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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2.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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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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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6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하성자 의원

- 조팔도 의원

- 황현재 의원

- 박은희 의원

- 이정화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최동석,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6.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하성자,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7.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시장제출)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김창수, 김형수, 조종현,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조종현, 황현재, 조팔도, 김형수, 정준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1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이정화, 조종현, 최동석, 안선환, 김종근, 김진규, 김창수,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희성,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최동석, 김진규, 김종근,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15.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김창수, 김형수, 조종현,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1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김명희, 배병돌, 송유인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조팔도 의원, 황현재 의원, 박은희 의원, 이정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김형수 의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심사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으며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일명 반려동물 놀이터법으로 알려진 법안이 발의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변공간이나 그린벨트 안에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하천법」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7%를 차지합니다.

김해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반려동물은 약 7만 5,000 마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약 6만 1,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 4가구 중 1가구입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위로를 받고 애정을 나누며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생활이 보편화된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학대도 여전합니다.

목줄을 매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안전, 배변처리, 소음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도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반려동물의 전용공간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속속 개장하고 있고 추진 중인 지자체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놀이터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김해시도“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김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78억 원을 투자하여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동물복지 지원강화, 성숙한 문화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2017년 시작했으나 토지보상비 문제로 아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정부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규모보다 효율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훌륭한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좋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작더라도 빨리 만들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간 놀이터가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원의 일부에 울타리를 치고 벤치, 배설물수거함, 식수대 등을 마련한 정도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효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 것입니다.

둘째,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원 일부를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봉화공원, 여래공원 등 6개의 공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꼭 공원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공유지,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각 하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문수국제양궁장 안에 동물놀이터를 만들었고 이천에는 덕평휴게소 내 애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창원 펫 빌리지 놀이터 역시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많은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을 갖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시설을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무산되거나 설치시설을 철거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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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많은 반려인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인 구지가가 선택적 교과서 제도 도입 이후부터 국어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경향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김해시가 나서서 국문학계와 교과서 집필 관계자들과 소통해 국문학의 효시인 구지가의 의의로써 교과서에 반드시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그 주장을 강화하려면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이 시급히 건립돼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1978년도 고문 국어참고서입니다.

이 책은 2002년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입니다.

2017년 김해교육청 발간“가야를 만나다”입니다.

이 책들은 교육교재이며 모두 구지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1회 구지가문학상 심사위원장 유성호 교수와 이우걸 운영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회장 등은 최근 교과서들이 구지가를 싣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언어영역 수능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대변하면서 국문학적 상징성만으로도 국어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실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구지가의 위상이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고 한편으로 구지가의 현재를 우려하게 됐습니다.

구지가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해진 수로왕 탄생순간을 알리는 소중한 기록이며 구지봉이 가야건국의 역사적 장소로써 특정되고 가야왕도 김해의 슬로건을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락국기에 기록된 구지가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의례로써 불린 노래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의례 그 자체이므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래입니다.

가야역사는 구지가가 갖는 문화적 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지봉은 현재 국가사적 제429호로 지정ㆍ관리되어 그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야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로왕 탄생지 구지봉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고분군이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정비된다는 것은 가야의 시작에서부터 대성동고분군의 축조가 중단되는 시점까지의 가야역사를 관통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해가 가진 가야역사문화의 콘텐츠는 그 역사성과 무게가 대단하며 그 핵심이 구지가입니다.

2021년 10월, 제1회 구지가 문학제가 시행됐고 그 주관단체인 김해문인협회는 11월에 배혜숙 선생의 후원으로 제1회 구지가 학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박재섭 교수는 구지가의 현실, 즉 구지가가 교과서 등 지면에서 얼마만큼 다뤄지는지 다른 매체 등에 얼마나 등장하는지에 관해 김해가 알아볼 필요,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본 의원이 15년 넘게 구지가와 관련해 전국 문사들과 교류해 온 동안 그들은 하나같이“김해는 구지가 발상지라는 대단한 곳이다.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때가 되면 구지가문학관은 저절로 필요해질 것이라고, 정원을 만들기보다 꽃나무부터 심자는 주장을 해왔던 입장입니다.

한국문학발상지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구지봉이 수로왕 탄강지라는 역사적 장소에 더하여 전국 각지 문인단체들이 연중 2회 이상 문학탐방을 실시하는 바 수많은 문단들이 구지봉 문학 성지순례와 역사문화 관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효과를 통해 김해 방문자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구지가문학관과 구지봉이 발휘하게 될 경제효과에 대해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해에 문학관이 없다는 점, 문학관이 있으려면 구지가 문학관으로 건립돼야 한다는 점, 장소는 구지봉 일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시 2022년 업무보고에서 구 봉황초등학교 체험관 활용계획을 참고할 때 문학관 건립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지가가 가진 힘은 시장성을 갖춘 소비재로써의 이야기이며 구지봉으로 특정된 장소, 공간스토리텔링의 완벽한 콘텐츠입니다.

한국문학의 효시인 구지가와 수로신화를 바탕으로 구지가관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의 문학관과 차별성을 가진 문학관 운영을 위해 김해의 역사와 문화, 문학과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담아낸 구지가 문학관 건립을 통해 더욱 찬란한 가야왕도 김해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섰는데 인사할 기회도 없고 해서, 김해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5일만 있으면 설입니다.

설 잘 쇠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PPT를 하려고 했는데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뺐습니다.

집행부, 지역시의원간 각 지역구에 각종 민원이 제기될 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의원들과 서로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인ㆍ허가, 공사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의원과 협의나 설명을 해주는 집행부와 시의원간 서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역할이 부여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 역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고충처리자의 역할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불합리한 의견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특히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원 공사와 인ㆍ허가 등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시의원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대표적 민원인 안동물류창고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물류창고 근처 대규모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학생들의 보행안전권과 교통체증을 문제로 인ㆍ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의원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첫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도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고도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시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보다 더 높은 업무이해도와 전문성, 이를 해결해야 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심화되는 갈등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시책을 시의원과 사전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해 지역일꾼으로서 고충처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난 시국입니다.

낭비성 예산집행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맞춤형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장님과 실ㆍ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좌측에 보시면 저렇게 포토존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서 줄을 서서 사진을 한 장 찍은 적이 있는데 저런 핫플레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지공원 포토존 설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연지공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각종 조형물과 공원 호수의 레이저쇼, 조명 분수를 이용한 워터스크린 등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힐링 장소이며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도심 속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튤립 꽃밭과 네덜란드의 어느 시골 같은 봄의 정원 느낌을 주고 여름 산책로를 통해서 늘어진 나뭇가지의 그늘과 야외의자로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관광지나 정원을 살펴보면 조형물과 환경을 활용하여 포토존을 만든 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경주나 부여,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은 포토존에서 인생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뒤로하고 기다림 마저 설렘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을 보았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활용한 핫플레이스 알리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자원인 도심 속의 연지공원을 활용하여 호수 방향의 포토존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호수를 활용한 포토존은 모든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멋진 장소가 될 것으로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사진작가와 주민 분들은 “각종 조형물 등이 호수방향이 아닌 도로 쪽에 위치하여 핫플레이스와 포토존을 상실한 그냥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형물들의 방향이 호수 방향으로 있으면 멋진 포토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조형물을 활용해서 간단하고 저렴한 투자로도 멋진 포토존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 알리기라는 별도의 홍보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멋진 장소 하나로 홍보와 관광객 늘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호수 방향으로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휴식 공간 연지공원으로 놀러오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2022년 구정 설이 다가오는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제217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2019년 7월 5일‘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했으며‘커뮤니티 케어의 첫 걸음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라는 주제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2019년 4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김해형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완성,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돌봄 등 노인독립 생활 지원, 다직종ㆍ다기관 민관협의체, 자문단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출범식 개최, 김해시와 LH공사가 케어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 체결, 방문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한 의료기관 8개소 업무 협약 체결, 8개 권역 150여명 마을동행단 구성으로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활동개시, 300세대 대상 스마트 시범사업 추진, 협력의료기간 5개소 추가 협약 등 맞춤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잘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운영성과 또한 괄목할만하며 노인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몸담고 있는 김해시민께서 코로나19로 인해 7곳 면소재지 재가 어르신 중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많으나 복지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틈새 복지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우리동네 복지사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는 지난해 4월 8일, 거점돌봄센터 동네복지사 26개소 2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은 각 마을 동네복지사들이 지역복지전문가로서 민ㆍ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동네복지사의 역할, 복지 대상자 발굴, 거점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동네에서 복지사의 역할, 복지사각 돌봄,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사회복지사보다 우리동네 복지사가 어르신의 가정사를 다 알고 이해해 주고 마을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고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는 같은 마을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동네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복지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잘 만들어진 지역커뮤니티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지역민이 원하는 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2021년 1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만 5,000명으로 12.1%에 해당되며 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 해당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동네 복지사 제도 도입을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7개 읍면에 소재한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주민이 마을지킴이인 우리동네 복지사 역할을 하여 틈새 복지를 막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다함께 복지를 누리고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8분)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정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시정에 관한 질문은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택가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학교, 종교시설, 주택 등 민간건물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여러 지자체처럼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도입으로 비어있는 시간의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가수익도 얻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를 예를 들면 주거지와 상업지역 사이에 주차인프라 편차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불균형 해소법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했습니다.

2020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 개방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11만 원의 이용료 중 중구에서 7만 원을 지급하여 이용자는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민은 집 근처에서 저렴하게 주차를 하고 민간주차장은 잉여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팔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서 과감한 시설비 지원과 유료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 주차난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유주차장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두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인근에 주차가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설치ㆍ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노후공동주택은 주차난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까지 하면서 교통혼잡과 화재 등 상황 시 긴급차로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을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깅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줄이고 또 재산가치 상승으로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공유주차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유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우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장 주차장 유료개방 지원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개방주차장 협약기관은 학교 40개소, 교회 등 기관 3개소, 1,66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방주차장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개방주차장 추가 발굴을 위한 관내 미개방 모든 학교에 개방주차장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방주차장 중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재 한 곳도 없으며 상업지역 인근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각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나 개방 시 아파트 내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운영위원회 및 입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26개 단지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62개 단지 등 총 88개 단지가 있으며 1955년 이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하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타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용주차장 한 면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성한 내외동 거북공원 주차장 경우는 타워식주차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면당 4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또 평면주차장의 경우는 지가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우리시가 보유한 땅인데 시설비만 해도 4000만 원, 삼방공원 주차장은 현재 한 면에 7000만 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더 들어갑니다.

김형수 의원 제가 9월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거나 완성되었거나 또 계획 중인 주차장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전체 476억 원이거든요.

이제는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공유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공유주차장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냐고 하니까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주차장 한 면 확보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김해시 전체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이미 다른 도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보건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아파트들이 인근 아파트를 사용하다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능하도록 서로 협의해서,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나 개발공사에서 아까 영상처럼 업무협약을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답변처럼 적극적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곳은 공유주차장사업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주차장 시설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해 줄 학교 두 곳, 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개방해 줄 아파트 여덟 곳, 공용주차형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해 줄 민간시설 두 곳 그리고 학교에는 1억 5000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면 만드는데 7000만 원이 드는데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극적으로, 공동주택에도 가능성 있는 것과 기업과 아니면 인근 상가들과 연결해서 주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게 해결되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놔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상에는 무료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안등이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개방에 따른 주차장 도색, 포장 등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차장 무료개방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과 학교별로 합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개방의사가 있으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학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해놓으면 차를 필요한 시간에 빨리 빼지 않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얼마나 더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될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방금 무료라고 했지만 유료로 개인주택도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제가 새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다른 곳에 눈을 돌려보면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을 내놓고 그걸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무료개방의 경우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노후주택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주차를 3년간 일정 기간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있으니까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개로 해달라고 하니 작년 9월에 저한테 준 답변을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시설공사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주차장 지원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중복되므로 적정하지 않다.”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해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을 사항이라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 의원 국장님 현재 노후공동주택 주차난에 대한 현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주차장 안에도 밤에 화재가 생긴다든지 하면 119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넘쳐나는 주차난 때문에 온 동네 골목이 주차장화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땅을 내놓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김형수 의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고 아까 제가 구체적인 지자체의 얘기를 드린 것처럼 올해는 몇 군데 해보겠다, 내년에는 몇 군데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올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단지수가 나올 텐데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민원이 1건 왔는데요.

이 아파트는 놀이터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지고 15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니 신청을 하니까 현재 법으로는 전체 400면 주차장 중에서 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놀이터 한 곳을 없애서 15면 주차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400면에서 4% 같으면 16면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건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16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휴부지를 더 찾아내서 공사를 크게 하면 양쪽 다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김형수 의원 제가 이건 시정질문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공간 확보의 주차장 정책으로 공유주차장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곳에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알아본 당시에 우리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쓸 계획까지 합치면 476억 원입니다.

이 비용을 시민들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더 좋은 공약 대결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잔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 본인의 도덕성과 살아온 여정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장동 특혜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김해사람이 대성동은 몰라도 성남의 대장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일이 벌써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그 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토지의 목적 외 공익을 위해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장동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성남의 대장동이 있다면 우리시 김해는 안동이 있습니다.

김해동부권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의 가면을 씌워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고 그 특혜로 인한 이익은 우리 시민의 몫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특혜가 불러온 재앙에 대하여는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 폐해중 불법 토지쪼개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위 건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시행자의 불법 토지쪼개기를 알고 있었지만 묵과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주민열람공고 후 토지쪼개기가 시장의 허가사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3명 공무원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몰랐다고 해도 당연히 알아야 할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3명에 대한 중징계를 합당한 조치라 했다, 이후 우리시의 위 사안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하고 수용과 관련된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토지쪼개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도시개발법」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호에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불법 토지쪼개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이며)

안 모 씨 외 13명이, 1번과 2번은 공동대표이사입니다.

3번은 사업시행자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뒷면 4번부터 9번은, 4번은 우리시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입니다.

이후 나머지 4명은 당시에 담당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직원 이렇게 해서 9번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 고소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내용입니다.

고소 죄명「도시개발법」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가법 위반, 사기 등입니다.

“상기 고소인들은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위 고소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오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이 확인될 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고소인들은 김해시가 2018년 6월 22일자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2018년 7월 27일자 사업자 지정 처분, 2018년 10월 25일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고시, 2018년 12월 7일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고시,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의하여 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피고소인 3번 ㈜성은개발에 의하여 구술하는 바와 같이 불법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김해시 안동, 삼방동의 토지소유자들이고 피고소인 최태자, 김치욱은 피고소인, ㈜성은개발의 실제 사주로서 위 ㈜성은개발의 공동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 ㈜성은개발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한편 피고소인, 그냥 번호로 하겠습니다.

4번 김해시장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이며 피고소인 5번 김 모 씨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 도시개발국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또 6번 이 모 씨 해서 9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분할의 경우「도시개발법」제9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위 사업시행자 측인 위 피고소인 1, 2, 3 등이 허가 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분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소인 ㈜성은개발 공동대표이사인 1, 2, 3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자 선정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려면 기존 일인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소인 3번 ㈜성은개발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당시인 2018년 6월 22일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등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김해시청 도시개발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소인 4번 이하 담당공무원, 피고소인 5 해서 쭉 9번까지 공무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서술하는 바와 같이「부동산실명법」과「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제22조 등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인 위 ㈜성은개발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쪼개기를 통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한 뒤 이를 피고소인 1, 2, 3과 특수관계자들의 명의로 불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후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소인 3 ㈜성은개발이 마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기망하여 토지수용재결을 득하여 고소인들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수용하여 고소인들의 재산권을 편취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김해시 공무원들인 피고소인 4에서 9 등은 사업시행자 및 동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소인 1, 2, 3 등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맞추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불법으로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성은개발 소유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소인 1, 2, 3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으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했음에도 불법 토지분할 행위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피고소인 1, 2, 3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이하에서는 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고소범죄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시행과정 등 기초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분 46초나 남았으니까 고소했던 것 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는 데까지만 읽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공모에 의한 도시개발법 위반의 점 이것은 조금 미약하니까 좀 더 강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 4, 5, 6, 7, 8, 9의 직무유기의 죄 이것은 공무원이 가담한 겁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1, 2, 3과 공모하여 위 피고소인 1, 2, 3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모두 협의매수하거나 강제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므로 이를 줄이고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전에 토지 분할매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 수를 늘리는 등으로 수용재결을 위한 동의율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율을 왜곡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인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협의매각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하여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는 바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자로, 나머지 피고소인 5, 6, 7, 8, 9 등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위 피고소인 성은개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개발계획안에 포함된 토지 세부목록의 필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구역 내에 토지분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동의율을 왜곡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안서를 수용할지 또는 반려할지 검토하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김해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소인 4, 5, 6, 7, 8, 9들로서는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지침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신청 및 분할측량 결과를 받으며 행위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되 행위허가 신청목적인 토지소유자 총수를 늘려 동의율을 왜곡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하면 지정권자인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직전까지 제안서 수용 전 분할된 토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에 피고소인 1, 2, 3 등이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분할할 사실을 능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의장 송유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먼저 안동도시개발사업과 대장동사업 건과 비교해서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직접 참여한 사업에서 민간인이 지분 7%로 전체 사업의 68% 배당받은 대장동 사건과 민간지분 100% 참여한 안동도시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감사원 감사 후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2021년 10월 8일 고발조치하였으며 토지수용과 관련된 민원발생 토지에 대해서 2021년 1월 5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법률을 위반한 35필지에 대해 2021년 10월 5일과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5억 9828만 원의 과징금을 사전통지하고 2021년 11월 30일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관련 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토지분할 신청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조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와 담당팀장, 담당과장은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되었으며 토지분할 담당자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쪼개기 피해자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중인 사건은 총 8건이며 첫 번째 소송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 등 무효소송으로 2021년 12월 29일 변론이 종결되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두 번째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용수용 취소 등 소송으로 2021년 12월 1일 2차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공용수용재결 처분취소와 인가처분 무효 등의 소송으로 2021년 5월 13일 2차 변론 후 첫째 소송인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선고 후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건 중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은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 후 원고가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이의재결 기각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등 3건의 행정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토지쪼개기 피해자 측에서 우리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소장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우리시로 통보된 사실이 없어 내용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이미 모두발언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전후 잘 살펴서 토지분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있다 하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의율을 왜곡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그게 도시개발업무지침서에 나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아예 안 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고

엄정 의원 안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 요청을 했다 말이죠.

우리시 공무원들은 몰라서 안 했다 이러는데 수십 년을 그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을 감사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해서 중징계 요청은 합당하다고 얘기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3명에 대해서 전부 감봉 3개월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게 중징계에 해당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왜 중징계를 안 했죠? 우리 시에서 왜 감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경남도에다가 징계요청을 하고

엄정 의원 과장까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러면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징계로 낮춰서 징계를 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니, 우리 시에서 경징계를 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 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무원 세 분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감히 유추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공무원님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 공무원 3명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토지쪼개기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측량결과도에“시장 허가사항입니다.”라는 표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업무소홀로 빠져버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간에 우리 시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 부서에서만 실수한 게 아니고 같이 다 실수를 했다, 이건 뭔가 위에서 외압이 있었다, 그렇게 하라고 억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아닐까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승인 검토단계 인가단계에서 토지분할이 없었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이전의 토지를 분할한 이유가 없었던 사항이고

엄정 의원 자, 국장님 보이소.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토지소유자 총수가 67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은 25명, 반대하는 분이 42명이었어요.

율로 따져보면 37%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득을 해서 50%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설득을 하기 싫었던 거죠.

돈을 더 주기 싫었던 거죠.

협의를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개 정도 더 토지소유자 수를 늘렸죠.

그렇게 하면서 97명이 되면서 동의율이 57%까지 올라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이 사항은

엄정 의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왜? 도시개발법 75조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엄정 의원 제재사항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어떤 사항이든지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어서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 의원 정확하게 부동산실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시에는, 불법 토지쪼개기가 있을 때는 75조에 의해서 지정승인을 취소하거나 전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거나 기타 등등 아주 강한 권한을 시장님한테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할 수 있다이지 하라는 말은

엄정 의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래서 지금 한 조치를 보면 실제로 아파트부지 공사중지 안 했죠?

전체 공사중지 안 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 했습니다.

엄정 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만 공사 중지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지금 공사 안 한다고 문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렇습니다.

엄정 의원 크게 문제없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엄정 의원 제 얘기 들어보이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문제 별로 없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공사 중단했을 때 문제가 없냐는 질문입니까?

엄정 의원 지금 해당되는 토지만 공사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님 입장이라 한다면 전면적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업자들 바로 안 뛰어오겠습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협상테이블에 안 앉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분양이 다 끝났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안 앉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비춰졌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 이분들이 다시 고소장을 접수한 것 아닙니까?

왜? 뭐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후에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선량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가 시장님과 우리 김해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수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 토지를 불법으로 수용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토지수용된 부분의 공사를 중단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전체를 사업 중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시민들은 어떤 부분이 정답인지 이미 다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과잉 그 부분, 저는 과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들도 과감하게 해서 사이도 소리도 듣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 그분들이 빨리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1-2도 진행할 예정이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1-3도 순차적으로 할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러면 1-2는 지금 용도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1-2는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 걸로

엄정 의원 주거지역이라도 이것도 준주거로 해서 용적률 400%로 일단 아파트를 건립하는 예정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1-3은 지금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원래는 1-1과 1-3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인데 1-1의 주민들이 써야 될 공원을 한 300m 이격된 거리에 짓고 있죠?

그래서 1-3이, 저는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원목적이 노후된 공단을 이전해서 동부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만약에 공단이 나가지 않고 존속이 된다 하면 이 사업은 정말로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게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구역이 우리가 원하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1-2는 성은개발 측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1-3에 혹시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 매입한 것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얼마 정도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전체 면적의 20%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엄정 의원 그러면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1-3 무조건 하고 공단 이전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도 의원님께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3구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특혜의혹 이렇게 자꾸 문제가 제기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엄정 의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어요.

아파트 지으면서 양쪽에 아파트 들어가고 다 얻었는데 사업자들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될 확률을 99%로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도와준다 한들 그분들 절대 안 합니다.

잘하세요.

2하고 1은 이미 끝났고 2 할 때 3을 엮어서 안 하면 공단이전 무조건 못합니다.

제 말 잘 알아들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죠?

공단 이전해서 삶의 질 향상한다 해놓고 물류단지는 또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잘 아시는 것처럼 물류단지는 공업지역 내에 할 수 있는 당연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주거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핌피시설, 님비시설이 있는데 님비시설을 어디든지 환영하는 데가 있던가요?

법적으로 요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장유에 있는 소각장 문제 많은데 안동1지구에 가서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넣는다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안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니, 그래서

엄정 의원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실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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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송유인 질문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예. 그래서 꺼진 상태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마이크 좀 켜주면 안 됩니까?

○의장 송유인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마이크가 안 됩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김해의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고소당한 기분이 어떠하신지요?

그들은 약자입니다.

권력자와 돈에 눈먼 자산가에게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 사안에 대하여 확실한 불법이 드러났고 그 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물적ㆍ심적피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해의 선량한 시민이 그토록 바로잡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님, 위 도시개발사업 지금 당장 전면 공사중단 및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십시오.

아파트부지 외 일부 공사중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전면 공사중지 및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아마도 사업시행자는 당장 달려와 성실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시장님 간의 석연찮은 의혹들도 일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청 2,000여 명의 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골프접대사건과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님의 안일한 행정판단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요지서를 보며 지난해 11월 초 모 부서 팀장 3명이 제주도 골프접대를 업자로부터 2박 3일이나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달 중 5일에 걸쳐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5일이나 조사하면서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 3명만 조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루된 공무원이 3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보면 이 접대사건이 하루이틀 조사로 끝나지 않을 정도인 빙산의 일각인 정도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감찰조사로 직접 김해까지 내려와 감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찰조사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님께 김해시청 공무원 2,000명을 대표하여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 3명 중 2명이 좌천성 인사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답변요지서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3명 중 일부를 인사이동한 것은 좌천성 인사를 했던 게 아니라 3년 이상 근무자와 승진 후 전보사유 해당 근무자여서 인사이동 조치를 한 것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복수의 언론인, 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소문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자료제출 요청도 했는데 우리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이후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김해시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체감사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사항으로 거의 사실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 3명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지적한 사안에 따른 후속조치 행위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지방공무원법」제65조3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1조2에 따라 허성곤 시장님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직위해제 등 자체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직접 5일간 감찰조사를 했음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허성곤 시장은 미적거리다가 의회 반발과 싸늘한 여론에 떠밀려 어제서야 직위해제에 이른 것입니다.

허성곤 시장의 시정운영의 난맥상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골프접대 대상자인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지난해 11월 당시 소속부서 및 직위ㆍ직책ㆍ담당업무는 무엇이며 제주도 원정 골프접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두 번째, 해당업체가 공무원 3명에게 제주도 원정 골프를 접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골프접대 대상자 3명은 각각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한 부서ㆍ직위ㆍ직책ㆍ담당업무를 근무기간 구분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주도 원정 골프접대를 제공한 업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김해시와 어떤 사업계약 및 수주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무원 3명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12월 말에 조사를 끝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조사기간, 공무원 3명의 조사일정 및 조사방식, 공무원 3명 외 김해시의 다른 공무원과 골프접대 제공업체 관계자 중 조사대상자 조사일정,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조사가 12월 중에 통보될 예정임에도 공무원 3명을 12월 말에 인사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발령일자 및 인사 세부내용을 답변하고 조기에 인사발령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로 불거진 건물 안전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지대 미설치 및 역보 무단설치가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관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신축 및 개발행위를 진행 중인 사업장별 현안과 공사기간, 공정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아파트 공사참사 이후 김해시 및 유관기관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업장별로 현장점검 등 각종 행정적ㆍ법적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 전체에 각종 행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이행한 뒤 공사 재개여부 등을 판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공무원 골프접대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우리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공무원 3명의 당시 소속 및 직위ㆍ담당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자는 6급 공무원 3명이며 시점은 2021년 11월 초입니다.

당시 소속 및 직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업체가 공무원 3명에게 골프접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사업 연관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 중에 있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골프접대 대상자 3명의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한 부서 및 직위 등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3명의 근무부서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골프접대를 제공한 업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와 어떤 사업을 계약 및 수주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감찰조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시의 계약 및 수주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3명에 대한 조사 종료시점과 조사기간 및 조사방식,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3명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조사하였으나 조사방식 등 구체적인 조사기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번 조사를 받은 해당 공무원 3명 이외는 조사를 받거나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통보일 및 해당 공무원 2명을 2021년 12월에 인사발령 조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통보일은 현재 알 수 없으며 금번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는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보사유 중 당초 부서 3년 이상 근무자와 승진 후 전보사유에 각각 해당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정기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조기 인사발령 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끝으로 최근 골프접대와 관련한 우리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과 강력한 처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청렴도 2등급 유지, 부패방지시책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청렴도를 저해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부분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김해시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김해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골프접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개발행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일곱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내에 현대산업개발이 건설ㆍ건축 및 개발행위 진행 중인 사업장별 현황과 공사기간, 공정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참여 중인 사업은 총 3개소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례면 시례리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7.6%입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자로 참여 중인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부원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및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1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2022년 1월 7일 실시계획 인가되어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광주 아파트 공사 참사 이후 김해시 및 유관기관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업장별로 현장점검 등 각종 행정적ㆍ법적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 중인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김해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산업단지와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으로써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현장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 2022년 1월 22일 토목 및 산업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공사장의 안전, 품질, 환경, 시공관리 준수여부 등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공사장 전체에 각종 행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이행한 뒤 공사 재개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부 등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향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기조실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죠?

지방자치법 48조하고 40조.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사 중이다.

여기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없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지방자치법 48조하고 40조에 보면 궁금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지금 감사 조사기간 중에 자료제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보공개법에 보시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개를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감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실장님 이번에 직위해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직위해제를 해도 됩니까?

그건 어떤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우리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그건 다른 이유 없이 자체 법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직위해제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직위해제라는 것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죠?

지금 3명 다 업무에서 배제시켰죠?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예.

이정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팀에서 듣기로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요청이 됩니다.

만약에 자료요청이 안 되면 언론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정보를 잘 압니까?

혹시 우리 의원한테는 안 주고 언론이나 그런 데는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금방 기조실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공공감사 법률에 의하면 비밀을 유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파트가 인사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여기 스물두 분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비밀유지 관계없이도 자료요청이 안 된다고 항상 불만입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있죠?

우리가 2019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2019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혹시 이 부분에 해당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난처합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다 퇴직하신 분이고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회의규칙 73조에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이 답변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지 2인자이신 실장님이 해서 되겠어요?

모든 인사권이나 제재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데 권한도 없는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한다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믿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언론에 그렇게 도배가 되고 김해시 공무원들의 위상이 실추됐는데 김해시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직원 관련 질의 말미에 시장님의 간단한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지금 나와서 하시지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의 권한으로 선출되어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송유인 아직 조사결과에

이정화 의원 제가 다른 사항 같으면 의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2,000명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걸 조기에 수습했으면 김해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의장 송유인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이정화 의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질문을 안 하시고 시장을 나오라 해서

이정화 의원 아니지요. 나와야 하죠.

시장님 앉아계시는데

○시장 허성곤 내용을 모르니까 의장님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정화 의원 예의가 아니잖아요?

○시장 허성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정화 의원 예. 제가 내용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또 시장님한테 보고는 언제부터 됐고 몇 번 받았습니까?

○시장 허성곤 상세한 내용은 방금 기조실장이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11월 초순이라고 알고 있고 그 사항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시민들에게 면목없는 사건이고 또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정화 의원님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서 어제 제가 당장 직위해제를 요청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조실 소관으로 되어있고 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인사 관련은 행정자치국장님 소관인데 두 국이 매끄럽게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직위해제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감사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국에 직위해제 등 징계요청을 할 순간이었는데 너무 앞서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

직위해제도 요건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시키고 시장이 청렴의지가 없고 일벌백계할 의지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시정구호가 청렴입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피나는 노력으로 과거에 4등급, 5등급 하던 청렴도를 2등급으로 끌어올려서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부패척결 의지를 담은 부패행정 1등급 도내에 우리 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 주시고

이정화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허성곤 몇몇 공무원의 일탈로 우리 2,000명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정화 의원 목소리를 살살하셔도 되겠는데요?

○시장 허성곤 이렇게 사기를 꺾는

이정화 의원 목소리 좀 살살하십시오.

○시장 허성곤 그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시장 허성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56만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계십니까?

○시장 허성곤 사과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언제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아까 우리 기조실장이 말미에 상세히 김해시를 대표해서 사과했고

이정화 의원 에이, 그건 기조실장님이 하는 것하고

○시장 허성곤 아, 저도 사과합니다.

방금 했잖아요? 방금도

이정화 의원 그게 사과입니까?

○시장 허성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정화 의원 그걸 좀 정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사과하십시오.

○시장 허성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어제 저희들 기자회견하고 바로 반박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반박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인정보법, 조사 중이라서 어떤 처리도 못한다 하더니 바로

○시장 허성곤 그건 우리 의원

이정화 의원 내 말 듣고 하이소.

시간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오후에 바로 보직해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도 한마디로 통보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안 되고 2,000여 명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 허성곤 우리 의원님이

이정화 의원 행정은 서로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야기하고

○시장 허성곤 지나치게

이정화 의원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것도 쉽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자꾸 뒤에서 쉬쉬하고 밑에 자료 주지 마라 입단속시켜 놓으니까

○시장 허성곤 쉬쉬하지 않습니다.

자꾸 지나치게 미적미적한다, 결단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정말 황당합니다.

제 의지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정화 의원 그건 제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김해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장님이 정식으로 공개사과를 하셨다 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2,000여 명의 공무원들한테도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김해의 위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2,000여 명의 공무원한테도 솔직히 시장님께서 사과해야 됩니다.

○시장 허성곤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되고 처벌요구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과정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이정화 의원 시장님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허성곤 무혐의 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정화 의원 예. 압니다.

시장님의 고충도 압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시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약속을 해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은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공직자의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최종결정권자의 안일한 판단이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번에 확실히 느껴집니다.

○시장 허성곤 안일한 판단이 아니라니까 자꾸 안일한

이정화 의원 시장님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하고 있잖아요?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중요한 결정이나 정확한 판단을 요할 때는 가까운 과거와 실패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직위해제와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사상 최초로 1만 3,012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기록을 세웠습니다.

과거 각종 전염병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김해지역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안과 공포를 덜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공무수행을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과 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최동석,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하성자,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시00분)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과 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2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을 2022년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콘텐츠사업 분야로 취ㆍ창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미디어 콘텐츠 전문교육을 통한 컨설팅 제공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취ㆍ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는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변동성이 큰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험, 정보, 인적ㆍ물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코로나와 대규모마트 추가 입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안 등 총 3건으로 첫 번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 및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추진, 의생명산업 선도도시 육성 공간을 조성하여 임대전용 중소벤처기업 사업 공간제공 및 의생명ㆍ의료기기 특화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한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안, 두 번째, 봉황토성이 발굴된 봉황동 129번지(구 봉황초등학교)가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가야유적의 보존 및 문화유산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여 가야유적 발굴체험교육관(봉황동 유적 발굴조사 보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가야유적 발굴체험관 건립 부지 취득안, 세 번째, 대동면 대감리 산131-1번지 외 5필지 일원에 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 등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관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김창수, 김형수, 조종현,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조종현, 황현재, 조팔도, 김형수, 정준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이정화, 조종현, 최동석, 안선환, 김종근, 김진규, 김창수,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희성,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최동석, 김진규, 김종근,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김창수, 김형수, 조종현,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시09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등 9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2년 1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지방자치법」제175조 및 제16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근거는 마련하고 지원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며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치매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능한 지휘자 등이 최대 6년까지 재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해시립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사보고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조종현,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김명희, 배병돌,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시1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류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1월 7일자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 중 3건의 안건을 2022년 1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난개발 예방대책사항, 관계부처 건의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반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규제 강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을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환경보호 및 생태축 기능보전을 위해 일반공업지역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변경예정지역 인근의 주거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분리 제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의 일신상의 이유로 상정하지 못하고 심사 미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이광희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이광희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2022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이광희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이광희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5인)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이광희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보고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허윤옥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허윤옥

  •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허윤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허윤옥

  •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조팔도
  •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허윤옥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상준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장유출장소장박종환

○속기사

  • 이지언   이민선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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