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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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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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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9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황현재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2021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0.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 삼방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

2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 엄정 의원

- 김희성 의원

- 박은희 의원

- 조팔도 의원

- 이정화 의원

o신상발언(하성자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황현재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최동석,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이정화, 류명열, 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9.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팔도, 박은희,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형수,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허윤옥,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10.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송유인, 김종근, 주정영, 박은희, 김명희,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김한호, 김진규 의원 발의)

11.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조팔도,박은희,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황현재,김진규,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허윤옥, 이정화, 최동석, 박은희, 김진규,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조팔도, 이광희, 김창수, 김명희, 황현재, 이정화, 김진규, 정준호, 허윤옥, 김형수, 류명열, 최동석, 주정영, 하성자, 김한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9.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 삼방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김명희, 정준호, 김한호, 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조팔도, 이정화, 안선환, 김희성, 최동석,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황현재, 김형수, 최동석,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김한호, 정준호, 허윤옥, 주정영, 조종현, 엄정, 송유인 의원 발의)

2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하성자, 류명열, 허윤옥, 정준호, 김종근, 김명희, 이정화, 주정영, 박은희, 조팔도, 조종현, 김창수, 김희성, 이광희, 안선환, 송유인, 김형수, 배병돌 의원 발의)

2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조팔도, 김창수, 김한호, 안선환, 류명열, 엄정, 이정화, 허윤옥 의원 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엄정 의원, 김희성 의원,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황현재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조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하신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하성자 의원님, 엄정 의원님, 김희성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으며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번 임시회부터 타이머를 설치하여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림면ㆍ상동면ㆍ북부동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 공사현장 인근 주민 주거환경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시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김해시가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됨으로써 향후 우리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도시홍보 극대화 등 긍정적 효과를 통해 도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형성된 시민공감대는 전국체전 개최에 있어 핵심동력으로 가동될 자원인 것입니다.

당초에 의도한 전국체전 개최의 좋은 목적이 개최 이후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핵심동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전국체전 주경기장 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이나 위해요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누차 주문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때마다“그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주민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운동장 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극적 소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행기관인 김해시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적어도 소관 위원회와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사안을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의회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회가 진행되고 사후보고를 통해 의회가 뒤늦게 알게 되는 형태라면 그야말로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회기를 고려하는 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9일 한라비발디 주민대표들이 가진 대책위원회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운동장 건립사업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 해오름공원 주변 수목제거ㆍ정비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피해를 겪었지만 주민들은“우리시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하자.”라는 시민적 배려로써 참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우선시공분 토목공사 착공 이후 주민들은 지속되는 주거환경 피해를 견디고자 했으나 2021년 2월부터 흙깎기 및 토사 반출작업이 실시되면서부터 더 이상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25일 공사 시행, 시공 관계자와 총 10회에 걸쳐 소통했으나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기관, 시공사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 지역구의원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공유하고 풀어보겠다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속상한 심정과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시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체전과 관련해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핵심동력인 시민 불편으로 인한 불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 공정을 통틀어 공사단계별 주거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필요하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선제적으로 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시가 기실시한 해오름공원 수목정리 이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피해 파악과 아울러 성심을 다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십시오.

건축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 파일 인입 공사와 대형 장비 운용으로 인한 진동 발생 문제를 비롯한 주거환경위해요소가 우려됩니다.

법적 기준치에 준한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들이 겪는 정서적인 고통과 아울러 전면적인 피해상황을 살피고 공사완료 후 발생할 조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 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김해종합운동장이 완공 후 김해시의 또 하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ㆍ관의 원활한 소통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 또한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체전은 김해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속적으로 김해시를 이끄는 힘은 긍정적인 시민공감대가 핵심동력임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함을 받드는 김해시의 섬세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먼저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저것은 첫 번째 안건이고요.

저희 시의원 중에 주변 식당에서 외상을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서 속을 끊인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부정당 제재 받은 겁니다.

수의계약 입찰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부정당 제재를 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에 반성조차 없는 행태에 대하여 같은 의원으로서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해시의원 중 누군가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시청 주변의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하물며 시의원이, 그 식당주인은 외상값 달라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청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논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이 되어 우리시도 감사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그 업체는 우리시가 부정당 제재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라는 단어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는 자를 부정당업자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될 경우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 공공조달계약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기업을 도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 업체에 딱 한 달의 입찰자격제한 처분만 했습니다.

그것도 해당의원의 지역구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부여한 이 제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인 스스로 밝히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우리시는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장 전부독식,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전부독식했으며 이는 김해시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 시의회 8대 결산검사위원 2019, 20, 21 전부독식하여 조그마한 우리 시의회의 어떠한 의원의 역할도 더불어민주당이 블랙홀처럼 전부 빨아들이는 이런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결산검사위원 시의원 선정은 우리 시의회의 아름다운 관례가 있습니다.

이 관례를 어긴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이 절대우위에 있었던 김해시의회 7대 의회 결산검사위원의 명단을 보면 그 사실은 더 명명백백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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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번 2021년 우리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왜 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의원 되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의원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그 빛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똑같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그래도 저는 감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의 대한민국 그때마다 위대한 국민인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모두도 그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성 의원

김희성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회현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희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는 김해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해의 소중한 자산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 하동군에 가면 정동원길이 있습니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방송을 통해 최종 탑6에 선정되어 5위로 끝난 프로입니다.

그때부터 하동군은 정동원을 통한 지역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바로 정동원길입니다.

정동원의 본가를 중심으로 약 7㎞ 정도 구간을 정동원 군이 실제 자전거로 등ㆍ하교했던 길을 하동군이 지정해준 사례입니다.

이제 미스터 트롯을 통해 귀엽고 노래 잘하는 어린소년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하동군의 지원 등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정동원 군의 고향이 하동인 것을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정동원 팬클럽 이름을 딴 우주총동원이라는 카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팬과 관광객 등 100만 이상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명소이며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되어 있어 지역경제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방송가에는 트롯을 비롯한 각종 음악관련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으며 대국민 문자투표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미스트롯2에 최종 결승에 진출한 은가은은 고향이 김해 대성동이며 초중고를 김해에서 나왔고 현재 부모님도 김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도에 김해시 자원봉사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JTBC 경연프로그램인 싱어게인에서 2위를 한 정홍일도 고향은 마산이지만 거주지가 장유이고 활동무대도 김해라 우리 고장 김해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부원동에 거주하는 최명선 개그우먼, 활천동 출신 김채은 트롯가수, 김해 트롯가수 검지 등 역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김해의 이름을 빛낸 이들이 있고 또 노력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 역시 4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드론을 이용한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스포츠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드론 레이싱팀과 드론 축구팀이 있습니다.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우리 김해시를 연고지로 출전한 선수단으로 경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지 김해가 연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대가도, 관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또한 드론 축구는 김해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더욱더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서예 거장 범지 박정식 선생, 그리고 대표적인 청소년풍물단 우리소리예술단 등 분야별 현재의 김해를 알리고 홍보하는 소리 없는 인재들을 이제 김해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김해시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해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단호히 김해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분야별 김해의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가 청소년에게는 꿈꾸는 도시로, 청년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김해가 되도록, 공존의 가치가 상생하는 김해가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4년 복원을 추진하여 2015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7호로 지정된 김해의 유일한 공연형 무형문화재인 김해오광대전수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해오광대보존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으며 2년 전 동료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오광대전수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해오광대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공연형문화재라 한두 사람의 보유자로 가능한 종목이 아닌 회원들의 꾸준한 기량 연마를 통해 단체기량이 향상되어야 우수한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김해의 문화자산으로 이어오고 있는 김해오광대 무형문화재가 전수활동공간이 없어 전승이 힘든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김해문화원의 공간을 대관하여 주 2회, 3시간 정도 전승활동을 하여 왔지만 현재 김해문화원이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그나마 연습공간조차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오광대보존회 회원들 대부분은 10년~20년 이상 활동해 오신 분들로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며 예능보유자도 70대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건강하게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승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수활동 공간이 없어서 회원들조차 기량을 향상시키기 힘든 상황이라 합니다.

김해는 인구 56만의 대도시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없다는 것은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관 건립을 통해 오광대보존회원들의 기량 연마뿐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지역무형문화재를 상설로 배우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면 역사문화도시 김해가 더욱 빛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김해오광대보존회원들이 속한 김해민속예술보존회는 김해석전놀이와 김해농악 등 김해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ㆍ전승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을 통해 이러한 김해의 문화자산 또한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더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오광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살아 움직이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지금 전승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해의 고담 김광수 쪽물장인의 경우 201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두 해 만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김해오광대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을 하루 속히 서둘러서 그 전승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김해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며 이에 앞서 독립된 전수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상설 전수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라도 마련하여 회원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오광대 연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오광대전수관은 김해오광대보존회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정신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안임을 숙지하시고 지역문화 전통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틈을 타서 정말로 시장에 가보면 1~2만 원 들고 가면 살 게 없어요.

또 이런 틈을 타서 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데 반해 현재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통시장을 가 봐도 오르지 않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이 살림살이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시장에 들러 가격을 파악해 보니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쌀, 파, 계란 등 농축산물들 가격이 종전에 비해 1~2만 원으로 살 물건이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상승폭이며 국내 식료품, 비주류 음료수 물가도 같은 기간에 9.7% 뛰었고 이 역시 2011년 8월에 11.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집밥 수요가 늘면서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서민들 가계에 주름이 더 깊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코로나 핑계로 물건 값을 올려 받는지 김해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물가안정을 잡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축산물 등 원산지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업소가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대형마트, 시장 등의 물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장을 볼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병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심먹거리에 첨병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하성자 의원)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정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성자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개의 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성자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김해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먼저 시의원의 직무 관련 금지규정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보궐선거 초선의원이던 제7대 김해시의원 7개월 차이던 2017년 11월에 저의 무지와 불찰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와 건설법인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떠한 고의적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의원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과 의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뜻 아니게도 2017년 11월 14일 제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법인이 김해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탑재한 공공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한 53개사 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1억 4600여만 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 준공 1개월여 앞둔 시점에 김해시로부터 부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통보에 대해“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이 어떻게 시의원의 개입이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위반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법이고 발주처에서 2000만 원 미만 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의2에 해당한다는 김해시의 설명을 듣고 해당 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건교부, 법제처 등에 법조문 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법인은 2017년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해 7대 시의원이 된 초기의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해왔던 방식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법인 임직원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일인 점 등 소명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4항에서“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근거에 따라 성실한 소명서와 함께 홍성군 공공건설사와의 비교표를 유사사례 소명자료로서 제출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첫째, 위반내용은 지방계약법 제33조2항으로 두 업체가 동일합니다.

둘째, 홍성군 건설사의 경우 전형적인 수의계약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수의견적 입찰방법으로 2000만 원 미만 계약 12건이었으며 행정제재의 기간은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된 법인은 그 누구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없는 정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53개 사가 응찰한 입찰방식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던 1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1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일은 시의원이라는 직과 관련된 사안이지 시의원의 개입과는 무관한 사안임 점을 거듭 밝힙니다.

김해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법인체 대표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전무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관련됨으로 인해 청렴도시를 추구하는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누를 끼쳤으며 30년 가까이 기업윤리를 지켜온 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라는 불명예를 처음으로 당하게 한 점에 대해 지금까지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임을 밝힙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원 취지가 기초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다고 보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특성상 그 경쟁입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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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원 취지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은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든 어떠한 개연성도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법령 개정청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반이 아닐 수 없기에 다만 시의원인 저의 개입과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엄정 시의원께서 당사자인 저에게 미리 소통했더라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함께 동료의원의 연대의식으로 이 점을 부각하여 청렴한 시의회를 촉구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해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과 함께 제 미안함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합니다.

○의장 송유인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성자 의원 향후 관련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8분)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황현재 의원님,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버스, 택시는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버스ㆍ택시승강장은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매뉴얼을 갖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버스정류장은 1,479개소이고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760개이며 나머지는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표지판만 있는 곳은 539개소이고 편의제공 의자 등이 있는 곳은 894개소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승강장은 버스정류소 대비 50% 정도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승ㆍ하차대에 승강장이 있는 곳이 19개소, 표지판만 있는 곳이 17개소입니다.

설치 제작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내동 동원아파트 주변,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를 표지판이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터미널 앞에 있는 승강장이 2015년에 건설되었고 2019년에 재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한국1차아파트에 1995년에 설치되고 2019년에 재설치되었습니다.

수선ㆍ유지ㆍ보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해당 매뉴얼조차 구비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시민 민원을 대상으로 사후약방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련 절차가 너무 허술합니다.

민원접수, 충돌, 노후, 구조물 파손, 운행노선 추가 등 시민이 울어야 개선하는 1차원적 생각들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내외동 한국아파트 건너편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 28년 만에 현대화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은 우리 시민의 얼굴이고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김해에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버스와 택시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묵은 때가 묻어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님의 좋은 정책이, 김해시의 홍보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슬로시티, 안전도시, 여성도시 등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 버스와 택시차량 디자인 모델들을 공고해서 우리시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지 각계각층의 의견도 물어보고 자문도 구하고 밝은 이미지의 대중교통이 우리시를 누비고 다니면 그 또한 시민의 편안함과 활기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은 우리시의 가장 큰 정책이고 시민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목표입니다.

현재 경전철을 이용한 김해시민 및 관광객이 수로왕릉역, 박물관역에 도착하면 전기자전거로 연계해 자유로이 김해를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한 승강장과 시스템이 어루러져 버스승강장에서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하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해 주시고 시설관리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택시와 버스, 경전철이 연계되는 시스템도 꼭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의원님의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과 관련하여 황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디자인은 몇 개로 제작되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의 디자인은 크게 10개 정도이고 현재는 우리시의 고유이미지를 반영한 2개의 디자인으로 제작ㆍ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택시승강장은 몇 개의 디자인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택시승강장은 총 36개소로 보도폭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므로 설치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격으로 제작ㆍ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가능한 규격을 통일하고 우리시의 고유이미지를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버스와 택시승강장 노후 및 개선 매뉴얼은 어떤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경우는 노후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 환경 정비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의 경우도 수시점검과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관리 및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정비토록 하고 오래된 시설물은 매년 5~10개소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현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예.)

황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국장님, 여기 답변을 주셨지만 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재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일련의 체계를 갖춰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업무절차를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민원이 접수되어야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이“이건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면 그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2개 정도의 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맞게끔 변경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비방법은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이 제일 먼저 아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우선이고 수리는 뒤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1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ㆍ정비토록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그러면 관계가 제대로 되는지 하나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업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동지역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경남애드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지역 버스정류장을 이분들이 한번씩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겠죠.

이것은 시설업체가 아니고 광고업체입니다.

광고업체는 버스정류장에 자기들 인위적인 광고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수선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제가 여러 모로 저번에 김진규 의원도 시민들이 추운 데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1~2개 아니면 2~3개 정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모델 1~2개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 김해에 들어오면“아, 버스정류장이 저런 모델이 있구나.”

특히 전주나 이런 데 한번 가보니까 특이한 버스정류장의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김해도 가야왕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를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을 만드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매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이미지를 가야왕도 이미지로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시 고유이미지가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버스와 택시가 우리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시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선도도시 아닙니까?

남보다 빠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승강장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어우러진 버스, 택시가 우리시를 돌아다니면 그 시각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최고의 행정전문가와 최고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는 김해시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현재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먼저 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하성자 시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전에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못된 점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없지 않느냐,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현재 이런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격앙된 어조로 해서 억울한 듯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가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도 시정질의하십시오. 시간

엄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동영상 3개 정도를 시청하고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이며)

다음

(영상자료를 보이며)

여기까지고 이 외에도 지상으로 언론보도는 10여 회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NHN 스마트홈 도시개발구역사업에 대하여 어떤 사업인지 알려드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 두 번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 또한 제시했으나 그 어떤 조치사항도 없었으며 지금도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과 편법에 대하여 대변인이 된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저는 다시 한번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HN은 1998년 설립한 게임, 클라우드, 광고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경기 성남 판교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1조 6000억 원, 고용 4,800명의 미래지향적인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회사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규모는 10년간 매출규모 2750억 원, 즉 1년에 300억도 안 됩니다.

고용인원도 10년간 점진적으로 5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규모는 작지만 미래가치를 감안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본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그럴 듯한 사업명을 붙여 초고층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위 사실에서 저는 본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심의 정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부지 3만 1,100㎡ 넓이이며 이 지역은 자연녹지 82% 그리고 생산녹지 18% 정도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그 용도는 100% 정도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무려 720%를 부과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며 이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과다부과로 인한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공항지역 인근으로 높이 초과로 이곳 주민은 폭탄을 이고 사는 꼴과 정말 흡사한 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아파트는 건폐율 54%, 용적률 720%, 44층에 142m로 이곳의 ICAO 및 항공법 높이 기준은 약 10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추표면지역입니다.

높이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한 40m 이상을 초과합니다.

우리시가 이 정도의 용적률을 부과하여 아파트를 지어야 할 만큼 주택 공급이 절실한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추진단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고 2021년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21년 11월 실시계획인가, 2022년 12월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만 있다면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만 유치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무사항에 도로현황, 답변 2번 분리형 시 제재조항이 있는가 다음에 안동1지구 금번 의회 시 도시건설 현장방문 아, 이것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보드에 설명하면서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질문시간 3분 남았습니다.

시간 할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추표면지역 여기에서부터 한 5㎞ 정도 지점입니다.

한 5㎞ 정도인데 이 선이 뭔가 하면 이 선은 항공법에 의한 원추표면경제구역입니다.

이게 5.1㎞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우리가 ICAO 기준으로 원추표면의 6㎞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활주로가 신공항 활주로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쯤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NHN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는 군사공항과 일반공항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서 군사공항에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항으로 활용을 훨씬 많이 합니다.

97% 이상이 민간공항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김해신공항 안전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 일반항공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준해서 요구를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법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높이 기준은 여기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142m 짜리가 들어섭니다.

높이 초과가 한 40m 정도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위치입니다.

한 이 정도 쯤 되는 위치에 NHN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거의 좌측, 우측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진입표면이라 하는데 이 지역 진입표면 한 사점몇 ㎞ 지점에서, 한 이 정도 쯤 되죠?

이게 돗대산입니다.

여기에서 2002년 4월 15일 129명의 사상자를 낸 그 사고입니다.

거기 사고가 났고 1.2㎞ 지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군사공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지만 항공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적인 예로 이 5.1㎞ 지점 조금 밖에다가 김해 랜드마크, 시청 앞에니까 랜드마크 할 수 있죠. 그죠?

한 500m 짜리 타워를 하나 넣는다고 칩시다.

법적으로 문제없죠. 진짜 문제없을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1㎞ 지점에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m가 기준이라 하면 한 102~104m 정도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본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조금 있다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관 실ㆍ국장님이신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각각 들어야 하나 본질문 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소관 사항별로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우선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NHN은 어떤 회사인가 설립연도, 본사, 매출금액, 고용인원, 주력상품, 자산, 생산거점현황, 판매거점현황, 사회공헌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HN은 1998년 한게임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사명인 NHN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금액은 1조 6000억이며 고용인원은 국내 3,300명, 해외 1,500명으로 총 4,800명이며 자산은 2조 5500억 규모입니다.

주력상품은 게임, 클라우드,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광고, 교육 등이며 사회공헌으로는 나눔캠페인,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기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는, 매출금액, 고용인원, 건립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예상액은 판교와 김해데이터센터의 규모 비교를 통해 10년간 약 275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인원은 R&D센터 500명,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운영 40명으로 R&D센터의 경우 10년간 점진적으로 총 5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건립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저장ㆍ가공할 수 있는 부ㆍ울ㆍ경 지역거점 데이터센터로 역할이 기대되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역 제조업의 융합 및 상생협력을 통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IT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1986년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금액은 3조 6000억이며 고용인원은 약 1,600여 명이며 자산규모 약 6조 원이 되겠습니다.

주력상품은 건설 및 부동산 개발운영업, 토목, 플랜트, 해외사업 등이 있으며 사회공헌으로는 작은도서관 기증, 주거환경 개선, 무료급식 등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립 목적은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 우리시, NHN, 현대산업개발 간 업무협약을 통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R&D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홈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홈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함이며 특히 NHN의 선진기술을 스마트홈 조성과 접목시켜 현재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문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스마트IT를 기반으로 스마트주차, 스마트보안, 통합관제, 헬스케어 육성, 쇼핑, 에너지 효율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건축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NHN에 축적된 선진기술과 접목하여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스마트홈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NHN과 현산은 완전 별개의 회사인데 컨소시엄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개발사업은 NHN의 선진 IT기술과 현대산업개발의 축적된 건설기술을 접목시켜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스마트홈시범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가진 주택분야 노하우와 NHN 플랫폼 기술이 공동개발 협업을 통해 최첨단의 스마트주거단지로 개발되어 우리시 관문인 부원동에 디지털 중심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 후 앞으로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로 국내 주택시장 스마트홈을 선도 및 확대할 회사방침이 있어 NHN과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NHN만 우리시 건립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NHN만의 우리시 건립은 단독으로 건립 신청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 김해시 현대산업개발 4자간 투자협약에 따른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이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무조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이바지함이 그 목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저류시설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확보비율을 준수하여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김해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건립예정 아파트 높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건립예정 아파트 높이는 얼마인가, 이곳의 ICAO 높이기준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시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건립예정인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44층, 높이는 142m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김해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하여 군 비행장으로 본 사업 위치는 고도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인 ICAO규정에서 정한 고도제한구역은 본 사업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의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필요 입장문의 발표와 2021년 2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김해신공항의 건설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아파트의 층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관련법에 의한 심의를 거친 후 아파트의 층수가 최종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NHN 건립예정지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중부생활권 내 상업용도의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가능 물량은 약 42만 9,000㎡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김해시 전체 아파트 수, 건립 중인 아파트 수, 건립 예정인 아파트 수, 미분양 아파트 수, 김해 전체 현재 비주거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전체 아파트 수는 304개 단지에 14만 7,380세대이며 건립 중인 아파트 수는 10개 단지에 7,596세대입니다.

앞으로 건립예정인 아파트 수는 9개 단지에 9,921세대이며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는 92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 관내 비주거 수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이 건과 관련하여 2020년 9월 2일 안승일 외에 18명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태자, 김치욱 등 33명에 대하여 동래경찰서에 고소한 건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수사진행사항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위 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총 수는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토지 총 소유자 수는 125명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 쪼개기 이전의 소유자는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매하기 전 토지소유자는 90명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결신청일인 2020년 5월 19일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미동의 토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끝까지 동의가 안 되면 그 토지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공하는가, 제외하고 과업을 완공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재결 신청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된 사항이나 지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확보되면 정상추진이 가능하며 소유권 미확보 시에는 매수협의 등을 통해서 전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중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인 미동의 토지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상업 및 도로용지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만약 제외하였을 시 전체 부지용도는 변경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할 경우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 없이 면적만 축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위 사업 불법 토지쪼깨기로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등 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는 답변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등 신청서에 대하여“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항인 ICAO 기준 및 항공법 기준 아파트 높이를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시는 입주예정시민에게 고지하여 위험을 알릴 예정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경우 불안감 조성 및 재산상 손해 등이 예상됨으로 고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1-2, 1-3 사업계획서 및 시행자 토지소유 현황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1-2단계 사업계획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성은개발에서 수립 중이며 전체 27필지 면적 5만 2,730㎡ 중 시행자 소유분은 8필지 4만 4,332㎡이며 타인 소유 5필지 4,512㎡, 국유지 14필지 6,148㎡입니다.

1-3 사업계획 또한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118필지 면적 7만 8,937㎡ 중 시행자 소유분은 6필지 785㎡이며 타인 소유는 94필지에 7만 2,707㎡, 국유지는 18필지에 5,448㎡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다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법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1지구 도시계획위원회가 2018년 5월 8일 그리고 6월 12일 2차 그리고 전체 지정승인을 한 것은 6월 20일 이렇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지정승인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1차 결과를 보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 지적을 제대로 이 사업자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끔 수정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차 결과입니다.

재심의 결정이 났고요.

내용이 1번“인근공업지역 전체의 점진적인 이전 및 중장기적인 개발 등을 고려할 경우 상업용지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소조정 검토할 것.”이렇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이 과다하므로, 지금 나오죠?

주거 쾌적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하향조정 검토할 것, 용적률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 비교제시, 용적률도 나왔죠?

세 번째 비정형화된, 그러니까 중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형화된 계획으로 인해 공동주택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동주택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추가 검토할 것,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동편도로도 바로 이어서 하면 되니까 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5차로도로 계획으로 재검토할 것, 이것은 아마 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다음에 기타의견에도 있습니다.

기타의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초과개발이익 관리방안 제시, 개발이익이 초과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안동공단에 남는 잔여부지 정비방안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8일에 이렇게 재심의 결정을 하고, 제가 지금 안 읽어드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수정해서 가지고 오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2차 때는 해드리겠다, 수용해서 해주겠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차에 6월 12일에 다시 들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위원장이 하는 멘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그러면 질의응답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실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조금은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차선 하나 확보하는 것은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이래서“의견 있습니까?”하니까“없습니다.”해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심의결과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안 안동, 충분한 주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검토할 것 해서 심의결과에 그냥 무사통과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변경이 된 것도 없고 도로 한 차선 추가하는 것밖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6월 14일이 선거가 있었고 5월 8일에 1차 있었고 6월 12일에 이틀 전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것은 6월 22일입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라도 사실은 참여를 했더라면, 아무리 바쁜 선거기간이었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간을 조금 피해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한두 달 정도만, 한 달 정도만 딜레이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1차 심의 때에 용적률이라든지 공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소수의견에 대한 재심의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게 됐더라면 정말로 높이도 조금 완화가 됐을 테고 거의 다 여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께 안동1지구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최동석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제 귀에 좀 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이렇게 2개가 지금 1차죠?

그런데 2차는 아파트하고 일부 공원만 하면 이것도 400%로 해서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수익이 상당히 날 걸로 예상되고요.

중간에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계획을 수립 중이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가 되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주민들, 상업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이 공원을 이용해야 될 도로인데 이 도로는 참 특이하게도 이 2차 1-2개발 완료 이후에 이 도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봤고“이것을 이왕 다 할 것 같으면 기본도로 같은 것은 미리 개발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노, 왜 그렇게 안 하냐?”하니까 사실은 답변을 시원하게 못했어요.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1-2, 1-3 토지소유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1-2는 거의 5만 2,000 중에서 4만 4,000, 거의 다 매입을 했어요.

왜? 돈이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장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상업시설하고 준주거로 되어 있는데 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려 올지는 모르겠는데 공장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땅 매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1차, 2차만 하고 3차만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도로도 안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자신 있습니까?

시장님, 자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마치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면 진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성 전혀 없이 누가 사업을 투자하겠습니까?

엄정 의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안동에 전체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우선 1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공업지역을 싹 다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건데 저게 잘돼야만 이 시너지효과가 나서 다른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원활히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ICAO 규정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규정도 없는데 자꾸 ICAO 규정을 이야기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과연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에서 저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것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계획계장 15년 전부터 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는데 마침 지금 있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거의 우리시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1단계만 먼저 완벽하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서 장기적으로는 안동지역의 전 공업지역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참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인지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지금 제기했던 문제들을 아직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군사기지법에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국장님 얘기할 때 끼어들던가요?

자꾸 이러면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군사기지법으로는 이상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은 일반공항입니다.

일반공항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위험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단적인 예도 들었지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완충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 조차도 지금, 왜? 시가 이미 사업시행자 측에 가있으니까 저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1차 할 때 끝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것은 현재 1-1단계

○의장 송유인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교통평가심의 시에 1-2단계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때 개발하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개설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좀 이론적이다, 협의한다 그 말이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리고 토지쪼개기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았죠?

제가 보니까 원래는 90명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55명 찬성 안 하는 것 같으면 50% 조건 맞췄다. 그죠?

그런데 불법으로 토지쪼개기 125명 하는 바람에 50% 초과를 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에는 사법기관이 수사 중에 있고 공식적으로 수사 진행사항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 수사결과통지서, 접수 2020년 9월 2일, 죄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일 2021년 2월 26일, 결정종료 송치, 검찰 송치한다 이 말이겠죠?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그랬습니다.

이미 사건화 되어서 범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우리 피해자들의 승리로 끝나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아, 법적으로 잘 모르죠?

그냥 여기까지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HN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고 그리고 NHN에 들어가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지금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의무사항이라 하면

엄정 의원 도로가 15%~20% 정도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임대주택이 40%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1인당 3㎡ 공원부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15%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 도로가 현재 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포함돼서 제시해서 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도로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닙니다.

기존에 한 차선 확장을 해서

엄정 의원 한 차선 이것밖에 자기들이 양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확장해서 도로를 정비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전체 이 도로는 자기들 도로가 아닌데 도시개발구역 안으로 넣어서 전체 면적에 포함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의원 우리 시로부터 해서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회수방안은 무슨 뜻인지

엄정 의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원래는 자기들 땅 아니잖아요.

현재 말씀 들어보면 매입 안 해도 되는 땅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일부만 한 차선 하는 부분만 매입하면 됩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원래 우리시 땅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 부분만큼은 뭔가를 요구해야 안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까 이야기한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제안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ㆍ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자기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1-2단계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쪽도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도 있고 공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 의원 마무리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말씀하십시오.

엄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너무 적게 주어지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보고자 했던 부분들도 조금 초점이 흐려지고 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 그다음 시민들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관점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시민만 생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보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김해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실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2021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최동석,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이정화, 류명열, 조종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팔도, 박은희,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형수,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허윤옥,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송유인, 김종근, 주정영, 박은희, 김명희, 조팔도,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김한호,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이광희, 조팔도,박은희,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황현재,김진규,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김종근, 김창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안선환,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허윤옥, 이정화, 최동석, 박은희, 김진규,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7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3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1건을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집행기관 정원을 1,958명에서 2,023명으로 65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65명에 대해서는 종류별 증원을 일반직 62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으로 정원 조정하였으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학술연구용역 평가 및 결과공개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며 정책기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무·도시계획 등 주요 분야별 전문 고문변호사를 당초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추가 주요 소송사건에 있어 대응력을 향상하고 기업·민간투자 등 중요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법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20년 10월 29일 제8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없던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부곡동 산14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36.5㎡에 지상 2층 규모로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하여 환경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 두 번째 2017년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의 버려진 땅을 수국정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국정원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수안마을만들기개발사업(종합)에 선정되어 소등껄 수국정원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편입토지 대동면 수안리 51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수안마을만들기사업으로 소등껄 수국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0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정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공공ㆍ민간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김해시 또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이전해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로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산검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김해시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사회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2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와 성과의 사업화 추진, 창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등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적용범위에 시 출연기관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하는 등 상위법령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조팔도, 이광희, 김창수, 김명희, 황현재, 이정화, 김진규, 정준호, 허윤옥, 김형수, 류명열, 최동석, 주정영, 하성자, 김한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3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1년 3월 1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ㆍ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설 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 기술 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의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ㆍ운영하고자 함이며 2021년 5월 31일자 위탁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규약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 추가, 임원 확대 구성,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 등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가구의 증가, 양육환경의 변화로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김해시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7에서 2019년에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박운항, 어업영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함이며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김해시의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우선이용대상자 단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 삼방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김명희, 정준호, 김한호, 박은희, 허윤옥, 주정영, 조팔도, 이정화, 안선환, 김희성, 최동석,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황현재, 김형수, 최동석, 하성자, 이정화,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김한호, 정준호, 허윤옥, 주정영, 조종현, 엄정,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2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5일자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5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3월 16일, 17일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부서 변경 등 조례 제정 후 변화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타 지자체 운용상황을 확인 후 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삼방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본 사업 완료 전에 중로 2-202호 도로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사업의 투명화와 각종 서식의 현행화를 통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 삼방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하성자, 류명열, 허윤옥, 정준호, 김종근, 김명희, 이정화, 주정영, 박은희, 조팔도, 조종현, 김창수, 김희성, 이광희, 안선환, 송유인, 김형수, 배병돌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2시0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4항‘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조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에 지역구를 둔 조종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이후 50년 이상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세력을 탄압하여 권력을 유지하여 왔고 지난 11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2021년 2월 1일 기습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인사를 체포, 구금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87년 6ㆍ10민주항쟁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잔인무도한 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내 2만 7,000여 명의 미얀마 이주민들과 함께 저항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미얀마에 체류 중인 3,500여 명의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는 물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조종현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조팔도, 김창수, 김한호, 안선환, 류명열, 엄정, 이정화, 허윤옥 의원 발의)

(12시1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세 번째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 스물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가 주민들도 많은 의혹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당리당략을 떠나서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모아서 떳떳하게 서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말끔히 해소하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 조팔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시 동부권의 관문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재개발은 매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빠짐없이 나올 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받아서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로 조성하였으나 준비부족과 능력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과하여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토지를 불법쪼개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며 같은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토지수용을 받은 자에게 해당한다고 봐집니다.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1지구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쪼개기 의혹부터 ICAO 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장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김해시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배경부터 사업구역 결정, 우리시의 인가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팔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혹시 토론 아니시죠?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황현재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는데 조팔도 의원님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겁니까?)

조팔도 의원 아니, 아파트 들어오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아파트 기준이 지금 용적률 400%라 하는 이것은 거기에 비행장도 얼마 안 되고 또 돗대산 뒤에 1.2㎞인가 좌우간 거리가 안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층수가 너무 높으면, 주촌 선천지구 거기도 220%인가 230%밖에 안 되는데 이런 특혜가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파트 들어오는 건 찬성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와도 용적률이 300%라든가 이런 정도 위험이 없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는 찬성합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김해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해시에서 법적으로 없고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없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인정합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다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게 해야죠.

불법은 안 되니까.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100% 다 됐는데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정하게 섞여서 하는 게,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은 전부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하게 국민의힘 아니고 민주당이, 당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짰는지 어째 된 판인지 아예 찍어주지도 않고 세 번째 올리는데 황현재 의원만 한 번 딱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하니까 내가 이분들을 만나기도 너무 미안하고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는 공정한 조사가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ICAO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옛날부터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선회해서 착륙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봐도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넘어와서 선회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가락으로 해서 남해고속도로 앞으로 선회해서 내리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쪽으로 비행기가 선회하면서 착륙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남해고속도로를 지나서 선회하면서 착륙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황현재 의원 오늘 저한테 설명을 잘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높이가 140m가 되면 리스크가 걸리는 게 뭐냐.

ICAO 기준은 놔놓고라도 2001년도인가 중국 민항기 조종사가 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위로 갔습니다.

만약에 대아아파트가 40층 됐으면 사고가 엄청시리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위로 지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사고가 나서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건 항로 자체를 아예 자기가)

이탈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항로 자체를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들어온 거고 지금 선회하는 비행기를 타보시면 전부 가락에서 와서 남해고속도로 이전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비행기가 남해고속도로를 넘어서 선회한 것을 봤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ICAO 기준도 아닐뿐더러 거기는 군사공항이니까, 민간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황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저로서 보면 아무래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적에 돗대산 밑으로, 안동으로 해서 선회할 때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 저쪽에서 올 때도 있고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황현재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비행기사고라는 것은 자주 나지는 않지만 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또 다르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조팔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반대토론이시죠?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서 하시겠습니까, 단상에서 하시겠습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해도 됩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부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오늘 또 올라오니까 연속 세 번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본회기 열릴 때마다 이런 게 논의되니까 시민들께서 혹시나 정쟁으로 오해할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1단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에서 1만 평의 공원이 조성되고 3단계에 가보면 노후화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 지역이 낙후되어서 우범지역이 되고 슬럼화되어서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거공약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후보자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와중에 책임이 있는 김해시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을 안 쳤습니까?

몇 업체나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됐는지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 수용해서 단계적으로 4차선 확장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송사건이 지금 사법부에 계류 중에 안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사법부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한과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8조에 보면 재판이라든지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의 행사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2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실시됩니다.

내가 추측해볼 때 아마 안동지역이 첫 번째로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기되는 모든 제반사항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정말 성질납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반대하실 의원님께서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엄정 의원님 혹시 반대하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아니고)

제가 반대를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에 찬성토론을 받아보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1명만 합시다.)

1명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습니까?)

예. 김희성 의원님.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김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방금 조종현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세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입법기관이고 또한 절차에 있어서 규칙이든 조례든 법으로든 상위법으로든 그러한 절차를 충분하게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 방금 조팔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를 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법의 위배사항은 철저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것은 현재, 아까 똑같은 방법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큰 기본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두 번째로 법에 있어서 고소고발사건이 지금 상당하게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법을 지켜봐서 결과에 의한 그래서 누구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약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을 그냥 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에 있어서 이해와 피해가 없도록 그것이 행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의문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누구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등을 돌린다든지 싸워야 되는 어떤 원인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치의 부분들이 56만 김해시민들에 있어서 믿음을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절차와 원칙에 있어서 필요 없는 정쟁은 피하시고 꼭 자기의 뜻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의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다수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토론은 두 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도 최대 두 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가 불합리하다가 판단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신념을 가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됐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PPT를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상, 수많은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의원은 뭡니까?

이 일을 훼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의혹이 있으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밝히자 하는 뜻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전국에 5개 지역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4개 지역은 끝까지 가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만 의료융복합관광단지로 개발했죠?

그렇게만 됐으면, 그 뜻대로 됐으면 너무 좋게 잘된 겁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준비부족이었죠.

안 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진행 중이지만 3단계가 진행될지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진행 안 되고 추후에 그만두게 되는 것 같으면 앞뒤, 양옆으로 공장에 둘러싸인 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많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대 때 특위가 2개 있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특위가 있었고 삼계석산특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김맹곤 민주당 시장이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있었지만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한 분도 민주당이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마트특위 같은 경우에는 대로 쪽에, 특위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20㎝ 도로폭을 찾아줬습니다.

그 긴 도로를 그다음에 큰병원 쪽에도 10㎝를 찾아줬습니다.

그게 특위의 일입니다.

그리고 삼계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아파트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안 좋다 해서 진행한 결과 만약에 특위를 안 했더라면 지금 벌써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특위를 통해서 불법쓰레기 매립이 40만㎥, 100m, 200m, 깊이 20m 해서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인은 났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허성곤 시장님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허성곤 시장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공항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에 대해서도 그죠?

그런 부분들도 정말 아파트단지인지 아닌지 속시원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안자이기 때문에 발언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안내하는 내용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꺼졌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켜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켜놓은 상태에서 모니터와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자님 준비 다 됐습니까?

의원님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버튼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6인, 반대 13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주정영
  •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 찬성 의원(6인)
  • 엄정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 김한호허윤옥

  • 반대 의원(13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김종근   정준호   주정영
  •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 기권 의원(1인)
  • 최동석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경태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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