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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2차 본회의(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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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5일(월)


의사일정

1.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17.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1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 김창수 의원

1.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진규, 박은희, 김한호, 김희성, 김창수,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명희,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주정영 의원 발의)

7.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종근, 김진규, 황현재, 김한호,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송유인, 주정영, 허윤옥, 조종현, 박은희, 하성자 의원 발의)

8.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류명열, 조팔도,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황현재, 최동석, 김종근, 김명희,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9.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조종현, 김창수, 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의원 발의)

10.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안선환,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한호, 조팔도, 엄정, 이광희, 김진규, 허윤옥,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황현재, 류명열 의원 발의)

20.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최동석,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박은희, 정준호, 하성자 의원 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김창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하성자 의원, 김창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김해가 활발한 여성친화 행정력을 발휘해온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보다 세밀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월경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주제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2018년에 재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 김해로 자리매김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성인지 통계구축 용역을 실시해 우리시 정책 수립지표로 활용하고 각 분야에 여성친화를 스며들게 하는 등 지금까지 구축해온 여성친화도시 김해 바탕 위에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해 갈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를 건의하며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볼 때 월경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평균 만 11세부터 50세까지 40년 동안 여성이 매달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월경은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수반하는데 노동권, 학습권, 이동권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불편함까지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볼 때 그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성이기에 남모르게 조용히 알아서 처리해야 할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그러한 인식 바탕 위에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바우처사업은 여성의 월경을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해준 정책입니다.

일부 대상자에 한정돼 보편성이 결여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 나선 서울시 강남구 사례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보도를 본 의원이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라는 사업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눈치 안 보고 휴지처럼 뽑아 쓰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인식을 통해 생리대자판기를 학교와 공공기관 98곳에 총 206대 설치했다. 여성의 기본권, 건강권이란 측면에서 접근해 69개 학교에 총 98대를 설치하는 데에 설득이 필요해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시행 후 모니터 결과 학생들은 오남용하지 않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썼다. 예산 대비 사용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을 9억 원 잡았는데 절반 정도가 남았다. 생리대는 학생들에게 생필품이었고 욕심 내 남용하는 물품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쉬는 시간에 보건실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했으며 보건실에 가서 일일이 이름을 적어야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에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해결된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월경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그 성과를 본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조사에서 서울지역 청소년 916명 중 83.9%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했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0.6%,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어서가 32.1%, 저소득층만 지원할 경우 낙인효과 문제 10%순이었다.”이상의 내용입니다.

강남구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경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 물품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바우처 생리대 지원사업의 한계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데 복지제도에 근거하다 보면 불가피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린 여성청소년들에게만큼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월경에 대한 시민 인식이 여성이 가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김해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겪는 사회적 문제라는 보편성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겪는 여성의 생리현상인 월경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주시고 지원방법을 마련하는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 수립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우리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이 겪는 불편함을 우리시 차원에서 꼭 해소해 줍시다.

그 바탕은 여성친화도시 김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다선거구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현실과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확대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혼밥, 혼술, 혼영, 혼행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따라 TV 프로그램에 나혼자산다, 미운우리새끼가 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에 반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990원짜리 채소코너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1인 가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사건이 이제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 3~4인 가구에 맞춰진 각종 사회제도 및 주거패턴도 부담스럽고 특히 여성들은 밤늦은 귀가 및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1인 가구는 2020년 4월 말 현재 전체 21만 9,315가구의 30.8%인 6만 7,68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 가구의 7%인 1만 5,443가구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와 실직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할 50세에서 64세의 중년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의 10%가량인 2만 1,848가구이며 남성가구가 55.2%, 여성가구가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들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최근 4년간 누적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2명인데 이 중 60세 이상자가 총 159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156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1인 가구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불우독거노인 월동용품 구입비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 등 노인계층에게만 집중된 4개 사업뿐입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제도적 복지 확충을 위해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복지의 개선 및 확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난 등에 따른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1인 청년가구 중 많은 가구가 일자리 부족, 주거빈곤 가구로서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고독사는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전쟁 등으로 사회에 첫발도 제대로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등 대책 마련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혼, 사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에서 비롯된 혼자된 1인 가구의 위험소지는 더 높습니다.

이들이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인한 정서불안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 2개소에 조성되어 있는 안심귀갓길도 확대 조성해야 하며 9개소인 무인택배소 역시 확대 설치해 여성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우리시가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특정 사업분야나 특정계층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보편적 맞춤형사업 시행으로 어려운 1인 가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의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4.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진규, 박은희, 김한호, 김희성, 김창수,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명희,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종근, 김진규, 황현재, 김한호,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송유인, 주정영, 허윤옥, 조종현, 박은희,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류명열, 조팔도,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황현재, 최동석, 김종근, 김명희,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조종현, 김창수, 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 의원입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20년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김해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 간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능률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 등 총 5건으로 매입 및 신축 5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의 시설 낙후화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청사 개축이 필요하고 개별로 흩어져 있는 정수장, 하수장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종합상황실 설치와 2018년 10월 수립한 김해시 스마트도시계획 일환인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해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부지에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안과 두 번째, 2017년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으나 추가증설로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곡동 490번지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처리용량 부족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소각시설 내 시설용량 1일 15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추가증설과 기존 소각로 1기 대보수 및 자원순환시설에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세 번째, 2019년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으나 지하주차장 건립 시 공원시설 훼손과 복구계획 미비, 지하주차장 우범화 등 관리의 애로와 주차규모 확대를 위해 지상주차장 주차대수를 기존 100면에서 193면으로 변경심의를 받기 위한 연지공원 지상주차장 취득 기부채납안과 네 번째, 2019년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으며 관동동 1052-1번지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시설 조성을 통해 콘텐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시설 조성으로 지역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발굴ㆍ육성 등 콘텐츠생태계 조성과 콘텐츠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안에 따른 취득안 건이며 다섯 번째,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가야사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우리시 유치에 따른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동동 452-3번지를 취득하여 전체면적 1만 3,929㎡ 중 6,060㎡를 센터 건립부지로 사용하며 나머지 부지는 우리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거나 센터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부지 취득안으로 총 5건의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부담금,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세입ㆍ세출 절차 없이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직접 징수하고 사용하고 있어「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김해시 예산에 반영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 있는 조례의 시행시기를“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방법의 통일된 기준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및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부칙의 시행시기를“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의회의 동의 및 보고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로 사무의 개선과 재계약여부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운영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인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센터의 기능과 센터업무 위탁을 자율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위탁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활동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김해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저감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여 홍보를 지원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클린도시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여 집회 또는 행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546##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2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20년 6월 1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유통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촉진 및 지역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쌀 가격의 불안정 및 재고량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므로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의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쌀의 적정생산을 통한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여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어업의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문화재단 내규로 규정된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김해서부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547##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7.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안선환,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김한호, 조팔도, 엄정, 이광희, 김진규, 허윤옥, 박은희, 정준호, 주정영, 황현재,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최동석,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박은희, 정준호,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22일자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6월 11일, 12일 양일간 제1ㆍ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위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30%를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외동 구도심지역에 다소 낙후된 내외동 201-4번지 일원에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정보센터, 마을키움사무소, 내외동 꽃길 만들기, 무장애 주차장 만들기, 마을역사자원 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소 낙후된 불암동 220-84번지 일원에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77억 원으로 불암동 어울림센터 조성, 마을경관개선사업,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불암 100년 골목길 정비, 강변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요금체계 개선과 낮은 현실화율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7월부터 3개년간 7%씩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다자녀가정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자녀가정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토록 하여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1월에 개정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소상공인, 기업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요금 연도별 인상시기를 6개월씩 연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김명희, 허윤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4548##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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