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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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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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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7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팔도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

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 이광희 의원

- 이정화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팔도 의원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엄정, 송유인,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김한호, 엄정,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8.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허윤옥, 엄정,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류명열, 이광희, 박은희, 조팔도, 김한호, 주정영,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12.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13.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고 조팔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 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쳐 도시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계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특정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비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그 일환으로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권장 및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강도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여성운전자의 경우 성추행 등 이외에도 범행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폭행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훈령은 선택사항일 뿐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에 검거건수에 비해 미약한 처벌건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고의적, 우발적 폭행을 숙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는 택시기사들이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므로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하겠지만 택시기사 보호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우리 김해시 지향점과 접목해 안전의 최우선은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잦아지는 택시기사 폭행에 대비해 운전사 개인이 보호격벽을 설치한 사례가 2007년에 이미 500대에 육박했다는 MBC 이학수 기자의 자료와 더불어 최근 부산 등지 사업자들은 자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격벽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35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소재로 돼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격벽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1,165대이며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379대입니다.

그중 여성운전자는 개인택시 종사자 30명, 법인택시 종사자 12명 총 42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총 280명입니다.

생계를 위해 뛰어든 여성 택시운전자들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화를 시행해 최소한의 안전보장 및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정 국회의원 발언을 참고로 남성운전자에 비해 소수지만 여성 택시운전업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운전자 보호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 폭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고객응대를 하는 운전자의 태도로 연결된다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택시기사들이 안심하고 직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하는 첩경이라는 전제로 택시운전사 보호를 위한 투명보호막 전면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택시기사 보호장치 설치 지원방안 마련 및 여성택시기사 보호격벽 우선 설치 지원으로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위상을 드높여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해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현재 김해시 인구의 19%에 달하는 김해시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행정기관이 지켜야할 국법 중 하나인「청소년 기본법」제2조에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청소년 육성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3조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참여보장,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셋째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넷째 민주ㆍ복지ㆍ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청소년 기본법」에 기초한「청소년활동 진흥법」 의하면 제7조에서“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그리고 제11조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관과 인력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지도ㆍ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이 2014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김해시의 현실은 19개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1개, 청소년문화의집 1개에 불과하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상태임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다가 본 의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김해시의 청소년 담당부서에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맞게 청소년의 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번 6월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한 끝에야 겨우 김해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씩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까지의 청소년에 관련한 김해시 집행부의 모습은 법률 위반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경시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김해시는 항상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만은 그러한 예산 타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세우는 일은 보통 부지의 조달, 선정과 건축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은 현존하는 대형빌딩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간과 예산금액이 건립하는 정도에 비하여 수십 분의 일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권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빌딩이 많으므로 공공기관이 임대로 사용하면 민간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생활사정상 평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자질을 키우고 개성을 존중받으며 동료 또는 어른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은 세월에 사회의 중추가 될 훌륭한 주역들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만큼 우리들의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야 할 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노력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방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투표권은 이제 17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최근 동료의원께서「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김해시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김해시 집행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도 지키는 김해시의 청소년정책을 하루 속히 세워서 우리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가꾸어가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첨언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 시청의 직제상 청소년팀으로 여기저기의 조직으로 옮겨왔던 청소년 담당조직을 하부기관과 조직, 인원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로 독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조치사항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완공 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입점단계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바닥면적이 3만 800㎡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이 0원인 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허점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동지역에서는 부과되지만 면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김해점은 면적이 4만 6,000㎡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 인해 막대한 교통유발이 야기되는 만큼 법의 미비점으로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완 요구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를 807대에서 1,162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코스트코가 김해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져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코스트코 김해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진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규모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책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이 결정 나는 순간 산출하지 못한 교통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시가 앞으로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인해 벌어질 막대한 교통체증을 풀어내기 위해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트코 김해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은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결단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팔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시정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시의회에 온 지 1년하고 4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1주년, 당선된 우리 시의원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블록 교체 또는 정비사업은 전방위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발주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건축물 공사 시에 표시하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집 주변 등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밖에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공원 주변은 공원녹지과 조경시설팀에서 하고 쉼터공사는 다 같은 부서인데 녹지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발주처가 달라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결국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여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의문과 질타는 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도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몇몇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정말 민원인의 말씀대로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여기 보면 오솔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나뭇가지나 이런 게 우거지고 잡초만 제거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닙니다.

내가 며칠 쭉 보니까 많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실제로 보도블록 경계석하고 이것은 깨끗합니다.

몇 개 나무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나무를 잘라버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전체를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이래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아까운 혈세가 낭비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작년에 인도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설치한 데인데 작년 것이나 지금 교체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셔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보셔도 너무 낭비다하는 것을 여기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거의 새 보도블록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시민들 불편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체에 거의 보도블록이 경계석하고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낭비 없는 김해시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런 쉼터나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치면 보기가 참 좋은데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몇 개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멀쩡하고 아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새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공사 때문에 길이 더 복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오솔길, 읍면동사무소 주변, 문화의집, 일반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은 위와 같이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의원의 인도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 주민설명회 개최,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 전체 교체 대신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음해 인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매년 연말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정비대상지와 민원 발생구간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주로 민원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보도블록 설치 후 10년 경과 또는 보도블록 파손이 심한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지, 보도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 중 민원 신고구간, 인도 단절 또는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5대 물순환 선도도시 지정으로 보도블록 정비사업 시행 시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연속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비교적 양호한 보도블록 등이 일부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공사 설치 시 공사 안내표지판은「건설기술산업법」제42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사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 나무뿌리만 제거 후 보도블록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무뿌리나 전체 보도블록 교체는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 외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타 부서, 읍면동 정비사업 전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방금 교통사고 위험이라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도 줄거리를 이야기했지만 교통사고 유발은 현재 편도 1차선, 2차선 이쪽에 보도블록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나가면 인도가 없으니까 위험하면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되지만 현재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전국에 거의 보면 보도블록 교체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유별나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 저런 부분은 전부다 시멘트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몇십 층 올라가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만약에 김해 보도블록처럼 그렇게 자주 갈면 집을 내내 바꿔야 되고 뜯어버려야 되는데 위험한 게 많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 장마 때 보면 좀 패여서 흙이 안 다져진 데는 훅 꺼져있고 벚나무 같은 워낙 왕성한 나무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들고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방에 동성아파트, 화인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관계공무원이 한번 오셔서 나무뿌리를 제거해서 딱 하니까 주민들이 다 참 깨끗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것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를 뜯는 데가 김해에 엄청 많은데 국장님 지금 한 해 교체작업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계석도 보니까 6만 원, 7만 원씩, 돌 그것은 20년, 50년, 100년 가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세척만 하면 아무 하자 없는 걸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우리시 1년 보도정비 예산은 보통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0억입니다.

그리고 보ㆍ차도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촌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보도블록이나 일부 양호한 것은 전부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것을 재설치하는 예산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않고 대부분 미관상 꼭 해야 될 데 그런 부분은 보도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나무뿌리로 인해 보기 싫은 경우는 그 부분만 하면 또 전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은 양호한 경우가 철거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혹시 지금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하고 교체한다고 도로과에서 읍면동하고 민원 요청받았다는데 어디 근거자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연말에 읍면동하고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그것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면 전체를 보면 하자가 생긴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5~10%밖에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전체를 갈고 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지역구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은 게 왜 가느냐 이래 오해가 생긴 부분이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 국장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20억을 잡았는데 10억 쓰고 집행잔액 10억이 남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안 잡아준다고 마구잡이로 쓴다고 지금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조팔도 의원 제가 들어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시민들이, 하도 멀쩡한 새것을 고치니까 뜯고 교체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느 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도로과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

공사 진척이 잘 안 되고 비 와버리면 또 며칠 쉬어버리고 너무 가뭄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갈아주는 것보다도 그 앞에 미세먼지가 막 계속, 이것 아니라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막 산더미같이 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물론 공사가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좌우간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시청에 관계자들만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주민들 대표하고 다는 못 모이지만 같이 의논해서 낭비성 없는 부분을, 얼마 전에 이정화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시가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이런 부분은 풀도 뽑고 나무뿌리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만 하면 얼마든지 1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도 안 있겠나 싶고 반만 해도 5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혹시 공사를 할 적에 사람들이 전부다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고 본 의원도 전화를 몇 번 해가지고 허탕 친 일도 많습니다.

표지판도 잘 안 돼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주처 줬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줬는데 공원녹지과 안에 조경시설팀이 했다.

보도블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발주 줄 적에 나뭇가지만 치고 풀 제거 부분만, 글자 그대로 조경만 하면 되는데 왜 인도 보도블록하고 경계석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손을 대가지고 하는지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쭉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이나 민원 들어온 것의 한 3분의 1 정도 예산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3분 1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억 범위 내에서 100m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도로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좌우간 내가 자료를 한 10년치 받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낭비돼서 그러는데 보통 1년에 보면 12~13억씩 드는 돈을 앞으로 잘 정비해서 낭비 없는 김해, 어떻게 보면 이것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할 적에 이런 것 보고 나서 내가 진짜 짜증이 나서“야, 이것 너무 잘못됐다.”김해시에 똑같은 동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정말 낭비 없고 좋은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지금 저희들이 보도 정비공사하는 것은 90% 이상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하지 나머지 한 10%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부분에서 시민들이 예산 낭비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는 시민들이 보기에 멀쩡한 것이 철거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아니, 국장님 방금 10% 낭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체를 간 데가 김해시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자가 없는 게 같이 조금 있는 것을 나무뿌리하고 패인 것만 제거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갈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료 다시 그걸 해볼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우리 김해시가 물 선도도시가 돼가지고 투수성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좌우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예. 신중하게 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의원님 말씀 명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엄정, 송유인,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김한호, 엄정,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9년 6월 13일, 14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공무원 67명을 증원하고 실ㆍ국ㆍ소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및 국공립 북부어린이집 취득 관리계획안 외 5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자동차세를 면제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모바일 지방세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가구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보전과 김해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2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9년 6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목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성된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이 김해목재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혈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목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허윤옥, 엄정,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류명열, 이광희, 박은희, 조팔도, 김한호, 주정영,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5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 23일자로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6월 13일, 14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ㆍ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의 지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질환경,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 및 단독주택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15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시행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내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으로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기획조정실장장선근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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