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1.09.14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4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5.「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2.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 정준호 의원

- 하성자 의원

- 류명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희성 의원

- 주정영 의원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엄정,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황현재, 최동석, 이정화,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9.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류명열, 조종현, 송유인, 김희성, 김진규,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1.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허윤옥, 최동석,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17.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정준호, 하성자, 배병돌,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김희성,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19.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황현재, 하성자, 김명희, 배병돌, 조팔도,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김희성,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20.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박은희, 황현재, 김형수,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이정화,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21.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조종현, 주정영, 최동석, 이정화, 황현재, 박은희, 김한호, 김형수, 이광희,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22.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이광희, 박은희, 안선환, 송유인, 김종근, 정준호 의원 발의)

24.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2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류명열,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최동석, 박은희, 이정화,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김형수, 황현재, 조종현,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김창수, 엄정,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이광희, 조팔도,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29.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조팔도, 황현재, 김진규, 하성자, 김명희, 배병돌,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김희성,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33.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이정화, 류명열, 안선환, 김한호, 김창수, 김형수, 이광희,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34.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황현재, 김창수, 류명열, 김진규, 주정영, 김희성, 배병돌, 정준호, 엄정, 허윤옥, 최동석, 송유인 의원 발의)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6.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류명열, 이정화, 조종현,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최동석, 김한호, 조팔도, 주정영, 송유인, 이광희, 정준호, 김명희, 엄정, 김희성, 황현재, 안선환, 배병돌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수 의원, 정준호 의원, 하성자 의원, 류명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김희성 의원, 주정영 의원,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이 되겠으며 류명열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경쟁 상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입니다.

우리시도 올해부터 비대면경제팀을 신설하고 비대면 판로를 지원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시 비대면경제팀의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비대면 판로지원사업에 3,704개 업체 참여에 누적매출 116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참여 업체수는 착한배달앱 참여업체 3,383개를 제외하면 320개 업체이고 매출도 비대면 화상상담회 결과로 계약 진행 중인 92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24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비 6억 4400만 원 투입으로 320개 업체 24억 3500만 원의 매출실적은 단순계산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김해시는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조차도 가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가야뜰 인터넷 쇼핑몰은 2008년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축해서 2019년까지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2억 3500만 원 그리고 위탁운영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며 10년 이상 운영해 온 우리시 대표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이었지만 2020년부터 e경남몰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뜰이나 가야뜰 쇼핑몰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잘 들어갈 수가 없고 e경남몰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시ㆍ군관에 들어가서 다시 여러 개의 지자체 중에서 김해시를 선택해야만 김해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시ㆍ군의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를 들어가면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시는 쇼핑몰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경남몰 김해시 업체의 매출을 올해 6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참여업체는 겨우 16개 업체로 매출은 1억 5200만 원이고 그나마 김해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매출 9100만 원을 제외하면 6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우선 기존 농ㆍ축산물과 특산물의 쇼핑몰인 가야뜰을 복원하여 김해시의 농ㆍ축ㆍ수산물과 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김해의 중소기업 생산품,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물품까지 모으고 김해시민이 함께하는 온라인 백화점 가야뜰 쇼핑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야뜰 쇼핑몰에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김해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청년몰, 온라인 배송비 지원, 택배비 지원, 배달앱 배송서비스 등 여러 지원사업을 모으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김해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온라인 판매를 도와드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광고료ㆍ수수료와 배달 앱 관련 이용료를 쓰지 않아도 되니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일 배달이 가능한 배송서비스까지 갖춘다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응할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산자를 도우고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구조적인 대안으로 김해시 온라인 백화점인 가야뜰 쇼핑몰 재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예상 경제성장률 3.9%, 예상 수출성장률 9.6%, 코스피지수 3,300선 돌파, 국가신용도 상향, 유엔 무역개발회의 195개국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동안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여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신용등급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마저 넘어섰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초기, 우리 정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경제의 핵심 축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유지했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K-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에 따라 집합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었고 방역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국가신용도는 상향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신용도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어 일을 해도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기업들이 실적 기록을 경신할 때 자영업자들은 말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착한임대료와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율이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폐업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김해시 사업자 폐업신고율이 감소했는데 김해시 지역경제과는 이러한 현상이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정책자금 상환, 밀린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문을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내몰 권한이 있습니까?

“코로나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하고 스스로 전의를 불태워 보기도 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 정도로는 자영업자들의 필패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보다 국가경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ㆍ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김해시도 적은 예산일지라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이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써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커졌고 그 중에 자영업자의 업종 간, 업종 내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보다 손님이 적은 곳, 영세한 곳에서 소비하는 것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방역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김해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운영에 도움이 되는 완화 시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도와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민 여러분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방역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분들 물론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그 권리를 제한받고 희생 당함으로써 그 역할을 했던 방역의 일등공신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 관내 주요 산책로 및 자전거길 주변이 잡풀로 인해 통행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향후 풀베기사업에 있어 농촌지역 일자리 연계를 제안드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반천, 율하천, 신어천 등 도심 주요 산책로 풀베기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풀베기 해달라는 민원은 여름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도심 주변 산책로는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지만 농촌지역 산책로는 그야말로 풀더미입니다.

풀에 덮여서 주민들이 풀을 걷어내 가며 그 산책로를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산책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가 없는 2차선 시골 도로를 도보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전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행하는지에 대해 시민적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것이 도로변입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칭칭 감아서 그 옆에 나무들이 줄줄이 고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리에서 여차 방면으로 가는 도로변 풍경입니다.

도로 옆으로 약 50㎝ 폭 정도 풀베기 작업이 잘 돼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가로수 벚나무가 잡풀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두 그루는 고사했고 강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칡넝쿨로 인해 나무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도 우리시 재산인데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심 가로수 관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상동면을 비롯한 농촌지역 가로수까지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노령층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풀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부분 차가 달리는 도로를 이용하시는데 운전자, 도보자 모두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 시민을 위해 투자한 가로수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칡넝쿨이나 잡풀로 인해 성장에 장해를 받고 고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 현상을 해마다 반복하기보다 개선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풀베기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특히 작업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상시 작업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산책로 풀베기 및 가로 주변 풀베기 관련한 지역인력 활용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시인력 고용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촌지역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면 단위로 풀베기 대상지를 조사하고 이장단, 청년회 등 향후 각 마을단위 조직을 활용해 일정 구간 산책로 관리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농촌노인일자리로 70세 전후 거주민들은 가로 주변이나 산책로 풀베기 작업이 가능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와 지역민을 연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예초기 구입비 부담과 유지관리 부담에 대해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예초기를 임대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촌에는 거의 집집마다 예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일일 작업량을 계상하고 예초기 사용료와 연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안전관리 등 문제점에 대해 소극적 접근보다는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작업관리 등 우리시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 연계 등 접점을 찾아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풀베기, 가을철 등산로 풀베기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함에 있어 우리시 공원관리과나 산림과, 하천과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하지만 작업량 과부하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그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일자리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읍면지역에 관련 일자리수 및 필요예산 등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2022년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등산로, 자전거길 제공을 위한 풀베기 일자리 창출사업 제안에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9분)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류명열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시정에 관한 질문은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희성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성 의원

김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김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분성산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분성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먼저 사적 66호로서 가야시대의 삼국시대를 거쳐 재축성한 석축산성이 있으며 어느 지역의 어떤 봉수대보다 보존이 잘 된 김해의 봉수대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흥선대원군의 작품으로 알려진 만장대 남각과 흥선대원군의 만세불망비를 모신 충의각 그리고 고인돌까지 많은 역사적 유적이 있으며 가야사의 역사적 사찰인 해은사는 수로왕과 허황후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이며)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9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잠깐 우측을 보시면 저 화면이 불과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성된 김해 분성산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속에 보면 방금 얘기한 흥선대원군의 만세불망비나 봉수대 그리고 해은사까지 집약적으로 있고 어쩌면 분성산에 관광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 분성산성을 위주로 관광 로드맵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0번 화면 좀 열어주세요.

이게 봉수대입니다.

이 봉수대가 분성산성 내에 위치해 있고 또 운영ㆍ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으며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성산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성산성이 중심이 되어서 분성산 전체를 관광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장면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과연 모노레일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동수단으로 표현되어 있는 길을 직접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사실은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한번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편백나무숲길은 김해의 걷고 싶은 길로서 김해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의 도심 속 시민의 쉼터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분성산을 경제적 논리로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성산은 2018년도에도 경제적 논리로 알파인코스터사업을 계획하였다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파인코스터사업은 체험형 놀이시설이고 이번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모노레일로서 관광객 이동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12월 당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파인코스터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고 56만 김해시민의 정기인 분성산을 경제 논리에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알파인코스터사업에 대하여 결정된 어떤 답변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분성산을 김해시민에게 돌려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어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담당 상임위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결을 본 것으로 압니다.

그 후 다시 의회에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모노레일사업으로 바뀌었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과연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해시의 모든 사업의 목적은 김해시를 위하고 김해시민을 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 첫 번째, 분성산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 북부동,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그리고 김해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 시설유지를 위한 인원수와 연간 운영예산은 답변서에 나와 있는 월간 1만 1,600명 예측에 대한 실효성은 과연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운영비를 2억 5500만 원에 늘 예측하였고 수입을 2억 8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 사업으로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으로 인해 또 하나의 작은 김해경전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범할 수 없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키고 싶은 분성산의 산림훼손과 김해시민의 편안한 등산길을 훼손하는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의원님의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김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 내용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당초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8년 분성산 알파인코스터사업과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분성산 알파인코스터사업과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알파인코스터사업은 통영 루지와 유사한 시설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무동력으로 김해천문대에서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으로 레일 위를 좌식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김해천문대에 색다른 이동수단 도입으로 주변 김해가야테마파크와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단 설치사업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분성산 알파인코스터사업은 중단되었는가,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성산 알파인코스터사업은 사업착수 전 단계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사유로는 2018년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중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은 2020년에 경남도 균특재난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천문대는 2002년 개관 후 19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화에 따라 문체부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과 과기부 지역과학관 전시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3년간 꾸준히 김해천문대 명소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개관에 따른 시설 차별화, 코로나19에 따라 생태관광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가야테마파크에서 김해천문대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와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의 월간 이용객수는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요금은 얼마로 책정할 예정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시 월간 이용객수는 타 지자체 유사시설인 진해 제황산, 문경 가은, 해남 땅끝마을 등과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천문대 방문객수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월 1만 1,600명, 연간 14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이며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할인할 계획으로 있으나 미확정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모노레일 설치로 인해 김해시가 얻는 이익과 김해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는 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해천문대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전경,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공립천문대로 오랜 운영 경험과 여러 가지 다양한 천체프로그램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에 김해천문대 명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점 증축, 테라스ㆍ전망대 확장 설치, 옥상 야외카페 설치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모노레일 설치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개선된다면 김해천문대, 분성산 생태숲 등과 연계한 우리시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꿈과 낭만 그리고 추억을 드리는 힐링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성산을 이용하는 주변 북부동,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가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별도 의견수렴은 없었으나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김해천문대로 올라오는 길이 불편하다는 의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 도입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의 의견과 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간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등산로 해소 및 등산객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노선으로 결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모노레일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로 예측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등 연간 운영비는 향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단계에서 유사시설과 비교ㆍ검토했을 때 연간 2억 5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용수익과 기존 천문대 직원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당초예산 확보 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며 변경 과정에서 김해시의회와 협의가 있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김해천문대 연결 이동수단으로 당초예산 확보 시 색다른 이동수단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타 지자체 유사시설과 비교ㆍ분석을 통해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날씨의 영향, 안전성, 유지ㆍ관리비용,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현지 지역 여건과 가장 적합하고 관광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노레일 설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노선결정 과정에서 김해시의회와 협의는 없었지만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성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김해관광사업에 대한 노력도 보인다고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그 절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해시 행정의 사업목적은 김해시민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의원 사업이나 정책은 현재 김해시의 행정이 우리 김해시민의 뜻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김해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해가지고 천문대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런 층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하는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모노레일이 과연 최선이었나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해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은 없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김희성 의원 그리고 분성산의 구도를 보면 공식적인 등산로 6개, 그 외에 비공식적인 등산로까지 합하면 12개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 등산로를 통해서 특정한 행사나 날이 아닌 평상시에도 김해시민들 누구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평일도 평균 2,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사방을 통해서 등산로를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제가 하루에 몇 명의 등산객이 올라가신다는 수치적인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가시고 즐겨 찾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화면에 자료 5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쪽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보면 3개의 길을 따라서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건 언제든지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4번 화면 역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매점입니다.

매점인데 저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6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6번에는 상시 약 20명 이상의 우리 김해시민들 체육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가보면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함께 이 시설만큼은 참 좋다고 김해시를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설치 소장님도 아시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잘 알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렇죠? 이용객에 비해서는 공간이 굉장히 좁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희성 의원 다시 돌아가서 모노레일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 부분이 비단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김해천문대까지 관광객을 더 끌어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으로 하면 관광객 28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김해천문대는 5년 평균이 8만 3,000명입니다.

가야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천문대로 가실 확률은, 바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로 오시는 분들이 김해천문대로 절반이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취지가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러면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준하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희성 의원 우리 지역의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부분과 타지역의 부분을 비교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진해 제황산 같은 경우에는 레일길이가 174m입니다.

요금은 3000원을 받고 있고 시간이 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395m입니다.

저희들은 길이를 340m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비슷한 문경 가은이 329m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가 우리 분성산과 타지역의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타지역에 있어서 모노레일의 취지는 도심에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외곽순환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노레일은 대부분 외곽적인 산에 또 짧은 모노레일은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약간의 험한 경사를 갖고 있는 산에 대해서 등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성산은 테마파크에서 천문대까지 거리가 불과 600m 그리고 최고 많은 표고차를 보더라도 70m가 채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천문대까지 거리는 850m이고 천문대 입구부터 천문대까지는 7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인 걸음으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했을 때 한 10분~11분 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한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체력이 소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저는 구두 신고도 올라갑니다.

양복 입고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천문대를 밀어 올리면, 이동을 시켰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무엇을 봅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논리로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본다면 올라가신 분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어떠한 이득을 봐야 되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김희성 의원 어떤 이득을 봅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가야테마파크 관광객들이 천문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결국 천문대 주변으로 분성산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수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또 김해시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희성 의원 김해시가 사업을 세우고 정책을 제안하면 바로바로 집행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죠?

자, 저기 화편에 있는 체육시설 벌써 김해시민들이 몇 년간 불편하다고 공간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업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김희성 의원 김해시에다가 여러 번 우리 의원들, 특히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제안이 들어갔었고 확보를 해서 공간을 넓혀달라는 제안은 계속해서 행정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김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김희성 의원 그러니까 이 모노레일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관광객 확충을 위한 관광객 이동수단이다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양쪽 다 됩니다.

물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차원도 크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모노레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단지 이동수단이라고만 판단되지 않고 모노레일 설치로 인해서, 비록 거리는 짧지만 다른 지역의 모노레일도 보면 거리가 100m 되는 데도 있고 200m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희성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사로 인해서 이동수단으로서 아까 비비단 달빛입니까, 별빛입니까?

그것 이야기하셨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두 가지 다, 이동수단도 되지만

김희성 의원 이동수단은 기껏 해야 최고로 하면 30명이죠?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의 아름다운 야경이라고 했는데 혹시 천문대에서 보는 야경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천문대에서도 봐지지만 분성산 야경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분성산?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분산성이요.

김희성 의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화면 9번 띄워주세요.

저기에서 보는 저 공간은 천문대에서 갖지 못하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저기에 좋은 야경을 보이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면 관광객들 최소한 수백 명은 동시수용이 가능하고 최고 수천 명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해돋이하면 저쪽에서 다 하시죠?

저쪽에 해돋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성산성이 야경을 보기에 훨씬 더 좋고 전망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8번 한번 켜주세요.

지금 천문대입니다.

저쪽에 수용된 인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김해시 야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온 숲으로 차있고 차라리 저 숲을 즐기는 게 낫죠.

정말 야경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면 분산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굳이 야경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천문대까지 이동수단도 되고 모노레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타고 오면서 시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천문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게 지금 거기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같은 것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소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2019년 11월에 천문대 명소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1개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김희성 의원 그동안 지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과기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천문대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아직까지는 안 했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지금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내부적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을 했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시설에 대한 보완이고 또 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테라스 설치라든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가 전자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식당에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이 안 와요.

그런데 자동문 하나 단다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식당은 맛으로 승부해야 되죠.

저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무엇인가에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단적인 표현도 잘하는데 만약에 저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BTS가 상주한다고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아마 미어터질 겁니다.

그리고 과연 모노레일이 없어서 못 올라갈까요?

다 올라갑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성 의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모노레일 설치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

김희성 의원 과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불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김희성 의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으로 앞으로 느껴야 하는 시민들의 상실감이나 예산의 효율성, 운영에 대한 손실예산 등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위기시대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게 없어서 일단 1번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노레일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선택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기후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해본 결과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유지비라든지 적게 드는 부분이 모노레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성 의원 소장님,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둘러서, 확인됩니까?

이렇게 둘러서 목재데크를 사용하는 완만한 둘레길을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분성산성까지의 전체적인 분성산에 대한 둘레길의 확장성은 충분하게 여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성산 전체를 둘레길로 한다면 편백숲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노레일로서는 어렵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목재데크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이고 또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영유지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분성산 전체를 두르더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이 꼭 답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김희성 의원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희성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의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김해시민 여러분 특히 무너져 내리는 생계 앞에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오랜 시간 묵묵히 김해시민을 위해 쉼 없이 열심히 현장을 뛰시는 보건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행정시스템과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2021년 8월 30일 기준 2,170명의 확진자와 2만 7,593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김해시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으로 인해 경남도 내에서 인구 대비 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월의 경우 경남도 내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확진자 접촉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신속한 격리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통지, 모니터링, 이탈 시 조치, 격리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배정되면 먼저 대상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격리 중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이후 대상자와 전담공무원 간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변 정리도 못한 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과 걱정을 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그리고 이 순간에도 힘겹게 자가격리 중인 수많은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전담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김해시민들께 그간 김해시의 코로나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김해시 1,081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들이 업무지침에 맞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한 업무평가관리시스템은 어떠한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이탈자 방지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김해시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김해시민들은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조치이행에 따라 격리가 되면 기간과 세대수에 따라 확진자세대와 자가격리세대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김해시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상황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업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전담공무원의 대상범위와 인원은 어떠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업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건수와 조치현황은 어떠합니까?

넷째,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구호물품의 단가책정 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

여섯 번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자가격리 구호물품과 안전키트의 전달방식은 어떠하며 전달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현재 업무방식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산의 구성과 2021년 신청 및 교부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분은 몇 건이며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또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세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191세대 특히 1월과 3월에 지급이 0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읍면동 신청일로부터 통장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열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 중 표준교부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신청자 기준 가장 늦게 교부된 경우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며칠이었습니까?

열한 번째, 그간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한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의원님의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항상 우리시 안전도시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정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업무 개선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사항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자체별 발생현황에 대해 18개 시군 중 우리시와 인접한 창원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8월 기준 창원시의 경우 누적확진자 2,844명에 격리가 4만 3,662명이며 우리시 누적확진자는 2,298명에 격리자 2만 6,914명으로 도내 18개 지자체 중에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김해시 팬데믹 이후 월별 격리자 발생현황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600명에서 800명 발생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노인주간보호센터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91명, 격리자 1,769명까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종교집회, 유흥업소, 가족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8월 확진자 719명, 격리가 5,19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로 많이 발생한 후 9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업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전담공무원 대상범위와 인원은 어떠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대상범위는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읍면동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며 이 중에서 임신, 육아휴직,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보건소를 제외한 1,081명을 전담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사항으로는 구호물품 전달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지원 등으로 격리자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업무 및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와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건수와 조치현황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리자가 발생하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면 먼저 격리장소를 방문하여 격리장소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자가통지서 전달과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햇반, 라면 등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료품과 체온계, 소독제 등의 위생키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격리자 휴대폰에 자가격리앱 설치를 도와주고 격리기간 증상여부 및 이탈모니터링과 불시점검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사항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담공무원의 수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담공무원이 불성실 근무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요령 전파 및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와 구호물품 단가책정 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호조치와 격리자가 구호물품 구매를 위한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호물품 배부 당초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품배부 대상은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입국 이후 관내 격리자이며 배부방법은 격리자 1인당 구호물품 한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조리 가능한 식품 위주로 구성하여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 급증으로 구호물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거가족 지원기준을 정해서 물품을 탄력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3,000세트를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 1만 8,466세트를 구매하여 격리자 2만 1,416명에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 학원, 집단감염 및 N차 감염 등 격리자수가 급증하여 구호물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물품 부족으로 격리자 1명당 1박스를 지급하였던 기준을 동거가족 2인 구호물품 1박스로 지원방법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 독거노인 등 격리자가 현저하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구호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배고픔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구호물품 지급기준은 우리 시에서 격리중인 자이며 지급단가는 정부 권장단가 6만 7,000원이지만 우리시는 격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여건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구호물품 1박스 3만 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호물품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은 동거가족 4인 물품 2개, 3인 2개, 2인 1개를 기준으로 정하여 올해 8월 기준 격리자 3,587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 지자체 물품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시, 거제시 등 12개 지자체가 가구당 1박스를 지급하고 1인당 1박스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사천시 등 5곳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8월 말부터 다시 1인당 1박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단가는 진주시는 1인당 지급하나 2만 9280원으로 제일 적고 사천시가 5만 6000원으로 가격이 제일 높았지만 가구당 최대 2박스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가 지원하는 구호물품이 결코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비 6억 8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격리자 전원에게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구호물품 3,000개를 지원받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구호물품과 안전키트 전달방식은 어떠하며 전달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밀접접촉자에 의한 격리자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과 그 외 코로나 방역 관련 지시사항 등으로 직원들 모두 힘든 상황임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만 최근 공무원노조에서 구호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결과 택배사고, 격리자 정보유출, 총괄부서 업무 가중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직접 전달방식이 방역 빈틈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달방법을 기존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 해소를 위해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연말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담공무원 물품전달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관련하여서는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업무시간 내 본연의 업무출장과 병행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 물품전달을 위한 출장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출장비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연지급 개선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코로나19 생활지원금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산의 구성과 21년도 신청 및 교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의 지원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생활지원비 21년도 총예산은 87억 81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올해 2월과 3월, 5월, 6월, 8월 5차례에 걸쳐 국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2월 예비비 및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분은 몇 건이며 언제 지급되었는지와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새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만 1,191세대로 특히 1월과 3월은 지급이 1건도 없는 이유와 아울러 신청일 기준 통장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2월 기준 미지급금 건수는 435건이며 21년 2월 4일 교부된 국도비 예산과 예비비로 2월 10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세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191세대 특히 1월과 3월 지급이 1건도 없는 이유는 21년도 국도비가 2월에 1차 교부되어 교부금액 5억 3300만 원과 예비비 1억 600만 원이 2월에 편성되어 소진되었고 3월 29일 국도비가 2차 교부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3월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일부터 통장 입금 시까지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이나 예산 소진 시는 예산상황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 중 표준교부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신청일자 기준 가장 늦게 교부된 경우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며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총 지급건수 7,212건 중 표준교부기간 30일을 초과한 건은 5,419건입니다.

가장 늦게 교부된 건은 88일이며 지연된 사유는 관외 격리자로서 입원격리자 확인자료의 회신이 늦어 지연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 성립전예산을 5차례에 걸쳐 신속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으로는 지난 9월 7일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격리자의 경우 입원격리자 확인자료를 보건소에서 읍면동과 시민복지과로 매월 2회 제공하게 하여 보건소 확인요청하여 소요되었던 7일에서 15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관외 격리자의 경우에도 입원격리자 확인자료도 김해시보건소를 경유하였으나 시민복지과에서 관내 해당 보건소로 직접 확인하게 하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속한 예산 확보와 업무절차 개선으로 당초 30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님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에게 배부된 생활수칙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매일 1회 이상 연락을 드리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이 지정되고 나면 직무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또 새올행정에도 직무교육을 시키고 물품전달부터 자가격리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가격리자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자 배정, 이탈 시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실제로 담당공무원을 믿어야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모니터링 결과까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정영 의원 이어서 생활수칙 안내문 하단에 보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담공무원 이름이 기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주정영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 이름도 없고 보건소 통합콜센터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화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사항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불성실 지적건수 이런 것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위원님께서 건수를 말씀하시면 실제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직무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별도로 건수를 집계하고 그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라든지 한 건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주정영 의원 그리고 새올에 데이터를 올리는데 이걸 또 삭제하게 되어있죠?

그 기준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제가 사후평가에 대해서 확인하니 기간이 종료되면, 상황이 종료되면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기간 중 한 번도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글로 남겨도 연락이 없는 경우를 여럿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현장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구호물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소변경된 사유가 예산 부족이라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 누가 결정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배부는 시군별로 보면 1인당 1개 다 주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가구당 제한하거나 시군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결정은 국장 전결사항으로 변경 때마다 처리를 했습니다.

주정영 의원 거기에 대한 서류가 왜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방침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주정영 의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건 제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그리고 하도 예산 때문이라 그래서 김해시가 도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7월부터 8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9735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고요.

실제 구호물품 분배는 11월까지 1,883개를 했습니다.

도비로 교부받은 예산은 약 1억이지만 집행은 7000만 원 했는데요.

이게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를 했다 그 근거로 보기에 마땅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올해도 재해구호기금 9735만 원을 받았고 집행도 다 한 것으로 자료는

주정영 의원 12월 말이죠.

먼저 사고 지급을 하죠.

10월 정도에 변경한 걸로 담당자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등 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정영 의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취약계층 구분하는 것은 사회복지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주정영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담공무원도 이분이 청소년인지 취약계층인지 전혀 모르고 자가격리 담당을 하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까지 적십자로부터 후원받은 구호물품으로 지급을 하였고 작년 8월에 첫 구매를 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맞습니다.

주정영 의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적십자로부터 1,400개 지원을 받았고 김해시는 8월에 처음으로 300개를 구매했는데요.

그러면 8월까지 자가격리자가 4,0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346명분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과에서 자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맞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호물품 단가가 당초계획부터 책정된 게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주정영 의원 3만 8000원의 구호단가는 처음부터 책정된 게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맞습니다.

주정영 의원 도내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창원시는 2021년도에 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8월에 도비 축소로 인해서 5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만 원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이 5만 5000원입니다.

18개 지자체 중에 17번째로 김해시가 낮습니다.

정부 권장기준이 6만 7000원인데 왜 3만 8000원이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타 시군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가 결코 낮은 도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군에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그건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의원 저도 확인을 했고 김해시에서 전화 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도 세대수는 같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 세대수로 지급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자가격리자의 수가 2만 5,593명 중에 동거가족 지급은 3,58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급의 큰 비중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원단가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국장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이번에 의원님 지적할 때 그 내용을 처음 알았고 저희들도 검토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평균 정도는 되니까 특별한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정영 의원 그러면 실무진에 문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억이 되는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물품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대장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수불대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재라든지 관에서 집행하는 대장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대장인데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를 만나면 서약서를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일요일도 나가고 많을 때는 격리자가 3,000명씩 되는데 물품대장을 일일이 기록할, 사실 그 물품을 직원이 횡령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건 맞는데 물품전달 확약서만 받아와도, 격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받아온 거라서 그걸 인정하고 별도로 물품지급대장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정영 의원 해야 될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호물품 예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주정영 의원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거제시 자가격리자 수가 7,000명 발생했고 김해는 7,800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도비 교부가 거제는 2억 2000, 9735만 원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주정영 의원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정영 의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구호물품 배송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사고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택배 관련된 내용인데 경남 두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전달 방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노조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자가격리자 담당이 지정되면 실제로 택배를 보내게 되면, 직원이 격리자를 만나서 구호물품도 전달하지만 앱도 깔아주고 자가격리자 수칙안내와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배송해버리면 직원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격리자 관리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택배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의원 지난 10월과 1월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관리업무가 장기화되면 많은 피로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라는 게 나오고요.

전달방식은 택배라든지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어떤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 직원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휴가를 두 번에 걸쳐 5일간 실시했고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힘들지만 공무원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 달부터 격리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접종수도 늘어났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만 더 진행한다면 자가격리자 수가 급감하면 직원들의 피로도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정영 의원 제가 박스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배달장비도 없이 때로는 2~3개를 들고 차도 없는 공무원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을 하다 말고 나가면 행정공백으로 손실 또한 큽니다.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니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왔을 거고요.

현재 창원시는 택배로 진행하고 있고 양산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해봤다면 이대로 뒀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의 의지는 없으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이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주정영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급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2020년 12월부터 급증하면서 신청일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장기지연 지급은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지연사유가 국비교부 지연이라 하여 기획예산과의 여유재원으로 우선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행까지는 30일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니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 시민복지과와 보건관리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최종 2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께서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업무과다로 힘든 역학조사팀의 업무도 경감되고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구호물품의 축소 또는 저단가 지급의 문제나 생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서 간의 두터운 칸막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처럼 재난에 의한 행정업무는 더더욱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벽이 두텁습니다.

이제 시대의 다변화로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서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행정 곳곳에 이러한 문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는지, 합리적 문제에 공무원 갑질로 응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당당한 권리를 폄하하지 말아주십시오.

구호물품 축소문제를 일주일 동안 여러 단위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금요일 저녁 담당과장으로부터“내일부터 1인 1박스 지급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절차도 근거도 없는 김해시 행정의 민낯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 담당자께서는“이것 없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한 물품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최소한의 생계물품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절차도 없이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김해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구호물품 배달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여부 확인 등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차도 없이 택시 타고 무거운 구호물품 박스를 직접 들고 고초를 겪었을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호물품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 본연의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김해시에도 행정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김해시의 손실입니다.

정부로부터 구체적 지침이 전달되었으면서도 김해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의 재난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1년이 넘도록 주무부서의 노력이 이것이 최선이었나 되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에게“참아라. 기다려라. 덜 받아라.”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러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해시 공무원은 김해시민과 김해시정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김해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효율성 또한 고려할 줄 아는 품격 있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정영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지지부진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질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세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가 이후 지난 3년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심의ㆍ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해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건축위원회의 심의 당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 운수시설 공간이용계획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조치 및 계획은 무엇인가?

김해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과 달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후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부채납 결정근거 및 해당문서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에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있었는가?

일곱 번째,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받았다면 자금조달계획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계획 대폭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음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법률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사무실을 열고 상가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법무담당관은 각각 해당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계법령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장유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우리시 교통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장은 21년 9월 말까지 KB부동산신탁과 시공사 및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와 신탁계약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우리 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연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세부 구분하여 답변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 사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책임준공형 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신탁사가 준공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및 다른 법률과의 적합여부를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가 이후 지난 3년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심의ㆍ통제를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해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0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020년 2월 28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사업자의 사업계획 규모 축소에 따라 2021년 4월 9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1년 6월 24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변경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 건축위원회 심의는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 운수시설 공간이용계획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 및 조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2~4층 운수시설은 21년 6월 건축변경 허가 시 2층 주민편의시설, 3층 기사 숙소, 4층 사무실 및 기사휴게실 등의 공간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공사시행 인가 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과 달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후 기부채납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부채납 결정근거 및 해당 문서를 포함하여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실시협약서 체결 시 터미널 준공 후 우리시가 필요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세부사항은 향후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의 기부채납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터미널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향후 기부채납 필요 시 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익분석, 경제성,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받았다면 자금조달계획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9월 말까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 자금조달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시행 인가 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업계획 대폭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음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법률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신고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개발계획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사무실을 열고 상가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법무담당관은 각각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계 법령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 바란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없이 사전예약한 사항은 터미널 사업자가 사전예약은 사전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 및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검토 중에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장님,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듣고 가야 되겠는데?

○의장 송유인 상하수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인입비가 지금

○의장 송유인 사전에 시정질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정화 의원 인입비에 대한 부분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의장 송유인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셔야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무계상업지구 개발 인입비가 아직까지 완납이 안 돼서 지금 준공허가가 안 났죠?

○의장 송유인 원인자분담금 말씀입니까?

이정화 의원 예. 원인자분담금, 인입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아직 다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PF 대출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자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계획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 지구 준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변경된 PF금액으로는 금융사가 준공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준공과 PF자금 간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해시에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돈 빌려주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은행 쪽에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요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이정화 의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년 동안 준공이 아직 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인입비 부분도 완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잘 아시다시피 무계지구조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조합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정금액 확보를 했고 납부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저는 시행사가 하루빨리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준공이 안 된 부분을 우리시가 하루빨리 해주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선정 후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9월 추석 쉬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 쉬고 작은 계획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관련돼서 의견이 안 맞아서 기존 시공사하고 파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은행권도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황상 아까 답변드린 대로 10월에 착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제가 시정질의만 해도 5분 자유발언하고 다섯 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 또 자금계획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우리시가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벌써 해결이 났겠죠.

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직접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짓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계지구조합 관련된 문제와 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문제 때문이지 우리시가 사업을 빨리하고 싶었지 그 사업자를 못하도록 한 건 아닌데 결국 자금조달 관련돼서 사업시행자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행자 선정 그게 잘못됐거든요.

그 부분 또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가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선정과정에서 검증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을 건데 그런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있죠?

여기 답변을 주셨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 국장님, 용역이나 검토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협약에 필요 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아시다시피 신세계도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는 이유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순간 매년 적자를 보전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또한 인수받게 되면 적자 시설물로 보이는데, 물론 우리시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안정적인 관리는 가능한데 그것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그것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신세계백화점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이정화 의원 그것 저희들이 7대 때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부채납되지 않고 주차장 이용도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터미널 입주할 때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터미널에 대해서는 신세계 김해여객터미널같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미리 검토하고 보완해서 준비해서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전예약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사전예약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난 8월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사전분양은 아니고 사전예약인데 이게 건축물을 공개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되고 잔여물량이 남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렇게 나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에 분양계약을 하겠다는 예약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상식으로,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서로 문서로 남기든 전화를 통하든 해서 돈이 오가면 저는 그것을 계약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계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은 건이 2017년인가 광명시에서 고발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하고 최종처분 나온 게 이것은 건축물 분양법에 의한 분양은 아닌 걸로 해서 무혐의 처리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보통 부동산 하는 분들이나 서민들도 아파트를 살 때 전화를 해서“아파트 내가 사고 싶다.”그리고 가지는 못하지만 문자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이 오가면 계약으로 생각하고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데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사전예약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돈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 법률검토를 받아야 된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모으고 있고 관련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용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분한 내용을 보면“사전예약은 건축물 분양업에 의한 분양계약이 아니다.”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발조치 이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이나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법률검토가 안 나고 있고 사전예약은 분양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전분양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안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 분양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분양계약은 아니다.”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화 의원 국장님, 내가 시간이 없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 일이 잘되기를 바라거든요.

아마 잘될 것입니다.

혹여 이 부분이 잘못돼서 사전예약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정화 의원 사업시행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책임을 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나 빨리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상가에 대해서 분양도 할 거고 또 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루빨리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례가 광명시에서 있었고 광명시에서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분되고 한 사례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화 의원 시중에 법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일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장 송유인 질문을 미리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정화 의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도 하루빨리 우리 장유여객터미널이 착공이 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9월에 추석 쉬고 만약에 PF자금 대출이 답변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월에 착공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도 약속이 안 지켜지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이정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우리 김해시의 대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PF를 못해오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정화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래서 며칠 전에 MBC보도가 났지만“특혜를 준다.”그런데 사실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수익이 없으면 PF자금이 발생이 안 됩니다.

역으로 판단하면 이 사업은 특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PF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해서 그게 계속 특혜라고 언론보도라든지 나니까 더더욱이 PF가 어려운 거고

이정화 의원 국장님 3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특혜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넣으려면 특혜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 많은 놈이 와서 사업을 할 건데 특혜가 없으니까 PF도 안 되고

이정화 의원 아니, 우리 김해시가 특혜를 줬었잖아요.

20층 해서 호스텔까지 해서, 사업자가 그렇게 안 돼서,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러니까 의원님이 특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정화 의원 아니, 내 말 들어보이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8층, 15층 하다가 20층까지 해줬어요.

사업자가 사업승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5층으로 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번 9월에 추석 쉬고 PF 되고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될 시에 우리 김해시의 대책을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에이, 그건 답변 아니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것은 민간사업자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정화 의원 우리 시에서 3년이나 끌어왔는데 지금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10월에도, 자기들이 언론에 공개하고 다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또 사전예약까지 하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죠.

하여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오늘 우리 국장님 시정질의 의원님마다 다 나오셔서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에서 지난 30년간 시장이 수차례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우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장유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엄정,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3분)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21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김해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에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이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황현재, 최동석, 이정화,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류명열, 조종현, 송유인, 김희성, 김진규,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허윤옥, 최동석,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7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2021년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포함시켜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 운영 중인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및 기후변화테마공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성과 차별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한 보증기간 경과 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차량 말소 시 장치를 수거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추진과 저공해엔진 성능유지용 부품확보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ㆍ선별ㆍ탈수 등 톱밥과 혼합하여 발효건조방식으로 감량 처리하고 퇴비원료를 생산하는 공공처리시설로 숙련된 기술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전문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협약 등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포인트 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시정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와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게 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정준호, 하성자, 배병돌,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김희성,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황현재, 하성자, 김명희, 배병돌, 조팔도,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김희성,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박은희, 황현재, 김형수,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이정화,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조종현, 주정영, 최동석, 이정화, 황현재, 박은희, 김한호, 김형수, 이광희,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이광희, 박은희, 안선환, 송유인, 김종근,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류명열,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최동석, 박은희, 이정화,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김형수, 황현재, 조종현,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김창수, 엄정,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이광희, 조팔도,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1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1년 9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수탁운영 중인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안정성, 운영기술 축적 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ㆍ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협하나로유통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수탁하고 있는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가 22년 1월 16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인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ㆍ보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사 스트레스를 공론화하여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ㆍ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이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구현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명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남성과 여성 모든 성이 구성 가능하도록 시의원 1명에서 2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김해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김해시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지휘자 등의 공개전형 및 종합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척 규정과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휘자와 음악감독을 선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문화예술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화나눔 활동이 봉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해 김해시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기부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문화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시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료 감면사항,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정비,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의 읍면동 관리 이관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감면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감면율을 통일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농어업인수당 지급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김종근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부분만 지적을 해볼게요.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원 제외대상 이것을 전부 다“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중요한 사항들은 조례 조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원 제외대상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읽어드릴까요?

다른 타 시ㆍ군의 내용 중에 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특히나 공공기관의 농협 임직원 그죠?

조합장이나 농협 직원, 여기 보면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많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상당히 농협경영체에 그대로 등록돼 있는 분이 많이 있고 이분들은 실제로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지급대상자는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규칙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규칙은 실제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죠?

시행령이나 규칙은 모릅니다.

어떻게 정했는지 자료로써 요구를 안 하면 모른다고.

지급대상도 그러면“김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누구나”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김해에 주소를 두고 1년 내지 3년간 거주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런 식으로 아예 조례에 조항으로 삽입을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다는 말씀을,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일단 제가 농업 보호와 농어업인 권리 증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배병돌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지급대상 해서“지급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이며 할 때“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이나 말씀하신 부분을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부분은 다른 시ㆍ군은 제외대상이라고 아예 조례에 명시한 시군들이 많다고.

특히나 우리 김해시는 부산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말이요.

그냥 하루이틀 논만 사놓고 농업경영체 등록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또한 공직자들 또 농협 임직원들, 실제 조합장까지, 그런 문구가 시행규칙에 정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시행규칙에 정할지 안 정할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장 연봉이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되는데 그런 분들이 농민수당을 받아서 되겠어요?

또 공무원들도 농업경영체 등록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그런 제외조항을 아예 조례에 넣어놨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내용은 들어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조례에 들어가야, 이 시행규칙은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전에“시장님이 필요한 제출서류”이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 딱 넣어놓으면 일반 농민이나 시민들이“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집행부서에도 말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5조 지급대상과 그리고 제6조 지급신청에 보면 지급 제외대상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해서“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는 방법도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농어업인이 국민이나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익성을 가진 직업이므로 농어업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마 이 조례 제정하신 김종근 의원님께서 그렇게 넣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항목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위임이 반드시 필요하고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또 그런 의무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혜를 주기 위한 이 조례의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시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아마 배병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시행규칙에 충분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거예요.)

조례 본문에 들어가려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법률적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례안을 한번 전부 뒤져봤어요.

어제 뒤져보니까 많은 시군들이 제외조항을 넣어놨어요.

“3700만 원 이상의 농외 소득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지급을 할 때 말 그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농민들이 받아가야 될 수당을 지급하자는 이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하자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국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또 개정도 되고 각 시ㆍ군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시ㆍ군이 융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준한 시ㆍ군 조례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2020년 6월 25일 제정된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 조례를 법제심사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현재 경상남도의 시행규칙이 이런 부분을 조례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수혜가 주어지는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으로 하려고 경상남도가 계획한 것 같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주는 데도 90% 정하는 게 왜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원하자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조항과 경상남도의 사례와 전체적으로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경상남도가 잘못된 거예요.)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내 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의견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에서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급신청에 보면"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 제외대상, 지원중지, 환수 등은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그렇게 돼있습니다.

전부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 같으면 조례는 뭐 하려고 정합니까?

시행규칙 만들어서 방침으로 해버리지.

그래서 조례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조항으로 올라오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다른 지역에는 어떻게”이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있을 때는 그런 논의가, 시비가 전혀 없다는 말이요.

아직 지엽적인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큰 중요한 조문들은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의장 송유인 그것 관련해서는 원칙은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맞고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25일자로 도 조례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를 거치고 또 상의를 거치고 분담금 관계도 시군협의회 회장이신 허성곤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분담율도 10%를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김해시의회에서도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도 조례에 근간해서 하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게끔 도에서 그런 규칙이 정해졌다면 조례에 충분히 담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 전 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도에서 개괄적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경상남도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것)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경상남도에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지금 그 내용 안에)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제외대상이 없다 이 말이요?)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대상과 기준은 따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것은 촘촘하게 챙겨서 앞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왕 그런 것은 아예 조례 조항으로 만들어놓으면,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심의도 하기 쉽고 그죠?

심의도 하기 쉽고 모든 행정절차가 쉬워진다는 거요.)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도에서 저걸 다 정한 조례인데 그러면 더 구속력이, 집행하기 더 좋잖아요.)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선명성에 대해서는 배병돌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도에서는 없다 보니까 하위법에서 저희들이 언급하기에는 좀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농업인 경영수당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나 시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이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혹시 시행규칙을 받아보셨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잠깐만요.

소장님,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의석에서 - 도에도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통과돼야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가?)

조례는 거기는 통과되고 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의석에서 - 예. 도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졌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의석에서 - 만들어져야 우리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거가?)

○의장 송유인 아니, 도는 통과를 했고요.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행규칙을 국장님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거야.)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예. 하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경상남도 조례는 2020년 6월 22일에 통과됐고요.

지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선행되고 있어서 자체단체에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하게 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래도 도 예산을 4대 6으로 해서 잘 이끌어 오신 부분이 있고요.

경상남도에 확인한바 시행규칙이 지금 법무팀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조례를 챙기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법예고하면 10월이나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라 하니까 이 조례를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먹거리를 위한 공익적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 수당을 2022년도에 시행하려면 조례가 좀 통과되면 좋겠고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반대안을 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반대안을 내면 어떻게 할 거요?

집행부가 발의했으면 반대발의 바로 했어요.

김종근 의원 발의가 되어서 존중하는 의미도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니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정을 하겠다든지 다음 시행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상위법 왈가왈부하고 경상남도가 어떻니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그럼 내가 반대안을 내면 어떻게 할 거요?

투표 한번 부쳐볼까요?)

현재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향후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 내용에서 5조, 6조 그다음에 8조에서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규칙 제정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는데 공천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런가 많이 하시는데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의원 발의이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발의하실 때 정확하고 세심하게 발의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어떤 건지 또 예산 집행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조례인지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조례 발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농업인수당 지급 관련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사실 저도 이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도에 협의를 했더니 규칙이 완성됐다고 했고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장님께서도 규칙이 법안심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확보하셔서 규칙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토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보류를 조금 해놨다가 그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철회하시지는 않을 거죠?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배병돌 의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조합장하고 지급하는 이런 부분 손을 보고 그래가지고 수정보완을 좀 해가지고,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님이 아까 사회산업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아마 하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님께서도 도에 시행규칙이 되면 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하면 되니까 통과를 하죠.)

개정을 하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의 의견개진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철회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조팔도, 황현재, 김진규, 하성자, 김명희, 배병돌,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김희성,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이정화, 류명열, 안선환, 김한호, 김창수, 김형수, 이광희,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김명희, 황현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황현재, 김창수, 류명열, 김진규, 주정영, 김희성, 배병돌, 정준호, 엄정, 허윤옥, 최동석,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6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27일자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9월 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에 우리시의 출자와 관련하여 김해시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일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해시 조례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대적 취약계층인 지역노동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주요시책 수립에 시민참여를 높이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0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준호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며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0일과 9월 13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조 1839억 4021만 원으로 1488억 94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103억 6001만 원으로 1488억 94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35억 8019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및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98억 9144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6700만 원, 보조금 1177억 36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8103억 6001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및 시민생활 안정지원, 우수기ㆍ재난재해를 대비한 도로 정비사업과 하천 정비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적 예산보다 사업성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5218##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정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정준호 위원장님 특위에서 예산 통과시킨다고 고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준호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특위에서 예산 통과하면서 예비비 있죠?)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비비 얼마 통과시켰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71억 정도입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의원들께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래 예비비에 편성된 건 두 가지로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난재해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비비 성격상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통 목간 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용처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들에 대한 T/F팀 구성을 해서 발굴을 했고요.

그것도 지금 집행부하고 의논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예비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해 달라.”이런 요구라고 하시면 수정발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번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에 대해서 의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 만나고 또 시장님도 만났잖아요.)

○의장 송유인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님께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또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협치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태풍도 올 것이고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이 순간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관련 업종이나 그런 자영업자나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예비비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 생각하셔서 예비비를 통 크게 한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보다는 그렇게 해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마를 때 물 주고 위독할 때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지 죽고 나서 손쓰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여러 분이 코로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힘든 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그 예비비 71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재해업종 그런 곳에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류명열, 이정화, 조종현,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최동석, 김한호, 조팔도, 주정영, 송유인, 이광희, 정준호, 김명희, 엄정, 김희성, 황현재, 안선환, 배병돌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3시12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6항 농촌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 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막은 농민이 농사 도중에 휴식을 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논밭 근처에 지은 창고로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최근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농막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막 없이는 농사짓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농막의 설치기준이 달라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는 농막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해석하여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진주, 사천, 밀양,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가설건축물 신고로 처리하고 있고 충북 단양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하의 농막에 대해 축조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어디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그 설치기준을 지자체마다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고령층 농민들이 어렵고 번거로운 건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막의 개념만 있지 농막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기준이 없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막의 건축 지침을 제정하여 정화조, 간이주방, 다락 등 내부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막이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시켜야 합니다.

간이주방, 욕실 등을 설치할 경우 현행기준 20㎡는 너무 협소하여 농막 설치 후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대부분 농촌에서는 고령층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허허벌판에서 뜨거운 뙤약볕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전국 어디서나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일선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 농막 설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농막 건축 지침’을 제정해라.

하나, 농막의 설치면적 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하라.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농촌 현실에 맞는‘농막’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 지역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상준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장유출장소장황희철

○속기사

  • 이지언   이민선   이경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