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9일(월)
의사일정
1. 제2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4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분은 김종근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농업 관련 업무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어 농업 관련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현재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에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건축법」및「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7일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연기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한하여 1년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81개소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률적으로 1년의 연기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농가는 20여 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의 적법화 진행률이 전국은 물론 경남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농가의 의지부족과 관련 법률에 의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과도한 법해석에 따른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제203회 정례회 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적법화 진행률이 낮아 축산단체와 집행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보았으나 김해시 부서 간의 협의 노력부족, 실질적인 인허가부서인 허가과, 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해부족과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으로 진전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전관리지역의 축사 허용문제, 현황도로의 인정문제,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인정문제, 관리사의 단열규정 문제로 몇십 년 된 관리사를 창호, 외벽, 천장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문제, 사실상 용도폐지된 구거, 도로, 하천, 유지 등이 불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 타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무허가 철거 그리고 인허가를 복합적으로 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하여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 김해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배출신고 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살수설비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 노후화된 기존 축사의 악취저감 및 현대화를 위해 증축 및 개축을 하려 해도 김해시 가축분뇨 조례의 규제로 이 또한 축산농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절차상의 문제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감사에 대한 징계를 걱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불만의 대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동전의 양면의 성질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보호ㆍ육성이라는 부분과 인접지역 주민의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축산농가와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축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김해시가 기반시설 지원과 법률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연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 2019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음왕도 김해시의원 이정화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김해신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공항을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부르겠습니다.
기존 공항을 그대로 두고 활주로를 하나 늘리는 게 어떻게 신공항이라 하겠습니까?
곧 이런 사항을 선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신공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공항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안전성입니다.
지난 9월 포스코 용역의 기본계획 중간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채택된 ADPi 원안과 포스코의 이륙각도 조정안이 비행안전구역에서 김해측으로는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황새봉이 장애물에 들어오며 부산측은 구덕산이 562m로 너무 높아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포스코의 용역자료를 보면 장애물로 인해 곳곳에 빈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항시설법보다 장애물 관리 기준에서 더 까다롭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한들 김해지역의 경운산, 금음산, 황새봉의 장애물 영향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들 장애물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돗대산 중국 민항기 사고가 있었기에 잊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착륙 시 남풍이 불 경우 내외동 방향으로 착륙이 예상되는데 부원동 모 아파트, 임호산과 비행기 고도 간 격차가 약 140m 수준에 불과하여 아찔한 모습들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보고라 하지만 포스코 용역은 경운산, 금음산, 황새봉 등을 절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절취에 필요한 사업비와 절취기간 등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ADPi는 사전타당성평가라는 미명 아래 애초 탈락했어야 할 김해공항 확장안이 채택되어 통과되었지만 포스코 용역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인 만큼 달라야 합니다.
또한 검토2안은 김해측 금병산과 황새봉, 부산측 구덕산, 검토3안과 검토4안은 김해측 신어산과 돗대산, 부산측 구덕산, 검토4안과 검토5안은 김해측 백두산, 부산측 백양산과 구덕산이 비행안전구역 내에 들어옵니다.
ADPi가 낸 원안부터 모든 검토안들이 김해공항 확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김해공항 확장은 김해시민과 공항 이용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2018년 김해시의회 의원 선진도시 국외연수에 배운 점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2018년 김해시의회 의원 선진도시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의원 21명, 직원 5명 총 26명, 6팀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스위스, 독일 등 2개국에 걸쳐 선진도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첨부1 도표와 같이 제1팀 민주제도, 제2팀 통일과 지방의회, 제3팀 시정운영, 제4팀 정치제도 및 교육, 제5팀 역사ㆍ문화ㆍ관광 분야, 제6팀 도시계획 분야 등 총 6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 집중하며 강도 높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 분권 주제에 대한 선진사례를 알아보고자 연수계획 단계부터 스위스에서 가장 지방자치가 활발한 아펜젤시를 선택했으며 현장에 도착하여 시청 및 시가지 일원을 탐방하였고 아펜젤의 지방자치제도, 시정 운영방법, 의회의 역할 및 직접민주주의 방법 및 현황 등에 대해 Melina Wetter 씨로부터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쾨닉시타인 Mr. Helm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행정서비스, 의회시스템 등 사례를 설명 들었습니다.
최근 남북화해의 기조와 통일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2차 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인 작센하우젠, 베를린장벽 등을 돌아보며 통일을 대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뒤셀도르프 주정치 교육원에서 담당자 Jannis Stenzel 박사 등 전문가로부터 역사, 청소년,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이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은 직업을 위한 공부, 학문을 위한 공부를 구분하는 교육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학생이냐고 물었을 때 직업인이라고 말하는 밝고 당당한 태도 또한 국력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독일 공히 정체가 없는 좁은 도시도로 운영, 인도가 없는 농촌도로, 엄격한 사유지 보호권 등 위험해 보이는데 오히려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한 보행자 위주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식 위에 구성되는 도시계획 현황을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특히 놀라웠던 점은 스위스나 독일 국민들의 검약한 생활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실내는 낮은 조도로 어두웠으며 버스 내 에어컨 온도에 한계를 두어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에어컨 온도가 낮춰지지 않는 등 우리 연수단에게 있어 그러한 환경은 상당히 불편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곳 주민들은 제도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을 들을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식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다한 조명, 냉ㆍ온방 가동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가적, 지방자치적, 시민적 차원의 새로운 모색으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한 에너지환경 교육 등 프로젝트에 참고하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의 주제는 역사ㆍ문화ㆍ관광 분야였습니다.
모든 일정이 문화와 무관하지 않기에 열심히 메모하고 집중했습니다.
가야왕도 김해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참고하거나 벤치마킹할 부분을 정리해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연수단은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보고 체험하고 느낀 점을 통해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선진도시 국외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귀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8년 10월 29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조종현 의원님과 류명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종현 의원과 류명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4인 발의)
(14시2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8년 11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