지난해 이맘때 올해 세입 부분을 잡았어야 하는데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추경이라도 7월에 잡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모은 걸 그냥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원래 수입 재원은 있을 때마다 바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락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율로 감액됐던 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인데 원래 세출예산에서 감액이 일어나면 혹시라도 장애인이 어떤 지원을 덜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는 해줄 건 다 해드렸는데 남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이 과다 편성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약간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당초예산이나 다음 내년에 추경을 거치면서도 원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런데 너무 큰 차이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세입에서 세입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우리 여기는 생활지원비라고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코로나는 8월 30일까지, 확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감합니다.

조종현 위원 마감?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마감했는데 신청 기간을 8월 30일까지 확진된 분이 12월 4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 그렇게 돼서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러다 보니까 12월 4일 당초에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내년 추경에 8월 30일까지 확진된 분은 그때까지 하고 지금 8월 3일까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조종현 위원 다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8월 3월까지는 확인되었는데 8월 30일까지 확진된 분은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12월 4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년 1회 추경 때 합니다.

조종현 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생활지원해 주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그게 1인당 10만 원하고 두 사람이 되면 15만 원인데

조종현 위원 15만 원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희상 예. 예를 들면 그분들이 각 직장에서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출근을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전적인 차원에서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박종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이 많이 삭감되었고 무연고자 장제비와 제례비 거의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주 지금 말씀하신 명절휴가비는 설 명절에 각각 세대당 5만 원씩 주게 되는데 1만 8,000세대 정도 배정했는데 설날에 하니까 1만 칠천몇 세대 해서 설날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40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말씀하신 것은 사회보장수혜금에서 01, 02, 03이 있는데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변동되면서 일부 장례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주 예.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다 지원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은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어찌나 잘하셨는지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네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영유아보육료가 삭감됐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부모급여가 조금 증감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연계되어서 그렇다고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 영유아 수가 줄어듦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일단 전년도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중심으로 전년도 소요 예산을 파악하게 되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소요 예산을 파악하게 되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출산 대책이 좀 더 새로운 시책이 나와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동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유아가 많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같은 경우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부모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육료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조금 보완됐긴 하지만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연장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사 한 명당 봐야 하는 학생 수 그러니까 어린이 수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혹시라도 늘어날 기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저희 생각으로는 보육아동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부부, 맞벌이라든지 취약계층 보육 그러니까 야간연장, 시간연장 이런 게 만약에 어린이집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보조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줄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취약계층 보육에 조금 더 신경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안 그래도 최근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의회에서 토론회도 할 정도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토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김영서 위원 첫째아, 둘째아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내년도에 바우처로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78이었다가 0.7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김해시가 정말 어린이들이 살기 좋고 출산하기 좋고 부모님들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임주택 예. 오늘 3/4분기 발표했는데 0.7로 떨어졌더라고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협심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할까 하는데요.

출산장려금에 아까도 이게 계속 나왔었는데 과목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이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기정액 잡혔던 게 다 나가고 약간 정산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실까요?

배현주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 셋째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금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둘째아에 지원되는 것이 감액된 것인데 지금 셋째아에 대한 것도 총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건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와 1회와 2회로 수정하면서 저희가 사업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서 평균을 맞췄는데요.

그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앞에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는 딱 안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건 일반보전금이라서 본인들한테 직접 넘겨주는 돈이거든요.

예산과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해보니까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돈을 다 포함해서 소요예산을 해보니까 13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13억을 요구했는데 세목에 동그라미 4개를 달다 보니까 숫자가 딱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세부적으로 계산을 잡으시진 않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나중에 결산 때는 정확하게 첫째아 몇 명, 둘째아 몇 명, 셋째아 이상 몇 명해서 정확하게 나올 건데

배현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이 부분을 처음에는 합쳐서 계산하다가 중간에 조금 분리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앞에 자료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맞추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조금 괴리감이

배현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13억을 잡을 때 그 기준이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둘째아에 현금 100만 원을 준다고 계산했었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면서 둘째아 같은 경우 현금 50만 원은 기존에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줘라, 그렇지만 나머지 추가분 50만 원에 관해서는 현금을 못 준다.

단, 지역화폐로 주면 우리가 협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50만 원 추가분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 50만 원은 화폐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감을 하고 당초예산은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반갑습니다.

김진일 위원 197페이지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석면 없는 어린이집은 또 늘었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19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이번에 주봉한 도의원님께서 재정교부금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좀 따와서 기존의 에어컨 수리라든지 해서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김진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석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왜냐하면 그전에는 석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시책사업이 없었는데 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아동에 대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도비추가사업으로 내려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 전체에 올해 한 16개 대상이 되어 있어서 다 하려고 잡았는데 어린이집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섯 군데밖에 신청이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도에 소요예산을 조정해서 변경내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5개소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검사료만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석면 같은 경우는 도 재원 20%고 시 재원이 80%인데 막상 공사하다 보면 저희가 면적당 계산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김진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공사하다 보면 추가금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여기는 제곱미터당 계산이 나가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추가부담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400개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57개소 되기는 하지만 파악된 석면어린이집은 기후대응과에서 파악해 보니까 16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그건 거의 350개소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더 해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니요.

전체 357개 중에서 열일곱 군데만 부분적으로 석면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5곳은 더 추가로 하실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김진일 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출산 관련된 장려정책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나 거기에 따른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려고 하면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관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한미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됐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삭감이 많고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다 삭감되고 이건 기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재원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재원이 다 변경되면서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국비사업인데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국비는 삭감하고 기금에서 증액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서 위원 예. 기금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국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다는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삭감되면서 대신에 기금에서 늘어났습니다.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김영서 위원 기금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자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147만 원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49만 원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대부분 이건 과목마다 다 다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아, 왜냐하면 대상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준 만큼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수가 대폭 줄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입양대상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입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명 정도 되거든요.

김영서 위원 2명밖에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그리고 입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양보다 가정위탁제도라고 해서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들이 키우면 양육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입양이 많이 줄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보니까 입양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줄었길래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해서 보니까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랑 아동보호 교육훈련비랑 회의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일부 500만 원 정도 조정됐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업무상 5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인원증원이 안 돼서 세 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시설아동을 이분들이 아동양육사항 점검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자수가 3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하시는 일들이 바깥에 출장을 가셔서 실제로 시설이라든지 가정에 가서 양육사항을 점검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하신 게 사실은 출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출장비가 잡혀 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줄이고 출장비를 보전해 줘서 거기에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변경사용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시켜서 국내여비로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출장비로 조금 증액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국내여비로 증액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러면 교육이랑 자문수당이랑 이런 건 원래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자문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무료로 수강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아동급식비 추가지원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아동급식비 추가지원 이건 시비 100%로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1,1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단가를 8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지원은 그 부분이 모자라서 시비로 50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들 출석률이 90% 이상 되어야 이 500원 추가지원이 되는데 애들 출석률 80% 미만, 90% 미만인 애들한테는 500원 지원이 안 돼요.

그런 아동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고보조 지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바뀐 건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 그런 식으로 부기가 조금 조정됐었습니다.

김영서 위원 거기서 줄어든 양은 출석률이 다 채워지지 못한 아동들이 생겨서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김영서 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고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도비사업인데요.

초등학생 방과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도에서 5개 정도 예정했었는데 올해 3개만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개는 공모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5개 확보하다 보니까 2개 미공모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지금 장유 쪽에 두 군데 있고 진영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어디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장유 쪽에는 팔판마을도서관에서

김영서 위원 도서관?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협회 그런 데서도 하고 있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YWCA라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30명 미만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1개소마다 20에서 30명 정도가 돌봄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돌봄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김영서 위원 초등학생 중에 소득 관련 없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이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아동들이 주를 이루고요.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역의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개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몇 명이 그 소에 있고 지원이 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2개소는 앞으로 더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만약에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공모가 된다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건데요.

도에서도 아마 확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한시적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공모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언제 시작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2개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소득 관련 없이 지원해 준다면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환호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시비사업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대신에 장유 생활속문화센터 내에 올해 국비사업으로 1개 개설할 거거든요.

내년 2월 되면 오픈이 됩니다.

김영서 위원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사실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지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황숙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보통 보면 공동주택은 없고 자연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영세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는 자체 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개보수가 가능한데 작은 규모의 오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방금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외동에 보면 동아그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예. 있죠.

김영서 위원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지으면서 무슨 이유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자체에는 도시가스가 빠져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예.

김영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안에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겨울철에 전기장판으로 생활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때 공동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아니,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영서 위원 난방비가 아니고 도시가스를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설치비를, 인입비를?

김영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냉난방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인입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따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잘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겨울철에 노인분들께서 춥게 지내시는 건 안 좋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센터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19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김해치매센터와 맞춤돌봄서비스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었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치매안심센터로 대체되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삭감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예산은 삭감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그냥 삭감만 되는 부분이고 큰돈인데 아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그린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가스인입 말씀이죠?

○위원장 송재석 예. 민생경제과하고 협의해 주시고 동아그린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어서 대표회의 부분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 부분을 공동주택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거기도 전기장판을 쓰고 있어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냉난방이 아예 안 된다는, 기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위원장 송재석 예. 그래서 도시가스로 해야 해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3억 18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은 79억 63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입은 35억 6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 5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148억 49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1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5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은 454억 74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18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은 12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은 176억 51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조광제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받아서 이게 사용한 거죠?

이러면 가야금페스티벌이나 이것 남명문화제까지 이미 집행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도에서 추경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업집행은 했는데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때는 없었던 내용이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1회 추경 때는 없었고요.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사업은 집행하고 예산상 정리를 위해서 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배현주 위원 이게 성립전예산 사용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맞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성립전예산 사용 건입니다.

배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예산 사용은 특정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고 이게 시비랑 매칭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특정 목적으로 통칭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딱 명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 당선돼서 다 넘어오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상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될 걸 보고 도비를 계상해 놓았던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올 때는 신규로 완전히 부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기정액이나 예산액 이런 걸 다 봤을 때 다 시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순수 도비 100%로 온 사업들은 없고 도비가 교부되면 주로 3대 7이나 많아 봐야 5대 5 정도의 매칭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현주 위원 제가 아까 법령도 한번 봤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과 추경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은 신속을 요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는 전액 국도비로 된 건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데 통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외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게 시비매칭이 있을 때도, 시비매칭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배현주 위원 사전승인이요?

원래 이것 의무적으로 사후보고 아닌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시비부담분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통상 상임위원장님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배현주 위원 서명받는 것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상임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왜냐하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집행하고 사후 예산서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렇게 뭐가 변경됐던 건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그러니까 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도비 부분만 있는데 예산집행 지침상 시비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집행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의 안 구하셨던 거고?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이것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국도비 부분은 아마 사전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설명드리고 성립전 집행하셨고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했을 겁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던데 그러면 이게 계약차액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위치가 어디냐면 생림에 도요분교, 도요분교가 교육청 땅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2021년도에 매입했습니다.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해서 올해가 3년 치 마지막 대금 완납하고 저희가 등기이전도 했는데 34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당초에 이율을 계산할 때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금액이 높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율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배현주 위원 저는 이게 추가매입인가 해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예산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축제를 맞아서 우리시에 오셨던 분들의 휴대폰을 추적해서 어디로 갔고 이런 걸 파악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카드하고 휴대폰 로밍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사서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배현주 위원 이건 용역이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축제하고 나면 바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다음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가야문화축제에 한정해서 가야문화축제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왔고 지역에서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렇구나.

이런 건 혹시 자료제공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581쪽 허왕후 기념비 건립행사 참석도 전액 삭감이고 공연예술단 참가도 삭감인데 이것 아예 교류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당초에 저희가 인도 방문을 시장님하고 직원 4명 그다음에 예술단 해서 예술단 경비로 3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올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 현지하고 접촉해 보니까 자기들 현지 여건이 안 맞다, 저희가 유피주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행사만 참석하고 오기보다는 현지 행정관료들하고 업무적인 협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피주 주 정부하고 의논했더니 주 정부에서 자기들 일정이 안 맞으니까“내년에 오십시오.”해서 올해는 못 가고요.

내년 3월에 가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들도 가지 못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조종현 위원 이것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본예산에는 올라갑니다.

조종현 위원 반영됐고 이게 매년 예술문화교류를 하는 겁니까?

한해하고 안 하고 이런 겁니까?

가는 건 아는데 문화예술교류도 매년 같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김해 가락종친회하고 같이 가는데 종친회가 갈 때 예술단도 동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교류할 때는 한 해 가면 한 해 안 가고, 한 해 오고 예술단이 한 해 가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물었고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조종현 위원 인건비가 왜 이래, 기본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시립가야금연주단뿐만 아니라 합창단하고 해서 총 50여 명 됩니다.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여섯 분이 올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 삭감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 얼마입니다.

조종현 위원 총 몇 명인데 여섯 분이나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58명 정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 아, 58명 중 여섯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조종현 위원 공연할 때 가야금에 그렇게 많은 분이 출연을 안 해서, 전체인원은 58명이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합창단하고

조종현 위원 그리고 행사 때마다 58명 다 출연을 안 하던데 제가 볼 때 그건 특별하게 안 하더라도 기본금을 주고 출연할 때 얼마 주고 이런 식입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아닙니다.

그 공연에 참여해야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기본수당으로 나가고 참여해야 되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조종현 위원 인원은 그렇게 해놔도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58명의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연주단하고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조종현 위원 가야금연주단은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20명 정도

조종현 위원 20명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조종현 위원 그 중에서 출연한 분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명 중에 공연에 출연 안 하고 6명 휴직하면 다른 분은 공연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 여섯 분은 가야금연주단

조종현 위원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수당은 지급이 되네 그죠?

되고 거기서 출연했을 때 플러스 출연수당을 주고 이렇게 되네.

그래야 계산이 맞아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육아휴직을 안 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출연할 때는 출연수당 8만 원, 9만 원 정도 나가고

조종현 위원 그 기본수당이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도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 어떤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단체에 지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도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라고 해서 이건 업체당 240만 원 정도 합니다.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조종현 위원 주면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자기들이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데 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개발한 걸 한번 내용을 체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 도지정 관련해서는 도에서 실적에 따라서 편성하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발장려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장려비 받은 업체에서 도에 공예협회 출품해서 특선 이상으로 당선이 되면 전국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데 장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조종현 위원 업체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품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그런 개발한 사례 같은 것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그런 건 공예협회전이라든지 출품을 하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출품을 하게 되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조종현 위원 출품된 작품들이 개발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시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잘되면 전국적으로 나가고 그런 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이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 반납에 통합문화이용권이 어떤 이용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1만 원을 지급합니다.

11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바우처 성격으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건데 여기 집행하고 나면 잔액하고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이것 집행주체는 어디서 하냐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게 되고 참고로 작년에 집행실적이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서점이라든지 영화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전부 가능한데 사실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게 택시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 목적 자체가 문화를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택시는 교통 분야다 보니까 조금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 위원 사실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노인 인구 분들께서 이걸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보고 영화 보러 가라, 책 사러 가라, 말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라는 게 즐기려면 스포츠도 문화고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고 할 때 택비시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집행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 전달을 해서

김영서 위원 안 그래도 도에서도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과 같이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 칠십 다 돼서“책 보러 가라. 책 사러 가라. 영화 보러 가라.”이건 안 맞다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감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3400 말입니까?

아니면

김영서 위원 3400이 감액됐고 나머지 부분에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도 삭제됐고 외빈초청 아, 이건 진영역 철도네.

그렇게 되어 있던데 노후시설 유지관리비가 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게 편성 자체가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있는 시설들이 창작공간하고 다목적실 등 건물에 대한 노후시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공운영비에서 여기 목 말고 다른 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다른 남는 부분에서 활용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에서 미술관 조성 관계자 초청하는 여비가 삭감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저희가 11월에 시립김영원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통과를 문체부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안 시켜주다 보니까 저희가 통과되고 나면 미술관 조성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찾아도 가고 초청도 해야 하니 여비로 편성해 놨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예삭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안 그래도 그때 들었는데 김영원미술관 형성이 서울시에서도 반대가 있고 문체부에서도 반대해서 못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그래서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바로 문체부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충분한 사유를 들었고 문체부도 저희가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하셨고 그래서 내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로 잠정적인,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시립김영원미술관이 통과되는 데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당장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운동장 안에 김영원미술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통과되기 전까지 혹시 미술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일단 1월에 신청해서 4월에 결정 나면 4월부터 공사해서 10월에 미술관을 정상적으로 개관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4월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작가님이 주신 작품을 거기에 전시하는 쪽으로 해서 그 공간이 비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전시관으로 해서 안 되면 그렇게 전시라도 해서 우리 김해시에 대단한 작가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때 반대하는 이유가 살아계셔서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시립, 공립미술관으로서 작가명칭을 쓰는데 살아있는 작가님의 명칭을 쓰는 게 맞냐고 문체부에서 주 불승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립미술관에 작가명칭을 쓰는 케이스가 한 30% 넘습니다.

마산에 시립문신미술관도 그렇고 진주에 시립이성자미술관도 그렇고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미술관도 제주시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립이라는 이름에 작가명칭이 들어가면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은데 문체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잘 통과시켜서 전국체전 전에 잘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게임물 수거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전액 삭감됐는데 수거를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건 경찰이 게임물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에 단속해서 게임물에 대해서 수거하는 인부임인데 올해는 단속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임부임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다 충당돼서 인부임을 따로 하진 않으셨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김영서 위원 그렇게 알고 아까 조종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허왕후기념비 건립 기념행사 참석인데 기념비는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작년에 건립이 완료되었고요.

인도에 가면 유피주 사라유강변에 상당한 규모로 건립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우리 시에서도 인도기념공원에 가야시대 역사를 해서 타일로 붙일 수 있는 것까지 작년에 만들어서 보내줬고 자기들이 직접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단지 개관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피주의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건립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송년음악회 행사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매년 송년음악회를 김해시기독교연합회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독교연합회에서 대관을 못했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대관을 못했고 작년에도 대관이 너무 어려워서 연말이 다 돼서 삼방동 은석문화회관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은석문화회관도 못하고 서부문화센터도 못하고 해서 자기가 올해 송년음악회는 할 수 없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말이 되면 송년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같이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대관을 연초부터 해도 될 건데 그걸 못 잡았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는 김해문화의전당이라든지 서부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에 대관 심의를 할 때 사전에 들어가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관 심의할 때 같이 넣으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내년에도 같이 김해시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내년에는 하반기에 안 하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행복음악회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왜냐하면 그때가 대관이 조금 쉬우니까 행복음악회 쪽으로 하고 특별히 기독교연합회에서 송년음악회나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한 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송년음악회가 아닌 행복음악회로 바꿔서 주최단체는 똑같이 해서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공모해서 당선되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광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은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은숙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아쿠아리움 건립 관련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죠?

아쿠아리움 건립 추진 안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안서 검토가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요.

이 용역비는 예산 절감 부분인데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면 유원지 변경 등 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자가 실시계획 용역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의회에서 저번에 사천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해서 거기서 김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삭감되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 올해 축제기간에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작년 대비 2억이 줄었고요.

작년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이고요.

판매대금은 줄은 반면에 관람객수는 5,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런데 관람객수가 5,000명이 늘어났으면 판매실적도 분명히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돈이

○관광과장 박은숙 가족 단위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체험부스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작년 비교해서 체험부스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판매전시관에는 경기도 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게 올해 28회였는데 지역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과 관계없이 심도 있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신경을 안 쓰면 분명히 바깥에서 보는 눈과 의회에서 보는 눈들이 조금 질타가 쏟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만약 내년에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민들 하고 소통을 잘해서 다시 한번 도자기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매년 평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내년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 말까지 용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전에 당초예산 사전설명 시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용역비도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은숙 계약잔액입니다.

김주섭 위원 어쨌든 항상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도 의논을 많이 하는데 이것 분명히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도와주이소.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면 5억 2000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것 보니까 작년에도 4억 2000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랬으면 1차 추경도 있었고 그때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과장 박은숙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2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31만 명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풀리면 전과 후로 분석을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31만 명 곱하기 입장료가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2000원이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유료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분들은 무료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시고 그래서 작년 9월에 개관했는데 올해 10월까지 해보니 매월 총 6,200명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료는 한 22% 차지하고 조례에 7세 이하, 65세 이상은 면제고 국가유공자 면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시는 분이 22%에 달해서

배현주 위원 그런데 무료는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관광과장 박은숙 예. 어쨌든 과하게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풀리면 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전국 다중이용시설 벽면광고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은숙 이건 전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홍대 이런 쪽, 제주공항, 김해공항, 경전철 이런 공항 다중이용시설에 벽면광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총 20개소에 광고하고 있고요.

관광시설을 카피해서 홍보하는 광고하는 예산입니다.

배현주 위원 감액된 건 계약잔액이고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계약잔액이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떤 걸 어떻게 노출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은숙 보통 관광과니까 가야테마파크, 레일파크, 수로왕릉, 국립박물관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대성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했고요.

관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 위원 매해 이렇게 해오던 거죠?

○관광과장 박은숙 예. 매년

배현주 위원 이 정도 수준으로?

○관광과장 박은숙 예.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광고된 시안을

배현주 위원 예. 저도 우리시를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액시키셨나요?

○관광과장 박은숙 아니요. 증액은 안 됐어요.

이 수준입니다.

배현주 위원 아, 그래도 내년에 이벤트가 많기는 한데

○관광과장 박은숙 욕심 같아서는 조금 증액했는데 안 됐어요.

요청했는데 안 됐어요.

배현주 위원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제시하는지 어떻게 알리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증액은 안 시키셨다 그렇게 알겠고 일단 자료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밑에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관광과장 박은숙 아직 공기가 안 끝난 상태이고 다 12월 말로 되어 있고요.

배현주 위원 예.

○관광과장 박은숙 내나 방문의해 콘텐츠 개발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 위원 예.

○관광과장 박은숙 하고 브랜드 BI 부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브랜드 부분은 조금 어려운 영역이라서 딜레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금액은 계약잔액이고요.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두 가지 다 추경에 잡힌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올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데 관련해서 과는 어디까지 참여를 하죠?

○관광과장 박은숙 나중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회의도 받고 할 거거든요.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요.

과정 가운데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브랜드 BI나 슬로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몇 번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 없나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온다.

○관광과장 박은숙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억수로 디테일하게 담아놨는데요.

대중적이어야 하고 중독성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 기억 못하겠는데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업체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를 주셨으면

○관광과장 박은숙 과업지시서요?

배현주 위원 예.

○관광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런데 추경 당시에 아마 김유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모를 하라고, 공모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은숙 그것은 사진 공모를

배현주 위원 사진 말고 이런 브랜드 BI 개발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디자인 관련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분이 많을 거니까 공모를 해서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관광 수입도 조금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은숙 제가 따로 김유상 의원님을 찾아 뵙고, 제가 알기로는 사진 공모전을 했던 것 같은데

배현주 위원 어제 과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브랜드 BI랑 슬로건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노출하고 의견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용역 포함에 주민 설문조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배현주 위원 아, 용역 안에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전문가한테 받고 또 일반 시민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금 수행된 건가요?

의견 받는 부분

○관광과장 박은숙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배현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죠?

○관광과장 박은숙 콘텐츠 부분은 조금 50%를 넘어갔고요.

그다음 BI 부분은 50%도 채 안 됩니다.

배현주 위원 50%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우리 과업지시서에 수행한 게 초반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그리고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런 여비는 보통 출장 가시는 목적으로 쓰이나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우리 관광과는 업무상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그래서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과에서도 반납하는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이고 아무래도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줄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과는 이것을 다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과장 박은숙 벤치마킹 가고 하면 많이 하는데 올해는 너무, 방문의해 이런 준비하고 하면서 벤치마킹을 우리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배현주 위원 더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을 지금 털어내시는데 200만 원이면 한두 번 더 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은숙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배현주 위원 우리가 관광으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게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는 다음에는 조금 많이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예.

배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입장료가 많이 삭감되면서 세입이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해한옥체험관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지금 한옥체험관이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세 차례 했는데 1, 2차는 징수했고요.

3차 부분 1억 4000이 체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감했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체험관이 사용 만료됐으면 그분들을 내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명도소송이 12월 7일에 판결이 납니다.

김영서 위원 아, 명도소송

○관광과장 박은숙 1차 승소했고요.

그게 종료되면,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종료가, 승소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 종료되면 법원에 우리가 강제퇴거하라고 신청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리되는 겁니다.

김영서 위원 정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그 부분은 내년에 균특으로 도비로 설계비를 반영,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설계비만 내년 당초예산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운영을

○관광과장 박은숙 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서 위원 계획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김영서 위원 간단한 것밖에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간단한 것밖에 없는데,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아, 아직까지 설계 관련해서 어떤 자료는 없는가 보네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쿠아리움도 말씀해 주셨고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활동 협력 강화 여기에서 감액된 금액은 어떤 겁니까?

공동 홍보마케팅비랑 회원 연회비 이게 감액될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올해 영화의전당에 부산세계시민축제를 참가해서 우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당초에 반영했는데요.

대게 홍보부스를 예쁘게 꾸미고 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안 하고 내용물, 홍보물을 가져가서 우리 직원들이 배부하고 해서 조금 감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그러면 집행을 592만 원, 내년에 우리 방문의해도 있고 한데 왜 홍보를

○관광과장 박은숙 방문의해를 기타 다른 박람회라든지 서울에 축제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는 조금 홍보부스를 예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충실하고요.

김영서 위원 내용이 충실해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예.

김영서 위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관계자 초청 팸투어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관광과장 박은숙 그 부분도 우리가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관광과 혼자서 하려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하고 협업해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재단이랑 같이 하셔서 방문의해다, 전국체전이다, 뭐다 해서 내년에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 빅 이벤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많은 관광객이 외부로부터 영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에 축제가 있는 만큼 우리 김해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예.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김영서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화체험관 변상금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에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놓고 먹을거리가 없는데 그래도 한식으로 메뉴가 있는 곳이 한옥체험관인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초대해서 한 번 정도 할 때는 상당히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곳인데 승소해서 이기고 나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문화공간이 많잖아요.

지금 만드는 곳마다 문화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우리만의 전통, 가야비빔밥이든 뭔가 우리만의 전통 한식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우리 김해시에 문화공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소소한 것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김해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개발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소송 사유가 뭡니까?

돈을, 임대료를 안 내서 지금 소송을 거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아니요.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조종현 위원 기간이 만료됐는데 계속

○관광과장 박은숙 연장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들어준

조종현 위원 연장을 못하니까 안 들어줘서 지금 소송

○관광과장 박은숙 예. 안 들어준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한 거고요.

조종현 위원 그것은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소송 갈 정도의 내용입니까?

아니, 우리가 주택 임차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됐는데도 그분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소송해서 강제로 그분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아니요.

정림 쪽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내부 속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체험관을, 지금 그 옆에 숙소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조종현 위원 그 숙소하고 밥 먹고 그 숙소에서 자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숙소 있고 이러면 뭔가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보다 그 체험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김해만의 독특한 메뉴를 개발해서 외국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런 곳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런 게 내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행정, 문화예술 행정에 대해서 내가 질타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뭔가 하면 쉽게 판단해서 쉽게 하기 좋은 형태의 사업을 벌인다고.

문화공간이라 하니까 남들은 보면‘야, 김해가 진짜 문화공간이 없어서 그런 곳을 다 뜯어서 다시 문화공간을 만들 정도로 빈약하냐?’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세워놓은 문화공간들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 관련한 부분은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전체 행정에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특화된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예.

조종현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더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방향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크에 철광산공연장 개선사업 하죠?

○관광과장 박은숙 예.

조종현 위원 내용이 뭘 합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지금 철광산공연장이 침하가 이루어져서요.

조종현 위원 철광산 밑에요?

○관광과장 박은숙 예. 공연장이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최동원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고 내년 당초예산에 9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김해방문의해가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내년입니다.

조종현 위원 내년에, 용역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뭐가

조종현 위원 용역이 콘텐츠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관광과장 박은숙 아, 예.

조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관광과장 박은숙 예. 조금 늦은

조종현 위원 늦은 감이 있죠?

○관광과장 박은숙 예. 추경도 늦어졌고 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현 위원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홍보에 앞세워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관광과장 박은숙 예.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쿠아리움 건립 관련 용역이 혹시 어떤 내용의 용역이었죠?

○관광과장 박은숙 유원지 도시계획변경 용역이거든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건립 동의를 하든지

○관광과장 박은숙 당초에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서에서 했는데 투자자가 실시설계용역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시의회 사전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광과장 박은숙 아, 예. 제안검토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월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송재석 동의 받고 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지금은 그 용역은 안 되고 제안자가 직접 하기로 결정 났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이수용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문화유산과장 이수용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김해시사편찬이라 해서 퇴직금 43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강영수 위원 1차에 보니까 퇴직금 2명 해서 2150만 원씩 해서 증액했는데 1차에 증액하고 2차에 삭감하고 이 당시에는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증액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올 상반기 중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증액시켰는데 지금 시사편찬이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이월되다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늘었네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시사편찬 과정에서 각 기관과 협의도 하고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의견이 대립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율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1년이 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시사편찬 회의를 십몇 차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의견 조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들의 의견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해가락종친회라든가 일반 사회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올 연말쯤 시사편찬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내년에 시사편찬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대립 구간이 있더라도 계속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김해서중, 제일고 신축부지 내 유적해서 예산은 안 많은데 220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아주 적은데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이번 8월에 문화재청에서 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금회에 변경되었는데 아마 올해 집행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명시이월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 금액으로 뭘 하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지금 임호고등학교라든가 김해서중이라든가 그쪽에 유적으로 청동기 석관묘 2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보존이라든가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 없앨 수는 없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펜스작업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펜스는 아니고 관람할 수 있는 유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보완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지문 주변 사괴석담장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해서 1억 6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수로왕비릉 구지문 주변입니다.

옆에 차도 쪽으로 보면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괴석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괴석담장에 균열이 생겨서 전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 긴급으로 보고해서 자연재해다 보니까 전액 국비를 현재 받아서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공사는 연말까지 안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은 해체에 따른 비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또다시 보수하는 데에

○문화유산과장 이수용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만큼 석축 쌓는 비용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1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2억 95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2년 대청고등학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바우처사업 1900만 원 감액 등 총 17억 4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에 14억 원 증액, 삼계야구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 증액, 2022년 김해시체육회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2억 3700만 원 등 총 111억 9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의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장유도서관 옥외공원 정비사업 등 2500만 원 증액된 총 1억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칠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37억 3100만 원 증액,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등에 1000만 원 감액, 총 43억 8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등에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3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2억 3200만 원보다 3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4600만 원 감액,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2700만 원 감액,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2200만 원 증액 등 총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5300만 원, 육상단 운영 등에 1억 2400만 원 감액, 복싱단 운영에 8000만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2024년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에 700만 원 감액 등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400만 원, 독서문화 인프라 제공에 600만 원, 기본경비 1900만 원 감액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칠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37억 3100만 원, 김해책문화센터 조성에 1억 7100만 원 감액 등 총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 감액된 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6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19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섭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김주섭 위원 1차 추경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활천동체육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지금 공정률은 80%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해서 시민신어체육관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4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주섭 위원 1차 추경에 보니까 24억 2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김주섭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1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또 740만 원, 임대료 받는 체육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임대료 받는 체육관마다 해동이체육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 김해운동장 내에 있는 각종 종목별로 단체가 들어있다든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용품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작년 세입예산을 보면 최종적으로 1억 정도,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수입을 봤을 때 2600만 원 정도 줄어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이번에 여기 보면 2022년도 코로나 위기 하향 단계에 있을 때 지금 다시 체육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증액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주섭 위원 수입은 그래도 줄어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수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아, 지금이요?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 술뫼골프장 1억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사업하죠?

○체육지원과장 박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조종현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조종현 위원 과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술뫼골프가 그때 2018년도 하반기에 유인석 회장님이 김해시골프협회장을 맡으면서 그때 술뫼골프가 상당히 정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시에 방문하셔서 정비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시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우리가 도의원들 몇 분들, 어느 분의 중재하에 모아서 특별교부금을 각각 얼마씩 내라, 보통 1억을 기준으로 그걸 받아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때 나무 심기도 공원녹지과 김진현 과장 때 지원받아서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약 10억 가까이가 도의원들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술뫼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거기다가 추가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다른 지역 장유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예산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김해시골프협회가 운영해 오던 부분을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하겠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시가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하겠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 시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일반사회단체에서 시군들, 국회의원들을 재촉해서 협박하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는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직원이 좀 바뀌고 이러더라도 그 사람들, 그걸 한 단체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많아요.

박선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행정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 할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팀장, 특히 팀장 일했는데 수고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했더니 어느 시점에 바뀌고 나니까 하는 행정들이 너무 좀 편리하게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노고로 인해서 궤도에 올려놓으면 일정 부분은 그분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

궤도에 오르다 보면 참여인원이 늘고 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시가 좀 커버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혜택을 좀, 특혜라기보다 혜택 부분을 줘서 이렇게 하고 난 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시가 관여해서 중재하는 부분이 아마 낫지 않나.

안 그러면 누가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까?

자생단체들의 이점이 그겁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주기는 고민이 따르지만 자생단체에서, 힘 있는 단체들 몇 분 회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했을 때 시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박선 과장님은 잘하고 있고 잘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배려가 없이 행정 일변도로 나가고 편하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때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주민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주도해서 일을 안 한다고요.

굳이 다 해서 뼈 빠지게 예산을 확보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쉽게 선택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행정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게 내가 느끼는 겁니다.

박선 과장님 재차 이야기하지만 한번 더 그 일련의 과정을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어느 정도는 그분들에게 기회의 폭을 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78홀까지 하고 더 증축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도비, 일부 포괄사업비 시비 들어간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궤도에 올린 건, 올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시의 행정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와서는 시가 주인노릇을 하면서 확 마음대로 틀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상당히 헛수고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의욕도 많이 상실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만, 행정의 보완을 시민단체가 해주잖아요.

예산도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확보한 것 거의 한 가지입니다.

10억 가까이 확보했다고 하면 그 단체가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한번 내밀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컨트롤해서 관리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알겠습니다.

일단 노고에 대한 예우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시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그리고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테두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 틀어져야 하지 어느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 사람들 포커스에 맞춰서 해버리면 진짜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실망감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한마디 얘기해 보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 예. 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거의 고생하신 부분들 다 인정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예우랄까, 요금에 대한 감액 부분이라는 것까지 의견서를 거의 다 보고 계속 소통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해소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그런 노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김영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지방체육진흥 하계종목 운영지원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하키단, 역도단 운영에 9500만 원 갑자기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하반기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9500만 원 선정되어서 나머지 시비 부분에서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9500만 원이 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 처리하고 그렇게 된 거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 위원 노고를 위해서 시비도 같이 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예산액에 없다가, 기정액에 없다가 예산이 생겨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육지원과장 박선 공모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고 그때 실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현안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지금 김해시청 축구감독 선임 중에 있죠?

○체육지원과장 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해시의회 의원님 25명 전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조금, 어디까지 선임과정이 진행됐고 앞으로 계획이랑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 현재 축구감독 공개채용을 하니 일곱 분이 신청해서 두 분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다섯 분이 어저께 면접을 봤는데 한 분이 불참하면서 네 분이 면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네 분 중에서 세 분을 압축해서 심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러면 선임은 언제 합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 정해졌고 다음 주 월요일에, 12월 4일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칠암도서관장 백쌍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여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있죠?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예.

조종현 위원 그것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시죠?

조종현 위원 예.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올해 8월 28일에 37억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외벽이나 내벽, 전기 이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조종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추경 끝나고 시작할 겁니까?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이게 지금 일정은 사실 올해 거의 9월 1일 발표되었거든요.

조종현 위원 예.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그래서 지금 5억 이상이나 30억 넘어가는 건 사전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이행절차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24년 1월부터 해서 2월에 제안공모를 설계해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 완공 예정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조종현 위원 내년이죠?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예.

조종현 위원 밑에 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죠?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예.

조종현 위원 그건 우리 시비가 1억 7000이 삭감됐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위원님 이것도 올해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8월 28일에 공공 그린리모델링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칠암도서관에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해서

조종현 위원 같이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같이할 때, 올해 1차에 확보했는데 다시 2차에 감액해서 이게 11월에 다시 준공할 때 2024년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같이할 예정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 청소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좀 남았거든요?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예.

조종현 위원 제가 이런 건 인건비가 남으면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어떻게든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칠암도서관장 백쌍미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대표이사 최정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4400만 원 대비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5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357억 4400만 원 대비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14억 1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 세출규모는 79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3억 52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 보조공모사업비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7억 3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1억 7700만 원으로 화장로 연료 LPG 전환에 따른 절감으로 동력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상품매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료 지원금 신청현황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8억 44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인원 감축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세출규모는 24억 1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2억 79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87억 1400만 원으로 담당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22억 4100만 원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배정량 조정에 따라 시니어인턴쉽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업알선형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4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26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 2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비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4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물가상승과 이용인원 증감에 따라 일반재료비 800만 원과 보조공모비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예산금 있죠?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조종현 위원 임금피크제에 따른 증액된 신규 예산편성 75억 9100만 원 그 사유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31페이지 말씀입니까?

조종현 위원 예.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임금피크제는 원취지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 우리 복지재단도 2017년부터 퇴직 3년 전부터 3년차는 5%, 2년차는 10%, 3년차는 15% 이런 식으로 3년치를 감액해 왔는데 2022년도에 모 기업체에서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적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임금피크제를 하는 데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현재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6명이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퇴직한 6명이 3년치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는 며칠 전에 패소했고 복지재단은 12월 21일에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취지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패소사례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퇴직 이후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왜 3년 전에 적용을 시켰는지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패소는 당연시될 거고 그것이 우리 김해시 특히 복지재단의 이미지, 도시개발공사 이미지, 궁극적으로 김해시 이미지에 금이 가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섯 분에 대해서만 임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현재 당사자는 6명이고 퇴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얼마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 3년치 주는 것 말고도 위로금 그런 건 없습니까?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건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소송비용을

조종현 위원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하고?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소송비용을 지금 해놓은 게 임금피크제 소송배상금이 700만 원을 해놨고요.

조종현 위원 예.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밀린 임금은 다시 82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 그것도 지급해야 하고?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하고 지급하면서 이자는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 한 날로부터 계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종현 위원 전체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도 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소송비용이 추경예산에 해놓은

조종현 위원 이게 소송비용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소송비용 부담해 주는 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게 70억 9100만 원이 나간다는 거네?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700

조종현 위원 아, 700만 원, 709만 1000원 나간다는 말이네?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조종현 위원 이게 당연시, 피크제의 취지를 알면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심적인 그런 것도 주고 궁극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날려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임금 지불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그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익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안타까움이 해소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 예. 판결내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윤한훈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본부장, 관장,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최석철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석철입니다.

하루종일 예결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피곤이 누적되지 않도록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순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7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세입예산은 28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 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 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 4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는 19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입니다.

문화예술본부는 3페이지와 4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8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4쪽에 보조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관광사업본부 예산액은 27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김해문화재단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김봉조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반갑습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건 본부장님보다는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단 내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수입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죠?

○대표이사 최석철 예. 맞습니다.

김영서 위원 특히나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이 많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물론 복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포츠센터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기정액보다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최석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자체수입을 높이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재정자립도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자체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만큼 그 혜택이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티켓파워를 높여서 자체수입을 높이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위원님께서도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탓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날씨를 이유로 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또 저희가 봐서는 관광사업을 생각하자면 티켓을 많이 팔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겠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게 시기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김해가 유치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들과 연계를 해서 김해만의 자산이 좀 특별한 것,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왕처럼 살아보는 한 달 살이라든지 이런 게 김해의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하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처음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재단 이사장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청문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돼서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3국 동아시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김해시가 잘해서, 수익이 아주 많이 나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립도를 높이고 그 자립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분들께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최석철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어느 한 분에게 질의하기보다는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은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화예술이 위축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융화를 잘 맞춰서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익을 창출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창작에 필요한 부분은 문화의전당에서 어쨌든 시민의 여가나 시민의 생각들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건 맞는데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익 창출에 관점을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표님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이사 최석철 먼저 조종현 위원님께서 스포츠 부분을 특화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영역이 사실 스포츠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한쪽 끝 지점을 지적해 주셔서 보다 감사하고요.

또 저와 생각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빙상장 팀장과 차장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상장에 효율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빙상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김해에 과연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다못해 컬링이라도 새로 개발해서 컬링 이용객들까지 유치해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대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현재 빙상 꿈나무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치해 왔던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문화재단은 수익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빙상장을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조종현 위원 예. 도로변에

○대표이사 최석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220세트 정도를 서부와 전당 측에서 가로등 배너를 하는데‘이게 왜 김해시에만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사업, 전시공연의 아이템에 따라서 표를 살 수 있는 티켓파워를 가진 김해 인근으로, 예를 들자면 양산이라든지 강서에 명지라든지 거리만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문화의전당이나 서부문화센터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가로등배너로 한 가지 예를 듭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일정 부분을 김해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수요범위를 넓혀가는 방향까지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특별히 스포츠 분야를 한정해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수요층을 넓히고 좀 더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더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조 본부장님이 행정자치국장으로 계시다가 본부장으로 가셨는데 평가금액 있죠?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성과평가금 말씀이시죠?

조종현 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평가금액이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평가금액 말씀이시죠?

조종현 위원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이게 당초에 저희가 130%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140%를 하라는 바람에 부족분을 75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S, A, B 금액이 다 다릅니다.

편성한 내역은 평균금액으로 평가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750만 원 정도만 했고요.

내역은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도시개발공사는 나등급 다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를 받다가 이번에 나를 받아서 131%, 직원들은 100% 이런 식으로 다 올랐었는데 여기는 등급이 가, 나, 다 이런 건 없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있습니다.

저희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종현 위원 나등급을 받아서 평가금액이 산정됐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인건비들이 많이 삭감돼서 저는 인건비 부분은 100%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 관련 이런 기타직에 있는 인건비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하기를 보통 사람이 6개월 하다가 휴직하거나 이래서 차이가 생긴다고 할 때 휴직을 하면 바로 재임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100% 지원이 돼야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인건비 부분은 특히 100% 지급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약간 남은 부분이 있는 건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중간에 직원이 왔다갔다,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맞추는 부분인데 결산추경만큼은 현재 남은 한 달분만 제외하고는 다 삭감해야 할 부분이니까 현원이 좀, 아예 퇴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원에 맞추다 보니까 1억 9000 정도 감액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이태호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가야금경연대회 이것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이 시기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집행도 다 끝났고 9월 초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산까지 다 해서 11월 중순 쯤에 결과보고서까지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지금 6300 전액 시비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시비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1차 추경이 5월 초에 끝났고 1차 추경 이후에 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5월에 기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1차 추경할 때도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 계획은 있었는데

강영수 위원 1차 추경에 넣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계획은 매년 있었는데 저희가 주최가 되는 부분은 올해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계속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차 추경에 넣지 못하고 2차 추경에

강영수 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추경을 잡아놓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했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해마다 계속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상해서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1차 추경에 잡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몇 회째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2015년도인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7~8회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1차 추경에 잡아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해서 내년부턴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올해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올해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참가자는 198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심사위원은 15명이네요?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럼 이것 며칠을 한 겁니까?

예선까지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가야금축제하고 가야금경연대회하고 날짜가 다른 데요.

가야금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8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 이틀 동안 198팀 다 소화가 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전에 예선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강영수 위원 미리 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영상을 통해서 미리 합니다.

본선만 이틀 동안 합니다.

강영수 위원 본선만 이틀 동안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상금이 4000만 원인데 대상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여기 47개 부분에 4000만 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 시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김해가야금축제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했겠네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같은 목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1차 추경 정도에는, 하는 시기는 매월 8~9월 이 정도에 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아닙니다.

해마다 시기가 바뀝니다.

강영수 위원 보통 봄 쪽에 안 해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원래는 봄이였는데 저희가 가야금경연대회하고 축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따로 노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시너지를 가지기 위해서 행사 프로그램이나 가야금경연대회를 붙이면 좀 더 시너지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8월, 9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가야금축제는 몇 팀이 참가하신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가야금경연대회는 189팀이 참가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가야금축제는?

이건 참가팀이 아니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강영수 위원 우리 축제로 그냥 하는 거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허왕후라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2억 5000인데 이것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직 안 했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12월 29일, 30일 이렇게 양일간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돼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그동안에

강영수 위원 준비는 하고 있고 예산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올해 초, 작년까지 해서 가락종친회에서 대사랄지 역사적인 부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심하게 왜곡됐다고 하는 이런 게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저희가 연말 공연으로 29일, 30일 양일간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알찬 공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최재준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기정액이랑 너무 차이가 많아서 관리사업수익 부분을 보니까 32%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여기 가야테마파크 수입이라든지 낙동강레일파크 수입, 김해천문대 수입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아까 저희 재단대표님께서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와 날씨 탓이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변명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굳이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날씨 탓이 컸던 것 같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상 상황을 저희가 전년도와 대비해 보니 올해가 31일 정도 강우량이 많았고요.

특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휴일에 비오는 날이 8일 정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5월 7일까지 연휴 기간이라든지 5월 27일부터 시작된 석탄일 연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감소시켰고요.

7월 들어서 노란버스 사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감소한 것들이 가야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에 전체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미쳐서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리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임대관리수익은 뭔데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임대관리수익은 시설 내에 부대사업 식음료, 특히 식음료사업장들을 저희가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으로 걷어들이는 게 임대관리수익입니다.

강영수 위원 임대관리수입도 제가 보니까 25% 정도 줄었는데 임대관리수익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날씨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금액이 줄었는데 금액이 줄은 것은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대업장이 공실로 있는 공간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 해서 임대료를 50% 감경해 준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수익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차피 임대는 계약으로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50% 감액한 거랑 공실 때문에 생긴 거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32쪽에 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그죠?

당초예산에서 좀 많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절약을 한 겁니까?

32쪽에 위탁관리비가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조종현 위원 입찰잔액이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면 용역원가를 산정하는 기관에다가 산정하고 그것에 따른 입찰을 하는데 낙찰가율이 보통 87.745를 기준으로 선정되다 보니 그것에 따른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입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본예산에도 이렇게 5억 700을 올려놓고 또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3.5%를 물가상승률로 하고 노임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거기서 나온 추정가로 입찰을 하고 낙찰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조종현 위원 매년 이렇게 1억 남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1억이 반영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충 몇 년 관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충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제가 그쪽 방면에는 잘 모르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위탁경비가 1억 남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토대로 관련 시설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33쪽에 주말이벤트행사 추진이 있어요.

500만 원 전액 사업을 안 했네요? 그죠?

이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레일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33쪽에 낙동강레일파크요.

왜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예보되어 있다 보니 남아있던 재료들을 가지고 자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데 이 관광 파트는 2억 3000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일정 부분 수익을 올려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짜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광은 어떻게든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본부장님과 대표님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하고 파트가 다릅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하늘자전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는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이 많이 높았는데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건 계절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막연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 우리 김해시민들이 0.5%도 아직 이용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에게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걸로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올해가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청소년 단체 이용이, 선택지가 넓어지는 현상 때문에 전년도 대비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업체하고 이해관계 부분에서 서로 갭이 생긴 건 아니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게 몇 % 정도 우리가 수익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현재 수익배분 형태로 95대 5로 하고 있고요.

전체 테마파크 이용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게 그 당시에 할 때는 5%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최소한 10%는 해야 된다, 업체에 특혜다 이런 논란이 많아서 의원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었거든요.

그 당시 예측을 할 때는 10%를 해도 업자가 이윤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아마, 나중에 초창기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업체에서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업체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 업체와 연결해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뭔가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로 하고 있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다른 모안을 발굴해 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두 번 타봤는데 탈 때마다 스릴감 있고 좋던데요.

그리고 그 옆에 기구가 또 들어와 있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조종현 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김해지역에, 그 시설들이 우리 김해시 주변에는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인근에

조종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짚라인 같은 경우는 하동에도

조종현 위원 하동은 너무 먼 거리잖아?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짚라인 같은 경우는 창원에 솔라타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짚라인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인근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볼 때 그게 2개, 3개 패키지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용률을 많이 하면 포인트제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고민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최정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최정은 관장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수입은 조금 늘어가지고 1420만 원가량 늘었는데 미술관 운영수입을 보면 2억 2000이 기정액인데 감액된 게 7190만 원 정도 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먼저 관리사업수익의 전시수입은 윤슬미술관 대관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돼서 대관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무야 나무야”라고 하는 어린이 전시가 거의 8개월간 장기대관을 하게 됨에 따라 전시수입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운영수입은 전시 티켓판매 그리고 체험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수입인데요.

사실상 클레이아크미술관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학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보다는 학교 단체 유치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석결과로는 학교 단체가 움직이는 방식이 이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학교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체험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반별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예술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에 대해서도 미술관에 직접 오시기보다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버스 문제 때문에 예술강사가 찾아오는 것을 현재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의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관내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좀 늘면서 앞으로는 창의체험보다는 진료교육 중심으로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단체를 유치해서 수익이라든가 관람객을 증대시켰던 것을 돌려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약간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맞습니다.

관장님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사업계획까지 딱 정확히 짚어주시는데 지금 학생들이 아무래도 단체관람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했는데 그만큼 수입이 나야 되는 건 맞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지금 기획하신 대로 잘해서 수입이 계속 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클레이아크 임대매장 수입이 한 1150만 원 늘었는데 매장 임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원래는 카페테리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예협회가 사실 사무실을 못 구하고 분청도자박물관 안에 계속 있었던 문제와 저희 미술관에 단독건물로 교육관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원래 큐빅하우스가 지어지기 이전에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공간으로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7월, 8월 정도에 검토하고 가을 정도에 이걸 임대매장으로 전환해서 예상치 못한 임대수익이 발생한 부분이고 현재 도예협회 사무실이 얼마 전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연으로 계약한 겁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연간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연간 1100만 원 한 거네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7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계약된 겁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현재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되어 있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150만 원씩 그렇네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1년에 1150만 원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년 215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네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위원 내년도에 돔전시관 리모델링할 곳이 많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김주섭 위원 관장님이 저희 위원들 방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내년에 할 곳이 한 5개 종류가 됩니다. 그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주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예.

김주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례의 클레이아크 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장님이 그에 대한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이영준 센터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이영준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출석전문위원

김은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임주택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병관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복지정책과장문희상
    • 생활보장과장박종주
    • 여성가족과장이은숙
    • 아동청소년과장한미정
    • 노인복지과장황숙자
    • 보건관리과장서정아
    • 건강증진과장고은정
    • 지역보건과장유하정
    • 위생과장김태우
    • 서부보건관리과장박봉혁
    • 서부건강증진과장한미민
    • 서부위생과장김금남
    • 문화예술과장조광제
    • 관광과장박은숙
    • 문화유산과장이수용
    • 인재육성지원과장이선미
    • 체육지원과장박선
    • 전국체전추진단장김재율
    • 장유도서관장홍미선
    • 칠암도서관장백쌍미
    • 진영한빛도서관장김기혜

    ○출석참고인

    • <김해시복지재단>
    • 대표이사최정규
    • 경영지원본부장이봉재
    • 복지사업본부장윤한훈
    • 경영지원팀장조재판
    • 정책감사팀장이현동
    • 여성센터관장 직무대리구효정
    • 청소년수련관장김종재
    • 추모의공원팀장김정훈
    • 노인종합복지관장심우영
    •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류재복
    •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황성철
    • 김해시니어클럽관장박명아
    • 구산사회복지관장정순미
    • 장애인종합복지관장여미진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강미경
    • 김해시립요양원장홍장수
    • <김해문화재단>
    • 대표이사최석철
    • 경영기획본부장김봉조
    • 문화예술본부장이태호
    • 관광사업본부장최재준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최정은
    • 문화도시센터장이영준

    ○속기사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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