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20.02.12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2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

7.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

13.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 박은희 의원

- 송유인 의원

- 하성자 의원

- 김종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엄정, 안선환, 이정화, 허윤옥, 하성자, 이광희, 김종근, 송유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최동석, 김한호, 류명열, 조종현, 주정영 의원 발의)

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황현재, 김희성, 주정영, 김한호, 김진규, 김창수,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하성자, 최동석, 박은희 의원 발의)

10.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진규,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엄정, 김희성, 김형수 의원 발의)

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김종근, 박은희, 김희성, 이광희, 하성자, 김창수, 조종현, 송유인, 김명희, 최동석, 이정화, 김형수, 조팔도, 김한호, 주정영, 정준호, 안선환, 황현재, 배병돌, 허윤옥, 류명열, 엄정, 김진규 의원 발의)


○의장 김형수 먼저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박은희 의원, 송유인 의원,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박은희 의원, 송유인 의원,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광희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먼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묻지 않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사전검토가 좀 되어서)

엄정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나?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혹시 듣고 하는, 발언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듣고 해야지.)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것 듣고 합시다.

아, 본인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이정화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하면)

일단 그 내용은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엄정 의원 자유발언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의장 김형수 의사진행발언은 신청을 하면 의장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5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엄정 의원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엄정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은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엄정 의원 제가 답변하면 됩니까?

○의장 김형수 그냥 뭐, 하실 거죠?

엄정 의원 예. 저는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그러면 신상발언 끝나셨고 그죠?

엄정 의원 예.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 김형수 본인이 안 받으시는 거죠.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안 받는 겁니까?)

예. 하시겠다는 거죠.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들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김형수 나가시는 건 자유의사고 의원님 발언하시겠죠?

엄정 의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안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조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알아서 나가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장내가 조금 어수선한 관계로 좀 이따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후보자는 공정하게 경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며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 등은 자기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시“고의가 아니었다. 몰라서 그랬다.”라는 변명을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위반한 사실도 엄격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면 법의 심판 이전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며 시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큰 결단을 내려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민홍철 국회의원은 2020년 1월 7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제104회 우리시 전국체전 예산 약 2000억 중 국비 40%, 도비25%, 나머지 시비.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는 제 옆을 보면 1778억 예산 중에 국비는 236억으로 13.3%, 도비는 533억 원으로 한 30% 정도, 시비는 1009억 원 정도로 56.3% 정도였습니다.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해시의원 8명 일동은 지난 4일 전국체전 예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민홍철 의원에 대한 규탄의 성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첨부2.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천명했듯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시민들께 사죄드리고 예산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홍철 의원은 기자회견이 나간 직후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전국체전 유치를 폄훼 말라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것도 부족한지 본인은 발언에서 40% 정도가 국도비로 지원되고 이 중 25%가 도비라고 설명했다면서 총선에서 자한당 후보와 맞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꼬리잡기로 치부했습니다.

첨부3 안 넘어갑니까? 참고바랍니다.

이는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이자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의 견제와 균형의 의무를 다하는 시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한 외압이며 김해시민들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입니다.

본 의원 일동이 수차례 확인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민홍철 의원은“전국체전 예산 중 40%가 국비, 25%가 도비이며 나머지가 시비로 되어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거짓을 덮으려 더 큰 거짓을 한 민홍철 의원에게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강하게 요구합니다.

현 정권과 여당이 각종 불법행위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듯 전국체전을 폄훼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라.

정작 민홍철 의원 본인이 총선 표심을 위해 거짓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인지 모르나 정당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총선과 결부시키지 마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거짓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하라.

그 거짓을 덮기 위해 저지른 더 큰 거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에 본인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하길 김해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전국체전의 유치는 우리 자유한국당 김해시의원 일동의 소망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우리시 혈세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예산의 확보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공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 부풀려서 홍보한 것은 명확한 허위사실 공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는 김해시민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판단되며 향후 선관위 및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절차를 동원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민홍철 의원은 우리시 전국체전이 국비가 40% 투입된다고 무능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 수준에 그치는 줄 알면서 40%라고 허위사실을 확대 발표하여 우리 시민의 표심을 잡으려 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 갑구의 읍면동은 12곳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히 입증된 활천동을 제외한 11곳도 유사한 형태의 의정보고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표심 왜곡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위의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 즉시 스스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발언하실 건가, 잠시 기다려 보입시다.

(일부 의원 입장)

아, 오셨네.

다음은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인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 우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면 제ㆍ개정, 주 52시간제 시행 및 자원봉사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자원봉사 인정ㆍ보상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안 강구,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우수봉사자 발굴로 봉사활동 가치 증진 등을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999년 1월 30일 김해시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혼합 직영 운영형태로 공개채용을 통해 자원봉사 전문인력 8명을 배치, 담당공무원 3명, 총 11명이 56만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비전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김해시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수는 15만 3,878명으로 인구수 대비 27.4%에 달하며 자원봉사단체는 528개, 수요처는 224곳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총 봉사시간은 110만 1,551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총 91억 9795만 85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처럼 15만 자원봉사자들은 1년 365일 우리 김해시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김해시의 다양한 공공행사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자원봉사센터는 개소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김해시농업인회관 1층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모두 건물유형은 공공건물이며 사용형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천시가 2009년 12월 경남 유일하게 독립건물 형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5개 센터 중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4월 독립회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전국 센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자원봉사센터의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으며 센터가 가파른 내리막도로 지점에 위치에 있어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콜택시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성인 자원봉사자들도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교통사고 예견 및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15만 자원봉사자들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체험활동과 개발을 위한 실습실 및 자원봉사 영역별 봉사활동 준비실 부재, 소규모 자원봉사 세미나실 부족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 명품도시 김해에 걸맞은 김해시종합자원봉사센터 독립회관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센터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단 구성, 둘째 센터회관 건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셋째 센터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의뢰 및 보고회 개최, 넷째 센터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위와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고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통해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해시종합자원봉사센터 독립회관의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의장님 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송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속해온 생애말기 커뮤니티케어 지원활동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호스피스 완화, 케어 기반 구축 등에 우리시가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적서비스일 것입니다.

우리시는 수요 및 공급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모델 및 복지모델 구축과 그 실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생의 다양한 위험에 대해 비교적 세밀한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생애주기가 임신부터 시작해 죽음까지라고 볼 때 생과 사 모든 영역을 공공의 가치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웰다잉에 대한 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의 인식과 그러한 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스피스 완화 케어는 웰다잉이 아니라 웰빙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고 보며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적어도 잘 살 수 있는 권리,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생애말기환자 케어서비스의 한 영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웰다잉 문제와 직면했으며 저 또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웰다잉 관점과 소위 가족애나 효심 같은 인지상정을 사이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웰다잉은 일생에서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돈스러웠던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뒤 관련 사례와 전국적, 각 지역적 현황 등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가족과 마을의 애도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던 과거에 반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치매 아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가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웰다잉 관련한 공공의 관심과 사회적 해소방안 마련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근 부산시의 경우 민ㆍ관이 10년간 함께 해오고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 케어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완화 케어는 생애말기환자를 과도한 연명의료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격리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호스피스 사업예산을 보면 2017년 결산서 기준 2083만 원, 2018년 약 3100만 원, 2019년 당초예산 기준 3570만 원이고 2020년 35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웰다잉문화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선제적 활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웰다잉 관련 문화 조성 및 생애말기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해 중장기계획에 포함하고 향후 모든 시민이 웰다잉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에 향후 관련 모델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보건ㆍ보장계획 수립에 적극성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사업모델을 확장하여 생애말기 케어를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웰다잉문화 확산과 아울러 중장기적 계획으로 호스피스센터 설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케어 및 웰다잉문화 조성은 향후 환자 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사회경제적 공적부담 또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문화 조성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가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더욱 적극성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ㆍ진영 지역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월 9일 현재 전 세계 28개국에서 약 4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850여 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접촉자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우리나라에서는 3명이 완치한 후 퇴원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던 의심환자 감염진단검사를 전국 50여 개의 지정병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지난 메르스의 대처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관내에 있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1만 9,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 김해국제공항으로 매일 약 1만여 명 이상이 입국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약 9,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해시 대학의 경우에도 인제대학교 등 3개의 대학에 34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207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에 대한 예방대책을 대학교에서는 김해시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김해시보건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김해시는 국가 감염병 대응단계가 경계단계임에도 최고단계 수준의 대응을 위해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해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별도의 전담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성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56만 김해시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시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아직 우리 김해시 내에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검사키트를 확보 및 근거리로 의심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추가지정 등 체계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인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해시 지역의 노인회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무료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은 단순하게 휴교 조치로 개학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품절사태를 빚고 있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검사대상자의 검사 불응, 병원 진료 시에 해외여행력을 숨기는 행위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해시에 당부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지쳐있을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해시의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전 차단에 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ㆍ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문제점과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코스트코 김해점과 관련하여 지난해 3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지역경제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김해시는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경제영향조사와 관련된 조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다뤘으며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까지 우리 시의원 스물세 분의 서명을 받아 전원 공동발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코스트코 김해점이 들어설 곳이 면지역이라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뻔한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주차장 규모를 807대가 아닌 1,162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서부상권과 창원권까지 아우르는 200~300만 잠재고객을 형성하는 만큼 지역유통시장과 교통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4번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끝에 지난 설 연휴 직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코스트코 김해점 4차 보완심의 결과 및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 4차 심의결과에 따른 코스트코 측과 김해시 측의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 번째,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주차면 1,172대를 요구한 근거와 후퇴한 927대로 후퇴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개장 이후 교통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시설 추가증설을 요청한 것은 코스트코 측에 강제력이 있는가,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인가?

다섯 번째, 주차시설 추가증설 이외에 야기될 수 있는 교통대책은 모두 김해시 부담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 번째,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주변 도로의 포화 및 지ㆍ정체를 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곱 번째,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는 얼마나,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보고가 되었는가?

여덟 번째,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관련 코스트코와 김해시의 대책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시정질의입니다.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연약지반임에도, 연약지반 개량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1m 이상 침하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도 산업단지 준공 후 7년차인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각 기업체 개별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불량품을 공급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범인 경남도와 김해시의 책임이 요구되니 지난해 저의 문제지적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실태조사 용역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및 대책 수립현황은?

두 번째, 골든루트산단 내 도로 구간 지반침하 현황과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코스트코와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과 골든루트산단 내 도로 구간 지반침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코스트코 김해점 4차 보완심의 결과 및 내용과 보완심의 결과에 따른 코스트코 측과 김해시 측의 향후 조치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최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는 사업예정부지를 셋백하여 총 652m 길이의 1개 차로를 추가확보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주차장은 당초 762대에서 927대로 확대하고 개점 6개월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주변 교통혼잡 시 주차장을 추가증축하도록 조건부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과 조치계획으로서 코스트코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건축 심의와 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주차면수 1,172대를 요구한 근거와 927대로 후퇴한 결정을 내린 근거 그리고 개장 이후 교통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시설 추가증설을 요청한 것은 코스트코 측에 강제력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심의 시 코스트코 측에서 제시한 주차면수는 762대로 코스트코가 운영 중인 전국 16개 매장의 평균 규모에 맞춘 규모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을 1층 더 증축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때 추가로 확보 가능한 주차면수는 1,172대 가량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에서는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제 수요가 크게 미치지 못하고 1개 증축을 하는 것은 과잉투자로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대수가 927대로 심의ㆍ의결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경우 법정주차대수는 건축면적 100㎡당 1대로 총 153대이나 전국에서 운영 중인 16개 점포의 평균 주차대수는 면적 100㎡당 5.5대로 법정주차 대비 5배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인접도시로부터 유입을 고려하여 주차면 증설을 요구하여 100㎡당 6.7대인 총 927대로 결정되었고 법정 대비 605%를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점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시 주차장을 증축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ㆍ의결되었으므로 향후 모니터링 결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우리시는 사업자 측에 심의조건을 이행토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물 준공 시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시설 추가증설 외에 야기될 수 있는 교통대책은 모두 김해시 부담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주변도로의 포화 및 지ㆍ정체를 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시 신청부지와 연계된 국도58호선 무계~삼계 간 건설공사가 2008년 3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고 특히 주촌교차로에서 삼계교차로까지 6.8㎞ 구간은 내년 말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외동사거리 등 주변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스트코 주변 서김해IC를 비롯한 국도14호선 교차로와 국도58호선 방면 등 모든 교차로에 교통신호를 연동하는 등 최적화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지방도1042호선에서 선천교차로를 통해 들어가는 대로2-2호선에 코스트코 사업부지를 이용해 폭 3m, 길이 246m의 1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 개설하고 코스트코 진입차량이 대로에서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 3m, 길이 50m의 별도 진입로를 개설하여 인근 아파트의 진출입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중로2-1호선에 폭6m, 길이 137m에 해당하는 2개 차로를 확보하여 지방도1042호선과 대로2-2호선의 교통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골든루트산단 관련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골든루트산단 내 도로 구간 지반침하 현황과 김해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단 내 도로는 2016년 5월 11일 우리시가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도로 침하로 인한 민원 발생과 우리시 자체 보수실적은 없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공동주택용지 주변 일부와 도로 측구, 경계석 설치구간과 포장면 사이 일부 그리고 맨홀 주변 침하 등 일부 확인이 되어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골든루트산업단지 공장용지 지반조사 및 침하부 보수보강방법 도출 용역 시행 시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도로구간도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도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졍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와 골든루트 도로 지반침하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는 얼마나,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점포 코스트코가 입점절차를 밟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입점되면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생산유발효과, 유동인구 유입 등 역외 소비유출 방지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면에 지역의 기존 대형마트나 도매 및 유통 물류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조사한 주요 피해예상 업종으로는 코스트코 입점 선호 품목인 생수, 생활용품, 제과제빵 및 치킨, 피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피해규모는 건축허가 후 이루어지는 상권영향평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관련 코스트코와 김해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의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코스트코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상권의 경쟁상황과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 상생협력 계획과 일자리창출, 기업의 지역기여 활동 등 모든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의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협력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 우수 소상공인 생산제품 및 유통제품의 코스트코 납품과 지역주민 우선채용 보장, 특정상품 판매 제한 및 영업시간 추가단축 등 실현가능한 상생협력 방안과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고민하고 준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골든루트 관련 첫 번째 질문인 지반침하 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진행상황 및 대책 수립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4월 골든루트 경영자협의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따라 5개 필지에 대하여 최초 현장조사를 하고 5월 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해예방 관리를 우선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산업용지 97필지에 대하여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20㎝ 미만 침하 40건, 20㎝ 이상 침하 39건에 대하여 지반침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준공승인 조건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계획에 따라 재해발생 우려가 있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6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경상남도는 2019년 7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속히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을 수행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지반침하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연접부 단차발생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동반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골든루트 경영자협의회에서 골든루트산업단지 지반침하 원인규명을 위해 2019년 8월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11월 27일 감사원에서 사무종료 5년 경과로 감사개시 불가를 경영자협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와 우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지반침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0년 1월 20일 김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지반조사 및 침하부 보수ㆍ보강방법 도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3월에 착수하여 10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인 조사대상지의 지반상태 및 향후 잔류침하량과 완료시점 예측, 부등침하로 인해 손상된 구조물 등의 최적의 보수ㆍ보강방법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시, 경상남도, 골든루트경영자협의회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측과 원활히 협의하는 등 피해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ㆍ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소장님 답변해줄지 질문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이정화 의원 도시안전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국장님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계속, 실제 이 문제는 시의원이 지적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분이 실제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인 제가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없어.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주차장 면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이정화 의원 아, 지금 코스트코 이야기합니까?

나 골든하려고 했더니만, 그러면 코스트코부터 먼저 해보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죄송합니다.

코스트코

이정화 의원 교통영향평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다음 단계인 건축심의ㆍ허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교통영향평가 끝났고 다음 절차 시작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제 건축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교통영향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요구한 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교통영향평가 법에서 정해진 평가범위, 공간적인 범위는 사업대상지로부터 2개 차로, 교차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의 교차로 이후까지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했고 부지 내의 면에 대해서 1차로씩 셋백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왔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나왔든 외동교차로를 지하교차로로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 밖에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이래 하시면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현실에 맞는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통영향평가한 부분이 코스트코 부지 그 자체, 반경 한 몇백 m 안에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죠?

그것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권을 어느 정도 보는가 하면 크게 볼 때는 서부경남까지 보거든요.

200만~300만 명 정도의 상권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권영향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렇게 따지고 할 그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부산 서부권하고 우리 경남 서부권까지, 진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코스트코의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게 된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영향평가로서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선천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42호선이 당초 왕복 4차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현재 6차로로 개설이 완료됐고 그 비용도 선천지구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코스트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코스트코 부지 도로 1개를 건너면 두산제니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대가 3,435세대입니다.

이정화 의원 빨리하이소.

제가 질의시간이 모자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유발 효과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 택지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자한테 무한정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입시다.

국장님 선천교차로하고 국도58호선 이런 부분들 있죠?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 김해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계획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부지 자체는 이미 택지 개발할 때 그런 용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게 참 우스운 게 우리 국도58호선이나 주촌교차로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가 60만, 100만 도시 계획을 하면서 미리 김해시의 교통수요를 생각해서 미리 계획된 겁니다.

이게 코스트코를 위해서 우리가 국도58호선이나 이런 부분을 도로를 확장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촌 선천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한 거지 우리 김해시가 코스트코를 위해서 교통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웠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만약에 200~300만 고객이 오면, 상권이 형성되면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촌 선천지구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입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외동사거리, 서김해IC, 주촌교차로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코스트코 들어서는 매장 앞에 그 부분만 셋백 몇 군데 하고, 세 군데 하고 도로 하나 더 상업부지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부분 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김해시 교통로는 엉망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쪽에 외동사거리하고 주촌 선천지구 국도58호선 있죠?

그 부분은 출퇴근시간 되면 엉망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두산아파트 있죠?

그쪽에서 많은 항의전화가 옵니다.

지금도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코스트코를 위해서 도로를 새로 내줘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교통 불편이 오고 차가 밀리면 그때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대응을 못하고 교통영향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제기하지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코스트코에 대한 부분, 주촌 두산아파트나 앞으로 거기 들어설 아파트 주민 또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대책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차후에 코스트코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교통체증이 날 때 차가 밀려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에서 결국 그 부분을 혈세를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권영향평가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우리 12월입니까, 1월입니까?

공문 보냈죠?

우리 김해시에 언제까지 그걸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 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의 달인이라는 우리 허성곤 시장님, 제가 참 코스트코 공문을 보고 김해시 행정이 코스트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상인과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스트코가 원하는 대로, 공문 보낸 대로 그대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해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허성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뭐를

이정화 의원 공문, 코스트코가 보낸 공문이 자기들이 올 1월 말까지

○시장 허성곤 공문내용이

이정화 의원 공문내용 저기 있죠?

○시장 허성곤 어떤 내용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공문은 3차 심의 때 심의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심의가 보류됐고 그다음에 보완이 되면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완이 아니고 심의 자체만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트코 측에서 심의보류된 것을 다시 심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온 걸로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 중소상공인연합회나 그쪽에 포함된 분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아침마다 출근시간에 나와서 집회도 했는데 코스트코가 해달라 하는 대로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부의장님 3분이 안 남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것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보이소.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보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민원서류에 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형수 부의장님 3분이 안 남았거든요.

질문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부분이 전부 이렇게 세세한 일정별로 내용이라서 저는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고 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는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오비이락처럼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심의가 됐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 못 됩니까?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 허성곤 제가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고

이정화 의원 그래요?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안 그러면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 딱 맞춰가지고 떨어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허성곤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과장, 국장 전결하는 내용을 저한테 묻고

이정화 의원 그래, 그 공문을

○시장 허성곤 꼭 나를 한 번씩 불러내시더라고.

이정화 의원 아니, 불러내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허성곤 내용을

이정화 의원 결정권자인 우리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장 허성곤 아직 저한테까지 올라온 게 1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게, 물론 구두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결정해야 될 것까지 온 내용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도 어렵고 한마디로 생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힘듭니다.

○시장 허성곤 맞습니다.

이정화 의원 이런 시기에 우리 김해시에서 코스트코가 요구하는 대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상권영향평가가 진행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서에 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 남은 상권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 예.

○의장 김형수 질문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됐고 그리고 우리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하고 도로 부분 사진 PPT 나오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봤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확인을 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이정화 의원 저게 보수해서 되겠습니까?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래서 원인은 용역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때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 부분이 PBD공법으로 한 도로 부분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런 부분도 저렇게 침하가 되어서 이렇게 떡 갈라졌습니다.

야간에 차가 다닐 때 분명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제가 현장확인을 다섯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산단공에서 우리 김해시에 감리보고서 줍니까?

요청했는데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받지 못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보고서를 안 줍니다.

한마디로 불량품을 우리 골든루트 입주자 기업인들한테 판매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저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자로 재보니까 30㎝ 이상 주저앉았더라고요.

갈라지고 틈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저게 보니까 아마 국지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지적으로는 아니고 그 뒤쪽에도 주저앉아서 땜빵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 부서에서는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골든루트산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체 입주자들을 생각하면 아니, 우회도로 저것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시의원이 가서 발견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의장 김형수 시간 됐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게 주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주택용지다 보니까 조금 눈에 덜 띈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부영아파트 그쪽 도로인데 저 부분이 저렇게 침하가 되고 갈라졌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저것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맞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저기가 어떻게 저렇게 침하되고 갈라졌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정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저 부분은 부실공사입니다.

나중에 3억 들여서 산단공에서 원인조사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원인조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기업체협의회에서 침하된 곳이 한 40% 됩니다.

40% 되는데 침하된 부분을 보강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간 진양금속은 20억 들어갔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매스테크는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원벤딩은 20억 보상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총피해액이 한 87억 됩니다.

그리고 김해골든루트산단이 46만 1,000평 정도 되죠?

거기에서 농지 매입값이 한 48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175만 원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양가가 책정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산단 측에서 보수보강 용역을 3월부터 10월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시와 경상남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대책 수립을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3억 원인조사에 대해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까지 김해시와 산단공이 원인 분석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결국은 산단공에서 그 비용을, 3억을 다 대네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그런데 그 3억 비용 가지고 39개 업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20㎝ 이상 침하된 곳.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39개.

이정화 의원 그 업체하고 도로 부분 그 비용으로 감당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일단 이것은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침하가 되었는지 침하된 부분의 향후 보강공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게 한 몇 개월 걸립니까?

○의장 김형수 질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6개월 정도

이정화 의원 2개월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6개월.

이정화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지요?

PBD공법, SCP공법 여러 공법이 있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아마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산단공 개발하면 몇 %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법적으로는 6%인가 7%인가 이렇게

이정화 의원 그렇게 갖고 가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그래,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지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지면 엄청난 수익을 산단공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조사할 때 확실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저희들은 이제 입회해서 우리시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관리감독은 경남도에서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이정화 의원 하여간 그 부분 경남도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잘 맞춰서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피해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김해의 현재인 골든루트산단, 김해의 미래인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갑갑한 김해시 행정, 코스트코코리아에 끌려가는 답답한 김해시 행정을 보며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시의원으로서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 1년이 지나도록 한발도 나가지 못한 김해시의 행정현실을 보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센터로부터 국내도시 중 20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허성곤 시장님 이하 관련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축하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20년 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홍보에 필요한 활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지원으로 노동자의 삶의 의욕 고취는 물론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구역 경계구역인 장유 내덕동, 유하동, 주촌 농소리에 조성되어 동일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장유 유하동 120필지, 5만 4,112㎡ 및 주촌 농소리 13필지, 811㎡를 장유 내덕동으로 편입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한림면 가산리와 가동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한림면 가산리 6필지, 867.6㎡를 한림면 가동리로 편입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엄정, 안선환, 이정화, 허윤옥, 하성자, 이광희, 김종근, 송유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최동석, 김한호, 류명열, 조종현,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황현재, 김희성, 주정영, 김한호, 김진규, 김창수,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하성자, 최동석,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20년도 2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조성된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의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엄정, 안선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5.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진규,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엄정, 김희성,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23일자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개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주차장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우리시 주차장 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주간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도시계획 기능상 도로과에서 확장 및 개설계획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고 현재 개설되어 공사 중인 도로는 폭원ㆍ선형 조정 및 연장ㆍ축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 후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하는 제도로서 관련 법률에서 명기된 기간 내에 해제권고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해제권고의견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진례면 담안리 1428-2번지 일원 외 15개소의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동동 908번지 일원인 신안마을에 대하여 2017년 12월 기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지정ㆍ운영하던 중 현 도로계획선의 형태를 유지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도로선형에 따라 대지의 형태가 결정되는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불합리하여 도로계획선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3,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우리시의 2023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구산동 해오름공원 일원에 주경기장을 건설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삼계공원 일부를 축소하여 전국체전 대비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도시공간ㆍ경관 및 공공건축물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간정책 및 건축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건축ㆍ도시ㆍ경관ㆍ디자인과 관련한 주요 공공사업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괄 건축가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유발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불편사항 해소에 일조하기 위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관동동)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김종근, 박은희, 김희성, 이광희, 하성자, 김창수, 조종현, 송유인, 김명희, 최동석, 이정화, 김형수, 조팔도, 김한호, 주정영, 정준호, 안선환, 황현재, 배병돌, 허윤옥, 류명열, 엄정, 김진규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4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8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일찍이 김해평야의 비옥한 토양을 기반하여 농업이 번창한 지역으로 수십 년 전부터 화훼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현재 화훼농가 355호 131㏊ 경남 최대의 재배단지로 전국 화훼 절화류 시장의 10%를 점하고 있는 화훼류 주산지입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훼매출 성수기인 2월, 3월의 졸업식 및 입합식의 축소, 취소가 줄을 잇고 있어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5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김해지역이 전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훼농업의 경우 전통적인 재난인 태풍, 가뭄, 홍수 등 공급적 요소뿐 아니라 점점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전염병 등으로 수요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요인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현 위기상황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준재난사태로 규정하고 한국화훼산업 위기이면서 동시에 화훼문화 부흥을 위한 기회로 규정하고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한 화훼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를 시행해 주시고 꽃 소비 촉진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행예정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양파ㆍ마늘ㆍ풋고추ㆍ깻잎에 지원하는 농산물 수급안정자금을 화훼작물에도 확대ㆍ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여 현재 장미 등 4개에서 화훼작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네 가지 결의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전국의 화훼농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위원장께서 결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화훼농가 소득 보전 및 꽃 소비 촉진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박소윤이민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