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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본회의(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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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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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5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2.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 박은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2.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김명희, 하성자,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조종현, 정준호, 김종근, 김창수, 주정영, 최동석 의원 발의)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의원 발의)

6.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주정영, 박은희, 김진규, 안선환, 김형수,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7.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주정영, 김한호, 조팔도, 김희성, 송유인, 배병돌,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엄정,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의원 발의)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조종현,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송유인,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황현재,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허윤옥 의원 발의)

9.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진규, 김형수,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11.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12.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조팔도, 류명열, 하성자, 조종현, 김명희, 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한호, 하성자,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조종현, 김명희, 정준호, 김종근,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의장 송유인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동첨단산업단지 보상 관련 집단민원 면담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김형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세계관광기구 WT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김해시는 인구 56만 명 중 등록장애인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만 4,66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2월 기준 5만 8,321명에 달해 김해시 인구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자신의 장애와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관광산업에서는 장애인, 노인, 유아동반 보호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의 싹이 도처에서 돋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제24조 2, 「관광진흥법」제47조의 3 및 4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정 필요성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김해시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100곳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해시는 사업기간인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2억 8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열린 관광지 세부계획 수립, 열린 관광지 추진 조직 및 전문가자문단 구성, 화장실과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정보안내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온ㆍ오프라인 홍보,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 김해시가 열린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린 관광사업소 관광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2018년 12월 3일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관광약자 도우미센터사업을 추진하여 열린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 확대,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감대 조성, 열린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토대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 및 북구, 나주시, 순천시, 남원시, 익산시, 동해시 등 21곳이 관광약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개최된 무장애 관광정책의 혁신과 비전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아울러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까지 모두가 접근가능한 무장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전했으며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UN 가입국가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물론 장애인권 협약, 세계관광기구의 관련 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 모든 협약은 누구나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관광기업 및 관광지의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제24조 2, 「관광진흥법」제47조의 3과 4에 의거하여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김해시민과 김해를 방문하는 관광약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광의 참여기회를 보장받는 세상이 열리게 하고 더불어 2024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김해에서 열리는 만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한 분을 포함하여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정질의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님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담당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암ㆍ삼안ㆍ대동 출신의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신공항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신공항이 백지화된다 하더라도 국내선 공항으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의 김해공항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 고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고시하라는 말씀,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김해시는 공항 관련 산업 또 대학 학과 유치,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김해시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음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및 배분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2018년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지난 2019년 5월 13일 용역을 준공한 후에 2019년 상반기에 고시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에 배분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영향도 용역결과 고시를 김해시에서는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의 국무총리실 재검증 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김해지역 소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국토부의 저의가 있어 보입니다.

소음영향도 용역기간은 지난 2019년 5월 31일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대책위원회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면적이 164% 증가하고 가옥수로는 120% 증가하는 것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부분의 지역은 김해시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는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인근지역 면적 및 인구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국토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인근지역을 10% 반영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게 되면 기존의 9대 1에서 5대 5로 부산과 김해가 엇비슷하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방송에서 조금 언급됐습니다만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하고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돼야 할 자금들은 착륙료의 75%와 소음부담금을 가지고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또 전국에 있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 다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77억 원인데 17%인 49억 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3%는 김포와 다른 공항에 사용되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적어도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할 때 부담되는 벌금 성격이죠.

소음부담금은 김해공항에 그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부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25~35%를 부담하게 돼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세한 수치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저 영상들은 7개월 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국토부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김해공항은 이름만 김해공항이지 김해시에 돌아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해공항이 소음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김해의 일자리 또 먹거리로 되어야 합니다.

김해시 고등학교, 대학교에 항공 또 공항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김해공항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는 또 물류서비스 등 공항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통합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방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방공항을 통합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김포공항에 유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14개 지방공항에서 김해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국공항공사 본사 또는 관련 기관들이 김해시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김해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지금까지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고시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가 속히 되어야 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인근지역을 10% 반영하여 사업비를 배분해야 합니다.

김해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시는 공항 관련 산업의 김해 유치와 고등학교, 대학교에 항공 관련 학과 개설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 관련 기관이 김해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김해신공항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대중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신공항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토부는 2018년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의 조속한 고시와 소음분담금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은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 평가 후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고시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2018년 5월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피해면적이 당초 대비 대책지역은 2.6배, 인근지역은 2.5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등고선이 고시되면 주민지원사업 지원도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토록 금년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산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공항소음 실무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소음등고선 고시를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와 소음분담금은 김해공항에 사용되어야 하고 김해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처럼 소음피해 인근지역 주민의 수를 10% 추가반영하여 사업비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의 최근 5년간 착륙료와 소음분담금 징수액은 712억 원으로 이 중 23%인 165억 원만 김해공항에 집행되고 547억은 김포공항으로 자금이 이전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액 김해공항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부터 4회에 걸쳐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부산 강서구의 주민지원사업 배분은 김포공항과 동일하게 대책지역 인구 100%와 인근지역 인구 10%를 반영하여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건의하여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반영 시 우리시 지원사업비는 연간 1억 8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김해시 공항 관련 산업의 김해 유치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항공 관련 학과 개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공항 관련 기관을 김해시로 이전 추진해야 된다는 데 대한 견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ㆍ미래산업도시로 도약을 위해 지난 6월 4일 경상남도와 NHN, 현대산업개발과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한 김해형 신산업 랜드마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부품, 드론산업 기업이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업지역에 입주하면 설비투자 금액의 2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관련 학과 개설과 관련하여 김해생명과학고에 식품가공학과, 김해한일여고에 경영정보과가 있고 김해건설공고는 정밀기계과와 건설정보과 등이 있으며 특히 김해건설공고는 7월에 공군시설 분야의 군 특성화고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항공 관련 취업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지역일자리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대학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항공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김해시 이전 유치 관련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임직원수 2,600여 명, 2019년 기준 자산총계 4조 7000억 원, 매출액 9700억 원에 달하는 현재 지정된 340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공기업입니다.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1~2년 사이 한국공항공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우리시로 이전하는 데 대한 타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등 우리시 유치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방금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시장님, 국장님 답변 다 끝나고 종합적인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요지를 보면 건의 노력 이래서 국토부가 우리 말 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가만 있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어필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금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소음등고선 고시가 만약에 작년에 되어서 9대 1에서 5대 2로 바뀌었으면 김해시에 돌아올 돈이 7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금도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개월을 넘기면 또 7억이 손해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2년에 14억 원을 손해 봅니다.

이것 가만 앉아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큰 것은 놔두더라도 당연히 김해로 돌아와야 되는 14억 원을 작년 7억 원에 이어서 또 7억 원을 손해 볼 시점이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렵죠?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세우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이때까지 손해가 그만큼 크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계속 건의해 보면 검토 노력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검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착륙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14개 공항에서 같이 사용돼야 된다고 보지만 소음부담금은 우리 김해시민들과 김해공항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벌금 형태로 내고 있는, 자기가 소음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는 벌금인데 그것은 김해공항에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착륙료는 딴 데 주는 건 괜찮지만 이것은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구체화해서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분담금은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가 안 되면 다른 쪽의 힘을 얻어서라도 빨리 시행하고 알리고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다음에 김해공항에 일자리가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아니, 일자리 대충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일자리해도 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전체 일자리가 2017년도에 한 2,700개 정도 돼있고 2050년까지 했을 때 김해공항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하면 한 5,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300명 정도가 김해공항 청사 내에서 일하고 있고 청사 밖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해시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꾸 하시는데 NHN도 좋지만 현재 있는 김해공항의 일자리를 김해시민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자꾸 노력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일부 지역에서 공항을 유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항을 유치했을 때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공항이 김해에 있지만 이렇게 피해만 보고 혜택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신공항이 아까 이야기처럼 백지화된다 하더라도 이 공항은 민간공항으로써 국내선 공항으로 사용돼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해공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소음기준을 재설정하자는 게 3월에 있었다고, 그러면 김해공항의 소음기준을 재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항공사는 좋아지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이런 것도 그냥 아주 일부만 다뤄졌더라고.

그래,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져서 시민들도 알고 여론화돼야 될 것인데 좀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수시로,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마는 커퓨타임을 축소하자, 운항시간을 연장하자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상 김해공항 국제선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리고 일부는 문을 열었는데 인천과 제주도는 열고 김해공항은 여전히 문이 닫혀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국제선 이용객들도 인천공항을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김해시가 반응을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신공항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구 확장하고 전체 김해시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줄였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금 국토부 검증이 진행되는 중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김해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해시가 내야 될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아니면 지역사회와 협조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3명 있는 것도 2명으로 줄여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직하고 토목직, 그러면 소음이나 대기 이런 데 관계되는 분은 안 계세요.

2명이서 이 일을 다 담당할 수 있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그 돈만 해도 14억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줄이면 김해시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전에 제가 한번 주장했는데 안 하다가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2016년도에 신공항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17년도에 소음영향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지금 줄인 것은 줄일 시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금방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소음기준 그 자체도 조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75웨클 이상 돼야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70웨클 이상이면 다 소음피해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전문기관 이런 데서도 70웨클까지는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관심은 예산이나 인력 아닙니까?

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관심이 줄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해시민들이 신공항을 두고 김해시가 관심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사람을 줄일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늘려야 될 시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국토부를 상대해야 되고 아시잖습니까?

국토부가 얼마나 높은 데 있는데요.

우리 김해 같은 기초지자체의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사람 다 바뀌었고 숫자 줄였고 부산에서는 아까 커퓨타임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김해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이름만 김해공항이고 소음피해만 보는 상태로 지난 40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나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빨리 좀, 관심은 예산과 인력 아닙니까?

거기도 관심을 좀 보이셔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잘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자꾸 노력하겠다고만 해가지고 둘이서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여기서 완전한 답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좀 답답한 것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느낄 때는 김해공항이 김해에 있고 하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이 고작, 우리 예산 2조원 시대를 가고 있는 김해시에 1억 8000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빨리 없어져야 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라 하지만 기왕 있는 김해공항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가 쭉 나온 것은 시민들에게 별로 와 닿지 않는 거고 학과도 나열했지만 학과 유치도 신경을 써야죠.

전문대학이나 또 일부 대학교에 항공 관련, 아까 드론 제조한다 했는데 중국에서 하지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요.

제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김해공항에 별 일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새 쫓는 것도 있고 잔디 깎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 김해시민들이 차지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존경하는 우리 송유인 의장님과 후반기 의장단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못내 아쉬웠던 것을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을 예고라도 하는 듯이 김형수 상반기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역구와도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 김해공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시가 좀 간과해 왔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나 시민단체나 우리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핵심현안으로써 소음문제, 안전문제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울경 검증단이라 할지 국민검증단이라 할지 또 지역언론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문제점을 아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문은 수없이 보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지적해 주신 소음은 다 같이 보셨습니다만 활주로가 짧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급상승, 급하강으로 인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소음 관련 법을 위반하는 아주 악명 높은 공항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도 없고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서 국정감사 때나 또 지역에 기관장 회의 때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셨던 소음문제, 특히 소음단위가 지금의 웨클이나 데시벨이 아니고 새로운 단위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산업에 연관시켜서 기내식 산업이라든지 항공 정비나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항공 관련 산업을 지역에 육성시켜서 취업의 기회도 더 확대하고 또 지역이 공항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인력 감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분야의 지방행정도 좀 전문화돼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전문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를 테면 법무관실의 변호사나 노무사, 공인회계사, 투자유치전문가, 관광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 지방행정이 더 전문화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속가능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항분야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국장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국가사무가 돼서 집행기관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회나 지역사회나 또 여론이 함께 일을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수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김명희, 하성자,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조종현, 정준호, 김종근, 김창수, 주정영, 최동석 의원 발의)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의원 발의)

6.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주정영, 박은희, 김진규, 안선환, 김형수,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0년 7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및 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력 양성 지원, 국제화의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 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와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송 부분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602##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주정영, 김한호, 조팔도, 김희성, 송유인, 배병돌,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엄정, 김창수, 최동석, 이정화 의원 발의)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조종현,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송유인,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황현재,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허윤옥 의원 발의)

9.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박은희, 주정영, 정준호, 김진규, 김형수,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10.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11.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황현재, 하성자,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하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0년 7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회계관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참여 등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생활문화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지역기반 생태계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가 필요하고 기존 추진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종현 의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제7조제2항을 일부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소재하는 여러 종류의 공립박물관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ㆍ수립절차 확립 및 향후 체계적인 박물관도시 김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603##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조팔도, 류명열, 하성자, 조종현, 김명희, 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주정영,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14.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한호, 하성자,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조종현, 김명희, 정준호, 김종근,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3일자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7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 및 운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안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604##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1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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