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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9.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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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9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1.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3.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0.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최동석 의원

- 이광희 의원

- 하성자 의원

- 황현재 의원

- 박은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5.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김진규, 김한호, 송유인, 김희성,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이광희, 조종현, 김진규, 김한호, 안선환,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15.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황현재, 배병돌, 최동석, 김희성, 조팔도, 김한호, 엄정, 김형수 의원 발의)

16.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김종근, 하성자, 김창수, 이광희, 이정화, 박은희, 김형수 의원 발의)

1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김한호, 안선환, 김종근, 조종현, 정준호, 주정영, 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조팔도, 이광희, 최동석, 엄정 의원 발의)

18.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19.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진규, 배병돌, 황현재, 최동석, 조팔도, 엄정, 김한호, 김형수 의원 발의)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한호, 조종현, 김창수, 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김명희, 류명열, 정준호, 엄정, 안선환, 주정영, 김종근, 최동석, 허윤옥, 하성자, 조팔도, 송유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은 베트남 자매도시 교류 실무협의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최동석 의원, 이광희 의원, 황현재 의원, 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 등 11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0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최동석 의원, 이광희 의원, 황현재 의원, 박은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과 최동석, 이광희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한 2019년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김해시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명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안전조명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365안전센터 24시간 운영,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설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사업, 여성폭력제로 안전망 구축,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의 안전망 구축 의지와 실행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공원, 운동장, 산책로, 등산로 등에 기 구축된 조명시설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구간 중에서 시민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취약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을 비롯한 하천 산책로 일부 구간, 분성산 생태탐방로를 비롯한 등산로 일부 구간, 경기가 없는 야간에 트래킹 장소로 애용되는 김해운동장 등 시설, 일부 공원 등 시민 다수의 상시 이용도가 높은 장소인 경우 그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시민안전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반천의 경우 상류, 하류구간 및 배수구 주변에 안전조명이 필요합니다.

화성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을 위해 배출구 거름망을 설치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진 관경이 큰 배수구는 안전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 배수구 앞을 지날 때 공포심을 느낀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분성산을 비롯한 도심 인근 등산로의 경우 일정 구간은 조명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 어두운 가운데 야간등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구간만 이용할 것을 계도하지만 굳이 야간등산을 즐기려는 시민 니즈를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운동장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경기용이기 때문에 경기 외에 사용할 경우 과도한 전력소모와 함께 불필요한 조도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벼운 체력관리 활동에 적절한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이용자들이 상호 식별할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과의 접촉면이 높은 대중시설의 경관조명과 안전조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에 비해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은 대중시설 이상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이 높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 비교적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지형ㆍ지물을 이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 이용자 및 이용횟수가 많은 조명취약지역과 그에 대한 파악 및 체계적인 안전조명 계획 수립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안전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야간 체력강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의 사례처럼 야간조명 제공시간대 설정 및 관련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시민을 계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조명관리 및 제어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명소인 장미의 숲길은 과거에 장미로만 된 숲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모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해 학창시절 즐겨 찾았던 장미의 숲에 가보니 엉망이 되어있어서 총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아무리 말려도 학생들이 숲을 가로질러 그곳으로 다니기 때문이라는 총장의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길을 내십시오.”라고 말해 장미의 숲길이 생겨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니면 막지 말고 길을 내라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빌려“다니면 왜냐고 묻지 말고 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험하게 거기로 다니느냐고 탓하기보다 시민 다수가 즐겨 이용하는 곳이니만치 적절한 안전조명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해시민헌장의 문구‘창의적 사고와 열정’이 구현되는 멋진 행정력이 2020년에 더욱 왕성하게 발휘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김해시 도시브랜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국제슬로시티,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국제인증이 2개, 국내인증 2개를 도시브랜드로 인정받았으며 그리고 현재 아동친화도시, 창의도시, 국제안전도시, 역사문화도시, 스마트도시, 청년친화도시 공식인증 요청 중이고 향후 박물관도시, 도서관도시, 환경도시 차후 도시브랜드 신청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해시가 인증받은 것과 현재 추진 중인 브랜드 가치로는 다른 지역의 인구와 기업 등이 김해로 모이게 하는 정책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근 도시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각종 수출과 수입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주시는 천년의 옛 신라 수도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관광산업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부서마다 다양한 국내외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다소 산만하여 김해의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비해 김해시가 외부에 표출되는 도시브랜드 가치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해시 슬로건인 가야왕도 김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문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왕릉 2개, 패총 1개, 고분박물관 1개, 국립김해박물관 외에는 가야문화를 활용한 관광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장소도 없고 가야문화에 대한 역사여행을 어디로 안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2020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가야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인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는 가야의 맹주, 가야의 중심, 가야왕도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김해 하면 자연스럽게 가야왕도라는 도시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김해의 정체성 확립과 그에 맞는 도시행정 인증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행복한 도시, 노인복지가 최고인 도시, 농부들의 천국 김해 등 서너 가지의 핵심정책에 기반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천년 전 금관가야의 수도로서 김해시의 위상에 걸맞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우리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가 보다 높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해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 문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문학적 지성이 넘치는 김해시민들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가칭 김해문학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등 시민들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해시 곳곳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문학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김해문학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문학제를 추진하여 지역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트렌드로 거듭나 많은 관광객들이 문학제 관람 또는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유명 문학제로는 윤동주문학제, 박경리문학제, 영랑문학제, 오장환문학제, 미당문학제, 토지문학제, 태백산맥문학제, 전국가사문학제, 경남문학제, 지리산문학제 등 작가, 지역, 도서 등의 주제로 특색 있는 문학제의 개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앞에 열거한 유명한 문학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김해시만의 문학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제 개최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구비문학 탄생지로 구지가라는 대표적인 문학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지가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로 대한민국의 문학사적으로 뜻깊은 의의를 가지는 작품입니다.

문학의 발상지가 김해라는 이미지는 문학제 개최에 중요한 주제이자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 출신으로 각지에서 문인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명성을 떨친 훌륭한 작가들과 과거 김해에서 활동했던 유명인과의 제품들은 문학제 개최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적요소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 한뫼 이윤재 선생, 눈뫼 허웅 선생, 작가 김원일 등이 김해문학제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책읽는도시로 선포한 김해시의 도서관 및 독서인프라는 중요한 개최요소가 될 것입니다.

2007년 책읽는도시 김해 선포 후 독서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앞선 독서진흥행정을 일구어 냈으며 그 결실로 영남권 최초로 2018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를 200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해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협조 없이 관 주도로는 이루기 어려우며 김해시 문인단체, 독서동아리, 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서점 등 지역 곳곳에서 풀뿌리부터 책읽는도시 사업을 시작한 결실입니다.

김해문학제 또한 문학이라는 특수성으로 관 주도의 행사로 개최하기 어려우며 책읽는도시에 참여하신 풀뿌리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전반까지 함께한다면 분명 김해문학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문학제를 처음에는 단독 개최보다는 김해시 독서대전과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해문학제가 지역의 대표문학제로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영남권 최대 독서문화축제인 김해시 독서대전 행사와 동시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독립된 문학제로 나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문학제 개최를 위한 제안들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문인들과 글쓰기와 책읽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김해문학제의 마중물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김종근 의원님의 농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제안과 최동석 의원님의 낙후된 원도심 주택 활성화 정책제안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의 김해시 국제교류는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라는 서면으로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ㆍ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오늘도 전자시스템이 이렇게 또 고장이 났다 그죠?

지난번에도 전자시스템이 좀 이상이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데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예.

엄정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현재 김해운동장 바로 옆에 건립될 예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마 세계 유일 쌍둥이 종합운동장이 그곳에 건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3월에 대한체육회로부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로 최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벌써부터 시장님과 국회의원 두 분은 우리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전국체전 우리시 유치는 대단한 일이며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시 발전과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며 스스로 본인의 치적이라고 알리기 경쟁이 붙은 듯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역사적인 행사가 끝난 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책 또한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시오.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우리시 전국체전 유치계획 시작은 2018년 1월입니다.

이날 김해체육관에서 전국체전 유치 발대식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해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허성곤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됩니다.

시장님은 당선이 됩니다.

그해 8월 9일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전국체전은 2023년 10월경입니다.

거의 5년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셈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경우와 새로운 경기장을 건립하여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도 얼마든 훌륭한 대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제대로 대회가 개최되고 사후에 그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1년간 사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곳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익산, 아산, 고양, 강릉, 제주 등 9곳이며 주경기장을 신축한 곳은 진주 2010년, 충주 2017년 2곳입니다.

인천과 대구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운동장을 활용하였고 대전은 개폐회식 축구 전용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는 한밭종합경기장에서 분리 개최를 하였습니다.

강릉은 주경기장을 사용하였고 보조경기장만 2015년 준공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의 거리가 육상연맹 권장사항인 100m 이내에 미흡했습니다.

제주도는 1968년도에 건립된 노후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였고 보조경기장도 건립하지 않았으며 주경기장의 거리도 100m가 훨씬 넘는 인근 애향운동장을 활용하였다고 지합니다.

위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대한체육회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개최하는 도시의 여건에 맞춘 개최도시 이익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준비기간이 거의 없고 재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을 들일 생각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 건립하면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기반시설을 5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인의 치적쌓기용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체육대회 유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도비 보조를 통한 체육인프라 및 부족시설 확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위 조건은 전혀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체육인프라 확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로 판단되며 그 시설이 꼭 필요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가 충분하고 지역균형발전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부족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50m 8 레인, 다이빙시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동김해와 중부를 아우르는 김해운동장이 있고 진영과 서부지역의 시민을 위한 진영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20만을 목전에 둔 장유권역과 신흥도시 주촌과 내외동, 김해인구 절반 정도인 약 30만 명이 사용할 종합운동장은 없습니다.

그 체육시설 인프라는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북부동 시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 지역구 김해운동장 바로 옆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들께 지역발전 저해하는 의원으로 욕먹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계획을 저는 마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지금이라도 백지화할 수 있으면 백지화하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북부축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안으로 변경하십시오.

체전 후 축구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유권역 종합운동장 건립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행사 후에도 황금알을 낳는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림의 완성은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동부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의료, 쇼핑, 문화 등의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공장지역으로 최초는 공단 이전을 위하여 2012년도 김해시 동부권정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2016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국제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우리시만 중단되었고 동시에 같이 진행된 타 지역 4곳은 완료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단 이전이라는 목적에만 가치가 함몰되어 지나친 특혜가 주어지고 그 특혜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에 관해서는 1차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회 시정질문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 꼭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특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6만 4,151㎡, 전체 조성비용 2084억 원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동주택용지 7만 2,317㎡, 일반상업용지 2만 9,863㎡, 도시개발시설용지 6만 1,971㎡입니다.

조성 후의 가치를 추계해보면 공동주택 2,900세대, 용지가치 약 1933억 원, 산정기준은 제 나름대로 한 겁니다.

인근 안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그곳의 총 부지매입가격이 756억, 1,134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 한 세대당 6666만 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2,900세대를 하니 193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상업부지도 제가 나름 추계해봤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은 그 위치 정도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12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보니 1933억 원하고 1200억 원 정도를 합쳐보니 313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투자하고자 했던 2084억을 빼니 1049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본 의원의 추계로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의 추계와 사업완료 후의 실제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막대한 이익에 대한 환수계획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의 공동주택 용적률은 400%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1ㆍ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보통 220~250%, 도정법의 재건축 포함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용적률이 400%이다 보니 당연히 건축물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약 44층~47층, 한 144m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ICAO 기준 김해공항 원추표면지역으로 제한고도는 105m라고 합니다.

집행부 제출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발표하는 겁니다.

약 39m 정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공항이라 공군 제5전술비행단과 협의결과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하여 저촉사항이 없고 정상운행 시 사고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곳이 군사공항으로서의 역할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곳과 1.22㎞ 정도 떨어진 곳 돗대산 높이 204m, 공항과 4.6㎞ 떨어진 지점에서 2002년 4월 15일 11시 45분경에 169명이 탑승한 중국민항기가 추락하여 129명이 사망한 대형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락한 곳은 ICAO 기준 진입표면에 해당하며 높이 제한은 100m입니다.

이 사고가 기장의 실수는 있었다고는 하나 만약 ICAO 기준에 부합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아파트가 최초대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인공구조물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공항과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엄정 의원 예. 질문은 질문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때 여기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의 전국체전 및 안동1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인재육성사업소장과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주신 질문의 내용과 발언대에서 하신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일단은 서면으로 답변은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서 어떤 사람이든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른 생각은 누구든 발언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100% 일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겠죠.

어떤 정책도 100%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끊임없이 전국체전 유치를 찬성하신다고 표명해오셨습니다.

○의장 김형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위치가 기존 시설을 들어내야 돼서 예산이 더 낭비된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검토를 거쳐서 현재 해오름으로 이전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신청서에 들어간 위치가 달라서 대한체육회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될까봐 부산시에 알려주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가 되든지 간에 전국체전을 이번에 유치하든 언제 유치하든 누군가의 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치적이 안 되게 유치하는 길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리고 현재의 운동장은 국제규격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좌석도 1만 5,000석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좌석 간의 간격도 안 맞고 그리고 네 군데 정도의 안전

엄정 의원 그건 보충질의 때 하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엄정 의원 제가 최초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아, 그럴까요?

엄정 의원 그런 것은 보충질의 때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그러면 이게 국제규격 안 되는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엄정 의원 국제규격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보충질의 때 같이 합시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알겠습니다.

엄정 의원 뭐 제대로 알고 하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최초 종합경기장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삼계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장 일원 등을 종합경기장 건립예정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진행 중인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와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예정지는 구산동 1049-2번지 일원의 해오름공원 부근 일대입니다.

변경사유는 최초 계획상 총사업비는 2580억 원으로 이 중 이전비가 252억 원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조성비가 1900억이 되었습니다.

최초 건립예정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장 등 시설을 이전해야 했고 자산가치 손실과 252억 원의 이전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의 강력한 권고와 환경단체의 이전요청에 따라서 현 위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최초 건립예정 후보지는 몇 곳인가와 예정 후보지 중 처음부터 불가했던 곳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건립예정 후보지는 생림 나전리 일원, 삼계체육공원 일원, 부원동 일원, 이동 일원, 응달동 일원, 진례면 신안리 일원이 후보지로 검토되었으며 예정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중 가장 우수한 후보지를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건립예정부지로 불가하였던 곳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의하신 관람석이 최초 2만 5,000석에서 1만 5,000석으로 감소한 이유와 기존 김해운동장 관람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석 규모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의회 주례회 시 2만 5,000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대한체육회 실사 시 개회식 때 과거처럼 학생이나 군인들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람석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최근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2018년 익산시 1만 8,437석, 2022년 목포시에 1만 6,000석 등 타 도시의 종합운동장 관람석 건립규모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관람석 규모를 당초 2만 5,000석에서 1만 5,000석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우리시는 인구 15만 이상 중도시형에 해당되어 관람석 1만 5,000석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관람석수는 현재는 계획일 뿐 실시설계 후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김해운동장의 관람석수는 1만 1,476석입니다.

참고로 기존 운동장은 관람석도 부족하지만 비상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비상출입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VIP 경호상 안전문제, 관람석과 트랙 사이 간격 부족 등 공인1종 국제규격에는 미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면수 1만 4,507대는 기존 김해운동장을 제외한 수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 1,457대는 기존 김해운동장 지하주차장의 266대, 성화대 옥외주차장 34대를 포함한 전체 주차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차빌딩은 어떻게 건립할 것이며 주차대수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김해종합운동장 기본계획 수립 시 부족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동쪽에 지상 6층 854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계획하였으나 김해종합운동장 입찰방식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의 특성상 입찰참가자가 기본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기본설계 제출시점인 내년 3월경에 구체적인 주차빌딩 건축계획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안동공단 이전과 관련한 그간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공업지역은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고 대규모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동공단 이전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안동공단 이전을 위해 199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본 지역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하고 또한 2012년 수립한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약 230만㎡의 대상지를 모두 6개 지구로 나누어 단계별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한층 높은 부지매입비 대비 사업승계를 이유로 투자한 기업이 없었으나 대상지 중 제1지구 약 30만㎡ 중 1단계인 16㎡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은성개발이 2017년 5월 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함에 따라 관련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공정률은 4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원 관련 도시개발구역의 이격거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중 1단계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되는 공원의 면적은 약 2만 3,500㎡이며 공동주택용지와 이격거리는 약 250~300m로 평균 275m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첫 번째 항목인 도시개발구역 공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시민을 위한 시설인가와 무상귀속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한정된 시설은 아니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또한 공원시설은「도시개발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기 수립된 조성계획 상 도입시설인 문화마당 및 야외무대, 다목적구장, 물놀이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설치 후 우리시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건립예정지의 용적률과 첫 번째 항목인 총세대수, 높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예정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상 400%이며 총 세대수는 2,803세대이며 높이는 공동주택 층수가 43층~47층으로 지반고 높이를 포함해서 약 140여 m가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항목인 ICAO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지점은 김해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5.2㎞ 이격된 ICAO 기준 제한고도가 일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 중국민항기 사고지점과의 거리와 사고지점의 높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와 사고지역과의 최단거리는 약 1.2㎞로 사고지역 높이는 지반고 약 204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ICAO 기준은 얼마이고 ICAO 기준이면서 사고가능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AO 기준 높이는 약 105m로 추정되나 ICAO에 정하는 기준은 권고사항으로서 각종 사업시행 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며 ICAO 기준을 참작한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 개발과 관련하여 김해공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하는 시설물로 ICAO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산지방항공청과 공군 제5전술비행단과 협의 시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입지예정인 공동주택은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 궤도가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지선 남쪽 기준 공항방향으로 약 1.3㎞ 이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착륙 운항 시 항공기가 선회 접근궤도 남쪽으로 비행계획에 의거 정상운행 시 사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여섯 번째 항목인 부지조성 후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후의 가치 환산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가 및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이 유동적이므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기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인 부지 내 교육시설은 전무한가,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 배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계획된 교육시설은 현재 없으며 유치원생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늘푸른유치원, 전원유치원, 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공ㆍ사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김해교육지원청 협의 시 유치원에 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본 사업의 유입으로 755명의 학생 배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김해 활천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시설 환경개선 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학생은 본 사업으로 유입되는 114명은 신어중학교, 활천중학교 등 인근 중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목인 교육시설 건립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이전 등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 관련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ㆍ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소장님,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전국체전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계획은 우리가 얘기했던 스케이트, 암벽장, 야구장, 인라인 등 해서 거기에 총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25억 그래서 해오름공원으로 이전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또 환경단체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27일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18년 12월 27일.

엄정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었죠? 그죠?

그때 당시 김경수 도지사는 감옥에 있었고 그다음에 박성호 부지사가 브리핑을 했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브리핑한 게 아니고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엄정 의원 현장실사가 있고 그때는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결정은 3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엄정 의원 결정은 그래 했는데 그날 브리핑을 하고 그때 이사들이 부산하고 우리하고 경합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부산하고 했는데 결정은 3월입니다.

엄정 의원 그래, 결정은 3월에 났는데 그날 이사회가 열렸다고요.

인정을 하셔야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실사가 있었죠.

엄정 의원 실사는 그 전에 했고, 모르면 그걸 좀 알아보고 하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10월 20일에 실사가 있었답니다.

아, 12월 20일에 실사가 있었답니다.

엄정 의원 20일에 있었고 27일은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모르겠거든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결정은 그 이듬해 3월에 있었는데요?

엄정 의원 결정하는 날이었다니까.

그날 설명을 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제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요.

대화가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하고 우리하고 경합을 했거든요? 그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엄정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12월 27일에 박성호 부지사가 15분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15분 정도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내용이 최초에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했죠?

이 자료 혹시 기억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박성호 부지사님이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하셨는데요?

12월 20일에요.

엄정 의원 그날은 실사 있고요.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의장 김형수 의원님 정리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 좀 가만히 있고요.

아, 대화가 안 되니까.

모르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하고. 왜 그러노?)

엄정 의원 그래, 아따 참내.

체육지원과장님 어디 갔노?

12월 27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방청석에서 - 「3월 26일.」하는 이 있음)

결정은 그때 됐고 부산하고 경합한다고 발표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그래 얘기했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했고요.

박성호 부지사님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사과하세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3월 26일에 서울에 가서는 박성호 부지사님이

○의장 김형수 날짜는 사실관계 문제니까 질문을 하시고 날짜 맞추기가 아니잖아요?

엄정 의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의장 김형수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시라고.

엄정 의원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의장 김형수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질문도

엄정 의원 그 얘기에 대해서 할 것 있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의장 김형수 왜 의장한테 화를 냅니까?

저는 회의 도와드릴라 하는 건데

엄정 의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의장 김형수 그래, 국장님보고도 가만히 계시라 하잖아요.

질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질문시간에서 빼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하지.)

엄정 의원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겁니다.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박성호 부지사가 15분 동안 브리핑을 했고 점수를 후하게 줘서 아마 결정이 우리시로 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도 실제로는 해오름공원에 하려고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다. 제대로 얘기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받아라.”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12월 27일 이사회가 열리면서 그날 결정을 해서 최종 통보는 3월에 받은 겁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건 정말 착오십니다.

정말 3월에 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의장 김형수 질문은 나중에 한 번에 답변하라니까?

엄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 알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진행이 되었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제가 본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 뒤엎은 부분이 실제로 보조경기장도 100m를 초과한 도시도 2군데나 있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시보다 훨씬 낙후된 1968년에 건립된 운동장도 활용해서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결정 시에 그 예정지가 달랐고 그죠?

그래도 해오름공원은 지금 1차적으로 변경이 됐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크게 그렇게 투입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북부축구장을 이용해서 우리도 타 도시처럼 우리시 여건에 맞춰서 장유에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지어버리면 이제 장유 못 짓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답변해도 됩니까?

엄정 의원 예. 해보세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것은 지금 그 자리로 타당성조사가 다 끝났고 이게 이미 우리가 공사 입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엄정 의원 변경은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유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만 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는데 운동장 건립이 저희들 세대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 총 투입된 예산이 37억 정도 된다 그죠?

37억 정도 되고 올해 225억 정도 되어있다 그죠?

이 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연평균 3억 원 중 1억 산정, 8명 곱하기 1억 원 곱하기 4년 이퀄 32억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것을 공식적인 자료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 포괄사업비 없죠.)

이것 선거법 때문에 선심성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의원 여덟 분한테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진행한 겁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이게 공식서류로 나가기 좀 애매한 서류인데 나간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저한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32억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균특회계 주차장 신설 330억 원 중에서 30%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도저히 좀 신뢰가 안 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의원들 이렇게 약속했다 하면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죠?

맞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선거법 위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정 의원 우리 시의원, 시장님, 우리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없어졌죠? 그죠?

이것은 항목도 없이 그냥 원하는 만큼 1억이면 1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내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초 건립예정 후보지는 다 된다 했는데 다 가능한 것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실시계획 실시한 지가 8월 그죠?

채 5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 3곳 있었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엄정 의원 그곳이 행정적으로 절차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후보지로서는 가능했지만 타당성 결과에 보면 땅을 변경하고 시설 결정하고 또 다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안 맞다고 했었습니다.

엄정 의원 왜 이런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후보 세 곳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졌고요.

그다음에 1만 5,000석이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유사인구 기준 도시 해서 1만 8,652석, 전국체전 개최지 인구수 대비 관람석 규모 2만 8,000석, 전국체전 2만 2,000석 해서 2만 5,000석이 적당하다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해운동장하고 거기 쌍둥이, 정말 쌍둥이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주차 마찬가지죠?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주차장도 저는 1,457대가 새롭게 생기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개 합쳐가지고 1,457대입니다.

정말로 똑같은 운동장을 왜 똑같이 지으면서 꼭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 운동장을 지을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지 정치인의 치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시민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여부는 좀 이따 따져 보입시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예.

○의장 김형수 3분쯤 남았습니다.

시간 잘 쓰십시오.

엄정 의원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 이격거리가 이 정도 된다 그죠?

중간에 텅 비어있고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사실은 그 인구에 대한 의무면적이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 1㎞ 정도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엄정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이것 얼마, 몇 ㎞ 내 이렇게 정해진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것은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엄정 의원 그런데 단지 중간에는 비어있고 땅을 조금 사 넣어가지고 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한 300m 앞에 그래 되어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현재는 1지구 중에 28만㎡ 중에서

엄정 의원 중간에 있는 그 땅은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 그죠? 맞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단계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단계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이 건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그것을 이격이 상당히 되어있는 이런 논리 같으면 조금 더 멀리 1㎞ 정도 떨어진 곳에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진행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엄정 의원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 드렸지만도 ICAO 기준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은 맞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위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다 이 말이다 그죠?

ICAO 기준 규격에는 안 맞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규정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엄정 의원 그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 없습니다.

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ICAO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중국민항기 사고 안 났다 그죠?

지금 그 답변을 회피했더라고.

그 답변은 안 해줬어요.

“중국민항기 사고 난 지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만약에 ICAO 기준이었으면 사고가 났습니까?”이러니까 그것은 답을 회피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엄정 의원 제 생각에는 204m 지점이었으니까 기준은 100m였어요.

104m라는 높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 분명히 드렸죠?

혹시 인공적으로 해서 ICAO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구조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달라 했죠.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그것은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공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엄정 의원 답변이 안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엄정 의원 그러면 한 군데라도 위반되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성의도 있었어야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없었다.”이래 판단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안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찌 보면 ICAO 기준을 벗어나는 인공구조물이 생기는 유일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리고 그 거리가 1.22㎞ 정도밖에 안 돼요.

147m가 올라가고 실제로 ICAO 기준은 거기 105m밖에 안 돼요.

39m 정도를 초과하는데

○의장 김형수 1분 남았습니다.

질문 정리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후에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래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정확한 것은 그렇게

엄정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유치원이 없다 그랬죠?

법적기준은 어째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법적기준은 2,000세대

엄정 의원 2,000세대인데 그러면 거기 2,800~2,900세대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지금 구역을 2개 구역 나눠가지고 1,400세대를 해서 이렇게

엄정 의원 그러니까 2,900세대 들어오는데 유치원 안 넣으려고 잘라서 1단지, 2단지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네. 그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유치원 안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1지구 전체 유치원 부지가 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지금 안동1지구에 유치원 부지가 없는데 뭘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앞 시행자가 1단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9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유치원 부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혜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던 삼계석산은 25만 8,000㎡에 2,800세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 있고요.

유치원 부지 있어요.

우리가 특혜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없으면 2,900명 고사리 손 그런 유치원생들 어디 가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것은 인근에

엄정 의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이해합니다.

중학교 이해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인근에 유치원이 많고

엄정 의원 많이 있어요?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교육지원청에서 협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엄정 의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2,000세대 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해준 건 아닌가? 왜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질의 시에도 얘기했고 보충질의 시에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에 쫓기고 방해도 많이 하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리고 답변을 하니까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도 그러는 건지 엉뚱한 얘기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은 잘 봤을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유치원 들어가야 됩니다.

2,900세대 들어가는데 유치원을 안 넣어요?

거기 반 잘라주는 걸 용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걸 우리 김해시의 시장님이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아니, 법상에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엄정 의원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어째 합니까?

엄정 의원 예. 알았어요.

국장님 알았어요.

자, 2,900세대 들어가는데 잘라가지고 왔다고 유치원 법상에 없다고 내나 똑같은 그 부지에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우리가 특혜 준 부분을 이해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됐습니다.

○의장 김형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의원님 도와드리지 방해 아닙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방해 많이 합니다.

와, 뒤에서 뭔 말을 그래 해요?)

그리고 사실관계 시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은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답변하는데!)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내가 도와드렸는지 방해했는지 나중에 보시라고요.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우리가 마지막 회의인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한 것은 우리 김해시가 다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기분 푸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지역 부동산 문제, 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제, 주촌 선천지구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62건 중 분양전 11건, 분양중 1건, 임대 6건을 제외한 44건 중 미분양세대가 발생한 아파트는 15개 단지에 달합니다.

15개 단지 중 미분양률이 2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4개 단지이며 50%를 초과하는 단지도 1개 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개 단지 1만 867세대, 2017년 13개 단지 9,903세대로 다른 연도에 비해 집중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결과입니다.

2018년과 올해 실제 입주로 연결되면서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역전세난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하락추세와 함께 미분양아파트 문제는 김해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전~마산 복전전철의 경우 2010년 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최대 시속 150㎞까지 달릴 수 있는 EMU-250 열차로 투입하고 운임은 광역전철 운임에 유사하게 받도록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속 250㎞까지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도 EMU-250으로 투입하려 하고 있어 열차 구입비용부터 증가하는 우려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철도 개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구상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 구간을 노선 직선화하고 있지만 고속철도 전용노선을 놓는 게 아니라 EMU-250보다 나은 속도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촌 선천지구 악취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김해시의 특단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땜질식 처방에 주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김해지역의 2019년 눈에 띄는 전세가 하락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귀결되는 과도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세 번째, 현재 기존 조성된 아파트 공실에 따른 빈집문제 해결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까지의 향후일정과 국토부의 열차 운영계획은?

둘째,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속 최대 250㎞까지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도 EMU-250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가장 최근 밝힌 계획인데 이 차량이 투입될 경우 부전~마산 전 구간 이용 시 요금과 역간 구간 이용 시 요금의 차이는?

셋째,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방식을 두고 여러 번의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은?

넷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4자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자 간의 협의실시 현황과 내용은,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주촌 선천지구 악취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천지구 악취현황과 민원사항은?

둘째, 김해시의 선천지구 악취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은?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촌 선천지구 악취 관련은 환경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시 부동산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3~4년 전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으나 주택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ㆍ2 부동산대책과 종부세 세율인상, 다주택자 대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으로 수요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기계,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 구매심리 저하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최근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하락은 경제ㆍ정책적인 요인 및 수요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구대책만으로는 주택 매매가 산정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역전세 등으로 인한 김해지역의 2019년 눈에 띄는 전세가 하락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가 2019년 매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 11월 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반등하였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 10월 기준으로 작년의 170%로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1월 말 기준 5개월 연속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97세대에서 2,694세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아파트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아파트 사업승인 건수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매가격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이 회복되면 전세가격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우리시 율하2지구 원메이저아파트 3개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매가가 바닥을 벗어나 10월부터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귀결되는 과도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우리시 미분양주택은 1,694세대로 그중 1,425세대가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있는 2017년 이후 분양한 단지물량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매매가 하락 및 미분양주택 발생이 단순히 공급물량 증가에만 기인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4년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역시 없습니다.

또한 5월 이후 미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 11월 한 달 동안 미분양아파트가 229세대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공동주택 설립요건 강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원도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한 등 아파트 공급물량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시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기존 조성된 아파트의 공실에 따른 빈집문제 해결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여부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나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사용검사된 아파트 1만 8,960세대 중에서 약 1만 7,8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019년 11월 기준으로 54만 1,8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및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실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공급물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전~마산 복전전철 개통까지의 향후일정과 국토교통부의 열차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에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당초 개통예정일은 2020년 6월이었으나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1년 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향후 잔여일정으로는 2020년 6월까지 부전~마산 구간의 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철도안전법」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공종별 시험, 시설물 사전점검 및 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2021년 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차 운영계획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개통 3개월 전인 2020년 11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열차 운영계획은 부전역에서 진주역 구간에 준고속열차인 EMU-250 열차를 1일 24회 운행하고 열차 배차간격은 60분에서 90분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EMU-250이 투입될 경우 부전~마산 전 구간의 운임과 역간 운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운임은「철도사업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운임 상한선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철도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운임상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부전~마산 운임 결정은 개통 2개월 전인 2020년 12월경에 운임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대한 당초계획부터 현재 계획까지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구간 복선전철사업의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며 본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는 민간사업자가 설계 시에 차량길이 20m 기준 6량을 1편성으로 구성하고 경전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결ㆍ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 시에 고려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레일을 민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2014년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실시계획에는 부전~마산선과 동해남부선을 직결하고 열차 운영계획은 속도가 180㎞인 EMU-180 차량을 1일 32회 운행, 열차 배차간격은 20분에서 40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부전~마산 구간 열차 운영계획을 2015년 11월에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구간에 한국형 준고속차량인 EMU-250을 도입 결정하였고 승강장 길이를 EMU-250 차량길이에 맞게 확장하도록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4자 간의 협의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부산시, 창원시와 우리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네 차례의 협의에서 일반철도인 부전~마산선의 전동열차 운행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을 요구하며 추가사업비를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련 지자체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설비 159억 원과 연간 운영비 22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현재 동해선 전동열차를 코레일이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전~마산선의 전동열차도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부전~마산선에 장유역과 신월역이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동열차 운행이 꼭 필요하지만 부산시와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간에 우리시 독자적으로 전동열차를 도입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한 전동열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근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경남도와 부산시에도 사업비 분담합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선천지구 악취현황과 민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촌 선천지구가 인접한 가축분뇨 악취유발 사업장은 총 9개소로 축산농가 8곳에 돼지 1만 9,000여 두 사육과 퇴비공장 1개소에 1일 12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 자체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 20회, 과징금 부과 4회, 사법조치 8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완료된 주촌 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에 따르면 8개 사업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민원건수는 19년 12월 현재 4,300여 건으로 2018년 220건에 비해 약 20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지구 악취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김해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공고하였고 두 차례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에서 3월 중 시민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 실시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해시 축사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원수를 외부로 유출할 때 처리시설 사용료 및 운반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및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축사악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축사 이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도시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정화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역전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해시의 역전세난을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지금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행히 올 10월부터는 아파트 매매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건 곧 해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곧 해소돼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국장님 현장에 부동산 다니면서 동네마다 특히 신도시지역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저희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공식적인 자료, 매매거래가격이 매월 발표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월 이전에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올 10월부터는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일 잘하시는 국장님으로 이름 나있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뛰어봤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자료 주신 이 부분하고 천지차이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구에 가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이런 부분 민원 많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맞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공신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매매가격을 공시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장에서 확인하기로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니, 지금 전세 받은 걸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돈도 못 내주고 김해시의 법무사나 변호사들 보면 소송 제일 많은 게 역전세난으로 인한 돈을 못 돌려줘서 그런 그게 제일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에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알았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국장님 특히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건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힘든 사항이고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파트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급이 과잉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바로 이 부분이 우리시가 수요와 공급을 잘못 조절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특히 2016년, 17년, 18년도 엄청나게 그것 하지요?

우리 시에서 공급승인이 많이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2016년, 17년도에 두 해 동안 한 2만 세대 정도가 분양됐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랍니까?

○시장 허성곤 현황 드렸잖아.

이정화 의원 현황 드려도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면 2016년, 17년 우리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지금까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면서 법적으로는 허가 내는 데에 문제없다고 들어오면 전부다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그 말은 제 말이 맞지요?

어떻게 방법이 없지요?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적으로는 우리가 허가를 관리할 수 없지만 조건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허성곤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행정절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미 사업승인이 나간 부분을 보면 수년 전부터 조합을 구성하고 사전 조합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쭉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소 많은 물량이 나갔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거의 해소되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흔히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안 된다고 부정적일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가 더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했다 그것 아시잖아요.

저희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는 그만 지어도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억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제일 승인이 많이 난 시기가 2016년, 2015년부터입니다.

2015, 16, 17, 18년도도 4,000세대 이상 났거든요?

○시장 허성곤 그게 그 전에 절차를 해오던 겁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제가 5분 질의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내가 시장되기 전에

○시장 허성곤 이미 절차가

이정화 의원 밟아온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했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승인된 건수가 몇 세대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장 허성곤 저는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만 3,637세대가 우리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시장 허성곤 그게 제가 있을 때

이정화 의원 예. 승인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장님 도장 찍어서 승인이 나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이정화 의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 사전에 쭉 한 4~5년 전부터 준비기간에 의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나간 것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래, 그건 압니다.

또 경기에 따라서 나간 부분도 있겠죠.

김맹곤 시장님 재임 때보다 허성곤 시장님 당선되고 시정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 승인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 허성곤 뭘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앞서서 절차를 이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이정화 의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시장 허성곤 예. 뭘

이정화 의원 우리 시장님 행정의 달인이시고 토목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런데 그렇게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승인하고 무계획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모 지역에는 산 밑에 허가를 내줘서 주차나 차 밀리는 문제 또 도시계획상 편의시설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글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확충 문제라든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 협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승인해줄 때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충분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로 우리 시장님은 공무원 시작부터 김해시를 훤히 뚫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답게 확실하게 사후보장책을 넣어서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구 가면 시민들이 다 그런 소리합니다.

특히 반룡산 밑에 그 동네는 엉망입니다.

그냥 아파트를 허가해 주기 위한 동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석 의원도 앞에 앉아있는데 최동석 의원은 5대 때부터 그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파트 승인이 몇 개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김해시가 품격적인 도시가 되고 주민이 살기 안 좋겠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잘 들었죠?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내년에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정화 의원 이번에는 부전복선전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 이것 답변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배놔라 감놔라 하는 건 뭣 하지만 처음에 2009년도, 10년도 계획을 세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때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최근에 국토부가 광역교통 2030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광역교통 30분 이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전~마산간 철도가 새로 놓아지게 되는데 그게 아마 연결되면 부전역에서 순천까지 그리고 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보면 지금 고속철로 하느냐 전동열차로 하느냐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현재는 EMU-250으로 준고속열차로 결정됐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게 되면 승객 감소율하고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금 승객 감소ㆍ증가율까지 국토부에서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장유하고 창원, 부산 간 소통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반전동열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해달라 이렇게 관련 지차체하고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 의원 첨두시간하고 비첨두시간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도 조절돼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첨두시간도 처음에는 20분 간격이던 것을 준고속열차로 하게 되면 60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달라 이것도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토교통부에 2009년하고 2010년 타당성조사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재조사까지 10년은 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이정화 의원 첨두시간하고 전동열차 부분하고 그 부분은 계속 우리 시에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부산이나 창원이나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해시가 중심에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시민과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역량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시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결정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악취문제 국장님.

○환경국장 김상준 예.

이정화 의원 이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결국 예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지금 악취 관련 민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몇 배 더 늘어났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환경국장 김상준 예.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2018년도에 220건, 올해 4,300건

○환경국장 김상준 예.

이정화 의원 4,300건 민원이 솔직히 접수가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환경국장 김상준 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서류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일반 전화로 오는 부분도 있고 야간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망라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 악취 관련 민원으로 전국 최다 같아요.

4,400건이 들어와서, 2017년은 달랑 2건입니다.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환경국장 김상준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예측한 부분도 있을 거고 못한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실수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되잖아요.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도시계획할 때 분명하게 선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입주하니까 또다시 김해시에서는 혈세를 낭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에 저희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더 깊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율하2지구에 악취 관련 돈사문제 해결했죠?

○환경국장 김상준 예.

이정화 의원 그런 도시개발을 하든 안 그러면 공장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하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그냥 말만 가지고 악취지구 선정한다는데 악취지구 지정되면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악취와 관련해서 단속이 강화되고요.

또 농가에서도 악취배수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양돈농가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김해시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4,300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잘 판단해서 율하2지구 해결방법 또 하나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개발방식으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김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는 게 지옥이라 합니다.

그 부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 내년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김상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형수 두 분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김진규, 김한호, 송유인, 김희성,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4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를 총괄하여 2019년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19년 11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추가매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시설 확보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김해시 도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립계획안,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의생명, 의료기기분야 동남권 R&D 허브도시로의 거점화를 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센터 건립계획안, 세 번째 김해시 부곡동 802-8번지 공공청사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실 및 문화ㆍ복지ㆍ주민자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과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문화발전소 건립계획안과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하모니타운 건립계획안을, 여덟 번째는 율하 카페거리 인근 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율하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안, 아홉 번째는 급경사지로 3차례에 걸쳐 재해복구공사를 진행한 진영읍 죽곡리 산 15-1번지를 재해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진영농공단지 연접토지 취득의 건으로, 열 번째는 김해시와 현대건설㈜컨소시엄 그리고 ㈜시티씨앤씨 간 체결한 사회공헌협약서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구역 내 공익목적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기부채납받기 위한 것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 열한 번째는 협소한 청사공간 증축 및 신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의 건, 열두 번째는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2단계사업 구간 내 필수시설 부지인 대청동 527-3번지, 대청동 산 37번지를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으로,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북부동 축구장 조성변경의 건은 북부동지역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의회에서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전국체전 공인규격을 반영하고 주민요구 수렴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축구장의 설계변경과 경기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발생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13건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먼저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사업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좌 개설 및 컨설팅을 통하여 1인 청년 창업 및 김해 홍보를 위한 파워유튜버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발행으로는 상품권 이용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김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조혁신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지역산업 특화형, 지역협력 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시 산업에 특화된 기술개발과 제조업 지능화, 고부가가치화를 제고하기 위해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규정 신설 및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신설로 우리시 민자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기구 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ㆍ국ㆍ소 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방해소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 및 현행업무와 상이한 규정을 삭제ㆍ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데이터 및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책서비스를 혁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6박 8일간 네덜란드의 전통시장인 마켓홀, 이준 열사 기념관, 친환경 도시재생시설 및 벨기에의 노인복지시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을 방문하여 선진정책을 연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한 사람 중심의 행정 등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였으며 우리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박 8일간 우리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인 터키의 초룸시와 국제슬로시티인 겔제시와 이스탄불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을 방문하여 지역문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체험하였으며 우리시 소재기업의 터키 진출을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7박 9일간 뉴질랜드 브리토마트 교통센터, 로토루아 시청 및 호주의 올림픽파크와 블랙타운 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선진도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환경정책 및 교통정책 등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출장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늘 건승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이광희, 조종현, 김진규, 김한호, 안선환,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황현재, 배병돌, 최동석, 김희성, 조팔도, 김한호, 엄정,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김종근, 하성자, 김창수, 이광희, 이정화, 박은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김한호, 안선환, 김종근, 조종현, 정준호, 주정영, 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조팔도, 이광희, 최동석,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회부되어 2019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무분별한 외래어 범람을 막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여성친화도시 비전가치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추가 및 삭제,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산림 및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며 김해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서 양육수당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진규, 배병돌, 황현재, 최동석, 조팔도, 엄정, 김한호,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한호, 조종현, 김창수, 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김명희, 류명열, 정준호, 엄정, 안선환, 주정영, 김종근, 최동석, 허윤옥, 하성자, 조팔도, 송유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2일자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에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추가하는 한편 방범용 CCTV 및 택배보관함 설치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1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849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986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0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986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757억 원, 세외수입 759억 5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2611억 2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1149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 5685억 5300만 원으로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조 4986억 20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974억 96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88억 6900만 원이며 보조금 166억 38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71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38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해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203억 8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해시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30억 2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에 의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농축산과 액비저장소 지원 4억 3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 하실 말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계속해도 됩니까?

○의장 김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액은 1조 759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8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558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3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57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5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964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346억 1100만 원, 보조금 5920억 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7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58억 63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1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07억 43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17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159억 92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62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37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과 세출은 158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8페이지 김해복지재단 세입과 세출은 200억 49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삼계정수과 원수구입 외 2건에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 인구의날 기념행사 외 37건에 23억 9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보고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조팔도 위원장이 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 예산안 심사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최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액이 9억 6800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있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액이 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최초 안대로 가지 싶어서 다른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수정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은 그 절차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방금 말씀한 거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초에 증액이 9억 6800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죠?

물론 삭감하는 권리는 저희들한테 있고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증액 요청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정 의원님이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동액 외에, 시장 제출한 외에 9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래 쭉, 예산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것도 증액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다 보니까 한 9억 6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증액되고 다 끝나서 우리가 집행부에 올리니까 증액을 삭감으로 안 된다고 내려와서 다시 이런 부분을 의논한 결과 오늘 이래 왔는데 그 외에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회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예결위를 다시 또 급하게 소집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최초 안을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관계자 분하고 불러서 그것을 물으니까 만약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심사한 결과를 하게 되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여기 서있을 이유도 없고 다 끝납니다.

끝나서 그게 아무래도 집행부에 가게 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오늘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절차가 정확한 절차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이 올라갔으면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안동의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권한입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초에 올라왔던 증액 요구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엄정하게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권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역구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적법하게 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시장님한테 무리하게 요구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니까 동지역 계획도로 개설에 동상동 1억 그다음에 진례 고모 마을회관 건립 해가지고 80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해서 젤미공원 1억,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젤미공원 또 6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님한테 증액 요청되었고 실제로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이었는데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담당과에서, 지금 차량이 50대인데 기사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대놓는 차량만 해도 15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또 주 52시간이라는 법적인 부분도 걸리고 해서 아마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간곡하게 요청했었습니다.

10명이 안 된다 하면 5명 정도라도, 이 부분은 지역구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아마 3억 6000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조서에 증액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조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침에 급격하게 변경되었으니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죠?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할 때 이의를 제기하시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었지만 저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편성권이 시장님한테 있으니 본인 지역구 예산 이런 게 얼마나 손 아픈 예산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추경이라든지 적법하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아니, 엄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홉 가지인가 열 가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시키는 것보다도 교통약자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여기 계시고 또 집행부가 계시는데 한번 충분한 심사를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시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무조건 시장님이 다 까버리고 없애버려라 한 것은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솔직히 깨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묵살된 거다 이런 마음이 엄청시리 들었습니다.

진짜 참말로 제가 이것 진짜 너무 잘못, 이것도 한두 가지 같으면“시장님,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해라.”이러면 되는데 열 가지 정도 되는데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쪽지예산이 아니다.”이런 의논도 한번 하고 이랬으면 이번 결과가 참 좋을 건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아무 때나 한 게 절대로 아니니까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엄정 의원님 오늘 또 이래 질의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 다음에, 오늘 우리 공은 떠났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가 여기 선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물론 경상남도에서 서부소방청사를 했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내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5개월 정도 넘었는데 보니까 참 눈살 찌푸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행사장에 갔을 적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들은 소개할 적에 진짜로 뭐 하고 시의원들은 영 불성실하게, 그날도 우리가 시의원들만

○의장 김형수 저, 위원장님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의장 김형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아니, 이런 기회를 한번 주이소.

내가 뭐 어디

○의장 김형수 예. 정리해 주이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 뱉기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행사 가셔가지고 절대, 여기 지역구 인구가 전부다 8만이 넘는 시의원들이 다른 데 가도 이분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이런 행사에 가면 시의원들이 거기 가고 싶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도 행사 때문에 억지로 시민들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잘해서 집행부하고 동행해가지고 시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이 우리보고 욕합니다.

저 시의원들, 저 새끼들 하고 시의원들만 욕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팔도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도 그렇고 이정화 부의장님도 영 하는 게 위에 집행부뿐 아닙니다.

우리 의회 집행부도 엉망입니다.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예산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손들었었는데 끝내면 안 되죠.)

질의를 마치고 토론할 때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건을 받아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돼야 될 생각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절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거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말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엄정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쪽팔려요.)

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좀 합당하지 않아서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근데 방금 토론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예산)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장애인 콜택시 말고 이 전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걸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표결에 부친다고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안 맞으니까 표결할 수 있지요.)

지금 추경안인데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추경입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추경은 따로 그러면)

그러면 추경안은 이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엄정 의원 외 8명이 수정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엄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위원장님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초 안은 증액 9억 6800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번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마 요구가 있었는가 아니면 예결위에서 스스로 결정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증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정리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안대로 진행되는 건줄 알고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수정안을 미리 준비 안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스스로 했죠?

번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최초에 10대 올렸는데 삭감된 안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으면 이 정도쯤은, 추경에 하라 이러는데 지금 실제로 장애인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예산은 꼭 반드시 적용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실례를 무릎 쓰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만은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이 있습니다만 질의 생략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엄 의원 그러면)

제대로 일어서이소.

조팔도 의원님 하시는 거죠?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당장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겁니까?

추경에 이야기합니까?)

엄정 의원 지금 당장 예산이지요.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당장 예산이요?)

예.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서 내가)

예. 그런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엄정 의원님 외 8명이 수정발의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 중에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콜택시 인건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이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반대토론 있습니까?

송유인 의원님.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송유인 의원입니다.

아까 엄정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표현합니다.

저희가 정회기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존경하는 최동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도 없잖아 있는 걸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장애인 콜택시 실태조사 이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유무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찬성토론 있습니까?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그에 추가발언이)

찬성 1명 더 하십시오.

반대토론입니까? 1명 더 하십시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여기에 반대토론입니다.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지금 엄정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번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사전상의 없이 우리가 감액 조정된 예산들이 좀 시급성이 있다 이래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제가 또 설득도 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 어떤 것을 배정하고 싶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결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번안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201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고요.

2019년에도 있습니다.

왜냐?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항상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을 저희들은 항상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원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차량대수와, 아까 엄정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원하는 데서는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점을 용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석 의원님 제안도 제가 공감하는 것이 현재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최동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아까 제안하셨던 휠체어 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이후에 이 예산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있고 찬성토론하실 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했고 제가 요구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 하면 시스템적인 측면의 예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송유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명희 의원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8시간을 차에서 대기하느냐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얘기고요.

지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 50명에 차가 50대면 당연히 주 52시간이라는 제도 때문에 유휴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휴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차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봤을 때는 김해시가 아무래도 장애인복지 쪽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람을 늘려서 장애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자는 쪽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10대로 의견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내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3시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을 1개도 받을 수 있고 2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또 이 외에 다른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 있습니다.)

찬성의견 김창수 의원님 하시고 반대토론은 이걸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직접적으로 이 민원을 받아서 체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콜을 해보니까 진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그때는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겨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그 전에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토론, 그럼 1명만 더 줄까요?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로 해서, 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분석한 이후에, 제가 아까 최동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콜택시 부분을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해서 지원해야지 이것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콜택시가 되면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콜택시 운영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저는 추경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지금 쓰시고요.

추경 때 이런 부분의 의견하고 분석하고 대안까지 충분히 마련해서 다시 의논을, 안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충분히, 우리 안선환 의원님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의원 의석에서 - 참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어쨌든 장애인들한테는 건강한 사람들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잘 들으셨지요?

대다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는 말 그대로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추경에는 10명이 안 되면 5명이라도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엄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해야 되나 전자투표기 고장으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엄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수하실 때는 사무국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도 됩니다.

과반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찬성하는 의원이 8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9명 아닙니까?)

8명입니다.

○의사팀장 우미연 8명.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라, 9명.)

(최동석 의원 의석에서 - 기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도 한번 물어보고)

○의장 김형수 그러면 엄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찬성 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엄정 의원 외 8명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정 의원 외 8명의 수정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큰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 투표 의원(23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 찬성 의원(8인)
  • 엄정     김창수   류명열    안선환
  • 이정화   최동석   김한호    허윤옥

  • 반대 의원(13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정준호
  • 주정영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 박은희

  • 기권 의원(2인)
  • 배병돌김진규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박소윤   이민선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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