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3일(월)
의사일정
1. 제22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과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및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6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이번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이광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이광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먼저 발언하기 전에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월은 제가 6월 13일 선거로 들어와서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의 공약들이 잘 추진되고 임기에 맞춰서 완료되고 결실도 맺고 이렇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저의 공약들이, TV에서 수상소감을 보면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이러는데 앞에 계시는 전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맞아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시장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2019년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0.2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라고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져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중증어르신을 대상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등급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청소, 가사, 말벗 등 노인 분들의 가정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귀감이 되는 좋은 서비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마을의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 노인들의 집합공간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체 취사, 청소 등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가 개인 돌봄서비스에서 경로당, 노인정 등 노인들의 집합공간에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청소, 취사, 놀이 등의 생활개선 도우미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시는 노인이 행복한 살기 좋은 김해가 될 것이며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분들도 행정에서 부모님을 돌봐주신다면 안심할 수 있고 우리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될 것입니다.
노인 분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한번 더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청소년 기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799개, 경상남도에는 총 76개의 수련시설이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평균 6.7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인근 창원시는 9개소, 양산시 5개소, 밀양시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전국의 15개 대도시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보면 평균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김해시는 북부동에 김해청소년문화의집과 진영읍에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등 2개소가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삼계청소년수련장과 봉화산수련원은 휴지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진영읍 소재 청소년수련관은 1998년에 건립되어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러한 부족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장유 부곡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80억 규모로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역시도 만족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유 부곡동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55만 김해시의 현재 실정에는 청소년활동의 거점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는 지금 우리 김해시는 21세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에 적합한 조례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읍면동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민이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김해시 청소년에 적합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실현되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해시의 이러한 기존의 각종 청소년시설물이 위치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시설물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권역으로 타운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 아동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가 과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과단위로 통합하는 직제개편을 제안합니다.
현 우리시 직제상 아동담당부서는 여성아동과에 소속되어 있고 청소년 담당부서는 시민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연령이 중복되는 부분이 큰 만큼 직제를 과단위에서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 과단위 내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김해시는 고대 금관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도시이면서 그 구성원이 젊은 편에 속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적합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마음과 육체가 튼튼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장유 2ㆍ3동 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푸르른 생명의 계절 6월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싱싱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김해시의회의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21일 김해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해시민헌장비가 건립되어 있으나 누가, 언제, 왜 건립하였으며 향후의 실천방향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의 규범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해시민헌장은 집행부만이 아닌 우리 시의회를 포함한 김해시민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할 성격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해시의회에서는 1996년 3월 26일에 제정하고 2018년 3월 23일에 개정한 김해시민의날 및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여 김해시민헌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위상과 같이 김해시민의 생활과 실천의 규범이 되도록 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의 조례 내용을 보면 시민헌장에 대해서는“제5조 시민헌장, 김해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시민헌장 실천,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 두 조만으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장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의 전문이 있듯이 조례에서부터 역사성을 적시하고 시대가 변하면 헌법을 개정하듯 시민헌장도 개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살아있는 헌장, 시민과 함께하는 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헌장비를 설치하고 관공서 등에 게시하거나 중요행사에서 낭독하며 관련 행사나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을 첨가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시장이 이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며 활용과 홍보에 노력한다고 되어있을 뿐 시민이 시민헌장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상 아무런 조항도, 언급도 없으므로 김해시민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넣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김해시민헌장의 공감대 확산과 활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생산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헌장비를 또 세우는 것을 우선할 게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참여로 헌장비가 세워지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 사이에서부터 시민헌장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며 알리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우리 김해시민헌장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김해시민헌장은 2018년 김해시의 현장의 실상과 요구가 수렴된 생생한 헌장으로서 다른 어느 도시의 헌장과 비교해보아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부터 시민헌장의 내용을 필사하여 인터넷 등 사회적 소통망을 통해 공개하고 전달, 확산하는 김해시민헌장 필사 릴레이활동을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릴레이는 제가 시작하여 받아서 퍼뜨릴 세 분을 선정하여 넘기는데 첫 번째로 김해시의회의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한 분은 김해시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 분 또 한 분은 김해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김해시민헌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규범, 실천하는 규범이 되고 김해의 시정과 행정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제4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9년 6월 3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최동석 의원과 조팔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석 의원과 조팔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2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 제2차 본회의, 6월 26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6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 2019년 6월 26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배병돌 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앞에 컴퓨터 모니터에 내장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8050억 43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890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914억 2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976억 3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8776억 1500만 원, 수납액은 1조 789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 3914억 2300만 원, 이월액은 2247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888억 9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3976억 3200만 원,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07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3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16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등 96건에 34억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인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예비비 11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분야 기금 조성액은 307억 6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7조 4568억 100만 원, 부채총액은 3588억 9200만 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7조 97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용입니다.
비용총액은 1조 2025억 8900만 원, 수익총액은 1조 2589억 9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494억 9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채무총액은 1469억 22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 17개, 성과목표지수 306개, 성과달성률은 85%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조 33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수는 1,344개이며 현재액은 117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의 중복거래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배병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니 좀 떨립니다.
먼저 헝가리 유람선 참사에 대해 심심한 애도와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고 빠른 수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의 결산검사 경과와 53페이지의 결산검사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1조 7890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인 1조 3914억 2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76억 3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1조 4209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4365억 3900만 원 대비 155억 55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처분, 징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총 63억 8900만 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결손처분된 자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의 신규취득 등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이행으로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9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46억 99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45억 3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로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934억 4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0억 9700만 원을 포함한 1조 4365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8025억 7800만 원이며 1824억 700만 원은 2019회계연도에 이월하고 664억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용, 이체, 전용입니다.
당해연도 이용과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사업변경에 기인한 96건, 34억 9900만 원입니다.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으나 예산전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03억 8600만 원으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7건에 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총 1조 182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대다수 관련 법령, 조례, 예규 등의 규정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2.7%인 182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계획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62%인 66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324억 2500만 원과 보조금 정산액 75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4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84%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0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685억 4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3680억 7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7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15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69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8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액은 2088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6.7%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42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17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총 372건에 2274억 24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으로는 계속비이월 47건 746억 3400만 원, 명시이월 230건 1186억 6800만 원, 사고이월 95건 3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81억 1300만 원에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0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의 증감을 살펴보면 자산은 7조 456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588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7조 979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6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701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5819억 8800만 원보다 1198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익은 7519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83억 1700만 원보다 429억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영 결과는 49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263억 2800만 원보다 76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86억 3500만 원보다 8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46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7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136개,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306개입니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지표수는 261개, 미달성한 지표수는 45개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목표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성과목표와 지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성과 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 대비 48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6조 33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80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유인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한호 의원, 주정영 의원,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조종현 의원, 김창수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엄정 의원님, 간사에는 조종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엄정 의원님, 간사에는 조종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