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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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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14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될 제1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당초 계획되었던 제11차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에서 1일 연장하여 진행됩니다.

연장사유는 기 제출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안이 개발사업 예산이 제외된 전출금에 해당하는 일부 예산으로 제출되어 전출금 사용여부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종합적 의견으로 통합예산서 심의 요구에 따라 기관 협의를 통해 오늘 제12차 예산결산위원회가 개회됨을 안내드립니다.

11월 21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30일간의 긴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피곤이 많이 누적되어 있겠지만 2022년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시의회의 본분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시민의 삶의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재심의에 임하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의회가 김해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임을 인지하시고 존경과 예를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2월 16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심의 시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예산심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홍립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저번 주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배병돌 전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지금부터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5억 2000만 원보다 1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대행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438억 3800만 원보다 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전년도 예산액 426억 8100만 원보다 1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65억 2000만 원보다 1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697억 9700만 원보다 3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행사업수익에 452억 2500만 원,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에 250억 87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29억 1100만 원, 이자수익 1억 원, 정부보조금수익에 4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7억 2200만 원보다 9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치단체보조금수익으로 3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억 5800만 원, 공사채수입으로 1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65억 2000만 원보다 1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9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54억 9700만 원, 퇴직급여에 14억 53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17억 3600만 원, 경비에 273억 6900만 원, 판매비 외 관리비에 26억 8100만 원, 기타영업외비용에 4억 400만 원, 재고자산에 108억 8500만 원 그리고 유형자산에 3억 8300만 원, 공사ㆍ공단채 원금상환에 202억 7100만 원, 예비비에 191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자본금은 전년도 예산액 426억 8100만 원보다 1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금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426억 8100만 원보다 1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으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익과 장유배후복합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분양수익으로 기타 용지 등 판매수익에 25억 8700만 원, 봉림석산 토석채취 수익사업으로 기타수익 및 29억 1100만 원으로 총 2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유보자금에 107억 5800만 원, 공사채수입으로 비유동채수입에 1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수에 7억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400만 원, 퇴직급여에 73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억 17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억 110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어방지구,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에 100억 380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억 3000만 원, 공사채 이자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 1600만 원, 공사채 원금상환으로 공사 원금상환에 202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행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8억 3800만 원보다 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422억 6900만 원보다 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직접관리수입인 542억 2500만 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자치단체보조금수익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900만 원보다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4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에 87억 4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7억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9억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억 2700만 원, 퇴직급여에 13억 8000만 원 그리고 평가급 및 성과급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27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50억 22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여비에 3억 60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800만 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직무수행경비에 3억 29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32억 72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1억 11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82억 6000만 원, 전기 및 가스, 유류비 등 사용료에 동력비로 7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4억 5000만 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등에 16억 8900만 원, 사격팀 운영비로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의 보상금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탄화물 냉각 컨베이어 교체로 기계장치에 7500만 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비에 8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를 통합적으로 질의하셔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장님은 각각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본금 자료 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중장기개발사업 후보지 조사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김진규 위원이걸 꼭 해마다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김해시에 개발사업 후보지가, 김해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매년 이렇게 후보지를 조사 분석하나?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규정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무슨 규정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 개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해마다 한 1억 5000이나 1억에서 2억 사이를 일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이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뭐가 있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장유 배후주거복합단지하고 현재 2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예.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이 부분들이 전부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분석하고 사업을 수행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이 용역비 안에 그러면 타당성 분석도 들어가나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이 용역비를 이용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평가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59페이지에 보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용두지구 부분은 저희들 이전에 의회에 신규사업 투자 승인을 받았고요.

그건 이미 연구용역을 사용해서 저희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현재는 실질적인 조사설계용역을 해서 지구 지정단계 이런 부분들, 설계용역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타당성조사 용역은 뭐고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은 뭐예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것은 실제 우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직원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행사항들을 경남개발공사에 기 수행했기 때문에 40% 지분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하고 전문기관 타당성검토하고 이 차이가 뭔데 둘 다 해야 됩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타당성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전문기관 타당성은 저희들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받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전문기관 타당성에 검토를 다시 받는다 이 말씀이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중장기개발사업 후보지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타당성조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러니까 용두지구 건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20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럼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은,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경남개발공사에 줘야 될 돈이다 이 말이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용두지구는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전문기관 타당성은 어디에 맡긴다고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우리 중장기개발사업 후보지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 이것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3년간 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저희들 승인받은 부분들 의회에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고요.

필요하면 3년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41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것 3년간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53페이지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도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조성토지 분양 홍보현수막 제작 및 게시 있잖아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250개나 다는데 현수막이 6만 원이에요?

보통 시에 보면 5만 원, 5만 5000원 하는데 왜 도시개발사업은 6만 원이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산을 편성할 때 개소당 기준을 잡는 게 저희들은 1개소당 한 6만 원씩 잡아서 250개소 이렇게 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예산을 왜 높게 잡았냐고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 되면 또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본청 예산들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쭉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5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5만 5000원으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개발사업팀장 김준성물론 그렇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만 원 기준을 잡은 거라서 그건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김진규 위원작년에도 6만 원 잡았나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6만 원 다 줬어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다 쓰지는 못하고 예산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단가를 6만 원에 계속 줬나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렇지는 않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6만 원보다 적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본금으로 우리 경영개발본부장님 임금이 나가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개발팀이라서 그렇죠?

자본금으로 나간다 했죠? 그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그런데 경영개발본부장님 경영활동비는 또 출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경영활동비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또 자본금에서 나가요.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는 자본금에서 나가고 경영활동비만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 무슨 차이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혹시 몇 페이지 보고

김진규 위원자본금 세입ㆍ세출예산안 63쪽이고요.

출연금 세입ㆍ세출예산은 63쪽, 둘 다 63쪽이네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이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경영개발본부장님 인건비는 자본금에서 예산을 잡았다 그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건 맞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64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니까 직책수행비에 경영개발본부장, 직급보조비에 경영개발본부장 경비가 잡혀있거든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출연금 세입ㆍ세출예산안 63페이지를 보면 공사경영활동비라 해서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개발본부는 재단 자본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헷갈려서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출연금이라는,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규 위원63페이지요.

○위원장 주정영이 답변은 개발사업팀장이 됩니까?

재무회계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기획경영이나, 전반적인 전출금과 자본금의 편성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영개발본부에 지금 업추비가, 직급수당하고 이런 것들 인건비는 전부다 자본금으로 잡혔는데 전출금으로 또 업추비가 잡혀있는 부분이요.

개발사업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대행, 세출예산서 63페이지에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는 자본금에서 나가는데 왜 여기에다가 활동비가 편성되었냐고 말씀을 하신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예.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여기까지 못 챙겨 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경영개발본부 자체에 드는 예산이 자본금 세출에 다 잡혀야 되는 건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도 여기 자본금 세출에 다 잡혀야 되는 건지 그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자본금에 잡혀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자본금에 잡혀야 되는 것 맞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출연금 세출예산 6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라고 300만 원 잡혔잖아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원래는 자본금 세출 안에 잡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맞습니다.

그것은 37페이지 자본금에 공사경영활동비라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37페이지?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자본금 예산

김진규 위원기획경영팀이네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기획경영팀 자본금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사경영활동비라고

김진규 위원공사경영활동비 1000만 원 이게 잡혀있네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이 안에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가 들어가 있다 그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이 책 출연금 예산서에는 잘못 기재된 거다 그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죄송합니다.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관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27페이지 목별지출조서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1억 1100만 원, 보셨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광희 위원그리고 64페이지 넘기면 재무회계팀에 자본금, 재무회계로 넘어가면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식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같은 겁니까?

자본금에 지출 부분이고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억 1000만 원과 1억 11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예.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페이지는 저희들이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현금흐름도라든지 장기사업을 하려면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 충당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고요.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에 말씀한 1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타당성조사 발굴 그런 곳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다른 사업입니까?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광희 위원그런데 왜 번호도 같고 이렇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목상은 같습니다.

번호가 같거든요.

이광희 위원그러면 앞에 이것은 1억 1100만 원이고 방금 64페이지에

○재무회계팀장 윤승규64페이지에 1100만 원입니다.

이광희 위원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1100만 원입니다.

이광희 위원아, 1100만 원이죠?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그러면 그것은 대답이 됐다고 보고요.

이게 전체 예산액이 538억입니다.

위에 합계에 보면 538억 중에 연구개발비가 1억 1100이라면 약 538분의 1이거든요.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예.

이광희 위원기업이나 단체의 미래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일정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38분의 1이라면 연구를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비 1억 1100 여기 되어 있는 내역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538분의 1 정도만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것인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장 김홍립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공사 단독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 개발공사하고 지분을 보통 한 6대 4, 7대 3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큰 것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조그마하게 우리가 용역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많이 잡으면 좋지만 1년에 보통 한다면 대형사업 같으면 4~5억 이상 나오는데 현재 우리 개발공사로서는 1억 정도에서 1억 5000, 매년 잡으면 그때그때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저는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공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1100만 원이라든지 또는 사업, 사업마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실제로 회사 전체의 전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하는 이런 데 대한 연구개발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김홍립예.

이광희 위원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향후로는 연구개발비에 일정 정도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김홍립예.

이광희 위원우리나라 전체의 다른 공기업들의 예를 한번 보고, 평균치를 한번 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이것 어느 분이 답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저는 앞에 예산 다룰 때 없어서 오늘 처음 하거든요.

앞에 어떻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하시렵니까?

회계팀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위원장 주정영원칙적으로 일단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본부장님이 다 하실 랍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증자를 하잖아요.

증자도 현금으로 할 수 있고 다른 현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증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 증자가 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우리 공사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자본금 증액이 한 107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2014년도부터 올해 2021년이니까 한 7년에 107억, 그동안에 자체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장유배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니까 또 어방은 우리가 조합 대행분이고 하니까 그것은

이정화 위원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우리가 자본금에 증자한 것은 없고요.

돈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장유배후할 때 한 40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정화 위원차입을, 돈을 빌렸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빚을 냈죠.

이정화 위원그래, 어디서 빚을 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내나 증권사에

이정화 위원증권사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증권사에 빚을 내면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부분은 한 1.93~2% 정도 연이자가 되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앞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럼 이 책자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기입해 놨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어디에 잡혀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 증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증자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2019년도 11월 1일 자에 공사채 200억을 빌렸고요.

2020년 5월 3일자 200억을 다시 빌렸습니다.

그래서 장유배후사업을 하는데 400억을 빌렸는데 올해에 먼저 빌린 2019년도 빌린 200억에 대한 상환을 했는데 200억 상환 중에서 자체 자본금에 있는 돈 50억하고 다시 돈을 빌린 걸 차환이라고 하는데 차환을 150억을 해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다시 150억 공사채를 빌린 택입니다.

그래서 현재 빚은 350억이 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부채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부채비율은,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한 750억 정도 되거든요.

750억에 400억이 되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지금 우리 자본금 한 사백몇 억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자본금이 755억입니다.

이정화 위원755억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부채비율 빼면?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러니까 부채가 755억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설립할 때 545억 부동산을 우리가 받았고 현금 출자를 10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게 한 645억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하면서 한 107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보탬은 755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그건 봉림석산에서 흑자가 난 거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거기서 많이 난 겁니다.

이정화 위원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마구잡이로 섞어서 가져오는 거라.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자본금에서 사용할 돈이 있고 출연금에서 사용할 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건 회계전문가한테 부탁을 해봐야 돼.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자본금을 가지고 할 사업은, 직원이 13명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총자본금에서

이정화 위원자본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13명인가 그렇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런데 지금 13명 말고도 일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자본금하고 돈이 왔다갔다, 공사하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금요일 같은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예산책자를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가져온 거야.

우리 위원들이 모를 것 같아도 어느 정도 감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병돌 전 의장님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잖아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다 받아봐야 됩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회계팀을 믿고 싶습니다.

용역비도 이중으로 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용역비 관계는

이정화 위원그런 것도 알아요.

용역비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고 용두지구 같은 건 경남도하고 계획이 다 있잖아요.

장유자동차학원 맞은편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거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를 이해 못시키고 예산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보인다고요.

이 용역을, 사장님이 도시건설국장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공사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른데 우리가 자본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솔직히 뭐하지만 일이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를,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총괄이라고 하면 자본금 플러스 그다음에 대행사업별 같이 봐야 하는데 그걸 조율을

이정화 위원구분을 안 해줬잖아요.

○사장 김홍립아니, 조율을 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정화 위원그죠?

○사장 김홍립다음부터는 기획예산팀하고 의회하고 우리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옳게 안 해주고 자료도 안 주고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장 김홍립제가 자꾸만 법상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현재 보면 자본금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이정화 위원그래, 그건 이사회에서 하겠지.

○사장 김홍립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받아서 쓰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그러면 개발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지, 왜 자본금만 빼고 가져오느냐?”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 오차는 생길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의논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오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일반 사업체,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일반기업하고 의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용역하는데 감 놔라 배 놔라, 솔직히 그건 우리 위원들도 하면 안 돼요.

자본금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 공사에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님 그게 왜 그렇게 발생됐는가 하면 지금 자본금하고 우리 시에서 받은 출연금하고는 분명히 갈라서 하는데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사장님 한 분과 임원 셋입니다.

그 돈이 뭐냐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본부장 1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장 업무추진비 600만 원인데 그걸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가 자본금에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출연금에 포함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섞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잡힌 게 없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건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우리가 자료도 받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정화 위원기본적으로 회계가, 만약에 법인에서 하면 그것 잡혀갑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것 잘못됐습니다.

이정화 위원그거 잘못됐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인정합니다.

이정화 위원그렇게 인정하면 이런 일이 안 났지.

인정을 안 하고 위원들이 모르겠지 그런 식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우리가 자본금하고 출연금하고는 분명하게 다르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출연금을 가지고 자본금 예산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하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건 다른 살림인데 왜 같이 섞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것 사과드릴게요.

잘못됐습니다.

이정화 위원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고 용역비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김해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하고 경남도시개발하고 사업타당성조사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시설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정준호 위원우리가 보통 동력비라고 하면 그 안에,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기, 유류 그리고 도시가스 이건 동력비 안에 세부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과금 중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체육파트는 재료비에 포함되고 상하수도요금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고 이렇습니다.

정준호 위원다시 앞으로 보면 목별 지출조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력비들은 제일 앞에 전체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77억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 동력비가 이렇게 쭉 되어있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 있는 동력비를 합하면 제일 앞에 있는 동력비가 나오겠네요?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기정예산 그리고 예산액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기정예산은 언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여기는 202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 지출조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근거로 표현한 겁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지금 기정예산액 왼쪽에 있는 예산액 말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렇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올해 2022년도 요구하는 예산액입니다.

정준호 위원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기정예산하고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얼마큼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전년도하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뒤에 각 시설별 동력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목별 지출조서에서는 동력비가 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별로 다 들어가니까 이 안에 다 나오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다 나옵니다.

정준호 위원그럼 지금 김해시에서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그리고 경유, 유류대 이걸 활용하는 게 물 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이라든지 수온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꼭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청사 같은 경우 화장실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이 아예 안 나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동력비가 올해 77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사의 동력비 전체 예산입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고 제일 뒤에 각 시설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봤는데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팀별로 들어가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서 각 시설별로 도시가스라든지 유류가 잡혀있지 않다는 건 그 시설에서는 물 데우는 용도로 그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전기로 데운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체육시설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환경사업장 같은 경우는 동력비라 하면 전기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벙커A유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는 소화조 가스만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벙커A유에 대한 동력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일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래서 해동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을 쓰고 있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맞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LPG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데는 아예 안 쓰냐는 거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아마 시민체육공원 같은 데는 예산편성상 한 군데에 모아놓고 배분하는 경우가 있지 싶은데

정준호 위원그게 뭐로 잡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아까 체육시설팀장이 잠깐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시민체육공원에는 아마 총괄로 시민체육팀에서 동력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음폐수처리과장 이상용음폐수처리팀 이상용 과장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대부분 전기온수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트는 것도 화목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대다수 기본 사업장은 전기온수기를 사용해서 동력비로 전기요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게 당초에 편성한 예산하고 2021년도 현재 이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초에 당초예산으로 동력비를 편성한 것하고 그리고 지금 결산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던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제가 다시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가 많으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력비 전체 중에서 환경사업장에 90%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력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체육파트는 사실 10%인데 그건 제외하고 동력비 환경사업장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환경사업장 최종 예산이 67억이고 작년 2020년도에 최종 집행액이 6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다 써도 작년 집행액을 못 쓰는 거죠.

물론 아직 12월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더 적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환경사업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조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동력비 편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쓴 만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지금 청사관리팀에서도 전기라든지 다른 공과금, 상하수도 어차피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항상 조금 남게 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이번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최초 5억 4000을 편성했다가 5억만큼 썼다 그래서 한마디로 4000만 원이 남았던 거죠.

그러면 거의 8~9%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다가 쓰는 건데 여기 잡은 것도 그러면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잡은 건지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지금은 여유 있게 잡은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건 올해 2021년도 1회 추경 때 기준으로 동력비를, 동력비뿐만 아니라 공사의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에는 사실 상임위에서 28~29억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거의 다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또 삭감을 요구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준호 위원지난번에 2021년도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은 동력비가 아니고 수선유지교체비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같이 했습니다.

동력비는 한 14억을 했었고요.

수선유지비는 10억을 했고

정준호 위원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2개 다 삭감이 됐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유류대가 다른 쪽에는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나마 소액이지만 들어가는 게 비상발전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쭉 검토를 했거든요.

이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 각 시설별로 따로 세분화되어서 동력비에 비상발전기 유류 구입목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현재 100ℓ, 2022년도 당초예산 자료 100ℓ 해서 2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김해운동장에 1대 그리고 김해체육관에 1대 이렇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여기는 현재 김해운동장 체육시설관리팀에 괄호해서 김해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김해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김해체육관 발전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2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 올해 2021년도 제가 발전기 일지를 보면 120ℓ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해체육관 같은 경우는 32ℓ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52ℓ를 썼기 때문에 200ℓ 정도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면 제가 예전에 발전기를 지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문화체육관인데 원래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보면 얼마가 잡혀있었냐면 100ℓ 곱하기 1대, 곱하기 4대, 이렇게 해서 총 400ℓ가 잡혀있습니다.

그 400ℓ가 잡혀 있는 게 과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50ℓ 곱하기 1대, 곱하기 2회 한마디로 100ℓ만 잡힌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00ℓ 잡혔던 게 지금 100ℓ로 줄게 됐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제가 체육파트는 아니지만 선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유류를 다 소비하지 않고 탱크에 있을 때는 그만큼은 또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보통 다 쓰지 않은 건, 원래 발전기는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그렇게 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놨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2021년도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은 또 2021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여유가 있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그대로 잡아놨을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제가 볼 때 답습적으로 잡은 그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일단 그런 내용인 거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400ℓ 잡았습니다.

그런데 16.5ℓ를 썼습니다.

정말 몇 퍼센트 안 쓴 거죠.

5%도 안 쓴 게 올해 문화체육관 성적이고 그다음에 해동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200ℓ, 그중에서 23ℓ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예 잡아놓지도 않았고요.

쓴 것은 9ℓ 썼습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총 300ℓ 중에 올해 30ℓ 썼습니다.

10%밖에 안 쓴 거죠.

그런데 똑같이 또 편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발전기, 유류비 단가 계산한 것도 사실 나중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발전기라고 하는 건 성능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정 시간 그죠?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발전기 관리 매뉴얼은 각 모델별로 되어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얼마 빈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발전기에 쓴 유류는 발전기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규정은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통상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비상발전기를 쓰는 이유는 정전이 됐을 때 그걸 가동하는데 저도 자료를 내면서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정전된 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동여부가 아니고 정전됐을 때를 대비해서 유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유류대고

정준호 위원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걸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전력을 공급한 게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렇습니다.

현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그렇게 가동한 적은 없고 단지 성능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운전을 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운전은 보통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자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 귀찮은 걸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관리를 더 잘하겠다는데 그것까지는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대신에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똑같이 신청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발전기 성능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시운전 사용시간은 어떻게 보면 유류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유류 가격이라는 게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분을 가동을 하는데 몇 리터가 필요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류대가 달라지기는 하겠죠.

물론 그걸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유류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유류가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금액에 너무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올해는 100ℓ, 전년도에는 100ℓ를 썼다 그러면 올해도 100ℓ를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금액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지는 않고 오직 금액을 똑같이 편성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때 한두 군데 정도는 뭔가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팀장님은 유류 비상발전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자료 관계를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022년도 예산액이 지금 체육시설도 100ℓ, 200ℓ, 300ℓ, 160ℓ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전부다 유류의 양에 한 거고 유류가 지금 100ℓ에 한 15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300ℓ 해봐야 45만 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름양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대신에 동력비를 계속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봤을 때 제일 첫 번째에 했던 김해체육관하고 김해운동장 관련해서는 200ℓ 편성을 해서 150ℓ 정도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10% 내외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 추경 때, 결산 때 조정된 것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유류량이 전년도 것이 넘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정준호 위원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혹시 정전 상태로 갔을 때 비상발전기가 충분한 유류량을 못가지고 발전량을 못했을 때 비상시 대비다 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이든

정준호 위원아니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류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각 발전기별로 500ℓ면 500ℓ, 1,000ℓ면 1,000ℓ 이렇게 정해놓고 그게 빠지는 만큼만 다음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작게 해도 2021년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전년 2021년도에는 과소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수용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또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전기 연료는 여유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많이 편성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또는 2020년도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각 발전기별로 양을 정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시운전을 하면서 일정 부분 쓸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정준호 위원쓴 만큼 다음에 또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적은 데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 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이 안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건 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고 예산 편성할 때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감이라고 하는 건 기름을 적게 쓰는 건데 적게 쓰는 것하고 제가 요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 부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확인을 못해서 지난 당초예산 때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있는 구입하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다른 것들은 보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실리콘오일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에도 실리콘오일을 본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혹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실리콘오일 사용량이 너무 많다, 런닝머신 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러닝머신 외에도 웨이트머신에도 쓴다.”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구리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웨이트머신은 사실 그걸 쓰는 거고 여기 실리콘오일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점성이 약해서 쭉 흘러내립니다.

그걸 써버리면 밑에 바닥청소하기가 더 힘들어요.

효과도 별로 없고 이건 한 마디로 이게 남아있는 채로 윤활유 작용을 하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오일은 적합하지 않은데 그걸 쓰고 다시 열심히 닦는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대신에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가격 자체는 원래 실리콘오일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한 통에 사실 2만원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앉아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최고가에 택배비 포함되어 있는 것도 4만 원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건 너무 단가가 비싸다.”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1개가 아니다. 표기는 1개라고 되어 있는데 두 통입니다.”그렇게 해서 단가를 절반으로 뚝 떨어트려버려요.

지금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1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찾아달라고 했는데 실리콘오일이 또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개가 또 두 통인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는 개수에 관해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제는 개수 표기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적하니까 그때 변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입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 물품구입을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예가 아닌가 싶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나 그때도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때도 구입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거래명세표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청도 안 했었는데 2개 업체의 견적서까지 그래서 경쟁입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저한테 업체 것을 긴급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4만 원, 다른 업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제가 지적하기에는 인터넷 최고가에 준하지만 개발공사에서 2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더 있는 곳을 골랐다는 취지로 저한테 그 견적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보통 개발공사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4만 원 이런 것 가지고도 견적서를 봐서 비교하고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2개사 견적을 받아서 통상 저가를 쓴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겠네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저는 너무 놀랍네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 저는 단지 안 하고 있다가 급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받을 때 어떤 문서로 받습니까 아니면 파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건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결재서류에 팩스를 받은 흑백도 아니고 칼라로 해서 그 견적서가 바로, 계약서 옆에 2개사 견적서가 첨부되어 오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아, 실제로 그러면 보통 2개사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2개사 견적이고 또 그 부분도 최저가 88%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네트류 구입이라든지 팸플릿 제작 이런 것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게 전부다 2개사 견적입니다.

정준호 위원다른 것들도 다?

드라이기 구입 이런 것들도 다보면?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서로 받는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문서로 받습니다.

정준호 위원파일로는 받지 않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정준호 위원일단 그러면 다른 문서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자료는 몇 년간 보관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5년입니다.

정준호 위원이런 것들은 자료를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지난번 심의 때 통합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통합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오늘 실제로 이 통합예산서를 오전 중으로 아마 위원님한테 다 배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오전 중으로 배포가 돼서 예산서를 심도 있게 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시간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실제로 볼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심의할 때 통합예산서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굳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잣대를 가지고 안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화를 내고 실제로 보면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보자고 했냐하면 통합예산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대행사업예산서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총괄적으로 자본금 예산을 다뤄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게 지방공기업법상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이란 말이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걸 왜 꼭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행사업만 하고 나서 1월, 지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대행사업 심의가 끝나고 1월 29일에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예산통합예산서를 다 공개한단 말이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통합예산서하고 자본금 지출명세서하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나는 왜, 이사회죠?

제가 이사회 명단을 한번 봤어요.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김홍립 사장님, 오종우, 최임경, 허영환, 배명자, 조재훈 기획실장님하고 강삼성 국장님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됐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한다?

이 안에는 명색이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조재훈 실장님도 계신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단 말이요.

최소한 공개를 하는 것 같으면, 법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보면 그래도 최소한 추경 때나 안 그러면 기회를 봐서 심의를 필요로 안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산을 한단 말이요. 그죠?

예산을 못 보는 결산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하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산 가서 예를 들어서 삭감했다 그건 우리가 결산에 가서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잘 된 걸 왜 삭감해요?”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자본예산이 굉장히 늘어요.

자본예산이 느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대우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다 출자를 하잖아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하게 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통합예산본이 1월 29일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하게 의회에서 우리가 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솔직히 홈페이지 안 들어가면 이것 모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어요?

오늘 예산 딱 끝이 나면 통합예산본 앞 페이지하고 자본예산 총괄 수입지출 내역하고 뒤에 붙여서 전체를 공개한단 말이야.

법인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잣대를 대고, 그 법도 애매해요.

지방공기업법도 애매합니다.

자본예산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장동 같은 일이 안 생기죠.

결산에 가서 보는데 왜 예산을 못 본단 말입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본예산도 보면, 사장님 보십시오.

작년에 865억인데 111억이나 자본금이 증액돼서 998억,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시설관리대행사업은 460억,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통합예산서 보면 인건비도 전부 총괄해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종합적으로 개발팀 인건비하고 다 같이 해서 통합본에 부기로 적시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당연하게 의회에서 봐야죠.

개발사업을 몇 군데 하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서 자본예산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

내가 봤는데 실제로 경영개발본부장님 인건비하고 시설본부장 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개발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인건비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겠죠.

그리고 평가급도 보니까 시설본부 쪽에는 100에 150인데 2021년도에 230%까지 갔어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우리 의회고 시민을 대표해서 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입니다.

아까 경영본부장 경영활동비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장님.

배병돌 위원가만히 있어 봐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런데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봤는데 이중적인 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저는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담당팀장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출연금에서

○위원장 주정영본부장님, 방금 재무회계팀장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병돌 위원출연금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연금에서 이런 부분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우리 담당팀장이

배병돌 위원다 알고 있어요.

내 말은 출연금에서, 본부장 들으시오.

출연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하면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담당팀장이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배병돌 위원근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출연금에서 이게 나간다고 하면 예산 심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많잖아요.

개발팀, 용두개발사업팀, 주거개발사업도 있고 팀별로 이게 자본예산서에 다 있다고.

이런 예산이 어쨌든 그 조직 내에 들어간단 말이요.

자본금은 조직 내에 들어가는 거죠?

회계상 보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통합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하십시오.

1월 29일에 경영공시를 해서 공개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만 통과되면 이사회 열어서 바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준비되어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되긴 뭘 안 돼.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내나 내년도 시설대행분 당초예산에 집중한다고 이 처리가 되어야 27일에 이사회를 하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사회를 하면 공개할 것 아니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준비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한다고 내년도 그렇게 안 됐고 지금 제가 답변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배병돌 위원됐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걸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위원장 주정영아니, 본부장님 아까 재무회계팀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것 말고요.

○위원장 주정영됐습니다.

배병돌 위원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장님 아까 300만 원 깎이면 안 된다고

배병돌 위원아니, 본부장님 내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깎이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해야죠.

자본금에, 시설대행사업에서 개발팀으로 활동비가 넘어가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이야기에 제 답변이 잘못됐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영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승인할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할 때 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무슨 답변을 하려는지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개발팀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당연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돈이 제가

배병돌 위원본부장님 보이소.

그러면 300만 원 깎여서 안 된다고 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러니까

배병돌 위원가만히 있어 봐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명하겠다고 안 합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깎이면 안 된다는데 삭감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돈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사장 김홍립배 의장님 이건 별도로, 아까 전에 팀장 말도 다르고 본부장 말도 다르니까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오늘 이 통합본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니까 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심도 있게 못 봐서 지적 못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산 가면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사장 김홍립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배병돌 위원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서 보고“이게 왜 이렇게 됐노? 지출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있는데 결산은 왜 이렇게 나오노.”그러면“결산 까자. 삭감됐다.”그러면 결산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사장 김홍립배 의장님 그건

배병돌 위원내 말 들어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은“잘 짜인 걸 왜 삭감합니까?”하는데 의회는 편성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삭감권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삭감하는 건 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러고 또 사장님 뭐라고 했노?

“삭감해서 정 급하면 추경에 하지.”안 돌아간다고 했죠?

왜 안 돌아갑니까?

동력비 6개월만 까도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수년 전만 해도 대행사업 이걸 중심으로 할 때 100% 다 안 받아갔습니다.

50%, 60% 예산 짜서 했어요.

시설관리본부부터 해서 그렇게 다 살림 살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 중에 아까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인 줄 알았더니 이 돈이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개발공사 전체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안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3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전 직원 상대로 우리 경영팀에서 쓰는 돈인데 이걸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배병돌 위원본부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자본예산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제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배병돌 위원답변이 잘못돼도 그걸 당연하게 삭감하지.

우리가 자본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회계의 세부사항도 모르고 산출근거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삭감하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무슨 용역이야?

1억 그것도,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그건 용역비 할 때 매년 1억이나 1억 5000 하는데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요?

딱 1개의 사업을 가지고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김해 전역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김해 전역에 여러 군데를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매년 왜 합니까?

○사장 김홍립아닙니다.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1억 잡아놓은 용역은 도시계획과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억 잡아놓고 그때그때 사업장별로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제일 적은 돈으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 구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에는 1억 같으면 1억 원만큼 과업지시가 됩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이렇게 지시돼서 어떤 용역을 할 거다 그러면 중장기개발사업 중에 칠산에 있는지 진영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안 맞는 거야.

매년 그런 식으로 한다면 1억, 1억 5000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고 사업비도 도시개발공사에 너무 많아요.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나갑니까?

○사장 김홍립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다 보면 우리 장기구상처럼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35년으로 구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겠다는 것이고 실제 재정비가 들어가 보면 이게 핀트가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상을 못 세우는 것이지 전체 구상을 세우려면 한 5~6억 들여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빼먹다 보니까 2년 뒤에는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매년마다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할 것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1년에 도시개발공사사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게 많은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가 부자 돼 버리지.

자본금이 자꾸 늘면 유보자금도 많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죠?

○사장 김홍립예.

배병돌 위원한 4~5년 사이에 자본금이 많이 늘었어요.

○사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자본금이 늘고 여유자금도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 출연금을 좀 적게 받아라, 왜 내가 적게 받으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기순이익 25억을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로 세무서에 6억을 줍니다.

왜 그렇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냅니까?

출연금은 좀 줄이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뭐 하러 세금을 6억이나 내게 합니까?

○사장 김홍립그런데 배 의장님 그건 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750억을 가지고 현금 플러스 현물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렇죠.

○사장 김홍립그걸 가지고 대부분 못 쓰는 산이라든지 현물은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내고 이렇게 쓰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여려운데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가용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면 출연금을 확실하게 줄이고 예산을 짜면 당기순이익도 줄어들 거고

○사장 김홍립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농협에는, 어쨌든 김해농협이 3조입니다.

하는데 어쨌든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줄인다니까?

사업을 그렇게 짠다니까?

예산도 그렇게 짜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많은 손익을 자본 틀에 돌리려고, 내나 법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물론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다소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김홍립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출연금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출연금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번에 출연금 한 20억 당기순이익만큼 삭감할까요?

○사장 김홍립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바로 들어갈 금액이 있고 안 들어갈 금액을 분리해서 지금 MMT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돈을 갈라서 이자율 높은 데로 매달 체크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그래, 알고 있어요.

○사장 김홍립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가지고 조금 더 큰 사업을 해서 많이 남기면 그때는 우리가 출연금을 줄여서 자본금에서 보태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살림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특별회계도 다 그렇게 해요.

한 600억, 700억 정도 통장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남겨놓고 상수도요금 올리냐, 올리지 말자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도 보고 수도 파이프 고장 난 것 고쳐야 되고 그러면 그런 유보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나 비슷한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자본금이 많이 느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조금, 사업하는데 출연예산 쪽을 늘려서 출연금을 좀 줄여주면 지금 일반회계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450억 정도 가는데 그중에 한 238억인가 하수도과에서 관리비로 위탁대행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사장 김홍립그 정도 될 겁니다.

배병돌 위원그 정도, 238억이에요.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회계 예산부서에 잡아서 보태서 대행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사장 김홍립어쨌든 아껴 쓰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이 통합본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고요.

다루면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실 이사 구성도, 이 구성 요건을 어떻게 하는 거요?

외부에 전문가들은 거의 없고

조팔도 위원외부전문가는 못 믿어요.

배병돌 위원물론 그래도 퇴직하신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해서, 그걸 거기서 이사회 의결이라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믿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잘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뭐 우리집 살림 잘 살려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 시민들의 목소리고 어쨌든 시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아껴 쓰고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잘 쓰느냐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다.

그것 안 하면 의원들이 시민들 혈세로 월급 받아가면서 의회 뭐 하려고 있어요?

그러고 내가 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진짜 큰 기능은 삭감입니다.

우리가 편성권은 없습니다.

조팔도 위원잘 못한 것 삭감을 시켜야지.

배병돌 위원그렇지.

어쨌든 간에 잘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이 두 번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지금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은 경영, 직책을 정확하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하성자 위원경영개발본부장님이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하성자 위원경영개발본부장님 제가 현재 전체 사업운영계획을, 7페이지 보면 시설현황, 김해운동장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28번까지 그다음에 2번 업무현황 김해운동장 운영 수입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수입 12가지 그리고 세 번째 인력관리현황에 임원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본인은 지금 임원 3분의 3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이사회요?

하성자 위원아닙니다.

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서에, 여기 제출한 202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3분의 3 속에 들어있습니까?

임원이 포함된 3분의 3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사장 김홍립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19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영업수익에 대행사업수익이 있고 매출원가라든지 주택판매, 임대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은 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영업외수익은 정부보조금수익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설운영과 시설수익에 대한 그 인력비와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인력 관리현황 이 업무를 경영개발본부장님이 현재 대표이사님 체제 아래에서 총괄 관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급여를 보면 현재 경영개발본부장님은 자본금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하성자 위원그러면 급여를 거기서 받으시는데 여기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뭐가 맞지 않잖아요.

총괄 경영본부장으로 하시든지, 왜냐하면 개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대행까지도 본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하게 급여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을 어디로 잡느냐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총괄을 우리 출연금 예산 속에 넣어놓으셨는데 본부장님 급여는 자본적지출에 자본금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권한이 있으신지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총괄 시설관리하시는 본부장이 계신 것 같고 현재 구조상으로 볼 때 발언대에 서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결례일지 모르나 자본 이쪽에 다 급여를 받으시는데 여기에 답변하는 게 맞느냐.

대표님과 시설대행하시는 분이 맞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구조에서 총괄 경영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 기획 쪽으로 급여가 들어와야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다르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위원님 말씀마따나 엄밀히 사무 업무를 따지면 저는 개발팀 업무를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개발업무, 운동장과 체육시설 업무가 있고, 환경시설 업무까지 큰 덩어리가 세 덩어리입니다.

또 그 세 덩어리 중에서도 전체를 관할하는 본부 업무가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렇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본부 업무가 있는데 저는 몇 개월 전에 사무 분장 전에는 본부 업무와 개발 업무만 봤습니다.

시설본부에서 업무가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하고 업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장님이 체육시설은 경영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싶어서 맞췄는데 제 소속은 개발 소속이 맞습니다.

하성자 위원이게 왜냐하면 사장님, 대표이사님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겸직을 하게 되면 경영개발 쪽에 급여를 조금, 그것도 경영개발 쪽에 각 현장별로 원가를 분산 투입해야 되는 그런 원가계산도 필요한데 실제 총괄로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런데 문화재단에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수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있는데 문화재단에 본부가 4개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350명인데 본부가 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두 본부에서 갈라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때는 그러면 3개 본부도 둬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논한 적도 있는데 지금 타 출연기관에 비하면 본부가 적다고 봐집니다.

하성자 위원본부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업무가 과중되는 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서 모든 총괄기획을 하신다면 기획과 관련된 출연금 쪽으로 포함할 거라면, 출연금 속에 그 기획을 포함할 거라면 거기에 몽땅 다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영개발 쪽에는 기획하면서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들어가셔야 맞는데 그래야 오늘 답변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는 우리가 출연금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 시설대행사업과 수익 이것만 다루고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자본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출연금과 무관하긴 하거든요.

무관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료로 할 뿐이고 그런데 배병돌 의장님 말씀마따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참고자료로써 자본 활동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서 총괄팀으로 들어오셔서 하셔야 오늘 답변도 하실 수 있고 또 그 정도 거기에 맞는 것도 같고요.

전체적으로 출연금은 시설대행 수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본부 운영에 관한 그런 관리비로서의 어떤 전체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하성자 위원그러면 이 출연금에 있는 게 자본금 이쪽으로, 인력이 중복으로 출연금에 의지한 어떤 예산이 자본금 예산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없습니다.

하성자 위원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출연금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 배관기사라든지 전기기사 이런 직원들이 그리고 관리직이 자본적지출 쪽으로 투입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금의 배분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팀과 재무회계팀 그다음에 기획팀 이런 팀들이 출연금 예산에 기준해서 이게 편성되어야 옳으냐, 자본금 이쪽으로 해야 옳으냐 하는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신데요.

그런 걸 구분하시고 현재 그러면 출연금에서 사용되는 모든 출연금 지출된 부분이 자본금지출 속에 인력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어떤 것도 이렇게 서로 간에 호환되지 않고, 재무회계팀은 호환되지 않습니까?

○사장 김홍립재무회계팀도 안 되죠.

하성자 위원재무회계팀은 호환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을 하니까, 그렇죠?

기획경영하고 겸해서 총괄되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본부를 2개 두게 되면 재무회계팀을 따로따로 둬야 되는데 대표이사 체제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공사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효과는 있기는 하거든요.

○사장 김홍립그런데 그것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한 300명 되거든요.

300명 되고 아까 문화 쪽에 거기도 한 300명 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300명 이상 되면 본부를 3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본부를 2개 주는데 그런데 일이라는 게 제가 여기 와서 당초 시설과 그다음에 안에 팀하고 이렇게 분리해 보니까 체육팀이 너무, 본부팀이 조금 기울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쪼개면 됩니다.

쪼개면 되는데 우리도 일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돈도 조금 아껴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인원으로 모든 걸 추진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메인스타디움하고 그다음에 진영이라든지 그쪽 부분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또 인원이 확 늘어나겠죠. 그죠?

하성자 위원예.

○사장 김홍립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또 그러면 시설 이쪽이 더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현재는 재무회계팀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출연금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쪽 비중이 높고 여기는 업무량이, 업무 개수랄까요?

그게 많지가 않고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대행 이쪽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김홍립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저희들이 계약업무하고 보면 지금 자본금 쪽에 비율이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환경시설이나 체육시설 계약 건이 한 8~90% 가까이 됩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중치를 보고 이쪽으로 두신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하성자 위원그래서 그 어떤 중복이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재무회계팀과 본부장님의 급여, 현재의 위치 그것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재무회계팀, 총괄기획팀이 여기에 있는 사유, 자본적지출에 안 들어간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고 90%라면 어차피 부서 2개를 두기보다는 하나로 해서 10%를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자본 여기에다가 재무회계팀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런 효율성을 기했다고 보고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시지만 앞으로는 확대되면 재무회계팀도 구분되어야 되고 비록, 아무리 우리가 2개의 본부를 둬서 각각 기획팀, 재무팀을 주고 총괄팀을 줘야 되는 그러면 하나의 임원단이랄까?

중간관리직 이상의 어떤 조직이 2개 이상은 더 생겨야 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지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장 김홍립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당초예산에 보시면 포상이 올해는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 감액, 100만 원으로 지금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되어 있는데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57페이지요?

박은희 위원5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포상금?

박은희 위원예. 올해 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산이 다른 데로 이관된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이게 감사팀에서 경영팀으로, 이번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희 위원예산은 600 그대로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목간 변경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 같은데 62페이지에 기획경영팀을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도 목간 변경이 되었는지요?

3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82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이것도 목간 변경으로 인한 부분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교육훈련비가요?

박은희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감사에서 경영으로 6220만 원이 넘어오는 바람에

박은희 위원8200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러고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격년제로 하니까 2000만 원이 늘고 그렇게 해서 2개를 더하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은 격년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직원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되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건 그러면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워크숍 방식으로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전 직원이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리, 62페이지 공사 임직원 근무복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육십몇 페이지요?

박은희 위원62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에 임직원 근무복 구입해서 400만 원, 40명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외부활동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일반 직원들의 피복비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올해 근무복을 했기 때문에 신규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 40명에 한해서 근무복이 없는 사람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은희 위원도시개발공사가 외부 맑은물순환센터부터 해서 외부의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복이라든지 피복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분들은 어떻게 작업복을, 작업복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공사 임직원 근무복 이걸로, 보면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 잡히는 이게 전부입니다.

박은희 위원이게 임직원이라면 일반 직원들 외에 임원들의 어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아닙니다.

박은희 위원전 직원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그러면 40명이라는 것은 신규직원 인원을 포함을 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신규직원

박은희 위원각 사업장마다 이 피복비를 근무복 예산으로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기간제까지 다 치면 한 350명 되거든요.

박은희 위원예. 이게 충분한지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중에서 신규라든지 이런 사람만 40명을 잡은 겁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피복비도 소모성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는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들 그러면 옷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매년 안 합니다.

박은희 위원그렇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그런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피복비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박은희 위원지금 이것도 혹시 목간 이동인지 모르겠는데 72페이지 지급수수료가 4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72페이지 상단에 지급수수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세목 변경된 겁니다.

박은희 위원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보는 시각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입니다.

뭔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창출 속에서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또 예비비도 어느 정도 보충하고 특히 유보자금도 많이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좀 줄이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없다, 공사로써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리나 유지하는 차원 즉,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의 어떤 틀을 아직까지 우리 공사 직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공사 직원들은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은 공사에 합당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 문제가 쓸데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낭비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를 보는 시각들이 뭔가 불신스럽고 조금 오만하거나 안 그러면 뭔가‘이 자리는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영원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죄 안 저지르고 보존만 하면 되지. 너네가 이래라저래라 해도 끝까지 직장에 가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잔존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를 줘도 지출한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어떤 그것에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파트에 있는 책임자도 여기서‘내가 여기서 사고를 안 일으키면 좋다.’굳이 불필요하게 새로운 것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오히려 잘했다가 실패해서 그에 대한 질책을 받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자꾸 그렇게 가는 그런 형태를 더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진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직원들 먹여 살리는 하나의 그 자리로 전락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일부 공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뭔가 따지고 철저하게, 예산 낭비가 있는지 또 제대로 일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도 하는 이런 차원인데 그런 과정들이 그 밑바닥에는 신뢰와 믿음보다는 불신이나 오만이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잔류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김홍립 이사장이 왔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변화된 모습, 뭔가 하려는 모습,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 혁신적인 모습 그런 것이 나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김홍립 이사장이 가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직원들에게 각인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면 그게 법과 원칙 이전에 관계 도모가 더 중요하니까 뭔가 보여줄 것은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서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고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할 역할이 뭐고 의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시에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올바른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예.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아까 전에 제가 이자 관계 물어봤었는데 7억 1640만 이것 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발생한 공사채 이자상환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400억에 대한 연리 2% 그러면 2 곱하기 4, 8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이자가 1.93인가 되니까 8억에서 약간 빠질 겁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400억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장유배후에 연약지반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출발이 590억, 지금은 60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40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우리 자본금 가지고 50억은 갚았습니다.

이정화 위원50억 갚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350억 남아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도 아직까지 그 공사 관련 우리 부채가 350억 남아 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근린생활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필지수가 90필지 정도 되는데 면적비로 하면 근린생활시설이 50%, 단독주택용지가 50% 되는데 단독주택용지 분양률이 한 80%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연말이나 1월 초에 분양을 할 거거든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 50%의 80%니까 전체 대비 40%가 분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근린생활 내년에 분양하면 그 부분도 한 4~50% 된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저희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어방지구도 지금 분양하고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거기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제가 알기로는 한 85%, 어방지구는 저희들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할 일을 우리 공사에서 조합 대리업무를 봐주고 수수료 19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19억 50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받는 토지는 관문 앞에 설치하는데 휴게공원 조성하는 거기를 다 우리가 내놨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어방지구는 우리가 대행을 하니까 사업을 해서 실패할 그게 없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대행을

이정화 위원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에 관계없이 그건 손해 볼 이유가 없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것도 한 85% 이상 됐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장유 배후단지는 잘못하면 우리가 분양이 안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겠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한 80억 이익금을 깔고 있으니까 분양이 제때 안 되면 이익금이 자꾸 줄어드는

이정화 위원줄어들지 않겠어요?

이자는 자꾸 나가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가 내년에만 해도 7억이라는 이자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부분이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사업기간 내에 이자발생분도 전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니까요.

자꾸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조종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목적으로 출범을 했는가?

정관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김해 미래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바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성남에 대장동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몇천 억 하는데 저도 우리 김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환경적으로는 개발사업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좋은데 우리 김해시에서 아무래도 조직 자체가 공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사업을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값을, 우리 개발공사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비전이 있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아파트 용역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도시개발사장님도 우리 김해시에 도시를 기본부터, 지금 김해시 전체를 한마디로 개혁하신 분이 수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대장동 같이 몇천 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성이 있으면 PF를 발생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충분하게 그런 건 되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용두지구 개발사업인데 그게 지금 14만 평에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억에 우리가 자본금이 안 되기 때문에 도 개발공사에서 60%하고 우리가 40%하면 투자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되면 우리가 그 투자사업수익을 150억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의회에서도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 사업이 진행되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개발공사가 어떤 격에 맞게

이정화 위원역할을 잘하리라 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구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 대장동 같이 사기치고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 계획을 잘해서 그게 어떻게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내년도에 설계 들어갑니다.

이정화 위원내년도 설계 들어갑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이정화 위원제가 알기로도 그쪽은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 마인드가 아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개발공사 사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판을 벌일까 싶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판을 벌여서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발 실력발휘를 좀 해주십시오.

○사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사장님 말단 직원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개발공사 사장까지 가셨는데 꼭 실력을 증명해 주십시오.

○사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용두지구 사업은 개발사업뿐 아니라

이정화 위원그 부분 알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14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이정화 위원그 부분은 알겠고 저희들도 감은 옵니다.

감은 오는데 그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의회에도 믿음이 가게 해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통합예산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웠던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예산 구조 자체가 개발사업팀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자본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맞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나머지는 모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맞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그렇게 되면서 오늘 자본금에 대한 계획도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예산이 되어있는 건 맞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여기 이 자본금에 대한 예산은 13명분에 대한 게 맞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그랬을 때는 기획경영팀이나 재무회계팀에서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출연금하고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여비라든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2개가 단순하게 공사의 같은 직원이고 그런데 팀만 다를 뿐이죠.

같이 경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 예산편성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왜 같이 봐야 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성과급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통합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이 두 가지가 아까 어방지구하고 장유 배후도시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설대행을 주로 했죠?

7개 사업 완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큰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김해시로 회수하고 환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200억, 200억을 지방채 발행했던 것을 50억 갖고 또 150억을 예를 들어서 다시 차환했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투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사채를 왜 150억을 다시 발행했는지부터 그래야 출연금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들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도시개발공사가 투명하게 의회에 자료도 제공하시고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부실경영이라든지 그리고 밖에서 보는 불편한 시선들에 대한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종식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경영개발본부장님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근무연수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제 두 달 남으셨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으십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예를 들어 소모품에 대한 가격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상 맥락과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내 팀장님들 왔다갔다하시는 것 정말 보기 그렇습니다.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분명히 본부장님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출석을 해주시고 그러한 구조들을 2022년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조팔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팔도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팔도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4건에 66억 52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고장 김해알리기 지원 외 1건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외 3건에 26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삭감, 세출예산 중 경전철 재정지원금 40억 원이 각각 삭감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대행사업비 여비 외 5건에 20억 832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출예산안 중 2022년 하반기 공연시즌 뮤지컬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팔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조팔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팔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팔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 변은영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김홍립
  • 경영개발본부장오종우
  • 시설관리본부장최임경
  • 개발사업팀장김준성
  • 재무회계팀장윤승규
  • 음폐수처리과장이상용

○속기사

  •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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