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20.12.21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1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7.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0. 2021년도 당초예산안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한호 의원

- 허윤옥 의원

- 김종근 의원

- 정준호 의원

- 엄정 의원

- 박은희 의원

- 하성자 의원

- 이정화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김한호, 김명희, 최동석,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팔도, 송유인,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7.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조종현, 김형수, 하성자, 이광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김종근,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16.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하성자, 김희성, 박은희, 주정영, 최동석, 김종근, 정준호, 김명희, 김한호, 김창수,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17.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형수, 정준호, 박은희, 김종근,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김한호,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19.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김희성, 조팔도, 최동석,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이광희, 김형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진규, 김종근, 김한호, 하성자, 김희성, 조종현, 김형수, 김명희, 박은희, 정준호, 안선환, 이광희, 조팔도, 송유인,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의원 발의)

27.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9.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0.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제출)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송유인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평가에 따른 발표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2021년 당초예산 결산특위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한호 의원, 허윤옥 의원, 김종근 의원, 정준호 의원, 엄정 의원, 박은희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김형수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한호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엄정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한호 의원

김한호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균형 잡힌 시정 추진을 위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하고 계시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의회 부의장 김한호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우리시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2조 원으로 시 산하기관의 수는 4개, 그에 따른 예산도 1200억 원을 넘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늘 먼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시 산하기관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기관장을 뽑는 시기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문을 듣고 있자면 시장님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측근을 기관장에 임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많아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였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며 이 또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한 것보다는 집행부의 동의와 양해 그리고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알 수 없는 부족과 허전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하에서 예산편성권도 인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이 너무 열악합니다.

흔히들 임명권자의 인사전횡을 대표하는 말로 줄 세우기와 제 편 챙기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법과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관악구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 간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양 기관 간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지방정부에서 산하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 산하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인사가 아닌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56만 김해시가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된 청소용역 대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 시민불편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시와 청소용역업체 간의 대행계약해지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로 인한 청소대행 업무의 공백과 해당업체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대행계약 해지로 지금으로서는 우리시의 청소대행 기존 청소권역이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416톤, 이 중 조정대상에 드는 북부동, 진영읍, 한림면 3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108톤 정도로 우리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자칫 매끄럽지 못한 행정과 책임감 없는 일처리 등으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없도록 대행업체 간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정지역에 대한 원활한 청소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행계약 해지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및 조속한 고용 안정화 조치입니다.

우리시와 해당업체와의 청소대행 계약해지로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고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으며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에서 세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 선진 청소행정을 위한 당부말씀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구역은 과거 20여 년간 3개 구역, 3개 업체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부터 당시 인구수 50만 명의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소송이 뒤따랐으며 대행업체 관계자의 부조리로 인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이에 대한 고통은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을 끝으로 송사의 종지부를 찍고 시와 청소대행업체가 모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및 실질적인 업체평가제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진의 그릇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청소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ㆍ진영지역구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의 진영읍 신도시지역의 악취민원 사항에 대한 발언에 이어 한림면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한림면에는 2020년 11월 현재 가축사육 농가수는 502가구이며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두수는 소 1만 5,530여 마리, 돼지 10만 7,100여 마리, 닭 15만 6,300여 마리 등 총 27만 9,0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서 하루 분뇨 배출량이 약 793톤인데 반해 적정 분뇨처리능력 및 시설이 부족하여 일부는 덜 부숙된 액비 또는 퇴비 상태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 지역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개선과 민원이 상시 발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인 본산 농공단지에 15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악취발생 사업장이 108개소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실정에 있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악취와 함께 혼합되어 심할 경우는 구토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직접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한림면 안하리에 하루 5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 중에 있으며 하절기 액비 살포지 부족에 따른 분뇨처리 애로 해소와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저장조 7,000톤을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말 경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이고 대형 시행사업과 함께 소규모의 직접적인 대책 방안도 동시에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한림면에 야간 감시원을 기간제근로자로 1년 8개월간 고용하여 악취유발 사업장의 감시 및 순찰,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가 3인 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3월부터 10월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이러한 업무가 중단되고 이 시기는 더욱 악취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한림면의 농가를 비롯하여 인근하고 있는 진영신도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악취발생지역인 한림면 지역 내에 조속히 설치하고 야간 순찰감시원이 1년 내내 근무 순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곡ㆍ유하 일반공업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진영 본산 준공업지역과 함께 한림면 지역이 조속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쾌적하고 한림면과 인근한 진영신도시가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단지 바이러스에 불과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고등생물인 인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금까지는 우리 인류가 매우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로 생존과 경제의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방역 모범국가인 우리나라마저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경제지표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의 충격만이라도 줄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발행된 김해사랑상품권의 활성화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의 제로페이 가입을 촉구코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김해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 10억 원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출시된 김해사랑상품권은 결제방식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스마트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자 지류가 아닌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하여 출시 초반에는 가맹점 모집과 이용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판매실적은 발행액 10억 원 중 판매액은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제로페이 가맹업체수도 5,097개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김해사랑상품권의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달 24일자로 발행액 600억 원을 달성하여 모두 판매되었고 가맹점 가입업체수도 11월 말 현재 1만 4,626개소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로써 단기간 내에 상품권 이용과 제로페이 결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브리프 2019년 12월 제795호에 의하면 지역상품권의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와 상품권 발행예산 대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한 600억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계수입 증대효과 60억 원, 소비촉진효과 120억 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절감액 약 9억 원, 소득 역외유출 방지효과 600억 원 등 어림잡아도 8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등 대도시의 소위 빨대효과 방지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골목상권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김해사랑상품권이 큰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해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상품권의 특성상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에 안성맞춤인 결제시스템으로써 사용자와 가맹점주가 접촉 없이 결제가 가능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류상품권에 비해 발행비용이 저렴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함에 따라 불법유통의 우려 또한 없는 투명하고 스마트한 결제시스템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김해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김해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지역화폐인 김해사랑상품권을 적극 애용해 주시고 아직도 제로페이 가입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제로페이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발전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김해신공항이 현 정권의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과 부산시의 지역이기주의 패권주의 그리고 우리시의 현 정권과 당적을 같이하는 정치지도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위기의 상황에서 어렵고도 현명하게 결정이 된 김해신공항 건립이라는 국책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과연 우리 시민 모두의 뜻입니까?

저는 감히 단언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셈법과 부산시 지역 패권주의 등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여권 정치지도자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일입니다.

실제 피해예상지역의 우리 시민에 대한 대책은 더 깊이 있고 사려 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정치 편향성을 지닌 측의 반대사유는 지형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불가하고 소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는 사유로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도 위 사유로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민으로서 오로지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명제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면 백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신공항 유치도 하고 위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가덕신공항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문제의 해결방안은 있었습니다.

최초 ADPi 용역에서도 거론이 된 남측 3~4㎞ 정도 후퇴 11자형 활주로와 동측 부산시 방향 V자형 활주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 보면 제일 오른쪽하고 그 옆입니다.

그라고 11자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안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최종안은 우리시로 향하는 V자형 활주로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로 공항을 이전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이 입고 그 이득은 부산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위 판단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 가덕신공항 건립요구도 부산시의 오만한 태도와 그 맥락이 같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가 되지도 가덕으로 이전하기로도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는 우리 시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 그 기회는 있으며 방향을 틀기 위한 큰 물줄기 또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근거와 김해신공항 건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덕 불가사유는 경제성 부족입니다.

이미 예타에서 경제성 문제가 나타났기에 여당은 예타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요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물류로 이슈를 던지는데 항공물류의 경우 반도체, 전자 등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이며 경남과 부산 일대에 이러한 산업이 입지해 있지 않습니다.

선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개통되더라도 항공물류 증대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승객수요도 기존 김해공항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모빌리티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검증해 봐야 합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건립한 학교들이 지금은 폐교 또는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건설비가 비교적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이 차리라 경제적으로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환경 문제 이미 주장되었던 것처럼 인근 산지 절토와 매립, 철새 도래지 등을 감안할 때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최근 환경비용을 경제성 분석에서 많이 고려하는 추세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사업성 한계이유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사유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김해신공항의 건립의 당위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김해신공항 일부 수정 후 추진 또는 내륙지역 대상으로 재검토인데 두 번째 안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까지 매몰비용도 천문학적이고 향후 발생할 지역갈등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수용용의액,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기준과 지불용의액 소음 저감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비교해 보면 적절한 갈등 조절이면 주민들을 납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들은 소음의 피해와 공항 확장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이 결과가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소음저감 대책, 안전장치 등을 통해 기존 계획안을 보완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이리라 판단됩니다.

결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정치적 이슈에 국책사업이 표류하는데 그 피해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김해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간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사실 소음이 문제면 지금 공항도 이전해야 하는데 그런 이슈는 없이 그냥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수조 원의 국책사업이 십수 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냉정히 현실을 짚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젠다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소음 저감과 지역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신공항과 함께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적 어젠다에 묻히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김해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는 관점을 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시민 모두가 시장님과 뜻을 함께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김해신공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 시민 전체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먼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사회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야 하며 특히 노인이나 환자, 장애인은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노동자를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이 얼마나 취약한지, 돌봄노동자의 권리는 얼마나 빈곤한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돌봄노동자들은 감염병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좋은 노동에서 좋은 돌봄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김해시 돌봄노동자 공공성 강화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20일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5분 자유발언 및 커뮤니티케어의 첫 걸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라는 주제로 칼럼 게재, 2019년 9월 19일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통계연보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는 800만 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77만 명이며 이용자 규모는 노인인구 중 약 10% 정도이며 매년 10만 명 이상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4,945개소이며 시설은 5,543개소, 재가시설은 1만 9,410개소로 전년 대비 재가센터는 21.5%, 시설은 4.2%로 증가추세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153명이며 김해시 주ㆍ야간보호시설은 45개소, 돌봄어르신은 760명이며 돌봄노동자는 337명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6개소이며 입소자는 661명이며 돌봄노동자는 472명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의 경우 정규직이 72%라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95% 이상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고용연장을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시설의 문제, 불만이 있어도 바른 소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9년 8월 21일에서 8월 25일간 진행된 전국재가방문요양서비스노동조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현실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는 하나 일한 만큼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매달 급여가 다르며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달은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이 안 되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당일 또는 전달받은 경험이 응답자의 75.3%나 된다고 합니다.

둘째, 응답자의 78.7%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중지를 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바로 한 달 내 업무가 이어지는 종사자는 4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요양시설 요양노동자 560명 대상 전국적으로 긴급 실태조사 실시 결과 주ㆍ야간보호센터 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8시간 근무인데 급여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 2시간인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에서 30일 1박 2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돌봄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향상 연수과정에 참석한 내용을 우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돌봄노동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입니다.

경제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아동, 노인 등에 대한 가정의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무임금 노동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노동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임금노동으로 전환되는 등 돌봄이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비중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 기준 마련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관리감독 철저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하며 지정제 기준은 지자체별로 마련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비리 기관들이 가족양도 등 못하도록 해야 하며 공적자금이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노동자들의 현장의 문제 등 청취하는 구조를 마련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 국립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없애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필수노동자의 돌봄은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도 그에 걸맞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필수노동자의 값진 돌봄의 복지가 하나씩 개선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의 울타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3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 엄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담당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해경전철이 개통 후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460억 원 규모의 김해시민 부담은 더 줄이고 안전하고 시민의 사랑받는 경전철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해경전철에서 최근 일어난 역사 내 사망사고는 승객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38분 뒤에 발견되었고 47분 뒤 응급조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발되고 있는 운행중단 사고와 처리과정의 미숙함에서 김해경전철㈜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자세와 철도 운영의 기술적인 능력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경전철 운영은 개통 30년이 되는 2042년부터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되어야 하고 만일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된 경전철을 인수받게 되면 김해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일 5만 627명의 승차인원이 2020년에는 1일 3만 7,742명 이용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2019년 469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6%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즉, 승객의 감소와 재정지원금은 비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재정부담금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김해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 부산교통공사가 인수하고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경감부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해경전철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철도전문가 사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운영과 효과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이런 것은 철도전문가의 몫입니다.

김해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경영전문가 국민은행 출신인 은행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 특별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김해경전철에 있어서는 신호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같이 노력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 부담금의 60%를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에 참가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서 실무자회의로 김해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도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가 전부이고 우리시는 경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회계와 기술감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상 관리는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해시민의 입장에서의 감사와 감독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인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에 김해시민의 관점에서 감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당연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반드시 김해경전철에 있어서 김해시와 부산시, 의회가 적절하게 운영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전철에서 일어난 역사 내 사망사고와 열차 내 안전사고 그리고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김해시와 부산시는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부산시와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김해시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적절히 경전철 운영에 관여하고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460억~490억 원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며 지난해 운영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승객의 증가나 감소는 우리시 부담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해경전철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김해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김해경전철 운영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역사 장애인화장실 내 사망자 장시간 방치 건과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봉황역 장애인화장실에서 사망자 발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내의 CCTV 확인 결과 당일 14시 49분에 70대 남성이 장애인화장실에 출입하였으며 약 38분 후에 청소미화원이 쓰러진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119구급대에 구호신고를 하였습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중앙병원 이송 직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전철은 역사 내 승객 안전을 위해 매표소와 승강장에는 관제실에서 실시간 표출되는 CCTV와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인화장실에도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비상시에 역무원 및 관제실과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번 사고는 장애인화장실 사용 승객이 급성심장마비 상황에서 비상벨 작동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사고가 화장실에서 발생하여 응급환자 조기발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역사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선발된 안전도우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승강장, 화장실 등 고객이용시설에 대해 순찰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관제실에서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에 발생한 운행장애와 관련하여 장애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절은 차량에 탑재한 차상신호장치와 선로상의 안테나 간 무선송수신을 통해 관제실에서 원격제어 운행하며 만일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운행이 자동 중지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번 운행장애는 8시 3분에 불암역과 대사역 사이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경전철이 운행 정지되는 상황이며 즉시 관제실 지시에 따라 해당구간을 단전 후 운행안전요원이 8시 14분부터 9시 13분까지 지내역과 평강역 사이를 수동으로 운행하였으며 이후 통신장애가 해소되어 정상운행하였습니다.

영업종료 이후 관련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장애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장비를 교체조치를 하였습니다.

무선통신은 기계적 고장 이외에도 원인불명의 외부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나 장애의 사전예방을 위해「철도안전법」과「시설물관리법」에 따른 법적점검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대진단, 겨울철 특별점검 등 민관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전철 운행 10주기에 해당되어 대규모 노후부품 교체와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신호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캐나다 탈레스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경전철 시설물의 성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및 장애발생 시 승객에게 신속하게 상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과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 영입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민영도시철도입니다.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의 대표이사는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 타 민자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주회사의 소속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철도전문가의 선임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지난 2018년 3월에는 주주회사인 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철도전문가의 경영진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철운영회사의 대표이사는 철도뿐만 아니라 경영, 금융, 인사 등 조직관리의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대표이사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보좌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전문기술인력이 현재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표이사에도 철도기술인을 선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차기 대표이사는 철도전문가가 선임되도록 부산시와 함께 주주회사인 KB국민은행에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경전철 운영에 관여하고 감시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김해경전철은「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영도시철도로서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무관청이 우리시와 부산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양 시의 과장, 팀장과 사업시행자 측의 본부장, 처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현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개최하여 56건의 안건을 협의하는 등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전철 경영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시의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시와 부산시, 경전철㈜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하여 경전철 운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인수 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011년 9월부터 2041년 9월까지이며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전철을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안은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써 실시협약 해지 시에는 민간차입금 8484억 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후 철도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매년 약 200억 원의 위탁수수료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전철의 지자체 인수는 민간차입금 우선상환과 연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금융시장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와 주주를 설득하여 차입금 이자를 낮추는 추진하여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향후 132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전철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열차 내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전철은 무인역사에 무인열차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렇다면 관리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열차 내에서는 지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는 볼 수 있지만 승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렇게 되면 승객들이 불안한 거죠.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고가 그런 것을 증명했죠.

우리는 항상 경전철 탈 때는 역사도 안전하고 열차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38분 동안이나 발견조차 못하는 이런 일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런데 여기서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건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아주 임시적인 처방이 아닐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금 무인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역사마다 추가인원을 배치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시가 예산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로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위험이 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승객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김해공항역에서 어떤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야대역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현재 상태는 불안하죠.

그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행 장애에 관해서도 경전철주식회사의 태도가 문제거든요.

그 뒤에 신문에 10분 정도 장애가 있었다고 났습니다.

공식적인 장애는 한 12분~13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출근시간 8시 3분부터 70분 동안 열차는 정상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70분 동안 느꼈을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진실한 사과, 경전철 홈페이지에 요새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는 5분 발언할 때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변명이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실제 승객입장에서 운행이 장애를 받았던 것은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고 그렇게 발표가 됐었던 거고 1시간 동안 수동운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즉각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뒤에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이런 사고가 지금 전문가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전철회사의 답변은 처음 경전철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고가 자주 나지 않아야 되고 이 사고도 빨리 수습되고 정리될 수 있었던 사고인데 오래 걸렸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법적으로 사고의 기준으로는 아주 경미한 사고고 나중에는 이것은 또 사고도 아닙니다.

철도 규정에 의한 사고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나죠.

그렇지만 김해시민은 아침 출근시간에 8시부터 중요한 시간에 70분 동안 제대로 이용을 못했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철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수습하고 지휘해서 정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철도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장은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사장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도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돼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부산시와 김해시가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큰소리치는데 돈은 김해시가 다 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부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죠.

경전철에 사고가 났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경전철 회사에 미루고 시는 또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관리ㆍ감독할 수 기능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크기만큼 우리도 경전철에 분명히 요구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시민들의 민원 해결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의 방식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년 운행기간 중에 20년이 앞으로 민간에서 운영 더 하도록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금 당장에 할 문제는 당장에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실시협약이 잘못되고 잘못 만들어졌죠.

지금 경전철 수익이 200억 되는 것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운영비용이 한 250억.

경전철 자체로 보면 사실은 50억만 대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이 잘못되어 있는 그 결과로 해서 지금은 460억에서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앞으로 20년 동안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방금 답변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이대로 20년 동안 우리가 470억에서 500억 가량의 예산을 김해시만 계속 부담하는 채로 가만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실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한 500억 정도 되고 전체로 하면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합한 경우에 777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부담한 건설비용이 한 680억 정도 되고 실제 운영비용은 나머지 100억 남짓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승객감소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용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타고 시장님도 열심히 타고 계시고 하지만 한두 명 더 타가지고는 별로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처음부터 국비 지원을 적게 받았고 또 실시협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셨고 저희들은 심의해 봤습니다만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너무 귀한데 이렇게 1년에 500억 가량의 돈을 앞으로 500억 정도 규모의 세금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들여야 된다.

이것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물론 여러 가지 방법 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고민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우리 김해시의 시정에서 제일 큰 목표로 경전철 문제 해결을 잡아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이것은 진짜 용역도 필요하고 T/F팀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될 때는 저것 인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인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해야 되고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경전철은 처음 생길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시민 부담이 너무 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지원 받기 힘든 지금에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450억~500억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너무 큽니다.

처음 만든 사람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이지만 저희들도 지금 넘어가면 그냥 되긴 됩니다. 그죠?

앞으로 20년 뒤의 일이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다고, 노력하고 있노라고 해서 나중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수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김해신공항입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이렇게 어렵게 결정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립이라는 국책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는 금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찬성하고 환영합니까?

시장님의 평소 성향과 주위의 평에 의거해 볼 때 본 의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시장님이 그간 신공항 문제에 관하여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국회의원 두 분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찬성은 물론이거니와 부산 가덕에 신공항을 건립해야 된다고 연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 두 분의 생각을 타지자체 정치인들은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역발전의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유치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위 정치인들의 백지화 요구 및 가덕신공항 건립 노력의 백분의 일만 해도 김해신공항 건립도 하고 우리 시민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누구를 위한 백지화이고 누구를 위한 가덕이란 말입니까?

정치적 선택입니까?

대구, 경북은 어차피 안 되니 버리고 부산은 흔들면 가능하니 국책사업도 변경해가며 정권 유지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심산입니까?

그 선봉장에 지역의원인 두 분이 서셨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형태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 사업에 우리시가 부여한 엄청난 특혜와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또한 제시하였지만 공염불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제233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혹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위 사업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를 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 수적 절대 우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전부반대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이와 같은 위중한 사안에 대하여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 국회의원 등이 위 사업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아마도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 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의 전부반대 의사가 이 논리를 더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듯합니다.

저의 억측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내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를 통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그로인한 제 오해도 말끔히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토지쪼개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도시개발법」제75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에 해당하며 위 안 해결 시까지 당연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구취지입니다.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2. 김해시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중지하고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을 고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은“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도시개발법」제22조를 근거로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해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불문가지입니다.

또한「도시개발법」제75조입니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정권자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3호입니다.

제3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3호가 뭔가 하면“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11조, 13조, 17조”이렇게 되어있는데 제22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토지 수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3분의 2 이상, 토지 총 소유자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거짓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불법 토지쪼개기를 통해서 2분의 1을 충족시켰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정확합니다.

법의 판결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미 본인들이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약 인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고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에 관하여“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같은법 제5조에서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7조에서는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이 곤란해지자 토지쪼개기 방법을 동원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려고 김해시안동 333-33 외 31필지를 사업시행자의 직원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지인을 명의로 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과「도시개발법」제2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남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적까지 하였음에도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재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범법행위에 의한 토지수용은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였고 나아가 김해시의 도시개발사업 업무 및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의원 엄정 제가 2020년 10월 22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 사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현 사업시행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사업시행자, 공동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자 등의 동의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동의비율을 65%까지 올릴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동의를 하였음에도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 사업부지가 1만㎡ 상당이 축소되었으며 아파트 분양세대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전혀 줄지 않은 점 등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총체적 측면에서 불법의 종합판으로 사업시행자의 위「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의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에 나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이 미진하고 거래은행의 대출 상환요구 등 일시적인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토지쪼개기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으로 수용대상지의 개별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고의적으로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수용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관청에서는 도심지에서 토지합병은 별론으로 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작은 평수의 여러 필지로 분할을 허가한 예는 법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구인들은 김해시 토지분할을 담당한 공무원을 찾아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쪼개기를 왜 허가했느냐고 따지자,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동산실명법으로 벌금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불법인 것 알고 그리고 이것 나오면 과징금으로 그냥 돈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업시행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에 의한 토지수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토지쪼개기 방법을 동원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려고 김해시 안동 279-6, 360-1, 333-23 등 3필지를 무려 31개 필지로 쪼개기하여 사업시행자의 직원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지인들의 명의로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과「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도시개발법」제75조제3호의“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이 경우 시장은「도시개발법」에 따른“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인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우리 공사 중지명령을 민원들이 밝혀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 공사 중지명령 요청할 수 있고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고하여 위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법적으로 시행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은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문 시에 시장님께 직접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김해신공항과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과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대중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공항 관련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김해신공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에 대해 부ㆍ울ㆍ경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안전, 환경, 수요, 시설의 5개 분야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여 검증하는 데 합의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지난 11월 17일 장애물 철거, 소음피해가구 재산정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박수영 국회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한정애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법률제정안이 접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현시점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제기해 왔던 현재의 김해공항이 안전하고 소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근본적인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우리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우리시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 그 사유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 시 소음,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네 차례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현재의 김해공항과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대한 소음대책 마련과 에코델타시티와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있는 현재 공항의 남측으로 활주로 위치를 조정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V자 활주로를 11자 활주로로 변경하는 등 주거밀집지역 회피를 위한 연구조사 실시 등 김해지역 소음 최소화와 소음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ㆍ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2019년 12월 용역 완료한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 김해지역 소음피해면적은 2.5배, 인구수는 10배가량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음등고선 미고시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12월 중 고시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지난 18일 용역결과가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56만 김해시민이 우려하는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직도 현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활주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 시 현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대로 추진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과 소음문제가 확인된 만큼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0일 사업구역 지정과 2019년 1월에 공사가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1-3지역 등측도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시 1-3구역 동측도로에 대하여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3차로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ㆍ의결되었으나 1-2구역 도시개발사업 신청 시 1-3구역 동측도로에 대하여 4차선도로 개설계획을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토지쪼개기 고소 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고소당한 사항으로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는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불법이 인정되어 분할 이전의 상황이 된다면 원활한 사업진행은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결과를 예상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현재 토지수용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소송 진행 중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찬성하지 않은 토지소유주 토지는 원상복구 가능한가, 다른 방안이 있는가, 우리시 책임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세 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사업 완료는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행정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도시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주요민원인 사항으로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보상에 대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1단지 아파트분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푸르지오하이엔드 1단지 1,400세대에 대하여 금년도 7월에 입주모집 승인 후 11월 기준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관련국장님 두 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시장님, 두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11월 17일에 결과를 도출했는데 장애물 철거하고 소음피해가구 재산정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고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후에 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건설촉진특별법 해서 분위기 자체는 김해신공항이 완전 백지화가 되고 가덕신공항이 금방이라도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우리시 입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시장 허성곤 우선 엄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신공항 관련은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고 당시에 밀양도 가덕도 아닌 김해신공항이 결정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또 의회가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광역교통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검증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또 국민검증단이다, 국무총리실검증단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 허성곤 지금도 우리 엄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부분이지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국가가 해서 저희 시가 개입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 같은데 시장님의 진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김해신공항을 유치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면 김해신공항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는데 이 자리는 의회의 회의 중인 자리기 때문에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내 의사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고 좋은 방안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그런 의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아마도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시장 허성곤 좀 더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그래도 정부가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은 이렇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시 유리한 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함구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신공항도 유치하고 그리고 최초에 ADPi에서 진행되었던 선로도 부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11자로 해서 3~4㎞ 당겨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우리 시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동 도시개발사업 시장님이 특혜 안 줬지 않습니까? 그죠?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 상당히 기분 안 나쁩니까? 그렇죠?

○시장 허성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를 의심하거나 의혹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엄정 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물쩍하면 안 됩니다.

엄정 의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시장 허성곤 여기 면책특권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요.

엄정 의원 아, 소문이 있다는 거죠.

○시장 허성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밝혀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어물쩍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을 의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정 의원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시장 허성곤 술자리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 그 정도로 특혜를 주게 되는, 시장님 음성은 높이지 말고 살살 얘기합시다.

술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 들어보면 그런 의혹이 상당히 안 있겠나, 이 정도 특혜를 준 것 같으면

○시장 허성곤 저는 그 부분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요.

엄정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곤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자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명도 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특혜 주고 이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초부터 안동공업지구 들어내는 게 가장 숙원이었고 그죠?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우리는 특혜로 하지 말고 인센티브라 합시다.

솔직하게 이 정도의 이득은 줘야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겠냐고 해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 같으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행은 되었다 합시다.

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왔고 그리고 현재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안 될뿐더러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부분들 진행 많이 해왔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토지쪼개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75조에 보면 우리 시장님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인데 시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지정취소를 할 수 있거나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참에 동편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회수한 그런 부분들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법의 판결이 있기 이전까지는 공사 중지명령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시장님 오해는 말끔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우리 엄정 의원이 질문을 여섯 가지인가 해가지고 담당국장이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답변내용에 그분들이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고소했고요.

결과는 늦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곤 이 시점에서

엄정 의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공사중지

○시장 허성곤 그것 또한 법의 심판이죠.

그게 우리시가 다 조치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부분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걸 중단시키거나 취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엄정 의원 여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75조 3항에 그래서 그 책임은

○시장 허성곤 있지만 그게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의원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억수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법의 판결이 오래가겠죠.

있기 이전까지 사실은 먼저 요청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는 공사 중지를 해라, 이후에 공사를 해라.”라고 하면 이런 의혹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번에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4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4분요? 알겠습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말끔히 해소되었다. 그죠?

3분의 2가 2분의 1이상이 찬성 안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진행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맞다. 그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심이 결정 났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심의결정 인근공업지역 전체의 점진적인 이전 및 중장기개발 등을 고려할 경우 상업용지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할 것, 축소조정 검토할 것,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이 과다하므로 주거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하향조정 검토할 것, 비정형화된 현재 계획으로 인한 공동주택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가능한 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주택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추가 검토할 것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용지 남측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감차로의 설치를 포함하여 전체 5차로도로 계획을 재검토할 것 다음에 기타의견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면, 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발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질의응답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실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조금은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적인 도로차선 하나 확보하는 것은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나머지 변동이 없었데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이제까지 안동공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의 면적이나 배치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중에 우리가 추후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도 감안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심의결과는 뭔가 하면, 조건부수용입니다.

충분한 주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검토할 것.

끝입니다.

○의장 송유인 2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들고 와서 그래서 다시 또 조건부수용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그러면 존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봤거든요.

1차에 재결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서 들고 옵니다.

용적률이 많다고 하면 용적률 낮춥니다. 그죠?

상업부지 많다고 하면 상업부지 또 낮추고 옵니다.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들고 왔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건부로 해서 통과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1차 심의 때에 그런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심의 때 방금 조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시간이 다 되었다 해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제기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75조 3항에 의거해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정취소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도로도 개설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에 관한 부분도 말끔히 해소된 이후에 이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청을 하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이 해결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동측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1-3동측도로를 1-2사업 완료 시까지 3개 차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교통영향평가심의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래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1-2 완료 시까지 4차로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1-2단계 구역 지적이 들어오면

엄정 의원 그렇다하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변경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하십시오.

“1-1 할 때 동측도로 그냥 4차로로 다 해서 확장해 주십시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의원 왜 그 사람들 편만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니까 자꾸 특혜, 특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을 믿고 시 행정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사유가 있구나라고 합리적인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 의견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시정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조종현, 김한호, 김명희, 최동석,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팔도, 송유인,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47분)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정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및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은 본회의 개의시간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직접부의 의안 등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은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를 정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규약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조종현, 김형수, 하성자, 이광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1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20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안업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기관 증원을 1,924명에서 1,93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5급 이상은 102명에서 10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847명에서 1,853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투자유치과, 아동보육과, 자치행정과, 축산과 신설 등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ㆍ국 소관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축사 악취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축사 현대화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과 축산농가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용적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존에 허가, 신고한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김해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4조 협의회 규약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협의회의 명칭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약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센싱 유닛제품화 실증센터 취득안 등 총 5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스마트센서 활용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센싱 유닛제품화 실증센터 취득안, 두 번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수소전기차 충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및 시설물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안, 세 번째 2001년부터 운영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이 내구연한 15년이 도래되어 노후 및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시설물 개선필요에 따라 진영읍 설창리 822번지 외에 5필지에 음식물처리시설 1일 180톤 사업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과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 등 2건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사유를 살펴보면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은 기존방식의 대부계약 임차사용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은 전체부지 매입이 아닌 순차적 취득계획사업이므로 부지 취득도 세 필지 1903㎡가 아닌 내년 사업에 필요한 부지 한 필지 856㎡ 매입으로 예산의 효율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운영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5건 중 원안가결 3건, 삭제 2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시장은 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한다.”를“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감시단을 2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재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김종근,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하성자, 김희성, 박은희, 주정영, 최동석, 김종근, 정준호, 김명희, 김한호, 김창수,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형수, 정준호, 박은희, 김종근,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김한호,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이 회부되어 2020년 11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여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연결성, 공원관리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공원운영 관리의 효율화 및 일원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중인 봉화마을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 국내외 공익법인,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김해시가 공동 또는 협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담금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무보호 복지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형수, 김진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해문화원의 지원육성하고 재정적지원등으로 김해문화원의 안정된 운 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화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김희성, 조팔도, 최동석,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이광희, 김형수, 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진규, 김종근, 김한호, 하성자, 김희성, 조종현, 김형수, 김명희, 박은희, 정준호, 안선환, 이광희, 조팔도, 송유인, 황현재, 최동석,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레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자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11월 24일, 25일 양일간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및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보험회사 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민안전공제사업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험의 보상범위를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에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일반주택 거주자로 하고 소외된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수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준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용도지역이 환원되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 인력보강 및 취득자산 위탁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 5년마다 수도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요금 감면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부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문화의 피해 계층 중 하나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창수,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 5년마다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을 세분화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자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9.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0.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제출)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2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윤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153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2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768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6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7768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979억 1000만 원, 세외수입 918억 원, 지방교부세 2281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1239억 8100만 원, 보조금 8237억 5100만 원, 지방채 39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조 7768억 22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1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995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114억 5700만 원, 보조금 158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823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34억 5200만 원 증가한 2772억 8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2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 280억 91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에 의한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허윤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잠시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윤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572억 5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총액은 1조 9084억 16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89억 13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428억 319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655억 8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969억 6816만 원이 증액된 1조 5428억 3195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820억 원, 지방교부세 2309억 3500만원, 보조금 6490억 126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69억 6816만 원이 증액된 1조 5428억 3195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325억 8969만 원이 증액된 1133억 2569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21억 6401만 원, 보조금 263억 167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848억 44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총 2522억 5906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억 6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461억 3976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억 11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13페이지 김해산업진흥원의생명융합재단 세입과 세출은 157억 404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66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4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과 세출은 310억 3379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09억 8425만 원 증액되었으며 15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전년보다 33억 3137만 원이 감액된 278억 6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 등 시민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KTX 객실모니터 영상 홍보 외 26건에 73억 479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직결급수공사비지원 2건에 14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 35억을 세출 경전철 재정지원금 35억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 재료비 외 4건 22억 992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출예산 김해게놈프로젝트 신사업 기획 관련 용역비 외 4건을 1억 2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임원 성과급 외 1건을 16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출예산 정기간행물 제작비 외 2건 1억 3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일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힘든 김해시민을 위하여 재난예비비로 적극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허윤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불철주야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여념이 없으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의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시민이 없도록 이웃의 정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좁히는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민선   이경태   이지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