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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본회의(2020.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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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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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2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9.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8.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

2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36.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박은희 의원

- 하성자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이광희, 조종현,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한호, 황현재 의원 발의)

3.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황현재,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종근, 정준호,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16.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희성, 황현재, 정준호,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17.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박은희, 하성자, 김희성,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18.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류명열,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19.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희성, 황현재, 정준호,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20.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김종근, 김희성, 황현재, 김진규, 이정화, 정준호,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21.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하성자, 주정영, 김진규,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한호,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이광희,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24.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의원 발의)

25.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김한호,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26.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김종근, 조종현, 박은희, 김형수, 황현재, 허윤옥, 송유인, 김한호 의원 발의)

27.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황현재, 김형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김희성, 조종현, 이광희, 정준호, 이정화,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의원 발의)

28.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2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황현재,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종근, 정준호,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30.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박은희, 황현재, 김진규, 김명희, 하성자,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34.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정화, 김종근, 배병돌, 허윤옥, 주정영, 박은희, 김희성,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정준호, 김진규, 안선환, 최동석, 이광희, 엄정, 류명열, 황현재, 김창수 의원 발의)

36.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8.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장 송유인 회의시작 전에 잠시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 우리 김해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제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국비 확보차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방문일정이 있으셔서 본회의가 길어질 경우 회의 중간에 나가셔야 되니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에서 심사한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이정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과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이시며 세 분 의원님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의장 송유인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담당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마스크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 시정질문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이 지역의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선대로부터 살아왔던 김해시민의 성실한 소시민이 와계십니다.

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길거리로 어째 보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제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이 얘기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직원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의사진행발언하기 이전에 제가 이 시간을 쪼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서 세 번을, 사실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한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김해시의회가.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그 5분 자유발언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 5분 자유발언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의회 중에서 이야기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마감시간 30분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5분 자유발언,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내서 그 자리에서 다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대항을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또 1건 더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 절차는 끝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끝나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반박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죄송하지만 30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냐고 한번 찾아봐 달라 했습니다.

단언코 없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해서만 그런 적이 있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디서 있습니까?

자유발언입니다. 자유발언은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자유발언 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물론 시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배려를 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5분 자유발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15분이 뭐라고 그 15분을 시장님한테 배려를 해서 양보를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시장의 이중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정말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부여한 지나친 특혜로 인하여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대안 또한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허공에 대고 외친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특혜가 재앙으로 다가왔음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지푸라기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시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한 결과 안동공단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고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준비부족과 능력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당시 전국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다른 네 곳의 도시는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시키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선거공약을 이행하고자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우리시가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과하여 진행하는 사실상은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밝힌 바대로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주택지 용적률 과다부과로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공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공항이 존재하는 한 머리 위 폭탄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도 과다하게 편성해 줌으로 인해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만 해도 그 이익금이 1000억 원 이상 예상되며 개발이익환수계획에 대하여 대책 수립도 요구하였으나 개발이익 1000억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없었으며 개발환수계획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여 대책은 강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무시한 것인지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이건 당연히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금회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지정권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행정이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공무원인지 시행자 직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등의 세평이 많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상업부지 부과와 용적률 과다부과로 인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우리 시민이 공공의 이익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도 공익보다 사익추구가 더 우선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수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 지정권자는 시장이므로 책임 또한 막중하며 추후 이런 일 추진 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요구발생 시 그 책임이 허가권자, 승인권자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와 최종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위 위원회의 의견을 완전 무시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마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본 사업의 이상한 점은 1ㆍ2ㆍ3구역으로 지정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1구역의 사업지가 3구역을 중앙에 두고 약 3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격되어 진행 중인 그 공원은 1구역 입주민이 이용해야 할 시설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며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3구역의 부지가 확보하기 어려워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은 3구역의 동편의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1구역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도로 미개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협의해준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일련의 이해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와 김해시는 한몸이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지요.

금번 1구역사업을 반드시 확장하여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개발법」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사업시행자의 토지분할 일명 토지 쪼개기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법에 의하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위 사업을 위한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은 도시개발사업 최초 확정지정 전 이루어져야 할 절차입니다.

최초 지정일은 2018년 6월 22일입니다.

이 지정일 한두 달 전 이상한 토지거래가 일어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 확보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수십 명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그들로부터 재매입을 합니다.

이는 아마도 토지면적은 위 법 조건에 부합하지만 만일의 경우 토지소유자 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고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소규모 토지소유자 22명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대로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 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할 김해시의 사업 동반자인 ㈜성은개발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위 수상한 거래 매매대상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시행자의 가족이나 회사관계자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 취지는 아마도 끝까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보란 듯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사업자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선량한 소시민을 겁박하는 행위는 용인되어서도, 용서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업 최종지정 전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사실을 우리시가 모를 리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알고도 이 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설득사항이 없었다면 위에서 제기했던 사업자와 김해시는 한몸이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의하지 못한 22명과 다시 진지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서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 그들은 수십 년 그곳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시의 성실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외에도 시장님께 직접 물어볼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추가질문 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처럼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김해시의회 안동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의장 송유인 예. 5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레이저빔 있습니까?

준비 못했습니까? 5분 남았죠?

○의장 송유인 예. 레이저 없습니까?

엄정 의원 시간에서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의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의정질문 질의서를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72시간이 지나고 제출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시간은 24시간 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어제 10시 이전에 저한테 그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챙기십시오. 뒤에 의회 국장님하고 의장님 챙기십시오.

○의장 송유인 예.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시정질의

엄정 의원 자,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부는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부는 저녁 18시 15분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충실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답변서가 최소한 법적시간 요건을 맞춰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추후에 시정질문지도 마찬가지로 72시간이 아니고 24시간 전에 넣어도 됩니까? 받아줍니까?

시장님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입니다만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줄 그어져있죠?

뒷부분은 2구역이고 여기까지가 1구역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1구역을 하면 1구역 하고 2구역, 3구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식전인 선에서 봤을 때 그런데 중간에 이게 2구역도 아닙니다.

이 구역은 3구역입니다. 이 뒤쪽이 2구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공원은 말씀들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해서 환원하는 부분이라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법적 의무면적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2,9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2,900세대에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인원 곱하기 3㎡ 해서 2만 3,490㎡ 정확하게 여기의 의무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매입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차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리 멀리까지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왔다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더 특이할 만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 도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구역의 동편도로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구역 내에 있는 이 도로는 현재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답니다.

공원 옆에 여기도 4차선으로 확장한답니다.

여기는 있는 그대로 놔둔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늦게 받았지만 받아보니 2구역사업할 때 이걸 확장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여기 땅 매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한답니다.

땅 매입하기 힘들면 땅 매입할 때까지 사업 진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송유인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몇 분 남았습니까?

○의장 송유인 1분 30초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용인해 주고 그냥 하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전체적으로 사업면적이 16만 4,000㎡에서 15만 2,000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파트에 용적률을 많이 주게 됨으로써 47층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초과된 높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우리 시에서 해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답하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쪼개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적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이런 부분이 제가 본 시각에서 잘못되었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추후에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저 혼자서 나름 분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또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눈높이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린 말이 있거나 법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을 했습니다.

또 제 본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대리답변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니까 국장님을 안 세웠겠습니까?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의 이야기는 시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국장님들 말실수는 시장님의 말실수이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잘하신 답변은 시장님이 잘하신 답변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총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취합 과정에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2일 구역 지정과 2019년 1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가, 했다면 몇 번 변경하였는가, 그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18년 6월 22일 최초 사업구역 지정 후 총 4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경내용은 2018년 10월 도시계획사업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변경내용은 2018년 12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중로 2-5호선의 폭원을 13.5m에서 16.5m로 도로 폭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변경내용은 2019년 4월 공동주택용지가 1필지 2,900세대를 건립토록 계획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1단지, 2단지 획지 분할한 사항을 변경ㆍ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변경은 2019년 10월 신어천변 기존 이용 중인 도로 5m를 확장하는 중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적으로 확장되는 도로폭 5m 사업구역으로 반영하고 중로 2-4호선 신설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최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2019년 10월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서의 사업면적은 15만 2,457㎡이고 인구수용계획은 7,830명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7만 2,317㎡, 상업용지가 2만 9,863㎡, 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 총면적이 5만 277㎡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 1-3지역 동측의 도로는 금회 도시개발사업 시 확장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구역의 동측 도로는 금회 시행 중인 1-1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1구역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1-2구역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개설을 강구하라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1-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준공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교통전문가, 경찰서 등과 협의 차선도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과다부과로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높이 초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곳의 ICAO 기준 높이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입지예정인 공동주택은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궤도가 남해고속도로로 북부산지선 기준 남쪽 공항 방향이므로 약 1.3㎞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계획에 의거 정상운행 시 안전에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김해공항 관리청인 공군 제5공중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과 아파트 건축에 따른 협의 시 ICAO 기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업지역 일대는 1976년 대규모 공장이 건립되었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타 지역 이전 및 공장 공동화 및 노후화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김해 동부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김해 동부권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3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은 우리시가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요건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요건은「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22조제2항에는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있었는가, 있다면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자료, 청취장소, 일자, 참석대상자, 참석자, 참석자 통보 증명자료, 회의자료, 안건내용 등 일체의 자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통보자료 제출과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열람공고를 2018년 3월 3일자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개최된 제2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하여 지구 밖의 도로개설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의조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으로는 지구 밖 도로 중로 1-1호선 8,753㎡ 및 중로 2-4호선 2,941㎡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수용계획으로 활천초등학교 교실 일부 증축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김해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요청사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유형별로는 사업구역 지정해제 요청이 1건, 보상금액 상향 요청이 3건,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었는다는 민원이 6건, 수용재결 취소민원 1건, 비행안전 문제제기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민원 회신내용으로는 사업구역 지정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지정해제는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보상금액 상향 요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으로 보상금액 상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었는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지정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보상협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취소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의무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무로 우리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 관련 고소 및 고발 이의제기 등의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초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내용으로는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형도면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용 수용처분, 수용재결 집행정지를 취소청구 소송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며 진행상황은 2020년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 후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두 번째의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으로 안동 279-72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취소하여 그에 따른 수용계획도 취소하고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동 279-23번지, 279-72번지 토지수용재결을 집행정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자, 먼저 동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일전에 제가 안동도시개발구역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현재 실장이신 김홍립 실장께서 그 당시에 국장이었을때 하신 답변입니다.

저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하신 답변이랑 똑같다고, 그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경상남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접수를 받고 저희 직원이 부산지방항공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ICAO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해공항은 ICAO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군사기지법으로 인해서 공군전술 항공작전기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포함해서 첨부해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엄정 의원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항공이 있는데 군공항이 있고 민간공항이 있죠.

민간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청주, 원주, 김해, 대구, 사천, 포항, 광주, 군산은 군사공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군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군사기지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죠?

우리 김해공항이 군공항으로서의 역할만 합니까?

민간공항도 겸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군공항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건 군사기지법에 원추표면이 4.4㎞인데 우리 안동지구는 5.2㎞ 이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항공법은 원추표면 범위가 다르죠?

5,100m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간공항의 저촉을 받게 되고요.

ICAO는 6㎞이기 때문에 더 받게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옆에 18년 전에 아주 아픈 사고가 있었죠.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ICAO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표면구역입니다.

원래 제한높이는 95m 정도 됩니다.

사고 난 지점이 204m입니다.

만약에 ICAO 기준만 지켜졌더라면 그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1.2㎞ 떨어진 곳이 지금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면 ICAO 기준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켜주세요.

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군공항이라 치고 그러면 원추표면이면 이 지역이죠?

이게 4,400m니까 5㎞에서 5.2㎞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쯤 되니까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4.5㎞ 지점에 우리 김해타워가 한 500m짜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4.5㎞인데 말씀을 해보이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건

엄정 의원 법적으로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것은

엄정 의원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그것은 지금

엄정 의원 똑같은 이치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실은 법적기준을 따지고 법만 가지고 하면 행정에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충작용을 하라고 한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시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만 위험하니 우리가 용적률을 이만큼 줘서 그렇게 됐으니 높이라도, 용적률은 그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건폐율을 70% 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는 모르겠으나 높이는 낮춰줘야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되지만 ICAO 기준에도 어긋나고 민간항공법에도 어긋난다.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자, 40m 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이야기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걸 알고도 분양되겠습니까? 지금 분양 거의 다 됐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법기준을 따지는 것은 좋으나 법기준도 상황에 맞게끔 따져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도 사실은 종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됐고 이미 그 재앙이 현실화되어버렸죠.

그것은 이 공항이 존재하는 한 내 머리 위에는 폭탄이 매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거기 와서 부딪힐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엄정 의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와계시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켓을 들고 그 앞에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하면“위험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 높이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시정질문을 세 번째 관련돼서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나 지금 이 부분에 ICAO 기준은 그야말로 국제민간, 그냥 기준 상태입니다.

법적 상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리고

엄정 의원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또 지금

엄정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47층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항공청에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기로는 절충이 되었다고 보고

엄정 의원 그러면 신공항, 들어보세요.

신공항 안전성에 위험 있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따집니까?

왜 ICAO 기준 따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공항으로 따지면 7.2㎞부터 15㎞까지 높이 몇 미터인지 압니까?

152m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이 있는 자체가 완전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법 적용기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잣대가 늘 틀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ICAO 기준을 이야기하고 사업시행자한테 시에서 도와주는 듯하게 이래 맞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맞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군사기지법에 의해서 맞습니다만 시민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했더라면 그리고 특혜를 그만큼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어떤 부분이 특혜입니까?

엄정 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왜 자꾸 특혜를 이야기합니까?

정당하게 도시개발에 의해서 했는데

엄정 의원 얘기해 드릴게요.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큰일났네.

그런데 답변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의장 송유인 제외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만 그렇습니까?

○의장 송유인 예.

엄정 의원 큰일났네.

그리고 김해시장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 ㈜성은개발한테 의제처분을 해서 수용ㆍ사용하도록 해줄 수 있는 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의제처분 인정이 되고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토지수용조건이 됩니다.

엄정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의제인정이 되려고 하면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중토위나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 사전청취를 들어야 되고 다음에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김해시에서는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삼계석산 도시개발사업 과장님 기억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거기는 25만 8,000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유치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임대사업이나 공공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0% 임대주택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뒤에 100%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고 현재는 사업승인은 옆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해줬어요.

밑에 폐기물 매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 뭡니까?

여기에는 공공성 인정될 만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

엄정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막 짓게 만들어주고 상업부지 해가지고 이득만 보게 해주면 그게 공공성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정 의원 자,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 자, 봅시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지킨 것 있습니까?

없던 걸로, 보이소.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에 토지보상법상에 성실한 협의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으로 협의의견을 제시합니다.”이건 조건부동의입니다. 그죠?

또“미협의된 필지 일체에 대하여 협의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재결신청 시 첨부 제출하라. 그리고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 2항 중토위 의견청취를 누락한 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이래 이야기했고요.

다음에“이런 유사한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이래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 의견이 있습니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도로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초등학교 부분도 증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된 부분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8월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되어서 못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조건이 맞기 때문에 수용된 것이지 수용조건이 안 맞는데 수용할 것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자, 잠시만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자, 잠시만요!

16만 4,000에서 15만 2,000으로 1만 1,000m 정도 줄어든 내용이 원래 그 안에 있던 부분을 바깥으로 빼내서 분리했죠?

그래서 원계획하고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환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있던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도로인데 이 얘기를 중토위에서 하니까 그 부분만 빼내서 조건을, 이익을 환원했다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학교를 기부했다는데 학교를 기부 안 하면 이 아파트 못 짓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생수 몇 명에 몇 세대 이상은 지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 2,000세대 이상 되면 무조건 하고 유치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잘라가지고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고요.

이것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이행한 게 없습니다.

원계획하고 바뀐 게 없고요.

원계획에 대해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계획을 세우라 했지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그걸 환수계획으로 잡으라고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비전문가인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 와계시는데 우리시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토지 쪼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3분의 2 이상 토지개발법 22조에 의해서 그죠?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분의 1 토지소유자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18년 6월 22일 최초 확정고시일 이전 한 2~3개월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가족이나 임원들한테 50개 정도로 쪼개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뒤에 와계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찬성을 안 해도 그분들만 있으면 2분의 1 조건이 맞춰진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협의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겠죠.

안 하니까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은 이미 그런 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해서, 국장님 몰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건 저희들이 지정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방청석에서 - 「말도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엄정 의원 지정을 하는 날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22일 같으면 하루 만에 뚝딱해서 계획이 완성됩니까?

수개월 전부터 이미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걸

엄정 의원 그런데 갑자기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쪼개기는

엄정 의원 성은개발이 그렇게 매입토지를 다른 분한테 쪼개기해서 다 나누고 그렇게 한 사실을 우리 시에서 몰랐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지구지정 사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의원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거래위반으로 지금 고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요건을 못 갖춘 이 사업승인계획은 취소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법적문제가 없다 해서 높이는 그대로 간다 하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위험하다고 공지해 주세요.

제가 하기 전에 예?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자, 그 자리에서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하여튼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 또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자,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한 개만 딱 더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한 60% 진행했다 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혹시 우리 김해시민이 그 공사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원도급은 아닌데 하도급하고 이런 데에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진짜 일부일 겁니다.

우리시 업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의원 자, 또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정 의원 아파트 분양 다 됐고 아파트 설계 다 했죠?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파트 1차분양은

엄정 의원 그런 것마저도 하나 못 챙기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1,400세대가 분양됐는데 지금 계약이 85% 됐답니다.

엄정 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참 시간도 너무 쫓기고 이래 하다 보니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더 많고 또 뒤에 계시는 저분들의 가슴을 더 후련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더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면 제가 다음 시정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토지 쪼개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법적인 결론은 안 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했던 그 이야기들 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찌 하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방청객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시정질의 잘 들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김해시 행정의 부족함과 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업무상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56만 김해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 출신인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포함된 집단확진에 대해 대응하는 김해시 보건당국의 행정의 안일함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환자현황과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공표방식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세 번째, 김해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물의를 일으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확진이 8월 26일 새벽 2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시의회, 개발공사 사무실을 점심식사 이후인 오후 시간이 되어서야 폐쇄조치했습니까?

이날 공무원 및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고 방역조치부터 했어야 하나 그 부분을 놓치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이번 건과 관련하여 김해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했다는데 감사계획과 내용,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김해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환자가 부부동반 골프여행으로 전남 일대를 갔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걸린 것은 부부인 김해33번, 김해34번 환자가 이전에 울산에서 부산, 울산 코로나 확진자와 만나서 확진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보건소에서는 감염의심 대상자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본 의원이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남202번과 겹치는 동선이 있어 확진된 환자가 마산 거주 경남240번, 전북86번 등이 있습니다.

이만큼 코로나19의 접촉은 무섭고 우리 김해시로 끝나는 게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 집단확진 시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적극적인 동선 공개 및 역학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김해40번, 41번 환자도 이들과 접촉되어 각각 8월 26일과 27일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까?

아홉 번째, 김해시가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사과와 향후 책임 있는 보건ㆍ방역차원의 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9월부터 관계법령이 시행되어 1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현재 시행을 강구하고 있는 대책들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 총 11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3번과 5번 질문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드릴 것이며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현황과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공표방식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우리시 확진자 현황으로는 접촉자 및 의심환자 검사를 1만 6,775건 하였습니다.

그중 확진이 51명, 검사 중이 44명, 음성이 1만 6,742명입니다.

확진자 51명은 입원환자가 8명, 완치가 43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집계 및 공표방식과 절차는 접촉자 및 의심환자가 보건소 또는 관내 민간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검사 의뢰기관에서 병원 및 보건소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경남도 및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확진환자 자료를 입력하면 확진환자 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는 경남도에서 발표 후 해당 시에서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 직원들을 코로나19 검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47명에 대해 코로나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확진이 8월 26일 새벽 2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시의회, 개발공사 사무실을 오후시간이 돼서야 폐쇄조치했고 이날 공무원 및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고 방역조치부터 했어야 하나 그 부분을 놓치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경남도 역학조사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사례분류를 한 이후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하며 시청과 시의회, 개발공사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2판에 따라 집단시설 격리범위를 조속히 정하기 위해서 확진자 발생 즉시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였고 감염병지원단 2명이 김해시로 아침에 출근해서 시청, 의회, 개발공사 사무실에서 확진자의 동선, 활동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촉자의 범위와 검사대상, 격리구역을 설정하였고 보건소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시설폐쇄를 하지 않는 것을 마치 보건소가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방역지침상 적절하지 않으며 보건소는 방역지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33번, 김해34번, 김해35번, 김해36번, 김해37번, 김해38번, 김해39번 환자가 부부동반 골프여행으로 전남 일대에 갔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걸린 것은 부부인 김해33번, 34번 환자가 이전에 울산에서 부산, 울산 코로나 확진자와 만나서 확진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보건소에서는 감염의심대상자 추가검사를 왜 하지 않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의해 확진일로부터 2일 전부터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보건소에서는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를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김해33번 환자가 울산에서 감염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추가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접촉자로 분류할 대상이 없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경남202번과 겹치는 동선이 있어 확진된 환자가 마산거주 경남240번, 전북86번 등이 있습니다.

이만큼 코로나19의 접촉은 무섭고 우리 김해로 끝나는 게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집단확진 시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적극적인 동선 공개 및 역학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및 역학조사의 범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 확진자의 일반경로 등 정보공개안내 3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김해40번, 41번 환자도 이들과 접촉되어 각각 8월 26일과 27일 확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내용으로는 김해40번 확진자는 김해38번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으며 김해41번 확진자는 김해37번, 김해38번 확진자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대처가 더 잘못된 것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56만 김해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원인은 동선 공개가 늦었던 점, 첫째 확진자가 발생한 시간부터 시시각각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시민들의 불신을 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원동 일대에 돌아다닌 정보로 인해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들조차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사과와 향후 책임 있는 보건ㆍ방역차원의 조치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주적인 생각만으로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안내 3판에 따라 도 역학조사관의 최종판단에 의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인 9월부터 관계법령이 시행되어 1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에서 불우하게도 역학조사관교육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코로나비상대책상황실 근무자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휴일도 없고 때로는 며칠 밤을 지새우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관교육을 신청하겠으며 희망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황실 근무자 2명을 교육신청은 해놨습니다.

이후 보건소 근무자 중 접수를 받아서 교육희망자가 나타나면 현재 신청자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문인 행정차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현재 시행을 강구하고 있는 대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고 해외의 감염병은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전 시민을 14일 동안 격리수준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그 외에 별도로 마스크 쓰기, 개인 면역력 높이기, 소모임 참석 자제하기, 아프면 3일 집에서 쉬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실내외 방역소독강화와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독감 예방접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의정활동 시 코로나19 예방 홍보활동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3번과 5번 문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진행사항과 5번 문항인 감사결과내용 등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8월 26일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즉시 8월 28일에 직위해체 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감사관에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의혹과 그리고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사결과 비리사실이나 법규위반이 확인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문책을 요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문책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소장님과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소장님과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기조실장님에게 3번, 5번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 아니고는 우리 실장님이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성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직위해제 있죠?

직위해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예. 직위를 시장이 부여했으니까 시장이 또 해지할 수도 있죠.

이정화 의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 임원복무규정에 그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하고 한 겁니까?

○시장 허성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또 우리시에 크게 누를 끼치고 시 이미지 손상이나 품위 손상이나 또 윤리 측면에서 시장이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공사 복무규정 18조에 보면 문책의 종류에는 해임, 경고,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책의 절차에 보면“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의해 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글의 감사가 우리시 회계과 과장님이신데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데 법적조항이 없는, 시장님께서 임명권자이니까 임명은 할 수 있지만 법에 없는 문책을 하면 됩니까?

절차를 거쳐서 문책을 하긴 하되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문책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그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규위반이나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감사가 처분을 요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큰 죄를 지어도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고 적정하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처벌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확진판정 받고 며칟날 직위해제를 시장님께서 발표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 다음날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입원하고 다음날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검사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우리 사장님 검사한 기간이?

○시장 허성곤 검사를 25일에 했는데 26일에 확진이 난 것 아닙니까?

이정화 의원 우리 사장님 검사일이 25일에 했습니다.

25일하고 26일 새벽 1시 40분에 확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26일, 27일, 25일부터 시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 우리 행정을 법에 관계없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엿장수 마음대로 한 겁니다.

○시장 허성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 의원 안 그렇죠. 여기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시장 허성곤 지금 우리가 절차를 제대로 밟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위해제라는 부분은 징계가 아니고 직위를 우선 해제를 해놓고

이정화 의원 그 자리에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직위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크나큰 잘못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직위해제를 하시려고 하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아홉 분 있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포함됐고 아홉 분을 금방 이사회 소집해서 충분하게 결과의 잘못의 유무를 따져서 충분하게 문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직위해제를 한다?

제가 긴급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절차도 없이

○시장 허성곤 지금 그 법에 맞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왜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했습니까?

법에 맞춰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시장 허성곤 직위해제는 징계도 아니고 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권한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시장 허성곤 이해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나 우리 시장님, 56만 시민의 행정을 시장님은 급한 사항이고 하면 법에 맞춰서 안 하고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시장 허성곤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법을 어긴 게 적절합니까?

○시장 허성곤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정화 의원 규정을 어겼잖아요.

○시장 허성곤 아니, 그것은 직위해제

이정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직위해제는 그러면 문책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이 직위해제를 하고 인사위원회나 제도를 통해서 징계결정을 합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시장님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급한 마음 잘못된 것 시장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은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허성곤 규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이고, 참 고집 세우시네.

○시장 허성곤 이해를 한다 하면서

이정화 의원 여기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시장님이 하시니까, 잘못됐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규정에 맞게 하십시오.

시장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33번 부부 있죠?

부부하고 나머지 39번까지 검사한 시간이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리고 그 골프여행 갔다 오신 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39번은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검사는 항시 확진일 그 전일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33번하고 39번하고 하루 차이가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우리 공사 사장님도 결국은 최초 확진자하고 공사 사장님하고 검사기간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29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그 29시간에 대한 행적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최초 34번 확진자가 검사받을 때 동선 한 이틀 정도는 물어보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것 검사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랑 일을 했는가 안 그러면 모임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 29시간 행적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자료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무슨 자료에

이정화 의원 33번 환자, 37번 환자 사장님 있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동선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학 그런데 확진자 역학조사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술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김해시청에 갔다는데 김해시청에 안 갔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구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심층역학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동선 공개가 이 아홉 분 것이 다 일정치가 않더라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이정화 의원 그래, 도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우리 56만 김해시민이 각종 유언비어에 얼마나 고생을,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광역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보통 부산이나 다른 데서도 확진자가 생기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우리 김해 집단환자들에 대한 문자나 안전에 대한 부분, 동선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장 이종학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 더 풀릴 수 있도록 불안에 덜 떨게 미리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학 역학조사팀은 구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자기 집을 역학조사해서 CCTV를 봅니다.

집에서 출입을 했나 안 했나 보고 그다음에 출입한 시간을 일일이 체크해서 다시 확진자한테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학조사팀은 CCTV를 정확하게 다 봅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 사실 안 나오면 끝까지 CCTV를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찾아내기 때문에 동선을 찾아내고 명확한 소독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동선을 지침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안 찾고 그냥 문자로 보내서“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있던 사람들 신고하시오.”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 편합니다.

편한데 사실 그것은 행정낭비라고 보고 저희들이 CCTV를 정확하게 하고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동선 공개가 최소화된다고 판단되고 그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보다 동선 공개가 더 적게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보건소장님 우리가 33번하고 39번 그리고 38번이 한 분을 식사인가 하면서 감염을 시켰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선제적 대응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모두 다 제가 고생하는 줄 압니다.

이련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이분들의 동선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동선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이 폐쇄된 부분 있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런 부분도 11시 30분인가 우리 역학조사관이 폐쇄조치를 내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1시 반인가 그때 시청하고 우리 의회, 도시개발공사 폐쇄했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그런데 폐쇄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자기가 전쟁통이 나도 대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정화 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매뉴얼대로 그러면 다 잘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폐쇄명령이 나고 시청에 차례대로 소독을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정상적인 그것 시켰네요?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폐쇄하면서 보건소장님 우리 의회에 사무국 직원이나 의장님한테 특히 의장님한테 폐쇄하는 과정을 보고했습니까?

이야기했어요?

○보건소장 이종학 그 당시 의장님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정화 의원 격리되어 있어도 전화를 하면 되지.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학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못했죠? 잘못됐죠?

○보건소장 이종학 예.

이정화 의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시장님은 이런 잘못된 것 말도 안 하시더니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네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일로 우리 김해가 시청과 의회가, 도시개발공사가 폐쇄되고 불암동사무소 폐쇄되면서 우리 김해시 위상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끝까지 잘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만들기 위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희망을 보기 위해 지금의 문제를 시정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시대에 우리 시민들의 불안과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시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여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행정, 시민들의 피해와 불신 및 불안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보일 것이라 믿기에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이 우리시 행정에 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답변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엄숙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차 국회와 세종청사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이광희, 조종현,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한호,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5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황현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입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20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여 김해시의원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고자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2020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황현재,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종근, 정준호,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희성, 황현재, 정준호,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박은희, 하성자, 김희성,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류명열,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희성, 황현재, 정준호,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김종근, 김희성, 황현재, 김진규, 이정화, 정준호,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과 지난 제22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9월 15일과 16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민원청사를 행복민원청사로, 차량등록사업소주차장을 김해시청역복합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8시부터 20시까지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단축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자 중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1시간을 추가 면제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에 따른 공매차량 면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차량,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시의 귀책사유 및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등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ㆍ포상금 관련 권고안에 따라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7년에서 15년 적용을 신설하여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를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무직렬 임기제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전임의 1명에서 시간선택제 2명 포함하여 3명을 확대하며 대외협력사무소,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적립만 하고 지출이 없는 특별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조례를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시가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도시가스가 도심 위주로 보급되면서 미공급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대두되고 있어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공급관 매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세대부담을 줄여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신용보증기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증공급의 폭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규제 신고의 활성화로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정 전 분야의 규제를 통합관리로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원화된 규제 관련 조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부개정한 조례로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영읍 본산리와 한림면 가산리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한림면 가산리 9필지를 진영읍 본산리로 편입하고 한림면 퇴래리 8필지, 병동리 4필지를 진영읍 설창리로 편입하고 진영읍 설창리 27필지를 한림면 퇴래리에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강동 일부 지역이 부원동 쇄내마을과 동일 생활권이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이 있어 강동 24필지를 부원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문제로 시민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정 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 임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회의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편의 및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종량제봉투 100L 규격을 삭제하고 75L 규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용 규격봉투 폐지 및 신설에 따라 크기 및 용도를 변경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33.3% 인상 변경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톤당 1만 원 인상하였고 시장이 3년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수수료 적정여부 검토규정 신설로 발생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를 강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청소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행보증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50 감액과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으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김해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조항을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맞추어 회계관직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등 총 2건으로 매입 및 신축 2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2020년 5월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주민요구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취득재산의 위치 및 면적에 변경사항에 있어 변경ㆍ심의신청 건으로 첫 번째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영읍 진영리 132-2번지 외 3필지를 추가매입하고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를 신축하여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서 문화예술, 주민들의 삶이 함께 공존하는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 조성 및 지역축제 개최의 장으로 활용하고 진영읍 여래리 740-12번지 외 4필지 시유지에 진영인 상생허브 조성사업으로 시장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5일장 편의공간 조성을 통한 활기차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한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두 번째 2024년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대상부지 내 기존 삼계테니스장이 편입됨에 따라 테니스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삼계동 10번지 일원으로 테니스장 이전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계동 산2-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인 테니스장과 BMX장을 신축하고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 화장실 신축을 위한 삼계테니스장 이전 조성으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서비스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체크카드와 무통장입금, 계좌입금 방식 외에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김해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시와 주민의 민주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개, 회의자료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및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의무자로 김해시장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추가로 김해시의회 의원, 위원회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김해시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사랑상품권의 종류를 모바일과 카드로 하고 권면금액을 5000원 권, 1만 원 권, 3만 원 권, 5만 원 권, 10만 원 권으로 하였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 등록거부에 관한 상황 신설과 상품권 잔액의 환불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여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순환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 자격요건으로 소재지, 업종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을 추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시민홍보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전예방조치 및 시민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은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희성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하성자, 주정영, 김진규,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한호,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이광희,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김한호,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김종근, 조종현, 박은희, 김형수, 황현재, 허윤옥, 송유인,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황현재, 김형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김희성, 조종현, 이광희, 정준호, 이정화,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황현재,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종근, 정준호,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7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회부되어 2020년 9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지정되어 있던 분임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해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류명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기증자와 기증자의 유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생활체육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체육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우수선수 발굴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 5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형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경감 및 이용자 중심 규정 마련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박은희, 황현재, 김진규, 김명희, 하성자, 김한호,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7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4일자로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9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지원과에서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지원과의 요청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근린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근린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근린공원 실효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제1호에 의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된 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 조항 삭제 및 회계 관련 용어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정화, 김종근, 배병돌, 허윤옥, 주정영, 박은희, 김희성, 하성자, 조종현, 조팔도, 정준호, 김진규, 안선환, 최동석, 이광희, 엄정, 류명열, 황현재, 김창수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2시2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5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

경남도와 부산시가 요청한 총 255억 사업비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게 되어 국회가 예산 반영해야 한다.

김해시의회는 국회가 이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국비 0원 편성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약 제2수도권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국토교통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와 동남권 메가시티의 첫 단추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로 보인다.

국토 균형발전과 제2수도권인 동남권의 내부혁신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예산 반영은 필수다.

2009년 최초 계획 당시 전동열차 20~40분 배차간격으로 부산, 김해, 창원을 도시철도처럼 연결해 대중교통망을 대폭 강화하라는 것을 2016년 무렵 준고속철도 투입으로 변경하여 사라졌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 전동열차 투입예산 255억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정부가 거부한 것은 정부 입맛대로 이랬다저랬다 정책의 산물로 피해는 오로지 경남, 부산, 울산시민들만 보게 되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이 반영되어 온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예산 15조 8169억에서 2021년 예산은 21조 3607억 원으로 5조 5438억으로 35%나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 35% 증액에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단 1원도 없었는가.

의지가 없는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국회가 예산을 반영해야 할 때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대구선 복선전철 등 20개 철도 및 복선전철사업이 모두 2021년 예산안에 총 2조 8803억 원 편성된 상태이다.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인데 왜 부전~마산 복선전철만 내년 예산에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경남도와 부산시가 뒤늦게나마 전동열차 투입예산을 국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고 800만 동남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 확대는 무산위기에 왔기에 국회에 역할이 절실하다.

국회는 이번 예산에 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예산을 반영하여 전동열차 적기투입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4일 저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0월 5일자로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우리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소음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제222회 임시회를 통해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초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평가자료에 40도 방향으로 이륙하도록 계획되어 우리시의 주거밀집지역 및 고층건물이 위치한 도심지역에 심각한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던 신활주로의 건설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국토부로 반대 시민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43.4도로 미세 변경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북서쪽 43.4도의 V자 활주로안에 대하여 소음과 안전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남쪽 11자형 및 동쪽 V자 활주로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응ㆍ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및 경남도의원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과도 활발한 연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김해신공항 건설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학교와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제안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기자회견, 거리피켓, 플래카드 홍보, 카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함께하며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및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 전원이 동의한 건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의 활동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늘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현재 총리실 검증단의 검증결과 발표 후에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김해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광희 위원장님께 상세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8.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선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625억 247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2조 833억 1581만 원으로 493억 25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조 7487억 7730만 원으로 488억 789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27억 3007만 원, 조정교부금 75억 8998만 원, 보조금 285억 4492만 원, 지방채 70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9억 86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488억 7898만 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7480억 7730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8억 6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54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18억 436만 원이 감액되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42억 2361만 원이 감액된 276억 78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1회 추경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지역소비 촉진, 그린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한국뉴딜 대응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추진 설계용역비 1건 8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했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안선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민선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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