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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8.10.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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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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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4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10.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

11.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ㆍ선임의 건

1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6.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 이광희 의원

- 김종근 의원

- 송유인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2.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시장제출)

11.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ㆍ선임의 건

1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6.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주정영, 송유인, 류명열, 김희성, 이광희, 안선환, 김진규, 박은희, 조종현, 엄정,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허윤옥, 김명희, 최동석, 조팔도, 김한호, 황현재, 이정화, 정준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의진행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팔도 의원,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송유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과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ㆍ선임의 건,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주정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팔도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해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 중인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주민 의견,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 간 총연장 3.12㎞, 폭 9~19m로 왕복 2~4차로 계획되어 있으며 김해동서터널㈜와 2008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만에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자체로 양도한 뒤 민간이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BTO방식으로 추진되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김해시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분산, 도심지 주요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동ㆍ서지역 간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동서터널의 개통은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동서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니 향후계획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터널 개통 시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터널의 시ㆍ종점부인 구산동, 삼방동 일원으로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량 증가로 사업구간 시ㆍ종점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 교통정체현상이 심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제대~동김해IC사거리 구간 인제로는 인제대 정문 쪽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인제대에서 가야CC, 상동IC, 생림 나전 방면 등이 정체가 심하며 인제대 후문에서 삼방동 화인아파트, 삼방시장 사거리까지도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이런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도 차량통행예측 수요조사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의 시점인 구산동 주공아파트 일원의 교통사항도 잘 파악하여 이러한 체증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서터널 개통 시 교통체증현상은 다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서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동서터널과 연계되는 연결도로 개설이 검토되어야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서터널의 개통으로 도심지 주요도로의 교통량 분산, 사회적 편익발생, 물류비용 절감 등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동서터널 개통으로 인한 시ㆍ종점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서터널 사업추진 발표 후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의 역사를 기록, 조사, 연구, 편찬, 교육하도록 하는 역사편찬기관의 설립 운영을 제안하고 요청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일어난 사실 자체와 사실의 기록 및 보관과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서 김해의 역사는 김해의 과거기록이자 현재의 기록이며 미래에 돌아볼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의식하면 우리는 특히 공공기관과 공인들은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이끌려 가볍게 결정하고 가벼이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적인 분야뿐 아니라 사적인 분야에서까지도 우리들의 행동과 생활은 나름의 기록과 역사로 남아서 후대에 전해지며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국가를 운영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편찬하는 기관을 두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춘추관이 기록을 모으고 실록을 편찬하였고 사관은 생명을 걸고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인 1999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에 대해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김해의 기록과 역사의 보관 및 편찬의 현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899년부터 1929년까지 편찬된 김해읍지라는 김해의 역사 및 기록에 대한 편찬 이후 1세기가 다 되도록 김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러한 수준과 범위의 편찬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 와서야 김해시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록자료를 조사ㆍ발굴ㆍ수집하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세기 동안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귀중한 유적과 기록이 소실되거나 훼손되고 기억해 주고 증언해줄 인물들도 사라진 상태에 온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거울이자 미래의 방향을 잡기 위한 소중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평소에 기록하고 조사, 수집, 보존하며 연구,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김해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이제까지의 역사는 중앙 위주의 역사가 주조를 이루었고 지방의 역사는 경시되었습니다.

중앙의 역사는 중앙정부 소속의 춘추관과 같은 대통령기록관, 국책기관, 대학 등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편찬함으로써 주체성과 자주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사관리 정도는 그 격차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역사편찬원이 있어서 여기에 15명의 전문인력, 6명의 일반행정직원이 배치되어 일을 하는 데에 반해서 부산 2명, 인천 2명, 수원시 2명 등의 전문인력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지방정부의 관청에는 담당부서조차 없고 역사편찬의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업무를 마치면 해체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에는 작년부터 구성된 시사편찬위원회에 3명의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을 뿐 장기ㆍ지속적인 대책이 전무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 김해는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사뿐 아니라 이전과 이후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은 훌륭한 역사의 기록과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야사는 대규모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지만 본 의원은 김해시의 현재사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전체 역사의 자료를 조사, 수집, 보관, 연구, 편찬, 교육하는 기관인 이른바 김해역사편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역사편찬기관의 필요성은 유적과 기록의 역사자료들이 시간이 갈수록 소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간절하며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행위가 눈앞의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세와 역사의 평가를 생각하는 담대하고 원대한 안목을 갖추게 하는 김해역사편찬기관의 설립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비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2011년 읍ㆍ면지역 초ㆍ중학교와 저소득층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여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4만 7,000명의 초ㆍ중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잠깐의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및 의원발의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력과 친환경 무상급식 기반 안정화 및 확대라는 공약사항 등 시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무상급식 추세를 보면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까지 전국 6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초ㆍ중ㆍ고교 전체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다행히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된다고 하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급식비 예산을 살펴보니 현재 우리시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은 40%로 내년 동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10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는 7만 명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만큼 분담비율 1%에 따라서 3억여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전국적인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 전국 평균은 교육청 43.1%, 광역 33.4%, 기초는 23.5%이며 부산, 대구, 세종 3개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분담률은 0%이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지역의 지자체는 30% 미만의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분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과 충남, 충북 단 세 곳뿐이며 그 외 지역은 사업수혜자인 교육청의 부담이 가장 많거나 광역과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영남권에서는 경남만이 유독 기초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반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의 시행 주최자가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지만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별개인 것이라 사업예산 분담률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시ㆍ군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도 일반보조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도교육청의 부담이 더 많거나 동일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률은 도교육청, 광역, 기초지자체 순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하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우리시는 다가오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경남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고 9월 28일 대한체육회에 체전 유치를 신청하여 부산시와 경쟁하며 최종 결정이 나는 연말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 개ㆍ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47개 종목의 각 시ㆍ도 선수단, 임원 및 관광객을 포함해 10만여 명의 방문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체전 유치 시 500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전국체육대회로 그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생활대축전 등 총 5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체전 유치는 우리시 엘리트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의 국제화와 정규화로 전문체육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육대회의 개최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와 객관적인 평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전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역사ㆍ문화,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시에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과 동서의 균형배치 사후 관리와 활용방법,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많은 고민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6월 23일 프랑스 미헝드시에서 열린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국내에서 14번째, 세계에서 242번째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에 전국체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더한다면 우리시가 동남권의 대표도시로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혁신과 변화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화두입니다만 잘 극복하고 잘 될 거라는 긍정의 믿음을 통해 유치 성공이라는 창조물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김해시 자전거연맹이 전국체전 유치 기원을 위한 4일간 600㎞ 구간의 국토종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전국체전 유치에 집행부와 더불어 동료의원님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4대 도시인 인구 55만 우리시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2018년 1월 31일 유치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과 부작용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염려스럽고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셋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넷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치 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6년 4월 8일자 합동기자회견 시 허성곤 시장,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민홍철 국회의원의 공동 공약사항이었으며 그 사유는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시 위상 제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합니다.

둘째, 2023년에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당해 10월에 참가 규모 2만 7,000여 명 47개 종목의 대회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유치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1차 개회지 선정은 우리 도내 양산시와 경합하여 지난 9월 20일 우리시가 경남도 결정으로 선정되었고 최종 개최지 선정은 부산시와 경합하여 2018년 12월 말경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여 선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시가 선정된다면 2019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운동장 건립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3년 10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국체전 개최 기준 1종 종합경기장이 우리 시에서는 없어 새롭게 건립하여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최적지 선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의 재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김해시 예산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우리시 가용예산을 감안한다면 5년 내 우리시 예산 부담분 2580억 원 중에서 1700억 원입니다.

확보는 부채의 순증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반드시 개최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전국체전 유치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인 국제대회 규격 수영장도 건립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와 중심은 시민의 행복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지금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 유치는 민홍철 국회의원 3선, 허성곤 시장 3선의 가장 큰 이슈이고 치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2023년이어야 하는가?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향후계획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준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구체적인 내역과 예산의 확보 방안, 이상입니다.

좀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의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유치와 관련하여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 중에서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충주, 아산은 물론 도내에 있는 마산, 창원, 진주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구 55만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열네 번째로 대도시인 우리시는 전국 단위의 종합체육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여 우리시의 시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2023년 전국체육대회는 김해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경남의 대표도시로 성장한 우리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좋은 기회이며 시민은 물론 많은 체육인들에 이르기까지 2023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만한 역량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반드시 2023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우리시는 2016년 4월부터 체계적으로 유치 준비를 하여왔습니다만 2023년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게 된다면 향후 경남에서 우리시만 계속 대표가 될 수 없고 양산과 거제시 등이 유치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등 타 시도까지 유치 신청 경합에 뛰어들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개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2023년에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인들은 물론이고 시민 대다수가 우리시가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만 개최할뿐 이제는 전국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그동안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인구 55만 규모의 전국 열네 번째 대도시인 것에 비해서 전국체육대외,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제1종 공인을 받은 경기장이 없어 김해시민의 체육문화 열기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과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 개최,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1일에 전국체전유치위원회 구성과 발대식을 하였고 2018년 6월~8월까지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에 우리시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를 경상남도 체육회에 제출하여 9월 10일에 경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김해시에 와서 유치 신청 계획설명회를 듣고 현장실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20일에 경남도 체육회에서 김해, 양산 중 우리시를 경남도 대표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9월 28일에 경남도 체육회는 전국체전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계획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12월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전국체육대회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부터 대회 개최 시까지 시민과 시의회 등과 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하게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준이 있는가와 여덟 번째,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홉 번째, 국제대회 기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개최지의 제1종 종합경기장의 가장 큰 조건사항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47개 종목의 경기가 18개 시ㆍ군에 배정되며 시ㆍ군별 연구종목과 경기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 체육회에서 실시합니다.

개ㆍ폐회식 및 육상경기를 위한 제1종 종합경기장이 있어야 하며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협회의 규정과 공인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여부는 대한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정집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육상경기장의 경우 제1종 종합경기장으로서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거리가 100m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각 종목별로 국제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질의하신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가와 열한 번째,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80억 원 정도이며 향후실시계획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조성에 1648억 원, 기존 시설 이전 및 부대공에 252억 원, 경기장 개ㆍ보수에 400억 원, 경기운영 및 성화봉송에 150억 원, 경기장 주변도로 정비에 30억 원, 경기용품 구입이 100억 원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 확정 후 세부종목 결정과 인접 시ㆍ군 경기장 시설 활용 시 소요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400억 원, 도비 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먼저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역시나 시정질문 답변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그리고 두 번째는“답변의 충실을 위하여”라는 사실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시에 아주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 답변대에 충실한 자세로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의무이고 사실은 우리 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지금 그것을 회피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해시의회에 앉아계시는 23명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여야가 없이 이 부분은 전부다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개정해야 합니다.

제73조3항을 공동발의로 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문제입니다.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에 너무 여력이 부족하다.

2500억 원 정도로 공교롭게도 지금 체전 유치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해서 현재 장유에 한 개 더 증설하는 걸로 판단내리고 진행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광역화하여 진해시설을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가져와서 태우는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하고 밀착적인 생활로 따지면 훨씬 더 중요한 공약사항이 이전입니다.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도 전국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제가 대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약사항부터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실 2016년 4월에 공동으로 공약을 해놓고 2018년 1월 31일에 발대식 하기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1월 31일에 발대식하고 중간에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그리고 양산하고 경합해서 9월 20일에 우리시로 결정되었고 추후에 경남체육회에서 제출해서 12월 말경에 아마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경합하여 결정되는 쪽에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이 유치될 것으로 개략적인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런 모든 결정들을 2500억이나 되는 큰 계획을 진행하면서 시민 의견수렴은 단 1도 없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견수렴은 단 1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들끼리 하는 주례회에 와서“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중간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2023년 전국체전이 꼭 유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700억 원에 대해서 사실은 2580억 원 중에서 도비 400억, 국비 500억 해서 900억 빼고 한 170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안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1700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5년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비를 291억 그리고 2020년에 350억, 2021년에 400억, 2022년 425억 그리고 2024년 대회운영경비가 214억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엄정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이 예산 정도는 지금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엄정 의원 아니, 우리시 가용예산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하지 않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엄정 의원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예산이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 부채 증가로 가능한 것이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이게 100% 부채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라고 할 수 있어도 이 금액을 전부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십니다.

엄정 의원 오산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단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를 하지만 가용예산에서 그 정도 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추후에 진실이 가려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된 사항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작은데 김해시 관내 지도입니다.

이에 후보지 2번이죠?

이게 현재 결정된 후보지고 진영이 이쯤 됩니다.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종합운동장, 김해체육관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2023년이라는 시간을 세팅하다 보니 후보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6번이 2023년에 개최하려고 하면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도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동부권역에 큰 종합경기장 운동장 하나 서부권역에 진영을 포함해서 한림ㆍ진례 향후 도시성장 속도를 보면 여기 하나 그리고 사실 20만을 대표하는 장유 쪽에 하나 두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장유에도 후보지 두 군데 있죠?

장유 본 시가지하고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 1㎞ 조금 더 되는 곳입니다.

도보로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장소에 선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정치적인 의도로 내 치적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려고 하면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어디에요?

엄정 의원 여기에 후보지 선정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삼계근린 말씀입니까?

엄정 의원 예. 문제없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삼계근린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현장실사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논 가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그런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전철 대중교통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58호선 장유무계~삼계까지가 2021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주변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았고 대부분은 논 가운데 있는데 숙박과 편의시설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시는 방문객들한테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후에도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짓고 난 이후에 활용도, 행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산이 가깝기 때문에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엄정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곳의 가장 문제점은 뭔가 하면 사실 나머지 다섯 곳은 자연훼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입니다.

2번으로 넘겨주시렵니까?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이곳입니다. 그죠?

여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김해에서 너무 잘 조성되어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있죠?

거기 체육관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구장 있습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새로 이전해야 됩니다.

실제로 252억이라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252억 중에서는 토지보상비용이 포함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252억이 새로 지어야 될 건립비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을 때 252억 들어갔겠죠?

만약에 이곳 말고 다른 곳이라고 하면 500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절감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기존 있는 것 지을 때 250억 들었고 새로 지으려면 252억 드니까 500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 웬만한 부지를 사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9분 지나고 계시니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아직 제가 시간이, 제가 질문하는 시간만 포함되는 것이죠?

○의장 김형수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계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가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한다.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알고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찬성합니다.

2025년,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위치에 사실 북부동 축구동호인들 체육시설 운동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축구장 지금 중단됐어요.

여기에 맞춰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건립한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미 여기에 맞춰서 건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강릉하고 제주는 우리가 1종 종합경기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자체시설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준비운동하는 보조운동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조운동장하고 사실은 100m 이내로 대한체육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규정입니다.

강릉ㆍ제주도도 100m 훨씬 넘었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 따져보면 한 300m밖에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2023에 꼭 하려고 하면

○의장 김형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이곳을 보조경기장으로 해서 2023년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십시오.

사실 부지매입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좋은 부지부터 선정을 하시고 이후에 이것처럼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 바람입니다.

저도 2023년에 김해시 위상제고, 경제창출 효과, 모든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감안해서 건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하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하십시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첫째, 부지매입비가 순수 시비라는 걸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주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현재 갖고 있는 운동장이 국제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엄정 의원 2023년에 국제규격경기장은 사실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오판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장은 1만 1,000석입니다.

그런데 2만 3,000석 이상의 국제규격트랙이 안 되기 때문에

엄정 의원 2만 3,000석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국장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선생님, 잠깐만 의원님

○의장 김형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것은 진짜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명백한 사실여부가 곧 판정이 될 것입니다.

엄정 의원 국장님 공부 좀 더 하이소.

그것 아닙니다.

○의장 김형수 하실 말씀 빨리 하시고 끝내야 됩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은 100m 이하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것은 임의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만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마칩시다.

엄정 의원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과의 거리는 직선 100m 이내를 권장한다.”이렇게 돼있어요.

좀 알고 얘기하이소.

○의장 김형수 사실관계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게 틀리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떨어지면 실제로 지정을 못 받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그만합시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엄정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럼요.

엄정 의원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1만 3,000석이라서 국제규격 인정이 안 된다.

아닙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그것은 명백히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엄정 의원 안 되는 것 아닙니다.

2만 3,000석을 꼭 채워야 되는 의무 없습니다.

○의장 김형수 사실관계는 따로 확인합시다.

이 자리에 이야기를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지정받기도 어렵죠.

엄정 의원 물론 시간은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원 질문할 때

○의장 김형수 시간은 아껴서 해야 되고요.

제가 충분히 더 드렸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 사실에 기초해서 서로 얘기합시다.

엄정 의원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 팩트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발언시간 계산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더 드렸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중요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하여야 하니까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가 도래하고 있는 김해시의회 부의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해신공항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 의원의 소신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시장 허성곤 우선 담당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답변서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간단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시장 허성곤 담당국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정화 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편안하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말씀하이소.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삭발을 포함하여 김해시의회의 의지는 확실히 시장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부의 포스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중간보고 이후에 김해시가 국토부에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없더군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삭발식을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지난 추석 때는 동네 마을마다 현수막으로 시민의 뜻을 알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이것을 제가 알 리가 없지요.

김홍립 국장, 답변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보고는 했다고 했잖아?

중앙정부에 공문 보내 날짜하고 시간 이야기해드려라.

이정화 의원 9월 이후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제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정화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런데 왜 내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걸 안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풀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1급 비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비밀은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비밀이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셔야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꼭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저한테는 분명히 안 왔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운항횟수는 136회, 도착도 136회, 2017년 운항횟수도 출발 147회, 도착 147회, 2018년 운항횟수는 1월에서 8월 기준입니다.

출발 153회, 도착 153회입니다.

2년 사이에 136회에서 153회로 10%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소음이 심한데 이렇게 10%가 늘어났고 김해시민의 소음피해가 증가했습니다.

1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허성곤 그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도록 돼있고 그동안 절차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공항업무가 김해시 자치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운항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잘못된 주민지원 피해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우리 김해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지요?

○시장 허성곤 그렇죠.

이정화 의원 거기 두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결과 자체가 역으로 돌아왔잖아요.

거의 40도 각도에서 지금 15도에서 22도로 선회한다고 했습니다.

선회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유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그것은 지난번 중간보고 때 중앙정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행계획을 이륙과 동시에 좌선회 22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주촌이나 장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직시하고 바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정화 의원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15도에서 22도로 더 악화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그렇게

이정화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허성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이 확실히 세팅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용역 중에 있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연말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관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함께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아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오히려 더 안 좋게 상황이 변했습니까?

○시장 허성곤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 허성곤 그걸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님 사정도 압니다.

알지만 2년 동안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 아니,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에 있다고

이정화 의원 안 됐잖아요.

이번에 15도에서 22도로 중간용역 발표됐다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그것은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 바쁘니까 빨리 끝냅시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연 19만 3,500회로 1일 530대, 포스코의 기본계획에서는 연 18만 9,153회로 1일 518대로 나타났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모두 포함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출발과 도착 모두 포함해서 1일 518회라면 김해상공을 지나게 되는 것은 1일 259회입니다.

현재 153회보다 166%나 늘어나는 격입니다.

비행기 편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김해를 가야왕도가 아닌 소음왕도로 만드는 격이라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앞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국토부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 기본안을 빼고 전체적인 5개 안이 나왔습니다.

5개 안 중에서 4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제가 그쪽에서 문제점을 제시도 하고 4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도 하고 부탁드렸는데 4안 내용이 뭐냐면 전체 11자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활주로에서 3.2㎞를 띄워서 바로 11자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V자는 안 되고 11자로 했을 경우에 전체사업비가 추가로 685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5개 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맥도강을 복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

약 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구조물 보강을 한 430m 해야 된다 그리고 공군에 사용하는 탄약고가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전면 변경하고 대폭 축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엑스포 사업부지를 또 전면 변경해야 된다.

이정화 의원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에서도 김해시의 소음이 크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더 크느냐, 이전을 하는 게 더 크느냐 이야기했는데 685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즉, 포스코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T/F팀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의견이 있다거나 김해시 의견과 부산시 의견 그다음에 경남도 의견이 있으면 부울경 T/F팀에 연락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화 의원 국장님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용역 발표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중간용역 발표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만약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결과가 지금 결과대로 나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왜냐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래요. 압니다.

저도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인가 압니다.

국책사업이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소음영향평가를 하는데 국토부 직원이 김해시에 몇 군데 와서 조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그림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세 번을 내려왔는데 당초에 할 적에는 강서지역에 가서 직접 담당실장이 소음도 측정하고 소리도 듣고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 아니,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내외동에서 장유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 머리가 어째 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러니까 이 관계는 5개 안

이정화 의원 그 사람이 밥을 잘못 먹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피해보다도 배로 피해가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부의장님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하면 다시 조율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그때 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짚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안에 대해서 안만 발표한 것이지 이걸 확정지었다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이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지금 안을 그대로 하려고 나머지 안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해놓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근데 그것은 보시고 생각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됐고요.

다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김해신공항이라는 미명 아래 확장되고 비행기 편수가 늘어남으로써 김해가 소음도시 이미지가 강해지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외면 받고 내외신도시 장유ㆍ율하신도시 등 지가 하락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게 지금 프랑스 ADPi가 용역한 기존 2016년도 2월에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V자형 그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국토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이번 중간보고 때도 보면 기준 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우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부울경 시ㆍ도지사가 힘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검증했고 검증결과로 한 다섯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공항시설 운영이나 소음이나 안전이나 24시간 문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격상시켜서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달라 해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같이 참여해서 김해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전담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제공해서 앞으로 부울경 시ㆍ도에서 각 2명씩 6명이 근무하게 되고 우리시도 2명이 참여해서 앞으로 8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려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화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정책이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만약 김해신공항이 현재 추진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소음으로 인해 장유지역 전체가 문제가 될 텐데 전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소음피해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김해신공항 사업방향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님, 김해시 인구정책에 대한 전면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인구정책은 그야말로 정책일 뿐입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생활편의나 삶의 질이나 복지나 이런 게 향상되어 가야 그만큼 오고 우리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만 명 했다고 해서 당장 70만 명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중단한다, 안 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크게 실익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부곡동 소각장 문제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부곡동에 소각장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난리쳤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소각장보다 비행기소음이 더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는 분지형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소리 자체가 도로소음이나 공사소음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은 하늘에서 때려 내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분지형이라 소리 자체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유는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장유는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장유시민들이 공기 좋고 교통 편리하고 그래서 장유에 왔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 소음으로 누가 장유에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소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예.

이정화 의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포스코컨소시엄은 이륙각도 조정만으로 70웨클 이상 소음영향가구를 3,000세대라고 줄였습니다.

그러나 V자형 55도인 검토 2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327가구이며 11자형 남측 3.2㎞ 이격한 부분은 검토사안은 70웨클 이상 소음영향지역이 2,941가구입니다.

ADPi 원안과 포스코컨소시엄이 채택한 안보다 적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은 추가 공사비가 V자형 55도 검토안이 1조 4968억 원 그리고 11자형 남측 3.6㎞ 이격 검토 4안은 6860억 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결국 경제성, 다시 말해 사업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을 때 채택되지 않은 검토 2안부터 검토 4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DC입니다.

EDC는 수자원공사 등이 추진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인 에코델타시티입니다.

검토 2안에 EDC계획 일부변경 필요, 검토 3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 검토 4안에 EDC계획 대폭축소 및 전면변경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아파트 등 수익성 문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에코델타시티를 의식한 게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용역이

○시장 허성곤 제가 답변드릴게요.

얘기 알아들었습니다.

이정화 의원 알아들은 것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은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 때문에 김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가?

○시장 허성곤 그 얘기해드릴게요.

이정화 의원 부산이 힘이 있다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될 때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아, 이것 심각하다.”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용역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아닙니까?

동쪽 V자형이나 남쪽 11자형 확장을 하라 그걸 검토해 놓고 아직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부산시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면 부산이 피해를 본다.

구덕산을 잘라야 된다든지 산성을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소음구역이 명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부산시의 이런 지나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만의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울경 3개 지자체의 광역단체장이 나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남권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위치는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검증해서 불가할 때는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 제가 볼 때는 김해시하고 만약에 에코델타시티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한다면 부산은 320만이죠?

우리 김해시는 55만입니다.

인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투표를 생각해서 김해에 손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고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방청객들 들어보십시오.

김해시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김해평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힘이 없고 빽도 없다고 부산에 다 뺏겼습니다.

또 다시 이 공항으로 인해서 김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몇 분입니까?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이번 12월에 결정되기 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하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투표했습니까?

압도적으로 표를 줬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소음분석결과 비교자료를 보면 ADPi 사전타당성 용역의 경우 C급, E급 여객기만 반영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수가 1만 4,590호에 달합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C급, E급, F급 여객기로 초대형 비행기인 A380, B747 기종까지 추가됐음에도 70웨클 이상 가옥 수가 1,417호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초대형 기종이 들어갔는데 가옥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 허성곤 그건 좀 전문적이라서 제가 명쾌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정화 의원 이 부분은 다음에

○시장 허성곤 A380이라든지 B747 같은 대형점보기는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이ㆍ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미주지역이나 유럽 쪽에 장거리노선은 김해공항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가 볼 때는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게, 착륙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는 2026년도입니다.

○시장 허성곤 그래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 관문공항을 하는데 시간제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관문공항이 아니지요.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김해시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 김해시의 10곳에서 최저 60.9웨클, 최대 73.7웨클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시장 허성곤 나름대로 조사 결과가 있죠?

그때 조사한 내용 이야기 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때 당시에 용역할 적에는 소음도 등고선이라든지 인구가 나오고 세대수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강서 쪽에 그다음에 우리시 쪽에 역학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본 의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해시에 이런 피해가 오는데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하지만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엉망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피해가 오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국토부의 국가사업이라도 김해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님 재선하시고 당당하게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도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해시민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수조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자는 측면에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해신공항이 아니고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 여기는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결과는 지금 여러 가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화 의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면 괜찮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가지고 이번 2안대로 신공항이 확정된다.

2026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6년도에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날아가야지 그때 죽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김해가 어떤 도시입니까?

100만 도시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55만 시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2년 전 ADPi 용역결과 발표로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지난 달 포스코 중간용역 발표도 역시나 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약 한 달의 시간은 김해시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신공항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숱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덕신공항에 찬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해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허성곤 시장님과 함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안을 찾으러가는 기나긴 여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많은 난관도 예상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7일 의안번호 제94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1조 6942억 3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951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21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3732억 17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7868억 78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917억 7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은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107건에 19억 33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462건에 203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7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외 9건에 59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에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억 300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8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26건에 35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288건에 1900억 10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17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2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포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18년 9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조항은 신설하고 미비한 조항은 재정비하여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 대관료를 인하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에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자 및 시정업무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시키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본 동의안에 대해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시장제출) 청원서 첨부파일

11.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시33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8월 30일과 9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과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한 건이 회부되어 2018년 9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은 김해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의 대표자 김추조 외에 2,122명의 평화나비회원들이 제출하였으며 청원취지는 김해시민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김해평화의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들이 요구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제전위원회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례안을 강구하여 추후 김해시의회 전 의원이 동참하는 의원발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의견서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배치, 복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일반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원칙, 사용시간, 허가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전문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운동을 말하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이념이 실현되도록 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제슬로시티 김해로 나가기 위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4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8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예산 집행과 의정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유인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김해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 외 10건이며 건의사항은 SNS 시정홍보 활성화 노력 당부 외 26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김해시 주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외 5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안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8년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및 관리 소홀 외 1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건의 외 42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관내 등산로 정보화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저촉여부, 행정상 문제점 등을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모도하고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용역비 부당 전용사용 외 11건이며 건의사항으로써는 삼계동 수리공원 주변상업지 주차장 확보 외 5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써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배당금 80억 확보 외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등 충분한 행정적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여 깨끗하고 조화로운 김해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헌신적인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ㆍ선임의 건

(11시5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ㆍ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하성자 위원님께서 내외동 지역구인 황현재 위원님께 활동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직하시므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변경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하성자 위원님 대신 황현재 위원님으로 변경ㆍ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계획서 첨부파일

(11시5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이므로 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지난 제1차에서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의 당면 최대관심사인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이며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해시민의 입장 및 의견제시와 대책ㆍ대안방향 결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소음문제의 변화와 변동에 잘 대처해야만 시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김창수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오늘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보듯이 당초 ADPi 계획안에 바뀐 내용이 전혀 없이 운항항로를 서편 5도에서 22도로 선회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의견은 반영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우리 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안전문제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ㆍ대안이 없는 엉터리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부터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로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 환경피해와 사고의 위험,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련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피해를 막아낼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1년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더 연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과 사무범위는 김해신공항 관련 전 기관과 업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 편성과 조사일정, 조사요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조정기능을 의뢰해 놓은 김해신공항 문제는 부산, 경남, 울산의 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팀을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정책 조정을 요청해 놓은 것은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향후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질 시기 한 6개월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지역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와 장유 등 많은 지역의 자생단체, 주민단체, 사회단체가 다 합쳐서 이번 10월 23일 폭넓은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이광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주정영, 송유인, 류명열, 김희성, 이광희, 안선환, 김진규, 박은희, 조종현, 엄정, 하성자, 김창수, 김종근, 허윤옥, 김명희, 최동석, 조팔도, 김한호, 황현재, 이정화, 정준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5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6항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진례면, 주촌면, 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주정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결의안 채택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물세 분의 김해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은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B/C가 1.84로 경제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와 대형사고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산은 물론이고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와 기업체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창원에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경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남 동부지역에 위치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동반성장의 대동맥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주정영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시에 피해가 없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박유동
  • 기획조정실장장선근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박광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위생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   김하늘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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