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0일(월)
의사일정
1. 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4.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3시59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이번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송유인 의원, 황현재 의원, 엄정 의원,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조팔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사팀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 지금부터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견디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올 여름 장기 폭염으로 농어민,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과 연이은 국지성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폭염으로 가축사육농가에서 돼지 3,400여 두가 폐사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인 단감은 재배면적의 약 7%인 65㏊가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기에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벼농사도 병해충이 전년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가들과 협력하여 공동방제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름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제8대 의회가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는 내내 순항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민주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며 협력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풍요로운 김해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의원들을 불러주시고 편하게 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정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의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잡음 없이 원활하게 의장단이 구성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회의 민주적인 모습을 안팎으로 보여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내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연구실에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민들께서 찾으시면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 더욱더 우리 의원들을 믿음직하게 생각하시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기타 여러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과년도 세입ㆍ세출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내일부터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시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들을 심의ㆍ검토하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하반기 남은 일정들을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우미연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유인 의원, 황현재 의원, 엄정 의원, 김종근 의원, 이정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99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북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복지, 문화정책에 선제적 행정대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시 북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한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칭 북부복합문화ㆍ스포츠센터의 건립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부동은 2018년 6월 현재 2만 9,710세대 8만 3,288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동지역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약 4,000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1만 1,000여 명의 주민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외형적인 확대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녹지공간이 주거지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용지나 시설물들이 1996년 북부택지공영개발사업 당시 예측 수용인구 기준으로 구성되어 이미 공공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이며 그로 인한 도로ㆍ교통문제 그리고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55만 우리시의 동부권에는 동부스포츠센터와 불암체육관, 서부권에는 서부문화센터 및 율하체육관, 진영권에는 진영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이 있으며 진영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2020년을 개관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의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은 화정글샘도서관, 체육시설은 삼계체육공원, 김해운동장, 해동이스포츠센터 그리고 복지시설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존재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고 북부동 주민의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시설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 6월에 약 6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관한 서부문화센터는 684석 규모의 공연장과 야외공연장, 전시관, 수영장, 헬스장, GX룸, 김해율하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공간을 갖춰 장유지역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는 물론 우리시 서부지역의 문화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우리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취득하기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북부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공공용지로 취득한 부지에 대해 가칭 북부복합문화ㆍ스포츠센터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지가 어렵다면 2만 2,686㎡의 면적을 차지하는 화정공원의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북부동의 부족한 문화힐링 공간과 시민체육 발전을 이끄는 문화허브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해동이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전용의 스포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종합체육시설은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방법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수가 만족하는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황현재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숙제 앞에 지역의 소상공인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은 5인 이상 기업 청년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불경기 속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지역상인들도 힘들지만 구도심 주변 상가들은 불경기 속에 존폐의 기로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주차단속 유보라든지 먹거리 알리기 지역축제 활성화 등 시 지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찾아서 발굴해 주시고 보도블록, 자전거길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지역현안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폐업률 88%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부진까지 겹쳐 올 1분기 소매업 매출 41%로 급락하였습니다.
폐업대란 때는 한국경제 및 김해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월급, 재료비까지 매출만 빼고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1년 새 매출이 20% 떨어져 순이익이 월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은행대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90%입니다.
이것은 10곳이 문을 열고 9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월 12일 국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 87.9%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음식료품,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소매업 매출은 같은 기간 41.4% 급락했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폐업 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급격한 퇴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상인을 무시하고 청년일자리 등 신규에만 정책을 만든다면 기존의 상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신규는 창출하고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를 적극 소상공인들이 활용하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게 되고 지역상품권의 활성화가 조금이나마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품권은 지역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에 모두 소진하고 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더욱 발굴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함께 한다면 머무르는 도시로 숙박과 식당, 상점 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제안한 지원대책을 고심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 장유여객터미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25년째 표류 중이던 15만 장유시민의 숙원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건립된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장유여객터미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기될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대책 또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록에 위치한 부지면적 1만 1,368㎡로 1993년 3월 무계동 장유여객터미널 부지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버스여객터미널 건립의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는 커졌으나 이동수단의 다양화로 인하여 버스여객터미널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아직도 건립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점은 참으로 아쉽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여객터미널의 주요내용은 총 부지면적 1만 1,368㎡ 중 4,030㎡만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7,338㎡는 일반 상업시설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다.
본 부지는 최초 1만 1,368㎡ 전체가 여객터미널 부지이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부지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버스여객터미널로서의 원활한 역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유는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특혜시설인 비도시시설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7만 2,785㎡의 대형 상업시설로 영화관, 결혼식장, 대형뷔페, 오피스텔 등이 입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초 여객터미널 단독 건립을 기본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고 해도 기존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교통량의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객터미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김해대로 아이스퀘어호텔이 좋은 예입니다.
만약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장유여객터미널은 이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식장 방문시민, 영화관람 시민, 터미널 이용고객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은 어떤 상황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버스여객터미널은 한번 건립이 되면 1년, 2년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100년 이상을 우리 시민이 사용하여야 할 소중한 공적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특혜의혹입니다.
본 부지의 최초용도는 여객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지보다는 분양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터미널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궁여지책으로 우리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이 사업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부지 1만 1,368㎡ 중 7,338㎡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시켜 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위 계획에 의하면 터미널 부지면적 4,030㎡를 여객터미널을 건립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니 이 부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현재 총 부지대금이 165억이며 상업부지 ㎡당 가격은 220만 원 정도가 되고 평당가격은 7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본 부지와 비슷한 장유와 삼계동의 중심상업지역 평당가격은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 상업용지는 기존 유사한 상업용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특혜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초의 건립계획을 살펴보면 그 특혜의혹은 더 깊어집니다.
자, 좌측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의장 김형수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엄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기 보면 최초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쌍둥이빌딩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쪽 빌딩 있죠?
저쪽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남명더라우가 있고 금관대로에서 좌회전해서 김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위치가 특혜, 특혜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분리도 불가능하고 전에 김해여객터미널에서도 분리 불가능하게 건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협의된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4,000㎡ 정도 되니까 그 부지를 4층으로 해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터미널 부지로 건립하고 나머지 부분을 15층 규모의 상업시설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혜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입니다.
허성곤 시장님!
장유동민의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하고자 하는 터미널 건립계획은 근본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시설이 주가 되고 장유여객터미널은 본 상업시설이 성공하기 위한 촉매제 정도의 역할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자칫 누대에 걸쳐 시민 행복에 해악을 끼친 시장님으로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님!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위 요인과 예상되어지는 다른 문제점까지도 잘 감안하시어 오로지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장유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병실 내부에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다시 한번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때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요양병원 병실 내부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1,506개의 요양병원 중 경남지역에 1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김해시에는 인구 대비 도내에서 가장 많은 33개소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 관내 치매환자의 85% 이상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밀양시에서 발생한 세종요양병원의 불행한 사고 이후 김해시에서는 발 빠르게 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았던 11개소 요양병원에도 현재는 모두 스프링클러 시설을 완비하여 요양환자나 보호자가 이전보다 더 안심하고 우리 지역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본 의원은 매우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양병원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으로 대부분의 치매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진단ㆍ치료ㆍ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금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치매책임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료와 보호를 이유로 노인을 묶어놓거나 때리는 등 노인 학대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병원 병실내부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33개소의 요양병원에는 입구와 병원 내 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병실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의료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의지만 있으면 병실 내 CCTV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전체 병실 내 설치가 어려울 시 독립된 한두 병실을 CCTV 설치 병실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요양병원 사정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보호자의 심정과 보호받아야 할 치매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김해시에서도 CCTV 설치 요양병원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리고 관내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소음대책 없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원안 강행을 규탄한다.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로 진입하게 될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 결과를 규탄하고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을 전면 반대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토부의 3.2㎞ 새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서편으로 40도 이격된 V자형을 추진하고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가 이륙한 후 좌측으로 22도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당시 용역을 맡았던 ADPi가 제시한 건설방안과 같습니다.
국토부가 핵심내용이 같은 용역을 김해시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를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안대로 강행될 경우 김해지역의 소음지역이 6배로 늘어납니다.
이 6배는 15만 장유지역과 8만의 내외동지역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60배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유와 내외동이 소음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해시는 가야왕도 김해가 아니라 소음왕도 김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해를 도내 두 번째 도시로 두고 있는 경상남도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하루 전날인 5일 도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ADPi의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과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안전과 소음문제 등 세 가지가 해소 안 됐다며 이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한 경남도정이 침묵하는 게 맞습니까?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 경상남도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토부와 김해시 눈치를 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V자형 강행을 규탄하며 의원직과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첨부파일
(14시3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제47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8년 9월 10일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첨부파일
(14시3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거구 성명순서로 김희성 의원과 김창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성 의원과 김창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첨부파일
(14시3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10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송영환 의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6942억 36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 6951억 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218억 8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73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942억 3600만 원, 수납액은 1조 695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942억 3600만 원, 지출액은 1조 3218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3732억 1700만 원,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8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811억 3900만 원, 특별회계 97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외 106건에 19억 3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인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과 AI 방역사업 등 총 9개 사업 15건에 예비비 19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분야 기금 조성액은 28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7조 3669억 6300만 원, 부채 총액은 3676억 5600만 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6조 9993억 7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재정운용입니다.
비용 총액은 1조 500억 2300만 원, 수익 총액은 1조 1763억 52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1263억 28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7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채무 총액은 1386억 3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 17개, 성과지표수 297개, 성과달성률은 83%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850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수는 1,216개이며 현재액은 10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의 중복거래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송영환 반갑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영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금액 차이가 있는 페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도 우리 엄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금을 포함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부분이 있고 기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결국 조금 살펴보면 다 맞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비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앞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기금이 미포함된 부분이 있고 포함된 부분이 있고 또 자금운용 이월액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먼저 드리고 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실 겁니다.
그때 예비심사, 종합심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의 결산검사 경과와 49페이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1조 7309억 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7%인 1조 3295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11억 5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1조 3690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3646억 3000만 원 대비 44억 2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은 총 75억 9700만 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결손처분된 자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의 신규취득 등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이행으로 불납 결손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55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15억 16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40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시에서는 징수활동 노력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2439억 7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조 3246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1398억 8900만 원이며 1430억 9700만 원은 2018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816억 4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당해연도에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체는 2033억 4800만 원으로 462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용은 사업변경에 기인한 107건, 19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모두 예산 집행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75억 800만 원으로 해외악성전염병 및 국내전염병 사업 등 14건에 1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5%인 총 1조 1398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대다수 관련 법령조례 예규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0.5%인 1430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8%인 81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9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연도 말 조정교부금 초과 세입으로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655억 3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1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8%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0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296억 5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3260억 4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4%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5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941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4억 3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9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액은 1819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9.8%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469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00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288건 1900억 1000만 원이며 상세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 41건 634억 7100만 원, 명시이월 199건 938억 4500만 원, 사고이월 48건 32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총 9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281억 13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금조성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5.2%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의 증가율이 약 5%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은 7조 366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1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3676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조 999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2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581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4405억 5800만 원보다 141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익은 708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6598억 9900만 원보다 484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영 결과는 126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2193억 4100만 원보다 930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17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139개,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297개입니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지표수는 246개, 미달성한 지표수는 52개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과계획서 제도 2년차로 아직 목표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되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2019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보다 내실 있고 달성 가능한 지표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8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은 전년도 말 현재 1190억 800만 원보다 19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38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85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조 850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77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송영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첨부파일
(14시5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김진규 의원, 류명열 의원, 김희성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박은희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배병돌 의원, 김명희 의원,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희 의원님, 간사에는 김희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희 의원, 간사에는 김희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팔도, 정준호, 김명희, 최동석, 김한호, 안선환, 엄정, 김종근, 류명열, 송유인, 김형수, 황현재, 배병돌, 이정화, 이광희, 김진규,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5시1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조팔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토부 김해신공항 추진 규탄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결정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국제공항으로서 확장성 문제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본 김해시의회와 김해시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대안 제시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그러한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최근인 2018년 9월 6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간발표 내용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에서 물량을 확대하고 V자 활주로로 신설하여 김해시민에게 소음의 피해를 두 배 이상 가중시키고 우려했던 안전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하지 않는 상태의 계획이며 또한 소음대책이라고 내어놓은 이륙 후 왼쪽 22도 각도로 방향 전환해 비행하는 방식은 김해의 소음지역을 장유지역까지 넓혀서 고통을 가중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며 김해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김해시민과 인근 지역의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국토부의 일방적인 김해공항 확장정책 강행을 저지해 나갈 것이며 국토부에서는 김해시민과 김해시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질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조팔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해신공항 대책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정화 부의장님의 삭발식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머리띠는 일단 본인 의향에 의해서 하십시오.)
(장내 정리)
(삭발식 거행)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김해시민 다 죽이는 신공항을 반대한다.)
(○이정화 의원 단하에서 - 김해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을 반대한다!)
(의원 일동「반대한다」삼창)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김해시민 단결하여 신공항을 반대하자.)
(○류명열 의원 단하에서 - 해라.)
(○이광희 의원 단하에서 - 김해시민 단결하여 김해신공항 저지하자!)
(의원 일동「저지하자」삼창)
○의장 김형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7대 이광희 특위위원장님, 박민정 의원님 삭발하시고 오늘 부의장님이 삭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의 결연한 뜻이 정부에 전달되고 정부는 김해시민의 뜻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