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3.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1.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3.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2.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4.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6.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3.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엄정, 이정화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종근, 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김희성, 황현재 의원 발의)
9.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23.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5.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희성 의원, 정준호 의원, 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및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희성 의원, 정준호 의원, 박은희 의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은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달려온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집어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2019년도 기해년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에 대한 상황과 조치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와 야산 및 들에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들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시비 1억 1600만 원을 들여 1,251마리를 포획하고 금년 10월까지 1억 1300만 원이 투입되어 1,118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약 1,200마리를 포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동물 관리는 현재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협회에 낙찰용역으로 민간위탁 단기계약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28일 조례 제709호로 제정된 이후 별다른 내용 개정이 없으며 조례 내용 중에 유기견을 비롯한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유기견의 경우에는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 야생화 과정이 진행되어 집단화되면서 들개로 변할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어 사람과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광견병이나 다른 알지 못하는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 보건ㆍ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림면의 경우에는 유기견 1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축사에 침입, 닭과 염소 등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여 농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유기견들의 공격을 우려하여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는 새벽이나 밤늦은 무렵 아파트지역에 출몰하여 소음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등 유기동물 보호와 그에 반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해당 조례나 유기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미온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단기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등과 같이 시 직영보호소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동물복지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제ㆍ개정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사회윤리적 측면, 공중보건학적 측면, 동물복지적 측면, 산업가치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보호자의 관리의무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동물복지, 반려인 교육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유기견의 입양, 구조, 치료, 반려동물일 경우 주인에게 반환해 주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과 중성화조치 등의 방안도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시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반려동물들이 유기되는 일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시정은 동물복지, 생태복지, 시민복지를 이루어낼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인 안동공단 이전을 위한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안동공단 이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동지역은 부산과 우리시를 잇는 관문지역으로 동김해IC, 경전철 및 국도14호선 등 교통 및 생활의 중심지이나 우리 김해시의 성장 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고 대규모 노후 공업지역의 입지로 인해 주민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안동공단 이전이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수십 년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옛 국제상사 부지 일원의 약 29만㎡ 구역 중 대토지를 소유한 ㈜성은개발로부터 우선 1단계 16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제안이 있어 사업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9월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 투자협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관련 기관 부서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7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외에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사업지구 내 도로와 주변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대상지 주변의 현재 여건을 보면 안동 농협사거리에서 활천제일교회 방향 한성아파트 구간에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상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어방3교에서 활천교 사거리 구간도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므로 도로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본 사업과 병행하여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후 우리시에 기부하기로 되어있는 공원은 약 3만 3,000㎡ 약 1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동부권지역의 상징성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동공단 이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및 김해상공회의소 등 관련 유관 기관에서도 우리시 최대 숙원인 안동공단 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고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서울사무소 설치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예산심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시의회를 찾는 모습을 보았고 저 또한 평소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 서울사무소는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우리시 또한 그 여파 속에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7일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3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등과 우리시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설치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타 지역의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방문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시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적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이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자주자주 호소하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40개 정도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3개 늘어난 43개의 서울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중이고 내년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전북 익산시 등 5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5개 대도시로 우리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경북 포항시, 인근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는 이미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도내만 보더라도 우리 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사천시, 함안군, 함양군 등도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ㆍ군 중 무려 14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활발한 국비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서울사무소 설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설치되면 중앙의 다양한 고급정보와 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집행부와 시의회로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와 정부청사에서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오전ㆍ오후 워크숍, 사업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워크숍 등에 참석해서 급변하는 시대 정세에 앞서가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 업무보고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자료 등을 신속히 집행부와 시 의회에 전달하면 집행부 직원들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는 전국 타 지자체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투자유치와 관광객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43개 기초자자체 소속 서울사무소는 상호 간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부서가 주관하고 서울사무소가 보좌하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타 지자체 투자유치와 관광객 확충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교류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아울러 단감과 참외, 산딸기, 장군차 등 지역 특산물 판로 확보와 홍보에도 서울사무소가 일조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서울사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것을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 김희성 의원
○김희성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ㆍ회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시의원 김희성입니다.
저는 분성산에 추진하고자 하는 알파인코스터사업에 대하여 백지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5만 김해시민의 정신적 지주이며 우리 김해시민이 꼭 지켜야 할 영지인 분성산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성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66호로서 가야시대에 만들어졌고 삼국시대에 재축성된 석축산성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일출과 일몰이 예쁜 장소로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어느 지역의 봉수대보다 보존형태가 좋은 봉수대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흥선대원군의 작품으로 알려진 만장대 남각과 흥선대원군의 만세불망비를 모신 충의각, 주변에 고인돌까지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있으며 허왕후와 장유화상이 창건한 해은사 고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은사는 가야사의 역사적 사찰이며 전각 내부에는 수로왕과 허왕후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변에는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가야테마파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분성산 정상에는 천문대가 그리고 주민들의 힐링공간인 친환경생태공원 등 분성산 주변은 여가ㆍ휴게공간을 김해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성산은 북부동,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까지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등산로가 20여 개 이상으로 시민들이 항시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최소 수천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런 등산로를 일부지만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폐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시겠다니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정기를 빼앗고자 우리나라의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고 해방 후 그 말뚝을 끊임없이 제거해 왔습니다.
분성산은 우리 김해시민에게는 명산이고 정신적 지주산입니다.
이런 분성산에 쇠말뚝 몇백 개를 박아서 김해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분성산 알파인코스터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성산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자 역사적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55만 김해시민의 정기인 분성산이 경제논리에 묻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진영읍 주거단지 인근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대기정밀검사를 요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끼?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악취, 먼지, 벤조피렌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우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 아스콘 사업장은 58개소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환경부가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인근 거주자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의 발생빈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의 종류도 다양하여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그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10개소로 이 중 진영읍 소재 3개소 사업장은 주변 1㎞ 이내에 유치원을 비롯한 초ㆍ중ㆍ고 교육시설 8개소와 다수의 주거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그 밀집도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진영읍에서는 경상남도와 우리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시 환경과에서 시설 점검 등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정작 오염도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로 주민들이 알고 싶은 벤조피렌의 검사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경상남도 보건환경구원에서는 신규설정 예정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산을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및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결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같은 분석장비에 대한 예산은 통과되었으나 시료채취장비와 전처리장비 구입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검사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 지자체가 아스콘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 3일 만에 첫 민생현장으로 안양 연현마을을 방문하면서 이재명식 민원해결 제1호 사업으로 꼽고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정기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진영과 창원 두 곳의 사업장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그마저도 도내에는 벤조피렌 검사장비조차 없어 일반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짐작하여 불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닌 매우 합리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의 불안 해소까지도 우리시의 업무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민 행복을 담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될 개정기준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이전이 아닙니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입니다.
만일 검사결과가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타난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기업과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 적극적인 환경관리와 경상남도의 신뢰성 있는 오염도 검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코 번거로움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와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다문화도시인 김해가 그 위상에 걸맞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다양함이 살아 숨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문화다양성이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다양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국내외적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 UN은 2002년부터 매월 5월 21일을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 유네스코는 2005년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채택, 한국은 2010년에 열한 번째로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화다양성이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4년 상위법을 근거로 2016~2018년 사이 교육청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전국적으로 총 11곳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에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는 역사적으로 문화다양성의 원조국이라 할 만한 가야의 왕도입니다.
한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다루었듯이 융합, 공존, 상생, 평화 등 현대적 의미가 풍부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어디에도 관련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가 문화다양성을 선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 생각됩니다.
둘째, 김해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다문화 아이들과 외국인 주민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적 여건과 분위기는 문화다양성을 특화된 주제로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이제 김해는 문화다양성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셋째, 김해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진행한 지 5년차를 넘어 성장기에 들어서는 단계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시 문화다양성의 폭넓은 수용이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다양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아닌 삶을 규정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활동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상위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사업의 기초와 방향을 잡아 줄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으로서 독립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 김해시는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 및 행사들이 산재돼 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행정의 조율과 더불어 문화다양성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6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김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시대, 비록 우리 김해시 집행부와 의회가 출발에서는 한 걸음 뒤처졌지만 시민들의 노력에 호응해 서로 잘 협조해 나간다면 분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김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협의체 회원으로서 지난 10월 31일자 김해시의회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로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 19일자 관련 부서 검토의견 수렴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시민들의 삶이 문화다양성 안에서 더 생동감 있게 김해시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님, 엄정 의원님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실ㆍ국ㆍ소장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의회의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김해시 행정의 집행부 여러분께도 건승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위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설립에 대하여 김해시 전체를 바라보는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배려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김해시의 전체 기획과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과 시설은 어디에서든 유치ㆍ설립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과 의회 의원들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지역구 내에 유치시키는 것이 지역구 주민을 위하여 일한 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복지와 발전을 바라보면서 설립과 운영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던 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면 김해지역에 3개소가 있는데 구산동, 삼방동, 장유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영ㆍ한림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장유까지 먼 거리를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와서 이용하기도 어렵지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구획을 지어놓은 공공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삼계동에 복지관이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먼 거리의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구산동에 1개소만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장유지역에 청소년문화복지관을 예정한 용역예산이 올라와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수십 ㎞ 떨어진 곳의 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 생활권을 감안한 즉, 가까운 곳에서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소년복지관을 계획하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대비가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편중, 소외의 현실은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환경,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묻겠습니다.
김해시 전체의 기획과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김해시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중이나 소외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획해서 배치, 설립, 운영할 의향과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이와 함께 지역불균형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나 2014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균형적 발전을 조정하고 이끌어갈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월 30일에 이 자리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과 민의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에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조직을 갖추는 방안에 대한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약 1년 후인 최근에 김해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에 실시할 조직개편안에는 협치의 개념을 반영한 조직개편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년간 김해시 주민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장유소각로 문제로 협치보다는 반대로 불신과 충돌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한 1년 전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편하여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민간인 실무자 임용을 권고하였는데 조직은 갖추지만 민간인 임용계획은 전혀 없다고 하니 내용 없이 형식만 갖추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임용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민간인을 데려오면 그 수준에 맞는 일정의 권한과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제대로 될 것인데도 권한의 범위가 대단히 미약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무 같은 미미한 존재 상태의 임용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갈등 요인이나 상처를 만드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때 본 의원의 발언에서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에 협치기획팀을 두고 민간인들에게 분야별로 협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민관협치의 역할을 맡긴 것을 예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지난 11월에 사회혁신보좌관을 민간인 출신을 임용하여 도민의 공익활동 지원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모델 개발, 청년정책 등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혁신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 민관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함께,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일은 현재의 공무원 분들에게는 대체로 생소하며 시대적으로도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앞서가는 분야이고 과제입니다.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의 중간에 서서 공과 사를 넘나들면서 양쪽의 장점을 다 살려가면서 일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는 이 분야에서 새롭게 활동해온 경험과 전망을 갖춘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훨씬 효율적입니다.
조직과 인사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이 민관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분야 또 남북교류, 환경, 예술, 학문 등의 분야에 민간인 출신 및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조직 정비와 인사정책을 기획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김해시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지역 간 편중이나 소외 없이 균형 있게 기획해서 배치, 설립, 운영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전략으로 삼아 전국의 고른 발전과 구도심, 농ㆍ산ㆍ어촌의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국정기조에 발맞춰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공모사업 선정과 진행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 서부지역에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서부소방서, 서부장애인복지센터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마을환경 복지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이 동ㆍ서 균형발전과 도ㆍ농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역민들이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여러 개의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수십, 수백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재정 여력상 단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복지사업을 여러 개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간 업무계획이나 부분별 중장기계획에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지역 간의 편중이 없도록 내실 있게 검토하여 모든 지역이 소외 없이 균형을 이루고 골고루 잘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나 대전광역시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균형적 발전을 조정하여 이끌어갈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위원회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균형발전계획ㆍ심의, 균형발전 시책자문, 관련 사업비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구역지정, 용도 변경, 개발행위 등을 승인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나 주민 수혜도, 사업비를 사전 심의하는 등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고 조정위원회 김해답게정책협의회에서도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이번 조직개편 시 도시상임기획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를 채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균형발전 사무가 증가한다면 위원회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심도 있고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사무 증가의 여부에 따라 타 지자체의 균형발전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 자문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과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김해답게시정정책협의회를 2017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여론조사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현재 센터장과 직원 3명에 대해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정책특별보좌관을 임용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등과 정책사업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의회와 시민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주권 및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분권팀 신설 등 행정기구도 그에 걸맞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송무, 국제교류, 교통, 노사업무, 주택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에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실ㆍ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과정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다니면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지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간절하기도 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몇 년을 기다려서 만들기도 하는 건데 아까도 많은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부지 확보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 확보하고 나면 일반인과 달리 절차를 다 거쳐서 건축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빠르게 하려고 해도 몇 년은 걸리는 식으로 복지기관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지역이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서, 최근에 제가 겪은 예를 한번 들면 이렇습니다.
한 10년 전에 서울에 어느 장관을 만나러 가는데 정부종합청사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전혀 다른 지역의 큰 빌딩에 들어갑디다.
보니까 큰 빌딩 안에 2층, 3층을 이 부서에서 임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가보니까 칸막이를 쫙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장관이 있고 한쪽에는 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던 부서가 자꾸 부서가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니까 서울에서는 특히 도시 중심지에서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으로 가는 겁니다, 임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상을 너무, 무슨 기관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사고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아까 수백억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정도 예산이면 건물을 임대하면 특히 요즘은 김해시내에도 큰 건물이 많고 비어있는 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김해시가 건물을 임대해서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운동장 이런 것은 학교에 다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지금 문화의 교실에 필요한 것은 실내공간 안에 무대도 넣고 동아리방도 넣는 그런 겁니다.
회의실도 넣고 세미나실도 넣는 것들은 김해시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해교육청이 외동에 있는 어느 건물을 일부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는 김해시 전체를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나누면 제법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한 6~8개 됩디다.
그 정도 공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빌딩을 임대해서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지기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소외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없냐.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뭐가 못나서 이런 게 저쪽은 잘 돼있고 우리는 못 돼 있느냐.”이런 걸 항상 적용하고 그것이 주민 간에 갈등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서쪽에 이런 기관을 짓지만 동쪽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머지않은 세월에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아,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원회가 많거든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데 왜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그 위원회가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책적 무게가 부족합니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것도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기는 한데 “김해시에 뭐 하는 데 가서 들러리만 서주는 것 같다.”왜냐하면 꼭 1년에 두 번 부른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마칠 때 한 번 밥 한 그릇씩 사주고“시작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마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한 5분 남았거든요?
○이광희 의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지 않는 자율성, 그러니까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고 또 사무국장도 민간인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간사를 공무원이 하더라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의원님 맞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지적처럼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는 부분이 있고 현재 추세는 일반 위원회 같은 것은 또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가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이광희 의원 행정자치국장님,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한 40살 정도가 되면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굳어집니다.
교육 받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40살 정도, 근데 우리가 대개 기획권과 결정권을 가진 자리를 사무관 이상 정도로 본다면 40살, 50살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그 정도 자리에 들어서면 그분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교육이나 활동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향,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 국장님 공유경제라는 말이 감히 와 닿습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예.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간단하게는 그런데 나눠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썼습니다.
혼자 가지고 혼자 쓰고 경정했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같은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나눠쓰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쉐어링 이런 것들이 전부 공유경제거든요.
이것은 협력이고 공유입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잘 없습니다.
나이가 40~50 이상 된 사람한테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일찍부터 활동해왔던 사람에게는 이게 머릿속에도 있지만 체질화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분야의 일을 맡아서 하면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40~50 이상 된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 기획력을 가진 자리, 기획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일을 해왔던 민간인이 들어와야 일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우리 시에서도 현재 변호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교통전문가 등 22명 정도가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이나 흐름에 맞추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그 자리가 아직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환경단체에서 수십 년간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은 평소에는 김해시청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기관이 해왔던 개발정책이 반환경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생태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시청 안에 이런 자리에 딱 앉혀서 월급 주고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생태주의 입장에서, 기관을 공격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환경단체나 주민들하고 시청 사이에, 기관과의 사이에서 정말 책임 있는 조정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민간인 기용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지금 장유소각로 같은 저런 일들은 예방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태에 관련된 개발과 반발에 대한 부분이 예방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무게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이 추운 날씨,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상동면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저희 지역구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심의했던,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체육지원과 삼계동 축구장 건립 건하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관련 예산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도시계획과 동북아 물류 R&D 타당성용역 조사비용 2억 5000에 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김해시 예산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실장께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과 중요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사유는 사설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큰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동물장묘시설은 생림 마현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다섯 곳이 운영 중이거나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사용료 절대우위에 있는 공공장묘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장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행보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반드시 감안하여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그 시설은 건립지 주민 모두가 꺼리는 님비시설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편익만을 위하여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목적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모의공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대부분이 우리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건립코자 하는 동물장묘시설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살펴보면 우리시 20만 4,000세대의 30%인 6만 1,000세대 16만 8,119명뿐만 아니라 부산ㆍ울산ㆍ경남 100만 세대 254만 명에게 혜택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간 6억 원 정도의 수익사업 모델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사업비 57억 8000만 원 중 지원금은 국비 15억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42억 8000만 원은 순수 우리 시비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말고 우리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소규모 공공장묘시설을 건립하십시오.
위 문제점을 잘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이런 수익을 원하는 인근 도시가 있다면 과감하게 양보하십시오.
둘째, 입지의 불합리성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그 위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우거진 청정지역이며 공장 설립도 제약이 따르는 상수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이 옆으로 퍼져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빨간 걸로 해놓은 여기는 하천으로 알고 있고 올라오는 길도 사실은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이 지역입니다.
주위에는 완전 그 어떤 것도 없고 수목만 우거져 있죠? 그죠?
이 지역에 이 산림을 훼손하여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 훼손은 필연적이며 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가 대다수인 산길로 접근성 또한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지 또한 재검토하십시오.
건립하고도 위와 같은 사유로 누대에 걸쳐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시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는 사설 장묘시설은 생림 두 곳, 상동 한 곳, 생림ㆍ상동 접경지역 한 곳, 한림 한 곳입니다.
위 지역의 우리 시민은 이미 이 문제로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런 큰 시련을 안기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지역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꼭 시유지가 아니라도 정말 합당한 곳이라면 부지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재검토하여 이 문제로 피멍든 이 지역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15분까지 있으니까 10분 되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엄정 의원 예. 지금 한 몇 분 정도 지났습니까?
○의장 김형수 10분 지나서 7분.
○엄정 의원 그리고 현재 삼계동에 축구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실제 36억이고 국비 지원금액이 10억 8000,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억 2000입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 계획은 내년에 건립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기를 1년 연장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국체전을 2023년도에 유치하려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화해서 꼭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열망에 혹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실제 최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올려놓은 최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거하면 실제로 지금 삼계동 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사격장 위에 엑스게임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지입니다.
실제 그 부지는 어느 곳과 겹치는가 하면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1종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는 곳과 꼭 겹치는 지역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실사단은 12월 20일에 내려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과 김해를 비교해서 어느 쪽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위치는 이미 축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는“종합운동장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일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안이라고 지금 우리시 이동, 화목, 전하동 이 지역에 420만 평입니다.
상동면민께서는 잘 아실 텐데 420만 평이라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4㎢입니다.
가로ㆍ세로가 한 10리 정도 됩니다.
○의장 김형수 5분쯤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김해평야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 따지면 아마 1,400㏊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장하는 바는 한반도 종단 철도사업 등 동북아 공동번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어째 보면 지금 신항이 있죠? 그죠?
신항이 있고 그 지역이 인근 김해공항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아마 신공항을 대비해서 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김해시민 전체는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고 김해시 시장님과 우리시 전체들도 반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요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논습지라고 얘기하죠?
이 논습지가 하는 역할이 그냥 농토를 지어서 쌀만 거두어 들여서 식량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실제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당 산소가 연간 8.8톤 정도 생성됩니다.
1,400㏊ 곱하기 8.8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만 2,300톤 정도의 공기를 생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지역이 중소기업 7,000개가 넘는, 여러분 산업단지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32개 지구에 1만 7,067㎢ 정도의, 공장 말고도 산업단지가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면적이 머리에 잘 안 떠오를 겁니다.
어느 정도 면적인가 하면 내외동 있죠?
내외동 전체 면적의 3,400배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R&D 물류산업단지를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물론 타당성용역 조사 후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 정책인지 따져보겠죠.
하지만 2억 5000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 김해시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어서 R&D 물류단지가 건립되게 되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김해평야겠죠? 그죠?
김해평야, 나주평야, 철원평야 3대 평야 중에 하나인 김해평야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김해시가 1조 57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살겠다고 공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시의원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삭감하는 역할을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우리시가 내년에는 참 어렵겠구나. 여태 유례없는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겠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 1분 남았다 하니 1분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와서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재밌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에 복지 관련 8개 분야 또 보건 관련 2개 분야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0억이다 이러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25%입니다.
복지비지수가 25%가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100억 중에 25% 같으면 25억이죠?
25억이 넘어가거나 또 재정자주도라 합니다.
그게 80% 이하인 지자체에게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3%만 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 두 조건을 못 맞추면 10%를 우리시가 내야 돼요.
우리시는 복지비지수 25%를 늘 넘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금액 중에서 3%만 내면 됐었어요.
○의장 김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전년도입니다.
2017년도 복지비지수가, 물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복지비지수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순수하게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에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나 엄정 의원님의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련 두 건의 시정질문 중 한 건의 질문요지서는 72시간 전에 시에 도달되었으나 방금 질문하신 김해시 공공장묘시설과 중요 현안은 어제 오후 5시경 도달되어 부득이 72시간 전에 도달한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총예산은 얼마인가, 공사기간은, 예정지는 확정되었는가,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사설 동물장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세터,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등 이에 따른 반려동물 공공인프라는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폐사한 반려동물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처리하거나「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대부분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는 매몰하게 되면 사체의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나 전염병 등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와 올바른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7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비 7억 4500만 원도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반려동물 전용의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2년간이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별ㆍ건축별 종류에 동물화장시설이 신설되면서 우리시에 다섯 건의 사설 동물장묘시설 건축인허가가 신청되어 대상지역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지역, 개소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의 입법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제한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10가구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ㆍ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0가구를 20가구로, 500m를 300m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하여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인가에서 이격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시유지에 공공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예정지는 객관적인 장소 선정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상동면 일원을 1순위 최적부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 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3,000㎡ 이상의 시유지 480여 필지에 대해 정밀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공공시설이므로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등 5명으로 해외견학단을 구성하여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벤치마킹한 후 시설 규모를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설 동물장묘시설 현황은 현재 우리시 생림면 1개 업체 외에 경기도 16개소, 충청남북도 6개소, 전라남도 1개소, 부산ㆍ대구ㆍ광주광역시 각 1개소, 경상북도 2개소, 경상남도 2개소 등 전국에 총 3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의 전국체전 관련 세 번째 시정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관련 첫 번째 질의인 2019년 당초예산안 중 체육지원과 관련하여 세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인 삼계동 축구장 건립 예산은 있는가와 총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동 축구장은 총사업비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000만 원, 시비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 문화체육관광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 총 18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은 국비 5억 4000만 원과 시비 12억 1700만 원, 총 17억 5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질문 세 번째인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북부동 축구장은 삼계시민체육공원 내에 엑스게임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엑스게임장을 인접 부지에 이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현재 공사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최종결정이 되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세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예산은 있는가와 있다면 무엇인가,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및 보조운동장 배치, 주차계획,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네 번째인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 방문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실사단은 2018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시를 방문하여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어떤 것을 실사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이 평가하는 것은 총 10여개의 항목으로 유치 당위성과 기관장의 개최의지, 시ㆍ도민의 유치열망을 확인하고 소요예산의 재원 확보방안, 종합운동장 기본운영계획, 종목별 경기장 운영계획, 선수단ㆍ언론사의 숙박운영계획, 홍보운영계획, 교통 및 수송 운영계획, 지역문화행사와 연계된 개최분위기 조성계획, 안전사고예방, 유치도시 경기력 향상방안, 자원봉사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는 2018년 9월에 실시한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근거로 유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의는 전국체육대회 실사에서는 삼계시민체육공원 야구장 일원에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실사단 검증 후 선정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이 경남으로 유치결정이 되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삼계시민체육공원 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이소. 너무 길어진다.)
○의장 김형수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 적힌 대로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야건국 이천년을 맞아 가야왕도 김해가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친환경미래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해 기존 사업들과 연계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화목동 일원 14㎢에 대해서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 등 동북아 공동번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첨단물류허브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륙의 끝과 해양의 시작점인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해공 글로벌물류허브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북아 물류 R&D 조성 기본구상안 타당성용역 분석은 위치선정 그리고 개발규모, 지원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의 기본개발 방향과 개발여건 등 기본구상안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위치선정 및 기본구상안 등 정책자료 발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통일경제시대 준비와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임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동북아 물류 R&D 조성지로 결정된다면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비지수 변동으로 인한 우리시 시비 증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최종 순계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 25% 이상인 지자체에는 주거, 급여 등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 10%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시 복지비 지수는 24.2%로 추가국비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액은 총 154억입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2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17억 원의 복지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했으며 특정한 사유 없이 117억을 복지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될 내용은 주거급여사업에 9억 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9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억 8800만 원, 생계급여사업에 30억 13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사업에 6800만 원 등 총 154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부담분 154억 중 111억 원을 기편성 완료하고 미편성한 43억 원은 제1회 추경에 최우선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확인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1회 추경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복지비지수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실ㆍ국ㆍ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먼저 조금 전에 질의서 가고 나서 72시간 전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고 그 이후에 질의서를 보냈다는데 저는 질의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72시간 전에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켜서 질의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공공장묘시설과 중요현안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어요.
이건 질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유출을 했어요.
소장님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의석에서 - 예.)
저는 그 어떠한 법적으로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지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밝혀봅시다.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시민 외에 부ㆍ울ㆍ경 해서 100만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델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투자가 그랬으니 그렇겠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시의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엄정 의원 소장님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신뢰를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자료는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의원 잠시만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2018년 수시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출했어요.
이것 소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석동원, 최영미, 김영란 투자의뢰서 제출했는데?
이 안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획 안 할 거네요. 그죠?
이대로 안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아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엄정 의원 아니, 투자의뢰서라니까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투자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업비나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 안 할 거네요?
이래 사업한다 해서 국비 요청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농식품부에 보낸 겁니다.
참, 이상하이 이것 농식품부에 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15억 따려고,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의 내용은 용역사가 용역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엄정 의원 아니, 소장님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농식품부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냈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투자의뢰서에 의하면 그런 모델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정서하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사업 규모를 중심적으로 사업계획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ㆍ울ㆍ경에 있는 그런 동물들 다 가져와서 우리가 화장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그것은 그런 취지의 용역사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엄정 의원 이것을 여러분,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우리시가 만약에 되면 반드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고
○엄정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하십시오.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 하면 아니, 본인들이 다 해가지고 이런 투자의뢰서 올려놓고 아니라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전국적으로 최초의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엄정 의원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설장묘시설에는 한 두에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실제로 공공장묘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한 두에 1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원년에는 금액이 2억 6600의 이익금이 나고 3억 6900은 그 다음해에 나고 5억 8400이 2023년도는 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자꾸 엄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김해시민이 다 보고 있는 공적인 자리고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이 올린 자료를 내가 안 올렸다고 하고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렸다 하시고 올린 것 맞으니까 농식품부에 투자의뢰서 올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용역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용역사 용역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엄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엄정 의원 용역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뢰서를 올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사업 규모와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은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시장 허성곤 의원님 질문 잘 들었고요.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핵심요지가 수익모델로 우리 지역에서만 필요한 적정규모, 적정예산이면 충분하지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 그런 의견이죠?
○엄정 의원 맞습니다.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용역회사에 컨설팅을 맡겼는데 그 내용이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동물장묘시설은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소요예산이 많다 이걸 조금 더 철저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정한지 그리고 소요예산도 확보대책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분명히 지시사항을 드렸습니다.
실행계획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식품부로부터 예산도 확보됐고 이행하는 몫은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상동의 주민들 와계시는데 위치도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제일 적정한 부지로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됐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예산편성 올리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실행계획을 세울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더 당위성이 있고 대안이 더 좋은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게 민원이 없고 우리가 정한 것보다 더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자세가 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설사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농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따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고 이 계획서대로 진행을 안 해도 된다, 안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시장 허성곤 설치만 하면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한테도 재량이 있을 것이다.
○엄정 의원 설치만 하면 되니까 이 계획대로는 안 하겠다.
그러면 위치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그죠?
○시장 허성곤 예.
○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방청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죠?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AHP 조사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 요청한 것이 제고 알기로는 최종 용역보고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그죠?
인적사항을 다 제외하고 내용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저는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또 갖다 드렸다고 우겨보죠 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하면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그리고 동물테마파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부지에 한번 같이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엄정 의원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먼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는 지금 시유지로서 하수처리장시설의 잔여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동물보호법이 곧 개정됩니다.
그래 되면 민가나 학교, 다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공설이든 사설이든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부적합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담당부서 말씀입니까?
○엄정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담당부서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엄정 의원 원래 공무원 일처리 그래 합니까?
그냥 말로써 합니까?
공문을 요청해서 자료에 의해서“이래 해서 못합니다.”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화나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예. 거기도 좀 파악을 했는데
○엄정 의원 원래 담당과에 업무협조 요청하면서 입으로 얘기하고 그냥 이러면 끝입니까?
원래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 했다 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아닙니다.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협의나 조사는 전화나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종합순위 이렇게 정해놨는데 너무 기가 찹니다.
여기 보면 은둔성이 나오고 또 이격성 나와가지고 이것을 1등으로 줘서 1순위다 이래 얘기해 놨는데 정말로 말도 아닌 얘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산림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접근성이 용이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의장 김형수 엄 의원님,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요한 질문하이소.
○엄정 의원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100년, 200년 써야 될 기반시설인데 시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합당한 곳만 찾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복지비 지수가 24.2%라고 해서 117억이 모자라는 바람에 결론은 우리가 150억을 더 내야 된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정 의원 복지비 지수가 117억 모자라는 바람에 25%가 안 되고 24.2%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돈이 150억이 넘는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추가부담금이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리고 충분히 추경까지 된다 했는데 실제로 될란가 한번 볼게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계급여 한번 볼랍니까?
생계급여는 총 43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당연히 못 맞췄으니까 43억 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편성이 얼마 돼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12억.
○엄정 의원 추경은 언제 할 건데요?
30억 편성 못했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엄정 의원 매칭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엄정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우리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지금 의원님이 묻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복지비 못 맞춰서 받는 바람에 154억에 대해서
○엄정 의원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11개 항목에 미편성된 부분 중에서 생계급여가 430억 중에서 43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편성을 12억 했고요.
못한 부분이 3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되면 추경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일단 1회 추경까지 가능하다니까
○엄정 의원 그것은 따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입시다.
어려울 겁니다.
○의장 김형수 엄 의원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하이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현재 올해 당초예산으로 보면 복지비가 30% 넘어갔으니까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작년도 어차피 25%를 다 충족했으니까 올해도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엄정 의원 1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150억 하고 우리 전국체전 분명히 유치 확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년간 한 17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엄정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500억 정도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당초예산 했던 것보다 3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초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엄정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는 더 안 좋아졌어요.
줄어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입니다.
경기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제일 많아요.
205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작년보다 300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금액은 더 높여놨거든요. 맞죠?
작년보다 한 100 얼마 더 높여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그렇죠.
○엄정 의원 더 안 좋아질 건데, 그 부분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저는 한 500억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러면 내년에 부담해야 될 전체, 그동안에 안 했던 것 1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 금액을 과연, 여러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1000억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의장 김형수 마지막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
○엄정 의원 예.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의원님 1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묻기 위해서 내한테 묻는 겁니까?
○엄정 의원 대책을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1000억을 무슨 대책을 말씀이십니까?
○엄정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작년보다 10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작년보다 현재 계산상으로 보면 1000억 정도가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1000억을 채울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세입감소가 1000억을 말씀하십니까?
○엄정 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엄정 의원 150억 정해진 것 맞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세입 분명히 올해에 290억
○의장 김형수 의원님 하실 말 있으면 질문을 정리해서 주시고 답변도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세입 1000억은 의원님 말씀하신 세입이 빵꾸났다 이 이야기입니까?
○엄정 의원 내년 세입이 분명히 빵꾸나게 돼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그래도 1000억 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 예.
○엄정 의원 이상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류명열, 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송유인, 김한호, 안선환, 엄정, 이정화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주정영, 조팔도, 조종현,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엄정, 이정화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5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류명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및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에 김해시 및 김해시 소속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종근, 김진규, 최동석, 주정영, 김희성,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시0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회부되어 2018년 11월 22일, 23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설다목적 자연장지 조성 외 11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인도박물관 건립 및 한옥체험관 확장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10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으로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김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통장들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및 현장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9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업체의 환경시설개선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3.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8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와 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따라 우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근인원 정원 추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추가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예방, 한센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한센병 사업 기본방침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한센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분청도자기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시 도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건립된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한센사업 관리지원』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2시2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11월 12일자로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 12월 22일, 23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김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안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에 김해시 활천로 225번길 61-25 일원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의견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제시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부실한 사후관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심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도 2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상 자구수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민간위탁 운영기한이 2018년도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환기, 악취예방, 편의용품 비치 등의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의 노후와 확장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소각로 1기 신설 및 노후 소각로를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과 거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지원조건인 광역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원시 폐기물 50톤 반입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여 검토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9.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3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석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6096억 63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10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898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9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2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조 2898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415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2091억 8100만 원, 보조금 4313억 6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조 2898억 10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900만 원, 보조금 109억 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747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은 총 42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63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재정인센티브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및 12월 13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1조 57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2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885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2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17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85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3800만 원, 지방교부세 1725억 원, 보조금 4995억 5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7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85억 48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8억 1400만 원, 보조금 169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은 총 41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은 17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과 세출은 30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여지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 외 19건에 20억 41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가든 경관조명 보완공사 2000만 원, 김해시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 자동차 종합검사 1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증감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