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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9.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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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1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이정화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4.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박은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이정화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팔도,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4.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팔도, 김한호, 김명희, 김희성, 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주정영,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의원 발의)

7.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허윤옥, 이광희, 하성자, 김창수,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김희성, 김진규, 조팔도, 조종현, 정준호, 김형수 의원 발의)

8.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류명열,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김희성, 김창수, 엄정, 하성자, 최동석, 이광희, 김종근, 김명희, 허윤옥, 조팔도, 김한호, 정준호, 김형수 의원 발의)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9년 아시아종합무역사절단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문화의 발전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입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의 정체성과 관련된 금관가야의 내적에너지의 재발견과 복원으로 가야문화의 콘텐츠 활성화와 분산성, 구지봉 정비와 함께 김해시의 상징물인 기마인물형토기의 반환운동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더 기울이고 김해시의 금관가야문화 육성과 발전에 기여코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김해시에는 가야문화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37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미 일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김해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만 1400억 원이 2022년까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가야문화센터 설립에 250억 원과 가야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운영에 12억 5000만 원, 하동 김수로왕 행차길 복원사업 1440억 원 등이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가야문화센터와 가야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김해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관련 유물 및 자료전시, 도서자료 활용, 공연, 학습활동, 디지털 자료검색,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김해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장소 설정, 기획, 설계단계 등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전시공간과 전시유물자료의 부족, 콘텐츠 개발 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전시공간의 규모, 전시유물의 시설물 등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기에는 지역박물관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주변의 봉황대, 수로왕릉, 허수로왕비릉, 구지봉, 대성동고분, 김해읍성, 김해향교 등의 문화재와 하나의 클러스터로 포괄하는 복합체로서의 개념을 가지는 컨트롤타워로 중심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내외동 먹자골목, 서상동, 동상동 먹자골목 등을 유적지와 연계한 시장 상권과 결합하는 유적과 음식거리를 융합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열의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의 1400억 원에서도 부지매입과 해당 부지의 발굴조사에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그 공간에 무엇을 함유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가야왕도를 상징하는 도시로서 이제는 도시발전에 걸맞은 건축물을 콘텐츠로 활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에는 김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전시관, 김해박물관, 가야테마파크 등이 있지만 인근 지역의 천년가야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김해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은 현재 뉴욕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곳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공연과 세미나, 디지털자료 활용 등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고 방문하는 구체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립가야문화센터를 라키비움 형태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야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김해 가야사2단계 사업 등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우리 김해에도 이러한 훌륭한 랜드마크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분산성, 구지봉과 같은 내적자원의 김해 금관가야의 랜드마크 육성사업과 함께 미래를 향하는 21세기에 부합하고 상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사문화건축 건립을 통한 김해시의 랜드마크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김해시의 선거 공약내용과도 상통하며 중앙정부의 가야사 복원사업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야문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미진한 사업분야는 재수립하여 한곳으로 집약되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진주, 창원, 부산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하여 잘못 오인하여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4%로 일반인 범죄율 3.93%와 비교도 안 되는 0.5%에 불과하며 단지 일반인 범죄자보다 20% 이상 재범률이 높고 이들이 자각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50%, 특히 가정폭력살인의 7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음주와 강력범죄율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감시, 통제의 예방대책이 아니라 지원이나 보호의 의미로 다가서야 될 때입니다.

실제 그 사례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2014년 김해시 회현동 소재 100년 된 여인숙에서 밤낮으로 주취폭력과 사건사고로 하루 두세 번 경찰이 출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해시와 보건소가 개입하고 11개 유관기관들이 모여 논의 끝에 2016년 3월 중독자재활시설 리본하우스를 개소하였으며 개소 후 경찰 출동 및 민원 발생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리본하우스는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특화사업 및 지역사회 낙후개선사업으로 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소 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총 33명 입소, 24명이 퇴소하였으며 현재 9명의 입소자가 일상생활훈련, 인지행동치료, 정서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주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정신건강 종합대책 2020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독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중독예방교육, 캠페인,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중독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독위험 환경 개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중독문제 조기선별, 개입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독선별체계 강화, 중독 고위험군 대상자 중재서비스 제공 및 개입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중독자의 치료, 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중독자 전문치료기관 확충 및 내실화, 범법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모델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전체 사회복귀시설 317개 중 중독자 전용시설은 전국 14개소로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타 시보다 앞서 부산, 경남 최초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사업에 발맞춰 재활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리본하우스는 아직 정신재활시설로 등록조차 못하고 있으며 김해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4명이 리본하우스 중독자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실정에 맞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인된 중독자재활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예산증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Jop뱅크를 통한 직업재활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중독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55만 김해시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로서 중독자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해의 대표적인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김해 시민헌장비의 내용과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방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해 시민헌장비의 예를 든 이유는 그 헌장비가 안는 중요성과 시민과의 소통, 상호작용이 필요한 기념물이라는 뜻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헌장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이상적으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헌장을 해석하자면 김해시민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대 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김해 시민헌장비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장은 1981년 30년 전의 헌장보다도 많은 소중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발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 사진에 있는 김해시 봉황동 가야의거리에 있는 시민헌장비를 일반시민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시민헌장비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규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누가 했다는 게 없습니다.

짐작컨대 시가 했든지 시민이 했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언제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호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돌아가나요? 다음 화면, 아, 그 앞에 화면.

대개 이런 기념물을 보면 그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거든요?

표지판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기에 보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재질은 화강석으로 했다.

그 외에 시민헌장의 문안에 대해서 영문, 일문 등으로 번역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해석해 보면 김해시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또는 따릅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지방자치의 시대에 이러한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7대를 거친 분들은 좀 알고는 있죠.

7대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김해답게 시민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대단히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이 시민헌장비에만 있는지를 생각하고 몇 군데 보니까 현재 이것은 김해시청 옆에 팔각정에 있는 1981년 시민헌장비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아무리 전체를 돌아봐도 누가, 언제,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냥 시민헌장만 나와 있습니다.

1981년 날짜만 나와 있고 김해시민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내용이거든요?

근면, 성실로 살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김해시 연지공원에 가면 김해 찬가비가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작곡자 그리고 글을 쓴 사람까지는 있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건지 2000년대에 만들어진 건지 김해시에서 설립한 건지 무슨 문인협회에서 만든 것인지 김해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가가 어떤 쪽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념비가 또 발견됐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수용될까요?

저는 이러한 내용의 시민헌장비 그리고 김해 찬가비 같은 방식이 이 정도에서 끝나고 더 이상 이런 방식이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김해시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충분한 설명과 상호소통이 되어가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이 김해 시민헌장은 김해시민이 살아갈 규범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김해시민이 없고 일방적인 언사만 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안으로 대신하고 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이광희 의원님의 김해시 시민헌장과 시민헌장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시민헌장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좋은 말씀과 제안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해시민헌장이 김해시의 시민생활과 행정운영에서 갖는 위상은 무엇이며 그 위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민헌장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찬란한 가야왕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빛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정의 표준점이자 방향성을 나타내며 김해시민의 자긍심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시에서도 김해시민헌장을 계승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일자리 경제도시, 가야문화 교육도시, 희망 복지도시,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김해시민헌장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변천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민헌장은 1981년 김해시 승격 당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되었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 당시에는 시ㆍ군민 헌장 중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시 시민헌장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37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고 55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헌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해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설명, 전문가 및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자문, 조례 개정을 위해 김해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표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재의 시민헌장비에는 시민헌장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 등 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해 시민헌장비에는 1981년 김해시로 승격되었을 당시 시청 옆 팔각정 내에 설치되었다가 37년 만인 2018년에 새로운 시민헌장 내용을 담은 시민헌장비를 김해시 봉황동 가야의거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김해 시민헌장비에는 이러한 일련의 변천과정들을 알 수 있는 안내문구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시민헌장이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장유와 진영 등지에도 시민헌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김해시민 모두가 시민헌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곳에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아침에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민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저 비와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냥 시민헌장 문안 딱 적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 다른 곳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세우는 일 자체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과 의견 수렴과 참여 속에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앞으로 이 시민헌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같이 풀어서“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없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든지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어느 지역에, 아까 2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도 자주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봐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헌장이 각 부서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헌장을 더욱 활용하고 세우는 과정 자체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뜻을 막 모았는데 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나쁜 사례가 현재 김해 장유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문화센터인데 처음에 이게 복합센터라고 이름이 너무 딱딱하고 무슨 화학식 같은 이름이라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고자 했거든요.

공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해서 괜찮은 이름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율아트센터거든요.

가야와 율하를 합쳐서 가율아트센터가 나와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그 이름이 무시되고 서부문화센터가 결정됐습니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서부문화센터 정도로 그냥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사람 것은 탈락하고 맨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현재 서부문화센터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정성스럽게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과정을 시행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들에게 하려면 금방 말씀하신 공모관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공모나 안 그러면 우리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유나 진영에 설치하려는 것은 인구비례로 하면 장유나 진영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시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면 무슨 내용인지 변천과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광희 의원 좀 많은 정성을 들여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탑이 장유에 있는 3ㆍ1운동 기념탑이거든요.

67년이면 약 50년 전인데 50년 전에 장유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저 탑을 만들 때 이름을 김해 3ㆍ1운동 기념탑이라고 했습니다.

장유라고 안 하고 김해 3ㆍ1운동 기념탑이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장유인이지만 그만큼 김해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에는 그런 사유가 다 적혀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앞으로가 다 적혀있습니다.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인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3ㆍ1운동 기념탑이 이번에 만든 김해 공공기념물 도록에는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소소한 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기념비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혹시 국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확인이 되는데 약간 손상돼 있습니다.

아까 표지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일부 손상된 부분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200~300만 잠재고객을 내다보는 공영마트로 부산, 창원, 양산 상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김해시의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정책결정은 김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창원, 양산지역의 유통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뜻을 이어받아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의회 23명 의원님 전원의 공동발의로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국장님 답변 듣고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그러면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축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28일 1차 심의와 5월 9일 2차 심의에서 진입로의 적정성, 주차수급계획의 타당성, 선천로의 차량 지정체와 주촌선천지구 내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지 주변의 교통량에 대해 재분석하도록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며 사업자의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영향평가 관할을 서김해IC 등으로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주촌교차로와 외동사거리, 대법륜사 교차로 등 8개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작성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서김해IC를 통과해서 대법륜사 교차로까지 진입하는 교통수요 예측량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1, 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였으나 코스트코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도 보고서 검토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김해IC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방안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청부지 주변은 2008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차 착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사업을 2024년 완료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구간 6.8㎞를 4차선으로 2021년 12월 우선 개통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공사 착수한 지방도1042호선 외동~주촌간 확포장 사업은 2021년 3월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주요 사거리인 서김해IC 사거리와 외동사거리, 삼계사거리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받아 시행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6조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선천지구 입주 완료시점을 가정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에 개최한 제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주촌선천지구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 사업지 각 주변시설, 상가, 주택 등에 대한 진출입 차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교통량을 재분석하라고 심의위에서 보완 요청한 바 있으며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제가 교통영향평가 정의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이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령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부분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맞습니다.

이정화 의원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그럼 이 부분이 맞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도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근데 코스트코 관련 주촌선천지구 교통영향평가가 교통 정의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당초에 주촌선천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적에 기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는 그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법대로 시행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정의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범위가 많이 축소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스트코는 우리 김해시만을 위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기들 신문에도 나왔고 홍보물에도 나와 있답니다.

아니, 우리 55만 김해시민만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업망을 부산 북구, 사상, 강서구, 창원의 100만 그리고 밀양, 양산 이런 데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5㎞까지가 범위 이내인데 확대해석해서 심의보다는 검토하라는 의도로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재심의 때 의원님 말씀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국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트코가 진정으로 우리 김해에서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김해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부산 이런 광역권까지 영업을 생각하신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저희들이 김해 코스트코를 하면서, 지금 코스트코가 전국에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처리과정을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 출퇴근시간에 제일 막히는 도로가 어느 도로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따지면 사거리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외동사거리입니다.

이정화 의원 외동사거리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앞으로 외동사거리를 통해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출퇴근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서김해IC~외동사거리, 외동사거리~주촌산업도로IC 있지요?

그리고 외동사거리~도서관 사거리 있지요?

거기다가 신세계백화점 삼거리까지 그리고 외동사거리~연지공원 사거리 있지요?

연지2교.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그것까지 그리고 서김해IC~장유도로 있지요?

그게 번화1로입니까?

김해대로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도로를 통해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밀양에서 양산에서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해는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흐름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특히 행정의 달인 허성곤 시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교통을 편리하게 했습니까?

그 부분이 이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우리 김해시 인구계획이 한 몇만 명 정도까지 보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현재 우리시에 6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 60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00만까지 넘게 봅니다.

저는 우리 황금의 땅 김해가 100만 도시로 분명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엉터리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교통영향평가 심의회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이 교통대란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광주의 사례를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 첨단지구 내 롯데자산개발이 조성하는 49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진출입로 위치 개선 등 9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롯데에 자산개발이 보완을 제시했으나 충분하지 않아 재보완 결정을 지난 16일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도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1, 2차 전부다 재심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정도의 사안이 되면 그것도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위원회에서야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할 것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중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시의회와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소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소심의위원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김해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할 수 없으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이정화 의원 안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꾸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그것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화 의원 예. 답변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도로교통공단하고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 2개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 답변이 오면 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그래도 이것은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지금 이것 자영업자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죽니 사니 하고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돼보십시오.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과 자영업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다함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서 답변 온 것 중에 국장님, 지방도1042호선 있지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의장 김형수 부의장님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진작 착공을 못했는데 오래 전부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답변서에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 예전부터 계획된 도로인데 코스트코 관련 답변서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아, 그것은 의원님께서 주변 교통상황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변 교통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스트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데에서 이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그래, 그것은 별도로 답변 안 드렸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별도 답변드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코스트코와 별도로 주변 교통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트코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한번 나오시렵니까?

○의장 김형수 질문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정화 의원 1분, 그러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달인 허성곤 시장님, 코스트코 관련 머리 아프지요?

이것 시장님 혼자

○시장 허성곤 예.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교통영향평가라면 우리 대한민국 기술사협회 또 도로교통공단 같은 이런 최고의 기관입니다.

거기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고 또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도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님 계십니다.

송유인 의원님 계시니까 통해서 좀 제안이 되도록 의원님께 협조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화 의원 우리 송유인 위원장님, 소위원회 구성합시다.

동의합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하는데 교평은 교평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송유인 의원님 위주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시장 허성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 진짜로 지금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죽을 지경입니까?

○시장 허성곤 흔히들 전문가들 말씀대로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다들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우리 주민생활의 소시민들까지 정말 다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래, 이 힘든 부분에 그래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코스트코 사업 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시장에게 달려있다 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사례, 아까 전국적으로 14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시장 허성곤 그중에서 울산의 사례라든지 춘천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간을 많이 끌고 하면서 또 피해보상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울산 구청장님은 지금 집이 압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흡한 행정을 하면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떻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더 한 가지라도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편을 덜 수 있겠느냐 이런 노력들을

○의장 김형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예.

저도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법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제 뒤에는 우리 장유2ㆍ3동 지역구 구민이 있고 55만 김해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민을 믿고 당당하게 잘못된 점을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달인 우리 시장님, 코스트코 관련 주촌선천지구 버스정류장에 아니, 코스트코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장 허성곤 예. 압니다.

이정화 의원 어떻게 코스트코 정류장 팻말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실망하게 하고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가 우리 담당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됐던 사항으로서 시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각 시정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일단 우리 시민 정서에 안 맞다고 보고 즉각 시정했다고 하니까

이정화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촌선천지구, 시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주촌선천지구조합에서 지금 코스트코 부지 옆에 보면 빈칸이 있더라고요.

그 빈 부분을 주유소로 한다고 선천지구조합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다 하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 부분은 조합 전체가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하니까 서명을 받는 모양인데 아직 신청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 신청이 되면 관련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일인지 안 한 일인지 실무진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계획되어 있지 않지요?

○시장 허성곤 예. 그게 신청하게 되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의장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실수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특히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입주민들 지금은 좋아하십니다.

나중에 교통대란이 오면 그때는 또 우리 시장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특히 국장님 부서에서는 교통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김해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우리 국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허성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우리 동김해 발전을 위해서 건 공약입니다.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또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선출직에 나와서 수많은 공약들을 내겁니다.

그 공약들을 보고 우리 유권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7기 공약 실천 전국 최고 이래서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김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사실은 제대로 계획되고 정제된 그런 공약이면 상당히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공약들은 오히려 그 공약을 시행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피해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옆에는 여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아마도 나쁜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시장님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역대 시장 중에 최고입니다.”칭찬만 할 겁니다.

한마디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첨, 아부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가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옆에서 그런 말씀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공무원들 참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동료들한테 신뢰 그리고 부하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분들을 중용시킬 때 이 조직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김해시 발전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째 보면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실천을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굵직굵직한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제104회 2023년 전국체전이 이미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랐고요.

그런데 너무 준비기간이 짧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이런 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점은 뭔가 하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근데 그 효과를 과연 지금 누릴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현재 메인스타디움을 지으려고 하는 이 위치는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는 김해 최고 요지의 스포츠타운입니다.

지금 메인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메인구장을 다시 짓는다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쌍둥이빌딩이 아니고 쌍둥이 메인스타디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4년도 채 안 됩니다.

시작을 2018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예산만 해도 한 20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을 가리는, 귀를 가리는 그런 참모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서터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시내로 관통하는 터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남산2호터널인가 해서 그것을 끝으로 없습니다.

왜? 시내를 통과하는 터널은 시간도 절약되지만 대부분 BTO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잘 안 날 것으로 판단되겠죠.

BTO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총예산액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절약효과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조언하는 그런 분들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좀 제대로 된 분을 혜안을 가지고 선택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장유여객터미널, 너무 특혜 많이 줌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 본연의 목적이 사실은 더 퇴색이 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굵직굵직하게 진행되는 이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로 말씀드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 안동지구에 그죠?

김해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 투자선도지구 해서 다섯 곳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시도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 해서 신청을 했어요.

5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군데 중에서 나머지 4곳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유일하게 5군데 중에서 못했습니다.

우리 허성곤 시장님 매니페스토 1등, 공약 1등 시장님인데 우리시만 못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5만 7,000㎡의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셌죠.

이미 시작이 됐으니 궁여지책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 엄청나게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너무나 큰 특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무엇이 특혜인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저기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여기 있죠?

이번에 들어갈 개발구역이 이 구역하고 이 구역입니다.

실제로 보통 개발을 하면 1차, 2차, 3차 이래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성은개발이라고 이 부지의 소유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아마 땅이 제대로 이렇게 빨리 부지매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1차분이 16만 4,300㎡입니다.

그리고 2차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5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차 부분은 이 부분이 7만 7,000㎡ 정도 됩니다.

이래 해서 여기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제가 화이트보드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감안해 주이소.

○의장 김형수 현재 한 8분 하셨습니다.

엄정 의원 8분요?

○의장 김형수 예. 빼는 건 뺐습니다.

엄정 의원 자,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입니다.

총 16만 4,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900세대입니다.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2만 3,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한 3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 쪽입니다.

한 7만 3,5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이렇게 하셨죠.

공원을 한 1만 평 정도 조성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원이 들어갈 의무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개발면적 곱하기 5%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지금 한 7,830명 정도 들어옵니다.

곱하기 3㎡ 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업자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 산식에 의해서 냅니다.

두 개 중에서 더 많은 것 하면 됩니다.

이건 해보면, 16만 4000 중에서 하면 한 8200 정도밖에 안 되고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2만 3,49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째 됩니까?

2만 3500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0㎡ 정도쯤 아마 더 줬지 싶어요.

그래서 딱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특혜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전체 2,900세대 16만 4000에 우리 전체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제일,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토지매입비용이 딴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 사업시행자가 없다 해서 지금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높은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인가 하면 이 분들이 말하는 건 1500억 정도 토지매입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16만 4,300㎡ 정도 됩니다.

㎡당 계산해 보면 9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 되느냐.

30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모르겠다 아닙니까? 그죠?

많이 비쌉니까?

비교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2종, 3종 주거지역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요즘 평균 토지매입가격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 안동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줄게요.

그 지역은요.

6만 3,400㎡ 정도에 한 1,133세대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금액은 얼마냐?

75억 6000 정도 된답니다.

756억 그죠?

그래서 756억 나누기 6만 3400 정도를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가격은 120만 원 곱하기 3.3 하면 되겠죠?

39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1대 1로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정비구역 견적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용적률을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220%밖에 안 줘요.

그런데 토지매입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요.

얼마 주는가 하면 400% 용적률을 줍니다.

이것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상업부지도 실제로 2종 주거지역에, 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주거의 보완기능으로 해서 3~5%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상가 조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시개발로 들어가면서 여기 1만 평 정도를 줬어요.

전체면적이 18%고요.

아파트 면적하고 두 개 합치면 41%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특혜죠.

자, 이것 얼마냐 하면요.

3만㎡ 상업부지가 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본질문 한 2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3만㎡에 1200억 정도 된답니다.

전체 토지매입가격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500억입니다.

300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시, 이 지역에 756억 정도 들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비교해 보면요.

계산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1,130세대 756억이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900세대에는 돈이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산식 맞습니까?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맞을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94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외운다고 머리 정말 힘들었어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

194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얼마로 돼있습니까?

1200억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2000억 정도 씁시다.

12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억 더하기 1200, 그러면 3200억 정도 나온다 그죠?

도시개발하면서 부지 조성하는 것 싹 다 드는 비용이 그들이 얘기한 거는요.

2084억이라 했어요.

부지매입비용 1500억 말고 나머지 부분 한 584억 정도가 도로 깔고 뭐 하고 싹 공원 조성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84억이라 했습니다.

○의장 김형수 본질문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엄정 의원 예. 이것만 해도 토지 조성만 하는 데 얼마?

1000억 이상의 편차가 생긴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2,900세대는 토지 매입해서 지으면 10%가 남든 5%가 남든 남겠죠. 그죠?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시간 다 됐다 하니 제가 다시 추가질문 때 와서 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특혜가 있고 이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7만 3,500㎡에 47층에 140m의 고도의 아파트를 짓는다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는 공항하고 인접해 있어요.

이 지역은요.

원추표면이라는 곳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ICAO라는 국제항공기구에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얼마 정도까지 돼야 한다는 그 기준.

그 기준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파트 업자가 있다면 지금 안동정비구역 해제해서 하는 업자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본인들은 오히려 매입비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220%밖에 못 지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돈을 계속 더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이 분은요.

이 부지 조성만 하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00억 이상의 이익이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검토를 안 했는가.

그리고 이 위험한

○의장 김형수 질문을 해주셔야 될 건데 자꾸 설명을

엄정 의원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서 새로 할게요.

○의장 김형수 예.

엄정 의원 제가 판단하는, 질문을 하든 설명을 하든 그죠?

○의장 김형수 예. 그런데 아까 오늘 세 분 다 그런데 시정질문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게끔 어느 정도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아는데

엄정 의원 이거요. 시민들이, 저는요.

이래 생각합니다.

완전히 소유하려면 완전히 이해를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시간

엄정 의원 이해가 좀 잘 안 됩니까?

나름 설명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이따 다시 보입시다.

○의장 김형수 보충질문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시정질문할 때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셔야, 우리는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만 시민들은 질문을 모르잖아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놔두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시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은 질문지에는 한 1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엄정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만 설명드리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동투자선도지구 국제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그리고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된 안동공업지역에 의료관광, 첨단의료단지, 미래형 주택단지가 공존하는 미래 20년 먹거리 사업인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를 조성하여 김해 동ㆍ서 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성장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의 진행상황과 취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투자선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1월, 12월 2회에 걸쳐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했지만 참여자가 전무하였고 2016년 12월 28일에 200대 기업 및 38개 대학병원에 투자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17년 1월에 10대 대기업을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지만 2017년 4월에, 그리고 10대 제약회사에 투자 참여안내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그리고 토지수용 및 미분양 등 높은 투자 위험으로 사업성이 없고 공공시설용지, 즉 도로공원 등 용도가 지정된 상업시설 과다로 사업성 결여로 인해 투자자가 없었고 LH 등 공공기관에 투자 유치를 협의했지만 역시 같은 여건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3차에 걸쳐 방문해서 협의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투자의향과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협의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사업계획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사업계획 축소 등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시군에 대토지 소유자인 ㈜팔도 및 ㈜성은개발에서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 취소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7년 7월 3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투자선도지구 나머지 네 곳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영동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남 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은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대명레저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8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충남개발공사와 LH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주시 광주송정KTX역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 취소 후 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안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은 부산과 우리11시를 잇는 관문지역으로 동김해IC 경전철 및 국도14호선의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동부지역의 중심지이나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고 대규모 공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주민생활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동공단 이전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동공단 이전을 위해서 98년도에 2016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본 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계획하여 투자자 유치를 모색하였고 2012년도 김해시 동부권 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는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 상반기까지 각종 특례 부여를 조건으로 200대 기업, 38개 대학병원에 투자 위촉을 공문 발송했으며 그리고 10대 대기업 및 LH에는 직접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대비 사업성 결여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안동공단 이전사업이 지체되었던 상황입니다.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에서 공단 이전을 위해서 공업지역 약 230만㎡를 6개 단계로 나누어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 공장부지가 많고 기반시설 선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구 국제상사 부지 일원이 현재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토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동공단 이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토대로 우리시 동ㆍ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지구의 주요내용인 의료, 쇼핑, 문화 등의 거점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2.9%입니다.

전월세 비율은 32.4%가 되겠습니다.

일반 가구수가 2016년 대비 2.3% 상승하였지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전체 주택수가 4.8% 상승하여 2016년 주택보급률 100.4%에서 2.5% 상승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총 290개 단지가 있고 13만 6,3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3개 단지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은 87개 단지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276개 단지로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은 14개 단지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현재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 및 미분양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주택은 1,823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분양 물량 1만 4,824세대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우리시에 공동주택 집중공급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급랭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조선 등 제조업 경기불황으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 전입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으로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미분양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경제ㆍ정책적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분양 증가는 경제ㆍ정책적인 요인 및 수요 위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시 자구대책만으로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착공 및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일반, 근생 지역 내에 주상복합시설의 주거비율을 당초 85%에서 70%로 제한하고 주상복합시설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근린생활지역은 700에서 50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및 평면 특화를 통한 차별화 독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소형 평수 위주의 평면 개발 유도, 미분양 주택보유단지 및 신규분양단지의 홍보활동 강화 유도 등 사업주체의 미분양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단지를 기준으로 장유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360세대를 포함해서 총 23개소 1만 9,089세대이며 착공한 단지가 13개 단지 1만 64세대, 미착공 단지가 10개 단지 9,025세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하신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 삼문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7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하신 건립 예정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비롯해서 2024년까지 신문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주택용지가 총 23필지 2만 5,06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9월 19일 ㈜태광실업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친 후에 2016년 10월 1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낙후된 북부생활권인 한림, 생림, 상동면 지역의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지역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구역 취소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낮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즉 2019년 10월 14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됩니다.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질문하시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아까 표고 1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가 건립될 그 위치를 해보면 지금 신공항팀에 한 분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원추표면 5㎞ 정도 지점됩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한 이 정도쯤 됩니다.

이 지점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 여기 들어설 곳이 한 5㎞ 정도쯤 됩니다.

자, 그래서 수평표면은 뭔가 하면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체공비행할 때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입니다.

수평표면은 우리 활주로부터 해가지고 몇 ㎞까지인가 하면 4㎞까지입니다.

4㎞까지인데 수평표면은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여기까지가 전체 다 똑같습니다.

45m 정도 높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45m 건축물이나 이런 건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원추표면이라 하죠?

원추표면은 지금 2㎞ 구간인데 이렇게 실제거리가 20m이면 높이는 1m로 해라 이 구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요?

그래서 이 5㎞ 구간이면 자, 수평표면에서 1㎞ 정도 되죠.

그러면 1,000m 아닙니까? 그죠?

1000 나누기 20을 하면 이 높이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이 높이는 나누기 하면 50m 나오죠? 그죠?

그래서 45 더하기 50을 하면 이쪽의 높이는 95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ICAO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얼마 넘어갑니까?

140m 되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45m 차이 나죠?

그런데 이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짚지 않았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습니다.

중국에서 8시 40분에 출발해서 우리 김해공항에는 11시 35분에 도착할 그런 비행기였어요.

당시 기상이 아주 안 좋았어요.

비가 오고 그리고 안개가 짙게 끼고 보통 여기가 북쪽이라 치면요.

여기는 남쪽이라 치면 우리 김해공항은 북쪽으로 해서 편서풍하고 북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륙을 하고요.

올 때는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정면에서 불면,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보통 현재 이 시기가 남풍이 많이 분답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면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문용어로 circling approach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못 내리기 때문에 빙글 돌면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가 하면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이 전 세계에 1% 정도의 그 정도로 어려운 공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이미 인공구조물 말고 자연구조물이 ICAO 기준에 훨씬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계 체공비행을 위해서 지금 원추표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형화되고 비행기가 고속화되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빙글 도는 이 표면이 원추표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국 민항기가 싹 옵니다.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실제로 남해고속도로 안 지나가고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진입표면 안에 사고 난 돗대산이 있어요.

돗대산의 204m 지점, 여기 공항에서 치면 4.6㎞ 지점입니다.

그래서 진입표면은 우리 비행기가 직선 활주로로 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면입니다.

4.6㎞ 지점 높이는 얼마로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는 100m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까지는 1대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까지 60m 그리고 3㎞ 넘어가는 지점부터 1대 40으로 하라 그랬어요.

4, 4, 16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100m 정도 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난 지점은 몇 m였어요?

204m입니다.

만약에 ICAO 기준에 적합했더라면 운전수가 실수를 해도, 기장이 실수를 해도 이 사고 안 났다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면 여기하고 이 거리는 1.2㎞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사고가 안 났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1.2㎞ 지점에서 사고 안 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여기 원추표면이나 진입표면이나 수평표면이나 여기 자연구조물 말고 인공구조물이 ICAO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건립이 되면 인공구조물로는 처음으로 원추표면 안에 ICAO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고가 안 났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서 204m 높이에서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따져봤느냐.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용적률을 400%를 줬기 때문에 47층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책이 있느냐.

참, 제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비난을 받겠죠.

아마 사실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앞에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ICAO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신공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ICAO 기준을 따지지 않고 항공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장애물 있어도 그대로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엄정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남아 있으면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말씀을 또 드려가지고 층수는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보상비, 특혜 시비, 용적률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지구는 주택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은 뭐냐 하면 단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용주택 공공용지를 충분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그러면 그것 내놓고 토지 보상을 한 다음에는 당연하게 자기 땅 3만 평에 대해서만 주택사업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당초 우리 김해시는 20년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 선거 때마다 공약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김해시가 시군 합쳐지기 전에는 저 자리가 공업지구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농 통합이 되고 우리시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는 공업지역이 안 된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정주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느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러 군데 우리들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못해가지고 하고 지금 대기업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마침 이 한 사람의 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공공시설을 우리 시에다가 내놓고 당신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세대수로는 약 한 296세대가, 자기들 공공시설을 하면 거꾸로 계산하면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 지역을 과연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엄정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혜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치 하나도 안 주고, 땅 그대로 주는 것은 하지만 일반주택법 시행하는 것하고 토지계약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내가 내 땅을 내놓고 공원도 지금 1만 평을 법적으로 내놓고 하는데 공원시설비하고 용지비만 하더라도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일반주택법에서 500억을 누가 내놓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엄정 의원 국장님 아니, 잠시만요.

내가 설명드릴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모든 걸 다 해서 드는 비용이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2084억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하고 계산해 보니까 아까 전에 유추해서 계산을 해봤지만 실제로 상업부지는 1200억. 그죠?

아파트 부지는 2,900세대 정도 들어가면 가치가 옆에 있는, 사실은 지금 짓고자 하는 거기보다 옆에 정비구역 해제하는 그 땅이 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그게 2000억 정도 되더라.

부지 조성하는 데만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조금 전에 공원도 사실 법적한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냥 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다.

이걸 짓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도로도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의무사항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 했을 때 총 계산해 보니까 3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토지매입비용이 그 정도 되니까 한 10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기더라.

이것 구성만 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터만 닦는다 해도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한 겁니다.

저는 계산이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조금 전에 400% 조정해서 진짜로 가능합니까?

그 얘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가능하죠.

엄정 의원 그러면 95m로 낮출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말씀을 건축위원회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7만 5,300㎡에 2,900세대를 어떻게 배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다 하면 그냥 진행됐겠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건

엄정 의원 그러면 누대에 걸쳐서 우환덩어리입니다.

그걸 알고도 그 아파트 입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엄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업자한테 그 돈에서, 그 면적에 이것을 그만큼 땅을 내놓고 내가 400%를 줘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엄정 의원 제가 할게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러면 하십시오.

엄정 의원 저에게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 그러면 하십시오.

엄정 의원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한다 하면 제가 공표합니다.

시장님 줄 수 있죠?

제가 그러면 업자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조건으로 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엄 의원님, 제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엄정 의원 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지금 현 상태에서 조건은 똑같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질문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400%하고 47층

○의장 김형수 국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걸 제가 그대로 인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이런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제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러면 엄 의원님이 하십시오.

엄정 의원 예.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하십시오.

우리도 그러면 놀고 좋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잠시만

○의장 김형수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이래 하십시오.

엄정 의원 자, 잠시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 살살 하이소.)

엄정 의원 그래, 이런 우려를 사실은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남의 돈을 가지고 왜 왔다 갔다 서로 그래 샀노.)

잠시만

○의장 김형수 시간이 한 2분 좀 더 남았는데

엄정 의원 2분 남았답니다.

이런 염려를 저만 한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보면 7만 3,000㎡인데 상업용지가 3만 400이거든요.

전체 면적 베이스로 보면 18% 정도가 되지만 떨어져 있는 공원을 빼놓고 공동주택이 가용 용지 베이스로 4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혜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보완기능을 하라고 해서 3~5% 정도밖에 상업지를 안 준답니다.

“근데 왜 1만 평이나 줘가지고 특혜를 많이 줬어요?”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래 하고나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전체적 사업에 대한 이익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했을 때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방안, 회수를 포함해서 정부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 말이 많은데 과도하게 갔을 때 대한 초과이익 환수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 답변하는가 하면, 지금 업자가 와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계획한 사람이 와서 답변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이랬어요.

이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용적률도 준주거지역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전용 개념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369%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향해서 최대한, 물론 사업성도 따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용적률도 하향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많이 깎아오면 해주겠습니다.”이런 답변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

참,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조금밖에 용적률이 안 나오고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는 너무나 많이 줬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신 것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369%가 아니고 393%입니다.

엄정 의원 393%인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 회의록은 오타고요.

그건 오타입니다.

엄정 의원 오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엄정 의원 오타 적으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오타기 때문에

○의장 김형수 국장님, 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의장 김형수 국장님, 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정 의원 예.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했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째 보면 이해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특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국장님 얘기한 것 아니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400% 올라가면서 공항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수고 많았습니다.

엄정 의원 시장님, 잘 좀 감안해 주십시오.


2.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팔도,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1시44분)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류명열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톤이 올라가서 저는 약간 낮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버려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중 발생한 지방의원의 이탈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규칙명 변경과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및 출장계획서, 보고서 제출 등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한 내용 중 일부 보완점이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5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8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장, 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작성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팔도, 김한호, 김명희, 김희성, 김진규, 황현재, 김창수, 주정영,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허윤옥, 이광희, 하성자, 김창수,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김희성, 김진규, 조팔도, 조종현, 정준호,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9년 5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시정모니터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실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리ㆍ통ㆍ반장의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9년 5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류명열, 안선환, 김진규, 조종현, 김희성, 김창수, 엄정, 하성자, 최동석, 이광희, 김종근, 김명희, 허윤옥, 조팔도, 김한호, 정준호,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2일자로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5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으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며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보도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여 보도의 신설,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 처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장선근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   유수정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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