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2일(화)
의사일정
1. 제2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현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황현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황현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최동석 의원, 정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후 이정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께서는 황현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최동석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이 되겠으며 최동석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분당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란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 거주자, 업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해시 내외동, 삼방동, 활천동, 어방동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 간의 주차갈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지 우선주차 필요성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주차장법」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사구역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연제구, 금정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구 등 10개 구에서 주차공간 공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 1면당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민선7기 들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많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김해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8개소, 노상무료주차장 356개소, 노외공영주차장 81개소, 노외민영주차장 267개소, 부설주차장 2만 4,312개소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드럼통, 돌, 쇠고리, 플라스틱 기구 등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이웃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도로의 무료이용과 선 점용자의 독점의식이 팽배하여 기초질서가 상실되는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 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주차공급 정책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유료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무단방치 차량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어 주민과 차량소유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리계획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연차별 확충계획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차비는 법령상 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존 주민들에게는 감면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타 지자체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해서 배정자에게 수익금의 70%를 앱 포인트로 지급하고 누적포인트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타 공유주거지 주차장 이용 시 결제 가능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효과로 야간에 늦게 귀가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웃 간 주차분쟁 해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 제거로 차량 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 배정기준은 자기 집 대문 앞, 부설주차장, 상가 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1순위 우선주차 배정자는 실거주 가옥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우선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연지공원 학생체육관의 주차장을 새로 건설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 보면 연지공원 주차장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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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좌측에 하트표시가 되어있는 쪽에 보면 저기에 주차장의 이름이라든지 마크가 들어가야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눈에 전혀 드러나지 않게 우측 위에 저렇게 붙어있습니다.
신속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확인하셔서 저 부분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저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시설권을 이양받고 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영출장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이 신도시와 산업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이 예상했던 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월 기준 7만 5,225명으로 급증하였고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 시청까지 가야 하는 등 주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진영출장소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거리가 멀어 주민불편이 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이 법이 규정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첫째, 시청과 멀리 떨어져 행정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은 시청까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고 도로, 교통, 청소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여 불편이 많습니다.
둘째,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15개의 산업단지 중 9개가 이 지역에 있고 입주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진영읍 인구 7만 명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0억 원을 투입하는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사업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민원을 예로 들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의 행정수요가 장유출장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유출장소의 연평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민원건수가 129건인데 반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300건이었습니다.
2.3배가 많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고 조건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시대적 흐름입니다.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자동차 출장검사, 민원서류 직접 배달, 주민 방문 민원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영읍 일원의 주민과 기업들에게 이런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중앙정부가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변동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시는 두 번째 출장소인 동탄출장소를 2018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집행부 논리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축소 방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몰랐던 걸까요?
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 어떻게 질 높은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논의하면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5년에 장유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행정편의를 주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진영읍, 진례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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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림면의 주민들과 기업들도 누릴 권리가 있고 누리게 해야 합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몸집은 어지간한 시군보다 커졌습니다.
현재의 읍면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몸집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영출장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5분)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최동석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6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안선환 의원님과 박은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선환 의원님과 박은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현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17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10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이정화, 송유인,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정준호, 김명희, 류명열, 조종현, 최동석, 안선환, 허윤옥, 김창수, 주정영, 엄정, 조팔도, 김종근, 배병돌, 김형수, 김희성, 김한호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4시1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
김해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이 전동열차 중심이었던 2009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에 강력 촉구한다.
김해시의회는 동남권 경남, 부산, 울산 약 8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역민에게 교통비 부담을 전가하고 90분 간격으로 다니는 준고속열차 EMU-250 투입 백지화를 강력 촉구한다.
김해시의회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적근거까지 만들고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저해하는 데 대해 행정안전부의 강경대응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구간 총연장 51㎞에 최대 250㎞까지 주행할 수 있는 EMU-250을 투입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 등은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난 12년간 경남, 부산, 울산 약 800만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20~40분 배차간격의 전동열차로 90분 배차간격의 준고속철도 EMU-250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생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까지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어 800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면 대중교통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이 관철되어야 부전역을 중심으로 한 마산~부전, 부전~태화강 광역전철 구간 전동열차 노선이 완성된다.
전동열차를 통해 마산~부전, 부전~태화강 광역전철 노선이 구축되어야 경남, 부산, 울산이 교통카드 하나로 다닐 수 있게 된다.
김해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로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