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김>명희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08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06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에 642억 29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2억 3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4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2억 900만 원, 지방채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480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76억 65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3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30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5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6억 4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6억 20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2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2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48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147억 70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8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4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억 8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25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76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운영에 98억 2400만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46억 4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917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67억 77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34억 5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94억 1600만 원,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에 10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6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생계급여에 432억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7억 3800만 원, 자활지원에 18억 1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03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에 11억 8900만 원, 건강가정 지원에 12억 45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8억 86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9억 6300만 원, 청소년 복지에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82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85억 8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8억 6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2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8억 8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40억 99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은 38억 551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85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이자수입에 7415만 3000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에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6억 9839만 9000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5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40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등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남은 36억 9515만 2000원을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은 5억 659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4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2652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3100만 원, 이자수입에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 예치금에 5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지출은 2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예치금 회수에 21억 3700만 원, 이자수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여성내일잡기 페스티벌, 여성안심귀가지킴이 사업 등 12개 양성평등복지증진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21억 17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하나 여쭤보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240만 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5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경리담당자와 시설장에 대해서는 재정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시책입니다.
재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처우도 개선해주는 차원도 있고 5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복지시설에 회계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보전의 의미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인당 한 2만 원씩 해서 재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그러면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아니,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신원보증보험료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회계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 비용이라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삭감을 하면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사회복지사한테 비용을 증가시켜서 할 부분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취직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월급으로 아마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권요찬 위원아, 법령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권요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동료위원들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니까 시민복지국 전체 지금 총 증액분이 얼마 정도 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69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위원19.37% 전년도 증가분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 전년도 증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위원121억에 3.37% 정도 증액됐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사상 유례없는 증가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그 궤를 정말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을 받는 일반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면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증가됐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주로 노인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되면 노령연금이, 현재는 한 25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되어있고 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임금 인상액이 5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각 100억씩 한 200억 정도가 올라가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럼 시민복지과에서는 35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하고 또 뭐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노인복지하고 노인일자리.
○엄정 위원또 건립하는 것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노인복지회관 쪽에서 하는데
○엄정 위원복지회관 그것도 포함된 거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렇게 해도 한 200억 빼고 나면 150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보통 보면 시민복지국에는 경상적인 증가, 경상적인 지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의무성경비가 많습니다.
○엄정 위원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증액된 부분의 항목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 제가 일일이 다 말씀해달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국고보조금 총 740억에서 899억으로 늘어났다.
159억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서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죠.
이런 것을 사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많이 감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해 준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물어볼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크게 오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정 위원전부다 이야기하세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전부 다는 제가 다 표기를 못해왔고
○엄정 위원그럼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지금 가져와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내 혼자 알고 있어도 되는 것 맞나?
아니죠? 가져와 보세요.
가는 동안에, 크게 증폭됐거나 크게 감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이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노령기초연금에서 한 100억 정도 올라갔었고
○엄정 위원노령기초연금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건 제가 책자를
○엄정 위원그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노령기초연금에서 한 100억, 노인사회활동보조 부분에서 한 120억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엄정 위원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전기차 이것 몇 대 비용입니까?
전기차, 가솔린차 이렇게 있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생기면 전부 한 대씩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다 나갑니다.
○엄정 위원그럼 몇 대분입니까?
내년에 몇 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9대가 나갔고 내년도에 10대분이 나가야 될 겁니다.
전기차하고
○엄정 위원전기차 몇 대?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전기차 1대하고 가솔린차 8대인가 그럴 겁니다.
○엄정 위원그럼 9대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개수는 똑같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개수는 다 똑같은데 주로 큰 동에 전기충전기가 있는 데는 전기차로 신청을 했고 동의 면적이 큰 데는 휘발유차로 신청을 합니다.
○엄정 위원그래도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8만 이상 되는 큰 동이 있는 반면에 3,000~4,000명 되는 그런 동도 있다 말입니다.
면도 있다 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맞습니다.
○엄정 위원그럼 내가 볼 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량이 똑같이 1대라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한 대씩 줘라.”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희망복지팀을 만들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읍면동별로 1대씩
○엄정 위원그럼 보이소.
3,000명 되는 동에는 그 차가 늘 대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9만 명 되는 전국 최대의 동에서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거고 그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말씀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은 면적이 작을 거고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엄정 위원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 비교할게요.
회현동이나 동상동이나 이런 데도 1만 명 안 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런 데 비교해도 인구로 치면 거의 한 10배 정도 되죠?
면적으로 쳐도 훨씬 많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본질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어떻게 방안이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거기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희망복지팀이 2018년도 되면 최초 생겨서
○엄정 위원얼추 마무리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한번 생각을 해봤던 부분입니까?
국고보조금에 보니 지난 연도에 없던 국고보조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5060만 원하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그죠?
전에는 없었으니 30억하고 그것밖에 없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령기초연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노인사회활동 지원
○엄정 위원그러면 150억에서 한 160억에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것 두 개 하면 한 220억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위원그럼 다른 데서 줄어든 건데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다른 데는
○엄정 위원감액됐을까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엄정 위원저는 책 보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과장님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정도는 머리에 훤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죄송합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정책 수는 제가 정확하게
○엄정 위원정책 수를 몰라요?
이야, 정책이 4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행정, 부서 시민복지과, 단위사업 보험관리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올해 사회복지행정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40
○엄정 위원186억이죠.
186억이고 지난해보다 한 33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렇게 파고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래 나오겠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사회복지행정에 대해서 한 33억 정도 늘었고 전년도 152억보다 186억 상당히 증액됐다 그죠?
전체적으로 왜 이 정책에 대해서 금액이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켰고 이 부분은 감소했고 이런 것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이 있으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일단 국가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한 5억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엄정 위원맞습니다.
보험관리에 5억 7200 늘어났고 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다음에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재민 응급구호비 한 5000만 원하고
○엄정 위원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전에 업었던 사업인데 6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 이것 문제 있는데 그다음에 사회복지행정 정책이 그죠?
그 정책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사회복지 증진 부분에요?
○엄정 위원시민복지과 두 번째 정책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사회복지 증진 부분에 전체 예산이 39억 4000만 원입니다.
○엄정 위원노인복지 증진 정책에는 1176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247억 증액 편성됐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노인복지 증진에서 아까 전에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다음 정책이 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엄정 위원그다음에는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 사실은 이 부분하고 우리 성과계획서에 있는 부분하고는 너무 의미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됩니다.
서비스연계체제 구축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0억 편성되어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 그 부분까지 비교를 못해가지고
○엄정 위원6-4입니다.
자,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 증진을 통해 아니,“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한다.”정책이 이렇고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 이것하고 의미가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서비스는 결국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의
○엄정 위원아니, 이 정책이 시민복지과 6-3입니다.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정책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는“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한다.”이렇게 돼있어요.
그것하고 서비스연계 체제 구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엄정 위원잘 모르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이 부분은 증액이 2억 9700 정도 됐으니 제가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장애인복지 증진 그렇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장애인에서 한 68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혹시 신규사업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것 외에 나머지 38억은 어디서 증액된 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건 장애인활동 보조 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에 내년도에 장애인 보조도우미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최소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자, 봅시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시민복지과 6-4번 정책, 단위사업수가 총 7개, 예산액이 37억 되어있다 그죠?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복지시설 관리하고 장애인 생계안정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이런 쪽입니다.
○엄정 위원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도 엄청나게 많죠.
단위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거기에 세부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자, 167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펴보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찾았습니까?
우리들의 집 배연창 1식 및 체험홈 설치 2018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민간보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장애인거주시설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거주시설 배연창이라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에 화재가 나면 연기 때문에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입니다.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이것을 2022년까지 합니까?
사업기간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엄정 위원연차적으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우리들의 집을 하는 데에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정도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엄정 위원올해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 2억 700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건 우리들의 집이고
○엄정 위원그럼 내년에 완공되겠지.
이런 것은 자비부담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부담은 없습니다.
○엄정 위원자비부담 없고?
국도, 시비로 다 끝내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이것 세부사업안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전년도, 현년도 비교했을 때 상당하게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 와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전혀 단 한 번도 예결 위원, 과장님 찾아왔습니까?
전화 한 통 했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정 위원자, 세입예산서 한번 봅시다.
이 한 장밖에 안 해왔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앞쪽 부분에 큰 금액 위주로
○엄정 위원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압니까?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증감내역을 표기해줘야 내가 얼마 올랐는지 알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까 금액 큰 것은 제가 말씀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세출예산을 보면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액이 4252억입니다.
거기다가 보건복지가 한 197억 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주거복지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해시민들한테 투입하는 시민복지 전체 예산이 한 4500억이 넘어요.
서부경남에 군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서부경남 쪽에 거창, 합천, 하동 그쪽에는 올해 예산이 한 5000억 겨우 넘었고 그 외에는 전부 4200, 4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고생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단위사업별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독립유공자 묘지는 한 10기 정도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10기. 지금 묘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추모의공원 안 그러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각 개인들이 관리를 하는 묘지여서 주소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개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기당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기당 연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송영환 위원10만 원? 도비, 시비 160만 원인데 10기 같으면 기당 16만 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묘지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한 6만 원씩 이래 배정해놨습니다.
○송영환 위원좋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금 독립유공자 생존자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독립유공자요?
○송영환 위원생존하신 분. 생존자 분들한테 이 의료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26명으로
○송영환 위원26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우리 김해시에는 26명이 계시면 많은 숫자입니다.
26명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올해만 의료비 지원해 줬던 게 5명 정도 있고
○송영환 위원1인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거는 의료비가 병원에서 진료비 나오는 것만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송영환 위원그만큼 부담을 해준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올해는 178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그 아랫부분에 충혼탑 봉안위패 제작했는데 5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새로운 무슨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돌아가셔서 위패를 새로 제작해야 될 때 그 위패비용
○송영환 위원매년 이렇게 한 5분 정도 나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충혼탑 현충시설 수선유지관리비 3개소를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충혼탑 있을 거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무공수훈자회 삼계체육공원에 가면 월남파병기념탑도 있고 그 앞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전적비도 있고
○송영환 위원월남참전, 무공수훈자회, 충혼탑 그게 3개소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그 아랫부분에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이라 해서 월남, 전몰, 특수, 공상군경유공자가 나옵니다.
위에 월남참전유공자는 10만 원, 전몰군경 7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7만 원, 공상군경유공자가 3만 원입니다.
그 아래쪽 유가족은 3만 원, 내가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 공상군경유공자는 이게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 세 팀들과 차별화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위에는 7만 원 받고 공상군경만 유독 3만 원만 책정이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신설되는 3만 원에 대한 수당에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하면서 다른 수당 신설할 때하고 금액을 맞췄습니다.
다른 수당도 신설하면서 3만 원부터 지급이 됐었고 해서 지금 3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
○송영환 위원음, 그래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실제로 돈에 대한 금액보다는 그분의 어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겨서 명예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을
○송영환 위원내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67페이지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줄기차게 외래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판넬, 판넬 아닙니다.
패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방송토론자 패널하고 똑같은 패널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 여비가 왜 이렇게 전년도 2880만 원, 올해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왜 여비를 감액 편성했습니까?
또 밑에 업무추진비도 감액이 되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거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감액 편성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송영환 위원김해시 시세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고 업무가 많아지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작년 금액하고 아마 대비를 하면 떨어져 나간 팀이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여성에 자원봉사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준경비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신요양시설 내나 생림에 있는 그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거기에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30명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송영환 위원몇 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146명 되어있습니다.
○송영환 위원146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느냐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올해 제가 와서도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송영환 위원매년 운영실태 점검을 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1년에
○송영환 위원민원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지금 저희들한테 제가 와서는 아직 민원을 접수받은 건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민원이 접수가 된 건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5개월 동안 이 많은 업무 그래도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 위에 부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등 전문교육비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내가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어느 직원이 고안을 했는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잘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그걸 소진예방 전문교육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 관내에 시설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밑에 보니 420명 정도 해놨는데 그리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것만 해도 한 700여 개소
○송영환 위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법인만
○송영환 위원법인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법인만 해도 한 7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각 시설마다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700여 개소가 되는데
○송영환 위원그래, 좋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만 원 곱하기 40명 해놓으면 400명 교육받으려 해도 10년이 걸린다.
이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소진예방교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다는 게 나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봅시다.
위에 구산복지관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구산복지관이 그게 굿네이버스 재단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우리시가 위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그래서 이상하게 우리시 하는 게 아닌데 싶어서 거기에 운영비 지원되는 게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 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7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왜 운영비를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노인복지회관에는 아마 작년도 예산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영환 위원수용비 쪽에
○조성윤 위원수용비는 감액되고 운영비는 증액됐네.
○송영환 위원그다음 페이지 7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추모의공원 유택동산 증개축 공사가 있습니다.
추모의공원 유택동산 증개축 공사 내용이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추모의공원에 가면 유택동산이 일반 평지보다 좀 낮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아래쪽으로 지하로 돼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런데 이게 다른 공원묘지의 유택동산을 보면 좀 높게 설치가 돼있어서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들어 올리면서 크기를 더 키우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비를 확보한 겁니다.
유택동산이 지금 너무 초라하게 있어서
○송영환 위원산골하는 데 거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산골장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렇게 지상으로 들어 올리면 그게 산골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을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은 계단을 내려가서 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한층 더 올리게 되면 그냥 평지로 가서 바로 산골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송영환 위원타 시군에도 둘러봤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갔다 왔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게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유 관동 덕정공원 내에 지금 거의 한 50% 정도 공정으로
○송영환 위원덕정공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한 50% 넘게 돼있을 겁니다.
○송영환 위원50%?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올 연말 되면 거의 한 7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이건 지방채가 30억이 돼있는데 과장님 우리 김해시 전년도 결산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잘 모릅니다.
○송영환 위원그게 1844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자를 해가지고 어떤 쪽 이자가 싸냐, 비싸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싼 쪽에는 지방채를 낼 수가 있고 또 부채를 깎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시에 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왜 지방채를 내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직원채용 용역비가 나옵니다.
2500만 원 직원채용 용역비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용역비입니까?
직원채용을 하는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게 필기시험하고 인적성검사를 우리가 안 하고 통상 문화재단에도 보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올해까지 아직 우리시에 시행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내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내년도에 일단 희망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혹시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거기에 있거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한 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송영환 위원못했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그럼 올해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그런데 또 왜 지원을 하면 1개소 30만 원, 9개월만 해놨노?
12월로 안 하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올해 당장 나오는 데도 없고 현재 올해 이것을 설치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하려면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시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87페이지 봅시다.
87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애인 보조기구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혈액투석을 받는 심부전증 환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투석비용을 지원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송영환 위원모든 신장장애 환자한테 다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만 대상입니다.
○송영환 위원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이게 저희들한테는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거의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대상자는 분명히 있을 건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이게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요.
그러면 지원 안 하는 것 보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가?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금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의 전체를 돌아보시기에 많이 힘드실 텐데 앉아서 보니까 계장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죄송합니다.
○옥영숙 위원저기 66페이지 보면 재해복구비가 올해 처음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66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5400만 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것은 이재민 응급구호비라 해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옥영숙 위원예. 처음 여기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도에서 올해 처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전체 도비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매칭 안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이것은 전액 도비로
○옥영숙 위원그러면 요즘 우리가 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지진이라는 건데 물론 지진이 아니라 홍수도 있을 수 있고 혹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예산들은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가나요? 그럴 때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 전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복구비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거는 쓰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구호세트 정도를 구입해서
○옥영숙 위원어떤 재해든지 발생하면 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 쪽으로 뒀다가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재민들한테 이재민구호물입니다.
○옥영숙 위원예.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지진 대비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거하고 연계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년 사랑의열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또 실비보상금하고 합치면 180 정도가 되는데 세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세입은 사랑의열매를 하면 지금 모금기간 동안에
○옥영숙 위원올해 것 말고 전년도 것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전년도에는 하여튼 전체 모금했던 금액이 18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옥영숙 위원18억?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현물 포함입니다.
○옥영숙 위원현물 포함해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사랑의열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전체 이웃돕기 성금을 다해서 1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옥영숙 위원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랑의열매에서만 얼마가 들어오나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사랑의열매
○옥영숙 위원계장님 아세요?
여직원들 사무실로 찾아오고 했던데 열매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행정팀장 김영도저희들이 열매는 수입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옥영숙 위원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영도예. 그리하고 일부 기탁을 해주시면 모아가지고
○옥영숙 위원아니, 사랑의열매를 판매하는데 이 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은 명확하게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사랑의열매에 대한 홍보, 또 수입금이 생기면 그게 공동모금회에 들어간다.
○복지행정팀장 김영도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죠? 명확하게 우리도 알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복지재단 예산이 15억 정도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증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로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최고 큰 부분이고요.
○옥영숙 위원예. 굿네이버스 들어오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다음에 인건비 자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인건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하고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복지재단 안에 있는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이 쭉 나갑니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예를 들면 구산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260만 원이 9명이 근무를 한다면 똑같이 290만 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인당 연간 260만 원씩 똑같습니다.
○옥영숙 위원똑같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종사자 달에 20만 원씩 해서
○옥영숙 위원근무연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복지재단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회종합복지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거기도 종사자 수당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들어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럼 그 수당은 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종사자 수당은 따로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옥영숙 위원지금 지난번에 복지재단 만들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재단 안에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하는 것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생기면 종사자들끼리 서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자체수입은 출연금 자기들 세출에는 아마 잡혀있을 건데
○옥영숙 위원자체수입은 여기 안 들어오고 출연금만 여기서 넘겨주시는 걸로 돼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복지재단 쪽에 보면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옥영숙 위원복지재단이 전체 출연금 범위에서 자체수입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우리 주무과 시민복지과에서는 출연금에 관련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알고 왔는데 전체적인 운영수입금 또 복지재단의 자체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복지재단 질의할 시간 있던가요?
제가 사회산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좀 감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성윤 위원재단 따로
○옥영숙 위원재단 따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재단은 따로 하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540개소입니다.
○옥영숙 위원540개소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540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옥영숙 위원회원수가 1만 7,000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운영비를 취급할 때 산출근거를 인원수대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경로당 등록 당시에 그 회원수대로
○옥영숙 위원회원수대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회원수에 따라 차등
○옥영숙 위원그러면 난방비나 양곡이나 이런 거 다 그렇게 N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로당이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만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회원수 대비 근거를 내신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족한 데가 없고 또 불평하는 이런 사례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충분하답니다.
난방비는 충분해서 절반 정도는 도로 돌려드리나요?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2016년 이후에 별도로 냉방비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드의 얘기들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노인회장님들 모이면 어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수혜대상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옥영숙 위원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참고를 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지금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답하실 수도 없고 그냥 전체적인 노인들이 욕구 만족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1개소 지금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11개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11개소에 자원봉사 말고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열한 사람 됩니까?
11개소라면 조리사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무료급식소에는 운영비를 다 지원해줘서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인건비 정도는 다
○옥영숙 위원다 받고 있는 걸로 ?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11개소에서
○옥영숙 위원그러면 그 조리사가 시간 기준당 임금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가 제시한 시급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는데 올해는 6470원 정도 지급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7350원인가 그렇게 아마 그 단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는데 시간은 얼마만큼 적용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보통 하루에 3시간씩 적용을 합니다.
○옥영숙 위원3시간을 하시는데 지금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시간 가지고 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뒤로 더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답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3시간에 임금적용을 받지만 때로는 5시간, 6시간도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를 위해서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밥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린다고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3시간 넘게 걸리는지
○옥영숙 위원아니면 과장님 이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뭐냐를 여쭤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봉사, 어떤 의미로 봉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불만이 많으면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시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봉사자들 상해보험 이런 건 다 들어가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상해보험은 안 들어가고 그냥 인건비만
○옥영숙 위원안 들어갑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상해보험은 자원봉사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해주는 거네요?
이것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이것은 2017년도 건데 지금 예산은 2018년도지만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2017년도 할 때에 전년 대비 546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얼마만큼 증가비율을 반영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작년에는 2,100명 정도를 하다가 올해는 한 2,600명 정도 했는데
○옥영숙 위원500명 증가했나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내년도에도 한 2,700명 정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할 겁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몇 명이 확정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건 지금 예산이
○옥영숙 위원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나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보면 이런 시니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용돈을 벌기 위한 분도 있지만 때로는 본인의 삶의 질에 뭔가 일할 수 있다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일자리는 확대해서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때로는 일자리창출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연령대가 젊은 분들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서서 다리 아프시겠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하고 빠진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정신요양시설은 생림정신병원 한 군데입니다.
○박진숙 위원하나밖에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17억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생림정신요양원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몇 분이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4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146명?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이분들이 다 정신이상자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일단 정신이상자로 판정돼야 그 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마 일반병원에서는 알코올성 정신병원 치료에도
○박진숙 위원병원에는 그래도 요양시설에는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생림정신요양원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 처우개선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2명이나 돼있는데 이건 어디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생림정신요양원에
○박진숙 위원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거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진숙 위원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종사자 수당은 임금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복지재단에서 일괄 모아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아, 되어있죠.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도 교육비는 다 본인들이 내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대줍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2016년도 연말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방안용역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방법의 하나로 보수교육을 우리가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진숙 위원이 교육비는 별도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개인한테 돈을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경비입니다.
○박진숙 위원우리 김해시 전체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한 330명 정도
○박진숙 위원그러니까 330명 교육비를 다 대준다는 것은 좀 문제인데?
금액은 안 크지만 혹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만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는 근무하는 곳이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요양보호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비용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진숙 위원그래, 법률에 따라서 하는 줄 아는데 요양보호사도 근무는 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요양보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요양보호기관에서 그 사람들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도에도 이번에 이성용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볼까 싶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같던데 이것 시군마다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도 많지만 요양보호사는 더 인원이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박진숙 위원이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양보호사협회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저희들 관내에 보면 요양보호사도 있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예. 이 사람들도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근무해야 되는데 요양시설도 많고 고령인구도 많고 한데 복지사만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계획은 한 6월경 되어서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진숙 위원그럼 이것도 프로그램은 돌아갈 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박진숙 위원지금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대로 거기도 다 돌아갈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숙 위원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유인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많은 시간이 가서 아무 질의는 못하겠고 생소해서 묻기는 많이 물어야 되는데 한 과 가지고 한 시간 이상 가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세 가지만 딱 물을게요.
72페이지 문화체육관 운영비 부분 있죠?
진영운동장 운영비하고 좀 삭감되어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지금 문화체육관 운영하는 것만 하는교?
시설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시설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시설비는 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이 돈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면 그럼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출연금으로 주면 자기들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조성윤 위원왜 물어보냐면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 지금 문화체육관 방음시설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마이크시스템이 방송을 하면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본부석이든 위에 관람석이든 이 부분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특정단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하고 태권도가 시합을 많이 하는데 태권도시합장 가보면 점수판을 꽂으면 위에 불 안 들어와요.
또 그걸 안 꽂으면 불이 들어와.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이래 삭감시켜서 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보거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운영비에 수선유지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조성윤 위원운영비 다 들어있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그걸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것 더 증액시켜서 그게 아마 오래돼서 방음장치가 거의 안 됩니다.
방송시스템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자꾸 삭감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은, 복지비 다른 쪽으로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이미 있는 것 잘 꾸며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지금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잘 판단해보고 방음시설하고 전기시설 이것 지금 구조 개선해야 될 부분 액수 얼마면 될 수 있는지 한번 빼가지고 저한테 주이소.
이것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운영 못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다음 넘어가면 아까 옥영숙 위원님이 물었는데 무료급식소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11군데 있다 했는데 11군데 인원이 배정되어 있죠?
배정인원, 급식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11곳 장소하고 급식인원 그다음 조리사 아까 3시간
○시민복지과장 김병오3시간 인건비
○조성윤 위원준다고 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그런데 여기서는 3시간 운영비를 주지만 편법으로 돈을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그 내용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조리사들 최저임금 준다고 하지만 편법으로 하는 가정이 있어서 만약에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그만두고 나가겠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서로 하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일하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편법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서로 하겠다는 달려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파악해서 주이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오늘 중으로 주이소.
시간 지나면 안 되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예. 그것 좀 정리해주고 아까 경로당 에어컨하고 겨울 난방비하고 같이 누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난방비, 냉방비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분을 주고 냉방비는 7월, 8월 두 달만 5만 원씩 딱 주도록 되어 있어서
○조성윤 위원아니, 여름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런 것도 활용하죠?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쉬도록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에어컨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그리고 경로당에 들어있는 에어컨들 용량이 작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용량이 크면 에어컨이 확 돌아가서 온도가 떨어져서 자동으로 스톱됐다가 또 돌아가는데 용량이 작으면 계속 풀로 가동된다고.
그럼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 부분 정리 좀 해주시고 경로당 요즘 태양광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지금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경로당마다 설치해 주면 그 비용 지금 국비 지원 많이 되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그걸 경로당마다 설치하면 전기세는 많이 감면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는 사업을 그렇게 정리해 주면 상쇄가 안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경로당에는 태양광전기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개인가 하고 안 하더라고 보니까.
여하튼 시민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경로당마다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닌교?
그게 아마 국비 지원되는 게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자기 집에, 단독주택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이걸 지원하면 전기세 나오는 것 가지고 정리해서 돈이 안 들고도 시설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좋은 일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될 수 있는지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 75페이지 가면 동부노인회관 무료경로식당 소방시설 안전관리 이것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동부노인회관은 삼안동에 있는 겁니까, 활천동에 있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활천동에
○조성윤 위원다른 데는 없는데 왜 여기에만 들어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건 활천동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화재대응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아니, 그러면 경찰서 뒤에 회현동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전부다 김해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상주하는
○조성윤 위원거기는 그렇게 하면 활천동도 시가 직접 운영하이소.
지금 제일 말썽 많은 데가 활천동입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옛날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죠?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 부녀회로 갔는데 부녀회가 또 개판치고 있어요.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회현동 운영하듯이 직접 운영하이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이런 것 위임하지 말고 다른 데는 이런 예산 안 주면서 직접 운영이 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고 또 말썽이 나서 한번 페널티를 받아서 정비가 됐으면 이번에 또 말썽이 났으면 또 페널티를 해서 정리를 해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챙겨본다가 아니고 이건 정리하세요.
직접 운영하세요.
말도 안 되는 데 줘서 말썽피우지 말고 그다음 아까 11군데 주려고 했는데 교회나 어떤 특정단체가 급식하는 데 많이 있죠?
토요일ㆍ일요일만 하는 데도 있고 거기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거기는 지금 11개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도 김해시에 특정단체들 해서 토요일ㆍ일요일, 급식소가 금요일까지만 하죠?
무료급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 중간중간에 토요일ㆍ일요일에 무료급식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김해시에서는 건물 구입하는데 비용을 많이 줬더라고.
그 비용을 줬는데 그 비용들이 지금 어디로 왔는지, 건물이 개인한테로 다 넘어갔어요.
그것도 지금 자료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넘겨 주이소.
몇 군데 나갔는지 찾아보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조성윤 위원지금 지원금이 4대 시정 열 때부터 나간 게 있거든요.
그 예산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얼마씩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나간 게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식당 건축 안에
○조성윤 위원예. 사무실 구입하는 데에 무료급식소 한다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전부 찾아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자치국만 3년 몇 개월 해가지고 특위 위원을 하게 되면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료 받는 자리가 아닌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민간이전은 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이전이 보조가 맞습니까?
목 구분이 맞습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하고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지금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간이전이 거의 운영비보조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목 편성기준에 작은 307 밑에 보면 01에서 010까지 있습니다.
아마 민간이전위탁금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10번에는 민간운영비보조로써 편성하도록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김동순 위원“아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0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동순 위원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동순 위원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9페이지 그 밑에 복지재단 운영 보면 도비ㆍ시비 해가지고 9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인건비 해가지고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거의 98억 중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동순 위원그러면 공공요금이나 기타비용이라든지 관리비 순수 제외하는 사업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그 사업비도 반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동순 위원지금 인건비가 여기서 50% 정도 나가고 운영비 해가지고 요금, 기타비용, 관리비 이런 비용에서 남는 금액에서 50% 나가면 순수사업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장님 얼마 정도 사업을 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지금 주로 우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동부, 김해, 장애인 해가지고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공원하고 구산사회복지관까지 복지관이 4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또 노인들을 위한 강사수당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책연구팀이 생겨서 올 한 해 동안 정책연구팀에서 일부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심의하실 때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몇 프로가 나가는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순 위원그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에서 재단에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특히 위원들한테 오셔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지 질의시간에 예산 나중에 그것 할 부분인데 언제 또 이야기할 겁니까?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때부터서 2017년 현재까지 사업예산서, 전체현황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과장님 계시면 시간 짧게 하는 방법 알겠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미리 와서 좀, 궁금한 것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묻고 답하고 이해가 되기도 바쁘고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죠.
우리 성금이 올해는 좀 많이 왔습니까?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 얼마 하던데 올해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올해는 적게 와서 이야기를 안 하나?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올해는 한 8억 조금 넘게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8억도 적은 돈이 아니고 모이면 어떻게 사용하죠?
사용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립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말씀이십니까?
○김형수 위원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모금액은 전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주로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돈을 보내달라든지
○김형수 위원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식이 시민모금이니까 가능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리는 방법이 좋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었다, 사용된 데가 시민들이 볼 때 잘 사용된다면 더 모금이 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사회복지단체라라든지 모금하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돈을 냈을 때 잘 사용되면 그만큼 돈이 더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구산동복지관이 굿네이버스에서 하다가 직접 운영하는데 굿네이버스에서 할 때는 재단의 출연금도 있고 해서 지금 시비로만 가지고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직까지 어렵다는 말은 없고 단지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시설은 구체적으로 LH하고 복잡하게 섞여서 한 복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운영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굿네이버스가 옛날에는 1년에 1억 정도씩 내놨다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작년에 7개소 신청이 들어왔다가 2개소만 신축되고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 한 4 내지 5개소 정도는 작년에 들어왔던 거기가 들어오지 싶어서 4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형수 위원이전에는 한 군데씩 해주다가 4군데씩, 5군데 해주지?
예년에는 1년에 한 군데씩밖에 안 했거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해마다 한 2개소 정도는 했었는데
○김형수 위원도의원 도비로 하고 시 예산은 한 군데 이렇게 해주다가 아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경로당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요구는 엄청나게 많죠.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A경로당에 갔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옆으로 또 모여가지고 따로 놀면서 또 지어달라 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을 계속 지을 것인가 우리시 방향이 아니면 소규모, 중규모 정도의 어떤 합동경로당 형식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자꾸 경로당 지으면 이것 끝도 없습니다.
10군데 지어보이소.
이전에 한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우리 4군데, 5군데 해준다고 소문나면 막 신청 들어옵니다.
받으면 엄청나게 많을 걸요.
그리고 아까 인원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가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20, 30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이 없어요.
옥 위원님 가신 데는 밥을 잘 해먹으니까 쌀이 모자라는데 쌀 필요가 없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할 때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만 주고 또 만들어달라고 하면 1억, 2억 들여서 지어주고 이것 나중에 되면 감당 안 됩니다.
경로당은 제가 볼 때 작은 복지관 개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 그냥 지금처럼 지어주고 그냥 운영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급속히 노령화된다 아닙니까?
경로당은 또 좁아서 마음 안 맞으면 같이 못 있어요.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경로당은 한 방에 있는데 옆에는 10원짜리 치는데 난 100원짜리 치면 안 되죠?
100원치 내는데 10원짜리는 못 논다고요.
얼굴을 보면서 서로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아주 복잡미묘하다고.
직접 한번 가보이소.
우리시만의 장기적인 경로당 대책 한번 만들어봐야 됩니다.
계속 지어서는, 내년에도 자꾸 늘어나면 경로당 예산은 삭감하는 방법이겠다.
돈 없다 하면 안 줘도 되거든요.
있다고 소문나면 틀림없습니다.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뭘 지급하려고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을 조사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돼서 그분들이 앞전에 안전사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분들이 야광조끼나 밤에 좀 안전하게, 물건을 묶고 나면 그 물건에 가려서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반사테이프라도 구입해서 그렇게 보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정도면 될까.
천만다행이고 예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왜 못 만들었냐면 고물상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복지대상이기도 하고 또 교통대상자도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고 하는 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상대하는 과가 있어야 만들죠.
청소과도 규모 이하의 수집상은 청소과에 등록이 안 돼요.
복지대상자는 다 복지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도로과도 아니고 아무 데도 맞는 데가 없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 그 조례도 필요가 없지요.
300군데 어떻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동네마다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그 장소에 가서 보면 틀림없이 파악되고 최근에도 사실 크게 알리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그분들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장비가, 실제로 조끼를 나눠주는 건 별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
○김형수 위원천지차이가 나요.
며칠 전에 사고도, 일찍 가더라고요.
일찍 가려고 해가 뜨기 전에 간다 말이지.
가로등 불 꺼지고 해는 뜨기 전에 도로 한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조끼가 엄청 중요하죠.
억지로 입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아니면 지역에 복지관 있잖아요?
동쪽에 동부복지관 이렇게 연결하고 또 경찰에게 우리 신어지구대 대장님은 조끼만 주시면 자기들이 입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찰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입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사고 나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동사무소 통해서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는 그 해당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연결해서 복지관의 사업으로 잡아주고 경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우리 홀몸어르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독거노인
○김형수 위원예.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게 정리가 돼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일단 독거노인 돌봄이사업 기본서비스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사업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사업, 재가지원서비스 사업 이런 유형별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독거노인돌봄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김형수 위원그래요. 제가 묻는 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항목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를 부탁할게요.
돌봄어르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설명 1개하고 뒤에 보면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이 내용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형수 위원그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그것하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그것도 신규사업이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김형수 위원그 네 가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그죠? 맞지요?
2016년 당초예산부터 우리 예산 첨부자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있죠?
3년치가 지금 올라왔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16, 17, 18 결산 첨부자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 첨부하게 돼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2016년 결산을 우리 올해 초에 했죠?
보고서 첨부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다 검토했습니까?
검토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 너무 잘 아시겠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거기까지는 검토했습니다.
○엄정 위원2018년 예산목표와 실적 기준해서 과년도 2년 것, 향후 2년 것을 해서 5년을 성과계획상에 표기를 하게 돼있죠?
거기에 의거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확한 예산서라고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기인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죠?
같은데 국비보조, 도비보조 그리고 자체재원 이런 예산이 있죠?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시민복지과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비보조가 들어간 도비, 시비 매칭해서 가라 그런 뜻일 거고 도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몇 프로 들어가면 시비를 얼마 책정하라 할 것이고 나머지 시비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시비를 따로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사업내용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장애인발달지원서비스 쪽에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거기 보면 통상 장애인들의 유형별로 실제로 지원해줘야 되는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나 자폐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행동지수평가를 해서 점수가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서비스가 국비로서는 조금밖에 44시간에서 돌봄시간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 부분을 또 추가로 도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장애인 유형별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써 추가로 보완을 해주고 또 더 안 되는 부분은 시비로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달장애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중증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은 실제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비에서는 신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시간은 4등급에서 44시간만 돌봐주라 하면 나머지 시간은 또 도비에서 다시 보완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시비에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다 보니까 도비추가사업, 시비추가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도비에 지원해주면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만 해줘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비스 차원의 확대 차원에서 금액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니 국비, 도비 해서 부족하니 자체재원을 들여서 좀 더 강화해서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런 겁니다.
○엄정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관리에 사업내용이 도비보조는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및 의료비 지원 그런데 보험관리에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미관 정비, 참전유공자 수당 등 일반보상금 지원 또 보훈단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제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아니고 도비, 국비에서도 충분히 충당이 된다 하면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확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다 이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다 공이 똑같죠 그러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예. 일단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책사업목표 6-1 시행목적과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139페이지 성과계획서 보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보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후원금 지원실적 지금 3년째 되는 건데 이게 그 이전에도 있었던 지표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지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이전에도 있었던 지표입니다.
○엄정 위원있었던 지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모두 23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표가 잘못됐죠?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엄정 위원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성과계획서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2016년 실적이 안 맞을 겁니다.
성과보고서상에 있는 목표와 실질적인 실적을 옮겨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수정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수정지표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엄정 위원그럼 지금 그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돌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됐는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왔어요?
정책마다 성과지표가 다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정책 4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 성과지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항목도 보통 2개에서 4개, 5개까지 다 이렇게 열거가 돼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후원금 지원 실적 세대 어떤 후원금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경우에 18억 7000만 원 정도 모으면서 그 18억 7000만 원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지표로 산정해서 평가를 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엄정 위원2016년도 목표가 세대수다 그죠?
금액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11,440세대 목표가 그랬고 실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한 바 있습니까? 없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러면 2016년 실적 안 나오는데 2017년 목표 어떻게 정하죠?
2017년 현재까지 12월까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겠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솔직히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예산서하고 좀
○엄정 위원검토가 아니고 원칙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계획서에 기인해서 예산을 작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년도 2년, 현년도 기준해서 향후 2년까지 예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그런데 아예 수치도 모르고 있는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하면 뭘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구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굿네이버스 할 때 같으면 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떤 연유에서 그리 됐는지는 제가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자체재원이 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도비보조 2300, 자체재원 2억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그 전에 굿네이버스에서 했으면 우리 돈 안 들어가죠?
자, 149페이지 기초연금대상자 수가 2016년 몇 명이었습니까?
김해시 전체 이 숫자에 따라서 목표 정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죠?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2016년 몇 명입니까?
3만 2,271명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런데 2017년 목표가 3만 2,000명입니다.
오히려 실적보다 목표치가 더 줄었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지금 현재까지 몇 명 나갔습니까?
산정해보면 몇 명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한 3만 2,000명 정도 나가지 싶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서진숙위원님 제가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깜빡깜빡해 가지고
○엄정 위원지금 2018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2년치 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2016년 말 기준해서 실적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서진숙현재는 2,710명이
○엄정 위원2017년 현재까지 얼마요?
○노인복지팀장 서진숙2,710명
○엄정 위원2016년이 2,147명이고 그죠?
2,147명인데 목표도 다시 줄였다.
2,021명으로 이거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시 전체 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시가 작성하고 있다.
인구 55만의 우리시가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
주먹구구로 아무것도 없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렇게 내놓고 숙지도 안 되어있고 원래는 이 예산이 성과계획서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답변이 안 되니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고
○엄정 위원시간 쫓기면
○송유인 위원야근하면
○엄정 위원그리 하이소.
오늘 분위기 좋다.
○위원장 하성자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많이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103페이지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됐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올해까지는 시보조율이 5%였는데 내년에 3%로 낮춰졌습니다.
예산 자체는 똑같은데 시비부담률이, 5%에서 3%로 낮아져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송영환 위원시비부담률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어떤 시비부담률이 무슨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교육지원비요.
교육급여비가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사업이거든요.
교육청에 관한 사업 우리 시비 부담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대 5대 5에서 내년에는 90대 7대 3으로 시비부담률이 2%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올해 부분에 행려사망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행려사망자가 1년에 우리 발생 건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거는 지금 발생되는 분들은 화장을 하고 과거에 조성했던 그분들 묘지를 갖다가 최초 작업을 하고 설, 추석 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아니, 현재는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화장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화장을 합니다.
○송영환 위원일정기간 매장하는 기간 없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없어요.
○송영환 위원그러면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전에는 그냥 매장했잖아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97기 그때 영락공원묘지에 임차해서 땅을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장사법이 바뀌어서 바로 매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우리시 전체 현재 행려사망자가 몇 기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86기입니다.
○송영환 위원86기?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행려사망자가 한 13건, 14건, 15건 정도 그렇게
○송영환 위원뒤페이지 보니까 13구라고 해놨어요.
뒤페이지 봅시다.
일반보상금 맨 아랫부분에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 부상 또는 사망 위로금 1년에 보통 사망자, 부상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의로운 시민은 저희들이 발굴하고 신문지상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 사람들 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건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송영환 위원예측을 안 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액을 추징이라도 해야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의로운 시민인데 그게
○송영환 위원기타보상금 부상 또는 사망 위로금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2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그럼 만약에 의사자가 한 사람이 딱 생기면 나중에 추경을 다시 해야 되네. 2000만 원 소진 다 해버리고 그렇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런 형태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럼 그동안 우리 최근 3년 이내에 의사자, 부상자 있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올해 한 분 있었습니다.
○송영환 위원올해 한 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부상은 안 당했지만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분은 부상자는 아니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올해 의로운 시민이 한 분 있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그런데 의로운 시민에 대한 보상을 이 목으로 할 수가 있는가.
여기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같으면 관계없겠다.
좋습니다.
다음에 저 10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멘토링 이렇게 연계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 올해 80명인데 내년에 9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송영환 위원80명에서 90명으로 한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이 사업이 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송영환 위원효과가 좋고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은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없습니까?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과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할게요.
내가 이 사업을 보는 순간에 대학생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 어려운 계층에 관심을 둬서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멘토링사업을 결연 맺으면 공무원들은 더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륜도 있을 거고 또 멘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지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한번 추진해보세요.
나는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멘토링사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추진하고 여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렇지. 도비지원사업은 그대로 하고 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거든. 그 생각이 나는 얼른 들어서 이걸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다음에 뒤페이지 특별회계 봅시다.
1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 지난년도 수입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상환금 2500만 원이 돼있는데 부당이득금 이게 올해 치면 부당이득금 발생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건수는 제가
○송영환 위원파악이 안 됐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러면 파악해가지고 건수하고 부당이득금을 올해 상환받은 금액 있으면 금액하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건수가 지금 139건입니다.
○송영환 위원잠깐만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올해 139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징수액이
○송영환 위원금액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억 2300만 원입니다.
○송영환 위원1억 2300?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부당이득금 사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대부분 자기 과실로 인해서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진료를 받고 구상금 청구하는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과다청구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본인들이 과실로 해가지고 청구하는 그 건수나 금액은 미비할 거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꽤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꽤 있어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둘이서 싸움하다가
○송영환 위원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쌍으로 해가지고 청구하는 경우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중청구 그건 수시로
○송영환 위원벌칙 안 줍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건 심평을 해서 그렇게
○송영환 위원페널티 줘야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다음에 맨 마지막페이지 118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9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가 6400만 원인데 이거는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건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 3명에서 내년에는 5명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2명
○송영환 위원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구나.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송영환 위원주로 이분들 5명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분들의 주 임무는 의료과다 이용하는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해요인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적절한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러면 이 다섯 분이 김해시 전체를 담당해야 되는데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으로 나눠 줍니까? 권역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나누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 일부 반영했습니다.
11월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노인틀니 같은 것 지원금이 대폭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MRI 같은 것 내년에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14세 아동들 진료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부담률이 낮아지고 이게 다 반영이 돼서 의료비가 올라갔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래서 그동안에 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문재인정부에 이런 의료정책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우리시가 볼 때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가 됐습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그래도 증가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증가됐습니다.
○옥영숙 위원급여가 비급여로 바뀌면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아닙니다.
그 부분은 급여를 적용하다가 비급여로 적용되면 좀 적은데 실제로 지금 정부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대폭 상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부담분도 3억 500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증가됐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제가 문재인케어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참 요약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재원이 바닥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늘어나니까
○옥영숙 위원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실비보험을 하는 보험회사는 좀 덕을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니까 다른 거는 참 요약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자료에 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시비 매칭은 똑같이 가는 겁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아닙니다.
90대 5대 5 이래 됩니다.
○옥영숙 위원90대 5대 5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렇죠.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옥영숙 위원그 비율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게 변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비율이라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의료급여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실무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자료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교육 받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부담금이 다른 사회복지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6%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비가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 6%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면 그것도 시비 부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옥영숙 위원예. 앞선 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좋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기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현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고 가겠다,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픈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 예방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칭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많이 홍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추진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그게 1년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추가 신청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옥영숙 위원한번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왜 중단됐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도 맞물려 있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시행한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시장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중산층 이상은 돈을 주고 구매하라는 배경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특비를 30% 이상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정부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으면 1년 동안 가는 게 국민들하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 단위사업 아니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옥영숙 위원맞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근데 중간에 안 주면 일을 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혜자들은 그걸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사전에 얘기를 해줘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30% 진행이 안 됐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상반기 신청 받고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사실은 저희들 자체 예산은 반영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역시
○옥영숙 위원예산에 없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런 현실입니다.
○옥영숙 위원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자의 욕구가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욕구도 있는 거거든요.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의 중단이라기보다 좀 더 다른 측면으로 해서 이 파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문의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계획은 30% 정도 진행은 못했지만 끝이 났고 2018년도에는 아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내나 올해 수준처럼 30% 감액되어서 올해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2017년도 수준 70%는 간다는 말이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것은 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급받는 자나 서비스 받는 층들 서로에게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도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숱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맞물려 있으니까 혹시 또 변동이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처음
○김동순 위원처음 사업인데 상위법이 어떤 법이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초생활보장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정도에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동순 위원그러면 아직 조례도 없이 예산 편성부터 하시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절차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 104조 2항에 지방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지만 김해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시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위탁체에 선정된 단위사업을 줄 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생활안정과 위탁사업이 1건 있었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지역자활센터
○김동순 위원민간자활근로사업 1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조례가 없습니다.
18년도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조례도 없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임부임도 그렇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위탁금에도 없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금지원 위탁운영 쪽도 여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관련 법령도 없고 근거도 없이, 제가 법무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이다.”이렇게 근거자료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무슨 근거자료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가 특수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지방기초하고 광역하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김동순 위원제가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 중이다.”이것을 근거자료라고 제출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도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알겠습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박진숙 위원한 가지만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우리시 지원대상자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60명으로 현재도 58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유동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렇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박진숙 위원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한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삼방에 있는 노인사랑이라고
○박진숙 위원거기서 김해시 전체를 다 감당해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과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 되고 여기 한 군데서 6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36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도 하는데 서비스가 원활히 안 돌아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군데 더 하겠는데 충분히 돌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진숙 위원돌아가는가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박진숙 위원지금 어떤 분들이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복지사업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1, 2, 3급 중증장애인이나
○박진숙 위원아니요. 돌봐주고 있는 사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당연히 요양보호사
○박진숙 위원요양보호사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대부분
○박진숙 위원좀 전에도 김동순 위원이 말했듯이 법적인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박진숙 위원우리 경남도로 치는 것 같으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엄청날 겁니다.
○박진숙 위원우리 김해시만 봐도 간호조무사들도 2,000명이 넘던데 요양보호사는 그 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도 없이 역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고 방문했을 때 평균 하루에 일을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2시간 내지 4시간, 월 24시간, 27시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월에 24시간, 27시간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1회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박진숙 위원2, 3시간이면 점심시간 때 가서 점심 차려주고 오면 맞겠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근데 다른 중증장애인도
○박진숙 위원다른 가사도 합니까?
가사도우미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 환자만 돌보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환자분도 있고 조손가족이라든지
○박진숙 위원가족도 다 돌보는 건가요?
아니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 같으면 밥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런데 그것은 해석을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사람들을 감시ㆍ감독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가사도우미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부엌으로 가고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들은 환자방으로 바로 갑니다.
부엌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가사일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묻는 게 그거거든요.
환자에 대한 것, 약 먹여주고 약 타다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은행에 간다면 은행에 같이 가주고 이런 일밖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가지고 되는 거고 가사일까지 도와주는 것 같으면 2~3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딱 점심 때 가서 밥 차려주고 약 먹여주고 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감시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자체에도 가사간병
○박진숙 위원법적인 근거 없이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참 애매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현지확인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꼭 한번 해주세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그게 정답이라 하면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다 원천무효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예산 편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위탁체는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하는데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상위법에
○엄정 위원근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가능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 맞아요.
지금 바로 검토해보세요.
국장님 시급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에 52억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전년도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일괄적으로
○엄정 위원48억 국고보조금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죠?
항목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말씀해 보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지금 370억인데 작년에 335억, 40
○엄정 위원그럼 40억 정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위원그게 얼추 다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다음 밑에 청년키움통장도 신규이고 그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시도비가 매칭되다 보니 그 정도 늘어났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설명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생활안정과 총 50억이다 그죠?
지난 연도보다 5억 7500 증액 편성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근데 보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여기에서 거의 다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엄정 위원순세계잉여금이 0에서 1억 3000 편성되었네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어떻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작년에는 도에서
○엄정 위원이게 가능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잔액이 남으면 바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에는 반납을 못하고 익년도에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1억 3000만 원
○엄정 위원그럼 반납해야 될 금액이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일단 편성부터 하고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디서 채웁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부당이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비용이라든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반납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우리도 고지서가 와야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 방침이 올해 하반기에 거둔 것은 내년도에 반납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엄정 위원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좀 그렇습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부담금 설명했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아까 옥 위원님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처음에 사회복지기금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엄정 위원최근 4~5년 동안 금액 변동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금액 변동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시 출연금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 변동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엄정 위원사용되는 용처가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이 실제로 많이 있지도 않죠?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쭉 해왔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쭉 해왔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 600만 원, 서해한자 운영 400만 원, 찾아가는 건강쑥뜸교실 운영 1000만 원, 항공대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엄정 위원혹시 시민복지과하고 겹치지 않아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것은 시민복지과 겁니다.
○엄정 위원겁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근데 왜 생활안정과에 기금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활기금 3개가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가 2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사업내용은 겹치는 게 없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사업내용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엄정 위원기금하고 겹치는 부분 없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적립금 이런 것은 아니고 그죠?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 4000만 원 이것은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중ㆍ고등학생 40명씩, 40명씩 해가지고 80명한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요.
○엄정 위원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성적순으로
○시민복지국장 김>명희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추천을 받아서
○엄정 위원이것도 혹시 기금하고 겹치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없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김해장학회랑 전부 다 조회해서 중복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주로 기금은 놔놓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해나가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경남은행에 예치를 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820만 원 줄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사실은 원금이 5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 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전부 다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포인트 적립금 3200만 원을 땡겨서 우리한테 4000만 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이자수입이 연도별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사실은
○엄정 위원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어떤 연유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과거에는 3.75%, 4%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다운되어서 2% 넘는 게 없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자수입이 줄어들 수가 없는, 잠깐만요
○엄정 위원기금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 이자수입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이자수입
○엄정 위원12년까지 있고 13년부터 쭉 18년도까지 명시해놨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맞습니다.
6800, 9700, 4200, 4500, 1억 6900
○엄정 위원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위원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생활안정과 맞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본인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행상이나 자녀학비나 전세금으로 상환능력이 있고 적당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해왔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 22억 정도 되었습니다.
○엄정 위원22억?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3000만 원이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데 그죠?
그러면 계속 줄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은 미소금융이든지 저금리상품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엄정 위원여기는 예치를 농협에 해놨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이율은 어찌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이율은 2.0% 해서 1.55% 정도 금리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위원전체 비교해봤을 때 한번,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지방채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갚아가지고 수십억의 재산적 이득을 남긴 적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다음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정책이 몇 개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재무활동하고 행정운영경비 빼면 4개입니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3개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일반회계가 3개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최근 3년간 평균 지원 가구수 분의 현년도 지원 가구수.
3년간 평균 지원 가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2016년도면 일단
○엄정 위원최근 3년간 평균 지원 가구수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만 210세대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1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만 210대.
○엄정 위원그래서 지원한 가구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겠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만 321.
○엄정 위원2016년 1만 321 그 말이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아직까지 2017년 12월까지 통계가 끝나지 않았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정 위원17년 목표가 실적보다 2% 훨씬 더 작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1에서 2% 정도 증액으로 잡고 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 사유는 16년도 기초생활보장법이 대폭 개편되면서 16년도 대상자수가 많았습니다.
○엄정 위원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실적, 양곡할인은 얼마 정도 해줍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90% 양곡을 할인해 줍니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전년도 신청가구수 분의 현년도 신청가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5,834세대이고
○엄정 위원2만 5,834세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4,127세대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실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실적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늘어났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더 못 산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생활이 팍팍해진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50%만 할인을 했는데 올해부터 90%까지 할인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32% 정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준거네요. 그죠?
우리 과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끝까지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엄정 위원제가 앞전에 시민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엄정 위원만들어 놓은 것을 파악해야 할 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물어본 부분이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죠? 11개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11개
○엄정 위원생계급여가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엄정 위원342억, 늘어나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중위소득을 연단위로 발표하는데 조금씩 올라갑니다.
○엄정 위원줄어들지 않는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줄어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이것은 국비, 도비하고 다 매칭되는 사업이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국비가 90%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폭 증감이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로 사전에 설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지시해서 지역별로 예산을 과별로 뽑아서 사전에 설명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수월하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와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듯이,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눈치 주고 이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사전에 해주신 것 같으면 저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안 그렇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알겠습니다.
○엄정 위원의료급여수급자 지원실적 2016년도 100%, 실적이 110%입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전년도 의료급여수급자수, 현년도 의료급여수급자수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그럼 전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6년도 1만 3,555명인데
○엄정 위원현년도는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만 4,534명입니다.
○엄정 위원그럼 1만 3,555분의 1만 4,534 하면 100% 훨씬 넘어간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2017년 목표가 100%네요.
실적을, 목표를 100% 이상 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6년도 목표를 가지고 17년도에 대입을 했는데
○엄정 위원실제로는 그렇게 않잖아요?
전년도 의료급여수급자분의 현년도 의료급여수급자.
11월까지만 해도 이미 100%를 훨씬 상회했다 맞습니까?
그럼 100% 잡아가지고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은 정책사업목표 6-7번 근로빈곤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과 탈수급을 도모한다.
자활근로참여자수 1년에 숫자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1년에.
○엄정 위원2016년에 목표가 495명이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550명.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17년 목표가 550 실적이었는데 492로 다시 내려갔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7년도 말이죠?
○엄정 위원예. 2016년에서 17년도 예산이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사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지만 예산 자체는 늘어날 수도 있기
○엄정 위원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늘어난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조화가 상당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건 따로, 예산서는 따로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런데 실제로 성과계획예산서하고 18년도 당초예산안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엄정 위원일치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아까 옥영숙 위원장님이 쭉 설명했는데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대상자가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서비스라든지 아동발달서비스라든지 노인건강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1,752명 그런데 실제로 2016년도에는 1,908명 했고 2017년 목표는 1,880명, 현재까지는 2017년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엄정 위원서비스를 몇 명 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16년도 1,908명을 했습니다.
○엄정 위원17년 현재까지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현재까지 물론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목표는 1,880명인데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7년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엄정 위원끝난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 파악해 봤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현재까지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위원줄었는데 몇 명이요?
파악이 안 됐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2년 실적치 감안해서 현년도 목표 정하고 차후에 이렇게 예상해서“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하는 그런 계획서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이게 있어야 정확한 예산 예측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요도 예측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형식상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기인해서 작성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감사합니다.
○김동순 위원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사실 그쪽 상위법에 보면 위탁하고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옥영숙 위원시간에 많이 좇기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가부에 가서 여성친화도시 실적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12월 중으로 발표가
○옥영숙 위원가능은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확신합니다.
○옥영숙 위원확신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동안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래시몹 우리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하고 받지 않고 여성정책을 더 향상시키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지정을 받든 안 받든 사실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나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점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영숙 위원그러시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어떤 여성정책을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환경은 조성된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여성친화도시 대표 조례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현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늘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만큼 아이디어나 사업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아마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여성아동계에서 여성가족과로 확대되면서 과장님이 평가해보실 때 뭐가 그렇게 상당히 변화됐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옥영숙 위원아니, 여성가족과로 확대되어서 업무를 보시기에, 계로 있을 때하고 과로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 분과가 되고 나서요?
○옥영숙 위원예.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한 과에서 많은 팀을 맡다 보면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과 능률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분과를 하고 나서 우리 정책을 정말 세심히 들여다보고 시민과의 호흡이나 소통도 더 긴밀하게 원만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옥영숙 위원사실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계로 있을 때는 실무자도 적고 일은 많고 그런데 과로 확대되면 물론 실무자도 조금 보충됐을 것이고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사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저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 내지 여성단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여성친화도시 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성인지예산 모니터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책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면밀히 검토해보면 정말 이대로 예산이 반영됐느냐 하는 그런 피드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다 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면 여성단체들과 같이 공유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잘 찾아보면 어두운 부분도 많고 아직도 유리천장과 같은 그런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도 있습니다만 출산장려 예산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예. 이것도 우리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도 확대해서 가족과로 했지만 기획예산과에 보면 인구정책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기획예산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인구정책과 예산 1억도 안 됩니다.
1억도 안 되는데 리플릿을 만들어서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인구정책과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성가족과 내지 아동보육과 쪽에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비록 이것이 우리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하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남녀 모두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인구정책을 써야 되느냐, 인구빈곤시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여성정책팀하고 협조해서 정책수립이나 계획은 또 정책팀에서 하고 장려하는 지원이나 시책은 저희들이 소통해서 출산장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여성만 아니라 남성의 모든 조직이나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시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고 2017년도는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내용이 다릅니다.
국장님, 그 과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용어 통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부다 기대효과에는 성평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 과에 문의하는 것 있죠?
“협의를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이게 통일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단서를 붙인다.”라고 되어있는 조항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간혹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문의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여성만 너무 비율이 많은 쪽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성만 너무 비율이 많은 쪽도 있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도 여성친화도시에 어떤 위원들이라든지 동원하셔서 어느 부분에 여성들이 많이 빠져있는지 또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좀 모니터링을 잘하셔가지고 조례에도 어렵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알겠습니다.
조례는
○옥영숙 위원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닙니다.
○옥영숙 위원어쨌든지 양성평등정책이 단지 여성이 인구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보다도 여성의 절반이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표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하신 건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출산장려금 1인 얼마 나갑니까?
셋째 아이에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100만 원 지급
○옥영숙 위원100만 원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래, 이게 보면 지역마다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셋째 아이까지 가야 되냐.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예식장 운영단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지금 상록회에서
○옥영숙 위원상록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1년에 한 12~1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아, 생각보다는 많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러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수입은 한 건에 10만 원 하고요.
냉ㆍ난방 사용할 때 2만 원인가 이렇게 더 받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그 수입은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들어오는데 이번에 누락돼서
○옥영숙 위원얼마나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세입은 한 300만 원 정도
○옥영숙 위원3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300만 원 들어오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는 예식장 꽃길하고 드레스도 좀 사고 사실 주차장이 넓어서 시청예식장 활용하기는 좋은데 여태까지는 드레스를 밖에서 안 입고 여기 것만 한정하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개성시대다 보니까
○옥영숙 위원잘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레스도 자유롭게 입고 오고 안에 비품도 정리하고 해서 올 가을에도 실적이 좀 많이 접수됐습니다.
○옥영숙 위원아, 실적이 접수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지금
○옥영숙 위원예. 저는 건수가 그렇게 얼마 없다면 시청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웨딩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지금 환경 조성하고 나서 9월인가 10월에 우리 직원도 여기에서 했고 호응이 좋습니다.
○옥영숙 위원호응이 좋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좋으시다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현재 자원봉사계에 우리 계장님 한 분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팀장하고 팀원 1명.
○옥영숙 위원2명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2명 근무합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계로 보면 제일 적은 숫자의 실무진들이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자원봉사자 가입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33개 단체고요.
일반단체가 4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8개 단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가입되어 있는 단체하고 436개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445개 단체, 일반단체입니다.
○옥영숙 위원445개의 일반단체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차이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사실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아무래도 시의 행사에 정보가 빠르고 봉사활동도 자유롭고 해서 수상을 하는 기회나 이런 게 일반단체보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좀 그렇고 다른 특별한 차별이나 이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SNS나 보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단체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차별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영숙 위원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가입비는 없고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 연회비가 25만 원 정도
○옥영숙 위원연회비 25만 원을 협의회에 납부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것은 협의회에
○옥영숙 위원협의회에서 그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건 협의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옥영숙 위원잘 모르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가입을 한 단체에서 상 받을 때는 좀 유리한 조건이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지만 더 많은 숫자의 미가입단체도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많이 하고 지금은 캠프나 센터에서 밴드나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 등록을 다 받아가지고 배치해서 사실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비단체도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의 기회도 딱히, 굵직한 상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조금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고루고루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더 많은 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축제를 하면서 자원봉사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혹시 실비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는 축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도자기축제도 작년에는 실비가 일부 나온 것 같고요.
○옥영숙 위원가야문화축제 있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가야문화축제도 있는 것 같고
○옥영숙 위원그다음에는 그렇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데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지금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걸 여쭙고 싶은데 계획에 보면 활성화계획도 있고요.
더 많은 봉사자 목표수를 가지고 계실 텐데 때때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생각 없이 자원봉사자들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특히나 주차 관리하는,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위험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계에서 이런 분들에게 실비를 주라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야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같이 큰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일정 소액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또 수고의 보답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자원봉사계에서 좀 요청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휴일이나 또 법정공휴일에 나가는데 실무자들이 많이 나와요.
저 참 많이 봤어요.
과장님도 많이 봤고 조은희 팀장님도 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연장근무로 됩니까 아니면 담당자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일단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다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전체 시간은 안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저는 그냥 이건 제 마음입니다.
보니까 너무 공휴일에 많이 나오시고 해서 따로 다른 날을 한번 정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대체휴무도
○옥영숙 위원대체휴무를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말이 빨리 안 나와서 지원을 좀 해주든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일부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토요일, 일요일 담당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중에 하루 대체휴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렇게 해주셔야 좀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맞습니다.
○옥영숙 위원자원봉사계에 사람도 적은데 너무 헌신만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다면 역시 나중에 게을러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감사합니다.
○옥영숙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간단히 제가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차량 지원 어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올해 2018년도에 회계과에서 차량 신규증차나 임차를, 자기들이 계획하면서 1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영환 위원내년 추경에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열심히 했는데
○송영환 위원추경에 꼭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애쓰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꼭 하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위에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고려인청소년 모국체험 지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송영환 위원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장유에도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 동포들 2세, 3세들이 고국 땅에 오고 싶어 하고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에 사업공모를 해서
○송영환 위원이건 국비지원사업 받아야 돼.
국가가 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해야지.
저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데에 벤치마킹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제가 자원봉사팀장을 할 때도 사할린행사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송영환 위원정말 훌륭한 사업입니다.
사할린뿐만 아니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제일 많은 데가 우즈베키스탄 한 20만 됩니다.
러시아 19만, 카자흐스탄 10만 전체 고려인만 해도 53만 정도 사할린에 빠졌습니다.
사할린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한국인 2세, 3세들이 밖에 나가서 일제 때 강제징용되어서 사할린 쪽으로 간 사람들, 독립운동하다가 전 재산 팔아서 가족들하고 거기서 사는 2세, 3세들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앞으로 번창하게 우리 김해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132페이지 위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성폭력피해자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 있고 하는 것 보면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성폭력피해자라고 딱히 저희들이 수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그 건수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박진숙 위원상담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런데도 간병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면 성폭력피해자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15명에 대해서 65건을 지원한 걸로 실적이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실적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박진숙 위원이런 건 그냥 지나쳐서는 되는 게 아니다 싶은데 그죠?
어느 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박진숙 위원그 상담소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전문상담소가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상담소에서 피해자가 있으면 치료도 시켜주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상담도 하고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아니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데
○박진숙 위원그러니까 치료를 시켜주는 병원으로 이송해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연계해 줍니다.
○박진숙 위원연계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박진숙 위원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있다 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그렇죠.
조금 이것도 좌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박진숙 위원그리고 아까 보니 옥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출산장려 지원 이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을 하면 자녀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하나만 낳으면 안 낳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박진숙 위원대체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박진숙 위원임신을 해서 애를 하나 낳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요즘 출산해서 대학교까지
○박진숙 위원280일 동안 임신해서 있는 동안에는 큰 돈이 안 든다 하더라도 딱 출산하는 그때부터 출산해가지고 또 조리원으로 옮겨서 퇴원을 해서 그 애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박진숙 위원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지출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출산하는데 병원비, 요새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한 자녀를 낳으면 한 자녀를 안 낳으려 하고 한 자녀 낳으면 그렇게나 돈이 많이 드는데 왜 셋째 자녀부터 해줍니까?
한 자녀부터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장려금은 셋째아 때 100만 원을 주고요.
출산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출산용품 지원해서 기념품이라 해가지고
○박진숙 위원용품 이런 것 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출산에 대해서는
○박진숙 위원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애를 많이 낳아라, 애를 많이 낳아야 우리시의 인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째야 되고 이런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출산축하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숙 위원축하금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맡아서 애를 키워줘야 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과에 이야기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예산과에서는 셋째 자녀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왜 100만 원 지원해 주느냐 다른 데는 500만 원씩 하는데 하니까 우리는 셋째 아이에 한해서 한다.
다른 데는 첫째 아이한테 100만 원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다른 지자체하고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박진숙 위원우리 시에도 지금 인구가 좀 급속도로 늘어나야 되는 다급한 실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가 애를 꼭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줘야 돼.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인구정책팀하고 정책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다시 협의를 해서 정말
○박진숙 위원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 안 낳습니다.
저는 과거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 가족계 업무를 봤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참 너무 힘들게 다들 사니까 억제시책을 했잖아요.
인구 억제시책을 했는데 지금은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같이 정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하는 교육을 하고 다녔거든.
그런데 지금은 애를 낳도록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하던데 그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나 그런 것 가지고는 마음이 안 열려요.
부부를 직접 만나서 애를 정말 우리가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다른 것 있어도 다른 분들 질의 많이 했고 또 할 거고 해서 저는 그냥 이걸로 마치려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무인택배함 7개가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이게 시민들이 아나?
이용 얼마나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많이?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원룸촌
○김형수 위원많이가 얼마큼 많이지?
계산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잠시만요.
3개월 동안에 실적이 1,000건 정도 됩니다.
○김형수 위원1,000건?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1,000건이면 많이가?
몇 개가 많이고 몇 개는 적게고 그런고?
동사무소 앞에 있던데 이게 왜 있는가 싶어서 제대로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업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줄었고 보니까 택배함 관리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한 달에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46만 7000원 관리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 4곳 설치했습니다.
동상동, 삼안동, 북부동, 진영읍
○김형수 위원4곳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아까 가족친화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가족친화마을 조성한다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이것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다 아이가?
안 물어보고 삭감해버리나?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형수 위원예. 점심때라도 종이 한 개 주면 될 건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이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김형수 위원어떤 욕구를? 마을 살리기 욕구를?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마을별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또 토론회 그래서 마을수요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이거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사는 마을에 어떤
○김형수 위원그게 왜 여성가족과에 있지?
그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김형수 위원다른 과에는 유사한 사업들 농촌 살리기, 마을 살리기, 마을기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시민참여단은
○김형수 위원회의비네. 회의비 거의 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몰카 모니터링도 하고 각종 축제 때 시민들 모니터링도 하고
○김형수 위원잘 하이소.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임명만 하고 임명장 값만 나갈 거고 잘못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출산대책이든지 진짜 필요한 가임기 여성들,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괜히 그냥 임명장 주고 치우는 거 할 것 같으면 이게 형식상이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시 전체 여성아동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만 시 의정에 반영되고 있죠.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모집할 때 30명?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30명을 정말 지금까지 시청에 출입하지 않은 좋은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해야 의미가 있고 안 그러면 장 받는 사람은 집에 위촉장 몇 장씩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송은복 시장 때부터 위촉장 쌓여있지 그 사람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와보니 그냥 참석했다 가는 게 끝이라고요.
진짜 방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출산장려대책이라든지 시민으로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잘 했습니다.
잘 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주간에는 2개월, 야간에는 3개월 이상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좀 돼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자비를 부담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거의 준전문가가 상담 받는 거긴 한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적인 전문가상담을 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해야 사전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또 자살의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래서 17년에 11명인데 내년에는 17명이나 18명으로 모집을 해서
○김형수 위원전문상담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늘어나게 되면 대기자가 줄어들고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짧은 시간이지만 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족의 문제나 또 자살의 문제나 이런 분들하고 해결될 수가 있고 이분들은 자신이 상담하다 그다음에는 더 전문상담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연결을 시켜주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환영합니다.
잘 됐다 생각하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상담요원을 추가해서
○김형수 위원잘 보시고 모니터링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상담 대기시간도 줄이고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전까지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받는 돈이 한 시간에 2만 5000원이었던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 정도 2만 원
○김형수 위원아주 전문가 같지 않은 거였고 아까 출산장려금도 저는 첫째 아이부터 주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다 많이 하셨고 자원봉사도시라 그러고 13만 명 자원봉사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예산은 늘어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맨날 그대로인데?
시장님 보고 13만 명 자랑하지 말고 예산 늘리라 하이소.
예산 그대로인데 13만, 13만 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나?
물론 요새는 옛날보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새로운 자원봉사도 개발을 하긴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예산지원 없이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더라고 그리 하이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캠프도 늘고 해서
○김형수 위원돈은 안 늘어났는데 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산은 늘긴 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동에 좀 늘어났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청소년팀장 서종관안 가봤습니다.
○김형수 위원안 가봤습니까?
○청소년팀장 서종관예.
○김형수 위원빨리 광주에 갔다 오이소.
저는 우리시에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가 빨리 있어야 된다.
지금 북부동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양쪽에 갈라져가지고 그건 다른 쪽에 사용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제가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양호 아주 잘 돼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네에서 꼭 가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에다 검색하면 양호 아주 유명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대로 계속 계실 건가요?
청소년센터 지어야 된다고 말씀은 안 합니까?
말해야 한 10년 뒤에 될 건데 말 안 하면 그게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지금 청소년 욕구도 늘어나고 해서 장유지역에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완공되면 상담소 거기로 이전해서 임시로 숨을 쉬고 장기적으로 청소년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김형수 위원장기적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지 우리보다 규모 작은 시의 청소년센터들은 훨씬 잘 돼있고 예를 안 들어도 뻔하죠.
우리시에 청소년센터 가보자 해서 모시고 가려 하면 부끄러워서 거기 가겠어요?
못가지.
“우리 지금 바쁘다. 가지 말자.”해야지.
가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현실을 오랫동안 계속 갈 수는 없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빨리 광주양호센터 가보고“우리 시에는 이런 식의 청소년센터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그래야 5년 뒤에는 10년 뒤에 될 건데 아직 아무 생각이 없으면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생각은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2012년도에 조성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20억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김해시로부터 전입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혹시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엄정 위원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권익 증진을 위해서
○엄정 위원혹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있습니다.
○엄정 위원있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양성평등기본법에 42조
○엄정 위원해라 이래 돼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그게 여성인구에 따라서 얼마를 해라 이런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규정이 돼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인구에 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엄정 위원예. 그건 따로 좀 저희들에게 보고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제가 보니 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 1년에 6000만 원, 21억 정도의 발생하는 이자는 4000만 원, 지속적으로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주로 여성들 일자리페스티벌, 아동여성 성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지킴사업 주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품앗이, 직장맘, 양성평등교육, 여성지도자 양성 등등 사업은 12개 정도 2017년에 했습니다.
○엄정 위원이 구체적인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알겠습니다.
○엄정 위원양성평등 복지사업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여성복지증진사업 같은데 이만큼 하고 예산서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예산서도 지금 시민복지국 4개 과 중에서 예산도 가장 적고 인원도 가장 적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시민복지과 30명, 생활안정과 39명, 여성가족과 15명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아동보육과 20명이고 그런데 제가 이래 살펴보니 실제로 또 단위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많습니다.
15개 정도 됩니다.
○엄정 위원정책이 보니까 4갠데 단위사업이 15개 넘는데요?
단위사업이 12, 16, 17개 정도 된다 그죠?
세부사업보다 엄청나게 많던데 금액은 많지 않고 작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맞습니다.
○엄정 위원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원도 적은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래서
○엄정 위원예산이 적다고 일이 적은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닙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엄정 위원여성 성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기자기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아까 옥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고 사실 예산은 적지만 활동이나 노력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렇죠?
한번 봅시다.
9번부터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라 하면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을 시킨 율이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취업박람회나 새일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또 취업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위원실제로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래 보는데 지난해 2016년도에 59%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46%밖에 안 된다 그죠?
구직자 수가 얼마 정도 됐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2017년도에
○엄정 위원2016년도 구직자 수가 얼마 정도? 원하는 사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2016년도에는 총 2,2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구직 등록을 한 수가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구직 등록한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그럼 이게 구직자 수가 아니고 구직등록한 사람의 수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럼 표기 잘못됐다 그죠?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쓰고자 하는 측에서 꺼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구직하는 사람하고 구인업체 간에 어떤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맞춤형이 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최종 취업하는 수는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실제로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구직자 수는 4,000명 정도일지는 몰라도 실제 구직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사실은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물론 기관을 통해서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다른 루트로 그런 분들 치면 실제로 만약에 등록된 쪽에서 취업하는 율이 한 60% 정도 된다하면 아마 내가 구직의사는 있지만 구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아마 율로 따지면 50% 이하일 겁니다.
한참 적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즘 쉽게 얘기하는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주어지는 그런 예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예산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엄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여성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연계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김해여성일자리센터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삼계동에 있는
○엄정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2군데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2개의 센터가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정말로 현장을 누비면서 중소기업 직접 찾아다니면서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상담한 구직자들을 최대한 연계시켜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 여성친화기업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성들을 고용하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아주 미혼보다 더 애착도 많고
○엄정 위원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아주 보람도 느끼고 또 기업환경도 많이 여성친화적으로 변경이 돼서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
○엄정 위원오히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그런 현장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국비지원사업 아까 전에 도비지원사업 외에 또 자체예산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비, 도비 외에도 우리 자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투자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감사합니다.
○엄정 위원경력단절여성들이 오히려 미스매치가 적다 이 말이죠?
○시민복지국장 김명희미스매치가 적다기보다는 오히려 경력단절여성들은 대부분이 40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맘들인데
○엄정 위원절박하니?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이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우리시의 여건상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연결시켜주면 미스매치라는 게 연결시켜주는데 금방 그만두는 게 미스매치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엄정 위원그런 미스매치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절박함이 있으니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엄정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훨씬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 전년도 7,233건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상담입니까?
성폭력상담소 1개 및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성폭력상담소는 어방인가 여기에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해서 3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럼 이거는 상담해 준 건수만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전화상담
○엄정 위원받아서 상담해주는 거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상담을 하면 회기를 정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해서 사회복귀를 한다든지 가정에 복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회복이 됐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적이나 건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2016년 결산이 2700에서 사실은 단위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금액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2016년에는 거의 없던 것이 2017년부터 이렇게 생겨났다 그죠. 많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폭력피해 뭐 이런
○엄정 위원기금보조, 국고보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좀 많이 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21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래 돼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실제 2016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1만 1,226명 맞습니까?
16년도 1만 1,226명,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한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여기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하고 한국어교육 운영
○엄정 위원아닌데 지원센터 이용자 수인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1만 7,000명하고 1만 2,000명
○엄정 위원2017년에 보니까 1만 7,000명 예상을 했는데 2017년은 아직까지 취합이 다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이제 12월 1일이니 한 달 정도 남았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현재까지 얼마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텅텅 비어있던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지금 정확한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근데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떨어진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는 아직 실적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엄정 위원그전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전에는 금방 옮기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나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지금 정착되고 홍보가 되고 나서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해서 찾는 자녀나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뒤에 많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초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 123명
○김동순 위원건수요. 여성가족과에서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민간위탁사업 말입니까?
○김동순 위원민간위탁사업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렇게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제가 법무담당관에서 받은 자료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고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하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김동순 위원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저희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아이돌봄
○김동순 위원그러면 제가 2017년도 11월 20일에 법무담당관에서 받은 자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나는 과가 바뀌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야기드렸는데 위탁 관련은 17년도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 없는 자료를 주셨고 2018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내나 3개를
○김동순 위원3개를 하고 자료에는 없고 18년도 본예산에는 몇 개 사업을 민간위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사업은 똑같습니다.
○김동순 위원여성가족과에 위탁사업이 많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김동순 위원139페이지 보면 제가 총무과에 자료 받은 건 24건인데 민간위탁이 위탁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위탁기관은 3기관이고 그것은 내부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순 위원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17년도 받은 것은 아예 없고 여성가족과에서는 24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 예산서에는 19개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19개 사업 맞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셔야죠.
거기 앉아서 얘기하시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위원님 우리 위탁기관은 3군데고요.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수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차이나는 부분은 한번 챙겨서
○김동순 위원그래서 왜 자료가 다 다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마다 다르고 단위별 사업을 3개 부서에서 하지만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계속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예식장 운영 같은 경우는, 다른 근거법령 자체는 다 상위법으로 해서 만들어졌네요.
김해시 조례는 없습니다.
운영위탁 조례를 하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18년도 지금 같은 경우 상위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동순 위원예산 편성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김해시에서 예산이 나가려면 조례, 규칙에 근거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2~3개 정도의 과를 거치면서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이 사업들을 시행할 거죠?
그런데 운영규칙,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의회 동의 받고 수탁자 선정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한다 하셨는데 사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의원에게 사전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그냥 자료만 주면 됩니까?
아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을 하여야 한다.”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순 위원자료만 제출하고 사전보고의 의무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김동순 위원몰랐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김동순 위원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예산서도 회기 하루 전날 줬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제출한 것도 있으니까 회기 일정 맞춰서 원활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잘 알겠습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옥 여성가족과장님과 정영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뒤에 있는데 입양 예산이 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노르웨이 연수 갔을 때에, 사실 북유럽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국가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미혼모나 이혼여성에 대한 공적서비스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들어오는 입양아들이 6,500명이 된대요.
그 시대 그때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입양숫자를 보니까 100만 원에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입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참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김해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역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의 자료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양전문기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옥영숙 위원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홀트아동복지회, 동반복지회 그런 기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보안이 되어서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보안이 되어서 잘 모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노르웨이에 한국에서 오는 아이가 6,500명 정도 된다고 할 정도 같으면, 이게 1년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에 얘기하는 게 6,500명이라 할 정도라면 지금 한국은 대단한 인구절벽, 출산장려를 주력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사례들이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없도록
○옥영숙 위원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챙겨보겠습니다.
○옥영숙 위원홀트아동복지 김해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없습니다.
○옥영숙 위원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전국적인 기관이라서 보통 입양
○옥영숙 위원마산에는 있던데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마산에 있는지, 우리 김해시는 없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죠. 저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역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인구정책과에서 나온 리플릿인데요.
여기 보면 한 페이지에 왜 인구정책을 해야 하는가의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김수연 팀장님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한테 출산장려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세대별로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들에게도 해야 되고 또 중년의 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민복지국 하면서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으로 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시겠다 해서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지원의 근거가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래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해서 메세나 쪽으로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옥영숙 위원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이것 역시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아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악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창단도 중요하고 올키즈에도 관심 가지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특수목적형은 7시까지 아동을 보육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해서 9시까지 하는 시간연장형이나 다문화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을 하게 되면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한 달에 61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 얘기를 특수, 저는 문서상 글자가 그래서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건데 말을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일반 지역아동센터보다 연장해서 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감사합니다.
○옥영숙 위원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반갑습니다.
○김동순 위원앞에서도 재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고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시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동순 위원이것도 아동복지법 상위법만 가지고 하시네요.
김해시 위탁운영 조례를 만드셔서 꼭 1월부터 시행하셔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죄송합니다.
○김동순 위원수고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양을 권장하는 거죠?
입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정해서 입양을 1명 하면 270만 원을 드리거든요.
○김형수 위원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양을 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까다로운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자격을 보는데 좀 까다롭게 할 겁니다.
○김형수 위원지원은 하는데 입양하기가 힘든데 뭐.
우리 지역에도 입양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입양을 도와주는 게,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입양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필요해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맞습니다.
○김형수 위원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하는데 절차가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 집은 아이도 원하고 가족이 원해서 입양하고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살아서 생활도 되고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맞습니다.
○김형수 위원혹시 건의할 게 있으면 차라리 입양절차를 도와주는 또 그 가정이 혹시 경제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하면 다른 가정에서 입양에 대한 보증은 설 수 안 있겠나?‘아, 이 사람은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그런 것 한번 건의해보면 어떻겠나, 오늘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동수당이 지원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월 10만 원씩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1,000명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3만 1,000명.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래서 185억이 지출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시비는 2억 6000?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김형수 위원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우수지역아동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안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120만 원에서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형수 위원아, 그래서 우수라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형수 위원평가한다면 평가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데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적게 준다.
그래서 우수라 이름 붙였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요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옛날에 열심히 해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옛날에 김명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조용한 걸 보니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장애인어린이집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인상 부분이 있다면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쪽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 운전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김형수 위원옛날에 한번 멀쩡히 받던 장애인교사 5만 원 수당을 빼는 바람에 그것 살린다고 3년 걸렸어요.
1년에 5000만 원 빼버리는 바람에 다시 살리는데 3년 걸리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진영 쪽에 장애인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추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지금은 기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4군데 있어서 앞으로 진영 쪽에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수 위원아니, 그때 당시에 이야기 있을 때 진영 쪽에도 필요하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필요한데
○김형수 위원그래서 추진한 줄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장애인어린이집 수요는 많이 있죠?
수요는 많이 있는데 가까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한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수 위원진영, 한림 쪽에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쪽에 있는 장애인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금관이나 가까운 데로 오고 아니면
○김형수 위원가까운 데가 어디 있노?
가까운 데가 아니고 한참 먼 곳인데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아니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인반을 한 반씩 맡기 때문에 진영에 있는 아이들은 일부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형수 위원일부 수용 가능이 아니라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진영인구가 지금 5만 명, 한림도 자꾸 늘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되어서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들고 그때 추진되는 걸로 듣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림에는 없었고요.
진영 쪽에 있는데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을 보니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것은 빨리 해야 돼요.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시민복지국 마지막 과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254억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92억 얘기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수당이 근 184억이고요.
어린이집 부분 인건비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특별히 장기근속수당으로 신규사업이 생겼고요.
보조교사 인건비 이렇게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기존에 경상지출은 그대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증가폭이 약 254억 정도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감소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들 빼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증가폭이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증가폭 말입니까?
○엄정 위원예.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보육이 69억이고요.
아동수당 쪽이 185억입니다.
감소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가 9000만 원 감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5개소 잡았는데 내년에는 2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제일 많은 금액이 들어 있고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는 금액이 최고 많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아동수당
○엄정 위원1820억 아동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것도 내년 7월부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내용면을 살펴봤을 때는 특별히 정책사업으로 설정 안 하고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설정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고
○엄정 위원예산 3억 5000밖에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비시책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한 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엄정 위원팀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지금 팀원이 9명입니다.
○엄정 위원어떤 것을 하죠?
이건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동보육과장 박종주450명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와 3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육이라든지 인지 부분, 건강부분, 부모교육 이런 것을 다 같이 하게 되는데 0세부터 12세 아동 부분입니다.
○엄정 위원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죠?
이런 적은 예산으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 부분이 통합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장에 나가서 사례를 관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이것은 가정위탁하고 입양아동을 합해서 340명을 잡았습니다.
○엄정 위원실적도 그렇고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17년에 결산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한 350명 정도
○엄정 위원350명, 연말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나겠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엄정 위원18년도 목표를 낮게 설정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지금 저출산이고 해서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는데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조금 전에 출산 증가를 위해서 하는 팀도 있는데 목표치를 보니 참 가슴 아픕니다 그죠?
아동급식 수혜 아동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실적으로 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급식우려아동들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엄정 위원다른 과는 하나도 안 맞는데 아동보육과는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목표와 실적이 다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2017년도는 일단 실적을 목표랑 똑같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하는데 16년도 것은 왜 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것은 저희들이 한 실적을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엄정 위원제출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엄정 위원그러면 제가 이야기 들은 바와 다른데 다 맞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엄정 위원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정책사업목표 6-14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수 한번 설명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2017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더 발굴하고 또 12세가 되면 종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은 더 많습니다.
○엄정 위원근데 실적이 2016년도 421명인데 17년 목표는 왜 399명으로 또 줄었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 당시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은 지금 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엄정 위원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지금 430명 정도 됩니다.
○엄정 위원그럼 연말까지 하면 450은 되겠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2018년은 450 이상은 잡아야 되겠네요.
419명 잡혀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6학년이 되면 종료가 되고 신규로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여섯 분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필요하면 보완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이런 것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실적이 다 맞는 것은 여태 과 중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받은 바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과에서 제출한 걸 가지고 취합한 게 맞네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저희 직원이 잘 챙겼습니다.
○엄정 위원그렇네. 관련된 과는 제가 가서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정책사업목표 6-15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이 부분은 0에서 5세 아동이 3만 7,000명이 됩니다.
이 3만 7,000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보육입니다.
집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거나 어린이집에 가면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집에 있을 경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을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엄정 위원근데 목표도 2016년 9,700명이고 실적도 9,700명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맞습니다.
2016년도는 맞습니다.
2017년도는 목표 대비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엄정 위원취합은 아직 안 됐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안 됐습니다.
○엄정 위원지금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한 8,350명 정도
○엄정 위원그렇네요.
2018년도 8,200명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그래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저출산을 우려해서
○엄정 위원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보조교사 지원율, 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가 보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아닙니다.
○엄정 위원그런데 왜 17년에 실적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작년도부터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4개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2개를 삭제시키고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율로 했습니다.
○엄정 위원어떤 게 삭제됐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삭제는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지정률하고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정률 두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조교사를 130명 정도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엄정 위원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1인당 한 달에 8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엄정 위원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동보육과장 박종주한 사람당
○엄정 위원환산하면 전체 금액이
○아동보육과장 박종주한 8억 되는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엄정 위원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맞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다음 해 예산을 책정하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엄정 위원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엄정 위원세부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9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엄정 위원어린이집 운영 여기에도 보니 세부사업명이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렇습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1444억을 보육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도비보조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시비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보육환경 개선비는 주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인건비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서 한 25억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신축하는 것보다도 전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셔서 답변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운영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이 부분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호사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두 번 가서 신체계측이나 위생, 급식 모든 부분을 체크하는데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잘하셨네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자료 신청할게요.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별것 아니고 팀장님이 아실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업 있죠?
이것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거든.
그 관련 자료하고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장선근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9800만 원보다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300만 원,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도교육청 부담금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민원소통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29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에 74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000만 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2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5억 8500만 원, 별관청사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7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4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1억 7500만 원보다 84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처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3억 2800만 원, 한림면과 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8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34억 44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56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8억 16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79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운영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 예산 77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통합민원 발급 예산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1억 31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8억 8000만 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22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867억 83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6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1억 6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옥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역대 총무과 업무를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잘 편성하셨는데 2개 정도만, 올해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주신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재금 위원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홍성옥재향군인회도 지원하는 게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간사 인건비입니다.
○송유인 위원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재향군인회 회장 지가 돈 내야지 왜 시에서 돈을 내서 간사 운영에 쓰라고 하노?
○총무과장 홍성옥다는 지원 못해주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재향군인회 회장 자기가 그 정도 형편 안 되면 안 해야지.
내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안 간 사람이, 이것 좀 깝시다.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0명 1인당 300만 원씩 준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재금 위원고생한 직원들 보내는 건 좋습니다.
배낭에 뭐가 들었길래 우리 의원들은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총무과장 홍성옥그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250만 원 해주다가 경비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재금 위원500만 원?
○총무과장 홍성옥예. 자부담도 합니다.
○김재금 위원고생한 공무원들 해외 좋은 데 선진지 시찰하고 사업 자체는 반대 안 합니다.
배낭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배낭 안 메고 가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야.
○총무과장 홍성옥의원님들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에 준해서 2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올해도 400명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금 위원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올해 빠진 사람들도 내년에 하고
○김재금 위원이런 건 어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재금 위원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때까지 최고 잘하시는 과장님이 되어서 따로 예산 볼 건 없고 재향군인회 이것만 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저도 가야 돼서 간단한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포상금에 보니까 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80만 원씩 74명 이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산업시찰은 국내입니다.
○박진숙 위원국내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주로 제주도에
○박진숙 위원그냥 제주도에 가서 산업시찰이라고 붙여놓은 거네.
○총무과장 홍성옥예.
○박진숙 위원어디 벤치마킹하는 데에 가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홍성옥이건 그냥 위로차원입니다.
○박진숙 위원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해놓았는데 이건 어디 휴양시설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화하고 대명콘도가 있는데 8개 구좌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대명콘도로
○박진숙 위원어디에 있는 대명콘도요?
○총무과장 홍성옥대명콘도가 전국에 있으니까
○박진숙 위원아, 전국 회원권을 다 쓸 수 있는 걸로 한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대명콘도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시, 경기도 그쪽을 보니까 공무원들 휴양림시설 같은 데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도 얹혀서 가보고 했는데 그런 건 참 잘 되어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도 마침 이런 게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간단하게 하려는가 보다.
168쪽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준비 이래서 990만 원 잡혔는데 가야문화축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우미선 위원거기에서 하면 되지 이걸 따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홍성옥이 관계는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그 팀들 의전하는 경비입니다.
영접하고 하는
○우미선 위원축제비에서 잡아놓은 것 가지고 떼어서 해도 안 되나?
○총무과장 홍성옥그것하고는 업무성격이 그건 축제이고
○우미선 위원성격이 다르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가야문화축제 때 내빈들이 오시는데
○우미선 위원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긴 했지만 14억 중에서 이건 액수가 얼마 아닌데 따로 잡고
○총무과장 홍성옥업무를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잡았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리고 168쪽에 보면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80만 원씩 25명 잡혀있는데 어떤 분들이 추천돼서 가는가요?
○총무과장 홍성옥이건 자매도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호협력도시에 문화예술단이 갑니다.
문화예술단이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문화예술단이면 어떤
○총무과장 홍성옥가야금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돌아가면서
○우미선 위원사물놀이도 우리시에 소속된 분들이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홍성옥우리시 소속은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 추천, 민간인들
○우미선 위원출연금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우리 공무원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5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는데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기금 승인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부모가 아침에 시청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태워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원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인을 한 사람 붙여서 출퇴근도 시킬 수 있고 사무실에서나
○우미선 위원이것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홍성옥경남장애인공단으로
○우미선 위원공단으로 출연한다고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우미선 위원그러면 여기에 보호자? 도우미?
○총무과장 홍성옥도우미도 있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장애인컴퓨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우미선 위원앞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출연금을 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홍성옥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미선 위원의무사항이에요?
○총무과장 홍성옥의무사항은 아닌데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고 중앙부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권고사항이면 상위법에 그게 안 되어있으면 김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조례 되어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조례 통과됐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이러스
○총무과장 홍성옥바이러스인데 기록관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침범 안 되게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아니,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기록물 일제정비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위에 것 1250만 원.
○총무과장 홍성옥그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서버가 있습니다.
전용서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우미선 위원표준기록요?
○총무과장 홍성옥표준기록시스템 RMS라고 기록물 관리하는 전용서버가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175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홍성옥창원지검 소속 단체로서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생활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없을 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우미선 위원이런 센터들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우리 김해에 없으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옥창원지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단체.
○우미선 위원한림면사무소는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기본 골격은 다 되었고 지금은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내년 봄에 3월이나 준공될 것 같습니다.
○우미선 위원잘 된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가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미선 위원자리가 너무 좁죠?
○총무과장 홍성옥건물 뒤에도 주차장이 있고
○우미선 위원뒤에 땅 사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사 넣었습니다.
○우미선 위원그 집에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보상하고 사 넣었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랬구나, 잘했네.
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홍성옥자율방범대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우미선 위원방범대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옥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군전우회도 있고
○우미선 위원32개 단체에서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홍성옥한 500명 정도 됩니다.
○우미선 위원차는 다 있죠?
○총무과장 홍성옥차는 다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우리 시에서 다 해줬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우미선 위원그러면 유류비하고는?
○총무과장 홍성옥유류비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우미선 위원아, 거기에서
○총무과장 홍성옥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방범대 초소 같은 데에 부족한 부분들은 없던가요?
○총무과장 홍성옥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안에 집기물 같은 것 낡아서 오래된 데는 없나?
○총무과장 홍성옥그런 것도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미선 위원자기네들이
○총무과장 홍성옥유류비라든지 차 운행비라든지 우리가 해주는 지원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이 칭찬을 많이 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허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 부분인데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감액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중국에서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해가지고
○김종근 위원중국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중국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데 안 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삭감시켰는데 내년에는 추경 때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종근 위원내용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경상남도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지사배 체육대회를 합니다.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김해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거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잘 알겠고요.
뒤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우리 자체적으로 두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8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내용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홍성옥8개 구좌 250일 정도 가지고 있는데 구좌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250일을 배당받습니다.
한화하고 대명하고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말이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0일인데 그게 노조하고 김해시하고 노사협의 과정에서 부족하다, 직원도 자꾸 늘어나고 특히 요즘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토ㆍ일요일에 여가도 즐기는데 부족하다고 5개 구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5개 구좌까지는 갑자기 안 되고 차츰 늘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두 구좌 정도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종근 위원잘 알겠고요.
17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자치행정 운영 부분에서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축건물이 없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금액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이 관계도 많이 감액된 게 지난해에는 한림면사무소하고 불암동사무소 하는 데에 예산이 21억인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마무리단계여서 8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많이 있습니다.
칠산서부동도 건물 신축해 달라고 그러고 동상동도 그렇고 몇 군데 있는데 일단 2개 짓는 것 끝내놓고 검토하려고
○김종근 위원계속 감액되지 말고 그 수준에서 지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참고로 진영 같은 경우 신도시 내에 보면 구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도시 내에 주차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 옆에 보면 업무시설 및 공공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공공업무용지 안에 부대시설 용도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면 중간층에는 주차건물을 넣고, 층수제한은 없는 겁니다.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 특히 그 일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저도 가봤고 이야기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고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약속하이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인데 제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자료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몇 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전에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부분인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김해시에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부의안건 현황 하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건입니다.
16년도에 김해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 받았고 17년 10월 23일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받았습니다.
시의회 동의 받은 것은 부의안건이라 해서 딱 2건 받은 거고 김해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상위법은 있지만 김해시 조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49건 정도 받았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창업카페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창업카페 같은 경우 지원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17년도 11월 정도에 조례 제정해서 창업카페가 됐습니다.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창업카페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김해시 창업지원 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거기에 모든 사항을 목적, 책무,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어째 보면 상위법이 있으면 거기에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든지 법의 근거 하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지방자치법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 짝짓기한 것으로 김해시의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 관련해서 조례상에 보면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위탁조례에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창업카페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하라 하면서 조례가 제정됐다, 만약에 이게 한 번 계약하더라도 매년 재계약을 할 때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한 번 제정할 때 같이 동의 받았으면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인 게 지금 여기 문서상에는 2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가 해보면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료 조달대행도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조례 자체를 제정하면서부터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하고 여기서 동의 받은 사십몇 건 중에 거의 스물몇 건이 동의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 동의는 2건인데 그러면 제정하면서부터 거기 사항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제정하면서 한 번 문서에 넣었다고 해서 그게 다 시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문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건지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일단 민간위탁 할 때 시의회에다 조례를 상정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일단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개절차를 해서 심사해가지고 수탁자가 결정됩니다.
수탁자는 또다시 시의회에서 받고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된 걸로
○김동순 위원지금 며칠 동안 제가 상임위에 붙어서 특위까지 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게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명확한 답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이래서
○김동순 위원가이드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여기 보면
○김동순 위원법제처에 알아보셨습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시에서 만든 게 가이드북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그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김동순 위원안전부에 한다 해도 그것은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이 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이드북은 이걸 보라는 거지 그것은 법제처에 알아보셔야죠.
하면서부터 이것 몇 번째,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편람 작성도 계속 비치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위반이 있거든요.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발언 중에 참
○김동순 위원예. 그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계속 위반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님 지금까지 참 세심한 발견을 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어제 우리시가 행안부에 확인요청도 해놓았고 위원님께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지적을 하셨어요.
○김동순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고
○김동순 위원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특정검사 결과에 보니까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현 문제점, 현 조례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참여범위는 미제한하고 있어 당연직 공무원 과다 참여, 지연 위주의 위원 선정으로 인한 선정개입 의혹, 수탁자 이해관계 위원 선정논란 발생우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위원이라 하면 한 다섯 분 정도 들어가네요.
어떤 데는 보니까 김해시 분청도자기 위ㆍ수탁 운영은 다 공무원들입니다.
부시장, 김해시의원 두 분, 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과장 모든 게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서 저도 보고, 조만강 야구장, 카누경기장, 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여기도 보면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체육지원과장,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사무국장,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팀장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들 위주로 거의 이루어져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분청도자기 같으면 문화예술 분야 또 관련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김동순 위원그러면
○위원장 하성자위원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시니까 조금 짧게 예산과 관련해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총무과장님께서
○김동순 위원이게 다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하성자물론 연결은 됩니다만
○김동순 위원예산 반영 다 됩니다.
며칠 동안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서로 알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몰랐던 걸 서로 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옥이번에 예산 준비하면서 김동순 위원님 자료 제출이 제일 많아서 직원들이 진짜 욕을 많이 봤습니다.
○김동순 위원이것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김동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도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으면 그것은 위탁으로 봐야 됩니다.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별도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준다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사항은 없는 걸로
○김동순 위원아니, 만약에 상위법이 돼있는 상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그렇죠.
○김동순 위원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김동순 위원모든 게 개별법에 따라서, 조례도 마찬가지인 게 자치법 근거 하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거기다 짝짓기해서 넣는 게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잖아요.
○김동순 위원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공무원 행정이 다 바르게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사항에서 봤을 때 얼마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고쳐가는데 자꾸 위탁 부분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김동순 위원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는 위탁을 2건 받았는데 행정에서는 한 사십몇 건 중에서 20건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붙어서 위탁을 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재계약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대로 가네요?
그게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조례에 승인해놓은 부분이라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면 될 사항을
○총무과장 홍성옥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근거를
○김동순 위원법제처에 한번 알아봅시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참고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내일 와서 해야지.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민원소통 잘 되겠지.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소통할랍니까?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민원처리기한이 3일 이상 되는 복합민원 60여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처리기한이 일주일 되는 게 있고 25일 되는 게 있고 다양합니다.
만약에 직원이 이틀 단축했다, 근데 7일인데 5일 만에 처리했다 그러면 마일리지 2점을 부여해서 직원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인들한테는 서비스 향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미선 위원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다 그죠?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하고 마일리지를 받는 게 민원한테도 훨씬 좋고 공무원한테도 좋고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예. 공무원에게도 사기진작이 되고
○우미선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음악방송 장비 구입 이래서 작년에는 6100만 원인데 올해 5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때는 기계를 넣었나?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서 있으면서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미선 위원리모델링했다고요?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예. 허가과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4000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우미선 위원방송 장비인데?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아니요.
민원실 방송 장비는 올해 처음 스피커하고 앰프를 구입하는 거고요.
과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집기구입비하고 키오스크 구입비 2000만 원이 있다 보니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다기보다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자산취득비가 적어진
○우미선 위원그러면 방송 장비 구입 안에 리모델링비하고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방송이,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앰프만 구입해서 사실 민원실에 음악이 없습니다.
민원을 좀 더 감성적으로 소통하고자 스피커하고 앰프만 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미선 위원방금 리모델링하는 데 그것 했다 하고 그러면 항목이 잘못 쓰인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하다 보면 그 물품 전체가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잡히거든요.
근데 민원실 음악방송 장비 구입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6100만 원 있었던 것은 음악방송 장비하고는 별개로 허가민원과
○우미선 위원그러면 추경을 또 잡았어요?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아니요.
○우미선 위원과장님 말씀하고 이것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아니, 위원님 지금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던 겁니까?
○우미선 위원예.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작년에 허가민원과에 집기를 구입한 그 구입비 차액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4000만 원이고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그게 한 5000만 원 조금 넘는 거고요.
작년에 써버렸고
○조성윤 위원과가 쪼개지기 전에 허가민원과였거든요.
같이 있다가 민원소통과가 생겼잖아.
○민원소통과장 배선영그러니까 작년에 6100만 원 되었던 것은 집기구입비하고 기계구입비, 음악방송 장비하고 관계없이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음악방송 장비라고 돼있으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이것은 내년에 음악방송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미선 위원6100만 원 안에 리모델링한 것하고 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아닙니다.
○조성윤 위원리모델링은 작년에 했고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작년 거고요.
○우미선 위원그래, 작년에
○행정자치국장 장선근6100만 원은 작년 예산이고
○민원소통과장 배선영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올해 예산에는 260만 원 그렇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소통을 빨리 해야 되니까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예. 부의장님.
○조성윤 위원190페이지 여권, 지금 여권커버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 없냐면 내가 올라가보면 여권 전부다 벗기라 하거든?
또 이 커버가 안 나가도 필요하면 여행사가 하나씩 전부다 줘버리더라고. 그죠?
그래서 꼭 굳이 시에서, 김해시라는 것을 커버에 넣지도 못한다 아니가?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아니, 커버에 가야왕도김해
○조성윤 위원근데 그게 다 벗겨져 있어요.
웬만한 데 가면 해서 주면 여행사가 싹 거둬서 전부 자기 걸로 다 끼워놓고 해주는 게 없거든.
○우미선 위원맞아.
○조성윤 위원사실 돈은 별 것 아닌데 효율적인 면에서 차라리 이런 것을 따로, 우리가 여권 발급하러 오는 민원을 챙기고 이런 걸 하는 게 더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나가보면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보통 여행사에 가면 거의 다 자기 걸로 바꿔줘.
근데 외국 나가보면 나가는데 커버 다 벗기라 하거든.
그러면 들고 찍고 하는데 굳이 시에서 커버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을,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건데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예. 검토를 한번
○조성윤 위원우리시가 이걸 안 해줘도 다른 데서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민원소통과장 배선영맞습니다.
○조성윤 위원이것은 시가 생각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를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걸 다른 쪽으로 해서 민원 소통하는데 얼마든지, 아까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잡아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조재훈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청사 임시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재훈지금 길 건너편에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터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거기에 관련된 공사비하고 1억 1880만 원
○회계과장 조재훈예.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갈하고 깔고요.
○권요찬 위원임차료는 하게 되면 한 달에 800만 원?
○회계과장 조재훈예. 평당 한 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면적하고 그러면 이게 대충 협의가 다 됐어요?
○회계과장 조재훈지금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료 부분이나 상세한 부분에 이견차가 조금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일단 개략적으로 예산 산정해놓은 거다 그죠?
○회계과장 조재훈예. 저희들 공사금액은 일단 전문가 사전협의를 내부견적을 받아서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주변에 임대가 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연달아 똑같은 것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구획정리조합이 준공이 안 나면 땅 안 빌려준다는데?
구획정리조합 준공 사업승인 납니까?
그것 지금 도로공사하고 삼어지구 조합하고 재판 붙어있는데 그것 안 하면 이것 못 빌리는데 어째 하노?
이번에 김해에 동아시아 뭐 한다 해서 거기에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근데 시가 사용승인도 안 내주고 임시주차장을 빌리겠다고 예산 잡으면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재훈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검토 못했었는데
○조성윤 위원아니, 임대를 하려면 그 조합이 사업승인이 안 나면 땅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도로 자체가 원래 도로로 사용 못하게 돼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면 나중에 시가 도로포장까지 다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보이소.
조합 땅이 될는지 아니면 건설회사 것이 되는지 개인 땅인지 모르겠는데 조합 사용승인이 안 나면 지금 사용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지금 사용승인이, 도로공사하고 조합하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는 준공을 못 내준다 하고 있거든.
그랬을 때 그걸 어째 임대해서 주차장 만들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잡아놓고 임대가 안 되면 쓰지도 못한다 아니가?
○회계과장 조재훈일단 준공과 관계없이 토지사용은 가능하다고
○김종근 위원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나?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위원님 저희들이 적의하게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일단 땅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땅 임대가 안 되면 예산 잡아서, 그게 지금 도로공사하고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끝이 안 났을 때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저희들이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잘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기다렸는데 또 말은 좀 하고 가야 안 되겠나? 그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맞습니다.
○조성윤 위원토지정보과 부동산 부분을 다뤄봐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아, 부동산요?
○조성윤 위원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사무실을 어째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지금 김해에 부동산이 1,340개 됩니다.
지금 아파트 부분들을 너무 과잉공급하다 보니까 거래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근데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e편한세상 입주도 100% 안 했는데 P는 꽉 올려놓고 부동산이 장난치고 있던데 그런 것은 단속 안 되는가?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조성윤 위원인지하기 힘들다가 아니고 이미 소문 다 나있는데 지금은 입주가 안 되니 P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부동산들이 자꾸 몇 개 가지고 장난쳐버리더라고.
서울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노?
방송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장난을 좀 많이 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이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이 부분은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차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법적 주소로는 2014년 1월부터 하고요.
2013년도에는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조성윤 위원이것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지금 계속 홍보해서 인지율은 한 90% 정도 이상 되고 있다고 행안부에서는
○조성윤 위원행안부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행안부는 그렇습니다.
○조성윤 위원논 찾아갈 때는 도로명주소 있는가?
○토지정보과장 엄익기논에는 없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도로명이 있지요.
○조성윤 위원이게 안 맞는 게 지금도 도로명이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니까 지자체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맞춰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윤 위원신경 한번 써주이소.
아까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불부합지 측량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성윤 위원전에 한 번 한 것 다 끝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아닙니다.
이 사업은 2030년도까지
○조성윤 위원30년까지?
2020년도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계획 잡아놓은 것을 다 일몰하는데 그전에 해야 되지 30년까지 가나?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서 2030년까지 재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20년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아닙니다.
저희들이 26만 7,000필지 됩니다.
○조성윤 위원많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중에 지적불부합지가 1만 2,000필지, 지금 10개 지구를 했습니다.
한 1,200필지 완료했습니다.
○조성윤 위원완료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조성윤 위원그러면 그것 하고 나서 다툼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성윤 위원전에 생림도 보니까 그전에 다툼이 있어서 앞집, 뒷집 난리굿이 낫던데?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아, 봉림에요?
○조성윤 위원예.
○토지정보과장 엄익기봉림도 전부 잘했다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이 2030년?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김종근 위원꽤 기네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깁니다.
○김종근 위원조사하는 곳이 지적공사 말고 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일반 측량업자들도 측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응모하지 않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단가가 낮습니다.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하고 직원들도 수고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지적만 관련한 게 아니고 건축 관련해서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폐율 문제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 문제라든지 만약에 분할이 잘못될 경우에 건물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 전환을 할 때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알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 나갈 때 경계점을 찍을 때 신중하게, 충분하게 건축적인 소양을 갖추고 지적현장을 나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저희들이 명지 부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해소하고 이웃집 간에 경계가 안 좋은 부분, 울툴불퉁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직선으로 하고
○김종근 위원그런 것은 좋아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런 부분들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런 것은 긍정적인 출발점인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게 되면 욕 태반 들어먹거든요.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 욕만 들어먹을 내용이 아니고 결국 1필지가 완전 병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되어버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축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교육을 해본 적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 부분도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 필지가 앞으로 사용가능한 필지로 남아야 하는데 측량불부합지역 계기로 해서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고 건물이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맞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2m라든지 폭이 좁을 때 건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측량기준이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권고는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을 캐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캐치라는 것도 건축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적어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정도는 건축과에 가서 같이 교육을 한번 받아서 측량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북부동의 선거구 관련해서, 모 학교에서 선거투표소를 거부해서 4.12보궐선거 때와 대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다음 총선 때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