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7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김종근,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3.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창수, 김종근, 허윤옥,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6.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7.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1.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황현재,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14.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세 가지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일자리경제국장님 그리고 박종환 장유출장소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부시장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경남시장ㆍ군수 영상회의에 참석 예정이므로 회의 중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후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김해 설치 조속 확정 촉구 결의문 채택 관련 단체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 이정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김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하성자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이 되겠으며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시행고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신설 및 장비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될 때 김해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절대 부족 발생이 예측되기에 그로 인한 정신질환자 강제퇴원에 대비해 우리시 지원체계를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환자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실밀집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환자 대상 의료기관의 최대 병상 수는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 환자든 정신질환자든 환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가료 중인 정신질환자들에게 한시바삐 적정한 병상, 쾌적한 병실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내년부터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면 전국에 걸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로 인한 환자 강제퇴원 문제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현재 10인실을 6인실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40%가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기준까지 합하면 병원별로 많게는 전체 병상의 절반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기준 전체 입원환자 4만 4,000여 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병원급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동남병원 354개, 해광병원 174개, 장유누가병원 268개, 조은금강병원 100개로 총 896병상입니다.
개정법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하면 이 중 40%인 385.4병상의 환자가 강제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급속한 탈수용화로 지역사회의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385.4병상의 강제퇴원 정신질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성 없는 가족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치매환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보다 더 돌봄에 의지해야 할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들의 재활과 공공적 돌봄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시간적 속박과 유발될 문제들을 해소해 주고 정신장애인을 비전문성 돌봄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관내 기존 병원의 경우 2023년 강제퇴원 예상 환자 수 파악 및 김해에 잔류할 예상 환자 수 파악 등을 추진해 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 병원 이송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각 병원에서 현재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우리시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에 주간정신재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신장애인 전담 상담소 설치 및 돌봄을 위한 전문가 확보,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전문상담은 재활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정신재활 및 돌봄환경을 제공해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예산만으로 위기여성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체재활치료만큼이나 정신재활치료가 중요하고 환자와 가족이 감내해야 할 환경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울증으로 인한 진주 사건을 참고할 때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지원체계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시가 적극성을 기함으로써 구축한 촘촘한 복지체계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시민 안녕을 위해 또 하나의 소중한 그물망을 형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시의원 김종근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 교통 취약자 보호를 위한 눈높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 및 음성지원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횡단보도 대기선에 교통신호등과 연동되는 보조막대등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해시에는 보행자 통로 바닥에 LED 조명으로 신호등 불빛을 매립한 형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닥 불빛 보조등은 낮에는 희미하고 밤에는 눈부신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변 밝기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정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석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제약되는 장소 등에 설치되는 보조신호등은 현재 김해에 2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이동상 안전문제로 2.5~3.5m 사이에 설치되어 운전자나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가까이서 확인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안드리는 눈높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은 초등학교와 같은 교통에 취약한 주변도로 건널목 대기선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인 1.2~1.5m 정도 길이로 LED등 불빛이 신호등의 불빛과 연동되어 변화되며 동시에 주변의 불빛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변화되는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기존 횡단보도의 사각지대인 우회전도로 건널목뿐 아니라 일반 건널목에도 설치하여 건널목 구간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길거리나 건널목에 고개를 숙이고 건너는 사람들인 이른바 스몸비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은 학생들의 눈높이 뿐 아니라 일반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의 눈높이와도 일치하는 높이로 설치되므로 특히, 우회전 시에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주변 460개소에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변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변 횡단보도에 교통취약자를 위한 교통신호 보조막대등 설치를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56만 김해시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시길 함께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김해시 몇몇 부서로부터 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활동을 통해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재정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김해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2022년 제2회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470건, 부서 검토 의견 건수는 408건, 심의 최종 선정 건수는 총 100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신청금액은 총 41억 2200여 만 원이었으나 심의 최종 공모 지원사업 금액은 31억 500여 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한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의 지난 5년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31건 단체, 예산 3억 1000만 원, 2019년 선정단체 127건, 예산 2억 9500만 원, 2020년 선정단체 122건, 예산 2억 9000만 원, 2021년 선정단체 119건, 예산 2억 1750만 원, 2022년 선정단체 126건, 예산 2억 2400만 원으로 5년간 보조금 금액은 거의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시민복지과 지난 5년간 김해시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350만 원, 2019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 2020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 2021년 선정단체 7건, 예산 2350만 원, 2022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으로 5년간 보조금 금액은 동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시대의 흐름과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흔적이 역력히 보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참여 단체 소통 창구 마련
둘째, 김해시 각 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구분의 명료화
셋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넷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에 따른 예산 증액 반영 등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18분)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정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부여한 사유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허성곤 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 사업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미개발지역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개발 도모와 제조업ㆍ의료ㆍ금융ㆍ공공 등 지역산업의 클라우드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입니다.
사업지 부원동 564-1번지 일원 3만 1,100㎡ 자연녹지 82.3%, 생산녹지 17.8%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데이터센터,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나친 특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지는 최초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용적률이 100%였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의 가면을 씌운 후 토지용도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무려 720%가 됩니다.
위 토지의 가치가 즉 7.2배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폐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김해신공항 원추표면지역으로 높이 100m로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높이가 무려 142m로 제한고도를 약 50%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 건립부지인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720%, 약 3.3배가 되면서 부지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상승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의 보상가는 총 653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보상가는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에 건립하려고 하는 아파트부지 보상가는 평당 평균 1000만 원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위 부지의 예상가치는 용적률 기준 평당 약 3300만 원입니다.
실제 보상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당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상가치와 실제 700만 원을 빼면 평당 2600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는 9,408평입니다.
그래서 총 차액은 2446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아파트 건립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에 대한 이익만 산정하였습니다.
위 대상지 도시개발사업 의무편입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의무적으로 구역면적의 15~20% 정도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면적은 4,665㎡로 별다른 보상이 없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3300만 원 곱하기 1,406평, 약 464억 원 정도라고 추산됩니다.
아무런 환수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부지 내 상주인구가 이용할 공원이 한 20~26m 도로를 걷느냐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살펴봐도 도로의 지하화나 지하통로, 육교 건립 등은 계획에 없습니다.
사업자의 최초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계획이겠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체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는 아마도 NHN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건립됨으로써 우리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NHN 간 기업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약정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 년간을 의무적으로 김해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 기업이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에 기업 폐쇄를 결정한다면 역세권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클라우드센터는 일반상업용지로서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이유로 부여받은 특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환하겠다는 어떠한 단서조항,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센터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2021년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고 당해 7월 13일 재심의 시 용적률을 700%로 하향조정하고, 그러니까“720%는 너무 과하다. 한 20%는 하향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음에“주거공간과 연구센터 사이에 녹지를 추가 조성하라.”등의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사업계획서에 아직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위 사실로 특혜부여로 일어난 초과이익에 대한 검은 거래를 의심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위 도시개발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현장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를 빚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회사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위 회사는 무단 설계 변경과 불량자재,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이 났으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으며 총 6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위 업체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향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는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 판단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월 14일 과태료 636건 중에서 306건은 사법처리 그리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 4000만 원을 부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시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모니터 PPT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문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용적률이 당연히 100%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상업용지는 원래 600%인데 25m도로를 끼고 있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20%까지 줘서 720%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적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상승이 한 7.2배 정도 올라갔다 봐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왜 2446억 원의 시세차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20%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용지 용적률 720%를 NHN에 줬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비교해 보면 720 나누기 220를 하면 한 3.3배,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보다는 한 3.3배 정도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시 2종일반주거지역 보상가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구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아파트 들어오는 그쪽에서 제가 알아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보다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인 현 부지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HN 전체 부지보상가는 653억 원,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계획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NHN부지 전체 평당보상가 653억 나누기 9,408평, 3만 1,000㎡는 9,408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평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가는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NHN부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평당 평균보상가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3.3배 정도 용적률을 줬으니까 평당 한 3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판단되어지겠죠?
그래서 3300만 원에서 실제 우리가 보상했던 700만 원을 빼면 평당 한 26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세차익 평당 2600만 원 곱하기 9,408평을 하니까 2446억 원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무 편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406평, 4,665㎡입니다.
여기에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464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도로가 의무적으로 편입되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협의보상에서 그 가격을 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시세차익,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환원되는 어떠한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제가 잘 몰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뵙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김해시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에 제가 질문 받은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단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사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N에 대한 특혜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특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특혜란 법률에 근거 없이 학연, 혈연, 종교를 바탕에 둔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왜곡시킨 것”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NHN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근 2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한 23개 부서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해서 한 15개 외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협의와 각종 심의나 평가 이런 걸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가 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김해공항이 원추표면 높이 100m에 초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공항일 경우에 이 말씀이 맞으신데 아시는 것처럼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아니고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추표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NHN데이터센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446억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전체 사업부지가 9,408평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사업 전체 개발계획에 있는 3만 1,000㎡를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NHN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배율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의 효용가치는 68%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3만 1,000㎡를 계산할 수는 없고 68%만 계산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전체 개발면적에 NHN데이터센터가 같이 입주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빼면 개발 실 이용률은 50% 정도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한 차액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사원가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무상양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또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해서 다시 시로 받아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64억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이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아파트부지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감정해서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우리가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감정해서 판매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비해서는 감정을 하면 한 3분의 1 정도 평가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60억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한 12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개발해서 아파트 사업부지로 활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개발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우리시로 다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통로나 육교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심의나 평가를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고 만약에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협의과정에서 추가하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김해시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단서조항, 조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사업이 주가 아니고 데이터센터가 주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와 주택 건립사업이 묶어서 시행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먼저 준공될 수 있도록 인가조건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데이터센터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방송통신시설로 지정해서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700%하고 연구센터 사이에 녹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후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산업개발의 636건의 위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센터 건립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대책은 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 관련 기관에서 행정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과 상담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기들이 아파트 건립을 한다고 해서 분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자체는 무기연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먼저 NHN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은 이걸로 마치고 사전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과 그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와 사업부지 간에 위치한 중로 1-84호선의 남측 가각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30m에서 2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2022년 2월 11일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데이터센터를 사업부지의 북동측에 배치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수립함에 따라 건축물의 폭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그리고 지상출입구 간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량 진출입구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4월부터 우수박스 및 용수시설 이설공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및 공동주택 공사는 4월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각종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NHN데이터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지보상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는 24필지, 2만 2,445㎡로 이 중 18필지, 1만 7,140㎡를 보상하였으며 보상률은 면적기준으로 76%입니다.
미보상된 토지는 6필지 5,305㎡이며 협의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6일 예정인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나머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장물은 화훼판매시설이 대부분으로 20개 시설 중 11개소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보상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3개소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한 개소는 앞에 말씀드린 토지와 함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광주 아파트 건립 관련 무단 구조변경으로 일어난 참사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지와 우리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김해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향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 NHN의 향후 기업활동 계획입니다.
NHN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제조혁신 생태계 마련,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플랫폼, 의생명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혁신서비스 발굴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역거점 빅데이터기업으로서 디지털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스마트공장ㆍ의료기관ㆍ의생명ㆍ헬스케어 및 센서ㆍIOT기업ㆍ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은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할 수 있고 NHN은 데이터 가공 노하우 및 기술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제조업 중심의 관내 기업 전반을 첨단IT 지식기반사업으로의 체질개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둘 째, 김해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형 플랫폼 개발 및 기술 지원으로 지역맞춤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셋 째, 우리시의 강점인 의생명ㆍ헬스케어ㆍ의료 분야 등 미래산업 혁신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공모사업 등에 긴밀히 상생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3월 3일 NHN아카데미 김해캠퍼스가 개소되어 지역 IT인재를 양성하고 R&D센터에서의 다양한 IT영역으로 연구ㆍ개발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사전에 먼저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화면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준비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 의장님, 의회에서 그런 부분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국장님이 하신 답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으로서의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 하는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국장님이 말씀했지만“특혜가 이런이런 것이다.”라고 법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상적인 부분을 완전히 넘어선 것을 우리는 특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참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NHN센터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우리가 특혜를 준다든다 해야지 그 기업 외에 나머지 아파트를 엮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기반시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68%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신공항 건립할 때는 군사공항 기준으로 안 합니다.
우리가 김해신공항을 반대한 것은 소음하고 안전이었죠?
그 안건을 우리 김해시에서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공항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특혜 그다음에 아파트 기반시설, 군사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특혜의 기준은
○엄정 의원 제가 말하는 특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행정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엄정 의원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맞습니다.
○엄정 의원 제가 말하는 게 틀립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아파트에 대해서 720% 다 줍니까?
나머지 68%?
지금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얘기 맞아요?
그것도 줘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기반이설이 68%라고 하셨는데 기반시설이 68%가 아니고 토지이용률이 68%라고 말씀드렸고
○엄정 의원 그런데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혜택을 주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례가 아니고 물어볼게요.
용적률 종상향이 택지조성은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만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적률이 100에서 720% 된 곳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있습니다.
○엄정 의원 우리 시가요?
우리시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부원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용적률이 900%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뭐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용적률이 상업지역으로서 900%입니다.
○엄정 의원 상업지역 900%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공동주택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있습니다.
신문지구에서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상업지역만 그렇고 공동주택용지는요.
신문지구에는 220%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신문지구가 아니고 신문지구 옆에 옛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상업지역인데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거든요.
○엄정 의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역세권지역에 720%를 전국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드문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러니까 김해시만 하더라도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정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그냥 두면 그 정도쯤 되는 것을 220% 정도의 일반주거용도로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는 사실은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의원님 바로 단순 산수로 계산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저는 의원님이 계산한 계산식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엄정 의원 일반인들은 이해를 다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원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 안 하신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엄정 의원 무슨 원가를 계산 안 했다고요?
다 해서 800억입니다.
부지보상가가 636억고요.
뭘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원가 계산 다 해서 830억 든다고 안 했어요?
무슨 원가를 계산 안 했다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 면적이 3만 1,000㎡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예. 거기에 전부 다 해서 드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럼 거기서 기반시설이 32%가 들어가면 그 32%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32%는 개발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다시 김해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입장에서는
○엄정 의원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그 개발시설이 도로하고 기타 등등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러니까 원가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엄정 의원 그것을 다 계산했을 때 800억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가 계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엄정 의원 단순 부지로 봤을 때는 636억 보상가고요.
전체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830억입니다. 알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하여튼 제가 계산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엄정 의원 어쨌든 지금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부지 자체가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반인들은 다 이해하는데 국장님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일반인들은 이해한다고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총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부지보상가 636억을 포함해서 8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부지보상가가 실제 금액 빼고 가치 상승한 부분에서 해보니까 그 정도 난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원가계산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평당 원가는 14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판단은 시민한테 맡깁시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또 의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 방에 따로 개인적으로 오세요.
다시 계산해 봅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공원 가려면 한 20~26m 정도 도로 건너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횡단보도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없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필요하면 당초 처음 계획단계에서 반영되었을 건데 이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뭐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협의나 심의나 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그 시설이 필요하냐 이게 먼저 검증되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엄정 의원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 내에 운 좋게 시 소유 도로가 있어서 그렇고 진행되면 그 부분이 거진 공짜처럼 먹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다 칩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4,600㎡이 관해서도 720%를 줘서 그리고 그 부분만큼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 맞죠?
정상적으로 그들이 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저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져요.
그런 것 같으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회사가 이 정도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불로소득 비슷한 것 같습니다.”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안의 15%정도 쯤 되는 도로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김해시 도로라고 김해시에서 받아버렸어.
따로 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도로 그대로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조금 확장하겠지. 그죠?
그래서 주겠지.
그러면 확장한 비용만 하면 되니까 금액이 얼마 안 하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내 거라 생각하면 달라고 하겠어요.
국장님은 국장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데 욕심 안 생깁니까?
그러면 가서 옛날에 모 과장님은 그렇게 하데요.
가서 아파트 건립하는 거기 말고도 다른 쪽에 있는 것도 하면서 좀 해달라고 이 정도 생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도로는 그냥 있는 도로를 불필요하게 편입한 것은 아니고 공원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다시 기부채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아파트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도로부지하고 용적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정 의원 도로부지만큼도 용적률이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용적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전체 3만 1,000㎡에 곱하기 720%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3만 1,000㎡ 중에 4,600m만큼 도로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것은 인센티브로 별도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인센티브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엄정 의원 답답합니다.
일단 국장님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 3만 1,000㎡ 안에 4,664㎡인가 하는 그 부분이 도로인데 그 부분도 다 같이 720% 상정이 되어서 아파트를 그 세대수만큼 건립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인센티브 일부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일단 과장님한테는 내가 그만큼 묻겠어요.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우리 김해에 해보니까 채산성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안에 철수하겠다.”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뒤에 후속조치,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3만 1,100㎡에 720%라는 용적률을 줘서 시민들에게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럴 때 대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약정서에도 보면 향후 10년간 5000억을 투입해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 R&D센터를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체에서 500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서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사업 철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잘못된 판단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엄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서조항 정도는 달아주는 게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아까 전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할 때 NHN센터 건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로 제한하면 다음에 사업을 접어서 다른 데 가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그에 따른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엄정 의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NHN에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 동안 매출액을 한 2400~5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고용창출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해서 한 500명 정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쯤의 계획인데도 우리가 이 정도만큼의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참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현산이 NHN센터를 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만약에 향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시행자를 취소하겠다든지 기타 등등,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예.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위법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껏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일부 나왔고 앞으로 향후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실장님, 안 그래도 12곳 시행해서 636건 정도 적발했고 사법조치 360건, 과태료 330건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부과했으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추후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안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정도의 노력은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정도의 용적률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환원한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다.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하면서 해야 될 의무약정사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김종근,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02분)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14시에 개의하는데 오후에 개의하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좀 졸립다는 것.
많이 졸고 계신데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본회의 개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2022년도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라 팀별 업무 조정으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 주사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창수, 김종근, 허윤옥,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06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2022년 3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을“공포한 날”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 폐지로 충전요금 인상에 따라 우리시 무료충전시설 이용자 폭증 및 공용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무료로 개방 중인 전기자동차 공공충전기를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충전요금을 징수할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문의 위치ㆍ내용 등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한 김해시 조례도 함께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인용된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므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형수, 김창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종근,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1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7항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22년 3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지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김해시가 가입함에 따라 도시 간 협력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존 협의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신설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문화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옥상녹화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공하고자 하는 옥상녹화사업의 무게와 시설이 안전하다고 구조안전진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한 건축물에만 옥상녹화 지원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최초 국립한글박물관이 김해시에 개관함에 따라 한글의 중요성과 김해시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황현재,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조종현, 정준호, 하성자, 황현재, 김형수, 김창수, 김희성, 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송유인, 배병돌, 이광희,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0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부안건 중 심사미료된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2022년 3월 4일자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2022년 3월 15일, 16일 양일간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의 여건변화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확보 등 긍정적인 조치가 주요내용이지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안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하는 등 개정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 이후 시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을 보다 세밀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내누수 탐지 지원대상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김해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재난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발생 시 신속히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상시장 주차장 및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김희성, 황현재, 하성자, 김진규, 이광희, 박은희, 정준호, 김명희, 류명열, 조종현, 최동석, 안선환, 허윤옥, 김창수, 주정영, 엄정, 조팔도, 김종근, 배병돌, 김형수, 이정화,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5시26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조기실현을 위해 국내 제1호 메가시티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연합은 한 시간 이내 생활권 구축과 생활ㆍ문화ㆍ경제ㆍ행정공동체를 실현하는 균형발전 선도모델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세 광역자치단체의 공감대와 강력한 추진의지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ㆍ연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2021년 6월 공동준비조직인 동남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공식출범으로 추진동력이 마련되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광역사무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등이 추진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시ㆍ도의회에서 메가시티추진특별위원회 구성, 시ㆍ도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채택 등 다양하고 긴밀한 협의로 명칭을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연합으로 의원 임기 2년, 정수 27명 등 주요사항이 합의된 공동규약안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메가시티 출범은 2040년까지 동남권 인구 1,000만 명, 지역 총생산 491조 원의 초광역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경제와 산업, 교통물류, 문화관광, 보건안전 등 부울경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10대 공약과제로 제시하면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역대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이 될 제1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한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산ㆍ울산ㆍ경남 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 시ㆍ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해 통합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가운데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하고 의원의 정수와 배분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특별지방자치단체규약을 시ㆍ도의회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청사 소재지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청사 소재지는 정치적 골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지리적 여건과 중심도시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
김해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부산ㆍ울산ㆍ창원ㆍ진주 4대 거점도시를 한 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최단시간 생활권 실현의 최적지일 뿐 아니라 인구 56만 전국 15대 대도시로서 역사문화, 미래산업, 생태환경, 도시 인프라 등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로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조속한 출범과 공정한 합동청사 소재지 선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길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통합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김해에 통합청사 소재지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이를 조속히 확정하라.
2022년 3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송유인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희성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한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