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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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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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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10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7.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12.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8.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 김형수 의원

- 하성자 의원

- 김재금 의원

- 이광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4.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7.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배병돌, 조성윤, 김형수, 송유인, 박민정, 하성자, 김종근, 김명희, 김재금, 권요찬, 박정규 의원 발의)

17.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민정, 하성자, 옥영숙, 권요찬, 송유인, 이광희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송유인, 박정규, 이영철, 김종근, 김형수, 우미선, 박민정, 이광희, 김명희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하성자, 이광희, 김종근, 박정규, 김형수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권요찬 의원의 사직이 접수되어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행안부 차관 김해시 청년일자리사업 현장방문 및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환경부 및 산림청 방문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 김재금 의원, 이광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하성자 의원, 김재금 의원, 이광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엄정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생림면·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동물장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공공장묘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정치 인구수가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우리시 반려동물수도 약 7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이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반려동물사체 처분에 관한 인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처리방식은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장묘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전에 치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53만 우리시 행정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동물화장장 진행 관련 현황은 2017년 11월 건축신고 수리를 한 생림면 봉림리 외 2곳은 현재 건축 중에 있고 한림면 안하리 1곳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생림면 나전리 1곳은 이미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물화장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전염에 관한 문제, 화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냄새에 관한 염려, 심지어 유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사설 동물화장장은 마을과 학교 등 주민 주거시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초 우리시 사설 동물화장장 건립 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 행정의 근시안적이고 초보적인 대응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사설 동물화장장을 불허했지만 장묘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우리시는 법적으로 건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단체로 항의 방문한 주변 주민들께 어떠한 경우에라도 화장장이 건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립 공공동물화장장을 건립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3곳은 보란 듯이 건축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두 곳도 곧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건립을 저지하는 주민과 건립하려는 측과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향후 사설장묘시설이 몇 개가 더 들어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고 아직도 시립 공공장묘시설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를 못하였다면 최초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발언으로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한 후 시민 여러분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시립 동물화장장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립 공공장묘시설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제 완공하겠다는 일정은 빠져 있습니다.

사업개요서에 의하면 농식품부 국비사업대상 시·군 선정 공공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금년 1월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는지요?

국비 지원이 없다면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건지요?

본 의원은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시 동물화장장 문제에 대하여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생명의전화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업을 진행하여서 타 지자체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자살 감소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는 매년 자살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서부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최근 4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를 비교해 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명, 2015년 36명, 2016년 36명, 2017년 32명입니다.

자살 사망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20명, 2016년 127명, 2017년에는 126명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8년에 43명, 2009년에 75명, 2010년에 65명이고 자살 사망자는 2008년에 135명, 2009년에 164명, 2010년에는 145명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시의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자는 크게 줄지 않아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3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증액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부족하여 자살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예산서에서 우리시의 교통안전과 자살예방 예산을 단순 비교해 보면 안전교통도시 구축 예산은 15억 9400만 원, 자살예방 예산은 정신보건권익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모두 합해도 4억 원이 안 됩니다.

자살의 예방은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산의 투입 정도에 따라 자살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는 많은 연구·분석자료가 있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책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예산과 관심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는 부족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웃의 위급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25년간 우리 시에서 생명존중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생명의전화와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정신보건정책과 긴급구호시스템을 구축·실행해야 합니다.

자살은 부모·형제·친구 등 평균적으로 6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자살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을 아주 적게, 가능한 적게 본 것입니다.

자살기도자는 자살사망자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자살고려자는 또 그 10배라고 하니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이 자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자살예방에 관심을 늘여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바로 자살률이다.”라고 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 살 만한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상동면·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은 모든 위해의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관내 사유재산에 속하는 공용인도의 경우 첨부한 사진과 같이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보도블록 이탈 및 파손이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을 고려한 우리시 자체의 보수, 개선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공용인도나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선의무는 당해 소유자에게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그 파손이나 유실에 대해 우리시는 소유자에게 보수를 권고하지만 소유자는 거부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우리시의 획기적인 검토와 현명한 해결방법 도출을 촉구하는 주제입니다.

소유자 책임 주체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지보수 이행을 권고하는 소극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우리시의 입장에 반해 시민 보행에만 주로 사용되는 공용인도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민간소유주의 조항이 강하게 촉발한 동안에 인도는 파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정황상 누가 봐도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인도이고 그럼에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우리시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의 부재로 인해 우리시가 임의로 조처할 수 없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관의 의견차이를 살펴보면 소유주의 입장은 건물허가 당시 공용인도를 허용하는 등 본인이 공공에 기여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법정조경률, 건폐율 등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시나 공공기관에 공용시설물을 기부·양도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울러 공용인도 보도블록의 소유주 주체 유지보수 책임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사고발생 시 소유주 보상책임 의무에도 저항하는 입장으로 해당 시설물이나 설치물에 울타리 등 시민통행 차단을 고려하는 등 극단적 방법을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공용인도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초 인허가에 어떠한 조건적 보상 및 혜택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고 건물가치 상승 등의 유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개인소유 공용보도블록 인도 등 파손·유실에 대해 현행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유자인 개인이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이며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사유지 경내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피해당사자와 소유자 간 협상할 사안이므로 행정조치만 하면 의무를 다한다고 인지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파손된 공용인도의 노면요철은 더 악화되고 유실로 인한 우물현상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등 결국 민관이 서로 책임을 운운하는 가운데 보행자인 시민의 안전은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한 시민생활권은 외면되고 있으며 법정책임 주체 여부를 떠나 공용보도블록 인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지하는 시민의 불만은 시 행정을 향해 고조되고 있기에 이 문제는 문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시민안전과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김해시 전역에 걸쳐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관련한 문제점 해소·해결방법 모색 및 법령에 근거한 조례·규칙 제정 등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에 광범위하게 산재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시가 유지보수해 주기 위한 조례·규칙 제정을 고려할 때 그 점을 악용하는 민간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시 담당자의 의견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책임 주체의 민관 충돌은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로수 뿌리 돌출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트 설치 등 임의 대체재를 이용한 보수·보완 등 대 시민 안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 선정을 목표로 노력을 질주하고 있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개인소유 공용인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갈등해소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행복한 김해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덕분에 지난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중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부곡~냉정간 도로가 10여 년간의 진통 끝에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가 일부라도 개통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요구한 지난 저의 5분 자유발언과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작은 일들을 살펴보면 부곡 가마실공원 진입로 개설을 통해 공원 이용과 접근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석봉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석초등학교 교사 연구실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해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와 전면 개보수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장유 광석1구마을과 냉정마을회관 보수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틀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유 부곡마을은 친환경생태마을 등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수영장 및 목욕탕 설치, 청소년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등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의 경우 장유버스터미널 조기착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례지역을 살펴보면 비음산터널을 빠른 시간 내 착공하여 많은 주민과 공장납품업체 등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도예촌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더욱더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주촌·주동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보다는 인구 증가를 대비해 두 학교를 존치시켜 한 개의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만들면 통폐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칠산서부동의 경우 맑은 물 수리계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관리원의 충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 민생과 민의를 우선하는 정의로운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해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를 공정하게 재검토하여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없는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길이 민생을 돌보는 정의로운 길임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일 동료의원이신 박민정 사회산업위원장과 저는 김해시청 주차장에서 개최된 김해시의회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 김해신공항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반대투쟁위원회,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위의 단체 시민 세 분과 함께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김해신공항 반대투쟁에 생명을 걸고 실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에 개통된 김해부산경전철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하루 17만 명이 이용한다는 터무니없는 예측치를 갖고 강행한 경전철사업은 개통되었을 때 예측치의 17%에 불과한 3만 명의 탑승객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경고하였던 대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을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보전시키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남지역을 오가는 경전선복선철도가 김해의 칠산동과 진례면을 관통하는 계획이 실행되어 건설되는 것을 보면서 2000년대 초부터 김해 4㎞ 앞까지 와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연결하기를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그러한 손실 없이 사통팔달의 교통편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김해시의회와 김해시민단체들이 많은 문제 제기와 지적을 통해서 안전과 소음문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작년 결성된 김해시의회의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가 성과 있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김해지역 주민들의 각성을 일으켜 지난 일년 동안 적극적인 주민반대대책기구의 결성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현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과 경남의 지방선거에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이 중요 선거 쟁점이 되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김해신공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해시민들과 김해시의회가 이러한 문제 제기와 반대운동 없이 침묵하였다면 김해신공항문제는 기정사실화되어 이번 지방선거 쟁점에서 제외되고 우리 지역의 소음과 안전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김해시민의 관심과 참여하신 분들의 노고와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를 추진해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전철과 같은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소음과 불안의 문제를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소음과 안전의 문제가 없는 백년대계의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도록 지속적인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과 함께 가는 길이 민의를 우선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의로운 길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로써 7대 김해시의회의 본회의는 마감되고 오는 6월 말로 7대 임기는 끝나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이후까지 김해신공항 문제를 민생과 민의의 편에서 확고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김해시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3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소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 국·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실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선수단·응원단·예술단·태권도 시범경기단 및 김여정 특별사절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이 치루어짐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월 5, 6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3월 29일 정상회담 날짜를 4월 27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5월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 발전, 북미 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한반도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실이 역사적으로 대전환할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적 변화는 우리에게 과거의 관성적, 냉소적 사고를 벗어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롭고 담대한 상상력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안이 길어서 일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의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과 김해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발 빠르게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근거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2017년 12월 현재 38곳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전주, 포항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도 32곳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가 2009년 3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2015년 12월 동 조례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여건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되는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영,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안 편성·심의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은 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기 조례들이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를 검토해 우리시의 조례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실효적인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가급적 빨리 도출해 내어 하반기 7기 김해시정에서 선제적·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해시민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여건이나 필요성, 김해시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김해시와 시민들이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참여와 협치의 거버넌스 토대를 시작단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상에서 제안한 업무를 전담할 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요?

둘째, 위에서 피력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김해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를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시일 안에 문안을 보내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김해에는 나라와 지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판정하여 보훈과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대부 지원, 의료 지원, 생업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유공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는 일은 유공자들이 생명과 재산, 인생을 바쳐서 헌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후세에 귀감과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교육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1919년 4월 12일 김해 장유지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서 현장 순국하신 3인의 순국자에게 국민헌장 애국장이 취소되었고 주모자로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여섯 분에게도 애국장이 수여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진 수사와 고문 끝에 징역 3월 형을 받은 6인에게는 어떠한 보훈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제는 독립운동 참가자에게 모진 폭력과 고문을 일삼았고 사회적으로도 감시와 차단, 금속 등으로 심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피해를 받고도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 참가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심사와 결정을 거쳐서 보훈과 보상, 예우를 하고 지역에서 이분들의 행적을 기리고 교훈하는 일은 지방분권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닐지요?

독립유공3가족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지역 차원에서 배려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며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역 차원의 수당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례를 보면 법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과 정책대안을 가진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의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과 실천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핵 위기에 따라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간 문화교류와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는 상황은 정말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해시의 대비와 계획, 준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7년 북한 개성을 방문해서 북한의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경남도에서 추진한 통일딸기생산협력사업, 남북공동벼농사, 남새채소온실협력사업 등 농업 분야의 남북교류사업에 우리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면서 교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남북 평화적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중대성 또한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었지만 당시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정부부처, 통일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 의원 발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주최성 인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법령정비 추이를 봐가며 우리시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서 남북교류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북 평화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정책 방향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토론회와 전담팀 구성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 의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토론회, 전담팀 구성은 정부 차원의 방침 및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이 있고 어떤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어떠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구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률안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에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광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원 행정자치국장님의 전향적이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두어 가지만 여쭙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에 같이 참여한 게 있는데 그 액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우리 김해시가 참여한 금액은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광희의원 현재 5억 6000이고 조성되어 있는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도를 말씀하십니까?

이광희의원 예. 도 전체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5년도부터 도에서 조성했던 게 전체 10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103억의 조성 금액 중에 김해에서 5억 정도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예. 5억 6000

이광희의원 참여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도에서 2015년 12월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금이 전혀 없고 그 당시까지 도에서 기금을 조성했던 금액이 103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의원 이것도 우리의 참담한 현실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조성해놨다가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없어져서 그러면 일반회계에 합쳤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예. 그렇죠.

도에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버렸습니다.

이광희의원 김해시에서 5억을 같이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그때 도에서 36억 정도 쓰고 67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67억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광희의원 물론 도의회에서 다시 해야 할 몫이긴 하지만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김해시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일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김해시에서 어떤 자세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도 결국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도 기금을 같이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도 삽입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광희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까 생략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전국적인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김해시에서 잘 준비해놨다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 예.

이광희의원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의원 엄정 의원입니다.

지난 4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 시민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시정질문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해시 발전과 좀 더 나은 김해시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없이 아직까지도 영업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이 업체를 영구히 퇴출해줄 것을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시의원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로 대법원 최종판결 계약해지 사유인 대표이사와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확정 받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과 반성의 여지없이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대형로펌의 궤변을 핑계로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 업체를 영구히 퇴출해야 함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김해시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대행업은 환경보전과 국민의 질적향상을 그 목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공공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오래 전에는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사한 법률적 지위가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유만 봐도 법적결과에 승복하고 김해시의 계약해지에 즉시 응하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간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봐서는 우리 시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업체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청소대행 도급비 지급을 바로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해시 청소대행 계약대상에서 3년간만 제외할 것이 아니고 영구히 퇴출해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이전 시정질문의 요지는 시 집행부의 법 해석의 차이로 형의 선고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본 의원은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업체에 대하여 즉시 계약해지 및 계약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 집행부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법 해석을 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계약해지 및 계약대상에서 3년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과 시 집행부는 당연히 대법원의 상소기각이 되면 즉시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이 업체는 2018년 1월 25일 현재 대법원 3심 선고 결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계약해지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명명백백하게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를 열거하며 당연히 1심 선고 시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할 부도덕한 회사를 돕는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우리 시민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오해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가지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 주주 3명 300,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되었는가?

2,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4, 계약 해지하였는가, 계약 해지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향후 계약해지 후 대행계약 업체구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의 우리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 벌금 300만 원,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되었는가와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1심 선고 후 2017년 9월 13일 항소기각 판결에 이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대표자 및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장은 벌금 500만 원, 주주 3명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선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행위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행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 해지하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법원 선고 후 즉시 대행계약 해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1월 25일 통보하였고 2월 2일 해당업체로부터 본 사건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정리한 대행계약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회신 결과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5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3월 29일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습니다.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쓰레기수거 업무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도심지 내 쓰레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가정 내 각종 쓰레기 배출을 할 수가 없어 쓰레기수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구역의 재입찰기간 및 80여 명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해지업체 노동조합원과의 협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대행계약해지 업체 구역의 청소업무를 다른 구역 청소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4개사의 임시청소대행체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계약해지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후 그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며 한 개 업체 추가선정 여부는 우리시 인구 증가 추이 등 충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 답변에 엄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의원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그죠?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종료하는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제가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횡령 배임으로 해서 업체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계약해지사유가 아닌 것 같으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물론 대행업체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행업체에 관련되는 내부사정이다 이렇게 해서 대행계약과는 무관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폐기물관리법과 계약실무에 따라서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엄정의원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법을 잘 모릅니다.

처음에 쟁점이 되었던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다 하니 인정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5일에 최종 확정판결이 되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날로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도급비도 당연히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련의 절차들을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담당했던 그 지역을 사전에 이미 역할분담을 해서 순조롭게 이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약해지가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예.

엄정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다 받고 법적인 사무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해지를 잡은 것은 아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에는 쓰레기대란이라든지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해고한다 하면 사전 3개월 전에 회사에서 통보해야 되는 노사관계에 관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라든지 저희들도 그동안 청원절차에 따라서 절차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그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엄정의원 절차법을 보니까 처분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을 통지했고 그다음에 청문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조금 지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일단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3월 28일에 하셨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예. 통보를 했습니다.

엄정의원 3월 28일에 하고 또 그 업체에게 90일 이내로 해서 항변할 기회를 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3월 28일, 29일에 통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의원 그렇지요?

이의신청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저희들은 예상이나 우려 정도라 하지만 실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에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의원 사실 법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사측에서 효력금지신청을 할 것으로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고 인용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예.

엄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7월 1일부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의원 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다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8항7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대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3년간 제외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예. 그렇습니다.

엄정의원 이 부분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28조8항6조4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년간이 아니고 영원히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법에 따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3년간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의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사람이 세운 법인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진짜로 반성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자기성찰의 시간도 갖고 해서 좀 빨리, 우리 시에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빨리 받아들이고 3년 이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계약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지들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은 다시 그 업체에게 대행계약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 다 됐습니까?

엄정의원 예.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의원 제7대 김해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답게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요 시정현안 세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일정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장유여객터미널 설치 관련 우리시가 당초계획 인가한 사항에 대해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신청한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시의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준공은 된 상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곧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단계와 이후 일정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본답변 및 보충답변은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사전답변요지서의 내용으로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위생국 세 분이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일단 회의규칙에 따르겠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와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일정계획 등에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착공을 위한 현 행정단계와 이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남해고속도로 박스구간과 일동미라주아파트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남해고속도로 박스에서 2호광장구간은 쌍용예가아파트 신축 시 도로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분포장 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일동미라주아파트에서 남해고속도로 박스구간 300m는 인근 공동주택사업자와 4월 중 공사비분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0월 전 구간 도로개통을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유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여객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당초계획 인가한 사항에 대해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신청한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유여객터미널 예정부지는 19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최초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2003년 조합 승인 및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지만 장유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투자자 발굴이 어려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터미널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만 약 150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비용도 5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터미널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최근 이용객도 감소하는 추세라 자체 운영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민간자본을 통해 복합개발방식으로 건립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여객터미널 217개소 중에서 203개소가 민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순수 터미널사업으로만 운영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BOT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그러려면 부지매입비 150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세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민간사업자가 터미널시설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객터미널과 환승주차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지하3층, 지상16층의 연면적 9만 5,270㎡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제안해 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신축되는 터미널 면적은 2035년 장유인구 약 20만 명을 기준으로 일일 이용객수 1만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3,900㎡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터미널 고객전용주차장을 포함하면 전체면적이 7,000㎡로 법적 최소기준의 6배가 넘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익시설과 상업시설까지 갖춘다면 도시개발이 한창인 이 지역에 새로운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장유 등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두고 의원님께서는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전국의 여객터미널은 대부분 이용객 감소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이 나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되지 않으면 터미널 운영 자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터미널시설과 판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입체적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우리시에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조합에서 제출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상 준공이 된 상태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상에 현재 미준공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무계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채비지인 자동차정류장부지의 매각을 완료하고 확보되는 사업비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사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자료를 포함해서 공사완료보고서가 우리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그리고 환지처분 및 청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합 해산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상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증설 관련 현 단계와 이후 계획일정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주례회와 2017년, 2018년 시정 업무보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 심의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의하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현 단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란 2001년도 현재 소각장 건축 당시에 만들어진 소각로 2호기 설치공간에 160톤 1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20톤 규모로 총사업비 898억 원의 70%인 629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의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첨단화된 방지시설과 소각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17년간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68나노그램으로 서울시 한복판에 설치 운영 중인 강남, 양천, 마포, 노원 소각시설 등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17년 검사에서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출가스 역시 TMS 자가측정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의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주변의 영향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법에 정한 주민지원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15회 486명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관련 예산편성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증설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소각로 운영기간 동안 소각장 주변기반시설 확충과 난방비 지원 등이 부족하였으므로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서울 수준의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해 12월 18일 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현 단계만 이야기하세요.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현 단계 질문했지 지난 과정을 질문했습니까!)

5차례 고문과 4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10억 원의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영향권을 포함한 장유1동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총 310억 원의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나눔숲 조성사업과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만강, 율하천, 대청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함께 장유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5억 원의 어린이체험교실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가지고 지난 2월 20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허용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연간 2회에서 8회로 확대시키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며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가동협약과 함께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사항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영향권 주민들이 모여 만든

○의장 배병돌 국장님 정리 좀 빨리 하이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권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발하면서 시장 면담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2일 가진 면담에서 비대위가 영향권 세대를 독자적으로 방문하여 임의적으로 받은 주민반대서명부를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과 현대화사업 중단 및 소각장 이전, 비대위 주민대표 인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은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법정단체이므로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촉할 수 없고 협약 또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유효하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도 시에서 검토한 결과 소각장 이전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대위를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대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시의 답변을 수용하지 않고 반복된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 해촉과 협약을 무효하자는 요구사항은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또한 이전보다는 현대화사업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온 우리시 검토결과를 토대로 그간 의회의 절차와 15차례 48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지는 등 충분한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지만 비대위 측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의장 배병돌 정리하세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소리를

○의장 배병돌 국장님 빨리 정리하세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듣고 싶지 않으므로 잠시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김해시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 비대위 등이 다함께 참여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나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 등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공론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 위원 해촉과 협약을 무효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지난 4월 2일 법제처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진행된 내용이고 이후 계획도 있습니다.

공론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 16일

○의장 배병돌 진행사항 답변만 하십시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비대위 측에 회의참석을 요청하였지만 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로 쌍방이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서로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1일 비대위 측과 가진 공론화에서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저녁까지 읽을 거가?)

비대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반대하며 영향권 주민이 100% 참여하는 공론화를 하고자 주장하였고 시에서는 소각장이 전체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로서 영향권 주민만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55만 김해시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지난 3월 26일 제2차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3월 27일 회의에 불참과

(○이영철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부곡주민의 여론수렴부터

○의장 배병돌 이제 정리됩니다.

앉아있으세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우선하거나 부곡주민이 100% 참석하는 공론화를 요구해서 오는 4월 12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대위에서는 지난 3월 12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시장 면담을 신청하고 3월 16일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3월 21일 시장 면담 신청과 집회를 계획하여 서울 MBC 방송국에 취재를 요청하였고 영향권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반대서명활동을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내일 아침까지 읽겠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앞으로 이후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이후의 추진일정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4일부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통해 하루 30분씩 위탁처리해 왔던 우리시 가연성폐기물이 자연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오는 4월 13일 3년 협정기간이 도래하면서 부산시에서 기존의 위탁처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협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문제와 같이 당장 시급한 우리시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각시설은 용량부족으로 2008년부터 소각로 2호기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도

○의장 배병돌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2014년 기술진단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운영기간이

○의장 배병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연장된 상태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현대화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에 가야 할 길이 멀고 마음이 급하지만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잠시 행정절차까지 보류하면서 비대위와 공론화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영향권 내 주민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처 질의의 결과가 오는 즉시 그동안 진행한 변호사 법률자문과 환경부 질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현대화사업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해결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겨 주민지원협의체와 비대위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각시설은 55만 전체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우리시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철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장님 주고 가이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 이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 「복사해서 좀 주이소. 의원님 복사 좀 해서 한 부씩 주민들한테 나눠 주이소.」하는 이 있음)

이영철의원 의원님, 시장님.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영철의원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3항에 보면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시장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사전답변요지서에 가장 충실하게 답변하신 첫 번째 사항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월 중에는 착공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4월 중에 공사비 실시협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영철의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착공은 설계하고 하면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공사는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영철의원 착공이 한 7월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이영철의원 7월쯤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예.

이영철의원 알겠습니다.

7월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영철의원 7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에는 사전답변지에 없는 내용들을 쭉 읽으셔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현재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내에 있는 여객터미널부지 매매가가 1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150억 원의 근거는 뭐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허성곤 답변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답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지금 150억 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영철의원 여기는 시의회입니다.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시장 허성곤 아니, 답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철의원 150억 원이 어떤 근거냐고요.

○시장 허성곤 아니, 그건 제가 지금 몰라서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영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준비 좀 하십시오.

준비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아무리 준비해도 땅값 얼마인지 그것까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영철의원 맞습니다.

바쁘신데 그죠?

이런 것들 알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지하 3층, 지상 16층 두 개의 쌍둥이건물 승인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그것은 엄격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그것도 지금 아직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니요. 그건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본 사항은

이영철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해서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철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니지만

이영철의원 국장님께 발언기회 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니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영철의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방금 답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이영철의원 자문은 이미 받았잖아요.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실 건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안 됩니다.

이영철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뭐 합니까? 지금!)

이영철의원 가만히 계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아니, 담당국장으로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아니, 답변자가 질의한 사람의 답변을 듣고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지금 시장님이

○시장 허성곤 내가 해야 될 답변이 아니잖아요!

○의장 배병돌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영철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실 건가요?

(○김명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국장님이 실무진이니까 실무진이 더 잘 아는데 왜 굳이)

○의장 배병돌 아니, 시장님이

이영철의원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의장 배병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영철의원 김명희 의원님 같은 정당이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도 궁금해서 그래요.)

하실 건가요?

상정을 시키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상정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이영철의원 자문은 이미 받았고요.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실 거냐고요.

○시장 허성곤 정식안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영철의원 안 할 거네요. 그죠?

○시장 허성곤 이야기했잖아요.

이영철의원 시장님.

○시장 허성곤 아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영철의원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3월 12일에 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작성한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의장 배병돌 도시관리국장 들어가십시오.

이영철의원 공론화위원회 구성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지금 그것을 비대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영철의원 비대위에서 공론화위원회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할 수가 없지요.

이영철의원 그렇습니까?

시장님 지난 3월 26일 소속정당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더라고요.

경남도민일보 3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언론사 말씀드려서 해당 기자님께는 죄송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 장유소각장 현대화 재확인.

시장님 장유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 이후에 만에 하나 재선이 되시면 추진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이영철의원 예. 그래서 재선이 되시면 추진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 예?

이영철의원 재선이 되시면

○시장 허성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영철의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할 이유가 있나요?

○시장 허성곤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이영철의원 소통을 해서 그 의사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지요.

○시장 허성곤 좋은 의견이면 반영하지요.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을 내면 그 의견을 따르겠다는 이거지요.

그것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할 겁니다.

이영철의원 그래서 시의 행정부에서 소각장 이전하겠다고 2015년도에 발표하고 용역까지 해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되겠고 증설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주민들은“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도 잘못이었고 증설하겠다고 했던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백지화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숙의해서 최상의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게 순서 아닌가요?

○시장 허성곤 그동안 의회에서 2년 가까이 절차를 이행한 것을 다 백지화시키자 이런 말씀입니까?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영철의원 시장님 권한 막강하잖아요.

○시장 허성곤 꼭 할 말만 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991년 김해시의회 개원 이후에 7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불찰로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마지막 회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서서 하세요.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니까? 다 됐는데 마지막인데 그것을 그렇게 아낍니까?)

아니, 회의가 길어져서

(○전영기의원 의석에서 - 길어져도 2분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전영기의원 2분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서 한 3년간 지내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경상남도 주관하여 우리시가 통일딸기, 공동벼농사, 채소온실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의장 배병돌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전영기의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왜 중단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국제 차원에서 법률입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확정이 나오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도 답변도 현재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시기상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끝없이 북핵 포기가 우선되고 그 이후에 북한과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뜬구름 잡는 형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김정일과 북핵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UN 차원에서 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배병돌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전영기의원 북한이 나쁜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1999년 제주도 감귤사업을 시작 이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사업을 추진했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방정부는 교류협력에 관한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일회성에 끝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일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동성이 전혀 없고 김정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일방적인 지원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전영기의원 이제 다 됐습니다.

30초에 끝날 건데

○의장 배병돌 1분이라 했다가 2분 했다가

전영기의원 2007년 당시 교류를 협력하는 장소가 모두 평양 인근이었으나 2015년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에서 통일준비 지방화 차원에서 내정해 놓은 경상남도의 담당지역이 양강도 백두산 부근입니다.

교류환경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섣부른 추진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관련법이 정비된 이후에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과 우리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거 위주의 발언은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장 어디 갔어요?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한 5분만 정회합시다.

(「그냥 진행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 오셔야지.

(「다른 위원회 먼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렇게 합시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4.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7.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인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모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3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18년 4월 5일, 6일, 9일 사흘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해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법되면서 관련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6개면 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의 공로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및 명예시민 홍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기업법」제65조3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특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행정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여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괄 질의하라고 하셔서 일어났습니다.

11번 안건에「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심사에 참여해서 했던 소속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상임위 질의 이후에 제가 그날 배포된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협의했다는 대개의 내용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신상훈 등과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끝내 통화가 안 돼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장유소각장 운영 관련 전반을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반대의사를 밝히긴 했었지만 개발공사에서는 그 의견을 거의 다 수용해서 그분들이 반대의사는 밝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처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 이 조례가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세 번째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해서 다소 유감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배병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례를 두 번 보류 이후에 일지를 아주 상세하게 써왔습니다.

이 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자료 외에 이영철 의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정 의원께서 만약에 허위를 말씀하시든지 잘못된 걸 하시면 무효다라고까지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발언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주민들하고 우리가 동의안 이후에 만나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배병돌 됐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데 일괄 처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안들 다 있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하나씩?)

예. 조례 건마다 다 있어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초에 이미 다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시민들에게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에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반대안입니까?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입니다.)

반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영철 의원께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은「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이영철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했지 않습니까?)

한 거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제기한 이영철 의원은 반대토론을 해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나 마우스에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현주 의장님 잠시만요.

한 분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의장 배병돌 누가 안 돼서 안 했어요?

(○김명희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잠시, 재석버튼이 안 눌려졌어요?

안 됩니까?

○사무직원 정현주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엄정의원 의석에서 - 손들죠.)

(○김명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의장 배병돌 아니, 전자투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엄정의원 의석에서 - 내가 볼 때 이영철 의원 혼자 반대다.)

(○김종근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흘러갔다.)

됐어요?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말라고 자꾸 그러노?)

○사무직원 정현주 재석 눌러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투표 다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결과 나와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아이고, 시민들 다 책임지시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찬성 18명, 반대 2명 의사일정 제11항「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배병돌, 조성윤, 김형수, 송유인, 박민정, 하성자, 김종근, 김명희, 김재금, 권요찬,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6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참 의미 있는 시간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잇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삭발한 모습으로 발언대에 선 모습이 제 스스로 안쓰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임을 피력 드립니다.

김해신공항 문제 현재 국내항공과 동남아항공만 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자녀 양육권도 침해당하는 현실 앞에 모두에 이광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분한 의견은 피력됐다고 봅니다.

나잇살이나 먹은 제가 이렇게 삭발하는 심정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삭발했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전달합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저를 비롯한 53만 시민들의 저항을 참고하셔서 신공항을 가덕신공항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 의회 4년 동안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듯싶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8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 도자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김해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도자기명장으로 선정하여 전문분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증진할 수 있게 하여 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민정, 하성자, 옥영숙, 권요찬, 송유인,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2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 우리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29일자로 김해시 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결과 막대한 적자가 지속되는 시설이므로 우리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기부채납 확약공증문서 효력 보완으로 우리시 소유권 취득권리 보호를 위해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학연료 대체 및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임목부산물 등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운영 및 효율 개선을 위해 폐목재의 자연건조에 필요한 야적장, 건조장 등의 시설부지 확충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행 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제시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용 수용가에 옥내누수 탐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음용률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과 물탱크 철거, 직결급수 공사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보행안전도시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송유인, 박정규, 이영철, 김종근, 김형수, 우미선, 박민정, 이광희,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하성자, 이광희, 김종근, 박정규,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0분)

○의장 배병돌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 수고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8년 4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신분, 직무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범위 내에서 김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제7대 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7대 의원들은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지역현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함께 민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희망의 도시, 행복도시 김해를 이루어 가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조성윤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 투표의원(20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 찬성의원(18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 김종근    김재금    배병돌    이광희
  •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 김명희박진숙

  • 반대의원(2명)
  • 이영철이정화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    한화진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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