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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9.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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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4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9.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11.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2.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9.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2.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4.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5.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26.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김진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안선환, 엄정, 박은희, 김진규, 이광희, 허윤옥, 김한호 의원 발의)

17.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이정화, 안선환, 송유인, 김창수, 최동석, 김한호, 조종현, 이광희, 김진규, 하성자, 정준호, 배병돌, 조팔도, 김희성, 박은희, 엄정, 류명열, 허윤옥, 김형수 의원 발의)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김진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등 14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이정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김진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한림ㆍ진영지역구를 둔 김종근 의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의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18개 시ㆍ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9,459명이고 이 가운데 김해시에 소속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722명으로 전체 16.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을 합친다면 2,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은 김해시에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계수가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등록부모의 취학아동은 적령 나이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나서고 있지 않고 관련 기관들조차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등록아동의 미취학은 정서적 불안이 대상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 의욕, 생산성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홍보 부족, 사각지대화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을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관할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에 이주아동과 미등록아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먼저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 및 안내내용을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접촉 시에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민 공무원들에게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아동들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찬란했던 금관가야의 개방되고 국제적인 문화를 우리 시대에 다시 융성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그것입니다.

김해시민은 그 어느 지역보다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 이해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혁신이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에 기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원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안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사회혁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실정에 맞게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회혁신에 관해 김해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사회혁신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만족도가 높은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바라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을 바라보는 김해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을 위한 워크숍 또는 연수 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혁신 담당부서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과 발을 맞추기 위해 혁신분권팀과 규제개혁팀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는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청년정책팀이 있고 수질환경과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재육성과의 민주시민교육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와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있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56만 김해시민의 능동적인 사회혁신 참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을 중점으로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인력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사회혁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임의의 단체와 활동가를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 사회혁신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혁신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과거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용한 말입니다.

김해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내부의 시각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해시의 평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외부인들 대부분은 우리 김해시를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해 56만 시민을 넘어 경남 350만 도정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혁신 또한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경상남도의 사회혁신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유시외버스터미널 민자개발 문제를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김해시 무계동 93번지에 200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돼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터미널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경남도가 도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을 편성해 시외, 고속, 시내버스, 공영 장유환승센터를 설치 추진했으나 우리 김해시는 도비를 반납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7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ㆍ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우리시가 내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당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환승센터를 추진했으면 이미 복합환승센터가 생겨 시내, 시외, 고속버스의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해시가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시의회의 특혜 주장 등으로 사업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쪽이 잘한 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터미널을 빨리 추진하기를 바랐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변함없다.

그런데 시의 잘못을 오히려 시의회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터미널은 빌공이다.

매번 헛되게 공약한 이야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올해 안에 결정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에 관한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사유와 현재까지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은 승용차 보급 확대 등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전국 여객터미널 306개소 중에서 272개소가 민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017년 민간사업자가 장유여객터미널㈜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터미널사업면허 교부 및 장유여객터미널의 안정적 건립ㆍ운영을 위해 우리시와 장유여객터미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6월 건축심의를 마친 후 7월 건축허가 신청 및 8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자를 정하고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장유여객터미널㈜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사업자와 협의 지연,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해소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인가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장유여객터미널㈜는 2019년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6월 건축심의 행정절차를 마쳤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진행계획과 민자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 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진행계획으로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허가, 여객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진행계획으로는 장유여객터미널㈜와 개발신탁사 간 계약체결 후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시와 협의하여 개발신탁사의 주도로 책임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주거시설 등까지 부여하여 사업자 특혜의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와 검토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현행법상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유여객터미널사업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면허취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유여객터미널의 재정사업 변경은 불가하며 민간유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정화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고생 많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장유터미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15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 안에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만은 꼭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국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의 특혜의혹으로 이게 늦어지고 있다.

이야, 제가 답변서를 받고 기가 차더라고요.

이걸 오늘 어떻게 표현할까 집에서 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많은 분야에서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기간 지연됐던 것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장유1ㆍ2ㆍ3동 의원님들 전부다“시행사 측 만나서 이야기 듣고 도와주겠다. 대표자 한번 만나자.”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엄정 의원님 땅값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지적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엄정 의원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우리 장유 의원들은 한번 밀어주겠다 했는데 아니, 엄정 의원님 얼마나 좋은 지적했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우와, 씨)

아니, 진짜요.

엄정 의원님이 얼마나 좋은 지적했어요?

잘못된 부분, 특혜의혹.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닙니다.

그것 내내 한다 하는 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반대하는데 자기는 승인해가지고 확 밀어줬다 이 말이네.

이야, 진짜)

아니, 2004년부터 하면 지금 15년 동안 우리 김해시가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12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상당기간이 소요됐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토지대금이 다 완납되고 마지막으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건축허가,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소규모안전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지하안전영향평가.

이정화 의원 안전영향평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2019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그것 생각 안 나게 스물셋 의원 분들한테 진짜로 사과해야 됩니다.

어디 의회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되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의회의 특혜의혹 제기로 안 된다.

아니, 엄정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하라고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제가

이정화 의원 얼마나 그걸 그렇게 하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따로 물어보라니까.

내 얘기는 빼세요. 지금)

아니, 그 부분 진짜 말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잘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만약에 두 번 다시 의회에서 특혜의혹 제기했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지연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뽑아서 의회를 견제하고 시정을 추진하라고 의원 스물세 분 들어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남한테 덮어씌우려고 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 사과하시고 우리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고생 많지요?

요즘 우리나라 김해시가 핫합니다.

소각장, 돈사냄새 문제, 주촌 여러 가지 핫이슈가 참 많은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 풀려니까 머리 깨지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 우리 의회는 승인만 하는데 의원들도 죽겠습니다.

빨리 김해시 현안을 결단 내셔서 23명 의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믿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무계상업지구 개발 있지요?

터미널 부지.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그게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터미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동안 저희들 노력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렇지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자사업자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받고 계십니까?

○시장 허성곤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이정화 의원 그대로입니까?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

지금 토지대금 완납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예. 납입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04년도에 무계상업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준공이 됐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선거공약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와서 3년차, 4년차 됐는데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허성곤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저도 터미널 공약은 시장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계상업지구 준공이 안 났죠?

○시장 허성곤 예.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이정화 의원 왜 안 났습니까?

○시장 허성곤 회계관계 처리라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정화 의원 에이,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가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 인입비 완납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또 도로

○시장 허성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정화 의원 국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답변 한번 해보이소.

○시장 허성곤 그게 무슨 이야기, 상하수도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단하에서 - 그것은 제가)

이정화 의원 아, 우리 시장님 그것 파악 못하고 계시네.

아이, 국장님 좀 잘 보필하이소.

아니, 시장님이 지금 무계상업지구가 왜 준공이 안 떨어졌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많으면 모르는 것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근데

이정화 의원 의원님, 시장님이 모르면 됩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에 계시는데

○의장 김형수 질문해 주세요.

이정화 의원 예.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정은 99%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공자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15년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된 사항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도로 포장공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게 9억~10억 정도 더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다행히 2~3주 전에 마지막 체비지 매각대금 50억이 납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정리를 할 것 같고 아까 상하수도 시설분담금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저희 상하수도 부서에서 협의하기를 지금 사업시행자가 어째 보면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필지를 분양받은 개별적으로 돈을 모아서 조합에서 거둬가지고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으로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에 모텔하고 아파트 2개가 건축허가가 나있는데 모텔동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상하수도 분담금하고 만약에 도로나 기반시설이 다 준공 안 됐는데 지금 그 아파트 허가나 모텔 있지요?

그런 부분 영업이 되고 그렇게 해도 허가가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도시개발법에 사업 준공 전이라도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운영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분이 잘못했는지 부분을 따져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안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가 불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런데 그 책임소재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도 그 부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사업하는 분들한테 아니,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아파트가 올라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 김형수 의원님 3분 남았으니까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그건 안 그렇습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사업은 전체 사업 준공이 안 돼도 기반시설만 되면 개별적으로 준공 인허가를 해서 영업도 할 수 있게끔 법률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루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열심히

이정화 의원 하나하나 체크해서 확실하게 다 준공되고 나서,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그래 준공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다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30억 이행보증보험증권 그것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혹시 제출된 걸로 보고받았습니까?

○시장 허성곤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인가 나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우리 시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시장 허성곤 당연합니다. 그런 걸

이정화 의원 아니, 당연한 일도 지금 15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6년째 우리 시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의정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시장 허성곤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김해시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15만 장유시민의 염원사업을 이렇게 15년 동안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행보증증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대수도 보니까 770대더라고요.

그 부분도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1분 조금 더 남았으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유발전협의회에서도 터미널을 빨리 착공해 달라고 청원서까지 올렸죠?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시장 허성곤 아, 예.

이정화 의원 우리 15만 장유시민의 염원을 닫아서 꼭 하루빨리 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청원서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이라 하는 예산을 잡아서 터미널이 안 되면 환승센터라도 하자.

그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8억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 시장님 염두에 두시고 하루빨리 우리 장유에 멋진 터미널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유시민과 김해시의회 23명 의원님께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장유터미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는 행정을 앞당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관련돼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하실랍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정리나 잘해주이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엄정 의원 존경하는 이정화 부의장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 제가 마치 장유여객터미널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정질문을 정확하게 들었더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시에 의혹제기를 세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객터미널로서의 부지의 대금과 상업부지로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세차익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미 여객터미널 부지의 대금을 다 지급하고도 100억 이상의 차익이 난다 그래서 그 부분 특혜니까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환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원천적으로 장유여객터미널은 빠른 시일 내에, 20년 넘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행보증보험 30억을 본인들이 넣기로 했어요.

넣기로 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죠?

조금 전에 중간에 어물쩍 넘어갔었는데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 30억을 이행보증보험을 넣으라 하니 신탁사에서 보니까 15층으로는 30억을 못 끊어 주겠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층으로 늘려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그래, 그것은 최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능력이 없는 신탁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저쪽에서 20층 해달라.

만약 예를 들어서 또다시 검토해 봤을 때 20층도 부족하다, 더 해달라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해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화 부의장께서는 제가 특혜의혹을 제기해서 하자 마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장유1ㆍ2ㆍ3동 의원님들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중간에 이런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특혜의혹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장유시민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원천적으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잡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제대로 바로 해서 진행하세요.”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 아마도 우리 이정화 부의장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를 안 하시고 아마 시정질문대에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형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정말로, 정말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됐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이소!)

개인에 관한 이야기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이 아니고)

아니, 엄정 의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발언이고 지금 더 이상 발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0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11건과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외 1건을 2019년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성매거진, 어린이시보 등 다양한 시정소식지의 발간 및 시보독자 참여이벤트 후 경품 제공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대상사무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의 준수여부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우호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로 국제교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양도시 간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19일 우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드론연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인 대기환경 기본법에 따라 부합시키고 저공해 조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지하수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레이크우드시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안선환, 엄정, 박은희, 김진규, 이광희, 허윤옥,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9.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5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0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19년 10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기동물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일부개정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재)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조성된 대동선착장의 운영을 통해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박운항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예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동선착장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3.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8일자로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10월 21일, 22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ㆍ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업종의 구분이 종전 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 운송사업에서 일반ㆍ개인화물로 운송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다소 낙후된 동상ㆍ회현ㆍ부원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도시지역의 인구, 사업체, 건축물 등 지표를 통해 여건 쇠퇴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대상으로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으로 선정 및 지정 변경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성격에 따른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재분류 등 활성화사업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괄원가 상승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요금인상 등 현실화요금 반영을 위하여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및 3년간 대중탕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다자녀세대 수도요금 감면근거 마련과 수도가구분할 신고대상 및 적용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으로 수도요금 체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2조 조례 공포일 이후 첫 요금부과분부터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김해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이정화, 안선환, 송유인, 김창수, 최동석, 김한호, 조종현, 이광희, 김진규, 하성자, 정준호, 배병돌, 조팔도, 김희성, 박은희, 엄정, 류명열, 허윤옥, 김형수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0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7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한국형 준고속철도 EMU-250 투입계획을 규탄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전선 복선화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용 전동열차 투입을 위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에 고상플랫폼 구축공사를 끝낸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준고속철도 EMU-250 투입으로 계획을 바꿨다.

총연장 51㎞에 불과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최대 250㎞까지 주행할 수 있는 EMU-250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일반선인 관계로 시속 최대 150㎞도 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로 광역전철 운행 시 20에서 40분 배차간격으로 일 32회 운행이 가능하나 준고속철도 EMU-250으로 운행 시 배차간격은 60분 이상으로 늘어나고 일 12회에 그친다.

동남권 대중교통 혁신과 김해, 부산, 창원시민들의 교통복지에 역행하는 격이다.

도시철도형 전동열차와 준고속철도 EMU-250의 시간차가 몇 분도 차이가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민들의 높은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준고속철도로 국토교통부가 투입열차 종류를 바꾼 것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원위치해야 할 것이다.

서울~천안 1호선, 경춘선, 경강선 광역전철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로 계획을 다시 바꾸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역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외에는 코레일 운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한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개악정책을 한목소리로 동남권 3대 지역의 광역전철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00만 김해, 부산,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고속철도 EMU-250 투입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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