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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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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19.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

20.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2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

2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

23.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

24.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26.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

27.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

36.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37.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8.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0.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1.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53.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5.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5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0.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3.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6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6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8.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9.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황현재 의원

- 이광희 의원

- 김형수 의원

- 하성자 의원

- 박은희 의원

- 김진규 의원

- 김종근 의원

- 류명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김종근 의원

- 조팔도 의원

2.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엄정, 김진규, 김한호, 송유인, 황현재, 박은희, 이광희,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5.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6.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7.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9.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1.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16.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7.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19.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20.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2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2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24.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25.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27.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3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36.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37.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38.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송유인,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39.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40.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41.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42.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43.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희성,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조종현, 최동석,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4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창수, 김종근,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0.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1.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2.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53.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정, 하성자,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이정화,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54.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엄정, 하성자, 허윤옥,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황현재, 이광희, 조종현, 김형수, 김창수, 이정화, 정준호 의원 발의)

55.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6.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7.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5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0.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63.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6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65.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안선환,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66.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6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8.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9.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7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1.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김종근, 배병돌, 김명희,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안선환, 송유인, 류명열, 김창수, 허윤옥, 김한호, 조종현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 10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 박은희 의원, 김진규 의원, 김종근 의원, 류명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조팔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황현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류명열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과 류명열 의원님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요구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잘 들어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실외 운동기구 보강 및 정비를 요구합니다.

실내운동시설이 집합금지 등의 방역지침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실내 수요가 감소하고 실외 운동기구의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필요성이 늘어감에 따라 체육시설 정비를 요구합니다.

노인 운동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 12만 5000원이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생활체육은 노인들이나 어린이나 심지어 더 나아가 임산부와 요즘 문제가 되는 비만아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진정한 생활체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의 목적은 평균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으로 신체의 리듬을 개선하고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체육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는 도시공원이 잘 발달하여 여가와 운동을 함께 활용하는 좋은 장소이나 체육시설이 노후되었고 운동기구의 추가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장은 5년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태공원이나 가로등 노후 조명탑, 체육시설 개보수 등 부산 전역의 환경개선을 약속하였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실내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이 병행되어야 청년과 노년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항중력근이 필요합니다.

항중력근은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며 균형감각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력운동은 유산소운동과 함께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2~3배 있으며 기초대사량이 증가되어 체중과 균형감각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증가하여 신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고 복부와 허리의 근력 강화는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운동기구는 유산소 운동기구가 대부분이며 근력 운동기구가 전무한 곳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적시적소에 근력 운동기구와 유산소 운동기구의 적절한 배치로 노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요즘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가 생활화되어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력운동을 추가해 주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지방 연소가 잘되는 체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기구와 유산소 운동기구의 적절한 배치로 시민이 큰돈 들이지 않고 생활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휴식과 운동이 적절히 안배된 공원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연말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보람찬 결실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의 건강과 원만한 연말 정리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인 김해읍성과 북문, 남문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정책 제안과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읍성과 사대문을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김해읍성은 세종 16년인 서기 1434년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600여 년 동안 김해의 주민과 관아가 있는 중심지를 둘러싸주었던 성곽입니다.

이 김해읍성은 일부분만 발견되었지만 기록에는 성벽 둘레가 약 1,950m에 달합니다.

김해읍지에 따르면 읍성에는 북문인 공진문, 남문인 진남문, 동문인 해동문, 서문인 해서문이 있었습니다.

고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 김해읍성과 사대문은 지역의 보호막이면서 조상들의 입김이 서려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김해읍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읍성 철거정책에 의하여 철거당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성곽과 사대문이 민족정신을 수호하는 상징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 전국의 성곽을 철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성벽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성벽은 일부만 복원하고 대신에 사대문을 복원하여 민족문화를 되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읍성과 달리 우리 김해읍성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부산진, 다대포, 동래성은 하루 만에 함락 당하였지만 김해성에서는 15배 병력의 왜군을 상대하여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인 송빈, 김득기, 이대형, 유식 사충신과 주민들이 생명을 내던지고 나서서 전원이 전사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이 조상들은 바로 김해읍성의 성벽 위에서, 사대문 위에 올라서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로써 왜군은 나흘간 병력을 전진하지 못하였고 진주 등 경상도 서쪽의 의병들이 모이게 하는 시간을 벌게 해주어서 전쟁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김해의 읍성과 사대문은 조국의 백성과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졌던 사충신과 의병들의 순절지로서 뒤이어 일어난 수많은 의병들의 시초를 열었던 김해의병들의 전적지로서 이후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땀을 바친 수많은 애국인물을 배출하여 금관가야인의 기상을 만천하에 나타내준 정신적 지주인 항일 유적지로서의 중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살리기 위해 김해읍성과 사대문은 당당히 복원되어 오늘의 우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문과 북문은 복원되어 있어야 하고 읍성과 동문, 서문은 앞으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찾아내어 표지석을 세워 기록하여야 합니다.

2008년에 북문인 공진문이 동상동 314번지 위치에서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문은 역사적 가치를 살려내지 못하고 5년 동안 봉쇄,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드나들며 활용치 않으니 주위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북문의 입구는 전부 봉쇄되어 있고 출입금지의 경고문도 훼손되어 있습니다.

봉쇄의 이유는 2016년에 취객이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면 전국, 전 세계의 모든 문화재는 전부 봉쇄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며 관리하면 주민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고는 예방됩니다.

유명 문화재인 다른 지역의 사대문에 비하면 지난 5년간의 봉쇄, 방치는 김해시 문화관계자들의 직무유기이자 문화도시 김해시의 치부입니다.

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김해읍성의 남문인 진남문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남문터는 현재의 서상동 144번지의 주변으로 밝혀져 1993년에 가야문화연구회에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 표지석도 도로면에 있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2019년에 김해시에서 어른 가슴 정도 높이의 표지물을 설치했습니다.

남문터는 김해의 원도심지역으로 활력을 잃은 곳입니다.

여기에 남문을 복원하고 주위를 조경하고 주민이 출입하며 문화행사 등을 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면 약 1㎞ 거리에 위치한 북문과 함께 김해의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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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의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살려낼 현장인 김해읍성과 남문, 북문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즐기고 역사를 되새기며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곳으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문화도시 김해의 진정한 얼굴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금 신어천에 흐르는 물은 신어천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다시 흘리는 물입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전기료로 김해시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CC가 신어천 상류를 막아서 조성된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비용은 고작 한 달에 16만 원입니다.

이는 시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특정기업은 물을 사용하기 위한 취수관의 지름이 250㎜ 이하이기 때문에 단돈 16만 원으로 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으나 김해시민은 세금으로 월 200만 원까지의 전기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신어천은 신어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류의 오염된 물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의 지름이 250㎜이기 때문에 사용량과 관계없이 한 달에 사용료 16만 원만 부과하는 잘못된 규정은 현실화되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올해는 5년간의 사용허가기간이 12월 31일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시점으로 관계규정과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조건을 상세히 살펴서 김해시민의 지출은 최소화해야 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조건 6항에“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야저수지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 일정량 이상의 물을 신어천으로 흘러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가야저수지는 가야CC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가야CC에서 살포한 농약, 비료 등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가야저수지의 물을 신어천으로 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수질확인이 필요하고 가야CC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깨끗한 가야저수지의 물과 신어산 계곡의 물들이 신어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어천의 유지용수를 하류에서부터 끌어 쓰게 되면 하천의 연속성이 깨어져 결국 신어천은 전체가 하류하천이 되어 생태계가 망가지고 맙니다.

하천은 상류의 물이 흘러 상ㆍ중ㆍ하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신어천에 오염된 하류의 물을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신어천으로 흘러야 할 물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어천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완성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김해시가 5개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보유한 만큼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김해만의 가치요소를 발굴하고 확산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의 이해도 증진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제도시 인증의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는 2018년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비롯해 2019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 2020년 국제안전도시,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11월 2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7개 분야 중 공예와 민속예술 특화도시로 인증을 획득해 5개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인증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호남 7개 고분군을 포함한 대성동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화포천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 3개 국제기구 인증을 받게 되면 김해시는 총 8개 국제기구 인증을 보유한 도시가 됩니다.

국제도시 인증 획득은 김해시민들에게 세계 시민적 인식을 강화해줄 것이며 김해의 확장성 있는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이 미약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해도가 낮으면 관심도나 참여의식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왜 국제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지,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며 시민생활에 어떤 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각종 사업과의 연계성을 발굴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치따 슬로, 국제슬로시티 김해”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우리시 관광과에서 영상제작을 비롯해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을 위한 슬로학교 운영, 전문강사 양성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슬로시티가 뭐지? 김해와 슬로시티가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의문을 가진 시민들의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는 자생적으로 슬로시티에 부합하는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만 시민 이해도가 낮은 점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저해됨을 우려합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우리시 사업들이 지닌 슬로시티적 요소에 대해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야문화축제를 비롯한 축제와 행사, 독서대전, 도서관사업, 생활체육, 산책로,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평생교육, 도시건축, 도로, 공원 등 사업에 슬로시티적 요소가 투영되어 있지만 그 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양념들이 김치 맛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대부분 양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김치 자체로만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로시티적 요소는 딱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 추진사업에서 추출을 통한 명확화, 표면화를 통한 명시로써 시민 공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둘째 국제기구 인증도시 5개 분야 및 추진 중인 3개 분야에 대해 시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관련 평생교육강좌 개설 연계도 홍보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해시 국제기구 인증분야 각각이 시민 속에서 문화가 된다면 향후 재인증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제기구 인증도시 김해를 통한 김해시 성장ㆍ발전을 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일 제대로 추진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함께합시다.

김해시가 국내ㆍ국제적 위상을 지닌 도시로 우뚝 자리잡도록 우리가 참여하고 시민적 자긍심 고취 또한 우리 시민 스스로 이끌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도 김해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잘 견뎌내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던 365일을 보낸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 케어러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영 케어러(Young Carer)란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홀로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며 김해시는 6만 6,481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 2021년 9월 16일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한 김시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영 케어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 케어러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20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집계된 영 케어러가 49만 명이 넘고 호주에서도 23만 명에 달하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 초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라는 개념은 고사하고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가 가족 돌봄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 등 이른바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방안 마련, 지원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는 천사톡 카톡친구 맺기를 통해“영 케어러를 알고 있나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영케어러에게 희망을 주고자 가족 부양과 간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진학 준비나 취업,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청년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부양을 맡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ㆍ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에서도 김해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조례에 담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둘째 김해시 영 케어러 실태조사 실시, 셋째 김해시 영 케어러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넷째 김해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다섯째 김해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방안 등입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이 조례 제정 시 잘 반영되어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9분)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종근 의원님, 류명열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광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해시의 정책 실시로 인한 모든 공공시설 조형물과 유ㆍ무형물에 대한 책임 있는 기록실명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2개월 전인 2020년 2월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록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때 제기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난 것을 총정리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화면은 김해시가 지향해야 할 나름의 기준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저게 김해시민헌장인데요.

봉황동 가야의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장에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저 많은 공간에 언제, 누가를 분명히 설치해서 저것을 보는 사람들이 김해시에서 또는 김해시가 김해시의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든, 2018년이면 2018년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할 건데 그걸 몇 번이나 촉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연지공원에 있는 김해찬가의 가사를 넣어놓은 비입니다.

지금도 저 찬가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김해시 마크가 있어서 김해시에서 한 걸 짐작을 합니다만 연도가 전혀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내역이 없습니다.

5개월 전에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게 수로왕비릉의 표지판입니다.

저 표지판을 보면 내용은 있는데 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저 내용은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습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까?

저것은 장유도서관 관내에 있는 갑오마을, 장유에 있는 갑오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가야문화연구회와 장유청년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설명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유도서관에서 장유청년회와 협의해 보니 저게 2007년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14년이 지나서 내용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연도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주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서 수리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은 봉황동에 있는 도서관에 환산 이윤재 선생 어록비가 있습니다.

어록비 옆에 설명을 해놓은 표지판인데 2002년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2002년에 만들어진 표지판이 아니거든요.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5개월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시정질문에서 김해시 소재의 100여 개의 문화재표지판의 관리목록이 없음을 지적하고 목록대장을 갖추기를 요청하고 답을 받았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김해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김해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김해시의 홈페이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김해소개가 있습니다.

김해소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역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시가가 있습니다.

김해시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렸고요.

그리고 김해소개란에 보면 김해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열어보면 연혁, 역사배경, 지명, 유래, 김해인물 네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역사배경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딱 한 면입니다.

그 한 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이 금관가야를 비롯한 육가야의 명칭이 학문적으로 부족하니 앞으로 육가야설에서 벗어나 다른 고고학 자료인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야사를 동태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한 면짜리 설명만 있습니다.

하고 많은 역사배경 중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도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학자의 글인 것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관광포털에 있는 가야사 소개란에는 공식적으로 김해시가 올려놓은 기록 중에서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인 임나일본부설을 따라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야사 소개라는 글 중에 대외관계 동북아와 가야 44번째 줄에서 김해 고령을 임나가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해는 금관가야입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의 임나가라라는 호칭은 일본서기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번째 줄에서 함안지역에 안라국이 있었다고 하고 왜국에서 파견된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나일본부설과 식민지사관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 글의 밑에는 이영식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김해시 홈페이지의 역사내용은 무책임하게 식민사관에 오염된 심각한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야사 바로잡기 모임의 움직임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함께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청합니다.

또 홈페이지 김해인물란에는 25명의 인물만 적혀있습니다.

김해는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명만, 그것도 조선 말기부터 현대까지 인물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김해시의 홈페이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만 보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2015년에 발간된 김해인물열전이라는 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명만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설명 표시, 인용 양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78개, 전설과 실화도 6개가 실려 있는데 이런 지명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어디에 나와 있는 글인지 어느 학자, 어느 책에서 나와 있는지 인용표시, 인용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설과 설화의 내용에는 수로왕탄강설화, 수로왕비설화, 장유화상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수로왕과 수로왕비와 장유화상 등을 역사로 보지 않고 설화로 격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식민사관의 악습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글들에는 작성자를 관리자라고 하였다가 간간이 이영식, 백승충, 김태식 등의 저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올렸는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기가 2018년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조회수는 적은 것은 500회, 많은 것은 2,500회가 있습니다.

2,500회로 사람들이 읽어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해야 하고 그래야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 문화재의 관리, 시민 및 대외홍보가 이루어지며 지역행정의 품격과 합리성이 발전적으로 상향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 총 점검 등의 정책적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또 하나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민헌장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하며 시민의 생활과 시청의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와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해시는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지만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김해의 모든 공공시설과 기념물, 조형물, 행사내용, 문서용어 등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계획, 즉 전수조사와 상응조치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공론장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주민공론장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또는 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의 경우 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에 자치단체의 참여여부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또는 마을 및 도시계획 등 주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론장을 열어서 숙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안인데 김해시에서는 이 주민공론장을 긍정 검토하여 적용하고 법제화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공공조형물, 김해시민헌장과 일제잔재 청산 조례 및 주민공론장 조례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의 순서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역사유적, 문화시설, 기념물 등 공공시설물의 건립주체 및 시기표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전수조사 및 보수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9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 보관 문화재와 개인이 소장한 일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58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성동고분군에 6개소, 2021년도에는 산해정 외 15개소를 정비하였고 2022년도에는 수로왕비릉을 포함하여 총 35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시 안내판 우측 하단에 건립연도와 담당부서를 표기하는 등 기록실명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및 도면을 적극 이용하여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안내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형물, 안내판 등 기록실명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총 점검 등의 정책적인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과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과 가이드라인에는 담당부서와 건립연도 표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기록실명제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문안의 가독성과 배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산해정 외 15개소에는 건립연도와 담당부서를 표기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추후 정비예정인 안내판 또한 기록실명제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글들은 1999년부터 문화재과 홈페이지 가야역사문화를 별도로 관리해 오다가 2018년 7월 김해시 홈페이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저자명, 소속기관 등의 내용들이 축소되어 김해시 관광포털 홈페이지에 편제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대사 6권, 분야사 6권으로 구성된 김해시사가 2022년도에 완간됨으로 김해시사의 내용들이 반영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의 기록을 명기토록 지정 및 건의 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수조사와 보수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와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 총 점검 등의 정책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로 유형별로는 조형시설물이 15개소, 환경시설물이 77개소, 상징조형물 108개소가 있으며 우리시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을 명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능동공원 마을유래안내판을 포함하여 3개소의 마을유래안내판에는 관리부서를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나머지 공공조형물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2022년 관리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하여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내년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실태 전수결과를 분석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민헌장의 시정 활용방안입니다.

김해시민헌장은 우리시 구성원들의 민주적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1981년 시 승격 당시 최초 제정하였고 2018년 시의 위상에 걸맞고 55만 김해시민들의 자긍심을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헌장의 개정요구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화합, 가야역사문화, 사회적 약자, 생명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 지금의 김해시민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김해 시민의종 인근 부지 일원에 새롭게 개정된 시민헌장을 비에 새긴 작품명 새로운 탄생의 시민헌장비를 2018년 9월에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로는 김해시민헌장을 우리시 누리집 게시와 시민의날 행사 시 시민대표를 선정하고 시민헌장을 낭독하여 헌장의 정신과 의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김해시민헌장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홍보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 주관 행사는 물론 SNS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제잔재 청산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6일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일제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사례 파악, 경남도 자문협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제잔재는 유형ㆍ무형 일제제국주의의 시민 통치의 흔적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선도적인 입법사례인 관계로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보다 앞선 지난 12월 입법 시행한 경남도에서도 전수조사 청산계획 수립을 포함한 일제잔재 조사연구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과업 수행의 난해함과 전문성 있는 업체 부재 등의 사유로 최근까지 세 차례 유찰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남도 조례상의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의 공간적 대상으로 각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조사 방지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용역내용과 추진경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경남도 관계부서는 물론 도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 전수조사 및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론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및 주민이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다수의 주민이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가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김해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와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공론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론화를 위해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겠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동향,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담은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소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중안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문화관광소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양쪽에 마련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오늘 연말인데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이라기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약속과 정책발표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실명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조만간 협의하여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릴 것은 홈페이지의 김해의 역사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번의 홈페이지 개편을 거치면서, 홈페이지는 우리말로 누리집입니다.

여러 번의 누리집 개편을 거치면서 이게 뒤죽박죽되어서 일부는 내용이 들어있고 일부는 안 들어있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가지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몇 분만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양해도 없이 생략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서 김해시사가 편찬되었으니까 종합적인 역사를 기반으로 제대로 재편집해서 시민들과 관심 있는 외부인들에게도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나일본부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개편과 개혁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만 임나일본부를 수용해서 함안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임나일본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임나일본부가 조선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다시 돌아와서 한일합병을 했고 앞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학자들이 따라가고 부하뇌동해서 김해시의 누리집에까지 임나일본부설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기록실명제의 의미는 김해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지만 또 공적을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거나 어떤 비를 세우거나 하면 그것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역사를 왜곡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알려질 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세웠던 사람의 책임도 전해지지만 공적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를 생각하면서 김해시의 공적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나 지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대답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인의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영노인종합복지관 및 진영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김해시는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필요한 복지시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김해시 인구는 53만 8,28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5,156명으로 12.1%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칭하는 고령사회는 아직 아니지만 2~3년 안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친화도시를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고령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필요한 여덟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외부환경 및 시설이고 두 번째가 여가 및 사회활동입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여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저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노인인구 증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건축되어 34년이 된 진영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가 심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지역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지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건립이 분명하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무척 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에서 설계, 착공 등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을 연령대별 인구와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노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는 노인복지관을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그것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대상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아 다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한 후 운영과정에서가 아니라 건립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양한 세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규모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5,325㎡입니다.

이를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3곳의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기존의 3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다른 세대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활용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인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기존 노인종합복지관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비슷한 규모의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축소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어느 세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건축의 방향과 공간구성, 시설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이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명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노인복지사업의 거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이 권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세대의 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만큼이나 노인세대의 변화도 빠릅니다.

노인세대 안에서도 세대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맏형격인 1955년생이 2년 전 65세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현재 28.9%, 34.4%인 진례면과 한림면의 경우 5년 후에는 약 40%를 훌쩍 넘을 것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처럼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전쟁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가 다르고 사회에 대한 욕구도 다릅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달라야 합니다.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의 틀과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되고 복지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노인들의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진영출장소 설치 요구를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출장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다른 지역에도 출장소가 없다면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장유출장소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진영출장소 설치 요구가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기대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불합리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부에 맡겼으니 그 권한을 잘 행사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행정서비스를 자신들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진영출장소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률이 높아지면서 원격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둘째,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ㆍ산지전용, 위생 등 연관성이 높은 복합건물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면 본청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정부정책이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115조는“원격지 주민들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는“출장소 설치요건은 1호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호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호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출장소 설치의 첫 번째 요건이 원격지 주민의 편의입니다.

원격지 주민의 불편이 크면 출장소를 설치해 행정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도로개설과 도로포장률이 높아져 원격지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편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답변에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질책하는 어투입니다.

원격지의 기준을 도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 장유출장소를 설치한 이유가 도로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또 복합민원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면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은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가 먼저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본청 업무와 100% 무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해 내느냐가 행정의 능력입니다.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불편이 주민불편보다 앞선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구청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영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세 번째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입니다.

정부 정책에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복지허브정책 등으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유한 자치권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출장소 설치 필요성은 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이나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추세를 이유로 자치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의 여건이「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출장소 설치요건에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불편과 행정불편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것입니까?

셋째,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면 어떤 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그것이 출장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근 의원님의 진영노인종합복지관과 진영출장소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종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진영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운영단계가 아닌 건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세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님이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합니다.”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 시에는 이용대상자의 연령제한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도 필요하지만 진영권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인복지관 기능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영, 한림, 진례지역의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설의 유형과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타 노인종합복지관보다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도 맞지만 진영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없으므로 전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내년 1월부터는 노인 분들을 위한 취미 동아리방과 음악교실, 시니어클럽이 포함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진영하모니타운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인 진영빛어울림센터를 통해 노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진영하모니타운, 진영빛어울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자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어떠한 과정으로 어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계획과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읍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용시설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시설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해당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영출장소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의 여건이「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출장소 설치요건 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설치요건은「지방자치법」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장소 설치요건 중 원격지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를 살피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에서도 원격지에 대한 법적ㆍ물리적으로 수치한 기준은 없고 사전적 의미로만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과거에 대비하여 교통ㆍ통신의 발전과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일부 특정지역을 원격지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입니다.

출장소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함께 처리하도록 종합성 및 계속성을 지닌 상호 연관성이 높은 복합민원처리를 시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장소 설치 시에는 업무의 위임 범위에 따라 행정기구와 운영인력에 대한 상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사 신축과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해야 되는 의미는 진영읍ㆍ진례면ㆍ한림면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 지역 유래, 법적근거 및 3개 지역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개발계획 등 통합운영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상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현재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치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의 출장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인구 37만의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불편과 행정불편이 부딪힐 때 우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불편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급속한 환경변화와 산업발달로 인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시 전 직원이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면 어떤 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그것이 출장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 2.0 본격 추진을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을 주민참여ㆍ소통 공간조성 등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 및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능 확대ㆍ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방문 건강관리,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강화가 출장소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인허가 민원처리는 정부24, 위택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복합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은 앞으로 16개소의 산단 준공 및 조성과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그에 따른 배후주거단지에 아파트 건립 등으로 도시개발이 과속화됨으로써 인구 등 도시 규모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량의 변동, 정부정책 변화추이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주민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장소 승인기관인 경상남도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출장소 설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방금 국장님,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양쪽에 마련된 보조발언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추가질문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때 답변에서는 분명히 진영노인복지관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답변 때에는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앞에서 본 의원이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내용을 지적한 후에야 확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살피고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진영, 한림, 진례지역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교육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노인들의 요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노인들이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지관 건립에 T/F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영출장소 설치 관련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장소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영, 한림, 진례지역의 상황과 우리의 행정능력을 제대로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방자치분권의 정의를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출장소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 불편보다 주민불편을 우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뜬금없이 왜 자치분권을 설명하셨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지방자치를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권한으로 지방자치를 인식한다는 것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체가 아니라 권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위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에 대한 법제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 사례집에서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주민의 부담과 책임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한 그 주민의 부담과 책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권한을 배분한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강화가 아니라 자치의 강화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인사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푸르지오 입주자 여러분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인 안동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동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신산업 확장을 위해 지역개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증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의 침해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갈등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인허가를 승인해 준 지방자치단체도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업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목적과 급급할 뿐 인허가를 통해 유발될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사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민간물류업체가 안동지역에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김해시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시와 시의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류센터가 건립될 안동지역은 중ㆍ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안동공단이 있으며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소음, 진동, 매연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이 진행 중에 따라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안동물류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인 왕복 4차선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건축될 안동물류센터는 축구장 16개 크기 규모의 건축면적은 12만㎡, 8층 높이 창고시설입니다.

물류창고가 건립된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예비입주자들은 대형물류창고가 건립되면 인근 아파트, 학교, 학원과 주위에 물류차량이 밤낮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 신혼으로 구성된 세대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인근 초등학교 통학까지 물류센터를 직ㆍ간접적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통학권과 주민의 보행권에 큰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꿈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 아동친화도시 김해, 여성친화도시 김해, 김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물류센터는 시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일자리창출 증대가 있는 사업으로 김해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핌비현상이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보장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님비현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재산권과 시민의 재산권, 환경권, 안전생활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간업체, 시,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입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의원님의 안동대형물류창고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팔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도시개발계획 중 향후 안동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와 민간개발사업자의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허가가 통과된 이후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개발행위로 인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공업지역 일원은 우리시 동부권 관문지역임에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는 노후공업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안동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대상면적도 약 240만㎡로서 대규모이므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등을 통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동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정비계획도 동부권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민자유치를 통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안동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을 통해 안동공업지역을 정비,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안동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개발사업자의 건축허가 절차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는「건축법」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관련 도서가 적법한지 확인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안동도시개발사업구역인 안동푸르지오아파트 예비입주자들로부터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거환경 침해,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유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물류창고 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건축허가는「건축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허가를 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귀속행위에 해당되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교통, 환경, 통학로 안전문제 등은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안동대형물류창고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는 무엇이 있으며 위원회의 개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와 위원회별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면으로 심의한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물류창고 허가와 관련된 심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이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심의위원을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시마다 무작위로 9명을 선정, 위원들이 사전검토 후 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와 경관심의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조서를 사전에 배부, 검토 후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의결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안동사거리 회전반경 확보 및 정지선 위치 재조정, 전후방 신호등 설치 2개소, 사업지 동측 진입 감속차로 확보, 주정차위반 카메라 2개소 설치, 보행 단절지점 횡단보도 3개소 설치, 투광등 7개소 설치 등 총 31건의 교통개선 대책이 의결되었고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초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추가확보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착공신고 전까지 보완토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된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20년 제3회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부터 현재까지 서면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와 주민대표기관인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 한 번 없었던 이유와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적과 지역구 의원 또는 시의회 사전설명 여부,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물류창고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지역구 의원 또는 시의회에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공업지역에서의 창고시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절차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의 입장은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허가를 해줬다고 하고 허가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어 보이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허가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은 있었는지, 민원을 해결해 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11월 24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12월 16일에는 안동푸르지오 예비입주자 비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의견을 12월 17일 사업자 측에 전달하여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팔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안동지역은 향후 보면 푸르지오 들어오는 그게 1단계이고 2단계는 이 부근입니다.

이게 2단계인데요.

3단계는 동서도로에 지내동 쪽에 있는 공업지역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맞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의원님들 여기 단디 한번 보십시오.

푸르지오가 총 4,000세대 들어오는 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안동지역이 향후 1단계, 2단계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방침과 관계없이 지주가 개별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동공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을 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최초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게 현재 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사업이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인근지역 주변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앞으로 걱정이 뭔가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약 240만㎡, 현재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동의 없이 물류센터나 화학물질, 위험이 있는 아파트 근처에 계속 이런 걸 입주하게 할 방침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유치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있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단 안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조팔도 의원 여기 답변에 보면 지주가 개별적으로, 개인지주가 개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안동지구가, 안동뿐 아닙니다.

부산도 영향이 있고 우리 김해시도 여기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많이 생길 건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길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 우리시 도시개발계획 중 향후 안동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안동지역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에 대한 특혜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전국을 다니면서라도 민간투자자가 김해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이 지역은 공장에서 준주거지로 풀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계획도 아니, 어차피 공장이 들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주거지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위험물질이나 주차장, 물류창고나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구상을 안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의원인 제가 주민대표로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 민간개발사업자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성은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그 계획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조만간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조팔도 의원 그다음에 1-3 허가가 통과된 이후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법정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소송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그다음에 1-4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로 인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민원대응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민원인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교통문제, 환경문제, 통학로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물류창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공업지역에 건축허가가 재량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운전면허시험을 치고 60점 이상이 되면 면허증을 다 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공업지역 내에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허가취소나 이전을 명령하거나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통문제, 통학로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고 있고 또 사업주 측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요소를 찾아서 다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만약에 조율하고 취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현재는 다른 방법이 있고 물류창고가 그대로 진행된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동대형물류창고 허가와 관련해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일 큰 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요.

교통영향평가는 9명의 심의위원이 대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통학로에 대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로를 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거리의 안전문제를 입주자들께서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사거리를 통행할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치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그런데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9명이 통학로 이걸 위주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교통영향평가는 그 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조팔도 의원 직접 와서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교통영향평가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조팔도 의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허가를 내줘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을 이 9명이 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은 31개의 보완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팔도 의원 내가 보니 이 9명이 너무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한심스럽냐면 8월에 애들 방학 때 차도 많이 안 다닐 적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갑니다.

이것 보면 분명히 정말로, 교통영향평가 9명이 주로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도 많이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조팔도 의원 이분들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다음에 2-1 안동 대형물류창고 허가 관련하여 각종 심의위원으로 무엇이 있었으며 위원회 개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위원회는 제일 큰 게 교통영향평가인데 그건 대면심의가 됐고 그다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심의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를 해야 되고 일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지반이 약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하라 그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는 주로 건물의 외부경관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팔도 의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도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인천 물류화재를 보면 안에 스티로폼하고 불이 잘 붙는, 매연 많이 나는 자재를 사용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인명피해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시장님도 단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재가 온 곡식에 다 날아가서, 그것 보고 나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안동에 아파트 몇천 세대 들어오는 거기에 들어온다 생각하면, 여기 계시는 입주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안전에 대해서 야물게 튼튼하게 짓는 건 당연하게 지어야 되지만 돈 적게 들게 해서 구조물을 이상하게 지으면 화재 일어나면,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가 많은데, 뉴스 안 봤습니까?

그것 보고 우리 주민들은 뒤로 껌뻑 넘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별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심사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는 31개가 보완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됐습니다.

조팔도 의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서면심의한 근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급해서 그렇습니까? 빨리 내줘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그것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경관심의는 2020년부터, 그때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껏 서면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팔도 의원 국장님 알다시피 축구장 16개 크기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경관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 서류 한 장 가지고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주촌에 코스트코 입점할 적에 1년 동안 반납됐다가 다시 하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시면 이건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났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5개월도 안 걸렸던데 빨리하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 내에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업지역이라는 자체가 공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화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는 데에 대해서 못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속행위라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면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 됩니다.

조팔도 의원 안 되면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도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놔놓지 말라고 시에서 욕 들어먹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물론 이제

조팔도 의원 시장님이 다음에 선거도 나오고 오만 게 있는데 말라고 표 잃어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물론 우리 시에서 재량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그걸 돌려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조팔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주자들이 판단을 잘하실 거고 그리고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있고 또 대표기관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은 김해시가 재량행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가나 승인 이런 것을 할 때 대규모 민원이 있다 그러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항이 없고 다만 지역구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릴 필요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 없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에 해당되고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도 규제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팔도 의원 좌우간 국장님 말씀 들으면 허가 나는 지역에 안 내줄 수 없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들어오면 분명히 부딪힌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우리시가 알아야 될 게 이것 들어오는지 모르고 2,700세대가 1단계, 2단계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평당 1500만 원씩 주고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와버리면 재산피해나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청회, 설명회할 때 시의원한테 보고한다 이건 없습니다.

없지만 시에서 허가를 속전속결로 잘못 내줘서, 여기 시의원들 계십니다만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시의원 멍청이 새끼야 이것도 모르나?”나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 지역에 도의원, 시의원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을 하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책임도 같이 지면 돼요.

○의장 송유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시장님하고 관련 국에서 욕 들어먹고 책임, 같이 했으면 시의원도 그날 공청회에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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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허가를 내줬다 이러면 이런 일도 없고 할 건데 이건 내가 볼 때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희들이 속전속결로 건축허가를 한 것은 아니고 최초의 교통영향평가가 2021년 4월에 있었고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7~8개월 걸렸는데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통상 한 달, 두 달이면 허가가 다 끝나거든요.

건물규모가 있다 보니 7~8개월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했다 이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은 시의원들하고, 그 지역에 시의원들 놔뒀다가 뭐할 겁니까?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 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같이 의논했으면 오늘 이런 불상사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마지막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허가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노력은 없어 보이고 주민들의 설득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시정질의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조 의원님께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학교 통학로 문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학교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문제, 소음공해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사항들은 입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좌우간 국장님이 다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김해시가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고 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은 공무원생활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전문가입니다.

박사입니다.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준다고 해도, 심의위원들이 내준다고 해도“아니다. 지금 아파트가 큰 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하면 큰일난다. 무슨 소리하고 있노? 보류해서 다시 심의해 보자.”이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입주합니다.

김해시가 인구정책 예산을 들여서 유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앞에 창고 허가를 내준다는 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물류창고 허가취소, 보류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물류창고 기 허가 나간 것을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조팔도 의원 허가취소나 절대 보류할 수 없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조팔도 의원 강행한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니, 강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소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팔도 의원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의장 송유인 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제가 다음에 시정질의 남은 것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의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김해시 의원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하고 오늘 입주자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엄정, 김진규, 김한호, 송유인, 황현재, 박은희, 이광희,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허윤옥,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주정영,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허윤옥, 조팔도, 류명열,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6.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창수,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7.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조팔도, 주정영, 허윤옥, 황현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8.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9.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김한호, 이정화, 이광희, 주정영, 하성자, 조종현, 정준호,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0.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허윤옥, 조팔도, 주정영,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안선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3.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이정화, 김창수, 박은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4.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한호,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5.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26.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정준호, 김한호,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6시13분)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팔도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까지 이상 2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및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규칙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이 의회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명시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과 기타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권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 및 그 밖의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과 김해시의회 조례로 위임한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발의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가능구간 확대로 위원의 정수 개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하며 그 밖의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정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 등을 수정하고 의원들의 직무범위를 회기 및 비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4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의원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신설조항과「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겸직에 대한 사임 및 사임권고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예산안 심의절차의 명확화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규칙의 인용조문 및 그 밖의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형행 규칙의 인용조문 정비 및 그 밖의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정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밖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입법정책 전문위원을 둠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례, 입법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해시의회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5.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6.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7.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8.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송유인,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9.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0.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1.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2.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3.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희성,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조종현, 최동석,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시33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과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2021년 11월 23일~24일, 12월 20일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명을 김해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주민 감사청구 연대서명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2차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기존 조례를 보완ㆍ정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감경사항을 반영하고「초지법」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림면 한걸음센터 건물 신축안 등 총 3건으로 첫 번째 2018년 9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중 한림면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림면 한걸음센터 건물 신축안, 두 번째 진례면보건지소는 신축 이후 24년이 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로 의료환경이 열악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김해서부소방서 신축이전으로 비어있는 구 진례119안전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환경에 대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례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세 번째 율하체육공원 건립을 위해 장유동 산 16-1번지 외 21필지에 대하여 2019년 6월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불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를 응달동 380-1번지 외 55필지로 변경하여 율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율하체육공원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 등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 설립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및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시도 국제적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민원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라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국가 미래산업 선도를 통해 김해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가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개대상기관을 김해시 행정기구에 맞게 각각 정비하고 김해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액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무의 충실성, 출장목적의 적합성, 부정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등의 징벌적 제재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안으로서「환경정책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당면한 주요정책 수용에 대처할 탄력적 조직체계 구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2022년 기준인건비 정원배정 및 실ㆍ국ㆍ소 간의 사무조정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7.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8.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9.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창수, 김종근,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0.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1.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2.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3.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정, 하성자,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이정화,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4.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엄정, 하성자, 허윤옥,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황현재, 이광희, 조종현, 김형수, 김창수, 이정화,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5.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류명열,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6.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7.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이광희, 박은희,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시53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의사정족수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송유인 의장님, 김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1년 11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발전기금이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해 시장개방 및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를 신설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심의 제외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모교육 내용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관내에 존재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단 1기에 함께 안치하는 경우 봉안의 안치순번과 사용기간 및 사용료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자 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봉안당 안치율이 60%에 달하고 봉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김해추모의집 안치단 1기에 부부 합장이 될 수 있도록 부부 안치에 한하여 개장유골, 다른 시설 안치유골도 이용할 수 있게 사용자격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부안치 시 봉안의 순번, 사용기간 및 사용료 적용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마을 관리 및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관내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인식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인적ㆍ물적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지가문학상 중 가야문학상의 수상자격을 확대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확산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는 역사문화도시, 평생교육도시, 독서문화증진 등의 인문학적 성장을 한 바 보다 체계적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구축ㆍ확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한호 부의장, 송유인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김해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조례안 첨부파일

60.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1.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2.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김희성, 주정영,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3.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5.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안선환,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6.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시07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58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자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2021년 11월 23일, 24일 양일간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규제개선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난개발 예방ㆍ대책에 관한 사항 및 관계 부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일부 조문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김해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북부지구 택지개발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김해IC 진입로 대형전광판과 보건소사거리 중형전광판 및 무로거리 키오스크를 합하여 총 8개의 디지털광고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농막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통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8.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7시17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정영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1976억 96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억 566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210억 17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66억 7984만 원입니다.

다음 3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210억 1705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870억 원, 세외수입 947억 3107만 원, 지방교부세 2778억 750만 원, 조정교부금 1188억 3199만 원, 보조금 8224억 5225만 원, 지방채 4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741억 9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조 8210억 1705만 원이며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에서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889만 원이 감액된 1124억 4275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5547만 원, 보조금 272억 570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27억 3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853만 원 증가한 2642억 3709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11억 43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8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00억 64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7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19억 62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2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편성하여 우리시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건전재정 운용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주정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정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7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7시24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 안내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591억 86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액은 1조 9728억 8751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84억 8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384억 67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44억 201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961억 4539만 원이 증액된 1조 6384억 6735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4065억 원, 지방교부세 2690억 4100만 원, 보조금 6849억 56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61억 4539만 원이 증액된 1조 6384억 6735만 원이며 기능별,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에서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251억 7443만 원이 감액된 846억 5127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834만 원, 보조금 172억 941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56억 98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총 2497억 6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0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460억 130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4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과 세출은 133억 97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31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1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과 세출은 322억 5701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2322만 원이 증되었으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전년보다 1억 2245만 원이 감액된 277억 45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졌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누락된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집중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에 14건에 66억 52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고장 김해 알리기 지원 외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외 3건에 26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대중교통과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대행사업비 여비 외 5건에 대해 20억 832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출예산안 중 2022년 하반기 공연시즌 뮤지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의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증액 요청에 대한 동의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주정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주정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김종근, 배병돌, 김명희,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안선환, 송유인, 류명열, 김창수, 허윤옥, 김한호, 조종현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7시3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1항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 선거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ㆍ전시되고 있는 기마인물형토기 국보 제275호는 금관가야의 수도인 우리 김해의 상징유물임을 김해시민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금관가야의 김해의 상징물인 기마인물형토기 출토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토지 미상으로 변경된 사실이 최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마인물형토기가 김해의 상징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유물의 원 수장자이신 국은 이양선 선생이 유물 출토지를 전 김해의 덕산이라고 분명하게 작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은 선생은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을 적극적으로 막으셨던 위대한 문화재지킴이셨을 뿐 아니라 수집에서도 남다른 시각을 가지셨고 문화재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 출처가 분명한 것을 밝히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우선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수집품 대부분은 출처가 명확하여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기마인물형토기가 출토지 미상이라고 하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금이라도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를 제대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에 앞서 우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여러 차례 유물의 출토지의 김해로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국은 이양선 선생이 기마인물형토기를 기증할 당시에는 김해에 문화재를 보관ㆍ전시할 장소가 없었지만 지금은 국립김해박물관이나 대성동고분박물관 같은 유물보관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 출토지역이 분명하고 그 지역에 보존ㆍ전시시설이 갖춰졌다면 유물을 출토지역으로 다시 돌려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국보 제121호 하회탈은 1964년 국보로 지정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되다가 2017년 악동 시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리 일대 고분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건의합니다.

기마인물형토기는 국은 이양선 선생의 기록으로 김해 덕산임이 확실하나 정확한 출토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는 덕산리 주변에 삼국시대의 고분군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금관가야 상징물인 기마인물형토기의 고향을 찾는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뿌리를 잊어버리고 그 주소를 모르는 민족은 아무리 강성하고 선진국이 될지라도 그 영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립경주박물관은 박물관 홈페이지 및 안내문에서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를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로 명확히 표기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ㆍ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 토기의 전시ㆍ보관장소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김해로 이전하라.

하나, 김해시는 기마인물형토기의 정확한 출토지를 알아내기 위해 대동면 덕산리 일원의 삼국시대 고분군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에 활력을 되찾는 희망찬 2022년 임인년이 되도록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상준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장유출장소장황희철

○속기사

  • 이민선   이지언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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