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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8.1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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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9.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2.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4.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15.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6.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4.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7.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송유인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희성, 주정영, 류명열, 김한호, 김진규, 황현재, 조팔도 의원 발의)

7.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희성, 이광희, 김종근, 김명희, 허윤옥, 송유인, 황현재, 주정영,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조종현 의원 발의)

20.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의진행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유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1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유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2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성동고분박물관 건립 등 1단계 사업의 완료 후 가야 건국신화의 중심인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의 교육시설로 인해 단절된 구간을 유적환경 벨트화로 복원ㆍ정비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신축 이전시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김해시, 교육청, 각 학교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상호 간 양자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시설 이전문제 등 행정적ㆍ재정적 난관에 부딪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답보상태였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문재인정부의 가야사 연구ㆍ복원사업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힘입어 구산동 199번지 일원 9만 3,485㎡가 지난 9월 5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14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계별로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가야의광장, 고대정원 등 가야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역 내에는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학교, 김해교육지원청 등 4개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업의 핵심 구역 내에 속해 있어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6년에 작성된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상호 간 양자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자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청은 김해건설공고 학교부지 내 동편으로, 김해구봉초는 김해건설공고 학교부지 내 동편으로, 김해서중은 김해시 외동 716번지 일원으로, 김해건설공고는 김해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나 2018년 7월 23일 김해교육지원청은 건설공고 잔여부지에 이전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3의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해서중은 당초 계획되어진 부지에 이미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주촌선천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구봉초와 건설공고는 학부모와 총동창회의 반대로 교육시설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우리 시에서 이전부지 보상비로 책정한 1000억 원의 예산보다 600억 원이 많은 1600억 원 이상의 이전비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보상비 산정에 따른 기관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은 후세들에게 온전하게 가야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수차례에 걸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이전 계획은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상호 협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가야사 복원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전에 대한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새로운 약정서가 올 연말까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학교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수렴,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전에 대한 교육환경시설이 더 나은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시의 방침대로 약정서 체결 전에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학부모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약정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의 다수의 이익과 교육가족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다섯 번의 만남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토론의 과정은 자유롭고 평등하여야 할 것이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수요자의 협의가 필연적입니다.

김해의 역사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의 주체인 교육 구성원들의 바람을 진심으로 담아내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유인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국ㆍ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 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팩트 체크 반드시 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1종 종합경기장 요건 중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이격거리 100m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사항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장사항이고 이미 강릉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되었지만 진행했습니다.

개최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1종 경기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람석 규모가 2만 3,000석 이상 되어야 된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2만 3,000석 그것 아닙니다.

그건 임의적으로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유사도시 인구, 전국체전 개최지 인구수, 전국체전 참가자수 등을 감안한 일종의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개최지 충주 종합운동장 관람석은 1만 4,000석, 2017년 개최지 이순신종합운동장은 1만 7,000석 규모였습니다.

결론은 우리 김해시 현재 종합운동장 최대 관람 2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람석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큰 의무감으로 용기내서 섰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여러 분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이 부분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전국체전하고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또 예산의 이중잣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기도 합니다.

이중잣대에 관한 부분을 묻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유치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정말 공허합니다.

총 소요예산 2570억 중 국도비 지원예산 900억이며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 1670억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건립코자 하는 위치는 김해운동장 바로 옆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장, 족구장, 농구장, 사격장, 엑스게임장등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파괴하고 건립해야 합니다.

시설비 재건비용만 250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립비용과 부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최근 건립할 때 또 한 252억 들었겠죠.

그리고 부지비용은 산정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최예정지 타당성조사에서 6군데 우리 시유지 2군데 제외하고 4군데 중에서 부지 매입비용 가장 높은 데가 장유 응달이었습니다.

금액은 874억이었습니다.

이 금액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훨씬 좋은 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재 주경기장은 국제규격에는 맞지만 규격에 맞는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경기장만 건립하여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둘째는 제대로 된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복합스포츠, 문화, 상업, 레저, 호텔, 공연장,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 전국체전 이후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김해의 상징시설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전국체전만 하려고 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목적성 행사가 끝나고 난 후 지자체의 예산 먹는 하마 즉,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좋은 선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사업 후에도 황금알을 낳는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까지 해가며 개최한 10월 27일 김해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인지 전국체전 유치 결의대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 유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공허한 계획만 잡혀있지 어느 것 하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억지로 개최할 수 있지만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시각만 내세우지 말고 김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부디 잘 검토하시어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의 행복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예산의 잣대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과 전국체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예산 적용의 이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소각장 최초, 옆에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께서 2016년 입성하면서 이전하기로 장유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가지 우리 김해 여건상 이전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0억 정도의 예산금액이 투입될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가용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 선거 때, 이번 선거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표로 심판받았습니다.

어떻게?“이전 못합니다. 증설하겠습니다.”해서 상대후보와 대립해서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안 하고 다시 증설하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진해시 쓰레기 50톤을 우리시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톤을 우리시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비, 도비 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874억 즉, 건립하는 데에 비용이 874억이고 주민편의시설까지 합치면 1264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이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2023년 하고자 하는 전국체전이 중요합니까?

전국체전에 2580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존시설 이전비용까지 합치면 2580억이 아니고 3400~3500억 정도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어요.

소장님께 여쭤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김해시의 순부채로 가능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빠듯한 예산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 핑계를 대가며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국체전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죠? 15분.

○의장 김형수 예. 10분 지났습니다.

엄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봤었습니다.

저기 운동장이 있고, 죄송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현재 운동장입니다.

제가 보니 여기가 김해 테니스장이고요.

이건 해오름공원이라고 공원입니다.

여기는 외부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m 내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조경기장으로 건립하든 주경기장으로 건립하든 그렇게 되면, 주경기장을 건립하면 이게 보조경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이 있으니까, 다 들어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었고 이 위에 북부동축구장 건립하기로 되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무슨 부지인가 하면 기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 부지부터 건립하고 난 이후에 주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즉, 북부동축구장을 하기로 한 이 부분만 건립하고 여기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한 300~400m 됩니다.

걸어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계획안을 우리시 유치 확정 후 기존 안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소장님들 답변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엄정 의원 예.

○의장 김형수 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의 전국체전 및 장유소각장과 관련하여 인재육성사업소장과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제213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제1종 종합운동장 관람석수와 보조경기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데 대해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 시비부담 1680억이 순수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요예산은 5년간 우리시 가용예산으로 부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실 질문지하고 내용이 달라서 저도 맞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계획안을 우리시에 유치 확정한 이후에 기존안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는 지난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유치 계획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종 경기장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람석수와 면적에 있어서 제1종 종합경기장으로서 문제는 없고 단지 보조경기장 위치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은 100m 이내로 규정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서 사실상 보조구장과 본 운동장 사이에 3m폭의 우레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거리가 멀어서 멀리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실제 심사할 때는 멀리 떨어지면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해오름공원에 대해서 인근에 설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2010년도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영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협의되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해오름 부지는 현재도 보전이 잘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금번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 검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축구장 건립예정지를 보조경기장으로 선 변경하여 건립예정인데 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고 김해운동장과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제1종 종합경기장 요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육상연맹에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에 따르면 김해운동장의 제1종 공인을 위해서는 권장거리인 100m 이내에 준비운동장을 신규 건립하여야 하는데 준비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는 폭 3m 이상의 합성고무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부축구장 건립예정지에서 김해운동장까지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더라도 제1종 경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상세한 계획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한 후에 전문가 자문과 대한체육회, 경상남도 등과 협의하여 경기장 배분시설계획 등을 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답변 들어야 된다 그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란 현 소각장에서 150톤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운영 중인 노후소각로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소각용량을 갖추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창원시와 광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874억 원의 70%인 612억 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대의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최첨단화된 방지시설과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소각장 다이옥신은 지난 10년 평균 기준치인 0.1ng보다 낮은 0.0068ng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강남, 양천, 마포소각시설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소각장 배출가스는 TMS 자가측정,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1월까지 총 15회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법정단체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업무협의를 거쳐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들에게 소각장 운영 20년 동안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4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주민 참관을 허용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연간 2~8회로 확대하며 주민 건강영향조사 도입과 배출가스 측정 결과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가동협약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과 주민지원 협의사항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비대위에서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주민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주민지원협약을 주민동의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밀실협약이란 굴레를 씌워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장을 증설하도록 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을 요구하며 주민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비대위와 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공론화된 합리적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수차례 참여요구 협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했지만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비대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참여한 장유지역구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 정책자문을 구해 지난 9월 1일 토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150인 시민 원탁토론회까지 개최하게 되었고 장유지역주민 과반이 참여한 시민 원탁토론 결과 소각장 증설 찬성의견이 59%로 결론 났지만 또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대위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10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봉림석산을 지칭하며 시에서 최적지가 있는데 소각장을 이전하지 않고 부곡주민을 무시하면서 증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장유지역에 암환자가 많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장유출장소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파행ㆍ무산시켰고 29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민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시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MOU 협약체결 동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시의회와 10월 31일 창원시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제일 큰 문제점은 대안 없이 소각장 이전만 요구하는 비대위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와 부곡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소각장에서 나는 것으로 오인하며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갈등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비대위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소각장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악취공장 입주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악취문제 해결추진단을 구성하여 소각장과 악취발생 공장을 전수조사 후 방지시설 설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장은 55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5만 6,900㎡의 부지 내에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으며 부곡동 김해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지봉 국립휴양림 및 조만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등 함께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미래도시 장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및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과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에 엄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ㆍ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사업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우리시 가용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있어서는 한번 이의를 제기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유소각장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진해 쓰레기 1일 50톤을 우리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우리시가 1264억 중에서 3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용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사실은 진해시 쓰레기 안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오고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산 적용할 때 쓰레기소각장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데 2500억,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2000억 이상 되는 것은 충분히 가용예산이 가능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그렇게 안 됩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현대화사업 소각로를 1기 증설하는 데 있어서 최초에는 110톤짜리 한 개 더 넣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최초에는 110톤짜리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협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150톤짜리 기계를 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0톤짜리 기계 넣는 것보다 110톤짜리 기계 넣으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우리 시비로 다 합시다.

하고 이 50톤 받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기존 안 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셨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선정도 안 됐는데 지금 그 변경을 물어보기가 곤란하죠.

엄정 의원 가능한지 안 한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우리가 판단을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제출해놓고 바꿀 수는

엄정 의원 제가 선정되고 안 되고를 물어본 게 아니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봤거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가능한지 타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선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엄정 의원 아니,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선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대한체육회에 그걸 물어볼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그 답변은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진주에서 전국체전 했죠?

대한체육회에 최초 제출한 안은 서진주IC 부분에 종합운동장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실사단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아, 이 정도 되면 되겠다.”해서 아마 오케이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산에 LH공사가 내려오면서 혁신도시 했죠?

하면서 문산이 더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변경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산에 건립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안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시도 만약에 부산하고 경합해서 선정된다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충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우리시도 의원님 못지않게 정말 예산 절약하고 효과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소장님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답변하는 것하고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진주도 되고 난 뒤에 바꾸는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되도 안 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없죠.

엄정 의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할 때 가능하다 하면 될 건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진주까지 들먹인다 아닙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되고 난 뒤에는 협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한 거거든요?

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항목들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적정규모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규제, 토지보상, 진입도로, 시민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이렇게 해보니 가장 좋은 데가 2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곳이 16점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2번을 제외하고 1, 3, 4, 5, 6 절차적으로 가능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지는 현재 석산 개발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었고 1등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이 항목을 이렇게 하라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에 추가돼야 될 게 자연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라는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유일하게 2번은 부적합지입니다.

다른 곳은 자연을 훼손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은 2번밖에 없어요.

이것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2번은 제가 보기에 4등이나 5등쯤으로 밀려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보면 여기 장유 응달입니다.

지금 5번이 10점 돼있는데 그 항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월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시민 접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지만 5년, 10년 후에는 시민들이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유리한 쪽으로 진행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조사를 할 때도 정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제가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홍립 국장님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까?

2억 5000 들었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단하에서 – 1억 5000쯤)

1억 5000요?

와, 1억 5000 들었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2023년에 지으려면 나머지 5개는 안 되는데, 2번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 들이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넘겨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쯤에 지금 보조경기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질문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이제 다 돼갑니까?

○의장 김형수 예.

엄정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때문에 이 곳이 안 된다 했거든요?

산림면적 한번 보십시오.

이것하고 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산림훼손 더 많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도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노레일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단 선 건립한다 했으면 그것은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직선거리로 해서 여기까지 거리는 300~400m밖에 안 됩니다.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다 깔면서 양쪽으로는 멋지게 자연환경을 조성해놓으면 선수들이 예비훈련을 마치고 나서 양쪽으로 오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환경도 즐기면서 딱 넘어오면 다른 데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해에 딱 하면 히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주경기장을 한다 하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초 시작할 때는 전체를 지하로 다 만들고 위에 건물을 올리고 이러면 여기 접근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삼계중앙로 6차선이거든요?

이 도로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와버리면 운동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또 밑에 여기서 들어올 수 있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도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재의 계획안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계획안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보조경기장 건립해서 예산 줄여가지고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업시설을 겸비한 복합스포츠센터, 황금알을 낳는 보물단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ㆍ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처럼 이번 시정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9년 당시「도시계획법」제4조 조문이었던“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에 대해 무한정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문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20년이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앞으로 나오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2019년과 2020년 예산편성 및 토지보상계획과 두 번째 질문하신 2020년 토지매입 완료를 위한 대책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조성이 완료되었고 6%에 해당하는 17개소는 일부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인 4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3%에 해당하는 261개소의 공원을 전체 조성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의한 일몰제로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송정공원 등 13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실효대상 공원 13개소 8.2㎢ 사유지를 수용하려면 약 47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토지보상비 약 4700억 원을 우리시 재정투자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적 방안입니다.

대청공원과 임호공원 2개소의 사유지 보상은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총 350억 원을 조달하여 매년 50억 원씩 예산을 편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행정적 방안입니다.

여래공원의 사유지 토지보상비 331억 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되며 진영신도시 일원에는 없는 산지형 공원 조성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농촌테마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8월 10일 민간공원추진자 모집 공고를 하여 지난 9월 5일 다수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11월 23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2019년 1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법적ㆍ물리적 제한입니다.

송정공원 등 잔여 10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및 평균 경사도 등 공법적ㆍ물리적 분석을 통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해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보충질문은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렵니까?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공원조성 예산 확보액이 연평균 22억 원입니다.

현재 대청공원과 임호공원은 재정투입을 하고 여래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곳 공원에 대해 공법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법적 제한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에 해당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 임호공원 외에 김해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시장 허성곤 총체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어쨌거나 난개발을 막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 의원 그렇습니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은 장유, 임호공원은 흥동에 위치하여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허파기능을 하는 곳이기에 공원 미조성 시 그로 인한 손해는 시민들에게 직결되고 도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님 대청공원, 임호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요지서를 보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씩 7년간 350억 원 투입입니다.

일몰제 시행시기인 2020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라니 시가 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연 50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7월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보상비로 대청공원이 1572억 원, 임호공원이 271억 원으로 약 1800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 350억 원으로 어떻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전국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 형태로 경사도가 아주 급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난개발이 일어날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정화 의원 근데 시장님 2025년까지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균형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하며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70% 이하이며 농어업인 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우리 조례상으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고 비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데 답변요지서를 통해 잔여 10개소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및 평균 경사도 11도 등 공법적ㆍ물리적 제한구역 분석을 통하여 산지를 지속ㆍ유지ㆍ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원이 아니라 산지로 묶어놓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공원 열 곳을 미조성 시 곳곳에 토지소유주들이 사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으로 나올 경우, 개별 개발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토지소유주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열 곳은 자연공원 형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공원에서 해제돼버립니다.

그러면 보전녹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전녹지에서 건폐율 20%로 여러 가지 가능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진입도로나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사도 높은 산지에 그런 시설이 돼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경사도 11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급경사지 임야를 개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전화 한 통을 시민한테 받았습니다.

자기 산이 반룡산 쪽이더라고요?

등산로를 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입구만 저희들이 매입하고 정상 위쪽을 매입하지 않고 하면 등산로로 개방돼 있는데 산지 입구를 그냥 두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렇다 하더라도 등산로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건축 가능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정화 의원 아니, 건축행위는 못하지만 등산로를 산주가 폐쇄시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운동하고 등산하는 곳인데 출입을 못하게 하면 그때는 어떤 법적대안이나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아니, 관행적으로 등산로를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우회할 수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를 이해를 시킨다든지 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대안을 찾도록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공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해서 지자체가 공원조성용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를 최대 50%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도 외 지방채 추가발행도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장님 국고가 지원되는 공원조성용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면밀히 검토하고 중기재정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들어가면 검토해서 의회와도 협의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가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이번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70%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민간개발에 의한 수익성 양면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래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모집 공고하고 11월 23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9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인데 여래공원에 민간특례 모집 공고내용과 사업자 선정과 기준 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진영 여래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래요?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창원의 대산공원 사화공원처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최근 법적분쟁은 1심 판결로 종결되었지만 김해도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를 절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좀 의논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도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20년 7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대책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오늘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해시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미온적입니다.

공법적 제한이라는 조치로는 민간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간사유재산권 침해에 맞서는 대책으로 한참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갈등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원 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강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답변서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곧 2019년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2025년까지 매년 50억씩 내서 350억 원으로 4700억 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화기 한 개로 대형화재를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희성, 주정영, 류명열, 김한호, 김진규, 황현재,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06분)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종합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2건이 회부되어 2018년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사흘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풀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부서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본 조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조정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3829##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희성, 이광희, 김종근, 김명희, 허윤옥, 송유인, 황현재, 주정영,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조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3.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0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8월 31일 및 2018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셋째 아이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아이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관련 규정에 수탁자 산정 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두어 경쟁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확대 하는「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하여 주민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했고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을 한차례 연임으로 한정하여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위촉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제5조제2항제1호 김해시의원 2명을 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김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이 없어 지속된 연임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 및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김해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슬로시티 연맹의 회원도시 가입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정을 받은 우리시가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슬로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김해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 등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단체나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3861##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10월 19일자에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도 10월 30일, 31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재난예방활동, 특정관리시설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예보, 경보체제구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시의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익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A3858##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박유동
  • 기획조정실장장선근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박광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위생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이민선   장소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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