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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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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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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0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19.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2.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이정화 의원

- 하성자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3.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4.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5.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0.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2.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김희성, 주정영, 황현재, 김진규, 김종근,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명희,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13.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4.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5.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6.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황현재, 김한호,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정준호, 조종현, 김형수, 김종근, 주정영, 김명희, 배병돌, 김창수 의원 발의)

17.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19.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엄정,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24.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형수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오셨고요.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 질서와 관련해서 방청인이 의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소란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회의 진행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고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과 시민복지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세 분 의원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저는 오늘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위치나 지시방향이 잘못 설치된 오류 부분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지점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 진영읍, 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 동상동, 장유1ㆍ2ㆍ3동, 부원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회현동 등 11개 동이 설치대상에 속합니다.

이곳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88개소, 설치 오류지역이 91개소 등 총 179개소에 보도블록의 설치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방청석에서 - 「자리 있습니다! 자리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하는 이 있음)

이 가운데 내외동은 미설치 6개소, 설치 오류가 27개소이며 북부동의 경우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 설치 오류가 21곳이나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유3동의 경우는

(장내소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하시죠!)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휴정하시죠!)

○의장 김형수 잠시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장내에 정리될 때까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문화다양성 조례 반대!」하는 이 있음)

잠시 정리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김해시민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사무실 장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의원 의석에서 -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위치나 지시방향이 잘못 설치된 오류 부분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지점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 진영읍, 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 동상동, 장유1ㆍ2ㆍ3동, 부원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회현동 등 11개 동이 설치대상에 속합니다.

이곳에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88개소, 설치 오류지역이 91개소 등 총 179개소에 보도블록의 설치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외동은 미설치가 6개소, 설치 오류가 27개소이며 북부동의 경우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 설치 오류가 21곳이나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유3동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개소나 달하여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3월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총 1496만 3,000명으로 총 인구대비 28.9%에 달하며 그중 장애인은 138만 2,760명으로 전체 교통약자 인구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환경 관련 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이용자 체감도도 낮아 안타까운 실태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김해시 내의 현 상황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들 민원사항 중에서 점자블록 훼손ㆍ파손의 신고가 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치 오류로 인한 재설치요구 8.7%, 미설치지역의 신규설치요구가 7.8%에 이릅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블록설치가 85.5%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점자블록 설치와 설치 오류된 곳을 예산 배정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오늘 우리 의회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해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데 여러 관계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정을 하나하나 보시고 꼼꼼히 따져서 다음 선거나 의회를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시간에는 절대 정숙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고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듣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도시철도계획 뒤집는 지역 차별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09년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복선화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투입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투입을 위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에는 고상플랫폼 구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남해안 철도 고속화를 이유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을 한국형 준고속철 EMU250 투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EMU250은 서울 청량리역~부산 신해운대역 구간에 운행되고 투입된 노선입니다.

총연장이 51㎞에 불과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투입한다는 것은 과잉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을 바꿔 사업 변경을 야기했으며 배차간격도 기존 20~40분에서 60분 이상으로 늘어나고 운행횟수도 32회에서 12회로 20회나 줄어들었음에도「철도건설법」에 따른 수익자, 원인자 비용부담원칙만 강조하며 김해시, 창원시 등에 시설 및 운영비 부담을 국토교통부 자체 추산 552억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노선인 서울~천안 1호선, 경춘선, 경강선 광역전철은 모두 정부에서 계획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전역을 매개체로 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직결한 부산 동해선 부전~일광 광역전철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과 부산시민, 창원시민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에도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로 운행하는 광역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가 합심하여 한목소리로 서울~천안 1호선처럼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이 병행하여 운행하는 100%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운행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가 처한 신월역 건설비용으로 재정 부담이 크며 성공적인 전국체전 진행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 김해, 부산, 창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개악정책을 막아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1957년에 발족한 김해 최초의 경로회인 성포마을 경로회의 향토사료 문화적 가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회날에 맞춰 63년 동안 지속해온 성포마을 효도잔치가 잘 전승돼 온 경로효친문화로서 드문 사례이며 마을주민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이 소중한 효행문화가 위축되거나 소멸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록물 보존 및 효행문화 전승을 위해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원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성포마을 경로회는 1957년 12월 이작경로회란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곡우날마다 빠짐없이 열어왔다고 합니다.

경로회의 규약이라 할 경로회안과 경로회의 때마다 꼼꼼히 기록해 온 문서는 9월 3일부터 대성동고분박물관 특별전시 중입니다.

경로회안을 비롯한 관련 기록물은 성포마을 경로회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포마을 곡우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회이자 효도잔치라는 독특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경로회안 등 기록문서가 존재한다는 점, 한 해도 빠짐없이 효도잔치를 열어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향토문화재로서 유무형적 요소를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경로효친문화는 핵가족 시대에서 나아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점에 가족과 이웃을 끈끈하게 해주는 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효행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 도시정서가 순화되고 유ㆍ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성을 체득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차원에서 성포마을 곡우제를 콘텐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가칭 성포마을 곡우제 효행문화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실시를 효도잔치와 병행해 시민 다수에게 체험기회 제공 및 교육, 효행문화 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63년 전 제1회 이작경로회 및 성포마을 효도잔치 원형 복원도 의미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행히 1957년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이 생존해 계신 만큼 자문과 자료 등을 참고로 당시 모습을 재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성포마을 경로회안 등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과 그 기록물을 토대로 김해시사에 편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성포마을 곡우제 지원 및 방안 마련으로 우리 김해의 귀중한 미풍양속인 성포마을 곡우날 효도잔치가 경로효친문화 계승, 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먼저 이 문제로 인해서 바쁘시고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 동료의원이었던 이영철 의원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음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자원순환시설의 추진현황 및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 대안 또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세대수 21만 4,197가구, 인구수 55만 8,080명, 등록외국인수가 1만 8,781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14위의 도시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첫째 가연성생활폐기물소각시설인 자원순환시설, 둘째 불연성 및 소각재처리시설인 매립시설, 셋째 음식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넷째 음식물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시설인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다섯째 재활용품처리시설인 재활용품선별장 등이 있습니다.

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5곳 중 4곳은 그나마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거나 증설 또는 이전계획에 의거 거의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연성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자원순환시설의 처리용량 절대 부족으로 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가연성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6만 8,003톤, 2018년 기준입니다.

1일 186톤이며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처리용량은 1일 150톤, 실제 처리용량은 130톤으로 이미 처리용량 50톤 이상을 초과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부산시의 처리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 초과분을 2018년 기준 연 1만 9,244톤, 1일 53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우리시 자원순환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위 상황을 고려하여 증설하여야 할 아주 시급하고 위급한 여건에 놓여 있다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우리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1년 6월 건립한 위 시설은 2008년 소각로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 불가로 2013년 전처리시설 건립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당시 민주당 김맹곤 전 시장은 전처리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소각장 이전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주변영항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박빙의 승부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맹곤 전 시장은 당선이 됩니다.

이후 현 허성곤 시장도 자원순환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2016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됩니다.

당선 이후 보궐선거에서의 공약과는 상반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즉,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추진계획을 2017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성곤 시장의 공약사항에는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문구가 아니고 장유소각장 문제 시민 뜻 모아 해결이라는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해괴한 공약을 내겁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을 하겠다는 뜻인지 증설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민 여론조사를 하여 비중이 큰 쪽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뜻인지 김해시민 전체의 뜻인지 정말 알 수 없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김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현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그간의 진행현황을 살펴보아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허성곤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을 장유소각장 증설이라고 분명하게 표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맹랑한 공약문구를 사용한 것은 두 마리의 토끼 즉, 증설도 하고 표심도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 그 술수에 속아 넘어간 주변 영향지역의 표심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은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시민을 완벽하게 기만한 이런 창조적인 공약을 하셨다고 받으셨는지요?

보충질의 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이전과 증설의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본질적 문제 접근이 우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남발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정책의 혼선으로 이 시급하고 위중한 시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우리시와 시민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 판단됩니다.

허성곤 시장님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은 증설 절대 불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 밀지 마세요.」하는 이 있음)

이미 24차 촛불집회 및 가두행진을 하였으며 남녀노소 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당 약 400명~8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버스 10여 대 약 400명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시청 앞에서 증설 반대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참여주민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분들이고 이 소중한 시간 생업을 포기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감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증설과 이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난 민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다음 대화를 하십시오.

열 번, 스무 번 아니, 백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는 풀립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은 단 한 번도 시장님께서 이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서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변하겠다는 우리시 정치인들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와 역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현 소각장이 설치된 김해시 장유1동 주변 영향지역 시민만의 문제이고 그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만의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해시에 소각장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외 김해시의 다른 지역 가연성생활폐기물은 각자 알아서 처리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김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연성생활폐기물은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김해시 전체의 일이며 저를 포함하여 우리시 전체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은 물론 시장님입니다.

당리당략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석회의를 제안하십시오.

시급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의하면 광역화하는 이유는 국도비 지원 때문이라고 했고 광역화하지 않고 그 부분만큼 규모를 축소해서 건립하면 우리시 부담분 증가는 22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때문에 광역화하여 창원시 가연성생활폐기물 50톤을 받기로 판단했다면 김해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진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비예산 지원 부분은 우리시 국회의원 두 분의 역할이, 도비예산 지원 부분은 우리시 도의원 일곱 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7월 8일 환경부에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처분에 관하여 주민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김해시와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했고 그 내용은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고시지역 주민들의 98%가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마치 주민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시민원탁토론 및 여론조사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반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의 및 행정추진 과정을 오인하도록 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ㆍ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과 해당 사업 부지의 주민의견, 사업완성 시 파생되는 부가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검토가 면제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사라져 주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또한 기회가 상실된 것을 의미하고 사업의 진행속도가 단계를 건너뛰고 급격하게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재동의요구 사안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동의 없이 영향권 주민 98%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면 위법ㆍ부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과 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우리시는 입지와 처리시설 모두가 100분의 30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 장유소각장의 시설 규모는 1일 150톤 규모에서 300톤으로 증가하여 100분의 100이 증가한 경우이고 현 부지의 면적 역시 4만 1,804㎡에서 5만 6,900㎡로 100분의 36.1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에 딱 적합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시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최초계획은?

현재 진행상황은?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총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위 사업 광역화로 우리시가 책임져야 할 창원시 폐기물량은 얼마인가?

광역화하지 않고 그 책임 분량만큼 시설 규모를 줄이면 총예산은 얼마인가?

매칭비율 및 우리시 부담 예산은 얼마인가?

세 번째,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영향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네 번째, 자원순환시설 증설 반대 주민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총 몇 회를 개최했으며 일정과 참여인원수, 요구사항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몰랐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였는가?

하였다면 몇 회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안 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여섯 째,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지역 주민대상 전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김해시가 주관하여 개최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후 참가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또한 무엇인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둘 다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전체 연석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했다면 각각의 의견은? 안 했다면 그 사유는?

위 문제가 김해을 지역구인 장유 주변 영향지역 주민만의 문제이고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아니라면 그 사유는?

위 문제는 김해시 전체의 일이고 위 문제 관련 전체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판단하는가?

할 의향은 있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김해시 허성곤 시장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잠시 후 보충질의 시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인구 급증에 따른 쓰레기양의 증가와 장유소각시설 노후화로 1일 150톤밖에 처리할 수 없고 40톤 정도는 부산시에 위탁 처리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재원으로 갑작스런 소각시설 가동 중단사태가 발생된다면 쓰레기대란은 불 보듯 뻔하므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현대화사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우리시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최초계획 및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일정 차질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포함한 집단화사업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자원순환시설 이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장유지역 3만 6,000여 가구의 지역난방 혜택이 상실되고 소각로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문제 등이 있어 집단화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에게 공약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한 후 2017년 12월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순환시설 총예산 및 매칭비율, 광역화사업에 따른 창원시 폐기물량 및 매칭비율과 우리시 부담 예산은 얼마이며 광역화하지 않고 시설 규모를 줄이면 총예산을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사업은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성, 효율성, 경제적 향상과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900톤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인접한 7개 구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3년부터 부산시 생곡 열화처리시설에 가연성폐기물 1일 40톤, 양산 매립장 불연속폐기물 1일 15톤 정도를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총예산은 864억 원 정도이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우리시 25, 창원시 5%입니다.

창원시 폐기물량은 1일 50톤이며 시설비 부담액은 처리비율에 따라 우리시가 216억 원, 창원시가 44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우리시 요청으로 창원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90억 정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우리시만 추진한다면 1일 250톤 시설 규모로 총예산은 690억 원가량 소요되며 우리시가 48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자원순환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촛불집회 개최현황,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집회는 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월 2회 정도 부곡동 인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8년부터 25차례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장유 전 지역이 다이옥신 영향권이다, 암환자가 많다, 악취가 발생된다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세대별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난방 요금 인상과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철수를 우려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하신 허성곤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였는가, 전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김해시가 주관하여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개최 후 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대화사업 발표 이후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장님께서도 2018년 10월 부곡초등학교 강당과 각 회의실 등에서 수시로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장유발전협의회 및 장유 맘스클럽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지셨고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각종 지역행사 시에도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시설의 안전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SNS,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 악취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8월~9월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하신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전체 연석회의 개최여부와 이 문제가 장유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정치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전체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쓰레기 문제의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김해시 전체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의원님들과는 시정질문, 의원 주례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과는 수시로 공식,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현안 문제를 다루는 주민소통행사를 개최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등 모든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시 56만 시민 대부분은 현대화사업에 공감하고 사업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하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내년 상반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11월 제2차 본회의에서 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하였듯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엄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 물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의원님,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 예. 근데 잠시만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자, 시장님,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됐습니다. 놔두세요.

2016년 보궐선거 당시 장유소각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전하시겠다는 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장유소각장 문제 시민 뜻 모아 해결 이렇게 하신 것 맞습니까?

○시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 시민 뜻 모아 해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사실 16년도에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라 해서 의회에서 많이 야단을 듣고 꾸지람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공약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실 브리핑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 때에는 정말 한참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원탁토론을 하자 또 주민들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이래서 제가 표현을 애매하게 한 건 사실인데 실제 제가 다니면서 한 건 현대화사업이 불가피하다.

그건 장유지역에 계시는 장유발전위원회나 위원님들 특히 우리 주부님들 모임에도 제가 자주 방문을 해서 못 지키는 이유를 시장을 못했으면 못했지 현대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 「저 장유주민인데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십시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한 번도」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퇴장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형수 발언할 수 없습니다.

엄정 의원 앉으세요.

(장내소란)

○시장 허성곤 사실확인하면 됩니다.

엄정 의원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얘기도 정확하게 맞다 그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 정확하게 그동안 현대화사업을 해왔고 내가 앞으로도 쭉

○시장 허성곤 시민의 뜻 모아 하는 게

엄정 의원 그러면 시민 뜻

○시장 허성곤 그런 사실이 시민의 뜻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민의 뜻을 모은단 말입니까?

○시장 허성곤 아니, 전체 지역 시민의

엄정 의원 그러면 시민의 뜻 모아 해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시장 허성곤 그게 이제

엄정 의원 시민의 뜻이 만약에

○시장 허성곤 그 뜻에 따라서 공론화 관련 토론회를 했고 그다음에 건강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만약에 시민의 뜻이 아니라 하면 안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아니지요.

엄정 의원 “그건 아니지요.”하는 게 아니고

○시장 허성곤 아니,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잘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에게 칭찬까지

엄정 의원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시민의 뜻 모아 해결이라 했는데 시민의 뜻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하던 것 접고 이전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것 때문에 제가 선거과정에도 곤욕을 치른 것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엄정 의원 아니

○시장 허성곤 저는 현대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약을 했고 또 상대편에서는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엄정 의원 그러면

○시장 허성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선거유세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제 낙선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아, 그건

○시장 허성곤 그 곤욕을 제가 다 치렀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서에 했던 내용들이 한 치도 틀림이 없다 그죠?

다 그대로다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판단되어진다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매니페스토라 해서 요즘에는 선거공약을 수치화합니다.

계상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당 상도 주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뒤에 김해시민 여러분이 많이 와계시는데 장유소각장 시민 뜻 모아 해결이 혹시 이전인지 증설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릅니다. 그죠?

(방청석에서 - 「뜻 모으면 이전입니다! 이전!

장유주민이 먼저예요!」하는 이 있음)

○의장 김형수 발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엄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저도 2018년 시장님 공약사항이 장유소각장 증설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지역주민들은 표를 그만큼 몰아줬지 않느냐.

상대후보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그래 모아줘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상세히 알아보니 증설이 아니고 이상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서에 썼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저기 뒤에도 와 계시고 오늘 25차, 아까 전에 25차라 했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24차에 걸쳐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400~800명 정도, 소수 비대위 몇 명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 내가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시장님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 앞에 서서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전하고 증설하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자세로 한 번도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님 혹시 오늘은 만약에 그렇게 제의를 하면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글쎄요. 그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만나려고 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이전만 주장하지 다른 얘기는 안 듣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대화조차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정당하게 의회 관계나 중앙정부 관계나 도비 관련 도 관계나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도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드렸고 정말 의회에 예산집행 승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협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지금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엄정 의원 예.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박하다는 것

엄정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또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물론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영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장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본인 생존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있다 라고 절박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 그런 것마저도 사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김해시 56만 시민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의 큰 그릇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시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마음을 크게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성곤 아주 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정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밴드 활동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선동적으로 자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고 제가 아주 곤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 이야기만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엄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허성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시 전체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절박한 실정으로

엄정 의원 저는, 맞습니다.

○시장 허성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하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그지없습니다.

엄정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않고 정말로 김해시 전체 문제를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큰 틀에서 제의를 한다 하면 저도 적극 참여해서 돕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단 한 번도 시장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 허성곤 좋은 말씀인데요.

엄정 의원 자, 그래서 연석회의를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 꼭 하겠다라고는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지 모르지만

○시장 허성곤 아니지.

엄정 의원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것은 분명하게 더 많이, 사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 23명 중에서 15명 그리고 도의원 7명이 전부다 민주당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

오히려 그분들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시장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허성곤 이건 시 전체의 일입니다.

엄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허성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주례회 때 설명이나 시정질문이나 그것 다 우리 시민 전체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했었고 또 지역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 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관심이 별로였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엄정 의원 저는 계속 관심을 제기했었습니다.

○시장 허성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고 함께할 수도 있고

엄정 의원 여기 계시는

○시장 허성곤 정말 이 문제는

엄정 의원 시장님.

○시장 허성곤 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정 의원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을지역에 계시는 주변 영향지역 분들만 태우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시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마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 현재 계획서상으로 보니까 2024년까지 864억 원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완료하겠다 라는 계획이다 그죠?

확고한 의지 맞으시죠?

○시장 허성곤 불가피합니다.

엄정 의원 그죠? 저도 불가피하다 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64억 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우리 소각장 주민들 오늘 2시에 집회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면담을 요청하면 만남에 응하실 건지 안 응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장 허성곤 근데 공문으로도 왔다고 들었는데

엄정 의원 그렇죠.

○시장 허성곤 의제라든지 이런 게 순수성이 좀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번 이전만 주장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 「아이고, 씨 나갈란다! 그라니까 반대하는 촛불을 들지 찬성하는데 미쳤다고 촛불 드노! 거짓말! 공산당!」하는 이 있음)

○의장 김형수 조용히 지켜주세요.

조용하세요.

(방청석에서 - 「공산당! 놔라! 민주당 공산당! 시의원들 한 명도, 촛불집회 한 번도 안 왔어요!」하는 이 있음)

엄정 의원 근데 시장님, 그래도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오늘 오나 봅시다! 일을 똑바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도 하고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방청석에서 - 「아이, 놔요! 공산당! 공산당! 에이 씨바.」하는 이 있음)

저렇게 흥분하고 해도 그 자리에 면담을 하려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든 시장님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합리적인 대화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오늘 한번 만나줄 의향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글쎄, 제가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을 의회 마치는 대로

엄정 의원 그래도 오늘

○시장 허성곤 오늘 또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저 뒤에 계시는 시민들 보이지 않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참 이렇게 와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또 버스 10대에 400명이 온다는데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시장님이 참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 3분 남았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3분밖에 안 남았으니 뭘 물어보지?

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죠?

○환경국장 김상준 예.

엄정 의원 사유가요?

○환경국장 김상준 우리 폐촉법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면제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설치하게 돼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이라 하겠습니다.

제9조8 그다음에 시행령 제10조의2 거기에 대해서 부지면적 100분의 30 그리고 처리용량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할 때는 예비타당성도 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요건에 부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변인들의 반대도 분명히 고려하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제시했고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시한 그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짓이다, 실제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절차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맞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비대위에서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분들의 사항이 맞다 하면 두 가지를 다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입지선정위원회 재동의를 받을 사항은 30%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부지면적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규모는 당초 98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400톤 규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톤을 해도 입지선정위원회 재동의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엄정 의원 그건 제가 볼 때 김해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400톤이 최초의 양이었지만 300톤으로 신청했다가 결국에는 200톤 설립했죠.

중간에 다시 또 한번 해서 150톤, 현재 실제 소각량은 130톤 그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건립했던 것은 150톤입니다.

실제 지금 다시 또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15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입지 같은 경우에도 딱 쓰레기소각장만 놓고 봤을 때는 맞지만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지면적이 증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최초 4만 3500, 최종 4만 1800.

근데 늘어난 건 5만 6900.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31% 그리고 36.1% 해서 30%를 다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다 해야 된다 맞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비대위나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타당성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애매하다 싶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사전에 이래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십시오. 찬성 받고 우리가 하겠습니다.”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생각들도 공격적인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아닙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답변드릴까요?

엄정 의원 예.

○환경국장 김상준 금방 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정말 시급합니다.

엄정 의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저희들도 입지 선정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환경부에 질의도 했는데 재동의대상은 안 받았다고 된다고 회신을 다 받았습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그리고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세요.

엄정 의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받았는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다 하면 그런 부분들 다시 재실시해야 되는 것 맞죠?

○환경국장 김상준 예.

엄정 의원 맞습니다. 그건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계획이 몇 년 계획입니까?

그리고 몇 명 더 증가하는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을 잘못 잡았지 싶은데

○환경국장 김상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24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준공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의거하면 설립하고 15년 내구연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40년이다 그죠?

○환경국장 김상준 15년~20년 정도

엄정 의원 그러니까 한 2040년까지 써야 된다 그죠?

○환경국장 김상준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현재 150톤인데 130톤, 다시 또 150톤 하면 얼마입니까?

260톤 가능하죠?

우리 시에서 186톤 생성되죠?

자, 50톤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236톤이죠?

260에서 236 빼면 24톤이죠.

자, 여유물량 24톤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자, 1인당 우리 쓰레기 배출량 168톤 나누기 56만 8,000 하면 나옵니다. 그죠?

0.333㎏ 나올 겁니다.

그러면 24톤 나누기 0.333 하면 필요한 그간, 이제 여유분밖에 없죠?

그러면 7만 2,000 정도 나올 겁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주이소.

엄정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7만 2,000명밖에 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 그러면 지금 2040년까지 7만 2,000명 넘어가지 않을까요?

증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이 계획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계획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답변드릴까요?

엄정 의원 예.

○환경국장 김상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기존 쓰레기소각 배출량보다 20% 이상 증액을 한 부분이고 또 평소 때보다 20%를 더 증액한 상황에서 20%를 증액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쓰레기 소각량 물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김상준 환경부하고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좀 너무 간당간당합니다.

24톤 여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7만 2,000명 늘어나면 끝입니다.

○환경국장 김상준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량이, 1일 배출량이 186톤, 187톤 정도 되거든요.

엄정 의원 그러니까 그 계산해서

○환경국장 김상준 70 정도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엄정 의원 제가 말씀을 다 드리더라 아닙니까?

계산 다 해보면 총 남는 게 빼고 나면 24톤밖에 안 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환경국장 김상준 20년 동안은 충분할 겁니다.

엄정 의원 24톤 가지고 20년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전을 하든 증설을 하든 자, 그래서 제가 질의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고충 잘 알고 그리고 앉아계시는 분들 고충도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자꾸 한쪽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떤 주장을 하든 마음의 문을 열고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자꾸 이견을 좁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풀어내야 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성자 의원님.

무슨 관련이죠?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 몇 명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원이 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 다수의 시민이 유익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피해시민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방청석에서 - 「사과 필요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예. 그건 참고하고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님 말씀 동료의원들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실은 그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중요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야당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만약에 귀에 거슬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하 의원님, 그 정도 합시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마치 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방청석에서 - 「마이크 들고 얘기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시의회의 역할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방청석에서 - 「마이크 들고 얘기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 「사과 안 받아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엄 의원님이 사과하셨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는데요.

지금 2항에 있던 철회동의 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사회산업위원회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전자시스템에 있는 내용은 맞지만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 남은 게 지금 25건이죠?

점심시간이 걸칠 것 같은데 12시까지 하고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길면 안 되고 1시간 정도만 식사를 하고 바로 회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방청석에서 - 「계속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지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1시간 딱 쉬고 다시 회의하는 걸로.

이게 지금 25건이거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합니까? 장난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금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2.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류명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아직 12시 안 됐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끝내주고 지금 하세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지금!」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끝내고 밥 먹으러 가든지 하세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밥 먹는 게 그래 중요합니까!」하는 이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방청석에 앉아계신 분들 언성, 아까 약속했다 아닙니까?

가만히 그래 계십시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2월 24일자로 공고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사항 반영요청에 의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 신고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9년 9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변화활동을 지원하고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화거리의 사업비 중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각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6건의 조례에 대해 어려운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제명ㆍ인용조항 변경, 조례명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회의를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탑재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것은 쟁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안에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또 전자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를 구합니다.

(방청석에서 - 「의장님, 11시 40분밖에 안 됐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우리를 또 기다려, 시민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9.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김희성, 주정영, 황현재, 김진규, 김종근,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명희,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황현재, 김한호,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김희성, 정준호, 조종현, 김형수, 김종근, 주정영, 김명희, 배병돌,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9.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3건이 회부되어 2019년 9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서 제10조제4호, 제16조제3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향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친화적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부합하도록 한다는 조례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관련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광희, 송유인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명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김명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안 중 제5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해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에 관련 기관ㆍ시설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내실 있는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기존에 김해시니어클럽과 신설예정인 진영시니어클럽을 운영예산 절감, 운영관리의 전문ㆍ용이성 및 운영기술 축적 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김해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예술장착스튜디오를 슬로시티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13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 뒤에 우리 시민들도 와계시고 한데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뭐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죠?)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예.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성별 그리고 종교, 인종 이 부분에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조례안이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14군데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14군데입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혹시 상정했다가 부결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부천하고 김포 정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두 군데입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결될 때 어떤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됐죠?)

금세 이야기한 종교에 대한, 지금 동성애 관련 성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구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몇 조 몇 항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의 부분에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안이다 그죠?)

조례안이라기보다 상위법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의 내용문구를 가져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몇 군데, 지금 14군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역이 지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극소수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아주 별로 많지 않은 곳이 채택을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근에는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죠? 그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4곳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깊이 있게 고찰해본 의원님들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물론 처음에 찬성했다가 동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살펴보니 많은 그런 반대가 있어서 저도 서명란에 삭제를 했습니다.

철회를 요청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후에 그리고 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시민들의 반응들을 잘 살펴보고 더 진행이 되어서 성숙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 「예!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지금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전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또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물론 사전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는 다른 어느 도시 배출한 그런 대통령 도시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서 기념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넘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기념관이 있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통령님들 중에서 세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해서 저는 현재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지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은 지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야 될 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작은 묘석 하나만 세워도.

진짜 그렇게 저는 그 말뜻을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그분을 오히려 더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전부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실 진영논리로 나눠가지고 성지화를 시키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회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미 이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해가면서 또 다른,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을 별로 존경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에 대한 추모 기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만큼이나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숙고를 했고 사실 지역마다 대통령 추모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저희들 상임위의 뜻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저는 앞에 나가서 반대토론을 좀)

반대토론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 하는데)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할 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찬반토론할 때 나가서 할게요.)

그러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정 의원 먼저 해주시기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건당 반대토론을 해서 의사)

방금 질의 나온 것 두 가지니까 그러면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를 먼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면서 그러면 할까요?)

하고 그다음에, 아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질의답변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중 한 가지가 문화다양성에 관한 것, 한 개는 기념관에 관한 것.

지금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것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사유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

박수치면 안 됩니다. 박수칠 수 없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박은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사퇴하라!」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김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문화다양성은 이미 우리 김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익히 순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 속에서 그대로 녹아서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무슨 시민 속에서 녹아났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조례 없이 해라! 조례 없이!」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외국인이었는데 귀화해서 김해시민의 의로운 상도 받았고 지금 김해 회현동 통장님이신 외국인 분도 귀화를 해서 통장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에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무지개다리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엄연히 문화다양성 분과가 있습니다.

김해의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미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도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기관과 분과를 위한, 문화다양성을 위한 과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가 2014년도부터 문화다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다리사업인데 그걸 저는 한 6년 전부터 다 지켜보고 참여도 했던 그런 터라 이번에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화다양성 분과의 토론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 김해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 거주하는 김해시민과 또 이주노동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유에 사할린동포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 새터민,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 김해시 문화예술과와 거의 20회에 걸쳐 조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부결된 부천시, 김포시의 조례를 여러 번 검토하고 또 지금 가장 하는 게 문화다양성 상위법령, 법률, 시행령을 꼼꼼히 여러 번 했고 이 조례는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김해 조례를 위한, 김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공개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절차과정도 백번 다 공개를 했었고

(방청석에서 - 「공개 언제 했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적어도 추진을 하게 되었고

(방청석에서 - 「거짓말입니다!」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저는 어쨌든 김해시에서도, 2006년도부터 전국에 조례가 여러 곳에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등 해서 너무나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조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 찬성이 있었고요.

이걸로 끝내고요.

뭐에 관한 겁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박은희 의원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박은희 의원님의 답변이 명쾌하다면 저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심각한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연구를 10개월 이상 걸쳐서 1년 정도 했다 하니)

(방청석에서 - 「다양한 가족과 뭐가 다릅니까?」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세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있다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문화다양성 정의와 목적 부분에 개념정의를 보면, 문화다양성 법률 제정에 보면 저희들이 상위법을 그대로 같이 반영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기존에 제정된 전체 14곳을 한번 봤고 대표적인 경기도, 전라도, 부산광역시를 가장 최근에 조례 개정했던 정의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다양성 안에 포함되는 이 부분은 다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우리는 차별한 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앞에서 하시겠다고요?

(방청석에서 - 「위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김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특수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소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김해가 이슬람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하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내보냅시다. 저렇게)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소란하게 해서 회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우리 회의하는 걸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경고했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이정화 의원 오늘 참 저희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우리 의회도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점심까지 드시지 못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의장 김형수 발언, 반대발언해 주십시오.

(최동석 의원 의석에서 - 할 이야기만 해라.)

이정화 의원 아니지.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으이소.

저는 우리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게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사업에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게끔 추진해야 마땅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보면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1항에는 지원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항에 따르면 지원 기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대상과 규모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은 김해의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ㆍ3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2에 1항에서 기념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및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 수집ㆍ정리사업,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사업,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사업, 국제학술회 개최 등 대외협력사업 그리고 열거한 사업 외에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틀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상위법 위배 성격을 감수하면서 해야 합니까?

상위법 법률로 정해진 기념사업의 범위 속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조례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을 기념사업이라는 명칭을 도용해서 시 차원에서 쉽게 추진하겠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반의 자치입니다.

그렇기에 상위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지금 노무현 생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홍보하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김해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률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금 법률만으로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해시에서 또다시 명분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 살림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얼마든지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김해시 조례로 해서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을 표결로써 부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유인 의원님.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송유인 의원님입니다.

전직대통령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했던 의원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이정화 부의장님 그리고 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아마 봉하라든지 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시를 거치지는 않아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는지는 저희 의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봉하 같은 경우는 연간 70에서 80만 명의 관광객이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또 민주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든 사유 중에 큰 사유는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시민체육기념관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노무현재단에서 일부 토지구입비를 지원해 줬고 국도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었던 사업들이었는데 그 사업이 5월에 준공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근거조례로 사전에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그 외에 여기에 시민들 많이 오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예산의 많고 적음은 앞에 계신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 의회는 그 편성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실제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자치단체는 9개로 알고 있고요.

원주 그다음에 구미, 목포에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으로 회귀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들었으면 좋겠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생가가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 예를 들어서 이득을 많이 본다 이래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노무현 생가를 방문해서 관광으로 그리고 우리시 소득으로 이어진 그런 매출액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아마 그것도 조사를 해보면, 관광과에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지금 건립ㆍ완공된다 했죠?

사실 그게 제2노무현기념관이라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그 기념관은 원래 서울 원서동에 짓고 있습니다.

500억인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위배가 되니까 이름을 시민문화체험관이라 해서 이런 이상한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것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7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그리고 봉하생태체육공원 그 부분도 170억.

지금 매년 지급해야 될 돈도 우리 시에서 2억 8100만 원 거의 3억이 나갑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돈들이 매년, 매년 지급돼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노무현재단에서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문제없습니다만 왜 대통령하신 분 고향이 단지 김해라고 해서 우리 김해시민의 시비로 다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측에서는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측도 있다 는 그런 얘기를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추모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나갔지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진짜 관광을 원한다 하면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 안에 넣자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송유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논리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토론하고 정리하고, 이광희 의원님.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저도 반대토론하고)

아니, 두 명씩이면 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고)

두 명 이상 하게 되는데 네 명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행정이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냥 예산을 주고 돈 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김해 봉하마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감시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이번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 보십시오. 별 내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만 해서 그렇게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구미, 거제, 전남 같은 경우 다 조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의 예산이 거기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를 하기 위한 정상화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면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금방 우리 이광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예산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송유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봉하마을사업이 생태마을, 생태공원, 봉하마을 생태공원 있지요?

이것 하는 데에 총사업비가 155억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80억 들어갔습니다, 80억.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전시관 있죠?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138억 중 우리 시비가 76억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이고」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으면 저희들 이렇게 반대 안 합니다.

충분하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도 있고 지금 조례가 없어도 80억, 76억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김해시 살림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확실하게 가부찬성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

혹시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와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떼셨죠?

그러면 재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까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방청석에서 - 「주민들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하는 이 있음)

김한호 의원님 재석, 안선환 의원님 재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안 계시고 김한호 의원님 그러면 다 됐네요?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청석에서 - 「반대입니다, 반대!)

(방청석에서 - 「시민의견 좀 듣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시민들 의견 듣는 시간이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 「아니, 의견서 제출해가지고 시민들 듣는 시간을 왜 안 가집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찬성 12명, 반대 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장난치세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아니, 여기 앉혀놓고 의견도 한번 안 들어보고 6,000명의 반대서명을 명절에 받아놓고 이따위 의견을 지금 시의회 의논이라고 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방청석에서 - 「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사퇴하라! 사퇴하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이 사람들 사기, 지금 장난치세요! 장난칩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이걸 지금 회의라고 진행합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 유령이에요? 유령입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너무 야비하다! 진짜 야비하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1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와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습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재석이 지금 18명밖에 안 돼있습니다.

○사무직원 정현주 잠시만요.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버튼이 잘 안 돼요.)

○의장 김형수 일단 재석까지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 분이 계셔서요.

○의사팀장 우미연 허윤옥 의원님 재석 눌러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배병돌 의장님도 지금 재석이 안 돼있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나중에 확인할 때 우리 앞에 했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확인하고 발표하십시오.

아까도 그것 잘못됐잖아요.)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 하겠습니다.

재석 안 된 분이 계셔서 해주면 다시 재석하겠습니다.

일단 손 떼고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사무직원 정현주 재석 됐습니다.

○의장 김형수 재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님 자리가 재석이 안 돼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허윤옥 의원님 재석 눌리소.)

지금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석 2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방청석에서 - 「아이고, 또 통과네.」하는 이 있음)

아직 두 분이 투표 안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15명 채워놓고 모든 것 다 그냥 통과시키네! 그냥 다! 뭐 하러 그렇게 해놓노!」하는 이 있음)

한 분 아직 안됐습니다.

(방청석에서 - 「다음 선거 때 봅시다. 한나라당은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더불어민주당 뭐 하는데!」하는 이 있음)

한 분, 됐네.

○사무직원 정현주 잠깐만요.

배병돌 의원님 의견은 찬성인데요.

누르는 것 반대를 눌러가지고

(방청석에서 - 「어차피 우리 떠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예 개무시하는데」하는 이 있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끝났는데 뭘 다시 해요! 또!)

(방청석에서 - 「아니, 그래도 회의하잖아요.」하는 이 있음)

○의장 김형수 지금 다시 투표는 할 수 없고

(방청석에서 -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 아니잖아! 우리는 개, 돼지잖아! 개, 돼지가 왜! 마음대로 하는데 왜!」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아니, 얌전히 있으라 해놓고 왜 말하는데요!」하는 이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0명입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왜 주민을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에서 - 「반대합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방청석에서 - 「문화다양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왜! 왜! 왜!」하는 이 있음)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 「무슬림은 받아놓고 아동폭력 방지하면 뭐 하냐고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방청석에서 - 「문화다양성 조례 반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왜! 왜!」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반대! 반대! 반대!」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김해시니어클럽, 진영시니어클럽)

(방청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다 감방 가라!」하는 이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마음대로 하는데요!」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뭐 하는 거냐고! 지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방청석에서 - 「박은희 나와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박은희 왜 없냐고요!」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왜 마음대로 합니까! 왜!」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박은희 왜 없냐고! 박은희!」하는 이 있음)


23.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하성자, 송유인, 엄정,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시5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방청석에서 - 「왜 마음대로 합니까! 예? 왜 마음대로 하냐고요!」하는 이 있음)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방청석에서 - 「의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청석에서 - 「안 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뭐 하냐고!」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저 사람 왜 없는데! 박은희 왜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박은희 왜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주민의견서 왜 받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주민의견도 안 들어주면서 주민의견서는 왜 받습니까! 주민의견서 왜 받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은희 어디 갔어요! 박은희!」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방청석에서 - 「무시할 바에 그런 것 왜 받습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주민의견서는 왜 받냐고요! 예?」하는 이 있음)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방청석에서 - 「6,000명의 시민이, 그게 우스워요! 지금!」하는 이 있음)

2019년 9월 6일자로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방청석에서 - 「박은희는 그것 하나 통과시키러 왔어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그리고 지금 왜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아니, 그것 할려고 왔냐고!」하는 이 있음)

2019년 9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 「통과할려고 왔냐고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결과 심사하는데 조금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형수 계속하세요.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먼저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방청석에서 - 「자기는 뭐 하고 있냐고요!」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통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청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마음대로 해보시고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보자고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 내년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문화다양성 조례!」하는 이 있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 「장기집권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방청석에서 -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하라! 철회하라!」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박은희 어디 갔냐고요! 왜! 어디 갔는데 박은희는!」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방청석에서 - 「철회하라! 철회하라!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하라!」하는 이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다고 해석됨에 따라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이 만든 한도를 초과하여

(방청석에서 - 「뭐 어쩌라고요! 예? 어쩌라고요!」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문화다양성 조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하는 이 있음)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하는 이 있음)

진행합시다.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배병돌   주정영
  •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허윤옥

  • 찬성 의원(13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김종근   배병돌   주정영
  • 이광희   최동석   황현재   김진규
  • 박은희

  • 반대 의원(7인)
  • 엄정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 이정화   김한호   허윤옥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배병돌   주정영
  •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허윤옥

  • 찬성 의원(12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희성
  • 조종현   김종근   주정영   이광희
  •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김진규

  • 반대 의원(8인)
  • 엄정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 이정화   김한호   허윤옥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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