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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본회의(2020.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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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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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2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

6.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7.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8.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9.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1.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

24.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정준호,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배병돌, 조종현, 이광희, 조팔도, 황현재,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3.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안선환, 조팔도,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3.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정준호,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안선환,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김종근,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5.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하성자, 김진규,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16.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최동석, 황현재, 이광희, 조팔도, 김희성, 김진규, 안선환,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김종근, 김형수,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22.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한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이정화, 정준호,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28.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의원님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님이시며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3분)

○의장 송유인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김종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에“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형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금번 본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질의가 아닌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 사업의 불법 토지분할, 일명 토지쪼개기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동의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총 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2항은“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인 ㈜성은개발이「도시개발법」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은개발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이 곤란해지자 토지쪼개기 방법을 동원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은개발 소유의 토지를 고의로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성은개발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명의로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 관계인들은 성은개발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토지거래는 무효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위 사업자 성은개발이 불법 토지분할한 사실을 우리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알았다 해도 우리시가 하는 행태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과 그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토지수용요건 자체를 흠결하였으므로 입권재결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도시개발법」상 토지 수용요건에 흠결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번호, 사업명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성은개발 대표이사, 협의의견 조건부동의입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고 조건부동의입니다.

그 조건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귀 기관이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아래 각 항을 조건으로 동의함. 조건1, 이 사건사업의 공익이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있으나 주거용지의 분양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상당부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반드시 우월하다는 단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시행자는 인ㆍ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밖의 도로 등을 개설해서 수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2번“「토지보상법」상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의결을 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충분히 협의의견을 거치고 또한 미협의된 필지 일체에 대하여 협의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재결신청 시 첨부 제출할 것. 사망자, 주소불명자, 종중토지,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토위의 의견청취를 누락한 채 사업인정에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요구 발생 시 그 책임이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 승인권자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까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사업시행자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 토지소유자의 토지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으로 협의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만약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인ㆍ허가 승인권자인 시장에게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실에 입각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위 조건을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사업계획과 최종 사업계획은 전혀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공익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계획은 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계획입니다.

그 도로를 중토위 조건부수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1만 1,694㎡의 도로를 사업지구 밖으로 빼내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완전 꼼수입니다.

명백한 꼼수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로 인해 전체 사업면적이 축소되면 당연히 상업부지와 공공주택부지도 비례하여 축소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위 면적은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위 사업의 유능한 변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참에 직업을 성은개발의 변호인으로 변경해볼 것이 어떨는지 제가 의뢰해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대김해시민 사기극입니다.

당연히 주연은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이며 감독은 우리 시입니다.

이 외에도 조치계획을 살펴보니 너무나 궁색합니다.

그 내용들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강제수용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로 되어 있고「도시개발법」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아마도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 시행자는 잔인하게도 일명 불법 토지쪼기개를 통하여 위 법적취지를 무색케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로 위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해보고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위 사실도 우리시가 묵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우리시가 사업자에게 그 방법을 제안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시의 성실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항에 놓이게 되었는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업지구1-3 동측도로에 관하여도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1지구 사업지는 중간에 3지구 사업지가 있는 아주 우스운 꼴입니다.

우리시의 설명은 본 사업지 공원은 이곳 주민 외에도 김해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1-3지구는 토지소유주가 많고 지가도 높아 부지매입이 어려워 순차적 개발이 어렵게 된 것이 정설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곳은 아마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지도 불분명하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동부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이 그 한복판에 공장이 그대로 존치해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임기 채우고 가면 그만이고 순환근무 하다가 타부서로 가거나 퇴직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역사가 그 진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님들은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은 이곳의 입주민이 주로 사용할 시설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상업부지와 아파트부지와 일계거리 약 300m 양측의 도로는 의무적으로 본 부지에 부합하게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1-3 동측도로는 1-2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공원과 본 사업부지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300m 동측도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 행정은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위 사업자의 유능한 직원이 되어 시민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입맛대로 해주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금번 사업 시 그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사업 중지명령을 내리십시오.

도로개설 후 사업진행 재개토록 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또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잘은 모르겠으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제발 이 점 간과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시행자의 불법토지분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르면 사업 진행이 미진하고 거래은행의 대출 상환요구 등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사의 일부 토지를 분할 및 매도하여 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측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분할 및 매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및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분할 이전 본 부지 토지소유자수와 각각의 지번, 면적, 소유자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이전 본 부지 현황은 안동 279-6번지 1,147㎡, 333-23번지 805㎡, 360-1번지 10만 2,931㎡로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분할한 내역과 이후의 토지소유자 및 각각의 지번, 면적, 등기원인, 소유자, 거래가액, 재매매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동 279-6번지 1,147㎡는 2008년 4월 및 2017년 9월경 279-65번지의 8필지로 분할되었고 2018년 6월경 토지매매를 하여 이로 인한 소유자는 8명입니다.

안동 333-23번지는 805㎡로 2017년 9월 및 2018년 4월경 333-3번지 외 9필지로 분할되었고 2018년 6월경 토지매매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유자는 10명이 됩니다.

나머지 안동 360-1번지 10만 2,931㎡는 2008년 4월 및 2018년 4월 360-16번지 외 15필지로 분할되었고 2018년 6월경 토지매매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는 17명입니다.

토지 재매입은 2019년 9월경 사업시행자 측에서 재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래가격은 평균 1㎡당 약 4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위 건에 대한 토지분할 부당소송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적발되어도 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와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제시하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부당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만약 토지분할 부당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위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소사실 및 수사상황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고소당한 상황으로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인 도시개발사업 1-3구역 동측도로는 1-1구역 입주예정주민이 사용할 도로가 맞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 입주예정주민의 주도로는 아니지만 기존도로 2차선을 일부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맞다면 금회에 도로확장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 도시개발사업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시 1-3구역 동측도로에 대해서는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을 강구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 1-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 교통전문가, 경찰서와 협의해 차선 조정, 교통안전시설 등을 협의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 번째 질문사항인 만약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도로개설 후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유는 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시 1-3구역 동측도로에 대하여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을 강구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 1-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현시점에서 공사 중단 등 행정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면 되는 사항으로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 관련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밖의 도로개설 등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시행자는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는가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이행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조건사항 이행을 위해 지구 밖 도로 중로1-1호선 및 중로2-4호선을 개설하고 초등학교 수용을 위해 활천초등학교 교실 일부증축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의 20%를 환수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준공 시 개발이익에 대하여 산정 후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 등 추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보상협의 시 성실한 매수노력으로는 전화통화, 문서, 통보, 방문협의 등 다양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 불만 및 사업구역 제외 요청 등으로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사항의 이행여부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수용을 담당하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건부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를 득했는가, 득했다면 공식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조건부동의함을 회신 받았으며 문서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토위 의견청취를 누락한 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고 이해관계자의 지구지정 취소요구 발생 시 그 책임이 인ㆍ허가 승인권자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2019년 10월 11일 중앙토지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신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이 경우 의견청취를 누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취소요구 시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 중토위 의견청취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협의해야 하나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후 2019년 10월 11일 중토위 사업인증 의제를 받아 토지수용을 위한 법적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는 지구지정 시 토지수용을 위한 중토위 의견청취는 사업의 구역 내 토지수용을 위한 취지가 주목적으로서「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취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늘 답변 자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 자체가 어려우니까 대리질문자를 내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크게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모든 사실은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개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임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시민, 제 뒤에는 유권자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시민이 물어본다고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지난번에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받아봤고 이번에도 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받아보면서 너무나 불성실하다, 조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표현이 가득하다, 너무 성의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1번“위 사업시행자의 불법토지분할 쪼개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했는데 답변 어떻게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답변을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엄정 의원 제가 사업시행자의 의견 물어봤습니까?

시장님 생각과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의미파악을 못한 겁니까?

어째서 이런 답변이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희가 이 쪼개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엄정 의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부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해야지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직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정 의원 아니,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르면 해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에서

엄정 의원 사업시행자의 의견 말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토지쪼개기한 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화면 넘겨보이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좌측 위에서 네 번째 매수인 성함이 뭔지 압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사업시행자 측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 한 댓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아닙니다. 그 분은 김치욱이라는 분입니다.

김치욱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성은개발 공동대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맞습니다.

엄정 의원 최태자 씨하고 둘이 부자관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경영악화를 위해서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당연히 토지쪼개기한 것은 뭣 때문에 했겠습니까?

나머지 토지소유자 반발이 있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토지수를 늘려서 과반 이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강제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말을 못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엄정 의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그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국장님 의견이 아니고 시장님 의견이 아니고 경영악화의 해소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일부토지분할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시장님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토지쪼개기한 게 이 사람하고 의견을 동일하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런데 공동대표이사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매입한다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때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엄정 의원 2018년, 최초 지정고시된 게 언제입니까?

6월 22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 이전에 이런 토지분할이 일어났고 그때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 확인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수용조건을 그때 당시에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 인정조건이라든지 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소유자라든지 확보면적이 맞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고 구역지정 해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표현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변호인 같다는 말, 유능한 직원 같다는 말, 지금 하는 표현은 유능한 직원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동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2019년 10월 11일자입니다.

엄정 의원 10월 10일에 납부하면 통보 받기는 11일에 받은 모양입니다.

사건번호 제20호 2019년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 이후에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이렇게 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죠?

주시지 않았죠?

없었기 때문에 안 줬습니까, 어째서 안 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토지중앙수용위원회의 조건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수용해서 경상남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동의라 하는 것은 그 조건을 이행했을 때 동의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벽한 동의는 그냥 동의라고 했겠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협의하는 목적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전제로 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역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엄정 의원 취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절차 중의 한 개죠? 그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나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런데 이 절차 중에 이런,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동의를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라 이야기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2019년 10월 10일 이전의 계획하고 이후에 계획하고 변경이 되어야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아지죠?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면적이 변경됐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돌려줘보이소.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면적이 변경됐다는 게 원래 하천과에 있는 이 도로를 도시개발사업 면적에 처음에는 포함시켰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중토위의 의견이 있고 난 후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니까 이 도로를 은근슬쩍 뺍니다. 그죠?

빼고 도시개발계획서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시 도로를 공공에 환원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초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가 줄어든 만큼 사실은 이 상업부지하고 공공주택부지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변경된 겁니까?

이게 변경된 사실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면적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면적이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도로를 당초는 사업구역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도로 안에 각종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사설 케이블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하려고 하니까 이걸 변경을

엄정 의원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이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잠깐만 있어보이소.

제가 말씀드리고

엄정 의원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잠시 있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협의할 때는 도시개발구역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분리하면 도시개발사업이든지 도시계획도로든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한 겁니다.

엄정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모욕적인 언어라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어 좀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여기 공공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라는 것에 답변 보십시오.

답변 뭐라고 해놨어요?

현재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 3억 8,384 설치할 계획이며 지구 외의 사업으로도 도로를 개설한다고 1만 690,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만 1,194를 공공에 환원하는 경우로 해서 답변한 거란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준 것 아닙니까?

엄정 의원 아니, 원칙적으로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 2019년 10월 10일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그것은 안 해도 된다며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동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위원회 조건사항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엄정 의원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래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면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김맹곤 시장님이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지정은 우리 허성곤 시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삼계석산 생각을 해봅시다.

25만 8,000㎡에 15만 얼마 됐죠. 그죠?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거기는 아파트수가 2,900세대, 지금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들어갔어요.

최초에 가져올 때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60%를 해서 가져왔어요. 임대공공아파트를요.

이후에 또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100% 임대주택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공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폐기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승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불투명합니다마는 그 일이 해결되면 또 하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의 이익이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법적인 부분 말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분이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질의시간 2분 남았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도시개발사업은 안동지구가 당초 공업용지 아닙니까?

공업용지의 용적률은 현재 35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준주거지역을 부여해가지고 저희들은 법적허용범위 내에서 400%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산업단지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용적률이 100% 되는데 거기에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지 내의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익사업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단지 준공시기 되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분담금 20%를 내는데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우리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의원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사항 말고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전혀 우리시에 공익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2종, 3종 주거지역에 공공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다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 그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왜 답변을 하실 때 꼭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듯 하는 느낌이 안 들고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맞춤형발언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의원님도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엄정 의원 오해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너무 궁색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뭡니까?

그런 것 같다면 저만큼 줄어들었으면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아파트부지하고 상업부지를 줄이세요.

그게 맞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면적이 줄었다 해서 상업면적하고 주거면적을 어떻게 줄입니까?

엄정 의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있던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분양을 해서 면적을 늘려놨는데

엄정 의원 아니, 원래 있던 사업면적을 그것도 우리시 도로를 사업면적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다가 공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니 개설돼 있는 도로를 밖으로 내면서 우리가 도로 내놨습니다.

정말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의 도시사업구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개발해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게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시간 다 됐으니까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동측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동측도로 부분하고요.

다음에 높이 부분 특혜를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셨죠?

이것은 정말 아무리 어떤 답변을 해도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그런데 의원님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 전부 다 용도지정변경

엄정 의원 제가 발언하고 있고 지금 발언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가만 있으세요.

○의장 송유인 국장님, 엄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제가 물어봤어요?

가만 있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 지났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과하게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저렇게 답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오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엄정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내려갔는데 무슨 발언이 없습니까 한단 말이고.

끝나고 내려갔는데 무슨 발언기회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질문하셨는데 답을 다 못하셨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물은 것은 묻는 순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못하게 하셨잖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안 해야죠. 일 똑바로 하세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끝났잖아요, 다음 기회 또 있잖아요!)

제가 충분히 엄정 의원에 대해서 시정질의 시간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아니고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답변을 하는 걸 중단을 시켰잖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답변을, 물어봤습니까? 답변하게?)

우리도 의원들도 들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라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무슨 할 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말씀 좀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있을 때, 안 끝났을 때 얘기하세요.)

이어서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이 모습이 우리 김해시의회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것은 김해시 전체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의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남의 시정질의까지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한데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9월 이후 병원 및 요양병원 감염확진자가 증가하고 부산 북구 만덕 쪽 요양병원 대확진자까지 감안하면 김해시도 병원 및 요양병원 확진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주간 발생동향을 보면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883명의 신규확진자 중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57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지만 9월 20일부터 10월 3일에는 147명에 13%,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198명에 13.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 병실당 침대가 1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전국에 401곳에 달해 코로나19 방역의 약한 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점검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요양병원, 재활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집합시설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합시설인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을 코로나19 취약시설로 정하여 지난 3월부터 각 기관별로 방역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기관 내 근무자 대상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근무자 퇴근 후 동선을 확인한 후 매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는 신규근무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16일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시행하다 8월 23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면회금지를 조치하였고 10월 12일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면서 지금은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각종 지시사항 등 이행실태에 대해서 세 차례 이상 현장 및 외부공간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잘 이행되고 있었으며 10월 16일부터는 관내 요양병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부산시와 같이 시설 내 집단확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요양, 재활, 정신병원의 방역관리자를 통해 1일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시설별 방역관리자와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상황관리로 요양, 재활, 정신병원 내 집단감염 예방에 촘촘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게 이들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 관의 외부종사자가 54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부종사자에 대해서 일제 코로나19검사를 시행을 할 계획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합시설별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1,339개소로 그중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은 36개소에 660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말 관내 첫 코로나확진자 발생 시부터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서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 자체 방역강화 조치사항입니다.

시설 내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감염예방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황발생 시에 적극적인 시와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하는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고 매일 2회 이상 시설 내에 주요공간에 대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관리에 대한 조치로서는 시설 내에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종사자의 퇴근 후 동선 최소화와 관외 이동제한을 권고하고 있고 가족과 동거인까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토록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외부로부터의 시설 내 전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입소 전에는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1인 전담종사자를 지정해서 별도 격리실 생활을 거쳐서 입소토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을 제한하고 면회는 실내와 통제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접촉면회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국 담당공무원들을 시설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점검과 함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코로나예방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겨울철독감과 코로나 초기증상이 유사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독감예방을 접종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사자의 70%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우리시 관내의 복지시설에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상시예방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보건소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단상에서 해주시고 먼저 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보건소장님은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서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 보건소부터 해서 전공무원들 불철주야 휴일 없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침대수가 10인 이하하고 이상하고 몇 실 정도 되는가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전체 노인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화 의원 예.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생활시설을 다 해서 36개 생활시설 안에 1,10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내 말은 침대수가 10개 이상 10개 이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노인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화 의원 예. 노인요양시설 안에 방마다 침대수가 10개 있고 10개 이상 된 곳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요양시설 방마다는 4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4개 기준?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한 방 안에.

요양시설 전체 안에는 정원별로 9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김해보훈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0병상 정도 됩니다.

이정화 의원 200병상 되는데 호마다 몇 명씩, 만약에 큰 방은 10명 들어가고 작은 방은 5명도 들어가고 그런 통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그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방마다 4명을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닌데?

내가 자료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최근부터는 방마다 한 호실마다 6명 이상은 못하게 그렇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죠? 맞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인층, 취약계층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신규요양병원은 방마다 6명 이상은 더 이상 입실 못 시키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이정화 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부산하고 경기도 광주 요양시설에서 대단위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너무나 많은 환자를 한 방에 넣어서 관리가 쉽지 않고 또 지금 면회가 안 되고 하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언론지상이나 국장님 인지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환자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설별로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현장에 가는 것과 일일 계속해서 전화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어쨌든 종사자들이 평소의 방역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실내종사자들은 무조건 마스크 쓰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이 아마 개인요양병원도 참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복지예산도 늘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도 당황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보일 것이고, 부산에 보면 요양병원에는 지표환자가 간호사였죠?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이정화 의원 간호조무사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 간병인이 그렇게 되었죠?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서 저도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나 복지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종사자들이 건강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제일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우리시에 혹시 종사자 중에 외국인하고 김해시 거주자하고 김해 밖에서 출퇴근하는 거주자하고 그 통계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현재 복지시설 쪽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그다음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항들을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다 했고 현재까지는 한 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증상 있을 때마다 할 수 없으니 어쨌든 시설 내 출근을 통제시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하나의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된 센터장이 있어서 즉시로 그 센터를 폐쇄조치를 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내로의 감염은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간병인하고 외국인종사자도 우리 김해시에 있죠?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외국인종사자는 없고 외국인들이 주로 출입을 자주하는 버스터미널 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은 외국인들 중국교포나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없습니까? 체크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보면 외국인들을 시켜서 요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 시에는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여튼 그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통계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퇴근 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자기 고향에서 오신 분들 만나고 하면 아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이것저것 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답변서에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답변서에 빠진 부분이고 하니까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56만 김해시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숨은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잘 챙겨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더 이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보건소장님, 시민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정준호,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배병돌, 조종현, 이광희, 조팔도, 황현재,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2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20년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 규정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사 시 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칭을 위원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나 해가지고 부위원장 역할이 맞다 이래 얘기하는데 이 역할보다는 제가 알기로 간사는 총무로서의 역할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광역에서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명칭을 씁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예. 저희들이 창원시의회하고 여수시의회하고 강릉시의회하고 다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전부 간사라는 말을 안 쓰고, 간사라는 이야기는 옛날 일본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간사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직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각할 때는 간사라는 표현은 일본 잔재의 냄새가 난다 하면 다른 명칭으로 충분히 변경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들 한 7명 정도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간사보고라든지 지금 입에 익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부위원장이 한다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시의회 위원장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앞으로 간사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부위원장님 그죠?

부위원장님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그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니까 다음에 선거할 때도 한번 서봐야 되겠고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한 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측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교섭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섭단체라는 말은, 제가 의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의장 송유인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접때 교섭단체 조례안 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처음 시도를 했죠?)

예. 제가 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은 지금 교섭단체 가입을 안 했고 교섭단체라는 것은 교섭할 상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에 교섭할 상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야당이 안 해주셔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죠? 어쨌든 간에 없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무의미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알겠지만 의회구성표에 보면 저희 당의 원내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할 상대가 있고 무슨 교섭단체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교섭단체 조례안을 없애고 원내대표를 없애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총무에 가까운, 간사라는 표현이 껄끄러운 것 같으면 다른 명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섭단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시에는 불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말을 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 의제에 관한 내용이었고 후자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제에서는 벗어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제정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이라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섭단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는 말이고)

○의장 송유인 그때는 교섭단체를 넣기 위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그건 오늘 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제가 아니라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같이 한 김에, 떡본 김에 장사지낸다고)

오늘의 의제는 제가 알기로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원내교섭은 당과의 교섭도 있지만 민주당 자체에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들고, 득하고 하세요.

손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원내단체 부분은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당사자도 원내대표를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와서도 나름대로 상반기에 한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관례와 규정에 따라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어느 당에 원내대표가 없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교섭할 상대가 없으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자기 개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당 차원이나 민주당 체제에서는, 의제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혼자서 많이 하십시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원내교섭은 원내교섭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원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교섭은 상대방하고 교섭하는 겁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그만하세요.

대화를 끊습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민주당이 가는 길을 추구하는 데에 일정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당 교섭을 위해 존재하는 원내대표로 그렇게 인식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의원들 모여서 의논 안 합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당대표는 있어도)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

그리고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정말 옳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원내대표를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 해보니까 필요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어째서 그게 필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지켜서 발언을 하십시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뭐 필요합니까! 뭐가!)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전에 사퇴를 하고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당시에 원내대표끼리 (청취불능)지켰어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와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의도는 뭡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지킵시다, 절차를!)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원내 교섭단체가 뭡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원내 교섭단체가 당 차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상대방하고 교섭하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상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의견을 청취해서 교환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왜 개인의견으로 이야기합니까?)

(안선환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갑시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견은 무슨 개인의견!)

조종현 의원님.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얘기도 못합니까!)

조종현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말도 못해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내가 그래 말 못합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그걸 공식석상에 제안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내 이야기 못합니까!)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의견 맞아요!

개인의 의견 얘기할 수 없습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중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죠!)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해야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결하는 자리 아닙니까!

의장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이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교섭단체가 들어있어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가지고 발언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가지고 했잖아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모르네.)

의원님들 오늘 의제하고 상관없는

(장내 소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지랄이요?)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이게!)

(안선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이소.)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좀!)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할게요.)

이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간사 부분하고 부위원장 부분은 엄정 의원님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주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딴지걸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표로써 정하는 게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동료의원들이 하면 옆에서 발언권에 제기를 하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부위원장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라는 표현 대신에, 오히려 현재 간사는 부위원장으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총무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총무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김해시의회 정황상, 상황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간사를 총무로 이렇게, 지금 역할은 사실 총무역할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무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저희 시스템이 전자투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안 하셔도 되겠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해도 돼요?)

그러면 엄정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주정영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주정영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표발의로 개정조례안을 올렸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을 이제 3년차로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전부다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바로만 말씀드리면 진주, 양산, 거제, 창원 모두 부위원장 직함으로 하고 있고 재가 현재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부재 시 회의의 진행 그리고 의안의 심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총무나 간사역할은 사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과정이 있다는 점 의원님들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엄정 의원 안입니까, 누구 안입니까?)

기존의 안이죠.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화면이 안 들어와서, 하면 됩니까?)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하면 됩니까?)

일단 한번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하면 이 조례안에)

기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고요.

반대는 엄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분 중 찬성 12분, 반대 3분, 기권 2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안선환, 조팔도,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정준호,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안선환,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김종근,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성, 하성자, 김진규,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박은희,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4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12건을 2020년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 다양한 청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단일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인적ㆍ물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의 노화연구도시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지방재정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및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7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산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감사원ㆍ공정위 권고사항, 적극행정 유도,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변경 등을 일괄정비로 우리시 15개 조례를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 중 지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시설,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이 존중받는 노사상생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위탁기간을 5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계약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 내용으로 박은희,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시켜 각종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안건 심사보고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희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7.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최동석, 황현재, 이광희, 조팔도, 김희성, 김진규, 안선환,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김종근, 김형수,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한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이정화, 정준호,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0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5건과 제23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0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재)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부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에 해당되고 목적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중앙의 융자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이 회부되어 2020년 9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어 2020년 10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사편찬 위원을 증원하고 시사편찬 전반에 대해 자문역할을 할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시사편찬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김명희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제3조제2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6.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 의원입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8일자로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 외 5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10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선정된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 중 일부보류 건에 대한 보완계획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등을 차단하고자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향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정준호   안선환   주정영   이정화
  •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 찬성 의원(12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정준호   주정영   최동석
  •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반대 의원(3인)
  • 엄정     안선환   이정화

  • 기권 의원(2인)
  • 조팔도김창수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경태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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