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3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7.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 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1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
19.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
2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7.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4.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9.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이광희, 최동석,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김창수,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15.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의원 발의)
16.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조종현, 김진규, 주정영,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7.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 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1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2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이광희, 박은희, 황현재, 주정영, 이정화, 배병돌,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조팔도,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명희, 김형수, 이광희, 최동석,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김창수,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2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장 송유인 의원님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부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영상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 참석이 늦어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이광희 의원, 허윤옥 의원, 주정영 의원, 정준호 의원, 최동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김형수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당초 7건의 안건 중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이 7월 13일 철회되어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김종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김종근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이 되겠으며 최동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 선거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농막 관련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사항에서 집행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계 부서에서는 농막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보고 있어 농민들이 농막을 건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간편하게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농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극히 비교됩니다.
농막을 창고시설로 분류하여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경우에 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축법의 모든 것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설계비, 등기 문제 등이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절차를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조례에서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지을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순수 농막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농가들에게 우리시 일부 담당자들은“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마다 연기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창고시설로 건축신고를 할 경우는 별도의 연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의 이점을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농가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상 주거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농자재나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농지 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조례에 규정만 정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간단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건축 조례상의 가설건축물 규정에 농막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를 밟도록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조례상에 가설 건축물에 농막 부분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방치하여 집행부 스스로 민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충북 단양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상 별장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는 호화농막은 주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순수 농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택과 거리가 먼 곳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 허허벌판 뜨거운 뙤약볕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농막이 필수적입니다.
불법을 우려하여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더워진 날씨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해시의회의 의원 여러분과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께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시작 전에 본 의원의 내용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있는 관계로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비대면시대가 된 현재의 상황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의 공공시설에 비접촉 원격교육, 회의, 공연, 행사의 화상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드리고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 몇 달이 지나가면 원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람이 모이거나 대면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난 지금에 와서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변이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우리 고장 김해에서도 하루에 두 자릿수의 확진자 판정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러한 비대면상황을 적극 대처하여 예전에 하던 일상적인 모임과 만남과 회의와 교육과 공연과 강연, 경기, 발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일상을 회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선진의 IT산업에 힘입어 잘 깔려진 인터넷망과 거의 모든 가정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적이고 대중적인 시설에 원격, 비대면 회의와 교육ㆍ강연ㆍ행사ㆍ공연시스템을 갖추면 수많은 시민들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과 시립박물관에 상시적으로 원격 화상회의와 강연, 화상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촬영시스템을 설치하고 많은 참여자가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는 서버를 갖추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회의와 교육,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등의 공연장에는 다수의 시민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랜선 관람석을 만들고 공연자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경기장에서도 선수는 직접 경기를 하고 관람석에는 랜선 관람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까지 가정에서 참여하여 경기를 보고 즐기며 응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대면, 비집합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현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시스템의 장점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생활 가까이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대중적으로 수준 높은 문물을 접하고 수용하는 편리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주가의 연주를 안방에서 시청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유명한 강사나 타 지역에 있는 유명 인사를 교섭하여 김해에 오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에게 연설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뛰어난 강의와 연주 등을 타 지역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 시민들이 가입한 단체에서도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잘 갖추어진 멋진 화상 총회 등의 회의를 시청회의실, 도서관 강당 등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모이거나 왕래하지 않고서도 우리 김해시에서 외국의 도시들, 국내의 먼 지역들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의논과 협력과 물자교역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만 하였던 이러한 일은 현재에 와서 시설만 갖추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의 집행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와 가동이 도로, 교량, 부지개발, 대형 건물 등의 토건공사나 대형 행사 등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설명드린 과제가 김해시민과 김해시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모두의 지혜를 동원한다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절실한 심정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년 5개월 이상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제 물자교역과 수출입을 지켜내고 국내의 사회ㆍ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켜내어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세계 최초의 역사를 창조하여 자랑스런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쳤습니다.
이제“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우리는 해내었습니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도“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에서“코로나는 김해에서부터 극복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년에 있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제인 대통령선거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를 각각 200여 일과 300여 일을 남기고 있어 선거의 축제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제7조와「공직선거법」제9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행정권력을 개입시켜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하며 민의를 왜곡시키는 한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승진과 자리에 눈이 멀어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승리는 곧 승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현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충성도에 따라 인사를 하는 엽관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이 현직 시장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요, 공무원의 아내까지도 밀착 수행하는 일은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 후 푸른색 옷을 입고 넘버원 손가락을 치켜들며 투표를 적극 권장하는 촌극을 벌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동장들의 불공정은 극에 달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또한 모 읍면동장은 자생단체와 본인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우리 당이 승리하였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의 산실”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읍면동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장은 일선 행정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리시는 승진인사와 읍면동장 교체인사가 대폭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현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인사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원에 대한 과잉우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 부임해온 모 동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의원의 경조사에 해당 의원이 가입도 하지 않은 자생단체의 단톡방에 경조사를 알렸으며 모 밴드를 통해서도 위 경조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의원을 모르는 분이 동장으로부터 그런 경조사문자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일로 오히려 그 의원이 받게 될 엄청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았습니까?
제발 정중동 하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공무원 모두가 선거운동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장으로 발령 난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돕니다.
선거기간에 동장으로 발령 나기 정말 싫었다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영세상공인들이 거리두기로 인해 극심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힘을 내고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기에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30도를 훌쩍 넘은 무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와 대치하고 있는 보건행정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넘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답게 서로 도닥이며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조성된 대청천과 율하천을 이은 장유누리길을 김해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12억의 예산으로 김해시의 대표 생태하천인 대청천, 율하천 그리고 조만강을 잇는 13.5㎞의 장유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진 누리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주변 인프라로 인해 코로나19로 지친 다수의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단순 걷기 누리길에 불과합니다.
현재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 올레길, 부산 갈맷길의 경우 성공적인 둘레길로 지역의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의 경우 해안선길로 유명한 갈맷길이 테마형으로 만들어져 무려 연간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장유누리길은 대청천과 율하천의 수려함은 물론 상류에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이며 곳곳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수영장이 있어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 예쁜 카페촌과 함께 장유예술촌과 문화공방마을이 조성되어 예술체험과 감상공간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계 도시재생사업지구와 맞닿아 있으며 누리길 하부에는 철새도래지와 접해있는 조만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관광유통물류단지의 아울렛과 물놀이시설에는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테마공원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유누리길은 휴양, 문화, 예술, 체험, 쇼핑, 숙박 등 신개념의 새로운 관광명소의 요소를 다각도로 갖추고 있어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가냐에 따라 김해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누리길은 율하천 하부와 조만강이 연결되는 부분이 위험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각 관광요소를 네트워킹하지 못하고 컨텐츠를 다각화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안전하고 정돈된 누리길 보강 및 개별화된 자원을 엮고 다양한 관광컨텐츠 개발로 관광자원화한다면 현재 반나절 코스에 불과한 탐방지를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이야깃거리가 있는 힐링코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경남 최초이자 가야문화권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최고의 적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유누리길이 문화도시 김해의 거점이 되고 전국체전을 통해 많은 관광객에게 김해를 알릴 수 있도록 시급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김해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경남은 물론 국내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가 걷기붐 시대를 맞아 단순히 걷기만을 위해 3시간여 코스의 둘레길을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품둘레길이 결국 대표 관광자원이 되고 이로 인해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지역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술인과 상인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한다면 분명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체험시설 운영 및 장터 운영 등 자체 수익모델로 터전을 잡고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김해를 터전으로 활동한다면 장유누리길에서부터 품격 있는 문화도시 김해로 나아가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안전하고 힐링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생태하천과 예술혼이 흐르는 장유누리길이 김해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헤드라이트형 모자를 쓴 채 야간 걷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곳 장유누리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분명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걷기가 새로운 유행을 낳는다면 황무지에 꽃씨 하나 뿌린 격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지고 있는 상인이나 예술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4대 기본권 및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4년간의 노력 끝에 2021년 2월에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도 아동친화예산서를 보면 184개의 세부사업에 41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의 행정적, 사전적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영유아, 아동 그리고 학령기 청소년들을 보육ㆍ교육하는 부모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쾌적한 환경과 공원, 모험놀이터, 도서관, 과학관 등의 아이들이 체험하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갖춘 도시입니다.
첫 번째 환경의 경우 김해시 환경국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악취저감 시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대기질 조성, 중소사업장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에 대한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김해시 여건상 7,6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어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면적 12만 7,000㎡에 30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을 지향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변화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창의, 과학, 생태, 모험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창의놀이터와 생태놀이터에 비해 모험놀이터 경우 개소는 많지만 그 규모는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너무 소규모입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9개소, 작은도서관 64개소가 있으며 2007년 책읽는도시를 선포한 이후 도서관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그 수와 시설 면에서는 자랑해도 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역할이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자료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소음은 허용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구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남 최초의 과학관인 김해천문대는 최근 도입한 하이브리드 천체투영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천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의 과학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부산의 13개 과학관, 국립 밀양 기상과학관과 밀양 아리랑우주천문대, 양산 3D과학체험관 그리고 창원 과학체험관과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우리 김해시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체험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수나 비율을 기준으로 경남도 내 2위인 김해시의 출산장려금은 18개 시ㆍ군에서 18위로 당당하게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김해시보다 출산장려금이 적은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급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에게는 우리 김해시가 그만큼 출산정책에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더 아픕니다.
아동친화사업 예산규모는 4170억 원이 넘지만 대부분 기존의 사업을 아동친화사업으로 분류만 한 것이지 아동친화를 위해 신규로 계획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남 유일의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과학관을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타 지자체로 향해야 합니다.
아동 수 기준 김해시의 12%밖에 되지 않는 밀양시의 모험놀이터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김해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들을 아동을 둔 지역 부모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규모 모험놀이터 설치, 도서관 공간 재구성, 과학관 건립, 출산장려금 증액 등이 2022년도 아동친화예산서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9분)
○의장 송유인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최동석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시정에 관한 질문은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이광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의 공공조형물과 시설 표지판, 안내판 등의 기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립의 주체, 시기 등을 기록한 과제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방향과 자세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각종 공공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세운 김해시민헌장비가 있고 시민의 종도 있으며 충혼탑, 기미독립의거 기적비,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적, 문화재 등에는 표지판, 안내판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김해시의 공공조형물, 공공기록물, 역사유적, 문화재 등은 김해시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적으로 설립하고 관리합니다.
그 조형물들은 김해를 대표하기도 하고 김해시민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공조형물과 시설 등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대상들을 전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곳곳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잘 알려진 김해시 구산동 허왕후릉의 입구에 만들어진 큰 표지판입니다.
최근 이렇게 큰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첫째, 표지판 어디에도 김해시가 또는 김해시의 어느 부서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만든 것으로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며칠에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연구결과로 만든 기록과 2020년도의 기록은 무려 40년의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의 시기와 설립주체를 보면서 설립 당시의 연구수준과 행정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표지판과 나란히 있는 두 번째 사진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앞의 한글내용을 번역해서 만든 판입니다.
영어, 일어로 번역 제작되어 있는데 요즘은 수십 년 전과는 다르게 중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볼 일어판은 되어 있으나 중국어판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불과 1년 이내의 제작인데 제작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면 더 명확하게 지적할 건데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일본어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어판에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글에는 있는데 영어판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 또 일본어판에는 있습니다.
변역을 맡겨서 설립할 때 행정담당자가 성의 없이 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실제로 역사유적지에 있는 안내판, 표지판들에서 오탈자, 오번역의 내용이 발견된 것이 상당수 있으나 남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김해시의 대표적 조형물인 가야의거리 소재 김해시민헌장비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한 지금에도 설립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설립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수정보완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합니다.
“저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공무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제는 기억을 잘 못합디다, 2018년입니다.
몇 년 더 지나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장 때인 건지 몇 대 김해시의회 시기인 건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입니다.
시민헌장비 앞에 저런 설명판이 있습니다.
그 설명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김해시에서 언제 설립했다는 말이 앞이든 뒤든 있어야 되는데 저 설명판에는 영어, 중국어 번역은 해놨습니다.
시먼헌장 내용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고 설명은 해놔도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왕비릉의 경내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최근에 세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립의 주체와 시기 표시가 없습니다.
문화재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대답이“이런 표지판은 이제까지 소모품이라서 기록을 안 해왔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히 만들어서 대체로 수십 년 갑니다.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김해의 표지판은 책임 있게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김해시와 김해시 행정의 정신과 입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장유도서관에 가면 저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 표지판은 김해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맨 밑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 장유면청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오마을의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법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표지판도 제작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유면청년회와 향토연구소가 언제, 어떤 분들이 일할 때 그랬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내동 나비공원에 있는 환산 이윤재 선생님의 안내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수 많은 글 중에 설립자 시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함께 하나하나 챙겨서 만든 장유 내덕동 3ㆍ1운동기념탑 입구의 안내표지판에는 맨 아래 쪽에 2019년 6월 6윌 김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아, 이게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때 표지판을 만들었구나.”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내동 연지공원에 있는 김해찬가비입니다.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가 없습니다.
마크를 보면 김해시 마크가 있어서 김해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누가, 언제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삼계동 체육공원에 있던 김해독립의거 기적비 하단의 이건기 기록입니다.
자세히 이건과정을 써놨습니다.
2003년 11월 3일 김해시와 3ㆍ1동지회가 어디에서 어디로, 왜, 당시 임원이름 그리고 이렇게 이건했다는 과정을 소상히 써놨는데 이게 작년 말에 내동 연지공원으로 기적비 자체가 옮기면서 총무과에서 이걸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기를 사실은 따로 옮기든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없어졌길래 물어보니까 그냥 부숴서 실어서 보내버렸답니다.
김해시의 이런 태도를 볼 때 기록을 경시하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렇게 해서 무슨 역사도시, 문화도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김해시내 소재의 100여 개의 문화재 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목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대장이죠, 전체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대장이 없습니다.
가야사복원과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김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목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김해시의 공공조형물과 시설의 설립기록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의 지원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4차에 걸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긍ㆍ부정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지원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자체의 결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는 전주시로 2020년 3월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 263억 원을 취약계층과 서민층 위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전주시라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247억이 지급되는 시기인 2020 년 5월에 완주형 재난지원금 44억 원을 1인당 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원하거나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 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보완하는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작년 이후 재난지원금의 긴급지원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미비점에 대한 어떠한 보완지원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소위 김해형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을 기다립니다.
○부의장 김한호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공공조형물과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조형물 및 시설 등의 안내표지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건축물의 초석 내용과 같이 설립, 제작의 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책임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넣는 것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조형시설물이 15개소, 환경시설물이 77개소, 상징조형물이 108개소가 있으며 소관부서별로 각각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는 김해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작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및 책임자 등은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조형물안내판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주로 기록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설립과 제작시기 및 주체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안내판도 실정에 맞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98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안내판의 경우 48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65개소의 문화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7개소의 문화재안내판을 정비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인 산해정을 비롯한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안내판 관리부서 및 건립연도 미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청 예규 제245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침에는 담당부서 및 건립연도 표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독성과 안내판 전체의 배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안내판의 전반적인 배치를 해치지 않도록 안내판 하단 또는 뒷면에 담당부서 및 건립연도를 표기하여 문화재안내판 관리가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국가의 안내문 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안 언어는 국문 및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을 제외하고 기타 언어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 안내판의 전반적인 배치를 해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없을 시 문화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안내판 오탈자 및 오번역 수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 종종 오탈자, 오번역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문화재 관람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관내 문화재안내판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과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참고하여 어렵고 부정확한 안내문안을 이해하기 쉽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문안 시민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문안은 한글의 경우 국립국어원 그리고 국립문화원의 감수를 거치고 영문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감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3개 기관에 의뢰하여 오탈자 및 오번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 미비점에 대해 어떤 보완지원을 하였는지와 향후 김해형 재난지원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20년 4월 우리시는 신속하게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시비 141억 원을 포함한 총 282억 원의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주민소득 100% 이하 7만 7,787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된 20년 5월에는 시비부담액 105억 원이 포함된 147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들께 힘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적인 재난지원을 시행하였고 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부의 선별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피해액 대비 정부지원이 부족한 업종,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실직 청년, 화훼농가, 집합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총 22개 업종, 38억 원의 김해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에 집행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793억 원입니다.
향후 김해시 재난지원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 2차 추경에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지원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을 촘촘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에도 2020년 652억 원에 이어 올해도 740억 원을 투입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담당 실ㆍ국장ㆍ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이제까지 4차에 걸친 국가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하여 이제 김해시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단위로서 국가지원 즉,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상으로 제안드리고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김해지역의 문화재가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98건입니다.
○이광희 의원 100개가 채 안 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에 전체의 대장 목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사전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65개소의 안내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언제든지 어디 지역 이야기하면 제시가 될 수 있고 점검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이광희 의원 그래서 그게 안 돼있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재 문화재 쪽만 보면 100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김해시 자체에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수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따로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목록은 만드는데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관리는 6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목록은 만들기로 답변하셨고요.
직접 현장에 다녀보면 아까 제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영어 철자도 틀린 게 있어요.
번역도 보면 저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글내용이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으면 용어로 번역해서 넘어갈 때는 한 6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우리 공무원이 하겠다.”이러면 지금 공무원들의 일에 새로운 일이 더해지는데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사실 우리가 요즘은 물건을 하나 보더라도 원산지 표시, 제조일자 표시, 유효기간 표시, 심지어는 생산자 이름, 생산라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참에 김해시의 모든 조형물과 기록의 역사성을 요청합니다.
공공의 조형물과 시설들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차제에 김해의 모든 역사유물과 문화재의 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하고 오탈자, 부절적한 번역 그리고 역사연구가 진척돼 새로이 고쳐야 할 내용 등을 수정하고 이와 함께 모든 공공조형물의 설립, 제작의 주체와 시기를 명기하기를 요청합니다.
공공의 조형물은 명확한 기록으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이 주어질 때 후대에 무게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김해시 공공시설과 조형물 및 안내표지판 기록 표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입법이 있지 않더라도 집행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표지판 등이 살아있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담긴 공공물로 되살아나서 많은 시민들, 자라나는 세대들에 의해 되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 김한호 부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웃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으로 앞으로 어떤 행정적 위치와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보통시로 남은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창원시는 특례시 준비단을 출범시켜서 특례시 사무, 특례근거 마련과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정부권한 이양과 특례 인정요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은 창원특례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또 경상남도 의원은 경상남도의 권한 이양을 위한 경상남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가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2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 30%를 탕감하고 3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2025년까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창원 주소를 가진 노동자와 대학생에게 주거비도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계획은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특례시 유지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노력은 보통시로 남게 되는 우리시는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창원시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은 비음산터널의 조기착공입니다.
비음산터널은 동부경남의 발전과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원시가 공해와 교통체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감소 오류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김해 출신 의원님들은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관련이 있어서「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면 비음산터널 논의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습니다.
창원시는 부울경의 메가시티 중심이 되겠다고 하면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비음산터널 개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신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김해시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통팔달이 잘 발달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부산항과 철도를 연계하면 항공ㆍ육상ㆍ해상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양산시, 밀양시와 함께 비음산터널 착공을 강하게 요청하고 창원시가 계속 비음산터널 개통에 부정적이면 비음산터널의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계속 창원시가 반대할 경우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창원특례시, 비음산터널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지방자치법」개정 당시 특례시 부여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되어야 함을 50만 이상 대도시들과 함께 노력하였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개정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권한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창원을 비롯한 수원, 고양, 용인 4개 도시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지난 4월에 구성하여 구체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특례시에는 타 지자체의 재원감소가 수반되는 특례부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특례가 부여될 경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회의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정된「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인구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시ㆍ군ㆍ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시ㆍ군ㆍ구 특례의 지정 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인구 소멸위기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정 절차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지정기준 충족여부, 필요성 등을 작성하여 행안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산하 자치단체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ㆍ군 간 과도경쟁, 소모적 행정추진 우려와 지자체의 반발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후 행안부에서는 별도 시행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마련 동향 등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시 특정 행정수요 및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용역도 추진하는 등 지정 가능한 우리시 특례를 발굴ㆍ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자치분권 실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관심과 고견을 담은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창원터널의 상습 교통난 해소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8년 대표사인 ㈜대우건설에서 설립한 ㈜비음산터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2021년 현재까지 경상남도, 국토부 등과 연대하여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전부 동원하여 우리시 계획을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확고한 반대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시 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2017년 11월에 시의회 건의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건의서를 송부하였고 2018년 9월에도 비음산터널 조기추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특례시의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도시 인정조건과 유사할 경우 100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례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구백만사수T/F팀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근거 마련에 및 조직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요구ㆍ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비음산터널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자 금년에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방안, 대안 노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원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례시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창원시의 인구유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음산터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원시는 특례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시가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름만 특례시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창원시민의 특례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웃한 김해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창원특례시 대신에 우리는 아까 시장님이 언급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김해시에 한다든지 창원특례시에 버금가는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주장할 수 있는 가야문화역사도시도 되고 기업도시 관련도 가능하고 물류도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특례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예. 인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시민이 알아야죠.
창원시는 저렇게 한다는데, 특례시가 되었다는데, 1억을 준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우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김형수 의원 그리고 이게 B/C가 1.84, 상당히 꼭 필요한 도로인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전부터는 사실 창원특례시 지정에 관한 내용 때문에 언급을 잘 하지 않았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또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면,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계속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계속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계속 창원시를 짝사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 예를 들자면 정부의 고속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원하고 이별하고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간다든지“앞으로 창원은 너희들이 터널 뚫는다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또 기다려보자고 하면 이것만을 가지고 20년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혹시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지선고속도로 지정도 요구해 봤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지방도로로 일단 노선 지정이라도 하자고 창원시를 설득해 보기도 했고 또 경남도에서 창원시 접속도로 구간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달라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창원시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나 사업비 분담은 창원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의 협조 없이는 도나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창원시가 협조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즉, 말씀드리면 창원시 대방동 쪽에서 진례고속도로 오는 시간이 한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현재 고속도로를 나가려면 40분 이상 걸리니까 창원시민의 편리성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창원시가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는 다른 전략이 없기 때문에 창원시는 특례시 관련 문제로 인구유출에 상당한 민감한 시기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비음산터널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해시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창원시민에게 더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한 103~104만 되죠?
그 100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김해, 양산, 밀양 이런 물류가 창원으로 가야 되고 사람이 매일 움직여야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각도에서,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에서 연구도 필요하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자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 한 가지 안만 가지고 20년 동안, 벌써 한 14~15년 됐죠?
2004년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창원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입니다.
우리시도 2024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창원시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살기 좋고 역사문화와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의 주장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김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원시보다 더 우수한 우리 김해시라는 것을 시민들과 나누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창원시민이 창원에 사는 것보다 김해시에 사는 게 더 좋아서 더 많이 이사를 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백신접종센터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의 확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난 6월 16일 최종접종을 완료했고 B씨는 화이자 백신을 지난 5월 12일 최종접종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여 되어 돌파감염이 우리 김해시에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제 김해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확진 사실조차 쉬쉬하는 저의와 돌파감염 이유를 분석해서 밝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대시민 사과 및 이와 관련된 로드맵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로드맵에는 김해시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방지와 관련 사전ㆍ사후 체계사항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해시청 소속공무원 및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수칙, 지침 등은 무엇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도개공 사장은 직원 확진자 2명의 검사사실과 확진사실을 각각 언제 보고받았는가?
허성곤 시장은 도개공 직원 확진자 2명 확진사실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의 확진사실을 김해시 방역당국이 그동안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확진이 공직기강 해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향후 조치계획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확진자 2명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와 파견 근무지에서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및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수칙, 지침 등은 무엇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복무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네 번째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기업에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재택근무 시행, 점심시간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점심시간 시차운영,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기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개공 사장은 직원 확진자 2명의 검사 사실과 확진 사실을 각각 언제 보고받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2명은 7월 9일 관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10일 개인별 확진통보를 받아 7월 11일 13시경 확진자가 공사 기획경영팀장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14시경 공사 기획경영팀장이 공사 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확진자 2명 확진 사실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확진자는 관내 병원에서 7월 9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10일 13시경 코로나19 양성임을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역학조사 결과를 보건소장이 김해시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의 확진 사실을 김해시 방역당국이 그동안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알게 된 신상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없어 언론에 발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확진이 공직기강 해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범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대책 철저이행,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등 특별점검, 위험직종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번 유흥주점 확진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에서 하계 공직기강 확립 감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특별감찰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감찰 중에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무관용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확진자 2명에 대한 정확한 감염경로와 파견근무지에서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역학조사 결과 부원동 소재 노래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노래주점의 종사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지에서의 주요업무는 아침 8시에 김해시 제1예방접종센터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업무시작 전 의자 배열, 업무 마감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를 주로 하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입구에서 예방접종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손 소독 및 발열측정에 대해 구두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등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일은 부여되지 않아 일반 민원인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자치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유흥주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치원생 1명하고 접촉한 원아 7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해당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직원 등 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해 유흥주점 관련해서 유치원생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7월 20일까지 김해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수가 총 16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파, 델타 등 변이바이러스 유형별로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방침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학 변이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된 노래주점에 대한 3명의 확진자 중에 알파변이가 1명이 나왔고 델타변이가 2명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로 인한 감염추세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변이가 아니었느냐, 전체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 추정은 하지 이후에 질병청에서 변이바이러스는 별도의 검체를 가져가서 검사를 해서 추후에 변이다, 아니다, 무슨 변이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는 안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종학 예. 최초 3명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게 알파 1명, 델타 2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화 의원 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그것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유형이 몇 % 정도 나타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전체적으로 델타바이러스가 한 삼십몇 % 되는 것으로 발표는 하는데 그것도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확진자에 대해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대충 표본으로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지금 발표는 못합니다.
대충 추정해서 삼십몇 % 변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정화 의원 그러면 백신 제약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접종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백신별로 변이바이러스의 항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돌파감염이라는 그 자체가 감염되면 100%고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소장님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선별검사하고 나서 확진 때까지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은 방역요원으로 차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확인까지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하루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그런데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나오기까지가 하루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자가격리 수준으로 대기를 하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나서는 하루 정도 시간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 이종학 안 움직였다고 봐야 되죠.
○이정화 의원 그러면 확진을 받고 나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연락 온 게 하루가 좀 더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확진을 받고 나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보고된 게 하루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정화 의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다른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고 확진자 A는 보니까 자기가 선별검사소 가서 검사를 받는 날 휴가를 냈어요.
연차를 내서 쉬었고 B는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요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별검사소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자기가 근무지에서 근무를 안 해야지.
근무를 안 하고 집에 가든 어디든 혼자 가있어야 되는데 선별검사소에서 퇴근시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검사를 했으면 집에 가서 격리 수준으로 대기를 해야 하는데 대기를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었고요.
그리고 이 분이 방역 그게 아니고 접종센터에 근무를 했었는데 입구에 많이 밀릴 때는 손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이정화 의원 에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세 분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안에 접종하는 데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접종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별검사소에 갔다 와서 위험한 상태인데 6시까지 근무한다는 게 우리 김해시 방역체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역요원이 선별검사소 가서 검사를 받고 와서 6시까지 근무한다?
우리 김해시 방역체계가 후진국보다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개판입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의원님,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김해시 방역체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정화 의원 공무원인데 방역요원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합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져야죠.
제가 김해시 일을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해시 방역체계가 바로 잡힙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김한호 잠시만요.
그것은 지금 제37조에 충분히,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을 때
○이정화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물어볼 걸 제가 분명히 시정질의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부의장 김한호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해드렸듯이 답변에 충실을 기해서 먼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국회도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변하고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이 중대한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김해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못 나와요?
참 기가 찹니다.
우리 김해시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의장 김한호 담당 실ㆍ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의회에서 시장님 못 나온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의회가 뭐 하려고 지금 존치합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답변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제기를 하면 되지.)
의원님! 이게 국장이 책임질 일입니까?
이 사안이 시장님한테 물어볼 일인데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나가겠다는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막고 그래요?
시장님 본인이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 같더만.)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시의원이 시정질의하면 시장님이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정화 의원 이 엄중한 사안을 국장한테 들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나오신다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의원하고 부의장하고 의장을 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찹니다.
○부의장 김한호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시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호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이게 의회입니까?
당신이 시민의 대변자입니까?
시장님, 우리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일 1단계에서 2단계로, 16일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3일 만에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허성곤 정부 방역지침입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소문 듣기로는 5월, 6월에 2번에 걸쳐서 경남도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격상해야 된다고 우리 김해시에 권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하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시장 허성곤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충분한 우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제 기억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라마단행사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관내 KT MARINE이라는 업체의 종사자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한정된 인원이었기 때문에“그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가 불편을 겪는 것은 불편, 부당하다.”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제가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해부족입니다.
○이정화 의원 아, 그러면 언론에서 나온 것은 그 언론이 잘못 썼네요?
○시장 허성곤 예. 이해부족입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그 정도로 썼으면
○시장 허성곤 누가 악의적인 제보를 했는데 사실과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언론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유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에 3시간, 주말에 4시간 한답니다.
제가 장유에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보니까 장유에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붙박이로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한 2~30번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16만 장유시민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시장님은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아주 우중하고 정말 엄중하고 급박한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곤 없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 우리 장유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몇 번 설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순간순간
○이정화 의원 예. 그렇죠?
시장님 여러 일을 하셔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섯 번을 설치했다가 철수했어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김해 장날 오일장 서는 것도 아니고 16만 도시에 보건소가 있는데 선별진료소 그것 하나 직원이 없어서 우리 김해시가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까?
참 기가 찹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이걸 알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정말 보건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장유는 어디 뭐 김해시민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그런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 위원 아이고, 안 그렇죠.
시장님, 제가 어디서 들은 소리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장유에 노래방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해서 음성판정을 받아야지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분이 아침부터 나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줄을 선답니다.
그것도 요즘같이 뙤약볕에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장유에 가서 영업을 준비하면 그 사람이 눈물이 난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한호 소장님 그것은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이정화 의원 그분이 눈물이 난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우리 자영업들을 위해서 장유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선별진료소 항시 운영해도 됩니다.
그 선별진료소 하나 가지고 56만 도시에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진 도시에서 시장님 입에서 그것 하나 못하신다고 하면 저는 참 김해시장 자리가,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 허성곤 최근에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서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그걸 도랑 질병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 없이 도와 정부의 부담으로 해서 두 곳을 추가로 진영 쪽에 하고 동부지역에 운영하기로 해서 24일부터
○시장 허성곤 아니, 인력도 지원을 받는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전부다 지원을 받으니까 인력도
○시장 허성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정이 딱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한호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참, 저는 답답합니다.
16만 도시에 선별진료소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 허성곤 최대한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시장님, 우리 김해시 백신 접종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곤 지금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곤 인구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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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화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50만 이상 대도시 17곳 중에서 우리가 접종률이 14위입니다.
○부의장 김한호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해시가 살기 좋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다고
○시장 허성곤 그건 백신을 우리가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별도로 대구시장처럼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백신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다른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허성곤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 것 보면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김한호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방역실패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지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오늘 허성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홍립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요구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로드맵 마련 등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김해시는 장유 임시선별검사소는 선별검사소로 전환하고 진영에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백신접종센터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위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신설 삼계역 건립 등 경전철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건립추진에 관한 진행현황 및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최고 책임자인 허성곤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만큼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나는 잘 모르니 사안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하여 잘 아는 대리답변인을 세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답변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안은 잘 몰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의 향후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책임 있는 답변을 직접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번 김해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대안 또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김해경전철은 지금은 부산과 김해를 오가며 양 도시 시민의 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철도로서의 역할이 대체불가 수준의 절대적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초 경전철 건립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선암다리 건너 바로 앞 대사리까지 개통되어 있는 전철을 양산처럼 연결하면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고 향후 장유를 거쳐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면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김해경전철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최초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민간주도 형식의 BTO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사업성이 떨어져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아마도 추정 승객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B/C를 억지로 보증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최소 수익보장 방식인 MRG방식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루 승객수요를 17만 6,000명으로 추정했고 이 승객 중 61.3%가 50만 도시인 우리시의 승객일 것이라 예상했고 만약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도달하지 못한 부분만큼 우리시가 부담하겠다는 정말 어이없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산식으로 적용한 비용은 우리시가 전체비용 중 64%를 지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유는 추정수요는 우리시가 61%였지만 실제 승객 수는 48%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시 재정부담은 연간 MCC 총금액, 계산의 편의상 제가 7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경전철 재정지원금 부담은 770억 원 정도였습니다.
700억은 훨씬 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0억 원대가 아마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00억 중 488억, 부산시는 252억 그 차액이 무려 196억이 됩니다.
실제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시가 48%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700억 중에서 336억 원, 부산시는 364억 원, 부산시가 52%니까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추정수요로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무려 112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시가 내야 될 112억 원을 우리시가 잘못된 계약으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지자체 간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부산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위 노력은 고 김명곤 전 시장 때였습니다.
이후 이런 엄청난 불합리한 사항임에도 그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아마도‘해봤자 안 되는 게 뻔하니 불합리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문제 삼아 골치 아픈데 뭐 하러 긁어부스럼 만들겠나.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라는 생각이든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함을 제기했지만 윗선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정말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 부재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분명 불합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또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100번, 1,000번을 거절당해도 또 다시 일어서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십시오.
저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만 우리 김해시민도 그 뜻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 역할은 의회가 앞장선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타 지자체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면 아마도 예상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는 신설 삼계역을 건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용은 약 400억이 예상되고 연간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분담비용에 더 큰 짐이 얹어지는 격이 됩니다.
우리시 총예산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담비용 조정은 조정대로 진행하고 법 개정촉구는 촉구대로 진행하고 법 개정이 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서 비용의 국비전환은 전환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시민의 동참을 구하는 역할은 우리 의원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건립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가 된다면 아마도 김해신공항 이용 경전철 승객 수는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의 기본적 철학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 계상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나 화폐가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과 환경파괴는 사회적 비용,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비용과 시간 절감 등은 사회적 편익입니다.
또한 김해신공항이라는 브랜드 제고 등도 사회적 편익으로 화폐가치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을 모두 정리해서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해신공항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김해시장이나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쟁으로 중차대한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고 김해시장 이하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꼴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됨에 따라 우리시가 가지게 될 모든 기회비용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립 적극 찬성을 주도한 허성곤 김해시장님, 민홍철 국회의원님, 김정호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아직도 그 일이 잘한 일이라 판단이 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가덕신공항은 법적인 사안을 떠나 물리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불가능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덕신공항이 위 사유로 또 다시 백지화가 된다면 그때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경전철 승객 수는 얼마인가?
총 재정지원금은 얼마인가?
우리시의 재정지원금은 얼마인가?
산식은? 그 산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합리적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선안은 있는가?
그간의 노력은 무엇인가?
올해 현재까지 승객 수는?
올해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위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누가 했는가?
함께 동참하여 서명한 의원은 몇 명이고 누구인가?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했는가?
누구인가?
현재 진행상황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철도법이 개정되면 재정지원금은 즉시 국비로 지원되는가?
대한민국 전체 경량전철은 몇 군데 있는가?
이곳의 현황은?
승객 수, 전체비용, 적자비용 등 1번에 의거해서 제출하길 바람.
신설 삼계역의 용역 진행상황은?
언제까지 건립할 예정인가?
총 건립비용은 얼마인가?
건립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용은 얼마인가?
누가 부담하는가?
현재 재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우리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전액국비로 지원이 또한 가능한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에 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경전철 승객 수 감소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가?
그로 인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되었는가?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은 무엇인가?
공항법에 의거 현재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기준하면 연대봉, 국수봉 전체가 원추표면 진입표면에 해당되어 산 전부를 45m 이하로 절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진행 중인 메가포트 진해신항 수도도 위 활주로의 원추 진입표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래도 공항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전면 백지화가 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덕신공항 건립이 되었을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 대책안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놀음에 우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무엇인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우리시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도 서명하고 찬성하였는가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행정사무조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발의하여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요건이 우리시 의원 23명 중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안을 가지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서명을 하지 마라.”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서명을 받아 의회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분담 기타 등등 해서 너무 불합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쟁점화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원총회에서 1명도 사인을 하지, 서명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허윤옥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점 잘 감안하시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그리고 공무원과 시장님이 전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의 자그마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로 비참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음에 제가 또 상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호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엄정 의원님의 경전철 및 신공항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20년 경전철 승객 수, 재정지원금 분담근거 및 지원금액, 개선노력과 2021년도 승객 수 및 예상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전철 승객수는 1,271만 9,217명이며 1일 평균 3만 4,752명입니다.
2020년도 총 재정지원금은 777억 8100만 원이며 우리시 재정지원금은 496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용보전금 42억 6900만 원과 미지급 MRG 69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지원금의 부산시와 우리시 간의 분담기준은 실시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이며 최초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매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의 각 지자체별 추정수요에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MRG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지원제도인데 부산김해경전철은 협약의 추정수요를 기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요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해당 지자체가 MRG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실시협약의 추정수요는 우리시가 61.3%, 부산시가 38.7%로 예측되었으나 개통 이후 실제 승차인원은 협약 대비 약 20% 수준이며 부산구간은 도시철도 2ㆍ3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승객비율이 약 51.5%로 김해구간 48.5%보다 많습니다.
그 결과 김해시가 MRG를 약 64% 부담하였습니다.
경전철 개통 초기부터 우리시는 MRG 부담비율을 5대 5로 변경하고자 부산시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2년에 실시협약 분쟁해결 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우리시와 부산시는 과도한 MRG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방식을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인 MCC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시는 비용보전금에 대한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5대 5로 부산시에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는 기존 협약대로 MRG 비율방식을 주장하여 사업 재구조화 변경 협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 시는 재구조화 이전인 시점까지의 재정지원금 분담금액비율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를 MCC 분담기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현재 승객 수는 1일 3만 6,674명으로 2020년보다 약 5.5%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약 49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11월 2일에 국회에 제안 상정되었으며 발의자 국회의원 10명으로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참가자로는 신정훈 의원, 김정호 의원,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김민철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안규백 의원,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향후 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타 지자체 경전철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3개 지자체에 건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3년 10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중재 결과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중재판정금 8516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용인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5653억 원을 상환하였고 잔여액 286억 3000만 원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용인경전철의 2020년도 이용 승객 수는 840만 7,067명이며 비용보전금액은 344억 4700만 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에 개통되었으나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로 파산하였고 현재까지 해지지급금 약 6000억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비용보전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용 승객 수는 1,113만 6,000명이며 비용보전금액은 181억 3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역 신설 관련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역 시스템 안정성 검증용역은 현재 현대로템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사입지, 역 신설에 따른 시스템 호환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민자사업방식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 민자 또는 재정 등 재원조달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역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등은 본용역에서 검토하여 산출할 예정이며 삼계역 신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여부는 사업 추진방식과 도시철도법 개정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에 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경전철 승객 감소는 얼마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타당성검토 용역 시 현 김해공항과의 역할배분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승객 수 감소 및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용역 완료 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되었는가,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과 공항법에 의거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연대봉ㆍ국수봉 전체가 원추표면 진입표면에 해당되어 산 전부를 45m로 절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진행 중인 메가포트 진해신항 수도도 위 활주로의 원추 진입표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래도 공항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사업 추진 본격화로 기존의 김해신공항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5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안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시 국수봉은 일부 절취 후 매립토로 유용할 계획이며 연대봉은 원추표면에 해당되고 진해신항 수도는 진입표면 및 원추표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건립 가능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가덕신공항이 건립된다면 전면 백지화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덕신공항이 건립되었을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 대책안은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목동 일원에 부산시와 합쳐 800만 평 이상의 부지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덕신공항 건립 시에도 도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 항공화물물류센터와 정밀기계ㆍ의생명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립 또는 가덕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치놀음에 우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 건립 시 현 김해공항 안전, 소음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가덕신공항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오늘도 시장님 답변은 제가 들을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시장 허성곤 상세한 답변은
○시장 허성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감사합니다.
○엄정 의원 그전에 도로과장님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셨던 부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저도 최근에 업무 파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몰랐겠다. 그죠?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쯤인 것 같으면 시장님은 전반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겠다. 그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17만 6,000명에서 2020년도 27만 2,000명으로 거의 10만 명 정도 추정수요가 늘어났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1000억 기준으로 한다면,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우리시가 640억이고 부산시가 360억입니다.
그 차액이 160억이나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줘보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근본적인 사항을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부산시와 우리시가 협약한 비용보전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해서 비용분담률에 대한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2014년 이후에 우리시가 부산시와 그래도 협조해서 재구조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입장을 우리 시하고 바꿔놓고 본다면 부산시가 불리한 협상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사항보다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시와 우리시가 협동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었고 실제로 우리시가 경전철을 건립하기 위해서 B/C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증도 하고 안 그랬겠나 판단은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항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13년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당사자인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단 한 번도, 13년 이후에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 번이고 백 번이고 간에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끌어낼 게 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내 돈 아니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필요에 의해서 승용차를 하나 구입했다 칩시다.
처음에 내가 많이 탈 것 같아서 6 정도 탄다 하고, 100만 원으로 치면 60만 원 정도 내기로 하고 과장님은 40만 원 정도 낸다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과장님이 훨씬 많이 타요.
둘이 조정 안 하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면 제가 요구하겠죠.
국장님도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해달라고 촉구하고 그다음에 분담비율 조정해야 된다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된다 한들 개정되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바로 적용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랏빛 희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릴까요?
○엄정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노력을 치중해야지 부산시와 분담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없을 것으로 뻔히 보이는 것에 노력하는 것보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부산시와 우리시가 협력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비용보전을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분담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니까 조금 조정해 달라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그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하면 몇 번이고 시도를 하든 간에, 거기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됐잖아요.
그들이 52%나 타고 우리는 48% 타는데 우리가 돈을 64%나 내야 됩니까?
정말 잘못됐잖아요.
물론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간의 비용 지불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해시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쪽의 벌금을 낸다는 생각을 하고 그건 놔두고 이후에는, 우리 작은 도시 아닙니까?
부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우리시에 그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부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시도를 해봐야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자체장으로서 부산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노력해본 적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오시고도 재구조화 이후에 금리인하 부분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인하하는 조정을 했고
○엄정 의원 아니, 분담비율 조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분담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는데
○엄정 의원 아니, 이런 부분은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제가 지시사항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엄정 의원 결론적으로 안 되니 포기했고 맞죠?
2013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걸 인식했더라면, 제가 입장 바꿔서 그렇다는 것 같으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 시장님 다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힘을 합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부산에 항의도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어차피 64% 내는 겁니다.
뭐라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다만 1%라도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절대 손해 보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산시가 그렇냐고,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돈을 내야 되냐고 쟁점화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엄정 의원 철도법 개정된다 해도 국장님 아시잖아요?
바로 국비 지원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러니까 부산시와
○엄정 의원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협력을 해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
○엄정 의원 그건 법적근거만 마련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의정부하고 용인도 같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협력해야 되겠죠.
그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합리하게 돈을 낼 겁니까?
철도법 개정된다 해서 전액 국비 되는 것 같으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가능합니까? 물어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맞습니다.
○엄정 의원 가능 안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전액 국비 될 수가 없죠.
○엄정 의원 그렇죠.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절대 그런 용인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담비율 재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답변이라 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법 촉구는 촉구대로 하고 그리고 분담비율 조정은 조정대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삼계역도 많이 걱정입니다.
용역 두 번 하신 것 알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예.
○엄정 의원 비용이 얼마 들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비용까지는 정확하게
○엄정 의원 9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날아간 비용이죠. 그죠?
그 당시에 했더라면 아마 삼계역이 건립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 끝날 때 다 되어가죠? 언제 끝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7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끝나죠? 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등을 분석해서 우리 재정으로 갈 것이냐, 민자로 갈 것이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신다 그죠?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 촉구 개정안을 통해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500억 이상이 경전철에 투입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지금 376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400억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 MCC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 아니죠?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죠?
엄청난 금액이 부담된다 이 말이죠.
향후 매년 20년 동안, 대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빨리하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판명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너무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김해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가덕신공항 백지화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들뿐이었거든요.
국장님, 자세를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방안도 맞습니다.
공항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책사업인데 우리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가덕신공항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났고 신공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득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그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해본 건데 참 그렇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건립 불가능한 공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백지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김해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ㆍ도의원님들,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한호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전철 재정부담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나 엄정 의원에 대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겠다.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질문내용과 답변내용만 본 상태에서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경전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출발해서 재정경제부가 95년도에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되어서 2011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개통하고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제기가 늦어져버렸고 특히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국제상사중재원이라든지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할 때 안 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시죠? 예?)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실 때 서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부의장 김한호 잠시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시장 허성곤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부의장 김한호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뭘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해요?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똑바로 하이소!
왜 이렇게 해요?)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시장님께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장내 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하면 똑바로 해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할 때는 안 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짜고 치는 이런 식의)
전체적인 시정을 묻는 겁니다. 예?
좀 조용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시정에)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 진행순서가 있는데 대행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어?)
○시장 허성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오고!)
○시장 허성곤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해도해도 너무하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도 2016년도에 취임하고 그 당시 서병수 시장님께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G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너무 과분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기로 해서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인하에 따라서 고금리구조를 많이 바꾸었다.
또 3개의 법인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허성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고 싶습니다.)
먼저 발언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구성에 관해서 방관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과거에 했던 민주주의 꽃은 계약입니다.
지금 계약조건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위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엄정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수방관한다는 폄하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엄정 의원님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재정지원금을 거기서 더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건 계약조건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정 의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발언 있다 했잖아요?)
이정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내가 손들어서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정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정 의원이 하신 말씀을 김명희 의원님이 공감은 한다 했는데 이건 당리당략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2차 추경하면서 의원님들 예산책자 보셨잖아요?
인건비도 없어서 예산이 안 돼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김해시 재정상태인데 경전철 부산하고의 잘못된 합의를, 계약할 때는 우리가 지킨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흘렀고 흐르는 시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한번 바꾸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당론으로 안 된다.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당론 없습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이 당론이라 하대요?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당론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론이라 합니다.
분명히 당론이라 하셨기 때문에 김해시의 중요한 사항을, 재정에 제일 압박을 받는 사항을 한번 풀어보자고 23명 의원들이 마음을 뭉쳐서 하면 될 일을 이걸 당리당략으로 반대하고)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당리당략이 아니라고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안 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다음에 올릴 때는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2.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김진규, 김종근, 김희성, 조종현, 최동석, 김형수, 김명희,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39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21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중증장애인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7.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이광희, 박은희, 황현재, 주정영, 이정화, 배병돌,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조팔도,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정영, 정준호, 이정화, 하성자, 황현재, 이광희, 김진규, 조종현, 김희성, 김창수, 조팔도,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42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21년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재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장에게 6급 무보직을 포함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위임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을 높이고 출장소의 권한위임사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재 현안관리, 문화재 훼손 및 도굴방지 사무위임을 삭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무를 신규 위임하는 등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여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국내외 교류활동 증가에 따른 도시 김해브랜드 강화로 교류협력 플랫폼을 체계화하는 등 국제교류의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김해시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김해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에 대한 규정 명시로 자매도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9조 자매도시 등의 선정에서 제2항제1호 중 지역여건의 적합성을 지역여건으로 수정하여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이광희, 최동석,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김창수,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창수, 김형수, 하성자, 김진규, 최동석, 박은희, 배병돌, 황현재, 정준호, 이정화, 엄정, 조팔도,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주정영, 허윤옥, 안선환, 조팔도, 엄정, 하성자, 이광희, 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황현재, 김진규, 정준호, 이광희, 김희성, 박은희, 이정화, 엄정, 하성자, 김종근, 조종현, 최동석, 김형수, 김명희,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조종현, 김진규, 주정영,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1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9항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상황에 이중원이 쓴 동심가에 보면“구구세절 다 버리고 상하 동심 동덕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하는 김해시의회의 시민에 대한 애정이 담긴 오늘 의회과정을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우리시 발전을 걱정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의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품격과 품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에 의장님에 대한 존경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21년 7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칭)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21년 11월 9일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인이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공공성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보낼 요양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 및 지역관광 성장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 추진조직인 김해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 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가야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장군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소지 있는 문구 개정권고 공문에 따라 문제된 조항을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 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이광희, 박은희, 황현재, 주정영, 이정화, 배병돌,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조팔도,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명희, 김형수, 이광희, 최동석,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김창수, 안선환,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시01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17항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2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 등 총 8건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7월 13일, 14일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량 감축활동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해 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216회 임시회를 통해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미집행시설과 향후 실효가 예정되는 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보고안으로 김해시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 공공디자인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 경관 조례 및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조절하고 독립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조례 내용을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 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S/W)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시09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610억 513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2조 350억 4563만 원으로 1306억 3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614억 6543만 원으로 1191억 434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95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및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289억 2568만 원, 지방교부세 163억 655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2억 5500만 원, 보조금 466억 98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억 46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6614억 6543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및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5억 51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25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 15억 589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2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55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5억 5163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1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은 31억 1193만 원이 증액된 187억 40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억 1177만 원이 감액된 304억 22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9억 6608만 원이 증액된 288억 34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전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대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5139##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A5137##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A5138##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김종근, 이광희, 주정영, 김명희, 하성자, 최동석, 황현재, 조종현, 안선환, 류명열,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이정화, 김형수, 조팔도, 정준호, 엄정, 송유인, 김한호, 김희성, 배병돌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3시20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 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도로나 항만,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주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으나 정작 MRG 재정지원금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분담토록하고 정부에서는 일체 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연도인 2011년도의 추정수요는 1일 17만 6,358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 84명이며 2016년도 추정수요는 23만 2,276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5만 222명에 그치고 있어 당초에 경전철에 대한 수요추정이 실패하였음이 명백하며 실패한 추정수요와 실제 승객수에 근거여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3420억 원, 연간 약 630억 원의 MRG 재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와 부산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한 MRG방식을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041년까지 연간 약 700억이라는 막대한 MCC비용 보전금을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경전철 운영으로 지자체에서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시철도법」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11월 2일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해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도시철도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건설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하여 정부는 실시협약상의 공동 주무관청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MCC비용 보전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부산~김해경전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하여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호 김종근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