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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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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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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0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 시민복지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진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조팔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경과를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3-1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2월 16일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00억 115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79억 5073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잠깐만, 지금 뭐를 질의하는데?

배병돌 위원수정예산안 전하경로당 3900만 원.

최동석 위원전하경로당 신축.

류명열 위원잠깐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전하3통 경로당 신축인데 2억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도비조정교부금 2억입니다.

류명열 위원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많이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경로당에 관계되는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더니 BF에 대한 시설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39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명열 위원다른 데 경로당은 8000만 원 그렇다 아닙니까?

보통 경로당에 나가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저희 시비로 나갈 경우는 1억입니다.

류명열 위원그렇지.

보편적으로 8000만 원 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1억도 주는데 이것은 뭐 한다고 이렇게 금액이 많노?

설계를 뭐 어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전하3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 시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할 경우에는 BF인증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반영도 되어야 하고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비승인의 조건에 BF를 반드시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관한 사업의 증액입니다.

류명열 위원그러면 경로당 어디에 무슨 과에서 주노?

경로당에 복지과에서 주는 그것은 BF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 의무사항입니다.

류명열 위원뭔가 말이 안 맞는데?

배병돌 위원그게 도비라.

도비가 주니까

이정화 위원조정교부금이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아니, 아무리 도비고 국비고 국가에서 주든 간에 경우가 맞아야지.

이것은 너무 틀리다 아니가?

내 말은 1억 해도 2억, 배인데 이에 대해서 뭐가 이상하다 이 말이지.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류명열 위원그렇지.

금액이 많다 이거지.

이정화 위원그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이소.

왜 돈이 그렇게 많이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류명열 위원아니, 편안하게 이야기 한번 하이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전하3통에 경로당은 도비조정교부금 2억을 지원받아서 시비에 대해서는 3900만 원 증액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아니, 과장님, 류명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잘 알아듣도록 해보이소.

류명열 위원아니, 대충 알겠는데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지금 도에서 지원이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마을회관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아니, 시 땅이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맞습니다.

류명열 위원개인 땅에는 지원 안 된다 이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마을의 소유여야만 됩니다.

류명열 위원그러면 이 땅이 시부지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특별한 경우인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다.

회관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내나 평수 똑같은데 돈을 2억이나 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예. 말씀해 보이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서로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 평당 한 450~500 정도 들면 건축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단가를 꼭 정부표준품셈을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보면 하루에 일당 25만, 20만 이 정도 되지만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면 한 돈 10만 원 수준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쪽저쪽에서 인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표준품셈을 다 적용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 민간인이 건축하는 데보다도 공사비가 최대 5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이게 지금 몇 평이나 짓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평수는 몇 평 짓는데?

○시민복지국장 김태문30평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99.20㎡ 정도 됩니다.

류명열 위원30평에 2억이면 얼마고?

내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전에 칠산 어디인가 저기 벌판에 한번 지을 때“왜 금액이 많이 나왔노?”하니까 답변이 파일 박아서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

그렇게 답변해도 내가 웃고 넘겼는데 파일 박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내나 똑같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 금액이 너무 많고 이래서 다른 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잘 한번 지어보이소.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이게 우리 칠산서부동에 짓는 경로당이에요.

실제로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억 줍니다.

1억 주는데 모자라서 늘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내가 쭉 봐왔는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했어요.

추가로 다 갑니다.

내가 볼 때 거의 다 갑니다.

그냥 1억 가는데 나중에 도비 내려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집행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거의 다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에 도비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시비가 어려워서 김경수 도의원한테 도비 2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2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물이 그쪽에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3900만 원 추가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BF

배병돌 위원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도비 다 들어갑니다.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정화 위원도비 못 가져오면 그것 못 하겠네.

배병돌 위원도비 못 가져오면 그 마을 자부담이 엄청 들지.

류명열 위원이제는 도에서 마을회관하고 지원 안 해줍니다.

도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팔도거기 무슨 질의를 자꾸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결국 급한 사업은 우리 시비로 먼저 할 것은 하고 도에서 늦게 내려오면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적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신축에 1억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적에는 지역에서 위원님께 이야기를 해서 돈을 내려주시면 시가 편성을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팔도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인데 경로당이나 마을에 신축하는 것은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항상 지역구 시의원하고 의논을 잘하게 되면 공사가 빨라집니다.

서로 다 좋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분이 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 강삼성 국장님 바쁘신데 저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잠깐만 듣고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만 하이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림과장 강성식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산림과장 강성식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과장님 그러면 4억 나온 게 우리 토지매입비입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제가 듣기로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로

○산림과장 강성식예.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은 현재 환경부로부터 사전협의가 끝났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수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둘러싸고 있는 사유림 두 필지를 매입이 불가피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토지 매입은 우리가 해서 그쪽에 시설비는 전액 국비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나중에 이게 준공되고 나면 관리 이관을 시에서 받습니까?

○산림과장 강성식관리도 국립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운영을 합니다.

정준호 위원아,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아마 국가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을 함으로 인해 수익은 크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 맞고 시에도 더 이로울 것으로 봐집니다.

정준호 위원일단 그러면 앞으로 향후 거기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익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익도 그렇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에 드는 이 4억도 사실은 좀 아까운 돈일 수도 있겠는데

○산림과장 강성식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은 시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치유, 휴양, 산림문화에 대한 교육 이런 복지시설의 제공이기 때문에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비 86억 유치가 상당히 크다 생각이 되고 또 사유지로 두 필지를 매입하고 나면 우리시가 인근 국유림하고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관리 이관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일단 지자체에서는 전부다 손을 떼는 거네요?

토지만 매입해서 제공하고 공사만 완료되면 일단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저도 자연휴양림 이런 데를 주말에 가끔 예약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시설이용료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자연휴양림 여기도 혹시 이용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성식국립자연휴양림은 일반 휴양림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관리수준 때문에 다 통합해서 산림청이 관리를 합니다.

예약제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준호 위원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료거든요.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복지개념으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용료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이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들 조율이 가능한가.

○산림과장 강성식이게 결정은 되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네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부산 달음산이나 남해 편백자연휴양림이나 볼 때 산림청에서 지역민들한테 50% D/C라든지 내년부터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운영할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4억을 들여서, 시설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 4억조차도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좀 애써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성식예. 더 노력을 하겠고요.

12월 5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용가결이 되고 나서 12월 6일에 지역주민들하고 현장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산림청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휴양림이 구성된다는 것은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준호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 시설에 있어서 김해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 협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휴양림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을 산림청에서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성과정이나 그다음에 조성되고 난 이후 관리에 있어가지고 김해지역 업체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예. 생각하고 있고요.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 조성단계는 사실상 일반 건설업의 참여가 좀 어렵고 산림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해서 한 2년간 노력했는데 환경부에 사전 환경협의나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참여해서 저희들의,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계속 산림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노력해온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내 뒤에는 김해시가 있고 김해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김해시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이런 개념에 있어서의 열정과 의욕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조차도 김해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중장비업체나 조성하는 과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용역결과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되면 연간 1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유를 중심으로 우리 김해 전역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훌륭한 산림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지 이 국립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따로 볼 수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료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맞춘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이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설이 김해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이왕이면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김해시민들이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소유주 현황을 보니까 대청동 산 37번지가 허씨 문중입니까?

허씨 문중 산입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예. 허씨 문중 산인데 공유지분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항간에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것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섹터를 그은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강성식전혀 관계가 없고요.

최동석 위원우연의 일치죠? 그죠?

그런데 항간에는

○산림과장 강성식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근거자료가 있는데 환경부에 사전협의할 때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도 그렇고 그 지역이 위치도상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했습니다.

경사도도 20도 미만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식생도 등급이 낮은 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산림청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작성되어서 환경부하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최동석 위원그래서 제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유치되어서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항간에 어떤 모 의원들이 왜 하필 거기 허씨 문중 땅 위치에다가 선정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혹시 위치 변경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의 심의과정에서 그 위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법률상도 그렇고 경사도가 높고 해서 위치 변경은 어렵습니다.

최동석 위원어쨌든 잘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희 위원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다른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논점이 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몇 ㎡나 됩니까?

○산림과장 강성식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59㏊인데 평수로 치면 2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이런 데 지정되어서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 김해지역 아시잖아요.

지역특성상 쉽지 않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로 하고 혹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과장 강성식예.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산림청 국비로 해서 전체 사업이 진행되고요.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산림청에서 국비 39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김명희 위원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향후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협의를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떤 휴양림으로 구성시킬 것인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휴양림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건데요.

○산림과장 강성식지금 주요시설은 산림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숲속의 집이 21동 정도, 산림휴양관 2동 그리고 방문자센터 1동, 생태숲 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진짜 복잡하다 그죠?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예산은 86억이 확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한 100억 더 국비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양림 이렇게 건물들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자연 그대로를 거기서 어떻게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강성식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데 건물은 대부분 다 필로티 형태로 해서 산림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했고요.

주차장도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옥외는 생태공원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뭔가를 많이 짓고 누군가 거기에 쉬는 것보다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 조금 적응이 안 된다면 제주도처럼 삼나무라든지 큰 나무를 심어서 피톤치드도 나오고 진짜 가족끼리 손잡고 그 길을 장기적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집을 지어서 거기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거기에 또 그것도 많이 들 거잖아요?

운영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나무만 쭉 심어놔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 들거든요?

자연 그대로를 진짜 나무만 심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그것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하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답변하기를 형질변경 면적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산림의 원형을 그대로 많이 보전하는 그러한 자연휴양림을 건립하겠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시키는, 형질변경시키는 주차장도 아까 과장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지하화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에는 옥상녹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문자의 집 숙소도 산을 깎아서 절토를 적게 하고 기둥을 세워서 하는 그러한 숙소, 그러니까 필로티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원형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고 개발을 적게 하는 그러한 자연휴양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원형을 보존하되 거기에 나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큰 나무들을 심어서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자꾸 가고 싶다는, 거기 건물들 많이 지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숙소 이런 것도 밖에 지어서 산림욕 즐기면서 밖에서 자도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나는 거기 휴양림에다가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진짜 반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런 데는 우리 김해시에 지어놓은 데 많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목재체험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굳이 거기다 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자연을 100% 그대로 살려서 나무도 많이 심고 푸른 곳으로 거듭나야지.

나중에 실시설계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저희들한테 다 보여주실 거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보여줄 때 물론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서 잘 알잖아요?

○산림과장 강성식예.

김명희 위원그런 것을 충분하게 어필하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 많은 것을 지어서 기존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너무 많습니다.

고정비 없이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위원님 의견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진행시켜야 되고 우리 의견을 산림청에 진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앞에 아까 최동석 위원님 말씀한 것 이게 땅 토지매입비가 4억이다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보니까 전답이 한 500평 되고 임야가 2,700평 그죠?

○산림과장 강성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그래, 이게 아까 많은 위원들이 이 이야기 알아봐달라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직 자료를 안 봤는데 땅 소유자가 몇 명 정도, 한 5명인가 6명인가 그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예.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여섯 분?

그래,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우리가 용지봉 거기에 땅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골짜기 거기 제일 꼭대기 부분에 있는 이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

허 시장님 집안 땅이 아닌가 싶어서, 허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 잘못하면 욕을 억수로 들어먹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지 이게 잘못 비쳤다가는, 용지봉 국립휴양지가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나는 억수로 좋습니다.

좋은데 땅 2개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수정조사할 적에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다.

이 부분을 단디 명쾌하게 잘 알아봐서 그렇게 한번 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한번 해주이소.

○산림과장 강성식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은 그 자리 자체가, 형질변경되는 장소가 환경부로부터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근거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경사도가 당연히 20도 미만이고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산림 상태가 보존이 되어야 산림에 대한 휴양, 치유가 되기 때문에 휴양림의 목적에 맞게 산림청이 계획을 했고요.

또 그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권장을 한 장소가 거기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치를 보면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의가 허 씨로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하필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의혹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잘하셔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서 우리 용지봉이 국립휴양지로 각광받는 것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저는 소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다 들어보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좌우간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성식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관광과장 조광제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내용을 잘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구도심 동상, 부원, 회현지역이다 그죠?

○관광과장 조광제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도 지역을 한번 다니다 보면 정말로 우리 김해시 구도심 중심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걸어다니는 문화권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조광제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또 내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용역비다 그죠?

용역비이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과의 연계성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는 우리 사업에 대한 생각이 서로 너무 엇박자가 나면 도시재생의 기본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충족시켜주고 또 그로 인해서 동상, 부원, 회현이 하나의 문화권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광제도시재생팀하고도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차피 도시의 인프라 또 관광자원이 하나하나씩 개발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사실 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관련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용역상에서 기존에 있는, 저기 보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거의 50년 된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도 좋고 그다음에 만화방도 좋고 옛날 빵집도 좋고 옛날 향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잘 구성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도심으로서의 옛날 기능을 그대로 간직한 채 관광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또 우리 의회에 충분하게 한번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죠?

○관광과장 조광제예.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기대하는 사업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목적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서, 한 5년 정도 걸리지요?

○관광과장 조광제예. 사업 시행하는 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그래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먹거리나 여러 가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따른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 구수진

○출석공무원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노인장애인과장이은숙
  • 산림과장강성식
  • 관광과장조광제

○속기사

  • 박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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