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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본회의(2021.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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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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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5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

19.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

2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4.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5.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28.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1.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2.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34.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5.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6.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7.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8.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39.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0.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1.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3.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4.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46.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9.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김형수 의원

- 하성자 의원

- 박은희 의원

- 최동석 의원

- 이정화 의원

- 조종현 의원

- 김진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13.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창수, 최동석,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14.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형수, 김진규, 정준호,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15.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16.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17.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김종근,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19.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배병돌,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의원 발의)

27.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28.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29.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하성자,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30.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31.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32.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주정영,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33.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황현재, 엄정, 김명희, 정준호 의원 발의)

34.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정준호, 하성자,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35.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정준호, 김종근,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36.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조종현, 황현재, 허윤옥,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김명희,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37.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9.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0.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1.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3.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하성자,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46.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4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조종현, 황현재, 허윤옥, 조팔도,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하성자,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48.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하성자, 이광희, 주정영, 김진규, 김명희, 황현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49.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이정화, 조팔도, 김창수, 허윤옥, 류명열, 안선환, 김한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 박은희 의원, 최동석 의원, 이정화 의원, 조종현 의원, 김진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하신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김형수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최동석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이 되겠으며 김종근 의원님과 최동석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살 없는 김해 만들기 운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2020년 9월 1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ㆍ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2025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대비하여 사업 추진의 로드맵이 될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국제안전도시 목표는 손상사망률 매년 5% 감소로 손상사망률을 54.2명에서 39.5명으로 저감하는 것입니다.

손상사망률은 통계청 사망원인 중 질병 이외의 교통, 낙상, 화재, 자살 등으로 인한 10만 명당 사망자입니다.

김해시의 국제안전도시 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 목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화재와 범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살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또 2등급은 1등급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인별 손상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표처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낙상 순으로 3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처럼 교통사고의 사망률보다 자살사망률은 4배 가까이 있습니다.

원인별 손상사망률 타 도시 비교표를 보면 자살사망률은 비교 지자체 중 가장 높아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10만 명당 26.2명으로 경남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과 부산, 창원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 손상사망원인도 보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손상사망률 1위는 자살입니다.

장기발전계획에 국제안전도시 2차 재공인 추진을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8개 분야 144개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144개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살예방사업은 7개 사업뿐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이죠.

또 2021년도 당초예산에서 직접적인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재원 예산은 전년도 6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의 세부계획에 보면“국제안전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새롭게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기보다는 시정방침 및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로 실천력 제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산과 인력의 투여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제안전도시에 재공인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서류상 안전도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김해시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예방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원의 확충과 예산의 증액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과 예산의 크기만큼 자살 감소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처럼 교통사고보다 4배나 많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살 없는 생명존중문화운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5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이 행복한 김해시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전 시민이 함께하는 자살 없는 도시 김해를 위한 생명존중운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운동을 시정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사람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근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인문정신문화 구축과 관련하여 이천년 전 가야정신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김해인문정신문화를 기반으로 그 축을 세워서 보다 성숙한 도시로 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가 역사문화도시, 평생교육도시, 독서대전, 김해시사 편찬, 박물관도시, 생활체육 등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옴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시민성장을 이루었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체육,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환경들이 시민의 인문정신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데 인문학은 우리 삶에 있어 모든 분야가 통합된 최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육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를 비롯해 우리시가 추진하는 전 분야에는 인문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그러한 점을 참고해 김해인문정신문화 축을 형성함으로써 김해답게로 보다 더 도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시민인문정신문화 줄기가 뚜렷해지고 시민의식이 건강할 때 우리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긍정성이 선명해질 수 있고 관련한 시민활동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됐지만 그 반면에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등 부작용이 초래됐고 핵가족화로 인한 외로움 같은 정서적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성장 이전에 아름다운 사회정서인 효도, 우애, 배려, 우정, 염치 같은 미덕을 지닌 가치관이 점차 도외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인문정신문화 토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연구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정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한 정책이 마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도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정서를 돌보기 위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안녕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사회로 진입했지만 자살, 범죄 같은 좋지 못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은 그런 정책들이 채워줄 수 없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적 정서불안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 의식도 과거와 양상을 달리하고 실용성, 경제성이 강조되고 과거 미덕이었던 가치들은 더 이상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인문정신문화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질적으로 잘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정서불안은 시민 생활의 실질적 안정과 안녕을 저해합니다.

인문정신문화는 공기나 물과 같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대의 정서를 밝게 이끌어 주는 필수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공기나 물만큼이나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계적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통해 사회적 성숙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인적ㆍ물적 투입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와 시민 모두의 목표의식과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안 드리자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즈음에 김해인문정신문화주간을 정해서 시민정신을 아우르는 김해인문정신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생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적 활동임을 참고할 때 인문정신문화 또한 정서를 보살펴 주는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며 2020년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김해인문정신문화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드는 일, 김해답게 구축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회장을 맡아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동고동락해 주신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소속 위원이신 배병돌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 추진을 위해 각 복지기관에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의 소리를 아낌없이 담아내신 여미진, 배명선, 김진경, 김국보, 김태현, 박윤주, 최성임 자문위원님들과 임주택 시민복지국장님, 박진용 시민복지과장님, 우혜경 자원봉사팀장님, 김수기 연구원님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시 관내 16만 2,661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및 지원체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의 수요와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 설문조사는 2020년 김해시 자원봉사 실인원의 2.1%에 해당되는 607명의 자원봉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85.1%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경험 축적과 개인적 성취 등 개인의 경험과 자아성장, 개인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86.6%가 2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2020년 기준 1회 평균 봉사시간은 2.8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생활편의, 교육, 환경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활동내용으로는 단순 노력봉사 25.3%, 행정 및 사무보조 18.9%, 기관이나 프로그램 홍보 12.1% 순으로 조사되어 전문성을 활용하는 봉사보다는 단순 노력봉사나 업무보조 등의 활동이 다수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을 받은 경험이 봉사활동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유익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문화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실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경제적 요인보다 연수의 참여기회 및 자원봉사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등의 교육문화적 요인의 경험이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순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인정 및 우대혜택 마련,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캠페인 강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방안, 재능기부 및 프로보노 활성화,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지원강화, 비대면 활동지원 환경조성, 인정방식의 다양화,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6만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큰 염원인 김해시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 또는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로 공공건축 시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의 요람이 될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김해시민 누구나 가장 안전하게, 가장 쉽게,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도시 김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9분)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김종근 의원님, 최동석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그 전에)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방청객이 와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찾아와서,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와계신데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인원제한을 하든 들어오시게 해야지.

아니, 민의의 기관인 의회에서부터 저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앉아있는 건 방역수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깥에 계시는 분들 거리두기를 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의장님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입구에 집회하시는 분들 보기는 봤는데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안 되면 들어오시라 하세요.

방역체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먼저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이 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피해주민께서 뒤에 와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서 이 일을 막았더라면 하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안동공업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통하여 상위계획의 도시미래상 실현과 적정 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조성 및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그간 제가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특혜로 의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특혜로 의심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의 불법 토지쪼개기는 금번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ㆍ주의요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일이 허공에 대고 외친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하고 낙담하고 지쳐갈 즈음에 감사원은 그간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깊이 있는 실지감사가 이루어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이라는 특혜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MBC뉴스 이재경 기자님께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유는 감사원의 감사개요, 감사실시 과정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와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재경 기자님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일도 그냥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번 시정질문에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 의원님!

이 문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자 벌써 다섯 번째 특위 구성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번 모두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부 반대로 무산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천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에 저는 가슴이 참 쓰렸습니다.

이 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여 해소하자는 겁니다.

더욱이 위 건으로 감사원의 자료제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허성곤 시장님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연에 특위를 구성하여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전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수십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는 20억 원이 전달되었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혹시 수십억 원을 받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에 눈감아준 성남시의회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특위를 구성하여 이런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김해시 안동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동 360-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최초에는 16만 4,151㎡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하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성은개발입니다.

대표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최태자, 김치욱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입니다.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었기 때문에 토지 4분의 2 그리고 소유자 2분의 1 찬성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전에 있던 국장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제게 부정을 했었습니다.

잘 아십시오.

2017년 9월 1일에 최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성은개발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통보를 해주고 3월 8일에 주민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12월 7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총인구수용 상시인원은 2,900세대 7,830명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총 공동주택용지 7만 2,300㎡, 상업용지 2만 9,800㎡, 도시기반시설용지 6만 1,900㎡입니다.

사업비는 2084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공동주택용지가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짓는 용적률은 한 200%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높이가 47층, 145m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건폐율 80에 용적률 900%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면적을 줬죠.

한 3만㎡ 정도, 이것이 전체 계획안 요약입니다.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불법쪼개기를 우리시가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는 정황입니다.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제안일 이전에 급격하게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 토지, 그러니까 현재 와계시는 분들입니다.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의 수용 또는 반려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의 적정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제안하고 분할하면 무조건 검토해야 됩니다.

부동산실명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말씀드리자 하면 실제로 소유권은 본인한테 있으면서 잠시 명의만 수탁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등재해서는 안 되고 여부의 조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맡긴 사람과 수탁한 사람 모두를 고발할 수 있고 신탁자에게 그러니까“명의를 조금 해줘.”하고 부탁한 사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토지의 부동산가액 100분의 30 과징금을 우리 시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계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 토지쪼개기 최초의 2필지를 13필지 그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에 2필지를 21필지로 한 부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돌아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도시개발법 여기 나옵니다.

제7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공고입니다.

이게 2018년 3월 8일에 됩니다.

공람공고 이후에 개발예정지 내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면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요?

허가 안 받았습니다.

완전 주먹구구도 아니고 50만 되는 대도시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공사중지 요청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불법 토지쪼개기에 대해서는 벌써 해결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시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시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 요청과 경찰에 고발하고 김해시장을 위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시행자의 최초 사업계획서의 공원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의장 송유인 3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저기 보이죠?

왼쪽이 최초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오른쪽입니다.

왼쪽 것은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원래는 노랗게 되어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고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맞습니다.

붙어있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저렇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 노란 쪽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200~3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게 말이 맞습니까?

아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매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만약 그렇다 치면 우측에 있는 동측도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최초에는 확장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관용을 해주죠?

원래 행정에서 이렇게 관용을 많이 합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관용스럽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줍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뭔가 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닌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이 봐도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겁니다.

공원의 위치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 공동주택용지와 되어있고 이격이 되어있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죠?

매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건립해야 됩니다.

위 주택 건립수는 2,900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차 1,500세대, 2차 1,400세대로 분리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의무사항을 피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환원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왼쪽에 최초계획서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있죠? 1,000㎡입니다.

오른쪽에 변경된 것 최종제안서입니다.

유치원 빠졌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주택부지 안에 1,000㎡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반 아파트부지 용적률 200%짜리가 평당 400~500 합니다.

그러면 1,000㎡면 300평 이상 되죠?

돈 계산되죠? 그죠?

그 정도쯤의 이득을 우리시가 챙겨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챙겨줬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피했다 하면 우리시는 그 부분만큼 요구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받아 봤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저 자료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부지 신어천 서편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사용 중인 도로입니다.

김해시 소유의 도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편입이 됐어요.

사유는 더 많은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 확보를 위한 편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만 1,694㎡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019년 10월 10일 협의의견 조건부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입니다.

○의장 송유인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엄정 의원 예. 이따 다시 나와서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부서의 총괄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리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2021년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에서 우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ㆍ주의요구 및 통보는 몇 건이며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5건이 지적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이 관련 지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외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공단 이전과 동부지역 개발은 우리 지역민의 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 노후공단을 이전하고 대규모 공원 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동부지역주민의 주거환경기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지정고시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지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실명법과「도시개발법」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의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토지분할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업시행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검수업무 부당 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영상감지장치 CCTV를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까지 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안 될까요?)

○의장 송유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답변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답변하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경찰수사의뢰 관련 소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검수업무 부당 처리의 건은 넘어가자는 거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3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예.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고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소문이라는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나 사업 완료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20%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립예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하였는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1차, 2차 전부 분양 완료하였는가, 분양가는 얼마인가,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는 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안동1지구 내 사업계획 승인된 김해프루지오하이엔드 1차, 2차 아파트는 위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 분양결과 1차, 2차 모두 분양 완료되었고 총 분양가는 1차 4406억 8600만 원, 2차 4971억 7400만 원이며 분양결과에 따른 이익은 우리 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상업부지 분양예상가는 얼마인가, 이 시행사가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공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자의 제안서에 따르면 평당 조성원가를 686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준공시점에 조성원가 재산정이 필요하고 분양가격도 사업 완료 후 분양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분양예상가격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익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삼방동, 안동지역의 간선도로 및 거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우리시 동부지역이 주거와 공업의 혼재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슬럼화된 구도심 공단지역을 재생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공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실장님ㆍ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유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1만 1,694㎡를 수용재결 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 환수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멀쩡한 우리 도로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가만히 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봤으면 싶은데 시장님 괜찮겠습니까?

답변대에 서셔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제가 송구한 말씀을

○시장 허성곤 질문내용도 모르는데

엄정 의원 질문내용을 모르신다고? 이 중요한 사안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시장 허성곤 만약에 추가 질문할 게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십시오.

엄정 의원 아니, 뒤에 피해주민들이 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원래 시장님이 행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시장님이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최초에 제안했을 당시에 불법 토지쪼개기 그죠?

2필지를 13필지로 쪼개서 했던 부분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했던 2필지를 21개로 쪼갰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확인조차 안 하고, 의무사항입니다.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동의율을 왜곡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최초 원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효로 하고 최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그 결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42명이 6월 22일 최초 도시개발계획 지정 고시될 때 당시 소유자수가 65명입니다.

65명인데 실제로는 31명이 소유자수가 늘어나면서 4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법 토지쪼개기를 인정을 안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65명 중에서 33명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23명밖에 찬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 쪼개기하면서 31명이 증가하면서 57%로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되짚어보면 해줬으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우리시가 방관, 묵시적으로 인정 떠나서 우리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드릴까요?

엄정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가 한 가지 다루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22조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2분의 1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초에 신청되었을 때 이미 토지 3분의 2 이상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이후에 토지 분할된 것에 대해서 확인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큽니다만 그로 인한 토지수용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할 때는”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22조 여기에 도시개발 소유자, 그러니까“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논란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22조 제목 자체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입니다. 그래서

엄정 의원 지정 관련 법령입니다.

감사결과서 27페이지 한번 봐줄랍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정은

엄정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도시개발법 11조에 시행자 지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엄정 의원 어쨌든 그러면 토지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래도 만약에 사업은 했다 칩시다.

그런데 50%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엄정 의원 예. 수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은 토지 수용한 구역과는 관련이 없고 과거에 공장으로 쓰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엄정 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엉터리로 해서 맞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한테 수용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세 건의

엄정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부분 빼고 사업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3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은 벌써 3차 변론까지 됐고 한 건은 원고요청으로 인해서 변론기일이 연기된 사안인데 여기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원고승소 결론이 나는 것 같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원소재에 돌아가는 사항으로 귀결이 됩니다.

엄정 의원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혹시 압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그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의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당시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 사항인데

엄정 의원 당장 해야죠. 이것은 이미 지나서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후에

엄정 의원 그 당시에 할 것을 왜 기다려 줍니까?

당장 해야죠.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75조 있잖아요. 그죠?

법 75조 공사중지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시민을 위하는 시장인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합니다.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지금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감사결과에 따라서

엄정 의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을 변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사장입니까, 직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두둔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지금 이 사항에서는 조건을 못 맞췄잖아요.

그럼 당장 100분의 30 가액이 되는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에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요청을 해야죠.

조사권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과징금 부과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엄정 의원 감사결과가 아니고 감사가 안 나왔다 해도 그렇게 하라고 업무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담당자 징계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요.

지금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은 이미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부과는 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과징금 냈습니까? 부과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부과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자료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의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부과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서에 보면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것은 감사받은 당시의 답변내용이고

엄정 의원 지금 부과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통보 온 이후의 조치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엄정 의원 얼마 부과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정도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것은 규정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규정에 맞게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뭐를 의심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담당도 몰랐고 팀장도 몰랐고 과장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국장은 K모 국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제로 설계한 분은 그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지 분할하는 토지정보과에 계시는 분도 그 사실을 몰랐는지, 원래 공람공고 이후에는 토지분할 측량결과도에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곳에 공람공고 이후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시장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수기로 써야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걸 안 썼다고요?

그분은 3년이라는 징계시효가 지나서 주의요구만 받았어요.

어떻게 이 일이 한꺼번에 다 같이 공무원 실수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냐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이라 안 하면 뭐를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 되시는 분들 제가 만약에 그 위치라면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이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누가 봤었어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허성곤 시장님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그전에 갔던 K모 국장이고요.

그다음에는 직급대로 내려오겠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못한 우리들도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사업시행자의 대표가 와서 답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장 송유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요청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피해를 받은 주민들 와계시지만 사실은 특위를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또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의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되었는지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삼계동에 가면 두곡한라비발디라고 있습니다.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조합원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돈을 다 내는 거죠.

자기 아파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도로도 아닌 옆의 아파트의 도로까지도 조합원아파트 그분들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제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그래서 이게 안 맞거든요.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왜 특혜로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끈하게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9.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창수, 최동석,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형수, 김진규, 정준호,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김종근,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6분)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기획조정실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0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외 16건을 2021년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ㆍ지원 등을 위해「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양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제도의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ㆍ통장조직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 등 총 6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차량과 디지털 주행환경이 결합된 통합주행평가 및 엔지니어링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자동차기술집적단지 구축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자동차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과 호환이 가능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필요가 있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고도화, 다각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 두 번째 2018년도에 건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진영읍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실 및 문화복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영읍청사 신축안, 세 번째 2007년부터 운영한 재활용품선별장의 노후 및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로 선별효율 저하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여 진영읍 설창리 52-1번지에 재활용품선별시설 1일 100톤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 네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칠산동 128번지에 김해시 차원의 공공급식 지원 부문 통합물류허브 구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먹거리 공적 조달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급식,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공공급식 및 기관단체급식을 지역농업과 연결함으로써 연 30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순환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김해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물 신축안, 다섯 번째 농업진흥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영읍 본산리 일원 1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하여 연구개발 실증, 전시, 체험, 교육이 결합된 센터 건립으로 지역연계 공동사업 추진과 치유농업프로그램 현장 적용 실증을 위한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부지 취득안, 여섯 번째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90호 김해 원지리 고분군 보수정비 및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위하여 부지 주촌면 원지리 산 22-1번지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지리 고분군 문화재지정구역 부지 취득안 등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목동 소재 토지 기부채납안 등 총 2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화목동 700-47번지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소로2류)와 연결된 통과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1,006㎡를 기부채납받는 화목동 소재 토지 기부채납안, 두 번째 김해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의 복선화를 통하여 사고 및 계량 시 무단수공급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하기 위하여 생림면 마사리 20-13번지 외 6필지를 취수장부지로 취득하기 위한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 등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16조 위탁에서 국가지정번호 설치 및 관리를 국가지정번호 관리 및 점검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김해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을 종전에 조례로 위임하였던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위임조례인 김해시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징수와 그 비용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김해시가 보유한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홍보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 이용자 선정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 누리집(홈페이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우리 사회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및 김해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하여 김해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지원사업 등에서“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하성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인도주의의 실현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3.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4.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배병돌,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하성자,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정준호, 황현재, 박은희, 주정영,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하성자, 황현재, 엄정, 김명희,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정준호, 하성자,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하성자, 정준호, 김종근,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조종현, 황현재, 허윤옥,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김명희,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0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0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2022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성폭력상담소에서 수탁 운영 중인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안정성, 운영기술 축적 등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복지재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해추모의공원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자산 적립 및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용도 추가 및 운용범위 확대로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기금 담당 공무원을 정비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처 오기재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로, 고용노동을 고용노동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재정비하여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유기동물 등을 인식하기 쉽도록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위반되는 부분을 개정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 일상생활 편의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김해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가로수 관련 규정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수정하고「산림보호법」상 준보호수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호수뿐만 아니라 준보호수 및 우량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김해시민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구성인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15명을 9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권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관광지 등에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하여 소음피해 등을 입는 관광지 등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8.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9.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0.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41.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2.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3.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4.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5.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하성자,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6.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조종현, 황현재, 허윤옥, 조팔도,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하성자,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8.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하성자, 이광희, 주정영, 김진규, 김명희, 황현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6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1일자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류된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및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류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2021년 10월 13일과 10월 14일 양일간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개설되어 운영 중인 현황도로 복원으로 변경ㆍ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어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해종합운동장의 설계 변경에 따라 건축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분리된 체육시설을 병합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방 어울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어아트센터 소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디지털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를 타 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하여 지식산업센터 유지를 원활하게 하고 자연녹지지역의 다가구주택만 허용하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다세대주택을 허용함으로서 다주택자 방지 및 세입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서민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한호 최동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삼방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호 부의장, 송유인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6항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이정화, 조팔도, 김창수, 허윤옥, 류명열, 안선환, 김한호 의원 발의) 발의안 첨부파일

(11시57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발의의원 엄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시 동부권의 관문지역으로 해당지역 재개발이 매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빠짐없이 나올 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 받아서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부족과 능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과하여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 토지쪼개기를 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며 같은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토지수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1지구 사업시행자의 불법 토지쪼개기 의혹부터 ICAO 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장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을 대변하여 철저하게 밝히고 묻고자 합니다.

결정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부동산실명법」과「도시개발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 3명의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배경부터 사업구역 결정, 우리시의 인허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엄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엄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안동공단이 지난 30여 년간 슬럼화되고 공동화되고 낙후되었고 일부 구간에는 동물들의 아지트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서 선거 때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특혜 문제라든지 ICAO와 같은 적용여부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이 없고 다만 허가과정에서 토지분할에 사전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서 엄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업의 중지명령을 한다든지 취소하게 되면 주민이 원했던 살기 좋은 삼안동 발전에 염원할 것이며 특히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2,780세대입니다.

또다시 복잡하게 민원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또 다른 시비가 소요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의 구성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오히려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고 아까 발언 중에서 특위의 가부 결정이 당 공천과 관계가 있다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스스로 당과 결부시켜서 내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익적인 측면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합당하게 결정내리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님으로부터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한 분으로 듣도록 하고 찬성토론을 해주실 한 분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조팔도 의원입니다.

조종현 의원이 말씀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특위에서 엄정 의원이나 저나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이 안동도시개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죠.

찬성하는데 이걸 하더라도 불법을, 좌우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내는 데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지주님들도 가만히 있는 땅을 팔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세금 관계라든지 또 땅이 50평, 30평밖에 안 되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돌출되어서 이런 사항이지 안동 인구도 적고 5만에서 줄어서 3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동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안동1지구 들어오는 그 아파트를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동 자연부락도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에 지적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불법하면서 이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면 결국은 행정도 신뢰를 못 받고 들어오는 우리 주민 분들도 다 찝찝합니다.

그래서 우리 8명이 계속 발의를 한 게 의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은 선거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오직 우리 의회에서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이 안 되었는지 이걸 판단을 잘해서 당을 떠나서 같은 시민으로서 서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맞는 것은 찬성을 해주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8명이 서명을 해서 안동1지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잘해서, 오늘 마을주민들도 와계십니다.

이분들 시간도 없는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통과를 해서, 행정사무조사가 나쁜 것을 파헤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 된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를 하시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분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엄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도 가부를 또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무기명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투표 이전에 엄정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자투표를 할 것인지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무기명으로 하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합시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거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투표를 하겠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에 대한 거수를)

그러니까 전자투표와 무기명에 대한 투표를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일단 하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전자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무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열두 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홉 분, 나머지 분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총 몇 명입니까?)

과반이 정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 스물세 분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딱 과반 넘었네요?)

예. 열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안내하는 내용을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꺼져있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켜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켜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준비 다 됐습니까?

○사무직원 어다진 아직 안 됐습니다.

○의장 송유인 재석확인 버튼이 먼저 뜰 겁니다.

점검 다 되셨습니까?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주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재석버튼만 눌러주십시오.

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안 됐어요.)

안 된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김한호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직원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두 분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열네 분,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이고, 당신네들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허윤옥

  • 찬성 의원(8인)
  • 엄정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허윤옥

  • 반대 의원(14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김종근   정준호   주정영
  •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 김진규박은희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상준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장유출장소장황희철

○속기사

  • 이민선   이경태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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