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4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
12.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14.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3.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 이광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 박은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네 분의 의원님들은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최근 동계스포츠스타인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체육계의 오랜 문제였던 성폭력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스포츠의 4대악 신고센터는 2014년 개설됐지만 심석희 선수는 왜 이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난해 연극계 등 문화, 예술계 관련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조직이 문제였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볼 때 시민수강생을 대상자로 하는 생활체육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강사들은 어떤 실정일까요?
그들은 조 모 코치의 경우처럼 대상자나 조직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례를 접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모 시립스포츠센터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은 물론이고 능력도 뛰어나 수강자들에게 호평 받았고 모 자치단체 대표주자로 활동했던 선수출신 전문인입니다.
그는 소속된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지도과정 중 빈발하는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그런 점을 알렸으나 오히려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추행당하는 것보다 묵살당하는 것이 더 절망스러워서 우울증으로 몇 번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던 이 당사자는 직장이냐, 인간적 자존감이냐의 갈림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과감히 떨치고 나와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스포츠센터 강사로 일하며 점차 치유되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접한 당시부터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 종사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직접 만나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대상자들은 공히 제3자적인 대답으로 성추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느 지역의 모씨 혹은 동료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형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런 형태의 답은 어느 면에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남녀 강사 공히 피해사례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수강자들은 강사인권 등 예의를 지킨다고 보며 극히 소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를 외면하거나 묵인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강사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수강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며 그런 점을 조직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보고에 대처하는 조직문화가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는 문제해결 환경이 관행적으로 형성되면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감히 고발하거나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정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 입장의 사람이 오히려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질책으로 피해자 탓을 하거나 강사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켜서 결국 당하고 견디는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전례됨으로써 피해당사자들이 처한 환경은 스스로에게 점점 악화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및 타 시도 상담기관 등에 관련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다 하기 전에 사례가 전무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경우처럼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라야만 문제가 드러나는 민감한 주제이기에 관련한 설문조사나 사례수집 또한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수강원서 접수단계에서 수강 시 유의할 점 등 안내서를 제공하는데 이 내용 중에 성추행, 성폭력 등에 관한 언어행동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눈에 띄게 기재하여 수강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강의실 혹은 적절한 곳에 크게 보이도록 주의문구를 비치해서 수강자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둘째, 수영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탈의실 사물함 문 안과 밖에 이용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도록 관련한 금지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착은 담뱃갑에 표시된 위험성 안내와 같은 개념의 취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내와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유의점에 대해 시민의식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단계로서의 교육입니다.
이는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고, 처벌 등 관련한 규정을 연구하고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활체육,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수강자들과 친숙해야 할 직업적 특성을 지닌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환경을 조성하여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련 제도 마련으로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정책실시, 그에 앞서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시민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를 둔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 관련 안전사고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9월 서울시 강동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0월 우리시 서상동 다가구주택 화재사건, 11월 서울 종로고시원 화재, 며칠 전 발생한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등에서 보듯이 건축안전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노후건축물, 건축물 지진 및 화재, 공사장 등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전담하는 법정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인허가, 공사감리 관리ㆍ감독,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비롯해 우리시는 관할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현장조사ㆍ검사 심지어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안전과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행법은 시ㆍ지도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을 시행하여 법제도는 완비된 상태에서 김해시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센터를 출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진이나 지반침하, 공사장의 안전 등에 대하여 건축인허가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관리ㆍ감독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김해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해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설립 또는 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ㆍ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김해시 실정에 맞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직접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2020년까지는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치ㆍ운영 면에서는 건축안전, 화재, 지진, 공사장 안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해시 또한 서울시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전문인력 고용, 운영방법 등 어려운 과제들이 많지만 김해시가 지방에서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안전에 관해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주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가 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사후약방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5만 김해시민의 김해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이 김해시가 중심이 되어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안전교육은 강의위주 교육에서 체험위주 교육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익히는 것은 습득도 어렵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으로 배운 것은 위험한 순간 생각보다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체험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까지 사망원인 중 2위가 교통사고이며 30대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과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체험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통안전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자전거교육장입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스크린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봉사회는 2006년 6월부터 학교로 찾아가거나 자전거교육장에서 진행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자격증시험을 2018년까지 81차례로 1만 1,237명의 어린이들에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도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던 9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도 자전거 초급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해반천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장 개장 운영, 2008년부터 김해자전거교육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8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김해자전거교육장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누적인원이 무려 17만 4,000명이 교통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김해자전거교육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김해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가야의거리를 자전거로 관광하고 싶을 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도 바로 자전거교육장입니다.
하지만 자전거교육장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따가운 햇살과 비와 바람을 피할 곳이 거의 없고 돗자리를 가져와 체험장 곳곳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은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민들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통약자들과 김해시민들에게 교통안전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교육장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자전거교육장의 담당부서는 도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담당부서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김해시민에게 교통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 자전거교육장이라고 한다면 도로과가 아닌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가 담당부서가 되거나 최소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전거교육장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셋째, 자전거교육장에 향후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체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규모와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현재 자전거교육장이 부족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많은 시민이 찾아와 보다 편안하게 교통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절반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사람 우선 정책과 교통안전시스템 혁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 강화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중심 교통안전정책 추진 지원에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와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지자체의 지역주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등입니다.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이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곳, 김해도서관 바로 옆에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해의 자랑인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곳이 김해자전거교육장입니다.
김해자전거교육장에서 체험위주 자전거안전교육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김해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합시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ㆍ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기해년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시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김해시 행정을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와서 행정기관의 업무와 시설의 내용이 주민의 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진화되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 동사무소 등으로 그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이 복지,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관광, 기업 분야에까지 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조직도 직영에서부터 법인설립, 출자 형태로 다양하게 변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험관, 복지센터, 테마파크, 기업육성센터 등으로 그 명칭만으로는 그 소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도 많이 변화하여 외형적으로는 공공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청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도의 시기에 김해시청의 직영 및 시청설립법인 산하의 공공기관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입구에“이 기관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책임자 누구, 담당자 누구, 부서 어디, 전화번호라고 명기하여 시민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김해시에서 설립한 복지법인, 문화법인, 공사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고 싶어도 시청으로부터는 연결되지 않거나 그 성격이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시민이 제대로 활용하는 공적인 기관이라 할 수 없으며 소수의 주민과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의 기관이 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김해시의 공공기관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대상이자 참여와 애착의 대상이면서 감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본질적 성격이자 운명입니다.
이 공공기관이 사설기관으로 혼동되거나 주민에게 공적성격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으로서의 편리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수에게만 열려 있고 다수에게는 닫혀 있는 공공기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 국ㆍ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 현재 현안이 되는,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셔틀버스 폐지의 건입니다.
첫 번째, 폐지사유는 무엇인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가?
그리고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는가?
두 번째는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가덕도 이전을 일부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듣는 의견들을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김해신공항 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백지화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은 있는가?
김해신공항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가?
마지막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근거는 있는가?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는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에 지금 화면이 많이 흐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든 대한민국이든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차원에서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제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를 주장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일부 논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에 경제논리를 따졌습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으면 여러분 전년도에 시내버스 1년에 150억 적자입니다.
올해는 얼마가 적자가 될지 모릅니다.
한 2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MRG방식에서 MCC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경전철 적자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400억 정도 됩니다.
30년 4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왜요? 시민이 이용해야 될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금 이득내고 있습니까?
연간 40~50억 되는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야테마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왜 출범했습니까?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금 복지 차원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논리 따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운행을 포기한 사유들을 살펴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포기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본 결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자꾸 야기시키니 타 도시도 없더라, 그나마 우리 김해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었다 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1년에 1억 2000 막대한 예산입니까 여러분?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번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제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제 8일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1회 평균이용객이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는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논리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이용객 연령별 현황입니다.
60대가 81명이고 70대가 68명입니다.
그리고 10대가 67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도표에서 나타났죠?
이런 분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이것 폐지가 부당하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여야 없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절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여되는 실ㆍ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의원들의 의견도 접목해서 판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사항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있어 기부행위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해 금품제공 행위는 금하고 다음 법률에도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료셔틀버스가 지방자치조례나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제2항4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마 담당 실ㆍ국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향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전혀 고려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하게 된다면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나름 해봤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건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다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해신공항 관련 질문입니다.
김해신공항 저도 김해시의회 특위 구성할 때 제 뒤에 앉아계시는 의장님이 위원장이었고 제가 간사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생각했던 부분들을 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과 소음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은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다 준다 해도 반대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들의 실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김해시민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존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100% 힘을 보탭니다만 그 이후에 공항 입지선정에 있어서 아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주변의 부산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4개 지자체에서 신공항반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김해 그리고 피해가 갈 수 있는 부산의 강서와 사상구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경상남도 거제가 왜 반대합니까?
그분들 지금 비행기소리 많이 납니까?
김해신공항 하게 되면 그분들 피해 입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아마 김해신공항이 폐지가 되고 가덕도로 오게 되면 그들의 경제논리를 아마 적용했겠죠.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신공항 활주로를 통해서 공항이 운행되면 군사비행 목적으로 해서 연습은 아마 현재 있는 활주로 2개를 이용해서 전적으로 한다 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가덕도로 이전을 원하고 그전부터 그런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고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맞습니까?
여기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또 물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입니다.
이 중간보고는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의 한 개입니다.
2018년 9월 6일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자료를 발표할 때는 분명히 근거 있는 것을 들어서 할 겁니다.
저는 100% 이 자료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지만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저는 신공항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신뢰 안 하고 우리가 제시한 자료 역시 저쪽에서도, 국토부에서 신뢰 안 하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전연구검토내용 해서 후보지 평가결과, 후보지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총점 및 순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두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김해신공항이 1위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가덕이 2위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덕이 꼴찌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예. 꼴찌인 후보지역을 우리 지역을 포기하고 하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1위 지역이 포기되는 것 같으면 1위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야 맞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의 문화의전당 셔틀버스 폐지 건 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지사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셔틀버스는 2003년 개관 당시 우리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사정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률 및 이용객 조사를 해보니까 15년이 지난 현재는 예산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셔틀버스 이용객의 거주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 등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노선버스 신설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 대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폐지 시 이용객이 부담하는 것은 교통비 정도 추가 발생되는 외에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영 중인 서부스포츠센터도 있고 장유스포츠센터 등 유사시설 셔틀버스 요구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발생되고 최근 임금상승 등에 따른 셔틀버스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검토한 결과 운행 실효성이 미미하며 관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체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편의제공이 개선되고 더 나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최종 폐지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의견수렴 절차는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셔틀버스 폐지에 따라서 시민 전체 수렴의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13년부터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교통수단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 중인 김해문화재단에서 셔틀버스 폐지에 관해 타당성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인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지결정을 하고 홍보하였으나 셔틀버스 이용객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객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거주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수단 등 스포츠센터의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답변드리며 시민들이 문화시설 및 스포츠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그리고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음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활주로 방향 변경 등 실질적인 소음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안에 제시된 서편 43.4도 V자형 활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17도 좌선회 비행절차는 오히려 소음피해지역만 증가시킨 것으로 시민안전과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건설사업은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6일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부울경 시ㆍ도지사의 김해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공동입장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반대입장에 대해서 1월 17일 국토교통부로 재차 공식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및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연간 여객수요 3,800만 명, 공항용량 29만 9,000회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노선 및 대형화물기 운항 등의 검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역의 작은 거점공항 수준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하며 백지화에 따른 대안입지는 소음과 안전에 문제없고 위 검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로의 변경은 정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종단철도와 연계한 동북아 산업물류 확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륙의 끝과 이용의 시작점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연접지역에 경남 신경제 지도의 핵심기반시설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동북아물류 플랫폼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역설하여 대상지에 반영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기계획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 물류 R&D 조성과 가야배후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입지에 따른 사전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시 항공, 항만, 철도 물류도시로서 시너지효과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현수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한 날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 중 하나인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에게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거는 고향방문환영현수막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각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문을 보내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명절 전에 읍면동 담당직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부착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근거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요약하자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행사,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해 신고 및 허가대상광고물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동법 제10조2항 대집행특례에 의해 현수막은 즉시 제거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정게시대 및 벽면을 이용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우리시가 설치한 일반게시대와 공공목적용으로 설치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말하며 벽면이용게시대는 건물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건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급지역에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이 벽면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날에는 일반적인 날과 다름없이 옥외광고물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부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들을 꾸준히 제거해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과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ㆍ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소장님 막대한 예산이라 얘기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데 막대한 예산입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저 정도 금액이 막대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보시기에 나름이지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번 1차 셔틀버스를 3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정도
○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엄정 의원 100억, 200억 이래 치면 얼마 금액 아닌데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죠?
막대한 예산일 수도 있다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그런데 혹시 그 단어를 쓴 것이 폐지라는 쪽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쓴 단어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죠?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 폐지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런 건 아닙니다.
○엄정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1억 1000만 원이 막대한 예산입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10만 원 보면 비싸지.)
10만 원 하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운행포기사유를 한번 보입시다.
정말로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김해시민 전체가 사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 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문화의전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 핑계를 들었고요.
그리고 타 스포츠센터 유사한 곳에 스포츠센터 셔틀버스도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으니 안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도 정말 시민편의를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다른 쪽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검토해서 맞다 하면 그쪽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논리를 보면 안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보입시다.
일부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회원들은 셔틀버스 운행이 교통약자들의 복지라고 주장하며 대중교통비 부담 1회 1300원 해서 4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맞죠?
주로 이래 주장하는 분들이 60, 70, 우리 10대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인데 이것 안 맞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셔틀버스를 1일 9회를 운행하는데 승차를 하는 사람이 1회에 평균 10명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
○엄정 의원 그러면 셔틀버스 40명 타면 계속해줄 건데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대중교통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자, 그러면 국장님 평소에 주요 교통수단이 뭡니까?
주로 타고 다니는 것 뭐 타고 다닙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저는 자가용입니다.
○엄정 의원 자가용 타고 다니시지요?
그러면 버스 타고 경전철 타는 사람들 자가용 타라고 해야 되지.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우리 스포츠센터도 자가용 70% 정도 됩니다.
○엄정 의원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셔틀버스 타고 다니니 배가 아프니 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이 경제논리로 따져도 그렇고 150억, 400억 이래 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저도 승용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다 없애고요.
경전철도 다 없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제가
○엄정 의원 아니, 따져보면 논리가 그런 논리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내버스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150억 중에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못 맞추면 비지원노선은 이득이 되는 데는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해가고요.
그것 못 맞추면 김해시에서 돈 다 줍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전역에 시내버스 한 190대 다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50억 지출했어요.
전체 다 따져도 대당 얼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편도로 해서 3명 타는 시내버스노선도 저희들 손 못 대고 있어요.
못 없애고 있습니다.
왜요? 교통약자들이 타는 교통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나마 솔직하게 우리시가 타 시도보다 조금 비교우위에 있는 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문화의전당 그리고 문화의전당의 부속 스포츠시설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핑계로 해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전에 폐지한다는 절차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다 했죠?
여기 답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시민 전체 조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엄정 의원 전체 조사 안 해도 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우리 이용객 조사는 했습니다.
○엄정 의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여쭤봤던 게 아니고 운송수단이 있는지 여쭤봤죠. 그죠?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셔틀버스 적자이용에 따른 폐지소식을 접한 대다수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스포츠센터 이용금액 상승 등을 우려해 폐지를 찬성한다 이것 맞습니까?
만약에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스포츠센터 이용금액이 상승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이용금액을 한 번 올렸거든요.
○엄정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6만 7200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이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의장 김형수 의원님 한 5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민원이 들어옵니다. 귀찮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업무 오해로 인해가지고 이런 걸 폐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다 이 말입니다.
일일이 대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폐지하면 이런 일 없잖아요?
서민들의 발이고 연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 6만 7200원 큰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폐지하고 나면 연세 드신, 70세 되신 우리 어머니들이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본인 돈으로 대중교통 4만 원 추가하면, 11만 원 같으면 일반적인 스포츠센터 이용해서 수영 배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능력되시는 분들은 자가용, 승용차, 택시도 타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 안 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김해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배려 좀 해줍시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도 전혀 그렇게 할 의사 없죠?
앞으로 셔틀버스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생각해 보고 의논해서 시장님하고 해볼 의향 없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건 지금 저희 사후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니까 그것은 한번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최저시급의 증가에 따른 용역비 급등으로 예산 부담이 증가된다 얼마, 2020년까지 1억 2800 정도인데 이게 1억 9200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못하겠다 하거든요.
○엄정 의원 1억 9200 나온 산출근거 있습니까?
없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죠?
자료 제출하실 때 제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셔틀버스에 관해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이용객이 조금 저조하다 하더라도 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타 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요구하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조사하시고 시민의 복지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왜 자꾸 퇴보하려고 합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2분 남았습니다.
정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저도 신뢰를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지금 검증단 결과도 그렇고 작년 6월 9일에 시 대표로 제가 가서 발언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4안에 대해서 11자형으로 부산 쪽으로 당기는 게 좋겠다고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현재는 국토부에서 계속 자기 안대로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이것을 여러 학자들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만들었는데 최초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김해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허위 날조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지금 검증단하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소음문제라든지 등고선을 봤을 경우에는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저쪽에서 신뢰하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자기들도 물론 신뢰는 안 하겠죠.
○엄정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좁혀지면 되는데 좁혀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 의원 시장님도 신뢰 안 합니까?
국토부 관련 신뢰 안 하십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안 한다 하이소.)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양심적인 분이라서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지만 우리 김해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반대하셔야 됩니다.
백지화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가덕도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좋은 곳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신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실제로 신공항을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하기도 참 그렇고 만약에 안전하고 소음이 완전하게 담보가 된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해신공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안전과 소음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
○엄정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왜냐하면 그만큼 교통이라든지 원활하게 우리시가 이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그때 계획도 다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전하고 소음이 정말로 완벽하게 담보되었으면, 현재 제 생각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간다 하니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봤고요.
사실 이 자료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시한 자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신뢰 안 하고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못 나아갑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정 때 현수막 달면 전부다 떼야 된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저희들은 그걸 불법으로
○엄정 의원 들었죠?
이번에“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현수막 붙이지 마십시오.
시장님도 붙이지 마시고 의원님도 다 붙이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도 다 붙이지 마십시오.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1월 1일에 우리 시장님도 안 붙이고 국회의원 두 분도 붙였어요.
그런데 모 당 당협위원장님이 붙였는데 붙이자마자 바로 떼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붙였으면 안 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 잘 됐다.
그러면 다 같이 붙이지 말고 돈도 아끼고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붙이지 맙시다.
이번에 제가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 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 모집공고는 1차 2018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졌고 시설은 스카이사이클과 복합 어드벤처 체험시설이었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3,050㎡였고 수익배분율은 김해가야테마파크가 10% 이상이었습니다.
1차 입찰공고 결과 10% 수수료 요율을 김해가야테마파크에 주는 조건으로 ㈜지랜드가 낙찰받았으나 원상복구의 범위가 불투명하고 협약 추진 중 이견이 있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낙찰을 포기하고자 한다는 낙찰포기서를 11월 28일에 제출하면서 2차 입찰에 들어갑니다.
2차 입찰은 사이클과 복합 어드벤처 체험시설로 수익배분율이 김해가야테마파크 7%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진 공고기간에 유찰되어 3차 공고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차 입찰 때 제출된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랜드는 자본금 1억 원에 표옥근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며 89년생 표 모 씨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등기해서 11월 1일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 지방세 등 각종 납세실적이 하나도 없는 신생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진 지 12월 만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하나를 따내기 위해 만든 기획업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입찰에서 ㈜지랜드가 제안한 수익배분제안서는 민자투자자 95%, 김해가야테마파크 5%입니다.
3차 입찰공고문을 통해 수익배분율을 김해가야테마파크가 7%에서 5%로 낮추고 민자투자자의 단일 건 매표시스템 구축조항까지 삭제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민자투자사업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지랜드의 무력 항의방문, 순수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서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의장 김형수 아니, 다른 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들으셔야죠.
의원님과 두 분 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짧게 해주이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질문이 11가지가 되어서 답변도 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랜드는 어떤 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랜드는 우리시 생림면 나전리에 위치한 ㈜신흥ENG가 모기업으로 주사업은 각종 교량 제작과 설치 및 어린이놀이시설 제작 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질의하신 사전에 의회 설명이 없었던 사유와 장기사업인데 각종 영향검토를 했는지, 타당성검토 및 법적절차,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테마파크에 눈썰매장, 물놀이장 등과 같이 수입배분 방식으로 영업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20년간 운영 후 원상복구되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해서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었기에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28일 운영협약서 체결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중심으로 사업경과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는「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해서 김해문화재단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익스트림시설 중 총사업비는 35억 원이였으며 익사이팅사이클 21억 원, 타워 12억 원, 기타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산출근거는 익사이팅사이클 제작비 21억 원인 경우에는 국내 최초 시설로 시설사업비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타워 제작비는 12억 원, 이와 유사한 통영어드벤처 조성사업비가 17억 원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사업인데 각종 영향검토는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사이팅사이클은 국내에서 최초 도입하는 시설로 테마파크 영업 활성화 및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의하신 부실계약이고 비밀협약인 이유와 계약약관에 대한 법적검토와 시장님께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항 및 사업 추진계획을 결정한 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협약이고 핵심내용을 비밀로 하는 협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계약은 협약서 제7조2항의 수입배분에 대해서 향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실협약이 아닙니다.
향후 손익분기 조기달성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테마파크의 수입배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내용은 공문으로 보완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3조 비밀유지조항이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과 같은 사항은 이번 협약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인 협약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법적검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공개모집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공개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조건사항, 유의사항 등에 기초하여 협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ㆍ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테마파크 관광기획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테마파크 관리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최종결정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인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대책은 준공예정일인 19년 4월 20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지랜드에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하고 시설은 원상복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도중 해지는 지랜드에서 원상복구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번 협약 부실 및 지랜드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입장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익스트림시설과 가야테마파크가 연계해서 김해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이정화 의원 7조하고 13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자투자자 조성 협약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7조에 보면 수수료 정산 및 배분입니다.
1항에 매표 및 매표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관리ㆍ운영한다.
2항에 보면 발생된 수입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통장으로 입금 후 익스트림시설 수입 95%를 지랜드에 지급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이용요금과 정산일은 상호협의 후 향후 수입배분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비밀유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비밀유지입니다.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 등에 내부비밀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랜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 지킨다.
한마디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말이죠.
국장님 7조 있죠?
“향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이것 무엇을 조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테마파크가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도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분율을 더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호협의해서 공문으로, 수입이 빨리 도달할 경우에는 우리가 배분을 더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명확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정화 의원 그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도 이 계약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계약서라는 건 분명하게 사고팔고 할 때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 뒤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사용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이 부분은 사고팔고 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수익이 나는 시점에 따라서 수입배분율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못 정하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이고, 그러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써야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상호협약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계약서를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
만약에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회수했을 때는 10%로 한다, 안 그러면 더 준다, 장사가 안 될 때는 더 내려간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야지.
프로야구선수들 연봉 조정할 때 조건을 답니다.
무조건 10억, 100억 안 줍니다.
타율이나 타점이나 팀 공헌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솔직히 이런 계약서는 땅 10평짜리 살 때도 이런 계약서 안 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입배분율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투명하지 못합니다.
이것 진짜로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13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밀하고 고객정보는 비밀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현황,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공사현황을 붙여놓습니다.
이 건물은 10층짜리를 짓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아니, 사업현황하고 지급배분율 계약을 하는데 이걸 얼마에 주고 산다는 걸 정해놓아야지.
이걸 어떻게 비밀에 부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 의회 23명 의원 말라고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뽑아서 이런 부분 감시하고 바로 견제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계약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에 대한 부분 질문드릴게요.
1차에 우리시 배분율이 10%죠?
10% 해가지고 공고했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공고했는데 지랜드가 1차 유찰, 2차도 유찰입니다.
3차에 지랜드가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차에 공고할 때는 우리시 배분율을 10% 했습니다.
2차에 모집할 때는 10%에서 3% 다운돼서 7%로 갑니다.
또 3차에는 1차 10%에서 반으로 떨어진 5%로 우리시 지급배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차에 지랜드가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핑계로 낙찰 포기를 합니다.
낙찰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3차에 다시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할 때 1차에 포기하면 다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시 지급배분율이 10%에서 3차에 5%로 반으로 잘라서 수입을 업체가 95%, 우리시가 5%로 해가지고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이 낙찰비율 있죠?
지급배분율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지랜드에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 포기를 했는데 다시 응찰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도 저희들 설명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상복구를 처음에는 위에 지장물만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밑에 구축물이 있습니다.
그 구축물까지 다 해야 된다고 서로 협의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응찰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95%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어떤 안전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운영을 전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장수입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니까 한 달에 한 5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5억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호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하는 부분은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아니, 하는 부분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에 저는 따라갑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잘 보완해 가면서
○이정화 의원 간단히, 간단히 합시다.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반대, 저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계약이 타당한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결정내리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한 3분 남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3분 남았어요?
봐라, 이래 시간이 없다.
사업자등록 문제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업체가 11월 1일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이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저희들이 못하고
○이정화 의원 그러면 그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1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7일에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좀 그렇네요.)
11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 내가지고 11월 7일에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자기 혼자, 이건 냄새가 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정말 그렇네요.)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너무 잘못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본금이, 우리시가 35억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사업이 35억짜리인데 어떻게 자본금을 1억 넣고 사업에 입찰합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모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부도가 나면 모기업이 책임집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랜드하고 계약을 하지 모기업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정화이고 주정영 의원님은 주정영 의원입니다.
주정영 의원이 이정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님이 장유문제를, 이정화 문제를 책임 못 집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이야, 나는 계약기간 보고 놀랐습니다.
계약기간이 20년이면, 요즘같이 초스피드시대, 4차혁명시대에 이것 너무 깁니다.
조건을 달아야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니까 13년에서 15년이
○이정화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야지.
2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일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20년을 하면서 조건 하나 안 달아놓았어요?
○의장 김형수 1분 남았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있죠?
지랜드에서 만약에 20년 계약을 했는데 가야테마파크가 잘 안 돌아간다.
지금 적자도 한 35억, 40억 난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이 시설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누가 책임질 건데?)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익스트림 이것 우리시에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저도 그냥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건데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이 사업을 결정하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국장님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국장님도 김해에서 사셔야 되고 저도 김해에서 평생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업을 처음부터 누가 계획하고 최종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해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다.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당연히 시장님이 찍으시죠.
○이정화 의원 허성곤 시장님 도장 찍어야 계약서가 성립되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이정화 의원 맞죠?
시장님 이것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 해가지고 20년간 우리 발이 묶입니다.
우리 가야테마파크가 700억, 800억 투자해서 지금 40~50억 적자납니다.
그런 적자나는 구조를 20년간 끌고 갑니다.
20년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1000억 얼마든지 우리 55만 시민과 제가 볼 때는 2036년 됩니까, 39년 됩니까?
그때 1000억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관광시설이 꼭 수익사업만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의전당, 체육시설은 복지시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야테마파크 이 부분은 복지시설에 포함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과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시민은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불확실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투명성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는 것 압니다.
고생하는 부분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김해시가 짐덩어리를 안는 사업이 안 되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조팔도, 최동석,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김종근, 이광희,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엄정, 김한호,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올해 기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ㆍ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잘 해보도록 합시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 지급일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김해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80%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일은 김해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월 4일 및 1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9년 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성별 균형참여 근거를 명시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자원순환기본법」제2조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에너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갈등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의함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들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4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9년 1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에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임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조례명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시책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1인 가구 및 저소득주민이 사망한 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김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개정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유사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문화재법」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의 규정에 따라 조난당한 천연기념물의 구조 및 병원 이송을 위하여 조난 천연기념물 구조 및 민간위탁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14.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1시4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2019년 1월 4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외 2건이 김해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1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과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 후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하는 제도로서 관련 법률에서 명기된 기간 내에 해제권고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시장으로 서면으로 해제권고 의견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의 도시미래상 정립, 공간구조의 설정, 인구 등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도로, 철도, 공항 등 광역교통 체계 확충에 따른 기회 활용과 난개발 정비 등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여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미래상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중심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전철 연장 및 KTX역사, 신설안에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진행되는 복선전철의 장유역, 장유방안 검토 외 1건의 의견서 제시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