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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본회의(2021.05.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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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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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황현재 의원

- 이정화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5.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0.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21.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9.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0.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1.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2. 김해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33.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37. 성장관리방안(상동 대감, 진영 하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8.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9.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40.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42.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43.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44.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최동석 의원

- 김창수 의원

- 허윤옥 의원

- 김종근 의원

- 조종현 의원

- 조팔도 의원

- 김진규 의원

- 박은희 의원

- 정준호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황현재 의원

- 이정화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황현재, 허윤옥,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김희성, 김진규, 김종근, 황현재, 주정영, 최동석, 송유인, 김창수, 조종현, 조팔도 의원 발의)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5.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황현재, 주정영,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김진규, 송유인,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17.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김희성, 황현재, 김진규, 허윤옥,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류명열,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안선환,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22.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정준호, 김창수, 류명열,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황현재, 하성자, 김종근,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24.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주정영, 하성자, 안선환, 최동석, 황현재,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조종현, 류명열, 이정화, 이광희 의원 발의)

25.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조종현,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류명열, 정준호, 김창수, 허윤옥, 김명희, 김희성,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김종근, 하성자, 박은희, 주정영,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조종현, 최동석, 류명열, 정준호,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의원 발의)

27.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하성자, 김종근, 안선환,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28.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황현재, 조팔도, 김창수, 하성자, 최동석, 조종현, 김명희, 김희성, 엄정, 김종근, 이정화,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29.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하성자,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30.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박은희,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김종근, 조종현,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31.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조종현,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류명열, 정준호, 김창수, 허윤옥, 김명희, 김희성,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32.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류명열, 박은희,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안선환, 황현재,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이정화 의원 발의)

33.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희성, 김종근, 조팔도, 조종현, 하성자, 정준호, 최동석, 박은희, 류명열,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34.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정준호, 김창수, 박은희, 류명열,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허윤옥,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35.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성장관리방안(상동 대감, 진영 하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김종근, 황현재, 김명희, 주정영, 안선환, 김진규, 박은희, 정준호, 조종현, 김창수, 김한호, 류명열, 하성자, 송유인, 허윤옥, 김희성 의원 발의)

41.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안선환,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희성, 조팔도, 하성자, 류명열, 김한호, 엄정, 김종근, 이정화,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42.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김희성, 김창수, 조팔도, 하성자, 류명열, 김한호, 최동석, 황현재, 안선환, 김명희, 허윤옥, 김진규,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43.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송유인, 김희성, 황현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정준호, 조종현,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44.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조종현, 김창수, 송유인, 김진규, 안선환, 최동석, 하성자, 주정영,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의원 발의)

4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조팔도, 김창수, 이정화, 허윤옥, 안선환, 김한호, 류명열 의원 발의)


○의장 송유인 의원님들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부시장님께서는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동석 의원, 김창수 의원, 허윤옥 의원, 김종근 의원, 조종현 의원, 조팔도 의원, 김진규 의원, 박은희 의원, 정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황현재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최동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이 되겠으며 김진규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최동석 의원

최동석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 2ㆍ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최동석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현재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 2019년 본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이후 집행부에서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천시, 전주시, 평택시, 성남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여타 대도시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말 김해시 정책포커스 발간을 통해 사전협상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전협상운영 조례 제정, 운영지침 마련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영향으로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서민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가는 국가도 등장하고 인도처럼 4차 대유행을 맞이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내고 경기 부양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회기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협상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앞당기려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줄이고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의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게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시민이 제안하도록 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개발을 공공성을 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서에서도 제도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김해시를 염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회현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이제는 김해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2만 3,249가구 중 5만 5,810가구 전체 25%, 6만 8,087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수차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지원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보호소, 장례문화 등의 조성이 시급하며 밖에서 헤매고 있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또 다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십이지 간지 동물의 이름과 본인의 성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인의 일생과 반려동물을 연결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충견 오수견, 평생 한 주인만을 섬기는 진도견, 집안의 보물1호 원앙이, 텅 빈 집안을 지켜주던 노랑이 등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반려동물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 까치의 울음소리에 올 한 해도 온 가족과 우리 민족의 평온과 행복함을 염원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에 특정 반려동물을 상품화해서 관광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1월 6일 가야역사권 최초 법정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가야역사 속에도 친근한 말에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고 인간과 함께 항상 행복해 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12개의 박물관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문화도시 김해를 관광상품화해서 관광도시로 해도 손색이 없고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해시는 선제적으로 반려동물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반려동물 사랑하는 김해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반려동물 시책에 변화를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리자 및 접종사항 등을 전자칩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은 언제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전자칩을 이용하는 부분은 편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관리자가 있는지, 떠돌이 개는 아닌지, 접종은 했는지 등 정보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상이 있고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해시는 보다 성숙된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시민의식을 위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존중의 도시로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서 김해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표식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된 구도심의 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한 국가차원의 혁신사업입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주도의 지역 맞춤형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6년 원도심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무계동, 2018년 삼방동, 2019년 진영읍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하위 단위사업 26개와 그 세부사업이 85개에 달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5년에서 6년이 소요되며 총예산은 105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뉴딜사업 중에도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일반근린형 내외동 공동체“꽃길만 걷자”사업도 세 번의 고배를 마시고 네 번째 도전을 위해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중물사업으로 내외 땅심 살리기, 함께 배우는 문화마을 등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으며 그 세부사업 중 하나로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내외문화의집 옥상정원 정비 및 조경에 1000만 원, 정원사 양성과정에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참여사업입니다.

해당 과정에는 수강생 총 16명,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으로 구성, 1회 강의시간 5시간, 총 9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두 번째, 예산에 편성된 보조강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당초 과정수료 후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는데 수료증만 발급한다 하며 설령 자격증이 발급되더라도 민간자격증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은 현재 총 9회 중 7회만 진행되고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사인력은 6명으로 2급이 5명, 3급이 1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등급기준이 모호하고 거주지역도 타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강사료 지급수준도 최대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금액은 이에 못 미치는 2급 40만 원, 3급 3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총 9회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요청액은 540만 원이 되고 실제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차액 18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강사 수당으로 일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조강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대표가 대신하였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도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하실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여 혹자는“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85개에 대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점검 및 조사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이 주민상향식사업인 만큼 남아있는 세부사업들은 주민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의원 김종근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각 지역의 고유 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제언을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연동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지명 역시 그 지역의 산수와 특징을 떠올릴 수 있으며 삶의 터전을 느끼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이름 지어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전통의 숨결을 전혀 무시한 채 그들의 통치수단으로 지역을 분할하고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그들의 편의에 맞도록 변형ㆍ왜곡하여 단순히 방향성과 숫자적 순서의 개념으로 작명한 일제 잔재의 지명을 지금도 우리시의 행정 지역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해시는 2021년 현재 1개의 읍, 6개의 면, 12개의 동과 그 아래 67개의 법정리와 34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그리고 다시 272개의 행정리와 525개의 통으로 구분된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옛 지명의 유래가 담겨져 그 전통이 이어진 곳도 있지만 북부동이나 칠산서부동과 같은 행정명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북부동의 경우 법정동인 대성동, 구산동, 삼계동이 속해 있습니다.

북부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김해시의 북쪽에 있다고 명칭된 것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성동이라는 명칭은 이곳이 답곡리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이는 김수로왕이 왕도를 새롭게 축조한 신답평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위치의 명입니다.

이를 일제는 이곳에 위치하지도 않은 향교의 건축물의 이름을 따서 1941년 대성정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말살하고 왜곡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동은 우리 금관가야의 중심 고분군이 있는 곳이므로 일본 잔재의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하며 차후 북부동이라는 행정명칭과 함께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상동은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조선시대에는 좌부동이었고 1914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다전리와 회계리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차밭골이 되고 회계리는 이곳으로 흘러내린 호계천의 명칭이 변형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옛 지명은 일제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칠산서부동의 경우 1998년 칠산동과 서부동이 병합되어 행정동으로 신설된 것으로 칠산동에는 풍유동, 화목동, 이동, 명법동 등의 법정동이 있고 서부동에는 강동, 전하동, 흥동 등이 속해 있습니다.

칠산동은 칠봉산이 있다 하여 불렸으나 서부동은 단순하게 김해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역사적 고증 없이 오로지 행정편의적으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지명에서의 방향은 서울의 왕이 있는 방향에서 기준하여 지역의 특징과 함께 부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유의 경우는 1동, 2동, 3동으로 나누어져 지역적 특징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장유에는 유하, 율하, 부곡, 무계, 대청, 삼문, 신문, 관동, 응달, 수가 등 전통 있고 유래가 깊은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하는 금관가야의 제2대 왕인 거등왕릉이 있다고 전하며 삼문은 중봉산에 중봉사라는 산문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무계는 청동기시대부터 장유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는 무계리지석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은 적항역의 역관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옛 지명의 고증을 거쳐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많은 예산과 시간들을 들여 연구자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김해시사를 편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김해시에 속한 각 마을의 이야기와 마을의 유래를 집필하고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김해시사 편찬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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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마을명칭과 행정명칭에서 옛 정취를 되살리고 일제의 잔재와 행정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원래 의미가 살아있고 그 마을의 향기가 나는 이름으로 개칭하는 작업으로 승화되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명칭을 부여하니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역사의식은 버리고 앞으로 100만 김해시를 위한 미래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금관가야 고도라는 뿌리 깊고 전통 있는 도시의 격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부원동·동상동·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4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하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하여 발전을 이어오는 기간이 3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대안 제시 등 선도적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회 구성원인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김해시민들의 자존심과 품격 있는 위상을 지켜가야만 하는 막중한 대의 명제가 존재합니다.

근간 본 의회의 의정 과정 중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소임에 벗어나는 사안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은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공익을 위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개개인의 개인적인 부분을 조명하거나 상호간 비아냥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 개인이나 정파의 유불리에 따른 이슈의 부각이나 일련의 행위는 우리 의원 전원에게 소임을 부여한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1항에 따라 의원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관심사에 대해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신상 관련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의원은 발언에 품위를 지키고 의장은 의회의 위상과 품위수호를 위해 이에 배치되는 사안은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23인 모두는 다시 한번 시민이 부여한 소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정파보다 우선하는 시민의 삶과 행복, 글로벌시대 앞서가는 김해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의원 개개인과 의회의 품격 있는 위상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 모두에게 소임을 주신 김해시민들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상호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지혜롭게 정치력을 발휘하여 선진도시 김해 건설에 매진해 나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데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들의 지역사회 관심은 김해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LH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해시 의회는 김해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ㆍ전세버스 운송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코로나 방역 피해농가, 영세 소규모 농가,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노점상 등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해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식에 환영합니다.

지원금액은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5개 계층에 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시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공직자 사회의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산하기관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LH 사태에서 보듯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뿐 아니라 자신들의 친인척까지 수혜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까지 확대하여 김해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해시가 조사에 착수한 지역은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및 대규모 택지 조성 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은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사 범위를 민간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기한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의원과 시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 투기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토지 소유자는 외지인이 70%고 현지인이 30%라는 결과를 보면서 외부 투기세력이 많은 것에 대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해시 모든 공직자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이익을 보는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청렴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김해시 공무원이 함께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4분)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박은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황현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오늘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김해시 8대 의회가 최고의 의회로 우리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됐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구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김해시가 만들어 갑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따라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나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하고 나면 회계감사 내용이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면“회계감사는 법규 위반 또는 법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의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주체가 감사보고서의 건은 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입주민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통하여 별도의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권장합니다.”라고 회계감사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에 불만이 있으면 지자체도 아니고 아파트주민이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량 회계감사의 장기수선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이 2019년도에 무려 회계감사에서 30억이 모자랍니다.

장기수선계획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을 통하여 승강기 등을 교체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장기수선계획은 제가 다른 아파트도 다 들어봤는데 전부 계획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보통 30억에서 70억이 모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적정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의견이라고 말씀하면 이 회계보고서는 회계감사가 끝난 1개월 안에 시청으로 제출합니다.

시청으로 제출하면 이 제출받은 회계감사가 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청의 공동주택과가 해야 될 일인데 적정의견이 났기 때문에 적정의견으로 난 것은 전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서 혹시 적정의견이 안 나온 건이 있습니까?

모두가 적정의견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는 10년에 걸쳐서 10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동안 외부 회계감사에는 적정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한 곳도 아니고 네 곳의 회계 전문가집단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적정의견을 냈는데 이 아파트는 10억을 꿀꺽 해먹은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아파트 운영감사와 더불어 회계감사에도 좀 더 촘촘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 아파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결과 회신되어 온 내용이“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왜 한 아파트만 지목하여서 자료를 요청하느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 두 군데를 조사해서 그 아파트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특정 아파트는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보낸 답변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요구할 근거가 무엇이며 당 아파트가 무슨 불법적인 운영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아파트 갑질이라고 합니다.”선량한 시민을 갑질 방지에 힘써야 될 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당한지 그분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료 요구로 인해서 자기 일하는 데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아직까지 무능력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저한테 협박 비슷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진영의 모 아파트에는 10일도 안 돼서 2월 2일에 조퇴급자 선정을 위해서 관리규약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당장 관리규약대로 안 하면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500만 원 했냐고 하니까 그 내용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특정아파트에는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바빠 죽겠는데 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느냐.”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내외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것도 똑같이 관리규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과태료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요구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는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린다고 하고 여기 법에도 없는 1년 이하의 징역,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년 이하의 징역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 당사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를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의원님의 시정질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황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감사팀 감사요청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2항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라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면 또는 기명날인이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이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공동주택자문단 구성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축사,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경남도 지자체 중 우리시가 유일하게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아파트 측에서 공사, 용역, 회계, 입대위 선출 등 아파트 관리 전반 업무에 대한 간섭이나 일종의 감사로 생각하는 등 관리주체에서 자문신청을 제출한 아파트단지가 없어 2020년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2020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아파트단지 등의 보수공사와 관련 분쟁과 비리 발생 등 예방을 위해 건축ㆍ구조ㆍ전기ㆍ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 90여 명으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경상남도 3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술 위주의 자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20년부터 노후시설에 대한 자문을 신청 받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한 건 완료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현재 10개 단지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받아 경상남도에 자문 요청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옥상ㆍ외벽 방수공법, 지하주차장 균열ㆍ누수 보강방법, 건축물 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적과 사업비정산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8개 단지에 대하여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의 부실을 전수조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대표자 회의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사 결과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회계감사는 전문 회계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시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어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규정은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지만 국토부 질의회신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건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전 직원의 의무교육 연, 월, 일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LH에 위탁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관계 법령 및 입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보수,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교육에 참여한 동대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1회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방범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교육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자문단은 단 한 번도 한 게 없다. 그죠?

조례에 구성해서 하라고 돼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구성은 2019년도까지 돼있었는데 자문은 아파트의 요청에 의해서 자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시에 물을 게 없는 거죠?

알아서 다 하니까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요청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현재 의원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데 시에 물을 게 뭐가 있느냐. 시에서 전혀 이런 것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드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적정의견, 회계감사할 때 적정의견이라고 한 건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적정의견이 아닌 다른 것에 한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의견이 나오면 회계감사 자료가 오면 그냥 창고에 바로 처박아버리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전혀 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 회계사가 적정의견, 한정의견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따라서 한정의견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혹시 단 한 개라도 적정의견이 아닌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정의견이 한 8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행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김해에 아파트단지가 수백 개가 있는데 몇 년 동안 8개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것은 전문회계사가 의견란에 적정의견, 한정의견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적정의견이 나왔는데 10억 해먹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멋지게 해먹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멋지게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의무교육 이것은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70조에 보면 주택관리업자도 교육해야 되고 입대위 구성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1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교육을 받도록 돼있고 70조에는 주택관리업자들도 교육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이 교육을 한 서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혹시 교육한 날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언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몇 월 며칟날 언제, 몇 명이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황현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육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집합교육은 아니고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19년부터 아직까지 아파트 동대표나 회장이 교육받은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19년도에는 12월 12일 또 18년도에는 11월 13일 이렇게 매년 1회씩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그리고 저는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어떤?

○의장 송유인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황현재 의원 신고센터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 비리신고센터?

황현재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는 지금 별도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 감사팀에서 그쪽으로 정보가 온다든지 충분히 기능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국장님, 아파트에 경비, 미화 근로교육이 몇 년 단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몇 년 단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경비, 미화는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말 안 들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아주 악법이 우리 김해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최관호 주무관이라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분이 주택관리사협회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은 회원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대표자 활동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지금 회원으로 돼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황현재 의원 지금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 지금요?

황현재 의원 그러면 회원이면 주택관리사들을 관리해야 될 공동주택과에 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생선집을 고양이에게 관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듣고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분이 공동주택관리에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황현재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시의원이 시에서 시장님이나 잘 감시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자료를 요청해서 내 밥도 못 먹도록 하고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는 것도 참고자료를 조금 줬더니 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느냐.”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는 별로 따질 게 없어서 아파트를 조금 따졌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게 아파트입주자 측에서 답변내용 아니겠습니까?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했겠죠.

아파트 공동주택과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과에서“자료를 주세요.”하면, 여기 1000만 원 이하의 그것하고“500만 원, 700만 원 먹일 테니까 주세요.”이러면 바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달라고 의회 자를 집어넣으니까“내가 왜 의회에 자료를 줘야 되느냐.”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 요청은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던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는 줘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아파트에다가 자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그 아파트에다가“자료를 주세요.”하는 게 맞는데 다른 아파트는 자료 안 주면 1000만 원 이하로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의원이“자료 좀 주세요.”하니까“바빠 죽겠는데 시장님이나 감시하지 왜 아파트관리소장을 감시하느냐.”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요구할 때 목적이라든지 요구의 그런 것을 명시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관 같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감사기관 안에서는

황현재 의원 감사기관이 아니라도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감사기관이 아닌 것 같으면

황현재 의원 감사기관 아닌데 그러면 왜 조금 전에 장복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하고는 자료 안 주면 1000만 원 이하의 그걸 매긴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장복아파트?

황현재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복아파트하고는“500만 원, 700만 원 먹일 테니까 그 자료주세요.”그것도 자료 요구가 아니고 아파트 입대위 구성에 대해서 잘못된 거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법인“93조 2항 7호에 보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회는 500, 700, 1000”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우리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느냐.”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장복아파트는 입주자에서 감사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요청에 따라서 자료 요구가 되기 때문에

황현재 의원 그러니까 감사 요청을 하신 것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사요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를

황현재 의원 입주자들이 감사 요청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30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10분의 3, 맞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러면 감사를 한 번 시키려면 1,000명이면 300명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 나쁜 짓하고 있는 사람은 펄펄 뛰고 있는데 감사 한 번 하려면 300명 동의서 받아서 감사를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관련 국토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정한지

황현재 의원 그런데 자료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자꾸 감사하고 연결을 하니까 그래요.

다른 아파트에는 감사 달라고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을 먹인다 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 하면“바빠 죽겠는데 시장님이나 감시하라.”그러고 그것은 좀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복아파트는 주민 등이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황현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월에 한 번씩 합니다.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7시 돼서 해가지고 8시 돼서 마치는데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올해 3월, 4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관리를 한다는 소문을 저는 안 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내주셔서 13만 2000원 식대비가 나왔고요.

그전에는 얼마가 나왔냐 하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19만 원, 27만 원, 24만 원, 15만 원, 15만 원, 22만 원, 22만 원, 17만 원, 18만 원, 우리 지금 의원들도 한 끼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명 가서 12만 원이 최고죠.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서 19만 원, 27만 원, 24만 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들 내부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아파트 내부규약에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 규약이 있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다 3만 원에 묶여있는데 시장님, 3만 원에 묶여있는 것 맞죠?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는 시장님보다 높습니다.

여기는 최소가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나 그만두고 아파트 동대표 하러 가야될 것 같고요.

○의장 송유인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황현재 의원 그리고 제가 아파트 자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게 부실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감사팀에서 저한테 주는 게 뭐냐면“시장님 훈시, 2017년 8월 28일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감사보다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2018년에 들어온 두 번째도 아니고 2017년에 들어온 이 시장님 훈시사항을 가지고 지금 2021년이 됐는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감사팀을 만드는 목적이 단속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감사를 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권고 내지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단속 위주로 하기 위해서 감사팀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도 저희들이 5년간 44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수사의뢰는 4건 정도 한 걸로

황현재 의원 지금 19년도, 20년도에는 과태료 12건밖에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의 비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특정 위탁업체인데요.

위탁업체 하나종합관리가 우리 김해에 거의 80~90%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한 아파트의 하나종합관리를 감사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관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감사는 숫자가 아주 적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감사대상이 199개 단지가 되는데 1년에 25~35개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이쪽 업체를 편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하여튼 아파트관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현재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조성사업 지연문제와 임시선별검사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롯데 측이 현재처럼 건축을 진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지난해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롯데쇼핑의 건축허가 취소를 언급했지만 롯데쇼핑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김해시와 56만 김해시민을 껌으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건축허가 취소를 뛰어넘어 더 강력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김해시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롯데의 건축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보였지만 롯데 측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3단계 설계변경 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역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오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절묘하게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청에서 최근 롯데그룹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시는 만남 사실을 김해시의회에 사전통보, 사후통보조차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만남의 당사자인 허성곤 시장은 만남의 사유,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집행부가 보낸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김해시와 롯데쇼핑 측은 각각 4명씩 면담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인 만큼 롯데쇼핑이 어떤 의도로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 황범석 롯데백화점 사업부 대표까지 동원해 이루어졌고 면담내용 및 결과도 밝혀야 합니다.

김해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의 면담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희태 부회장과 황범석 대표가 김해시까지 내려온 면담이 고작 입장차만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롯데그룹 부회장은 무슨 이유로 김해시청까지 내려와 허성곤 시장을 만나야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지난주 김해시장과 롯데 간의 만남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만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실제로 만나서 양측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보건소 관련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역 및 집단감염과 직결된 부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확진자 첫 발생이 2020년 1월 20일로 16개월째입니다.

검사ㆍ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및 보건소 인력과 자원봉사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영웅이자 주식과 가정 등을 양보하고 김해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상을 송두리째 바쳤음을 56만 김해시민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시의 코로나19 대응 16개월째입니다.

현재 선별검사소 중심으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경남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있지만 우리 김해시와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는 현재 2단계 상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부산, 울산과 기초자치단체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등 경산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여 명 이내로 관리되면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6월까지 어떻게 코로나19 4차 대확산을 완충할 것인지 구상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선별검사소 설치 결단은 지자체장에 달려있으므로 허성곤 시장께서는 선별검사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서의 인력을 코로나19 관련 부서로 보내 증원 조치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 선별검사소는 네 곳이 있습니다.

김해보건소, 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조은금강병원이 있습니다.

김해보건소만 주 7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병원과 조은금강병원은 토요일 오전에만 하고 갑을장유병원은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지자체 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검사는 검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백신 기 접종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시민 전원에게 김해시 재원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선별검사소에서 김해시민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서부건강지원센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선별검사소로 상설하는 것부터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임시선별검사소는 장유, 진례, 진영 약 23만 명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유, 진례, 진영지역 시민들은 현재 자부담까지 하며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인 장유갑을병원 등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번 운영이 처음이 아니라 무려 네 번째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사이 장유, 진례, 진영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만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19 검사조차 힘겨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일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서부건강지원센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네 번의 설치기간 7일 중 6명이나 양성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양성판정이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선별검사소로 상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 26일까지 총 4,271명이 검사를 받았고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일 평균 133.46명이 검사를 받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서부건강지원센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선별검사소로 상설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총 53곳의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선별검사소는 20곳이며 국ㆍ도립병원 및 민간병원 선별검사소 총 3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인 김해시는 지자체 선별검사소를 김해보건소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김해보건소 선별검사소의 의존도 및 피로도가 아주 높습니다.

반면 1.5단계인 창원은 지자체 선별검사소 3곳, 국ㆍ도립 선별검사소 2곳에 달합니다.

같은 2단계인 진주시도 지자체 선별검사소 1곳과 국ㆍ공립 병원인 경상대학병원과 민간병원 6곳이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어 김해시의 선별검사소 현실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백신 관련 부작용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임시선별검사소도 확대하고 백신 기 접종자,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우리 김해시가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코로나19 대응 특별 T/F를 신설해 팀 지휘로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로 분산된 집단감염 업무까지 총괄 관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실적, 이동임시선별검사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선별검사소 설치기준은 무엇인가?

상급기관인 중대본 등과 어떤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되는가?

세 번째, 장유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가 조기에 없애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 사유와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지침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보건소에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0월 경상남도와 롯데와의 협약 체결로 시작하여 2013년 부지가 준공되었고 상부시설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1단계는 2008년, 2단계는 2015년에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인 호텔 등 6개 시설은 2016년 8월 건축허가 후 현재 스포츠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종업원 숙소는 5개동 중 1개 동만 완료되었고 테마파크는 공정률 23% 정도이며 나머지 호텔, 콘도, 대형마트 시설에 대해서는 기초공사 후 사실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지난주 김해시장과 롯데 간 만남의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면담은 2021년 4월 20일 오전에 시장님실에서 우리시는 시장님과 도시관리국장 등 4명이 참석하였고 롯데 측에서는 롯데쇼핑 부회장 외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면담은 그간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준공을 위해 우리시의 강력한 사업시행 촉구하에 롯데 측의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실제로 만나서 양측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시장님과 롯데대표와 이사 간에 작성한 바와 같이 전국체전 이전 호텔 등 상부시설의 사업 완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롯데 측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유통 및 관광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물류단지 3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안수립 시 경상남도와 김해시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이동 임시선별검사소 실적 등 네 가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실적을 이동임시선별검사소 포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일 현재까지 총 9만 5,674건을 검사하여 55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및 이동임시선별검사소는 최근 2021년 4월 20일부터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총 7회, 75일간 운영하여 6,455건의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방역지침에는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김해시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 확진자 발생 동향, 선제적 일제 검사의 필요성, 가용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및 출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중대본의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장유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가 조기에 없애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사유와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장유지역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접촉자의 검사 편의를 위해 4월 15일과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제1접종센터 근무인력과 장유지역의 접촉자 검사수 등을 파악하여 존치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었으나 없애기로 결정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유지역 시의원님들의 임시선별진료소 존치 요청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장유지역의 갑을장유병원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율하꿈나무병원의 호흡기클리닉에서도 유증상자에 한해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3판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개범위는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ㆍ접촉자ㆍ현황 등의 정보공개로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이며 코로나19는 증상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 이동수단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은 공개하고 다만 해당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국ㆍ소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고생 많지요?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고생 많지.)

조팔도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국장님한테는 답변서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장 송유인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하셔야죠.

시장님, 코로나 때문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롯데하고 비공개로 만났는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곤 이정화 의원님께서 장유에 추진 중에 있는 관광유통단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허성곤 시장이 롯데의 임원하고 은밀하게 비밀리에”이게 그런 의혹이 있는 사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지역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역대 전 시장님이 동원됐잖아요.

1996년에 김혁규 지사님과 롯데그룹의 각 계열사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당시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에 준공한다 했어요.

그런 사업이 20여 년 동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안타까움으로 수차례 걸쳐서 당시 신덕호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면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불허되고 또 환자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신동빈 회장님 취임 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롯데가 대기업이고 지역에 공헌하는 부분도 정말 많은데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수없이 요청을 해왔고 어쩌다가 한 번 만남이 성사되어서, 2017년도입니까?

자기들이 우리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나 이제나 저제나 또 선거를 거치고 이러는 동안에 전혀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에 신동빈 회장 만남을 그렇게 염원했는데도 일반임원 몇 사람이 저를 만나겠다는 걸 제가 안 만나줬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는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2번, 3번 변경만 요청하고 일이 제대로 추진 안 되니까 이것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장님을 뵙고 제가 기업문화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소신도 있어서 이것을 꼭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부회장이 온 것은, 제가 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지 부회장 오라는 소리한 적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비서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를 뵙자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만 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렇게 높으냐? 내가 신동빈 회장님을 뵙자고 했지 임원인 당신들은 임기기간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 아니냐, 무슨 책임이 있느냐?”이렇게 명색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만 따졌지 다른 얘기한 게 없습니다.

없고요. 비밀리에 한 게, 그게 비밀입니까?

제 직무실에서 저쪽 관계자 임원 네 사람이나 있었고 우리 직원을 비롯해서 사진기사까지 하면 사람이 십수 명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고 은밀합니까?

이정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런 문자 쓰지 마세요.

이정화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 혹시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정치 같은 소리하네.

지금 행정업무 이야기하지 내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고 면담 전후에 그걸 알려야 됩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시장 허성곤 이 양반이.

이정화 의원 저 양반이라니, 지금 무슨 말했어요!

저 양반이라니!

시민을 대표하고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사업을 왜 비공개로 만납니까?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우리 의회가 알면 방해됩니까?

○시장 허성곤 그게 공개로 만난 것이지, 내가 무슨 은밀하게

이정화 의원 아니, 그 만나는 걸 25년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만나는 부분을

○시장 허성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정화 의원은 재선의원하면서 뭘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정화 의원 저도 롯데유통단지를 빨리 완성하고자 노력 많이 했죠.

그러면 시장님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지금도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노력하고 있죠?

저도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롯데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호텔이 없으니까 그것 해결하려고 만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허성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할 말 다 했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나 내나 똑같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김해시를 4년간 잘 이끌라고 뽑아줘서 저희들한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시장 허성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지.

의장님 집행부에서 만나는 부분 보고받았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왜 얘기를, 그걸 왜 의회에)

어허, 주정영 의원님 조용히 계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여기에 보고를)

어허, 조용히 하라니까!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왜 얘기를 해?

언제는 그러면 시장님 만나는 손님마다 다 보고받아야 합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으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면 혼자 이해 안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자기도 금방 얘기해 놓고 왜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으세요!

내 말 안 하잖아요!)

○의장 송유인 여태까지 단체장님 어떤 면담 건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대상도 아니고 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누구 앞에서, 이 의회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나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가만히 있으세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당신도 가만히 있으세요!)

이정화 의원 어허, 주정영 의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뭐 말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주정영 의원 내 이야기할게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정화 의원 보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송유인 의장님도 롯데 측하고 만나는 것 보고 못 받았습니다.

주정영 의원 알고 있었죠?

답변해 보십시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면담할 수도 있는 거고 면담을 하면, 시장님이 면담하면 그게 다 공식 행사입니까!)

제가 묻는 것에 답해 주십시오!

주정영 의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의장 송유인 자, 이정화 의원님.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그러면 비밀리에 은폐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주정영 의원님.

이정화 의원 이렇게 25년 동안 완공되지 못하는 롯데유통단지, 우리 허성곤 시장님은 전국체전 호텔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해 놓고 호텔 하나 없는 곳에서 한다는 게 한마디로 진짜 이런 말하기가 쪽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일반 사업가들이 김해에 호텔 짓겠습니까?

창원하고 부산하고 대도시에 끼여서,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시장님께서 롯데를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롯데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롯데가 어디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돈 되는 사업하고 싶지.

그래서 제가 그게 꼼수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합니다.

롯데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아울렛을 확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장유시민 다 압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런 부분 또 다시 특혜를 주려고 합니까?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장 허성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와 민간투자자인 롯데그룹과의 민간협약에 의한 투자사업이고 우리 계의 권한이라고는, 제동장치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년을 끌어도 저희들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빨리 마무리하자. 어떠한 조건도 법이 허용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지원하겠다.”우리가 롯데의 갑이 아닙니다.

제발 좀 투자해서 여기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주정영 의원 발의해서 촉구결의안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장 허성곤 그 내용이 뭡니까, 모릅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호텔이 없습니까? 호텔이 너댓개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 있기는 하나 있지예?

○시장 허성곤 있고 숙소가 부족하면 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정화 의원 시장님 시간 자꾸 갑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 롯데는 아울렛 확장하고 직원숙소 부지도 아파트로 해주라 그런 소문이 돕니다.

우리 김해시는 전국체전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호텔이 필요합니다.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시설 바꾸기 위해서 혹시 만난 것 아닙니까?

단답으로 딱 대답해 주세요.

○시장 허성곤 시설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도의 권한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도의 권한이라도 그러면 시장님, 잠시만 있어보이소.

○시장 허성곤 도에서 인가를 정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 말 들어보이소.

시장님, 지금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우리 김해시 국회의원도 3선 민홍철 의원, 재선 김정호 의원, 우리 허성곤 시장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의원으로서 시중에 도는 소문을 확인하고 싶고 파악하고 싶지요.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시민의 대표한테,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급수입니다.

○시장 허성곤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정화 의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우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곤 소문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정화 의원 그 소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허성곤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설변경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정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변경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그건 우리 이정화 의원님이 자꾸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건데

이정화 의원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지금

○시장 허성곤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우리 도에도 지사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밑에 담당부서가 있고 실ㆍ국장이 있고 관련 법령이 있는데 뭘 어떻게 변경하겠다 하면 다 법령 검토를 거쳐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한마디로 전국체전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롯데유통단지 이 부분 가지고 앞으로 롯데 측과 만날 때는 우리 김해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라도 보고하고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시청에서 만나는 걸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만나지 왜 살며시 만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심을 하지예.

○시장 허성곤 또 살며시 만난다고 한다.

아이고, 참.

이정화 의원 시청에서 만났는데 다른 일은 만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롯데하고 만나는 것은 왜 그것 합니까?

그러고 제가 부서에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롯데하고 만나나, 안 만나나 그것 일관되게 함구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 의혹 할 걸 하이소.

이정화 의원 우리 허성곤 시장님이 롯데하고 만나는 것 저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25년 동안 풀지 못하는 것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면 위로 올려서 앞으로는 롯데유통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혼자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6년째 시장직 수행하고 있지예?

못하고 있는 부분 의회에 손잡고 하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의회를 배제시키고 의장까지 배제시키고 일부 의원들은 알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꼼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 허, 참.

이정화 의원 저도 허, 참입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 소통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야당을 제외한 건 둘째치더라도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우리 시장님하고 불통을 내 불만을 제기합니다.

정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치라 하는 것은 저는 소통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도 없이 정치한다는 게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의제에

○시장 허성곤 회의할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고 시장 자리, 시의원 자리 제가 볼 때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김해를 위해서 뽑아줬습니다.

시장 자리에 계신다고 시의원을 그렇게 무식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 가니까 시의원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 허성곤 아니, 먼저

이정화 의원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충분하게 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대접받고 우리 장유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 허성곤 전혀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무시했잖아요!

막말하셨잖아요!

○시장 허성곤 전혀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고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경남도와 김해시가 롯데하고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끊긴 적이 있습니까?

대화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협상이 아니고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유통단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경상남도 담당부서, 김해시 담당부서, 롯데관계자 측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향후계획도 하고 그렇게

이정화 의원 그러면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아서 한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중단된 적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중단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중단됐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단 롯데 쪽에서는 현재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 적자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다 되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경상남도와 김해시에 제안을 해야 저희들이 그 부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신문에 내든지 홍보를 하고 이러지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 롯데에서 그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롯데 측에서 제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제안을 보고 관련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의장 송유인 3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바쁘신 분 불러내서 질의하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소장님, 우리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이정화 의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장유가 많이 변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고 있지예?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서부건강지원센터하고 김해보건소하고 업무 차이가 제법 많죠?

○보건소장 이종학 서부건강지원센터 업무는 한 과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업무차이가 많다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이정화 의원 아니, 업무 보는 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감염 관리하고 방문 건강검진하고 정신보건하고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 이종학 그것은 보통 하나의 과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면서도 장유에서는 장유의 특성이 있는 운영하는 것인지 업무 차이가 많다고는, 장유라고 해서 별도로 그거하고 진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김해보건소에서 하는 일하고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하던 일하고 업무 차이가 좀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업무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 됐으면 지금 그것 아닙니까?

11년 지난 장유가 너무나 비대해지고 인구도 16만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진례, 진영까지 하면 23만 명 인구를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격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격상시키고 저희들이 어느 실ㆍ국, 부서 할 것 없이 자기 조직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조직이라는 게 무조건 확대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축소시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해야 되는데

이정화 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11년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을 좀 격상시키고 인원도 보충해서 장유, 진례, 진영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드립니다.

인원보충, 조직개편 보강하고 특히 우리 위생과가 장유보건소에는 없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출장소로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출장소로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출장소에 하는 그 부분도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3분의 1 정도가 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조직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우리 소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지금 잘 보셨죠?

김해시 행정의 소통이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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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나게 꼬여있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4년의 권한을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과 대화로써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의회이고 김해시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시의원을 무시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정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통 없는 김해시 행정 더욱더 우리 23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좀 지루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금번 보궐선거 가덕도 신공항으로 재미 못 보셨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저급한 정치공작, 우리 국민 이제는 안 속습니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대국민 기만정책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십시오.

그간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을 현혹했던 선거용 맞춤형 기만정책 덕에 현명한 우리 국민 모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더 처절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감히 경고합니다.

부산시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가덕신공항 건립 찬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점 분명히 감안하여 신공항에 관한 방향 설정을 다시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김해신공항 건립을 하여야 하는 사유와 가덕신공항 건립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신공항은 향후 김해 발전 원동력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자체 간 신공항 유치전쟁을 벌이는 것도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정치지도자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허성곤 시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시ㆍ도의원 전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물론이고 가덕의 신공항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피해 예상지역 정치지도자 몇 분이 김해신공항 건립을 반대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지도자 전부가 반대했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권익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의 눈치만 살폈다고 보아집니다.

피해 예상지역 국민의힘 시의원님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삭발투쟁까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하여 우리 김해시가 극렬히 반대했었더라면 부산시도 이렇게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가 되고 가덕신공항이 건립된다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김해신공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우리 시민에게 설명하고 찬ㆍ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해신공항 이슈의 쟁점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비교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과 안전문제는 사회적 비용이며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한 존재합니다.

신규일자리 창출, 도시브랜드 제고, 체류형 관광객 증대, 교통비용 절감, 장거리노선 이용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민의 국제공항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 것 등입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이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의 상세 또는 절감을 위한 방안 수립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안전문제 해결방안 등 현재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검토 없이 김해신공항 이퀄 기피시설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정치적으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 행정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비용, 소음 및 안전문제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사업철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로 사회 주요 기반시설의 건설 철회와 이전을 주장한다면 후대의 큰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김해시가 이러한 내부적 검증과 분석의 절차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이하 도시관리국장은 김해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검토한 적은 있는지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쟁점화와 소모적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와 정치인들의 우왕좌왕 행보 속에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문제가 쟁점화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경쟁지 후보에 비하여 밀양, 김해공항과 비교하여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정한 결과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에서 추가 필요시설, 청사, 주차장 등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최소 5조 2200억 원 정도 이상의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 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 선박과의 간섭위험, 활주로의 부등침하, 측풍에 의한 위험 등 다양한 안전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수봉 269m, 남산 188m, 성토봉 197m, 연대봉 459m를 절취할 필요가 있고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 1등급지역, 해양센터도 1등급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포함 대규모 산림훼손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1ㆍ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 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지 훼손 등 심각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타면제, 의제 처리규정, 민자유치 시 민간개발자에게 각종사항 지원규정, 각종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 예산 등 지나친 맹점이 난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건립 타당성은 이미 김해신공항보다 낮은 것으로 결론되었고 경제성ㆍ안전성ㆍ운영 측면 등에서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 김해시와 지역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올라타있는 형국이라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 추진에 일관된 목소리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비용이 크다면 사업철회 가능하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ㆍ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까지 제가 김해신공항을 건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쪽에 PPT 자료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가덕신공항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기극이다, 상상 속에나 존재할 수 있는 불가능한 공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비행기는 금속으로 만든 하늘을 나는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ICAO 자료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각국에 법적으로 법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항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공항하고 군사공항으로 두 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공항법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반 항공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높이제한이 어떤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덕도공항이 왜 안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안이 이 안입니다.

이 방향이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겠죠.

이게 지금 활주로 1본짜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활주로 1본짜리 시골공항이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3,200, 2,700짜리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를 더 우리가 요구한 대로 11자형으로 만들면 정말 세계적인 관문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가덕이 왜 꼭 관문공항이 되어야 됩니까?

관문공항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공항이고 그 공항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관문공항이라 합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일부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죠.

동남아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라에서는 이게 관문공항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쪽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하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이 기준에 의하면, 항공법 기준에 의하면 이 활주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끝단지를 통해서 4㎞ 안은 비행기가 항상 여러 개 다니고 위험하니까 4㎞ 안에는 일괄적으로 높이가 45m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법적기준입니다.

ICAO 기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2,278m 정도입니다.

원이 작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반 항공법이기 때문에 4㎞ 안은 무조건이고 높이가 45m 이상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은 원추표면이라는 지역입니다.

운동장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0대 1입니다.

이까지는 1.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5.1㎞.

이 끝단지는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95m 정도 됩니다.

95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줄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뭔가 하면 진입표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높이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15㎞까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15㎞ 지점 4.8㎞, 이게 4.8㎞지요.

360m 정도 됩니다. 양쪽은 다 똑같겠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항공법, 지금 가덕에 지으려고 하는 공항이 이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덕도 연대봉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가봤을 겁니다.

460m 정도 됩니다.

이 밑에가 국수봉입니다.

이게 또 한 26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우리 김해신공항 뭐 때문에 반대했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죠.

우리 김해공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00m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제가 몇 m라 했습니까?

45m입니다.

그러면 400m 이상을 절취, 산 다 들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가덕도가 얼추 다 들어가죠.

국수봉도 다 잘라내야 되고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덕도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공항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공항이다,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진해신항입니다.

진해신항은 4월 30일에 결정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31년 개항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은 아무데나 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도 길이 있어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이게 수도, 그러니까 길“로”자죠.

바다에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진해신항에 가야 돼요.

물론 2031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갔어요.

아마 후내년부터 진행할 겁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사업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한 업적 중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조 원 정도 들어가고 생산유발효과 28조 원, 고용창출이 한 17만 8,000명 정도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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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물어볼 것 없으면 이걸로 설명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받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의회 내에서는 정숙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허가는「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해당 국ㆍ소장님으로부터 대리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자 조정여부를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신공항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통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 많아 이번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공항 관련 1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의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지난해 11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그 후속조치계획으로 김해신공항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되었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신공항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계획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한 후 기존 김해신공항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이 건립되었을 시 경제유발효과는 무엇인가와 네 번째 질문하신 백지화 시 현재와 비교하여 김해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경전철 등 김해경제 전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로는 공항과 연계한 산업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해신공항 건설 시 경전철 이용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올해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 발표 이후 4월 6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 등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었고 이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후속조치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중단하였으나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가덕신공항 건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사항은 산악절취, 해양매립 등으로 인한 생태자연과 해양생태 훼손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구역 내 동식물상, 수질, 환경영향요소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가덕신공항 건립비용과 김해신공항 건립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립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립비용은 7조 5000억으로 예상되며 김해신공항 건립비용은 기본계획상 6조 9000억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가덕신공항의 현재 건립예정 ICAO 기준 및 항공법 기준 근거 초과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활주로를 기준으로 국수봉 및 연대봉이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촉될 것으로 추측되고 특히 연대봉은 높이가 459m이므로 활주로 조성 시 예상되는 장애물 제한높이 9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ICAO 기준 및 항공법 기준 초과사항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향후 20년간 부울경 인구예상 현황과 항공수요 예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항공수요는 2017년 기준 1,600만 명에서 2040년 기준 2,500만 명으로 55% 증가되며 부울경 인구수는 2020년 기준 850만 명에서 2030년 기준 9만 명으로 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진해신항의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재부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203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하신 진해신항 수도와 가덕신공항 이착륙 시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예정활주로를 기준으로 항공법에 의거 설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수도와 가덕신공항 진입표면 장애여부 판단은 통행선박의 높이, 활주로의 지반고, 거리 등과 관련 있어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시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건립 시 접근시간과 가덕신공항 건립 시 접근시간 비교 및 연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차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접근거리는 대구ㆍ경북을 기준으로 14㎞ 증가하나 접근위치,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회적비용 등은 도로 및 철도 등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거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긍정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덕도공항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있죠?

만약에 신항이 건립된다 하면 당연히 수도가, 이 지역은 95m지만 여기 안에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은 45m를 초과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70~80m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륙하는 쪽에 걸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진해신항을 안 하든지 가덕신공항을 안 하든지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이것 부산신항 예정지죠?

부산에서 신공항 던져주면서 이것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합니다.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맞아지는 게 이 지역이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공항들은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반원 안에 항상 들어가는 태풍을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예타가 면제되죠.

기본적으로 예타는 정치적 측면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 지역 균형발전 측면 해서 예타 면제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래는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뭔가 하면 예타하면 당연히 가덕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500억 이상 되는 국가사업에 예타 면제하는 것은 이런 사유로 면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부산시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환경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나왔죠.

14쪽 분량이 사라졌다.

그리고 가덕도 우수생태계 단락이 모두 삭제됐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켜야 될 자연환경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허위로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비용이 7조 500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본짜리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2본이고 군사공항까지 이전하면 혹자는 28조 6000억까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거짓이 아닌 게 인천공항이 원래 3조 4000억이었는데 7조 5000억 들었고 새만금이 1조 2000억 목표로 시작했는데 21조가 들었다 합니다.

실제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인프라까지 다 생각하면 가덕신공항을 짓는 데에 50조 이상 들지 않겠느냐.

굳이 김해공항이 있는데 거기까지 할 이유가, 가덕도는 끝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가덕으로 하는 사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아쉬운 것은 시장님과 국회의원 두 분, 더불어민주당 시ㆍ도의원님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김해신공항을 건립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참 해도 너무한다.

앞으로 대형먹거리인 김해신공항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은 없구나.

경제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해신공항이 발표되고 나서 의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김해신공항의 안전문제, 소음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범시민적으로 김해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그런 사항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용과 편익적인 측면을 B/C라 하죠.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정치리더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덕신공항, 가덕신공항 하는 바람에 저는 나머지 지자체장들과, 특히 거제나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ㆍ도의원들이 가서“정말 환영할 일이고 우리 김해시에 신공항 유치할 수 있었는데 가져간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환영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2차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에서 내가 너무 놀란 것은 축사에 송유인 의원 그다음에 시장님, 국회의원 있는데 축사에 보면 특별법 지정이 너무 잘됐고 우리 김해신공항 못하고 가덕신공항 된 것에 대해 너무 찬성한다 칭찬 일색입니다.

여기에 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승리인 것입니다.”이러고요.

자, 허성곤 시장님“지난 달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게 된 것을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한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이렇게 합니다.

민홍철“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부울경 800만 명이 원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김정호 의원은“가덕신공항이 부족함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이랬어요.

정말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다손 치면“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 대해서, 우리가 잃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줄 겁니까? 해주세요!”이게 기본적인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정치인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뒤쪽에 보면 김형보라는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김해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당초 김해신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결정되었던 국제에어시티, 즉 국제복합공항도시 건설과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덕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김해시가 직ㆍ간접적으로 받아야 할 수혜가 대폭 감소하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김해공항과 인접지역은 아니지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 송유인 3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제출한 자료 중에서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용역은 완료되고 용역결과를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엄정 의원 정말요?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4월 30일에 진해신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56만 김해시의 국장님이 이 자료도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안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 사실관계는 제가 다시

엄정 의원 사실관계가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김해신공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 시민을 위한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잠시 한마디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발언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장 송유인 원래는 허가를

엄정 의원 시장님이 김해신공항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의장 송유인 시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국책사업이라서 제가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

엄정 의원 국책사업이라 시장님이 아는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입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이 물론 정당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역민이고 김해시민입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온 이런 기회를 일언지하에 정치적인 논리로 단박에 거절해버리는 이런 김해시, 김해시민은 누구를 믿고 김해시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건립 찬성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김해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김해시민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김해시에 김해신공항을 건립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덕으로 가는 것을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현수막까지 붙여가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인지 제가 한번 낱낱이 따져보고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김해시민 여러분이 있다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에 거짓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부분이 거의 사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김해 100년 생각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돌을 맞아도 제가 맞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황현재, 허윤옥,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김희성, 김진규, 김종근, 황현재, 주정영, 최동석, 송유인, 김창수, 조종현, 조팔도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2시27분)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21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요청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 규칙안의 통일된 기준으로 김해시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4월 27일 김해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ㆍ사회산업위원회에서, 5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 의정활동의 자료수집 및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9개 읍ㆍ면ㆍ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8명, 행정자치위원회 4개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장, 소장 및 과장, 읍ㆍ면ㆍ동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황현재, 주정영,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김진규, 송유인,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김희성, 황현재, 김진규, 허윤옥,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류명열,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36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은 2021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수정하여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위원의 해촉ㆍ해임규정 신설 및 위원의 회피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이 거래되고 서비스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동노동자의 직업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어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생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정 신설로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연장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연장 필요 및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중가산금 감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물건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도로명주소법」등 상위법령이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인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인원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20명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현재 지원 중인 수렵보험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으로 주간 06시부터 근무 및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운전자를 포함한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는 조례로서 예외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 최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해당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관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악취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증설 또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안선환,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정준호, 김창수, 류명열,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황현재, 하성자, 김종근,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주정영, 하성자, 안선환, 최동석, 황현재, 박은희, 김진규, 조팔도, 김창수, 김한호, 송유인, 조종현, 류명열, 이정화,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조종현,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류명열, 정준호, 김창수, 허윤옥, 김명희, 김희성,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김종근, 하성자, 박은희, 주정영,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조종현, 최동석, 류명열, 정준호,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하성자, 김종근, 안선환,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황현재, 조팔도, 김창수, 하성자, 최동석, 조종현, 김명희, 김희성, 엄정, 김종근, 이정화,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하성자,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박은희,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김종근, 조종현,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조종현,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류명열, 정준호, 김창수, 허윤옥, 김명희, 김희성,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류명열, 박은희,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안선환, 황현재,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희성, 김종근, 조팔도, 조종현, 하성자, 정준호, 최동석, 박은희, 류명열,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정준호, 김창수, 박은희, 류명열,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허윤옥,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4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이 회부되어 2021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몰군경유족수당 외 6개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일부 인상 및 신설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 김해시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는 총 10개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 중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중장년 1인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김해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생태체험학교 시설 관리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체험농장 운영컨설팅 및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관리 및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대부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도부터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해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및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김해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더 행복한 김해 실현과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해시 농업현실의 힘든 실정을 반영하여 농업인 우선 배려 필요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교육, 지도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농업, 특히 농업과 농촌의“생산과 공간”이라는 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럽 등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로 치유농업의 개념,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산업 분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과 용어 및 위원의 명칭 변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이 옮겨감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교육을 법령에 의한 단체와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경감과 출산 지원에 따른 인구늘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고 급속한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대책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및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문학인 구지가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계승하고 고대가요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작가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5일「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ㆍ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공공클럽인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이 창립되는 등 체육행정체제가 변화하였으므로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항공안전법」에 맞춘 드론연습장 이용규격 개정을 통해 안전한 드론 이용 공간을 마련하고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준하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여 시설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며 드론연습장 이용규격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한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장년 1인 가구 IoT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촌생태체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7. 성장관리방안(상동 대감, 진영 하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8.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9.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40.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김종근, 황현재, 김명희, 주정영, 안선환, 김진규, 박은희, 정준호, 조종현, 김창수, 김한호, 류명열, 하성자, 송유인, 허윤옥,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1.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창수, 안선환,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희성, 조팔도, 하성자, 류명열, 김한호, 엄정, 김종근, 이정화,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2.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김희성, 김창수, 조팔도, 하성자, 류명열, 김한호, 최동석, 황현재, 안선환, 김명희, 허윤옥, 김진규,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3.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송유인, 김희성, 황현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정준호, 조종현,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4.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조종현, 김창수, 송유인, 김진규, 안선환, 최동석, 하성자, 주정영,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시12분)

○부의장 김한호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부의장, 송유인 의장과 사회교대)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5일자로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4월 28일, 29일 및 5월 3일 총 3일간 제1차, 제2차 및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신설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이용자 및 일반 시민의 사고위험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시설 대로1-1-1호선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개설되어 운영 중인 현황도로 폭원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습정체구간인 삼계삼거리 및 설창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대감지구 및 진영 하계지구의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동 대감지구와 기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인 진영 하계지구의 주변지역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주거환경 보호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수립한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의 위임사항 등 미비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입수 찬새미를 각종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찬새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음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성장관리방안(상동 대감, 진영 하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해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조팔도, 김창수, 이정화, 허윤옥, 안선환, 김한호, 류명열 의원 발의)

(13시22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발의의원 엄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시 동부권의 관문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재개발이 매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빠짐없이 나올 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 받아서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부족과 능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과하여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 불법쪼개기를 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며 같은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토지수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1지구 사업시행자의 불법쪼개기 의혹부터 ICAO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장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을 대변하여 철저하게 밝히고 묻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배경부터 사업구역 결정, 우리시 인허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엄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확하게 의견 표명해 주십시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

토론할 때 토론이 넘어가면 원안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의원님들 의견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알고 반대토론을 편의상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쪽에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하실 것 아닙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되물었잖아요.)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없어서 넘어갔는데 되물으면)

제가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또 저기서 애매하게“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럼 반대토론 우리가 편의상 의원님들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그럼 주정영 의원님 반대토론을 조종현 의원님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금 3회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는데 오늘 또 상정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문제 제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또 상정이 됩니다.

혹시 시민들이 또 정적으로 볼까 염려가 됩니다.

사업 진척현황을 보면 1단계 1단지에서 1,400세대가 분양에 이어서 2단계에 1,380세대가 1차에 며칠 만에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김해시 주택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가취소라든지 사업 중지가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잘못하면 김해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현상도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은 계속 추진되어야 됩니다.

15년간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간절히 이 지역을 개발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은 저는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발의나 특위 구성은 정말 반대합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원래 제안자께서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제안설명자는 하지 말라는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없죠?)

예. 특별하게 규정은 하고 않지는 않지만, 그러면 찬성토록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 하고 저도 할게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한 명만 합시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한 명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이정화 의원님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엄정 의원님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종현 의원님이 걱정하는 제가 그런 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동1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혹자들이 듣기에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발의요청서를 정확하게 한번 읽고 이해를 했더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 진행이 됐고 그죠?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적인 관례로 생각해 봤을 때 초과하는 특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죠?

그래서 초과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2차 분양 때는 9.8대 1인가 해서 벌써 프리미엄이라 하죠?

웃돈이 벌써 7000만 원이 형성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었을 때 엄청나게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부과했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3만㎡, 1만 평 정도 되죠?

900%의 용적률을 줬습니다.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부지 매입비와 거의 유사 동일했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1580억인데 평당가로 따져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준 사유가 물론 동부권역에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너무 과도하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됐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김해시를 위해서 단 1원도 공익적으로 환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공익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상가를 짓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을 일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도시개발사업 부지만 조성한다 해도 거의 20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현재 최초에는 2,900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동편도로 지금도 얘기하지만 건립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실제 동편도로는 상업부지나 아파트 공공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는 불구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 안 됐는지, 안 되었다 하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될 수 있게끔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단계사업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의 공동주택 용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로 하고자 했던 준주거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가 땅을 거의 매입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왜? 준주거용지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 안 날 것으로 봐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장치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7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위를 2개를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계석산 25만 8,000 부지에 3,3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 특혜가 의심되었고 해서 특위 구성을 했습니다.

해보니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쓰레기 매립한 곳 위에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될 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아직까지 그 아파트는 건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은 물론 허성곤 시장님이 해주셨지만 그 쓰레기를 다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은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ㆍ이마트특위를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도로가 너무 좁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 더운 여름 6월에 우리 특위위원들 가서, 열 번을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 속을 헤집으면서 실제로 실측해 봤습니다.

부족했었습니다.

공사 다 되어 있던 그 도로를 김해대로 쪽은 20㎝ 셋백해서 모든 곳을 다 셋백해서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큰병원 쪽에서도 10㎝를 당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생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생협약발전기금을 못 받고 있는 우리 가락상인회에도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도 지금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도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 명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자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한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왜 안 되는 것을 하느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 오늘 또 무산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8대 시의원 끝날 때까지 발의를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안내하는 내용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꺼져있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켜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켜진 의원님 계십니까?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켜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자님 준비 다 됐습니까?

재석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표가 뜰 겁니다.

직원들 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석버튼을 누르면 투표지가 뜹니다.

안 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허윤옥 의원님과 조종현 의원님은 수기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할까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 다시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분 중 찬성 7분, 반대 14분,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투표 의원(21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박은희
  • 허윤옥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 김진규

  • 찬성 의원(7인)
  •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이정화
  • 김한호   엄정     류명열

  • 반대 의원(14인)
  • 송유인   최동석   정준호   이광희
  • 박은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 김종근   하성자   김명희   황현재
  • 김형수김희성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경태   이지언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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