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30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3.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4.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4.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3.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4.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김종근, 송영환, 김명희, 김재금, 이정화, 송유인, 하성자, 옥영숙, 박민정 의원 발의)
5.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팀장 이명기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미선 의원, 류명열 의원,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 김재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님, 류명열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김재금 의원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회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급증하는 1인가구 대책으로 공존의 셰어하우스를 만들자는 제목으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급증하는 1인가구자들을 모아 일명 공존의 셰어하우스를 만들자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 캐나다 등의 도심에 많습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경남의 2011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주의 25.6%였으나 16년 28.6%, 21년 31.1%, 31년 34.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1인가구 중 청년 20~39세의 1인가구 비율이 2011년 29.1%에서 2016년 34.6%, 2021년 40.2% 2031년에는 43.5%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나타난 경남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20~29세의 경우 전세 14.7%, 보증부 월세 58.4%, 사글세가 2.6%이며 30~39세의 경우 전세가 20.5%, 보증부 월세 23.2%, 사글세 11.3%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2.1%에 달하고 30대의 경우에는 21%로 1인가구의 거주형태가 보증부 월세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1인가구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주거대책으로 셰어하우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경남 청년들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2010년 20대 30%, 30대가 37.7%에서 2015년 20대가 34.2%, 30대는 38.9%로 다소 증가했고 전국 평균 유병률이 20~29세까지는 9.8%, 30~39세까지는 11.9%이나 경남은 각각 15.3%, 18.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20대에서 33.8%, 30대에서 40%가 50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도 매우 높은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셰어하우스를 통해 1인가구를 줄이는 정책은 자살 등 고독사를 막고 높은 스트레스와 부채, 불안한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시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서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셰어하우스는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불리는 뇌뢰브로 지구는 코펜하겐과 달리 각종 범죄율이 높은 빈민가였으나 주거환경을 균등하게 만드는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주민 대부분이 살고 있고 이들은 도시재생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곡물저장고였던 사일로가 폐쇄되자 제미니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8층 규모의 아파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
1인가구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단행해 주시고 이제는 주거공간이 단순 나눔이 아닌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대안정책으로 공존의 셰어하우스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우리시 전역의 지표면이 점점 불투수층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빗물과 노면에서의 오염물질 유출이 심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장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도 빗물유출 저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빗물침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말 우리시 인구는 55만 명으로 전국 14대 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주촌선천지구, 율하2지구, 신문지구 등의 택지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시는 인구 60만을 넘어서는 거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 건천화 등의 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 국토에 대한 불투수 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토의 7.9%가 불투수층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무려 54%가 불투수층이고 부산시는 30%, 경기도 부천시는 62%, 수원시는 59%가 불투수층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전체 불투수 면적은 16% 정도이나 조만강 유역의 불투수 면적비율이 약 26%로 조사되었으며 개발이 지속될수록 불투수 면적은 증가될 것입니다.
김해시는 2016년에 시청사 부지 내 빗물유출을 저감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진영도서관 및 4개 도서관에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 부원, 회현동 일원 도심재생사업 구간에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1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빗물의 침투, 증발산 등을 유도하기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우리시 전역에 널려있는 불투수층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투수층 개선이 언제쯤 또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불투수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에서는“도ㆍ시ㆍ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개발 등을 시행할 때도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조성되거나 조성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빗물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는 7,5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 중소규모 공장으로서 도ㆍ시ㆍ군 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영세한 만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과 공장 마당 등의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수질과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 주차면이라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투수성 재질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 전체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투수층 총량제를 실시하여 불투수층 면적률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하수도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빗물유출량을 감소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투수층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도ㆍ시ㆍ군 계획시설을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빗물관리시설 등 빗물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중소규모 공장 설립 시에도 주차면을 투수층으로 포장하게 하는 등 빗물관리제도를 마련해 빗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를 발상지로 하는 고대가요 구지가의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 제고와 그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가야권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가야역사문화 주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현재 가야왕도김해란 슬로건으로 김해의 역사성에 기인한 브랜드가치 창출 및 상승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란 기회의 시기를 맞아 우리시는 외적 인프라인 국립김해박물관 등 시설, 각종 문화재 정비, 유적 발굴 그리고 내적 인프라인 가야문화축제, 문화재 야행, 허왕후 신행길 등 유ㆍ무형의 가치 창조에 선제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시가 가진 유ㆍ무형적 보물인 여러 요소 중에서 특별히 구지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지가는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최고의 의식요입니다.
구지가는 김해 구지봉 수로왕 탄강설화를 뒷밤침하는 설득력을 지닌 문학작품으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고전가요라는 점, 김해가 현존하는 고대문학의 발상지라는 점 등을 참고로 할 때 구지가와 관련한 우리시의 문화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의 요소에 충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실려있는 구지가는 가락국 건국설화의 일부 논란 및 논리와는 별개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무요입니다.
구지가는 그런 점에서 최초의 향가인 유리왕의 황조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구지가는 우리 김해 예술, 문화, 역사의 콘텐츠로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구지가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 개발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구지가 프로젝트를 통해 김해시가 한국문학의 발상지임을 정립하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즉, 한국문학의 발상지 김해라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학적 활동의 예를 들자면 우리시가 주도하는 전국단위 고전학술논문대회 혹은 가칭 구지문학제 개최 또는 비중 있는 전국문학상 공모 등으로 한국문학발상지 김해라는 브랜드를 선점하고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지가를 콘텐츠화해야 합니다.
구지가는 교과서나 문학해설서 등에서 구간과 마을사람들이 왕을 청하는 노래라고 되어있지만 2017년 1월 경남매일에 기고한 저의 글에서처럼 우리 김해의 땅에서 주민참여 즉 지방분권이 2000년 전에 실시됐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도시 가야왕도김해라는 측면, 지방분권 선도도시 김해라는 측면으로 구지가의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현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봅니다.
왕이 쟁취하지 않고 백성이 권해 왕으로 추대됐다는 해석을 해보면 배려의 정신과 상호존중의 생활문화 선양에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정치, 사회문화 및 정신문화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장르로의 구지가 콘텐츠 재생산 및 확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문학의 발상지인 김해가 먼저 머리를 내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지가는 축제에서 재현하는 노래나 춤, 연극 등 그런 활동을 넘어서는 연구와 전승, 현대적 해석을 통한 재생산 등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비로소 구지가 콘텐츠를 통한 김해의 문화사적, 문학사적 정체성이 공고해지고 경제성 또한 공학적 가능성이 확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한 내용들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구지가를 콘텐츠화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기에 추진할 주체로서 우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계획과 절차를 형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글박물관과 연계해서 구지가 콘텐츠화에 시너지를 더한다면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한국문학발상지로서의 시민적 자긍심 고취 및 문학도시 김해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선점 및 구체화와 실행의 속도가 브랜드가치와 경제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바선거구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이번 2월 1일부터 2018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150억 원을 지원하여 김해시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육성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6월 1일부터는 또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은 저리융자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김해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아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고 거기다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는 또 한 번의 심사를 받고 나서 융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굳이 김해시의 육성자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육성자금 쪽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성자금의 총금액이 1년에 300억 원으로 김해보다 인구와 소상공인의 규모가 훨씬 작은 진주시 300억 원, 양산시 230억 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2014년 통계로 양산시의 소상공인수가 3만 5,000명, 진주시의 소상공인수가 4만 3,000명에 비하면 김해시는 7만 7,000명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김해의 소상공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소상공인수의 비율로 보면 양산시, 진주시와의 인구비율로 보면 5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같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돈을 필요한 시민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아낼 것을 그리 인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서민의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이 쌓이는데도 투자, 고용 확대 등 자금을 푸는 데 인색하므로 서민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영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지역에서 소비를 하므로 김해시의 소상공인 육성지원금은 지역의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대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합니다만 소상공인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푼이라도 지원했습니까?
소상공인은 망하면 비명조차 못 지르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상공인 몰락은 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님!
요즘같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폭 늘리기 바랍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만든 돈을 그것도 소비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닌 빌려주는 돈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 줍시다.
김해의 소상공인 7만 7,000명의 가족을 생각해서 거기에 3을 곱하면 20만 명으로 김해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김해시민 3분의 1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합시다.
김해의 소상공인 3만 4,000여 개 업체의 5분의 1인 7,000개 업체에 3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계산해보면 2100억 원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서민의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대출을 기존 은행권의 대출방식보다는 수월하게 만들어 줍시다.
소상공인이 평소에 낸 세금으로 대출을 받는데 은행권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한다면 굳이 육성자금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행권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비싼 이자를 빌려서 더욱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이상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분명 세금을 내었을 것이며 이렇게 자신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육성자금을 김해시가 보증을 서서라도 통 크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요즘 소상공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완화해 줄 김해시의 육성자금 지원은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이상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국체전 유치와 함께 주경기장을 장유와 칠산서부동의 조만강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38개 종목과 17개 광역ㆍ시ㆍ도, 해외동포선수단, 임원과 기자단 등 총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2018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개최지인 전북 익산시는 군산대학교 용역을 통해 생산유발액 964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1억 원 등 134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인원 1,324명을 예상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투자와 소비지출, 생산증대,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을 통해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체전을 유치하는 데 있어 지역균형 개발과 스포츠인프라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이 많고 장기적으로 20만 인구까지 내다볼 장유권역에 김해가 전국체전을 진정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면 주경기장을 포함한 보조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축구장, 배드민턴전용체육관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유지역의 인구가 원 계획을 초과하며 늘어난 상황에서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부족한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개보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체전을 조만강으로 이끌어 장유지역을 스포츠를 통한 특성화된 도시이미지로 재구축하여 자립적인 기반으로 구축해 20만 대도시의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연결해 발돋움하는 장유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조만강과 조만강생태공원을 주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렴한 난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신체적활동이 어렵고 경제적활동 또한 위축이 되는 등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난방비 걱정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동에너지 생산시설인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해서 분양을 해도 특별히 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분양 후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높은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선택 공급하게 했으면 합니다.
장유지역 지역난방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 열원을 공급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저렴한 열원을 우선 공동주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내나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등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집안의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야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개별난방보다 편리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의 장점은 우선 고효율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열원으로 공급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으며 전기만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친환경적입니다.
첨단 오염방지설비 운영과 원칙적인 에너지사용량 감소로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은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없이 가스누출에 따른 폭발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쓰레기 소각률과 매립가스 등 폐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폐열도 지역난방에 활용되고 있으며 김해시는 소각열을 판매하여 연간 6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김해시의 추천을 받아 장유1, 2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매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은 약 250만 세대에 공급 중이며 김해시에도 장유1동 및 장유2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약 2만 8,000세대가 16년간 지역난방을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율하2지구 및 장유 삼문주택조합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지역난방이 향후 개발예정지역에 확대 보급되어 보다 많은 김해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협조체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실ㆍ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 실ㆍ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17^!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의거,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정질문 시간단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시 행정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행정 추진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에서는 집단화시설,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과다한 사업예산 소요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Q718^!두 번째, 시청사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을 시민들에게 환원해 달라고 지난 10월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원할 방안 마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및 시청사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R717^!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화사업 현재 행정 추진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과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현재 행정추진 상태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소각장에 160톤, 1기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20톤을 소각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광역화하여 총사업비 898억 원의 70%인 629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 추진상태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설명,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 총 16회 4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관련예산 편성 심의를 득하였으며 환경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광역추진을 위해 창원시 및 함안군과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5일에는 장유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계획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안을 확정하고 주민지원 협약 체결과 광역처리 협약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다음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최적화, 광역화에 대한 환경부 사전심의를 거쳐 국비를 신청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에서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경우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로는 2015년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3곳의 입지 가능 후보지 중 하나가 토지보상비 76억 원, 소각시설 835억 원, 음식물처리시설 288억 원, 매립시설 1012억 원, 재활용선별시설 84억 원, 음폐수처리시설 160억 원 등 총 24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근거로 약 2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2001년도에 장유신도시 조성과 함께 400톤 건물과 200톤 1기를 설치 준공하여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8년 폐기물발생량 증가로 소각로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정책의 변화와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R718^!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청사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 시민 환원 관련 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을 임대 중인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이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사용 중인 팔각회에서는 기증 및 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팔각회 존재시까지 무상 사용한다는 내용을 들어 사용료 부과 및 사무실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기증 및 관리계약서는 김해시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 유효하며 팔각회가 존속시까지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팔각회 측 간에 법률해석과 의견이 상충되어 우리 시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 위해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먼저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의 증설문제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의 지난해 2017년 8월 말 공식적인 증설계획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양 거대정당의 후보들은 소각장 이전을 공식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4월 집행부에서 집단화시설 추진에 대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는 돌연 이 계획을 철회하고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의 공약이었고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아서 그렇게 공약했다라고 하며 전임시장에게만 그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관련해서는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현 장유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1기의 소각시설을 일단 추가로 1기를 증설해서 완공한 이후에 현 소각시설 1기를 대보수해서 총 2기의 소각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호기 신설에 546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후 2호기 신설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현 1호기를 대보수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해서 약 3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합계 898억 원으로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면서 김해시가 2015년 4월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6월에 용역한 결과자료입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2015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시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이 자료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을 발표할 즈음에 뒤늦게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집단화시설에는 장유소각장 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이 모두 이동되는 그런 집단화시설이었습니다.
그중에 매립장시설을 보면 현재 김해시에서는 3곳에 매립장을 운영했지만 진영매립장, 삼계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한 곳만 매립지로 운영되고 있고 이 매립지는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매립장이 사용기한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매립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지금 매립장에
○이영철 의원국장님 제가 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 허성곤이 내용을 아직 잘 모릅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지금 매립장은
○이영철 의원국장님 제가 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영철 의원제가 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시장 허성곤잘 모른다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종합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처리시설 내에는 매립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립시설이 2025년경에는 사용기한이 종료되는데 그때는 매립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검토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2025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철 의원종합처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장 허성곤옮기게 되면 종합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이영철 의원그러니까요.
○시장 허성곤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로 해서 각각의 시설계획들을 다 그렇게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매립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시장 허성곤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해도 되고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겠다는데 굳이 안 들으시겠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밖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셨네요.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죠?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께 여쭙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며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시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검토하셨어요?
○시장 허성곤용역보고서를 세세하게 다 보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부분만 봤습니다.
○이영철 의원이 내용에 보면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내용만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15년 4월에 발표했던 내용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장유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재활용품처리장, 음폐수처리장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45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설이 다 한 곳에 집적화됐을 때 소요될 예상비용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총 7곳에 대한 후보지 검토를 용역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4곳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부적합한 곳이라고 보고가 되었고 나머지 3곳이 적합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 1, 2, 3후보지 중에 3곳이 다 적합하지만 그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된 지역이 제3후보지역입니다.
이 모든 집단화시설을 3후보지에 설치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198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에서는 제1후보지에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2500억 들어가는 부분만 예시를 해서 지금 발표하면서 언론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각장 현대화사업 증설계획을 하는데 약 898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260톤이고 하루에 260톤을 소각하는 기능으로 보면 1후보지나 2후보지나 3후보지나 똑같이 83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매립지 이런 부분 다 빠져있기 때문에 순수 장유소각장만 이전한다면 835억 원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시의 계획대로 1호기 신설과 2호기 대보수와 관련해서 898억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호기, 2호기 다 설치하는데 시한이 2022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8년이고 약 4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소각장만 이전하는데 약 835억 원이 든다고 한다면 최적후보지를 재검토해서 그곳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곳에 먼저 1기를 건설하면 됩니다.
1기를 건설하는데 이 절반의 비용 약 400억이라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400억에 200억 정도만 부담한다면 먼저 그곳에 1기를 설치하고 나서 가동하면서 지금 현재 한 곳에 있는 소각로를 중단하고 그쪽에 또 1기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의원님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집행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3후보지를 예시를 드는데 3후보지는 봉림석산입니다.
거기 사업 완료기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가 볼 때는 1후보지 아니면 2후보지입니다.
1후보지, 2후보지에 2500억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훨씬 더 나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76억 잡아놨는데 76억으로 그 부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판단을 좀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답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후보지 한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제가 왜 이걸 가렸는지 아십니까?
○시장 허성곤그 예상후보지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저도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봤습니다.
지금 봉림석산 작업현장 보셨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시장 허성곤그게 가능합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용역보고서에서 최적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를 지금
○시장 허성곤그게 잘 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잘 못됐다는 겁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혼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장 허성곤지금 이영철 의원이 혼자 생각만 자꾸 하네요.
○시장 허성곤3후보지를 갖고 대상이 아닌 걸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이영철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이영철 의원국장님.
○환경위생국장 김판돌그 후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공개 다 해도 되겠어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아니요.
지금 시장님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영철 의원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영철 의원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잉충성 안 하셔도 돼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다른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정방침을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 있으니까 괜히 자꾸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3후보지에 대해서는 공식화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께서는 토지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밑에 보면 1후보지가 76억 원, 2후보지가 17억 원, 3후보지는 아시겠지만 공영개발 중이기 때문에 시 땅이라서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후보지를 하든 2후보지를 하든 3후보지를 하든 충분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총 1, 2, 3후보지의 예상비용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창원시, 함안시 등과 그쪽에 쓰레기를 가져가서 태우는 광역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결할 경우에 국고 지원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각 을국회의원과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한 지 여쭌 적이 있습니다.
혹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신 적 있나요?
○시장 허성곤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아직 집단화시설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시장 허성곤예. 당연히 가능성을 두고 하지.
그리고 국비 20%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비 20%까지 하면 70%입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장유소각장에다 건설하는 것 말고요.
종합처리시설, 집단화시설 추진할 의사가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시장 허성곤그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장유소각장은 증설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화시설을 할 것을 검토하신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영철 의원국장님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시장 허성곤그것은 장기적으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소각장은 빼고 나머지 시설만 집단화할 계획을 논의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시장 허성곤지금 소각 부분이 우리로서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빨리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저희가 이 쓰레기 대란을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소각로 증설이 급하니 그것 돈 들여서 하게 된다면 그것 한번 소위 말해서 90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잠깐만 때우고 또 다른 데로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시장 허성곤현대화사업을 하면 아주 장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집단화시설 추진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장 허성곤뭘 앞뒤가 안 맞아요?
○이영철 의원소각장을 900억 들여서 증설해 놓으면 1, 2년 때우고 말 것 아니잖아요?
○시장 허성곤그렇지요.
○이영철 의원10년, 20년 땔 것 아닙니까?
가동을 해야지.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1단계 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소각시설 광역화하는 것하고 음식물처리시설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후보지만 찾으면 단계별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광역화를 처리했을 때 국고 지원이 30%에서 5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시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위생국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그 이후로 미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허성곤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지난 전처리시설 할 때도 국비 확보 다 해놓았다가 이후에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안 끝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태라면 또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된 다음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그때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여쭙는 거고요.
○시장 허성곤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게 자꾸 소각장 증설만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합니다.
소각장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없으시죠?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각공원에 대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공공목적 사용에 대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해본 결과 아직 1층과 3층은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3층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환원하겠다고 하셨고 그 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팔각회와 협의 진행된 사항이 10월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장선근현재로서는
○이영철 의원국장님, 시장님께 여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아, 답변 좀 합시다.
아, 참.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아니, 국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소?
○의장 배병돌 국장님.
○이영철 의원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여쭸습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나온 그대로입니다.
왜 또 되풀이해서 묻습니까?
○이영철 의원그러면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거네요?
○시장 허성곤예. 지금 그분들 주장의 법리해석 문제도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영철 의원주장은 이미 명확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허성곤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허성곤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언제까지 판단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곤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임기만료 전에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곤그게 임기만료 전에 될지 지나고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Q719^!협치의 시대에 민관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체계를 김해시는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요?
제 정책질의의 제목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로 우리 김해시의 협치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른바 협치시대에 적응하고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가기구 또는 지방정부기구의 운영에서는 협치, 거버넌스의 실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관료주의시대의 폐쇄적이고 안일한 행정의 폐습을 타개하고자 민간의 협력과 공동운영이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가기구나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조직기구에는 혁신기관실에 민관협력담당관 소속으로 협치기획팀을 두어서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간인들에게는 협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민관의 협치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맡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협치를 이루어가면 첫째로는 주민의 의견반영이 원활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둘째로는 주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좋아서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셋째로는 행정 자체가 유연해져서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는 데에 적절한 형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의 기존 기구들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이 민간인 참여의 협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얼마나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에서는 위원회 등으로 민간의 의견과 협력을 이루어가는 협치의 기구를 분야별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요?
두 번째, 민간참여 성격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와 위원장이 시청의 임직원인 위원회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세 번째, 위의 민간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연 2회 회의로 임기의 시작을 알려놓고는 임기 종료 시에 보고만 하는 식의 위원회와 연 4회 이상 또는 수시로 소집하여 협치업무를 활발하게 관장하는 위원회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번째, 서울시의 협치기획팀과 같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다섯 번째, 1992년 리우회의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환경분야의 대표적 협치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의 시군에서 결성되어 있으며 103개의 지자체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김해시에서는 20여 년 전의 명칭인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로 비상설 사무국 체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환경협치 방면에서 김해시가 전국적으로도 후진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김해시에서는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국적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출발하면서 사무국을 상설로 운영하고 실무자를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이루어 가도록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의 협치의 시대에 민관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체계를 김해시는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과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R719^!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협치의 시대에 민관거버넌스 실현 체계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 등으로 민간의 의견과 협력의 협치기구를 분야별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08개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중 민간의 의견과 협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회 중 민간 협치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102개로써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위원회의 수는 기획분야 10개, 경제분야 11개, 복지분야 14개, 행정자치 10개, 환경 6개, 안전건설교통 13개, 도시관리 11개, 농업기술 5개, 보건 5개, 문화관광 4개, 상하수도 5개, 교육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참여 성격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와 시청의 임직원인 위원회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102개의 위원회 중 24개로써 24%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 그리고 실ㆍ국ㆍ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77개로써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연 2회 운영위원회와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되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참여 위원회 중 연 2회 개최된 위원회는 16개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4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23개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의 협치기획팀과 같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하며 현재 협치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시 부서는 기획팀, 예산팀, 대외협력팀 그리고 시정팀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치를 상식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하는 팀의 신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인구 60만 대비 조직개편 등 필요한 경우 협치를 분담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량 등의 분석을 통해 팀 신설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RA753^!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고 사무국을 상설로 운영하고 실무자를 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여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이루어 가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배경 및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수단으로써 의제21를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기구를 설립토록 하였고 경상남도는 97년 6월 5일 녹색경남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 14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년 2월 5일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은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의제를 수립하고 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상설은 3개 시, 15개 시군이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상설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시 현재 순수사업비 5000만 원 외에 사무실 확보,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등 최소한 1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기에 상설과 민간인 임용 시에는 적어도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 12월 29일 푸른김해21을 의제로 채택하고 2004년 12월 17일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장, 정책실천 분과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비상설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담당과장이, 간사는 담당팀장이 맡아서 현재까지 녹색마을 조성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절차와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16일 환경부의 기구를 개편하여 지금은 지속가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시군으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시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조례나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협의회 전환과 실무자를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시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과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간참여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참여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첫째는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임직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76%입니다.
24%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집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내려고 할 경우 위원장이 임직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시청을 거쳐야 됩니다.
공무원조직을 거쳐야 하는데 민간인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고 위원장이 소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집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임직원이 될 경우 결국 시청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활발한 민관 협치가 안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위원회에 많이 가보지만 연 2회 이하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시작할 때 연초에 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여러분 우리 위원회 관련 업무를 이렇게 합니다.”그러고는 점심 먹으러 가고 또 임기 마칠 때 되어서“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로 끝납니다.
그러면 민관 협치가 아니고 공무원 내지는 시청의 업무에 민간인이 일시적으로 동원되어서 이름만 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민관 협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통계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률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임직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긴 하나 그 법률도 조례상으로 되어있다는 건데 그것도 시대에 맞게 가능하면 민간인 위원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은 위원회들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라고 관련 위원회 소속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위원장이 민간과 관계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 여기에서 규정해놓은 내용대로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위촉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위촉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협치담당부서가 기획, 예산, 대외협력, 시정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수십 년 전부터 민간과의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요즘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런 부서들이 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양쪽을 만나서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새로운 기구를 협치기획팀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예.
○이광희 의원그것이 아주 보편화될 때까지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구개편이 지난해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고 또 60만 대비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치기구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분석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김해시가 다른 시ㆍ도나 시군부에 앞서가는 정책을 가져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렇습니다.
○이광희 의원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예.
○이광희 의원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인데요.
20여 년 전부터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다른 지역은 변모를 해왔습니다.
기구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동안 기구가 활발하게 움직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해는 20년 전의 명칭이 그대로 있고 다른 지역이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해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을 안 했다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특히 환경 쪽은 협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 대체로 사무국장입니다.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오늘도 소각로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되었듯이 이러한 환경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이 관과 민 사이에서 양쪽을 다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갈등비용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상설체제로 일을 하는 기구형태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숫자가 꽤나 있죠?
○환경위생국장 김판돌한 103군데 정도
○이광희 의원그러면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100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김해는 그걸 보면서 뭘 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도 지난 1월 16일에 기구를 개편해서 담당관을 두고 있고 조례도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조례 정비라든지 지침이 시군으로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의 명칭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국장님 말씀이“조만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 빨리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몇 달 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줄 만큼, 다른 지역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에도 민간인 실무자를 임용하는 데는 조례가 개정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겠다는 건 대체로 우리가 받는 감으로는 몇 년 안에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까 예산 2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갈등을 이런 위원회가 활동을 잘해서 줄여준다면 2억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환경 쪽 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회적비용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데 김해시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그런 데에 비해서 이런 인건비 포함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많은 비용이라 하기에 돌아오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먼저 김해시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고 시민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53만 시민이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진위를 파악해서,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영철 의원께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말해버려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좀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제 지역구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조금 생각하고 배려해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720^!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시대정신이 잘 어우러진 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인 의도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 엄정중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진위를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의 우리시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는 언제부터 하였는가,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최초 문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변경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사각기둥 홍보탑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가, 통상 홍보기간은 며칠이나 되는가, 최근 3년간 홍보한 내용은 무엇인가,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은 얼마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개헌 언제까지 홍보할 것인가, 우리시의 지방분권 관련 최초 문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형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위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법적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김해시 모 농협조합장이 해당 농협직원에 대하여 민주당 진성당원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 사업으로 인한 인근 피해주민 보상차원의 협의는 있었는가, 위로차원의 보상이 있었는가, 무엇인가, 사업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 내부고발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현재 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확인한 바 있는가, 우리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만약 위 사건이 사실이라면 적폐 중의 적폐이며 시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즉시 진위파악을 하고 고소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하여야 하지 않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처리하였는가 상세히 서술 바람.
그리고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언론보도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질문이 15분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경남 김해시의 한 조합이 자신들이 추진 중인 대형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원과 그 가족들을 강제로 민주당 진성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직원들은 조합 측의 이런 행위는 정당법 제42조, 농협법 제7조,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보복 등 이런 것들이 두려워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다시는 조합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농협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소연했다.”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A조합장이 각 사업부 본부장들에게 지시하고 본부장들은 중간관리자인 팀장 및 지점장들에게 지시, 가입을 독려해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백 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한다. 아울러 금융사업부의 경우 사업부를 비롯한 13개 지점에 가입사항을 A팀장이 쪽지, 메일로 본부장에게 보고하면 본부장은 조합장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사료사업부는 본부장이 영업직원들에게 조합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과 가족, 친지 등에게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피해당사자들이 일관되게 허 시장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 만약 이마저 외면한다면 김해시민의 분노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답변 듣고 추가질문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의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R720^!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의 우리시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는 언제부터 하였는가,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은 지난 1월 13일에 설치하였습니다.
홍보탑을 설치하여 홍보하게 된 사유는 올해 1월 5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 협조사항으로 홍보탑 설치요청이 있었으며 1월 9일 홍보시한이 시달되어 경상남도 시안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초 문구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탑의 홍보내용은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재정분권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설계하자”이며 다른 하나는“분권개헌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 중“재정분권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설계하자”는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분권개헌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분권개헌”이라는 큰 네 글자는 그대로 두고 하단부에 작은 내용“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에 대하여 한 시민이 김해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하여 김해시 선관위와 경상남도로부터“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유선으로 우리시에 요청이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개헌 언제까지 홍보할 예정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권한을 향상시키는 선진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등의 추진에 따라 2018년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지방분권 관련 최초 문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형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분권 관련 홍보내용은 경남도에서 시달된 시안을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행정 홍보사항이었으므로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법적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 지방분권 관련 홍보탑은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홍보탑에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선거법 관련 위반이라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문제 및 처벌대상에 대하여 논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A755^!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각기둥 홍보탑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탑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이르면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선전탑을 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상 홍보기간은 며칠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에 선전탑의 표시기간은 30일 이내로 정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표시기간을 다 채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홍보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한 15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5년 4월 9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 약 25일간 게재된 제39회 가야문화축제부터 해서 최근 들어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분권개헌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은 얼마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최소기간은 별도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대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별표에 의거해서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RA756^!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모 농협조합장의 해당 농협 직원에 대하여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강요 논란에 대한 사항은 시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사항은 현재 도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고 하시면 직접 해당관계자가 선관위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우리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55만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공개석상에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를 원용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사항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추이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이자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RA757^!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엄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14번째 질문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특정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언론보도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우리시가 파악한 바로는 부경양돈농협이 201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되어 축산발전기금 융자 600억 원, 농업중앙회 융자 500억 원, 자부담 5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의 사업비로 현대식 도축ㆍ공판ㆍ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인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차원의 협의가 있었는가, 위로차원의 보상은 있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일부 주촌면민들의 반대집회 등 민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주민대표와 부경양돈농협이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용하여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건립된 후 이익이 창출되는 구체적인 예산금액을 현재 우리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질문인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기존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공사업체와 부경양돈농협에 판매장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ㆍ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문이 도로부터 하달되었고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라 우리시는 검토 없이 그냥 진행했다, 이행했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서 도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내용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용도 수정했다.
다른 게 아니고 6.13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을 덮었다 그죠?
법적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고 우리시는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질 것이 별로 없다.
실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의원님 도에서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내용이 일치하고 도에서도 그런 시안이 시달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방분권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합당하게 설치했다고 판단합니다.
○엄정 의원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개헌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질문에 왔을 때 저도 적극 동참해서 사진도 찍고 꼭 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저도 외쳤습니다.
그 부분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특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 13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현 여당에 유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진행해야 될,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야당 측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30년 한 세대가 써야 될 헌법을 제대로 개정하자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동시에 실시하자는 건 정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렇습니다.
○엄정 의원혹시 그중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시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광고탑을 설치한 곳이 11개 시군입니다.
○엄정 의원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11개 시군 중에서 우리처럼“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통영, 고성, 함안 3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타 지역은 현재 김해시처럼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만 통영, 고성, 함안은 아직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잘 알겠고요.
그러면 공문내용에 6월 13일에 같이 하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예.
○엄정 의원그러면 4개 시ㆍ도하고 우리하고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 타 시ㆍ도는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시군.
○엄정 의원예. 시군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판단해봤을 때 이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필터링됐다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엄정 의원안 달았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시안내용 중에서
○엄정 의원시장님한테 정확한 조언을 했다 그죠?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안 넣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시안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엄정 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본말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은 시장님입니다.
옆에서“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장님 우리는 이 부분 문구는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라고 판단해서 조언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면 우리가 왜 6.13 써놓은 것을 막고 내용을 수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엄정 의원그러면 6.13선거 그걸 계속 달고 있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단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죠.
○엄정 의원6월 13일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셨다시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엄정 의원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실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는 게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부분이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현재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엄정 의원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 농협이 지금 대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해시장님과 김해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본인들이 했겠죠.
시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들이 찾았겠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당내경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진성당원이라고 저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가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농협조합장이 본부장을 통해서 지시하고 그 본부장은 팀장이나 지점장을 통해서 지시하고 그래서 직원이 가족이나 본인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성당원을 받아왔다.
정리하자면 본인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가져왔다.
그래서 자율적인 가입이 아니고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도 선관위, 김해 선관위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 안 했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시장님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안 하겠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100m 달리기를 하면 50m 먼저 앞서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물론 이건 야당 쪽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당내에 경선주자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불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씻지 못할 그런 오명이 언론을 통해서 발생되었는데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그리고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김해시민인데 시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그 부분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도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돼서 앉아있지만 저희들도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정 저 하나가 아닙니다.
“의회에 가서 우리 역할을 대신해 주십시오.”해서 여기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하실 때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의를 지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를 지켜서, 격식을 지켜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죠?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그런 의도는, 단지 의회 회의규칙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있는데 방금 엄정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시와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엄정 의원제가 판단할 때는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에 관련된 질문이고 시장님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다 시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영철 의원은 끝까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해서 듣지만 저는 규칙이 그러니 우리 의회 법이 그러니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김해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수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며칠을 고민해서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국장님 다음에 모니터링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인 질문을 했지 내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사실 기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전체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걸 지켜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철 의원과의 상황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분명히 그건 판단하시겠지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국장이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장도 당연히 답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국장이 답변을 못한다 말입니까?
○엄정 의원그건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배병돌 국장님 그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지 마이소.
○엄정 의원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그렇게 반응한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저하고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알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정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엄정 의원그러면 현재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구체적으로 측정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보도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엄정 의원부경양돈농협 확장 건 아닙니까?
그것 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부지는 9만 5,753㎡입니다.
○엄정 의원늘어난 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엄정 의원담당국장이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현황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아, 국장님이 파악할 이유가 없어서 파악을 안 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늘어난 면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정 의원늘어난 면적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엄정 의원현재 부경양돈에서 도축하고 있는 가축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완공되고 나면 향후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한 5,200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배 이상 늘어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부경양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하면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다. 그죠?
부경양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러면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 그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배병돌 정리하이소.
○엄정 의원예. 정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내용들인지,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부실하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저희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명정대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시04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외 1건이 회부되고 2018년 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율하동 455번지 일원에 29만 6,645㎡의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체계적ㆍ계획적 주택지를 조성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의 기간만료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장유동 180번지 일원에 9만 8,630㎡에 주거ㆍ상업ㆍ문화ㆍ복지기능이 연계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간사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김종근, 송영환, 김명희, 김재금, 이정화, 송유인, 하성자, 옥영숙,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8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18년 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 및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서 위로금 미 반환 시 그 환수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다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김해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권 지역을 관할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서부권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시 편의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권 지역을 관할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건립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5일 자로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8년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소음대책지역 등에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대체 및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임목부산물 등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운영 및 효율 개선을 위해 폐목재의 자연건조에 필요한 야적장, 건조장 등의 시설부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현재 사업대상지에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면적이 과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선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설결정 면적이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과다하여 확장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유로 282-22 일원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해당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 확정ㆍ통보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검토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마을만들기 지원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무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