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5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 엄정 의원
2.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17.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8.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조팔도, 엄정, 황현재, 이정화, 허윤옥,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의원 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시회기 중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희 의원, 김형수 의원, 주정영 의원, 김명희 의원, 김종근 의원, 조팔도 의원, 류명열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전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하신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박은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이 되겠으며 류명열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타이머를 설치하여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년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를 구성하여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 1년간 동고동락해 주신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소속 김형수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 정준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회의 주제 선정부터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소리를 아낌없이 담아내신 여미진, 배명선, 김진경, 김국보, 김태현 자문위원님들과 김해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공무원과 김수기 연구원님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김해시는 2020년 3월 말 기준 보육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131개소이며 종사자수는 총 1,317명입니다.
김해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종사자 상해보험료 및 힐링교육 지원, 종사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 사업비 등 총예산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총 45일간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98개소, 종사자 50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직무만족, 근로조건 및 보수지급 실태, 종사자 처우 및 처우개선 인식 등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94%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동 및 폭력피해 관련 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적은 수당 지급, 호봉제 비적용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26.5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사자의 57%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 직장에서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종사자 45.2%의 이직의향요인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 개인적 휴식 및 재충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직 경험자의 이직결정요인과 현재 이직의향요인이 유사한 양상으로 띠고 있어 보수처우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및 직장 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대응조치교육, 심리상담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수처우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 마련, 단일임금 체계 구축 등입니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 위기대응 및 심리지원, 대체인력 지원, 복리후생제도 등입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연구회 용역결과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김해시 행정,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양하고 발전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김해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3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행복지수가 반올림되는 행복도시 김해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공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김해공항 소음등고선이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소음측정 결과의 고시를 언론에 호소하고 의회 발언도 했고 항공청을 방문해서 촉구도 해왔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이지만 과학적 측정의 결과인 소음등고선 고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어온 국토부의 상식 밖의 행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새 등고선은 김해시의 소음피해지역은 2014년 고시결과와 비교해 보면 면적은 약 2.5배, 피해인구는 9.8배로 급증했습니다.
기존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ㆍ내외동ㆍ회현동 등 김해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김해공항 소음지원 사업비의 10%인 연 1억 7000만 원 정도의 소음피해 지원비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행해온 사업들은 소음피해 주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로 사업비를 기존 1대 9에서 5대 5로 조정해서 금년부터 적용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가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부산지역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지만 김해공항에서 거두어들인 소음대책 사업비 그리고 소음지원 사업비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사용되게 하면 부산으로 가는 보상금을 크게 줄이지 않고 김해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수도 지금의 김해시민 4명, 부산시민 7명에서 김해와 부산이 동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함께 소음 저감방안 마련과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김해공항 소음대책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공항소음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도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처럼 국내선과 저가 국제노선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군용공항으로 사용되므로 김해공항의 소음피해는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김해공항 관련 연구결과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음 낮춤대책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공항 관련 기관과 산업의 유치에 활용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 혹은 희망이라고 일컬으며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쏟고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1991년「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2004년「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청소년 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살펴보면 진영에 위치한 김해청소년수련관 한 곳과 구산동에 위치한 노후하고 작은 청소년문화의집 한 곳, 단 두 곳이 전부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김해시의 인구 대비 청소년비율은 19.7%이며 이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도내 시군 평균 1개 시설당 청소년수는 8,491명으로 인근 지자체인 양산 9,686명, 창원 1만 9,374명에 비해 김해시는 도내 평균 청소년수가 무려 4만 3,243명이 많은 5만 1,73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 룸카페, 까페 등을 전전하며 유해환경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16만에 육박하는 장유권역의 경우 김해 청소년의 35.4%로 매우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설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드디어 2018년 10월 김해시 부곡동 802-8번지 일원 대지면적 1,905.3㎡, 지상 4층 건축비 80억 규모의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수립 후 여러 어려움 끝에 20년도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2021년 설계비 4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제 센터 건립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여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통 크게 예산편성 및 확보에 노력해 주신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김정호 국회의원님, 김경수 도의원님 그리고 스물세 분의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훨씬 더 다양해졌으며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은 미래사회 환경에 맞춰져 김해청소년들의 삶과 희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주도의 평범한 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교육청, 교육기관, 주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시설이 아닌 미래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숙의하는 과정 속에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면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김해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하는 만큼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건립될 김해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서 소중한 김해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다양한 활동 증진의 장이 되길 소망함과 더불어 턱없이 부족한 김해의 청소년시설 확충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필두로 2020년 6월 11일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에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ㆍ주관으로 공익활동 및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민사회는
○의장 송유인 잠시만요.
시스템 점검해야 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순간 정전으로 인해서 복구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김명희 의원
○김명희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필두로 2020년 6월 11일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에서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ㆍ주관으로 공익활동 및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민사회는 2020년 11월 23일 김해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센터에 대한 시민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자발적으로 센터 건립 추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2020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별법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포괄하는 지원제도를 함의하고 있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대 초선의원 시절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열악함과 정보부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시민사회단체의 어려움에 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공간적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참여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목적ㆍ다기능의 통합형 센터의 기능 중시로 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부족이나 역량 부족으로 사회문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대신 문제해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의 열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제공을 시민사회단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는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심각해져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로 유대와 신뢰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시민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의 정당성 제고역할,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경제 발전과 웰빙에 기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참여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센터의 법률적 근거는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혁신 공약으로 설치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센터가 임시건물에 있지만 2021년 1월에 본 건물에 센터를 이전 개소합니다.
공공문제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고 사람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포용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들을 행정과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을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형성, 조직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탁이나 공모사업을 진행할 시 김해시의 지역민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타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김해시민인 시민사회 활동가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해시민공동체의 사회ㆍ문화의식 확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하고 이론만 주장할 때는 지났습니다.
개별 시민사회조직을 뛰어넘어 다른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열린 마음과 문제해결력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물론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역량부족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로 얼마든지 극복되리라 봅니다.
김해시민이 김해시민과 참여와 소통하며 민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한다면 우리 김해시의 문제점을 지속가능한 연대와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곡차곡 한 발자국씩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김해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 많으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진영읍ㆍ한림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맑고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현재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 37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15톤으로 미화원 1인당 1톤이 훌쩍 넘는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자가격리자의 생활쓰레기 1만 5,000여 L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된 한파로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붙어 일일이 깨서 수거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존경은커녕 격려와 응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해시와 청소대행업체 경영자에게 환경미화원 분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와 안전발판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동계용 방한장비, 안전모, 마스크 등 개인별 보호장구를 충분하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 규정대로 아침 6시 이전 근무를 금지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보장과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폭염, 한파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거 응시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하다고 종종 언론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수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면 종량제봉투 등 청소 관련 세입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도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도 그 증가폭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00원으로 되어있는 급식비와 위험근무수당 등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우리시의 대행료에서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3일 정도라도 그분들이 청소를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청소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쓰레기를 빨리 수거하지 않는다고 환경미화원에게 역정과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질책과 야단보다는“수고하십니다.”라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한마디에 내 주변과 내 마을이 더욱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잘 분리배출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5분 자유발언이 개인의 청결과 사회의 청결로 나아가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맑고 깨끗한 김해 조성에 조그마한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동영상을 방금 봤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로를 잃은 화훼농가를 위한 꽃 소비 활성화 촉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농가 및 기업, 자영업 등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에는 화훼재배 농가가 350여 곳 있으며 그중 250여 농가가 대동면에서 꽃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훼농가가「청탁금지법」과 같은 소비억제 정책과 FTA 시장 개방폭 확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꽃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행사와 학교 입학식, 졸업식, 개업식 등 많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 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TV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이 꽃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오랫동안 정성들여 키운 꽃을 갈아엎고 꽃을 가져다 불에 태우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각종 화훼 소비촉진 행사를 열어 판로를 확보하고 화훼재배 및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훼농가 특별재난기금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농민의 깊은 주름살을 펴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꽃이 축제행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해시 관내에는 7,500개의 기업체가 기업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와 잘 협의하여 1개 사무실에 꽃 한 송이 두기 시민운동을 펼쳐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꽃 재배 주산지로 더욱 발전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화훼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8분)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에 따라“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정화 의원님,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장유여객터미널 민자개발 문제를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김해시 무계동 93번지에 200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돼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터미널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경남도가 도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 원을 편성해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공용 장유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했으나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비를 반납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7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판매ㆍ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우리시가 내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장유여객터미널 관련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하면서 받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장유여객터미널 민자사업은 2020년에는 착공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16만 장유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을 해결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서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자금조달을 마무리하고 착공예정이었으나 수차례 금융단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 사업자가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금조달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해시는 분명히 알 것임에도 왜 현 사업자들 두둔하며 시간을 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해시가 장유여객터미널을 제대로 된 민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자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이 이번에도 해를 넘겨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김해시가 행정적ㆍ법적ㆍ재정적으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향후 사업권 회수 및 재정사업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장유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장유여객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이 이번에도 해를 넘겨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시행자인 장유여객터미널 ㈜에서 자본조달을 위해 KB부동산신탁을 대표 금융주선사로 선정, 업무협약을 맺어 2020년 9월에 자금조달을 마무리하고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금융단과 협의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자금조달을 목표로 부산ㆍ경남지역 금융사와 협의 중이며 자금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가 행정적ㆍ법적ㆍ재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등의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자금조달 지연을 사유로 면허취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우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장유여객터미널 ㈜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사업권 회수 및 재정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사업은 1993년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고 2005년도에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었지만 터미널사업의 사양화로 터미널 건립 및 운영이 어려워 13년이 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터미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유여객터미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장유여객터미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이정화 의원 왜 안 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2005년도에 착공됐지만 사업비 조달 문제가, 지금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정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좀 지연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준공이 조기에 날 수 있게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마무리 공사비와 도로포장하고 경계석하고 이런 게 좀 남아있는데 이런 걸 하려니까 10억에서 13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무계조합에서 지금 기간연장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공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지금 좀 미비합니다.
이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등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올 사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법적으로는 사업기간 연장은 도시개발법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걸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럼 우리시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업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합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05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인입비 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시설, 노후된 시설 이런 시설 지금까지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터미널 문제, 거기다가 지금 그것 뭐입니까?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입주 그것 지금 시작됐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이제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준공을 내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작년 연말에 사용검사를 해줬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 준공허가를 내어줍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내줍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닙니다.
건축 부분에는 사용검사를 내주고 도시개발법 53조에 보면 조성 중인 토지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나더라도 개별 건축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럼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안 내주고 그랬네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정화 의원 준공승인을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준공승인은 토지 부분에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린코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내줬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이것 우리 도시개발사업 해갖고 여기 마음대로 준공도 안 났는데 아파트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해도 되고 제가 이것 항상 시정질의할 때마다 도시개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은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법이나 정해져있기 때문에 개발법에 그게 안 정해진 이상은 그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가 내줄 때 준공이 안 되는 부분 그런 큰 부분들은 조건부를 달고 그걸 이행하고 나서 그때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향후에는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부원지구입니까?
저쪽에 경찰서 앞에하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그러고 주촌 선천지구 전부다 준공 안 났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부원지구는 났고
○이정화 의원 아, 부원지구는 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선천지구는 지금
○이정화 의원 저번까지는 안 났더만 언제 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부원지구는 작년에 났고 선천지구는
○이정화 의원 그러면 선천지구도 아직 안 났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선천지구는 3~4월경 아마 날 예정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하고 잘못된 법이 이것 준공도 안 났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 합니다.
그러고 다른 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만약에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는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저번 5분 자유발언 때 터미널이 오피스텔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은 사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업수익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업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판매시설을 일부 입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터미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시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도로 노후, 인도 노후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정화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 부분은 택지개발 준공할 당시에 전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이정화 의원 도로 그리고 가로등, 다른 상하수도 그것 배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그것도 노후되어서 민원이 제기된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벌써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허가 내줄 때 제가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을 달고 어느 정도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허가부터 먼저 빨리 내달라고 제가 볼 때는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그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면서 자금조달계획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어떻게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지금 터미널사업하는 데 제일 관건이 자금입니다.
지금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사업을 하는데 PF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이 늦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성 부족으로 은행권에서 자금이 PF가 어렵다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금조달처를 다변화해서 부산ㆍ경남권으로 자금조달을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꼭 물어야 될 사안이니까 시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허성곤입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금방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죠?
자금조달에 대해서 업자 선정할 때 시장님,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검증절차를 거칩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3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자금이 안 되어가지고 착공을 못한다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이정화 의원님 관심에 우선 감사드리고 사업은 우리시 재정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민간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했고 또 현재 터미널사업도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아주 우량기업이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로 지연되고 지체되면서 불경기와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업시행자 따로 또 건설사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저에게 물었던 사업 건설사 지정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선정했고 또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업 주체들 간의 평범한 경제적 활동을 저희가, 그분들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유추해 보건데 이자율이라든지 은행권에서 담보를 어떤 수준으로 제공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서로가 맞닥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시장님 사업하는 데에 배 놔라 감 놔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고 능력 검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능력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3년 가까이 끌고 착공이
○시장 허성곤 사업자를 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조합과 협의가 돼서 땅을 구입했지
○이정화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터미널 부지를
○시장 허성곤 우리가 선정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사업자 건설사 선정이 아니고 우리 ㈜터미널 사업자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선정을 할 때 우리시가 선정했다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터미널 선정은 여객자동차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 지정이 됐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적법한 기준이 뭡니까?
○시장 허성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시장님이 모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의원님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아니, 그건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결규정에 근거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이고, 그래도 모든 최종결정은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 사업자 검증, 자금력 모든 걸 검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증을 했는데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김해시에서는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15층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9층까지 상가,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해달라 해서 해 줬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그래도 터미널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의회에서 질타는 했지만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업성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이러한 부실업자를 우리시가 선정해서 한마디로 이것 코가 꿰인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것 공약사항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경기 여파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금융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금융권 부분만 타결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주신 대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제가 내용은
○이정화 의원 아니, 지역구 시의원이 공사가 지연되고 자금력이 없어서 검증이 잘못되어가지고 착공을 못한다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시의원의 일을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한 겁니까?
지금 착공이 못 되고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의원이 잘못된 걸 지적한 걸 반박 보도자료나 내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없는 말합니까?
시장님 그러면 언제 착공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글쎄요. 그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재정 부분이 해결되면 착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작년 추석 쇠고 나면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나 저도 장유여객터미널 공약사업에 넣었습니다.
우리 16만 장유시민 보기에 부끄럽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우리시가 사업자 선정할 때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16만 장유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반박 보도자료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착공이 안 된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 원인이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그래 시민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착공이 안 됐고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 민간인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니,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니,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이정화 의원 그러면 어떻게 협약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여객터미널 면허를 신청했고 저희들이 면허를 내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정화 의원 그래, 면허를 어떤 기준으로 내줬습니까?
아이고, 참 그것 이정화가 했어요?
허성곤 시장님 도장 들어갔다 아닙니까?
마지막에, 바로 하십시오.
그러고 오늘 제가 시정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도자료 그 정정자료 내십시오.
저번에 반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시의원이 한 말이 맞다 하고 지금까지 터미널이 착공되지 못한 부분 우리 16만 장유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제가 잘못된 부분을 여기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꼭 보도자료 내주시길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시의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이후 16년 간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및 터미널에 난맥상을 보셨습니다.
본 의원은 역대 민선 시장님들께서 하나같이 장유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잘못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현 업체를 선정한 허성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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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현 사업자가 착공을 계속 지연시키고 약속은 밥 먹듯이 어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제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전도됐다는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터미널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김해시의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금번 회의규칙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설치는 정말 바람직하다, 잘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질문에 있어서 회의규칙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회의하기 72시간 전에 질의서를 넣고 답변서는 24시간 이전에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회의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72시간이라는 그런 규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회의규칙 100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잘못된 규칙을 개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정질문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런데 본질문이 15분, 보충질문이 10분입니다.
늘 제가 해보면 본질문 15분보다는 보충질문 쪽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면 훨씬 더 알찬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본질문을 할 때 10분 정도가 시간이 남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문을 10분 정도로 하고 보충질문을, 전체 시간을 늘릴 수 없다 하면 15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하면 보충질문을 20분 이상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이 점 감안하시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항의하시는 어떤 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신공항 김해에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왜 반대를 해놓고 지금은 찬성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여태 신공항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견해는 처음 견해와 또 현재 견해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시민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판단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신공항이 지역별로도 아마 편차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김해신공항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모르겠으나 저희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분도 지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시정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예. 이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관련 이슈점검을 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가와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가입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과 검증결과 지난해 11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 여부에서 근본적 재검토, 추가확장 여부, 시설운영수요에서 제한적 소음의 경우 피해가구 수, 재산정 필요 등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 결론에서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라는 권고, 검증위원회의 발표는 계획안을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현재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하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존 충족 없이 추진 불가능하다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김해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비교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토론토의 빌리비숍공항 또한 소음과 주민들의 민원, 일부 정치인과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공항 확장계획을 철폐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장이 되었을 경우 벤쿠버, 로스엔젤레스, 마이애미, 잠재적으로 런던과 파리와 같이 더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비행하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일자리 창출,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한 후방효과, 즉 관광객, 체류객 그다음에 산업간 연쇄효과 등 이런 것들입니다.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이 예상됩니다.
반면 검증위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산악장애물 절토에 따른 환경 피해, 환경 편수 확대로 인한 소음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 확장안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은 2016년 프랑스 용역기관에 의해 수용된 연구 결과 활주로 두 개를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10조 2000억 원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립비용이 엄격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배후도시나 인구, 접근성 등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항공은 파생수요이므로 공항이 멋있다고 이용하는 승객은 매우 드뭅니다.
여행이나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도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공 화물의 경우 40%는 여객기, 기내 아래 공간의 데일리 카고로 운송이 됩니다.
또한 주로 반도체 등 고가제품입니다.
동남권의 반도체 등 고가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공수요 증가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밤 11시부터 새벽 4시, 5시 사이 이착륙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항버스 연계 등 도심권 이동이 불가능하고 설사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도심권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관문공항이라는 구호도 결국 정치적 구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예상되는 결론입니다.
지난 십수 년간 정치적 목소리에 의해 표류되었던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 투입된 연구용역 결과는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한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가덕도신공항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또 반대하고 철회하는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고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추진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즉 소음, 환경피해, 갈등 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정치적 논리로 사업이 선정되고 폐기되는 것을 반복하는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재미를 보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해신공항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저도 최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음입니다.
소음 부분에서 제가 반대를 했었고 여러 시민들도 소음과 안전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도 사실은 현재도 그 고객 수요가 초과되어 있고 추후에는 더 많은 고객이 늘어나서 초과분은 훨씬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소음과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반적인 견해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에서는 이런 결과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 추세는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은 제가 알기로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비전 2020이라는 곳에서는 아마 10㏈ 2020년까지 항공기 소음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 NASA QAT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정도를 2025년까지 감소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류의 기술은 정말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이 소음에 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덕을 가든 김해신공항 건설을 확장을 하든 그 시기는 아마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의 기술력 발달에 대한 요인은 전혀 감안이 되어있지 않다.
현재 공항에 대한 용역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력의 발전이라는 이런 요인을 만약에 감안한다 하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음과 또 안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져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항은 한 번 건립이 되고 나면 10년, 20년 써야 될 그런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년, 200년 아니, 그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설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시설이 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설을,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는 불과 20~30년 쓰면 그만일 것입니다.
건립하고 최소 10년 정도밖에 더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은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써야 될 그런 시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우리 후손들이 누릴 것입니다.
자칫 지금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후손들이 과연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뭘 했는가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김해신공항은 김해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 공감이 가실란가 모르겠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거의 반자율주행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내에는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관해 봤을 때 현재 김해신공항 분석할 때 소음과 안전 측면의 항공기 제조기술의 발달이라는 그런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제가 추론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보면 저희 김해시의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님들께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와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모름지기 리더라 하면 그 상황을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판단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 우리 판단했을 때 이게 시민을 위해서 더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선택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설득하고 그런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검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금년 상반기 고시할 예정이므로 김해신공항 관련 정책방향이 신공항 백지화로 결정 시 현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그죠?
현 공항, 만약에 백지화되면 현 공항 지금 있는 것 그죠?
“그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 V자안대로 추진된다면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증단에서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실제로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금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NHN과 현대산업 컨소시엄에서 지난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했고 우리 시에서 한 달 뒤인 12월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를 보면 3만 1,100㎡에 제가 알기로는 720% 용적률 그죠?
그곳의 현재 토지용도는 자연녹지 82% 그리고 생산녹지 1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부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720%라는 그런 용적률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아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공항이 건립되게 되면 그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 신공항 활주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원추표면 지역이나 진입표면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대로 진행을 한다 하면 분명 높이제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도 알고 계시지만 400%의 47층에 145m입니다.
40m 정도를 ICAO 기준으로 해서 지금 높이를 초과한 사항입니다.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변경사항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으나 720%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 산정하는 그 면적 말고 전체 면적을 하면 97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 검토한 바로는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창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협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다 하면 추후에 진행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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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김해신공항, 안동1지구 또 사실 본질문을 두 개 하시다 보니까 내용을 빠트렸는데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우리시 인사시스템 관련하여 제일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미온적 대처,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김해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피해가구 수가 지난 12월 18일 날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소음 피해지역 인구가 7,500명이었는데 이게 7만 4,000명 정도로 9.8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의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물 제한표면 이상의 산악 제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어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설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박수영 의원과 한정애 국회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관련 정책 방향이 신공항 백지화로 결정되면 현 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기존 V자안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시의회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2018년 12월 7일 실시인가를 득하였으며 2019년 1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두 번째 사항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0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18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시 전체 공무원수, 공무직수, 직급별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기준으로 일반직 1,946명, 공무직 669명으로 총 2,615명이며 일반직 직급별 인원은 정무직 1명, 2급 1명, 4급 17명, 5급 88명, 6급 461명, 7급 594명, 8급 382명, 9급 366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1명, 지도직 23명으로 총 1,946명입니다.
네 번째로 근속승진 적용되는 직급과 그 연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2에 의거 8급, 7급, 6급 3개 직급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연한으로는 9급에서 8급 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 승진은 7년 이상, 7급에서 6급 승진은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경력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7급에서 6급 승진은 평균 몇 년이 걸리는가, 최소연수와 최고연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렬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7급에서 6급 승진은 평균 10년 3월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연수로 4년, 최고연수로 16년 6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6급에서 5급 승진은 평균 몇 년 걸리는가, 최소연수와 최고연수 그리고 승진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시 6급 연차별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6급에서 5급 승진은 평균 11년 5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소연수로 7년 6월과 최고연수로 20년 10월이 소요되었습니다.
5급 미승진자 비율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표본으로 했을 경우 일반직 중 임용 후 퇴직까지 5급 승진자 비율은 퇴직 241명 중 145명이 승진하여 60.1%가 승진하고 39.9%가 미승진하였습니다.
우리시 6급 연차별 현황으로는 총 480명으로 5년 미만 237명, 5년 이상에서 7년까지 135명, 8년 이상에서 10년까지 58명, 11년 이상 재직자는 49명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 우리시 5급 중 6급에서 5급 승진 시 소요되는 기간과 승진 후 경과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직렬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6급에서 5급 승진은 평균 11년 5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승진 후 근무기간은 평균 2년 11월입니다.
여덟 번째, 현재 우리시 4급 중 5급에서 4급 승진 시 소요되는 기간과 승진 후 경과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자 기준이며 5급에서 4급 승진은 평균 4년 2월이 소요되었고 승진 후 근무기간은 평균 1년 9월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시 인사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으며 인사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근무승정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두 번째로 승진인사, 세 번째로 전보인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4월 30일, 10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경상남도 도내 처음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인사랑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로는 첫 번째로 개인이 입력한 근무평정표를 부서장이 전자평정하고 두 번째로 실ㆍ국 단위의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실ㆍ국장이 전자로 실ㆍ국 전체 직급ㆍ직렬별 순위를 입력하고 세 번째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해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여 최종결과가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인사로서는 시기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로는 첫 번째로 승진인원 및 직렬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예고된 승진대상 직급ㆍ직렬을 대상으로 승진배수범위 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자 의결을 하여 임용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임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보인사 기준은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로 하며 전보대상자 선별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전보안을 확정하고 임용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합니다.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명단 및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와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표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명단 및 인사위원회 자료와 최근 5년간 근무성적표 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각 지자체별 인사시스템은 다 상이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모두「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통합지침의 동일한 법적근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5급 이상 승진시험이 있는 지자체는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5급 승진 시 근속승진 있는 지자체는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근속승진대상은 일반직 7ㆍ8ㆍ9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6급에서 5급 승진은 근속승진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허성곤 시정에서 한 부서에서 2년 초과 장기재직자 명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부서 2년 초과 근무자는 총 208명입니다.
사유로는 전보 가능부서가 적은 소수직렬의 경우는 2년마다 전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 개인의 가사사유 및 행정수요의 복잡성, 다양성 증대로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허성곤 시정에서 한 부서에서 6개월 미만 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월 미만 전보자는 27명입니다.
전보사유는 조직개편 승진 후 전보, 시보임용 중 재배치, 개인질병 및 민원발생, 조직 내 부적응, 코로나 관련 재배치, 소수직렬 필요부서 재배치 등으로 전보조치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허성곤 시정에서 투자심사 없이 추진 및 진행한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20억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 모두 투자심사를 거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허성곤 시정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현황 및 전환 관련 법적ㆍ행정적 근거 및 관련 공문과 공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정규직 전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차례의 정규직 전환으로 2017년 말에 358명의 대규모 전환이 있었고 2020년 말에 1개 직종의 27명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전환의 근거는 2017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달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환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대체인력,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의 특기를 활용한 경우는 전환 예외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문화재단 정규직 전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해문화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168명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및 향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하여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시ㆍ간헐적 업무, 보조사업 수반인력, 육아휴직 대체업무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비정규직 58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해시복지재단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및 향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김해시복지재단 기간제근로자 5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48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세 분의 국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성옥 국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안동1지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 요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공사중지 요청이 지금 소송도 되어있고 민원도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법률검토를 해서 공사중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엄정 의원 그러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도시개발사업 1단계는 올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금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결론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준 거고 민원인이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각종 고소고발 소송을 해놓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고소고발해 놓은 그 위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부지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 안 하고 손 안 댑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지금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도시개발법 제75조 3항에 의거해서 여기는 공사중지 명령요청이나 도시계획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지금 요구를 했었고 그죠?
만약에 이분들의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진행이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판결결과를 보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특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동편 도로에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단계 완료 시까지는 진행 안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한일 쪽의 도로는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시기를 1-2단계 공동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고 1-1단계 상업지역에 현재 3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지역에서 건의도 있고 장래적으로 보면 1-1단계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 완공되면 그 부분에도 4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1-1단계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 완료된 인도라든지 경계석이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그 도로를 1지구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를 봐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3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지인 것 같으면 사전에 그 도로부지는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입장은 결과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겠다 하는 안이 없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정부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현재 김해신공항에 하는 걸 의원님께서 찬성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피해지역 조사를 하고 규모를 다시 고시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당초에는 불암동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현재는 보면 불암동을 포함해서 부원동, 삼정동, 안동, 내외동 대부분이 피해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피해규모가 한 10배, 인구수로 한 10배 정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고 또 신공항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피해규모가 당초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현재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하는 걸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엄정 의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극히 검증단이라든지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이론에 불과하고 최초의 ADPi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거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반됩니다.
더더욱 우리시 정치인이나 시민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해야 되지 어떻게 가덕도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인 논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이제
○엄정 의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시 행정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권에 있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가덕으로 한다든지 김해신공항에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엄정 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의 의지라든지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다, 국책사업이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니, 저희들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엄정 의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 소음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라 이게 김해시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된다면
○엄정 의원 그러면 건립을 찬성하면서 현재 방향이 아니고 11자형이나 동편으로 V자형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진행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김해신공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해소하라 이게 기본입장입니다.
○엄정 의원 해소하고 우리시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비용 측면과 편익 측면을 고려했을 때 편익 측면이 높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김해신공항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김해신공항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런데
○엄정 의원 우리 시민의 뜻이 어떤 건지 아직 모르면서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런데 이제
○엄정 의원 그래서 이런 절차도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쪽의 패널을 부른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런데 지금 국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김해시민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분들의 의견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정 의원 제 이야기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니, 제가 이제
○엄정 의원 그분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제가 지금
○엄정 의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보지만 용역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춰서 용역결과는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에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제가 말씀
○엄정 의원 그쪽에서도 하는 이야기도 ADPi에서 한 용역은 믿을 수 없으니 그들 나름대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벌써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엄정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지
○엄정 의원 예.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단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미온적으로 따르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잘되면 그 조직은 정말로 개혁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고 인사가 잘 안 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공정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가난한 건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못 참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인사에서 늘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물론 늘 그래왔습니다만 인사 후폭풍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성적평정표하고 그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인사위원회 자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자료 이 정도가 억수로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볼 것으로 자료로 친다 하면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죠?
혹시 일부분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부분만 빼고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그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예를 들어서 이름이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법률에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엄정 의원 전체 비공개입니까 안 그러면 이름을 숨기고 땡땡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땡땡 해도 유추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엄정 의원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분들 땡땡 해서 제출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일단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엄정 의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토해서 그게 맞다 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맞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제출하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진행됐다 하면 탈락이 된 후보도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된 후보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노조홈페이지에 불만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승진후보자 순위표에서 1등이 승진이 안 되고 2등이 된 경우가 있었죠?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있습니다.
○엄정 의원 사유는 뭡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명이 승진하면 배수가 7배수입니다.
7배수인데 7번이 하든 6번이 하든 1번이 하든 2번이 하든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상위순번의 적어도 1명 같으면 3명 이내에 들어야 승진하는 걸로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한 것은 저도 쭉 읽어봤지만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는 종합행정입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성과도 있고 개인신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번이 떨어져서 1번이 억울하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승진 안 된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대로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나면 양산이나 도청이나 창원이나 다른 시군은 어떤지 다 들어가 봅니다.
역시 다른 데도 다
○엄정 의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1번이 안 되고 2번이 된 이유가, 그 이유는 말씀 안 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여기에서 개인적인 그걸 이야기하면 파장이 커질 것 같고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젊은 분이 국장으로 진급합니다.
그러면 나이 배려한 것 아닙니다. 그죠?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이 사람을 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측근인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 2, 3, 4, 5, 6, 7이 있으면 1번만 쭉 다 하면 불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주로
○엄정 의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급수가 두 가지 급수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급수가 가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충족이 되는 분들도 여러 명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종합행정입니다.
나이관계도 있고 또 잔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엄정 의원 도저히, 얼렁뚱땅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시청 공무원들한테 전혀 어필이 안 되는데요?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라는 것은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사람도 많고 금방 이야기하신 4급도 가고 3급도 가고 하는 그건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정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찾아와서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하면 그마저도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끔 만듭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기준이 명확하면 제일 좋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1번이 다 되어야 됩니다.
1번이 다 되면 1번은 주로 경력자들이 많이 됩니다.
주무과나 주무팀이나 경력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되면 또 발탁승진이 안 되면 조직이 침체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 나도 고참 되면 그때 일해도 되는데 또 2년간 평정을 하기 때문에 2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하고 가장 코드가 맞는 분을 측근인사로 승진을 시켰겠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우리 시에는 측근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자,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번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3명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답변하실 분 어느 분입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그건 사전에 논의된 의제가 아닌데
○엄정 의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제가 아는 대로
○엄정 의원 아, 아는 부분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말씀하십시오.
○엄정 의원 또 공무원이 임명됐죠?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엄정 의원 공무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째 보면 피해를 본 분이 답변하는 국장님일 수 있죠?
전문직 부분에 있어서 하라고 해서
○의장 송유인 시간이 다 됐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엄 의원님께서 기술자 전문직을 선호하신다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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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정 의원 제가 드린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아니, 괜찮습니다.
○엄정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거하면 인사적체 때문에 6개월 정도 먼저 빨리하고 그래서 했다.
인사적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본질적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인사권은 다 시장님한테 있지만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전문가가 갔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직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2시0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을 2021년 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거 민간전문컨설팅기관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사업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강좌를 개설하여 컨설팅을 통해 1인 청년창업 및 김해 홍보를 위한 파워유튜버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일정거리 유지에 따른 거리측정 및 개점확인 등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므로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업무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유일한 명칭인 의생명산업진흥원을 김해시가 선점하여 기관의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전국 4대 의생명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시행사업에 차세대 의생명융합전략산업 육성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김해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친환경에너지체험관 취득 관리계획안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사유를 살펴보면 부곡동 산 142-2번지 일원에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계획 대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2배 정도 증액되었으나 이에 따른 공청회 등 사전설명이 없었으며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 및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98년 3월부터 매년 대부계약해 온 폐교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매각결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향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취득안, 세 번째 경상남도 기념물 제288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사적지정 및 보수정비를 위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지취득 후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 등은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3건 중 원안가결 2건, 삭제 1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종근, 주정영, 김한호, 조종현,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이정화, 송유인, 김명희, 이광희, 정준호, 김형수,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형수, 하성자, 황현재, 박은희, 주정영, 김종근, 조팔도, 김진규, 정준호, 김희성, 김한호, 최동석, 조종현, 안선환,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하성자, 황현재, 박은희, 주정영, 김종근, 조팔도, 김진규, 정준호, 김희성, 김한호, 최동석, 조종현, 안선환,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진규, 하성자, 김종근, 주정영,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김희성, 송유인,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21년 1월 1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사 결과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며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보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옴부즈퍼슨을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으로 김형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전시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 김진규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반영함으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관광의 이해과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 김진규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라 하면 음식문화, 의식주, 전통문화, 한국문화, 서양문화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음식이면 음식업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해설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역사와 자연이거든요.
여기에 습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문화와 관광은 크게 해설사가 필요 없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와 자연은 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조례에도 역사라는 표현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역사와 자연은 빠져있고 그냥 단지 문화와 관광, 그 관광에서 어떤 해설을 하는지 대부분 역사도시에 가보면 오래되신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해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예. 혹시 우리 위원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국장님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황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참 높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해설가는 별도로 문화관광해설사와 달리 화포천습지 문화해설사도 따로 있고 그리고 생태해설사도 따로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 지역의 모든 문화를 총괄하는 해설사입니다.
그 문화를 관광으로 연결하는 해설사인데요.
물론 습지와 생태도 관광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조례에서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실제로 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라는 것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용어입니다.
역사와 음식, 생활하는 모든 것은 문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앞으로 요구하자면, 우리가 유도회가 있는데 향교를 방문할 때 유도회가 어떤 해설사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하셔서 참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전문화된 것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문화 속에 모든 내용이 포괄되므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말씀하신 역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설사의 양성에 있어서 분야별로 강화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역사를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나 인천 중구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관광해설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역사가 빠진다는 게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역사라는 것이 강조됨으로 해서 문화 앞에 역사라는 거점을 하나 더 주면 좋겠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보셨을 때 문화 속에는 역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국장님 추가답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의 명칭에 앞에 역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면서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역사를 도시의 문화로 연결시키는 역사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든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게라든지 웰컴로 42번길이라든지 이런 문화와 연결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많이 연결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면 문화관광해설사 명칭 앞에 역사라는 단어도 만들어서 넣는 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폐지조례안하고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는 왜 폐지했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송유인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학교급식 조례가 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속에 6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봤어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공공급식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학교급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려면 지금 김해푸드나 로컬푸드를 주 안으로 해가지고 학교급식 조례하고 공공급식 조례를 넣었다 말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대로 딱 짜여져 있는 예산이고 이 부분의 정확한 조례가 있어야 돼요.
김해푸드 이용 촉진 조례에 학교급식 내지는 공공급식이 들어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왜 38조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느냐.
학교급식을 좀 확대하면 어린이집도, 공공기관 이런 데 확대를 목적으로 하면 공공급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크게 해서 정확한 조례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김해푸드나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농산물이나 생산할 때 그에 관한 기초적인 지원을, 생산하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농산물이나 먹거리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은 로컬푸드나 김해푸드, 로컬푸드나 김해푸드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는데 아직까지 로컬푸드가 제자리걸음이에요.
아직까지 기초단계입니다.
실제로 로컬푸드, 김해푸드의 큰 내용은 학교급식 내지는 공공급식입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없었으면 이 로컬푸드나 김해푸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내용을 보면 통합 뭡니까?
먹거리통합위원회를 20명 정도 해서 구성한다고 구성안을 만들어놨는데 20명을 회의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학교급식까지 다뤄서 여러 가지 안을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가 의문스럽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고. 맞죠?)
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또 둘 것 아니요?)
예. 22조에 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구성안도 나와야 되는데 물론 시행령을 개정해서 만들겠다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구성안도 이 조례에 나와야 돼요.
좀 심도 있게 보고 그리고 통합먹거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 안에 도비 보조받고 해서 설치합니다.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장유 쪽에 하려나?)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장유 아닙니다.
어디 합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두 기관을, 두 센터를 또 하면 옥상옥입니다.
안에 인력들 다 써야 될 것 아니요?
실제로 학교급식이 주 조례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학교급식 안에서 김해푸드나 로컬푸드가 지원대상이 되고 큰 틀에서 김해농산물을, 지역농산물을 쓰자 이런 식의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물론 대표발의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이것 금방 와서 봤어요.
와서 보고 조금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복잡하게 왜 38조나 같이 해서 이렇게 하냐는 말이야.
학교급식이 조금 범위가 커집니다. 커지죠?
공공급식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조례안을 거기다 붙여서 말 그대로“공공급식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이렇게 돼야 되고 푸드는 푸드대로, 지역농산물은 지역농산물대로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로를 만들고 또 어떤 매장을 할 건지 이것은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걸 다음에 개정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제가 반대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의견으로서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이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했는데 이게 왜 올라왔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나는 오늘 봤어요.
금방 보고 이건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은 딱 그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 예산이 잡혀져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푸드나 김해먹거리는 아직까지 틀이 옳게 안 잡히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송유인 예.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배병돌 전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송유인 답변 간단하게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배병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목적이 김해푸드 이용 촉진은 공공급식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제목 속에 들어갔지 이 조례는 알고 보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공업체 그대로 두면 되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면 되지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김해푸드 이용 촉진이 상위조례고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은 밑에 들어있는 조례예요.)
지금 푸드플랜에서는 총 4개의 조례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 조례 중에 첫 번째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공공급식 지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급식은 배병돌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사업을 다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기반이 됨으로 해서 우리 김해가 로컬푸드와 먹거리선순환,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고 신토불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이 잘 되어있는 지역이 우리 김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학교급식을 했던 그것을 좀 더 확장하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소 공공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급식을 우리 지역 먹거리를 확산해서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민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농업경제와 먹거리경제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공공급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푸드 이용이 촉진되어야 공공급식이 되는 것이므로 제목이 들어갔다는 점을 그리고 내용 속에 이렇게 약간 포함이 된 점에 대해서는 배병돌 전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조례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한번 뵙고자 했는데 제가 못 뵈어서 그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었고 위원회 부분도 폐지가 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은 또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전체가 한번 간담회든 아니면 설명회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큰 틀에서 푸드플랜에서 진행되는 한 과정 속에 공공급식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안에도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조례안에 그 요건도 없다고.
그것도 조례 한번 할 때 그걸 딱 만들어야지)
세부규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푸드 촉진에서 그 틀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은 세부로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의 한 분야로서 학교급식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원체 단위가 크니까 학교급식을 별도로 했던 것입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통합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 아니요?)
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구성안도 만들어야지.)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해시 박물관 지원 조례가 여러 가지 박물관에 개별 조례가 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박물관 통합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특성을 보면 개별 조례가 각각 있어야 하지만 우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합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했듯이
(○김명희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푸드플랜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우리 하성자 의원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의장 송유인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푸드플랜하고 친환경급식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서로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 말은 틀렸단 말이가?)
견해 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푸드플랜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우리가 지금 잘되고 있고 공공급식 쪽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우리 푸드플랜 위치가 관동지역에 별도로 지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동사무소 앞에 그런 데 거기 아니가?
장유3동)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기 때문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이것을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배병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학교급식 조례를 별도로 두지 왜 이렇게 굳이 공공급식에 포함해서 복잡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신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더 크게 가면 공공급식이 되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존에 만든 조례가 전문적인 조례를 두고 김해푸드나 로컬푸드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생산하는 데, 우리 지역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간단 말이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지 뭘 하성자 위원장이 어떻게 맞고)
김해 푸드플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이야기한 것도 통합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 다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니요?)
예.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도 그 2개를 통합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다 말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학교급식은 이제 커졌으니까 공공급식으로 가야 되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푸드랑 별도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준비되고 있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하노?)
아마 박은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고요.
지금 왜냐면 지원 조례가 먼저 나오지 못한 이유가 우리 농가가 소농 포함해서 280개 소농인들이 있는데 이 소농인들을 위한 조례가 푸드플랜과 함께 연결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은 지금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학교급식은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잘 되어가고 있고 그 조례를 조금 더 확대한 게 또 똑같은 이야기 공공급식이라는 말이요.
그대로 해서 그것은 그 조례대로 쭉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용 조례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부수적으로 해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지원하자, 좋은 걸 공급하자 이런 내용 아니요?)
예.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생산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 이 조례는 소비자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소비처가 확보되어야만 생산처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먼저냐 하기에 앞서서 곧 이어서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푸드 조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자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이것은 소비처가 있어야만 생산의 동기가 됨으로 해서 소비처부터 어차피 공공급식은 노인대학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공공급식화 하자는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로를 확보해놓고 생산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공공급식에다 김해 로컬푸드 먹거리를 이용하자는 그런 것 아니요?)
맞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래,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야기 아니가?)
예.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 참고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조례 그다음에 공공급식 조례를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푸드플랜 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국비 확보나 예산을 확보할 때 이 합동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돼있는 것을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지원받고 하는 것은 예산 사업비 다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을, 사업비는 끝난 것 아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통합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지금 사업비 다 확정되어서 건립하고 설치할 건데)
공공급식센터 거기는 건물 짓는 건설비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각종 집기,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송유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2시47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8일자로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1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공원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원 외곽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및 주차면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조팔도, 엄정, 황현재, 이정화, 허윤옥,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의원 발의)
(12시52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오늘 안동1지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것을 올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여기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행정사무조사한다고 나쁜 것을 파헤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떳떳하게 잘 되었는지 의구심 또 주민들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완화되었으면 하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 조팔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시 동부권의 관문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재개발은 매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빠짐없이 나올 만큼 우리 시민의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 받아서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부족과 능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과하여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 불법쪼개기를 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며 같은법 제75조 법률동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제3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토지 수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봐집니다.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였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동1지구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쪼개기 의혹부터 ICAO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장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김해시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배경부터 사업구역 결정, 우리시의 인ㆍ허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지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팔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조팔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혹시 반대토론이십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안동1지구는 지난 30여 년간 김해를 대표하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일합섬 등 대형공장들이 역외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곳이 약 10년 정도 공장 공동화현상 또는 노후시설 슬럼화지역으로 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형태의 도시개발을 요구했고 원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해시가 이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수포로 되는 와중에 2016년도에 개발자가 나타나서 이 지역을 주거지와 공원 조성, 도로 신설 및 도로 확장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이 요구한 입구 4차선 확장공사는 철거를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2건과 소송 7건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18조에 따르면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수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를 해서는 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특위 구성은 아무래도 재판 판결 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여겨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반대의견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혹시 찬성의견은 원래 한 분 더 들어보고 뒤에 듣습니다.
하성자 의원님.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하성자 의원입니다.
지금 조종현 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고 저는“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라는 조팔도 의원의 대표발의 첫 문장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를 할 때 저는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이 아니라 김해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공단지역에 의료 융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정주권이나 주거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전망을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공동주택이 집합된 시설이, 아파트가 신어천을 기반으로 들어서면서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나게 동부권 시민들이 고무되고 있고 의원 입장에서도 참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현재 법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김해시장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여기에 대해서는 조팔도 의원님께서 피해자들이나 소수 관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김해시장도 마찬가지고 공사 취소ㆍ중지명령을 했을 때, 법정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추정이므로 법정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기간이 지체되는 손실보전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체되거나 준공기한이 지체됨으로 인한 손실을 만약에 법정분쟁에서 사업시행자가 이겼다고 봤을 때 우리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적 부담도 있다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시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의지도 그렇고 김해시의 의지도 그렇고 아마 4차선 도로로 거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수자에 대해서 대화를 가지시고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이정화 위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김해와 김해시민을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다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잘못됐다고 소송까지 가고 경찰에서, 법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김해시의회가 있는데 이 잘못된 사항을 의회에서 토론하고 조사를 하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23명을 뽑아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론이나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고 김해에 핫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못하겠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를 무슨 이유로 의회로 보냈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야지 이걸 그러면 바깥에 들고 나가서 할까요?
이 잘못된 사항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이걸 의원 숫자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한 사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에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뤄야 합니다.
잘된 일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려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까?
잘못돼가지고 법에까지 갔는데 이걸 의회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요?
진짜 우리 김해시의회가 이것은 꼭 생각해 보고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엄청난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찬성토론하실 분?
조팔도 의원님.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안동1지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행정사무조사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성자 의원님하고 조종현 의원님은 내가 같은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이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게 국민의힘, 민주당, 당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대표로서 와서 일부, 저도 그렇습니다.
안동 인구가 5만에서 3만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정말 발전을 해서 안동 인구가 돼가지고 그래도 김해에서 삼안동 하면 그것을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부 우리 주민들이나, 지금 1단계사업하고 2단계하고 3단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2,7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공원은 삼방 쪽에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삼안동, 물론 일부 주민들도 그렇지만 아파트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아파트 때문에 공원을 1만 평을 조성했는데 그것은 비락있는 데 가가지고 중간에 공장이 꽉 있어서 지금 이상하게 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이 잘되겠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저도 사실은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진정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들어봤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 재석의원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분 중 찬성 8분, 반대 12분,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주정영
-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 찬성 의원(8인)
- 엄정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허윤옥
- 반대 의원(12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정준호 주정영 최동석
-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민선 이지언 이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