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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9.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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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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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8일(목)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3.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

14.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송유인 의원

- 엄정 의원

- 박은희 의원

- 김창수 의원

- 정준호 의원

1.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송유인,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3.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시 국제우호협력도시 미국 레이크우드시와 셀렘시 방문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원, 엄정 의원, 박은희 의원, 김창수 의원, 정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원, 엄정 의원, 박은희 의원, 김창수 의원, 정준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께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 의원께서는 시간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유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5만의 시민들과 7,600여 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3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의 주축 도시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총사건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 2017년 총사건수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 총사건수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으로 본원이 산하 5개 지원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2%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 2만 203건의 사건 중에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 관련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61만 9,395건의 44.2%인 27만 3,800건이 김해시 관련 처리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법 내에서도 우리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우리 시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1999년 3월 김해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제3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9월 김해 YMCA가 지원․지청 유치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였고 2012년, 2016년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 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책임준공사 변경의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우리시의 대응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대동면 일원 부지면적 280만㎡에 27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생산유발효과 5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7,000명으로 우리시 최대의 명품산업단지로 2015년 3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 2017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금년 5월 말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 민간자본 대동사업 관리단 12%, BNK금융 12%, SK건설 12%, 대저건설6%, 반도건설 6%,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준공사 변경의 가장 큰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최초 편입토지 보상비로 65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토지감정평가 결과 8500억 원으로 보상비가 무려 2000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토지보상을 시작한 산단 측은 현재까지 4500억 원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가량은 금융대출을 받아야 하며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산단 책임준공사인 SK건설이 채무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으나 SK건설 측은 내부사정으로 금융채무보증까지 서면서 시공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9년 5월 말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측에 책임준공사 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SK건설이 책임준공사를 포기함으로써 대동첨단산업단지 주주로서 법인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와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정상적인 산단 건립을 위해 SK건설 대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책임준공사 선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와 산단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책임준공사가 선정되면 2022년 완공일정은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운 책임준공사의 선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사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후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새로운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태영건설, 반도건설로 확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시공사는 김해시의 공영개발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태영ㆍ반도건설은 김해시에 너무 과다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SK건설 지분 25%였던 것을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 태영건설은 지분 30%와 시공사의 편의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첫째, 조성된 택지를 가져가겠다는 수의계약조건은 특혜수준이며 그 후 예상되는 피해는 오롯이 입주사의 부담과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재 분리되어 있던 시행사와 시공사를 태영이 이 둘을 동시에 장악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위 새로운 책임준공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사설계 변경을 시도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사금액은 대폭 인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새로운 책임준공사인 태영에게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은 물론이며 위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될 형국입니다.

이는 좋은 여건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김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는 기업에 좋지 못한 김해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기업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입주해야함이 자명합니다.

상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시에 요구합니다.

김해시는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바란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어야 관리ㆍ통제 및 조율기능 또한 수행하기 용이하다.

시행을 하고 있는 김해시와 SPC㈜대동첨단산업단지는 김해시민과 입주사와 관계기관을 관리ㆍ협의하고 논의하는 김해시의 입장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우리시 최대ㆍ최고 명품산업단지 건립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새로운 책임준공사가 위와 같은 횡포와 갑질을 계속 고집한다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상대상자 물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방송매체 등을 통해 김해시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북부동 7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북부동 18통 통장님으로부터 구지봉 1,000여 마리 백로떼 집단서식으로 인한 소음, 악취피해, 건강악화 등으로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평범한 생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구산동 광남백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 5일자 김해시장님께 발송한 구지봉의 백로 퇴치요청 건에 대한 공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아파트가 구지봉과 가장 인접해 있어 올해 5월부터 날아온 구지봉의 백로로 인해 냄새 및 소음민원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백로가 당 아파트와 너무 인접하여 둥지를 틀고 있어 입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여야 하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여 더 이상 우리 입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는 간곡한 주민의 입장을 담아 김해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백로 민원접수 후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관련 부서인 김해시 환경국 수질환경과, 사적지관리사무소, 가야사복원과, 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 광남백조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통장님을 통해서 당면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환경국 및 관련 부서에서도 지난 9일 구지봉 백로떼 백조아파트 서식으로 악취 및 소음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 아파트 입주민,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단체에 현 상황인식 및 해결방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 후 김해시 행정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실태파악, 다음 날 11일은 둥지 철거, 소방차 물대포 등으로 서식지 배설물 세척활동을 추진했으며 지난 16일에는 김해시 보건소에서 현장 방역소독, 소방차 물대포로 서식지 배설물 세척, 김해시자연보호연맹협의회 회원들은 서식지 일원의 백로 오물 및 깃털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김해ㆍ양산환경운동연합의 지난 15일자 김해시의 구지봉 백로떼 서식 민원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바란다라는 의견서에 의하면 백로 서식지를 보존하면서도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장ㆍ단기적 계획이 실행되어야 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지봉 백로떼 집단서식으로 인한 구산동 광남백조아파트 주민의 피해ㆍ대책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지봉 백로떼 집단서식으로 주민피해 대책ㆍ의견수렴을 위한 참여희망 입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긴급 포럼 개최를 제안합니다.

둘째, 구지봉 백로떼 집단서식 주민피해로 대책방안들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해시 행정,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셋째, 구지봉 백로떼 집단서식 주민피해 대책ㆍ추진현황에 대해 시 행정 관련 부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보고ㆍ전달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넷째, 구지봉 사적지 내 백로 서식으로 인한 훼손에 따른 괴사된 소나무 등 황폐화된 자연 복원대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차기년도 2~3월 초 백로가 이동해 오기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체서식지 확보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구지봉 백로떼 집단서식 주민피해의 대책들이 하나씩 반영되어 광남백조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기본적인 생존권 회복 및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55만 김해시민의 마음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상ㆍ부원ㆍ회현ㆍ활천 지역구 김창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경남의 위기 그 정점에 우리 김해시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7,600여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조선ㆍ자동차ㆍ원전 협력업체입니다.

벌어서 은행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급증의 여파로 알바생들 먹여 살리기도 버겁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제발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동상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복합청년몰 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 15억, 시비 12억, 자부담 3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동상시장 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20개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창업 기회도 만들어주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해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거양실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동상동 881-14번지 소재 3층 건물을 매입해서 1~2층에 청년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화사가 바로 붙어있고 또 동상시장 칼국수타운과도 붙어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룬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층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보상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1층 매입을 포기하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2~3층에 청년몰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좁은 계단을 타고 누가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밥 사먹고 커피 마시고 공예품 사고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에서 너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 또 사업추진 일정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했다.

단지 한 분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안을 찾아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층을 매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1층과 2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김해시 실적 내고 생색내자고 우리 청년들 뻔한 사지로 내모는 짓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몰 사업이 지금 어떤 실태인지 아십니까?

2016년 개점한 청년몰 270개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48%에 불과합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2년 뒤에 지원금 끊어지고 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입지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노력도 안 해보고 1층은 포기하고 2층, 3층으로 우리 청년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계획 변경 후 사업비 추진상황 보고서, 총사업비는 물론이고 국비ㆍ시비부담액까지 전부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김해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나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사업 추진실적도 엉망입니다.

작년 12월 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3월에 1차 선정자 12명이 이미 교육까지 다 수료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또 철거 후에 증축한다 하고 입점시기만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피땀 같은 돈 날리고 황금 같은 시간 날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실패의 교훈만 안은 채 또 좌절하게 만들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1층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1년 뒤, 2년 뒤에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여 파이팅!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김해시는 잘 대응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재생에너지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이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를 말하며 고갈될 우려가 없고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여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설비용량 15.1GW 7.6%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63.8GW 20%로 확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도에 이미 정부 목표치의 76%를 초과달성하는 등 시행 첫 해부터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2018년 관내 골든루트산업단지 및 나전농공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협동조합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4억 원의 투자비로 2.2MW의 발전전력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김해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경로당과 임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시민의식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김해시 차원의 장ㆍ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전망, 에너지 확보와 공급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계획, 연차별 에너지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큰 틀에서 우리 김해시의 현황을 고려한 김해시만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능합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과 정책수립 단계에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김해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사업에 필요한 공간 제공에 있어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업의 다양화, 수요와 공급 일치, 발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향상, 지역 내에서 경제적 이익 공유,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 해소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자발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김해시의 에너지 기본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내용상의 개정 없이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최근 개발되거나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생명과 안전, 깨끗한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는 등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우리 김해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세 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한 김종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송유인,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0시3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9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중 발생한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출장 규칙 중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및 출장계획서ㆍ보고서 제출 등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6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9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풀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3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추어 용어를 물품출납공무원에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소모품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소모품 기준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고용증대에 기여한 일자리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쓰레기규격봉투를 배출할 때 무게를 제한하고 종량기 이용 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무게단위로 징수하고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6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9년 7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1998년 3월 개관 이후 변동 없는 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양성평등기본법」및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며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4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6월 28일자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7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남부생활권 일원의 도시의 변화에 따라 주거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척된 생산녹지지역을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우리시 진영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의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거 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의 변천과정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김해시 수도박물관에 대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의거 김해시 수도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도박물관 관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 칠산서부동행복복지센터가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된 지 34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장소 협소 등 대민 행정서비스 낙후로 주민 불편이 있어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부지에 칠산서부동행복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의 구조를 반지하주차장으로 건축하여 지방도1020호선 대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여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여건 악화와 그 피해가 막심하여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2014년 6월 30일 채소류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하였고 배추, 무, 고추, 마을, 양파 등 12개 품목 18개 작형에 대하여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가 밀접하며 주산지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작물을 선정하여 전국 1,105개 119개 시군에 전한 바 있다.

당시 지정은 2004년 12월에 주산지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과는 여러 측면에서 주산지의 기준이 변화된 상태이다.

재배기술의 발달, 집중화의 심화 등 특히 기후온난화에 따라 주산지의 집중화와 지역의 변동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산지 품목의 지정에 있어 면적과 출하량의 기준이 현 실정을 반영하여 완화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파의 경우 면적이 800㏊ 이상 5만 2,600톤 이상이 되어야 주산지에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양파의 수급대란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이번 양파 수급대란 파동을 기하여 정부는 기초 농산물 공공수매제를 실시할 것과 동시에 하루빨리 농산물 주산지에 대하여 여러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기준과 세부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확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수급을 조절할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어떤 농작물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재배할 것인지 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목별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과잉생산 예측 품목은 작목 전환을 유도하여 기본적인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특별법은 농가 소득의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이며 생산기반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의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방안을 수립하라.

둘, 정부는 민생 물가와 직접 관련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방지와 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공동발의 건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인의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 및「농작물 재배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종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533억 15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1조 7771억 8400만 원으로 92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761억 2200만 원으로 9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252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1억 4700만 원, 보조금 326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8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65억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4761억 2200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900만 원, 보조금 1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975억 8500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2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2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호와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향유기회 확대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급을 요한 기반시설 조성 및 도로 개설 등 필수사업비의 추가확보와 주요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외동시장 MI 캐릭터 개발 및 마케팅 외 14억 982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원동 통장수당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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