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9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
4.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
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7.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7.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3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화 의원, 이영철 의원, 류명열 의원, 전영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와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 이영철 의원님, 류명열 의원, 전영기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유 1ㆍ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유지역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장유여객터미널이 하루빨리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유지역은 장유농협 앞,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동1단지아파트 인근 등 총 3개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이 협소한 면적으로 각각 별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시외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에는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부지 1만 1,368㎡ 규모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최초 결정되어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터미널이 건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터미널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터미널사업면허 교부, 공사시행 인가, 건축교통 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진행기간이 소요됩니다.
진행 후 착공되면 공사기간 또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터미널 건립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여러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에서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고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시가 장유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진전을 보였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김해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 건립이 늦어질수록 15만 장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날로 가중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장유지역의 조속한 터미널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겨울 추위는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는 모두 웃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김해시의회 사무국 직원 분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일신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시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자연수목원 설립 검토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산 중턱까지 올라간 7,000여 곳에 이르는 중소공장들과 산지를 깎아 골재를 생산하는 여러 곳의 채석장, 산을 절취하거나 산 아래를 둘러싼 공동주택 인허가로 자연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들로 우리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인식이 널리 파급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개발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친환경도시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소중한 자연환경의 보존의지를 담은 친환경 자연수목원을 설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소재 아침고요수목원의 경우 약 10만 평의 면적에 5,000여 종의 식물과 22개의 특색이 있는 주제정원들을 운영하면서 봄ㆍ여름ㆍ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겨울 빛 축제정원을 운영해 다소 비싼 입장료인 어른 기준 9000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 여건상 자연수목원 설립은 장소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정 규모의 상징성 있는 수목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존 자연환경을 이용해 수목원을 설립할 적정한 후보지역은 어디인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후보지 조사 및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그 후보지 검토 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장유동 177-3번지 일원의 바라밀양돈연구원 일원 약 3만 평에 사업계획 추진 중인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해당부지를 둘러본 결과 이곳이 과연 주거복합단지로의 개발이 타당한 곳인지와 약 445억 원의 과대한 사업비 투자 대비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오히려 이 부지의 특성을 살려 공영개발이나 민간투자방식 등을 통해 자연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검토후보지로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우리시 관내 전체 지역의 자연녹지 중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수목원 설립이 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항간에 나돌고 있는 소문 중의 하나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지역 명산 중의 한 곳인 장유 용지봉 능선 일원에 산림휴양시설 및 캠핑장 등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사업계획안이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대규모 사업계획안이 실행에 들어갈 경우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등 각종 시설 설치로 지역 명산 중 한 곳인 용지봉 일원 해당 산 능선의 대규모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주거지역 인근의 난개발을 넘어 명산의 능선까지 훼손하게 될 사업계획안이 그저 떠도는 소문이길 바라며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안동공단 투자선도지구사업 물거품,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진정 시민을 위한 대안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진영ㆍ진례ㆍ한림ㆍ주촌지역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동 투자선도지구사업이 무산된 경위와 이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안동공단1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인지 안동공단 투자선도지구사업 선정으로 인한 부풀었던 시민 기대감 충족을 위한 미봉책인지에 대하여 허성곤 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낙후된 김해 동부권역을 변모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투자선도지구 발전촉진형 등 5개의 사업 중 거점육성형 안동공단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를 응모해 지난해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김해신공항 건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우리시 미래성장모델이라고 자평하였고 엄청난 홍보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321억을 들여 2025년까지 안동공단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의 45만 7,020㎡를 첨단의료단지ㆍ의료보조기구체험 컨벤션ㆍ노화방지센터 등을 갖춘 국제의료관광단지로 조성,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 융복합 모델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조성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기반시설비를 감안할 경우 사업비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선도지구는 순수 민자사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제의료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최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업체가 전무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고사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허성곤 시장님 취임 이후 성취해 낸 큰 성과이고 우리시 발전을 가져다줄 사업이라고 언론보도에도 열을 올렸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많았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의 어설픈 정책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전후로 이곳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사업인 1단계사업이 불가능해 포기하면서 주거기능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제의료관광단지는 백지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시는 한껏 부풀어 오른 동부권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했으나 지가가 너무 오른 탓에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한 이곳을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듯한 행정행위를 하면서까지 무리한 진행을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시가 공업지구를 도시개발법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만큼 주거상황이 열악합니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선도지구를 백지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동부권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혹여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은 아닌지 진심으로 시장님의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60만 김해시를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2014년 4월 30일 출범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출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시설관리 분야를 보면 체육시설, 환경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시설 운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마인드 또한 타 지역 어느 공기업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경전철 MRG 보전 등 우리시 재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공단과 통합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 의회와 김해시 집행부 또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이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앞다투어 주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해시 집행부가 설립 이후 공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설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특화된 지방공사로의 변모를 위해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우리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저의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사업 전문 공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에 아직 남아 있는 많은 신규개발 가능지역을 발굴ㆍ개발하게 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우리시 재정안정화 기여와 함께 공사를 효율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김해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민간업체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율하도시개발사업도 공사가 충분한 자본금 여력만 있다면 직접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02억 원, 현물 540억 원 정도의 열악한 자본 상황에 따라 부득이 민간업체에 자리를 내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개발사업에 있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을 끌어들여서 사기업의 이윤추구와 민간영역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김해시민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자본여력이 충분하다면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이러한 우리시 개발사업 추진을 공사가 도맡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김해시외버스터미널도 김해시가 기부채납받아 공사에 출자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한다면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깨끗한 유지관리로 김해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행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해 그 혜택마저 사기업이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가진 사업에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김해시 집행부는 공사 설립 당시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지원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인해 결국 공사는 우리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우려에 우리 시의회 또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본 의원은 공사가 우리시의 미미한 지원으로 인해 존립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의 자신감과 기대에 대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병폐와 전철을 밟지 않고자 우리 모두는 많은 고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는 반대로 자본여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사기가 꺾이고 있는 공사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사 설립에 대한 보람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공사의 현실을 보면서 공사 설립에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하여 김해시 집행부에게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개발사업 구상 및 추진 시 공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공사의 사업과 중첩 또는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의 일원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상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타 지자체의 지방공사 수준에 맞게 3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개정하고 증자계획 및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증자시켜 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개발사업 계획 및 구상 단계에서부터 공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 개발사업에 있어 공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된다면 그간 공사 출범 후 그동안 뚜렷한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사의 경영수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김해시민 및 우리시로 그 혜택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 또한 경영수익 창출을 통한 우리시 재정 안정화를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전국 대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기대 속에 출범한 공사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해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5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15^!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당시 추가채석 여부 확인을 위한 채석량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공익제보자의 신빙성 있는 제보에 의거 삼계나전지구의 석산개발 당시 허가도면 이상의 추가채석이 대량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대량 매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집행부에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번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추가채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지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의 자체 현지 표고조사와 채석허가도면 대비 복구도면상의 표고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폐기물매립 의혹규명을 위한 시추조사 과정에서 현 복구표면 지하로 얕게는 18m, 깊게는 20m 이상 보링시추공이 들어감으로 인해 추가채석이 기정사실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속된 추가채석 여부 조사요구로 지난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에서 삼계나전지구 추가 채석량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추가채석 여부조사 외에 지난 시추조사 당시 시추물 시료들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 임의조사결과 그곳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오염물질들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의심오염물질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 이를 명백히 밝혀줄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채석 조사용역에서 추가채석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최소한 시유지인 도시개발공사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국장님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추가채석 여부 중 조사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715^!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계나전지구 추가 채석량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3월 폐기물매립 의혹조사 당시 논란이 되었던 추가굴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10월 16일에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11월 23일에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장 중 원석대 청구 등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김해시 소유의 5만 5,294㎡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밀한 자료도출이 우선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굴착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탄성파 조사를 해당부지 8개 라인 총 1.84㎞를 시행하고 4공의 시추조사를 병행 시행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결과 탄성파 및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석량을 산정했습니다.
즉 3D 수치지형모델 통계처리법이라고 합니다.
당초 허가된 계획고 156m와 75만㎡가 추가 채석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해 용역의 과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부공영 부지의 기 확보된 시추자료를 활용해서 추가 채석량을 추정한 결과 경부공영 부지 91만㎡가 추가 채석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단순 계산결과로 실제 추가 채굴량과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본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12월 4일에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부공영에 경부공영사업장 중 김해시 소유 5만 5294㎡ 추가굴착 물량에 대해서 원석대 부과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원석대 즉, 8억 원에 대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부공영 등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 추가채석 여부 중 토양오염정밀조사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A741^!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여부는 지난 7월 제20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정밀조사 실시는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여부 임의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6에“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지목기준인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없고 해당지구가 1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착공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구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지역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 지목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정밀조사명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실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보충질문에 앞서서 해당지구에 추가채석 및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보해 주신 공익제보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년 반 동안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사진은 시에서 복구할 당시에 시기별로 촬영해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계단으로 보이는 곳 이 정도가 실제로 허가 받은 채석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추가채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의심스러운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당시 초기에도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대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후에 해년마다 위성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대량으로 추가채석이 일어난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물질들이 충분히 묻었다고 의심 갈 말한 정황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확대한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시추조사한 12곳이 이 지점에 몰려있었고요.
그 외 지역은 아까 앞서 봤던 사진처럼 장비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파인 상태였고 이번에 시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채석 여부를 조사한 구간은 이 정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3분의 2에 이르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추가 채석이 이루어졌고 추가채석 이후에 그곳에 과연 무엇이 묻혀있는지는 하루속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지역들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된 시추조사에서 드러났던 시추물들입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폐기물이라는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폐비닐과 못, 폐콘크리트까지 발견됐었고 마지막 날 시장님께서도 현지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김해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해당 지구가 과연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회의적인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지역은 학교, 그 외 지역은 임대주택이 들어설 용지들입니다.
시추조사에서 나왔지만 이 용지들의 바닥에는 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와 슬러지를 대량으로 묻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의 지반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조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려서 간략하게나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비공개자료라고 하셨는데 비공개자료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전체적인 자료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일부 자료 말씀이십니까?
○이영철 의원전체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전체적인 자료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토탈 모아놓은 결과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철 의원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부공영에서 기존에 했던 채석장 외에 여러 곳의 채석장이 김해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가채석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기관은 공인기관일 겁니다.
그러면 공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한 구역은 전체 경부공영에서 채석사업을 진행한 구간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구간인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 부지에 대해서 추가채석 조사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만㎡가 추가채석된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기초자료인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그 정도 나왔고 개인적인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하든지 해서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추가채석 여부 조사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현재까지 추가채석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추가채석한 게 아까 사진상에서 명확히 드러났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으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추가채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래서 제가 91만㎡가 추가로 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조사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정밀하게 하려면 탄성파 측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저번에 시에서 밑에 폐기물 관계 때문에 시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영철 의원예.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저희들이 깊이를 산출해본 결과 추정치로 91만㎡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영철 의원그러니까 추가채석된 것은 지금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죠.
○이영철 의원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실 거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조사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허가 난 이상으로 추가채석이 이루어졌다면 원석대 부과는 물론 추가이익을 환수해야 하고 원상복구해야 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당연히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제가 지금 시정질문에서 여쭙는 내용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인지 아닌 건지 여쭙는 거니까 한다, 안 한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여기서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가물량이 채석됐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본 다음에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영철 의원태광실업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행정절차가 거의 중단된 상태인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닙니다.
중단되지 않았고 환경성검토를 만들려면 안에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항목을 수립하고 사계절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것이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밑에 토양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죠.
○이영철 의원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당지역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시가 그것을 무시하고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든 각종 자료가 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을 텐데 어쨌든 제출된 자료가 계획 후 대비 현 표고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가 채석허가를 낸 표고 156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현 표고도 약 5m 이상 추가 채석했고 그 밑에 지하에는 진흙탕 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니와 슬러지를 묻어 놓은 상태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시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앞서 누차 설명드렸지만 본 지구는 1지구와 2지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거할 겁니다.
앞서 송중복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는 사업이 착공된다든지 준공인가가 된다든지 하면 절차대로 이행할 겁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 말의 취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할 때 관련 서류나 자료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지역의 높이가 다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 도시개발지구 지정 서류를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쭙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정할 것은 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이영철 의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에서 사업자만 두둔하는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지구 당시의 심의서류들이 현지사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을 서류를 재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드러난다면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만약에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해야죠.
○이영철 의원예.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대한 해석이 저와 집행부의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다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법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앞서 보신 사진들에서 이미 토양오염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지구, 2지구 우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 따지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시추조사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했죠.
진행한 내용이 보링시추를 통해서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하기 위한 시추공사였다고요.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토양오염 여부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하자고 환경단체하고 계속 요구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육안으로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안 묻혀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조사시행을 강행해 버렸기 때문에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시공방법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해보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향이 아직 없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위원님 조사하실 때도 아마 협의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조사 결과에 따라서 2지역이 해당되고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그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제가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답변입니다.
○이영철 의원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고 환경위생국장님 답변 동일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태광실업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채석 당시에 그렇게 불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늘 시정질문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지만 내용이 위중한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기에 국장님들에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제발 빨리 좀 진실된 규명, 명확한 규명을 빨리 끝내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보고 전체가 다 오염됐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의원님 요구대로 그 당시에 시추할 때도 환경단체하고 의원님 입회하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과정 아시잖아요. 그죠?
당시 시추조사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해버렸어요.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해버렸다고요.
폐기물 육안으로 조사하겠다고 강행해버렸다고요.
제가 가서 막아서 공사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공사하러 들어온 사람 내보낼 수 없어서 대신에 방법은 그렇게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도 같이 병행하자고 부득불 현장협의가 돼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폐기물조사만 하겠다는 그 공법에서 저렇게 폐기물로 보이는 것들이 확인됐다고요.
그렇게 확인된 것을 조사해보니 일정기준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는 말씀인거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맞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공법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공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가 보유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 부지만이라도 정밀조사를 해보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정밀조사
○이영철 의원태광실업 부지가 사유지라서 못한다면 저는 태광실업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조사해서 나오면 그렇게 묻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행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장님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하셔서 1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최소한 입장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해주신 내부제보자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도 끝까지 이 문제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716^!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나친 열정,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서 혹시 행여 가슴에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게,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원칙 없고 전례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점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시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 당초예산액은 12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1조 4288억 9251만 3000원입니다.
최초 시의회 제출 예산액은 1조 4286억 9451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습니다.
21개의 질문입니다.
먼저 내용을 말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에 질문에 관한 시간만 포함되지 답변에 관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이전에 제게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을 끝까지 다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5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입니다.
2018년 최초 확정 시 의회 제출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얼마인가?
2018년 상임위원회 확정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얼마인가?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금액을 명기하고 사유를 설명바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정예산금액은 얼마인가,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금액을 명기하고 사유를 설명바람.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조서와 예결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조서가 상이하다면 상임위원회별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최종 2018년도 확정 세입ㆍ세출안 금액은 얼마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심의 및 편성이 가능한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있었다면 우리시와 타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기 바란다.
예산편성지침표를 지키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유는 무엇인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시군자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확정세입을 급박한 세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우리시와 50만 이상 타 지자체 부정확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산 심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결정된 세입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지 않나?
가야테마파크 최초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시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테마파크 적자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았는가?
건립 시 비용과 현재까지 시설에 투입된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가야테마파크 법적분쟁 진행사항은?
김해신공항 건립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신공항 건립 시 감안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백지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받을 수 있나?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
우리 시민 대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특혜라고 판단되는가?
사용승인은 되었는가?
최소 임시사용승인 절차상은 문제는 없었는가?
도로의 폭은 왜, 얼마나 하였는가?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직도 그 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준 것을 잘한 일이라 판단하는가?
비슷한 위치의 조건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것인가?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 대안은 있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떠한 협의를 실제적으로 진행한 일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은 업체를 내년에도 재계약할 것인가?
백병원 부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상이 제가 질문한 요지서입니다.
총 21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상임위가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놀랄 일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이 과연 예결위에서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역대 김해시에도 없었고 대한민국 전체 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듯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적용되었느냐?
0프로입니다.
예결위에서 하나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 적용된 게 있나?
0프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이 10건이었습니다.
10건인데 그중에서 딱 1건 반영됐습니다.
이런 예산 심의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확정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건수로는 제가 세볼게요.
한번 잡아주십시오.
건수가 총 10건입니다.
이 10건 중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1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른 것은 예결위에서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관리과입니다.
차량방역소독기 수리비, 최초에 시장님 제출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삭감했어.
그래서 100만 원 적용시키고 이것 1건 외에는 여기 예결 위원님들도 앉아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이 1건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사해봤는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금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분석해보니 이런 일은 전례에 없고 전무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의원 본연의 목적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누구누구 비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할 거니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렇게 방해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의장 배병돌 질문하십시오.
○엄정 의원지금 계속해도 되죠?
아직 시간 15분 남아있죠?
○의장 배병돌 5분 정도 남았어요.
○엄정 의원5분 정도 남았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심의의결 절차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건 올라왔습니다.
10건 올라온 것 중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된 게 2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2건은 해당 상임위가 다릅니다.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상임위와 실제로 이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상임위원회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결정된 대로 상임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의 의결해서 예산을 형성시켜버린 겁니다.
그 예산안 두 가지는 정말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16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 전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160억짜리를 의결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가져온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해주겠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계획안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표를 지키지 않은 예산안도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봤으나 없다고 했지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활천동 체육관 건립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침표에는 복잡공정으로 적용하라고 돼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예산지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자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입니다.
좀 비춰주시렵니까?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세입과 세출이 달랐습니다.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으로 저희들이 한 이틀 차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급박한 세출이 발생했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세입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이 어떤 세출인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권 수정예산 편성자료 이런 게 와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 이런 일은 절차상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확정되었는데 급박한 세출이 있다고 해서 세입을 조정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1억 9800 그리고 패럴림픽에 가는데 입장권 2,000매, 4만 원, 부대비용 1억 1800만 원 해서 쭉, 물론 목적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국제대회 개최되는 행사로 해서 쭉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그 선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타 시도 비교해야죠.
창원 비교해봤습니다.
100만 인구에 이미 창원은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우리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내년 패럴림픽이 아니면 추경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었던 예산이에요.
근데 예상을 못했겠죠.
창원이 1억인데 우리시는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2억을 편성해온 겁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세입예산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했습니다.
정말로 각고의 끝에 1억 3000으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1억 3000이라는 금액으로 세출예산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억 9800으로 이미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1억 3000이 아니고 1억 9800으로 조절해버린 겁니다.
세입조차도 다 조절해버립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50만 이상 되는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장 배병돌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엄정 의원그러면 제가 마무리, 몇 분 남았습니까?
○의장 배병돌 초과했습니다.
○엄정 의원초과했습니까?
그러면 15분까지 쓰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또 제가 10분, 보충질문할 때도 제가 얘기하는 것만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답변하는 것은 포함 안 됩니다 그죠?
○의장 배병돌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먼저 실ㆍ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R716^!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최초 시의회 제출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얼마인가 외 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18년 최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조 1709억 14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2577억 7965만 원을 합한 1조 4286억 94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8년 상임위원회 확정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얼마이며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그 금액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8년 예산액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18억 760만 5000원이 확정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인 보통교부세 1407억 9800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외 9건에 1억 743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입관문 경관 형성사업 외 1건에 21억 8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다른 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을 1억 삭감했다면 세입도 1억 삭감해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데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일치된 금액을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정 예산금액은 얼마이며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그 금액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8년 예산액은 김해문화재단 소관 1건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건에 8억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증액 8건에 1억 6480만 원, 삭감 2건에 5억 100만 원으로 총 3억 3620만 원이 삭감되어 감액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반영되어 우리시 2018년 당초예산 규모는 1조 4288억 9251만 3000원으로서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조서와 예결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조서가 상이하다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수정조서와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조서는 서로 다릅니다.
상임위원회 수정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인 보통교부세 1407억 9800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외 9건의 세출예산 1억 743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입관문 경관 형성사업 외 1건의 세출예산 21억 8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임차비 등 8건에 1억 64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등 2건에 5억 100만 원 삭감되었으며 세입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2018년도 최종 확정된 세입ㆍ세출안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우리시 당초예산액은 1조 4288억 9251만 3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예산편성지침표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등 7개의 기준경비와 예산의 과목 구분과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의회에 제출한 확정세입을 급박한 세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우리시와 50만 이상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20년과 2015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타 지자체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전주시 등 6개의 지자체는 2018년 수정예산을 제출하였고 창원시, 천안시, 포항시, 부천시 등 4개 지자체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정확한 세입으로 상임위 예산 심의가 가능한지와 결정된 세입금액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계상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가 과거년도 징수실적과 다음연도 징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부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징수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변경하고 또 다음연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세입예산 편성액과 실제로 수납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RA743^!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엄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2016년 5월 16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지역 환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민 및 중소상인 우선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신세계 1,320명, 이마트 350명으로 총 1,67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총 1,771명의 종사자 중 94%를 지역주민 및 중소상인으로 채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 및 우수상품 납품과 관련하여 현재 돼지고기, 토마토, 주방용품 등 30여 종에 대해 총 1930억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내 김해시 공예품 전시공간과 이마트 내 지역특산물 코너를 무상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1㎞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외동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인 한국그랜드쇼핑과 2014년 11월 상권활성화 노력과 지역사회 참여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개점 후에도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산업, 늘푸른농장 등 우리시 관내 지역의 2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녀 160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희망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설 등록 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가 지속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점주 경영활동 및 상가축제 지원, 시민편의시설 운영 등 지역 환원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RA744^!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엄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심의 편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관리계획수립안과 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토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안보다 우선하여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면 예산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계획과 예산편성 상임위원회가 다를 경우 상임위원회 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A745^!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받은 업체를 내년에도 재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17조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 못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에 규정한 형의 선고에 대한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므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 등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RA746^!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196회 임시회, 제197회 임시회, 제199회 임시회, 제203회 정례회 등에서 기 답변드린 바 있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복합면허 조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하였고 ㈜이마트에서 터미널 건립과 그에 따른 운영ㆍ관리비용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할 경우 운영ㆍ관리비 등의 재정부담, 기부채납 관련 관계법령과 운영수지 분석 용역, 행정절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재정부담 및 시기 등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수행한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 기부채납을 가정한 모든 운영방식이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버스여객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여객터미널 217개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은 14개소이고 나머지 203개소는 민영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상황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수용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적정시기에 기부채납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으므로 현재는 기업이 판매시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그에 따라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성, 필요성, 타당성, 운영수지 분석 등의 검토 결과에 의거 우리시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여객터미널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의 확보는 왜,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시설은 4개 노선, 연장 1,449m, 도로폭 15~49m이며 2012년 5월 31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받고 2014년 5월 30일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대로1-1-1호선, 중로1-5호선, 중로1-29호선, 중로 2-68호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중 2016년 5월 우리시와 시의회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구간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지 않아 차로폭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 전체 폭을 10~20㎝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인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 대안은 있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떠한 협의를 실제적으로 진행한 일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123번, 127번은 부산 시내버스이며 삼계지역을 오가는 것은 부산 운수업체인 성원여객의 차고지 이전에 따라 운행정비를 위해 오가는 것으로 영업구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영업구간 이외 구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2015년 4월경 부산시 및 ㈜성원여객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경남도, 김해시 및 김해 시내버스 업체의 부동의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민영제 시내버스의 노선권을 이해관계에 있는 운수업체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A747^!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백지화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내외동 등 인구밀집지역을 포함하여 김해지역의 소음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소음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우리시와 경남도 등에서 제안한 활주로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논리적 근거 없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은 자칫 합당하지 못한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와 주요 단계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공항 소음문제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공항 건립 시 감안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음과 안전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생산권, 재산권 보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우리 시민 대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특혜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 당시 교통행정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개발 관련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자동차여객터미녈 및 판매시설 등이 가능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주민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 결정한 사항이므로 특혜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여객터미널 이마트ㆍ신세계백화점의 사용승인여부와 최초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난 11월 29일 접수되어 김해중부경찰서를 비롯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ㆍ피난ㆍ방화 등이 적합한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의 경우 동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특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삼계나전지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2020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여부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으므로 특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생림면과 삼계동의 경계지역이 나밭고개에 위치한 석산부지 즉, 25만 90㎡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된 북부생활권인 한림, 생림, 상동면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에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도 도시개발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취지인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복리 등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동 종합의료시설용지인 백병원 부지입니다.
19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7년 11월 5일 종합의료시설용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4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3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백병원 의료시설용지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의료시설용지 할애요청에 의한 분양계약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실현과 종합의료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2017년 2월 대학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인제대 측 면담 및 설득 그리고 타 의료기관과의 면담, 전국적인 의료시설유치 홍보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습니다.
55만 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RA748^!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최초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가야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 제4국 시대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야역사 체험을 목적으로 단순 위주의 기존 테마파크와는 달리 전시와 체험, 상설공연이 어우러진 체감형 테마파크로 설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야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개장 초기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주차장 증설, 진입도로 개량, 조경 식재 등 굵직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내년에 사무동 신축까지 마무리하면 기반시설 보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현재 조성된 파크를 기반으로 이용자 증대를 위한 물놀이, 눈썰매와 같은 민간투자 유치와 AR문화공간 콘텐츠 플랫폼 기술개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과 같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체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적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테마파크 개장이 만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공원으로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우리시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며 시민공원으로서의 전환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건립 시 비용과 현재까지 시설이 투입된 총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건립비용은 당초에는 63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증설과 진입도로 개량, 조경수목 식재 및 시설유지비용 등에 소요된 금액은 84억으로 총 71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법적분쟁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내 임대료 장기미납 2개 업체에 대한 보증보험을 청구하였습니다.
미납액 징수를 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 가처분 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소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엄정 의원시장님이 답변하면 시장님만 계시면 될 건데 다 이렇게 하려니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목적 이런 것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니 그러면 예산이 총 719억 원 들어갔다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일반 사기업 같으면 719억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2018년 예산안 보니까 얼마 정도 적자 난다 예상했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내년 적자 예상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 안 했습니다.
○엄정 의원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엄정 의원내년에 가야테마파크 총 77억 예산 편성했고요.
거기에서 수익이 36억 납니다.
자체사업수익 32억, 예금이자 60만 원, 임대수익 4억 2000, 기타영업수익 4400 그래서 총 적자는 40억 이상 될 걸로 판단되어졌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초에 우리시 부족한 예산에 조금 기여하겠다 해서 했죠?
첫 해부터 10억 이상 흑자 내겠다 했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의원모른다 그죠?
잘 모르겠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근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흑자 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엄정 의원최초에 설립할 때 의원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폭탄이다.
향후에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하니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바로 흑자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억, 내년에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죠?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엄정 의원3년 안 지났다고 시민공원으로 전환 생각도 안 해봤다, 적자는 계속 난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은 지금 공무원 출신 사장님이 가계시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발전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도 현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흑자 내기 어렵죠?
그렇죠?
답변 안 하는 것 같으면 시정질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사장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전문가 출신 상무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갈 것도 없고 앞으로 계속 50억 원 이상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번 더 기회 준다면 사장님이라도 정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번 교체해서 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신공항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도시관리국
○엄정 의원지금 이 답변자료에 보면 신공항은 그대로 한다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한 점만 모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특위에서도 누차 다루어졌고 그다음에 모든 방안이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신공항 못한다고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충분하게 뜻을 따라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엄정 의원그럼 건립 백지화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우리시
○엄정 의원여기에 보면 근거 없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은 자칫 합당하지 못한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 말은 하겠단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것도 저번에 특위에서 말씀 나왔지만 물론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국토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엄정 의원근거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게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엄정 의원근거 있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엄정 의원그러면 얘기 들어보이소.
현재 상황대로 진행한다면 활주로 방향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될 소음피해는 거의 26만 명, 60웨클 이상 그러니까 시위할 때 75데시벨입니다. 그죠?
시위할 때 제한하는 그 소음이 엄청납니다.
26만 명 정도 피해를 본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하겠단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엄정 의원그러면 안 하겠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우리가 이러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11자냐, 40도로 서쪽으로 트느냐, 동쪽으로 트느냐 안 그러면 맥도강 쪽으로 내리느냐 그런 안을 국토부에서 검토돼오면 다시 협의해서 어느 쪽이 좋은가 찾겠다는 말씀이죠.
○엄정 의원찾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말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소음만 없으면 찾겠다는 거죠.
○엄정 의원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제일 문제는 소음이
○엄정 의원소음이 되면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소음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해결해주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소음 해결방안이 없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아직까지는 단정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국토부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엄정 의원에이, 참 없는데 자꾸 그러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끝내고 그러면 우리 ADPi,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거기에서 최초 용역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점이 솔직한 이야기로 소음하고 안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평가를 안 했거나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항 활주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다리꼴이 있죠?
그게 진입표면이라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맞습니다.
○엄정 의원4㎞까지는 45m, 4~6㎞까지는 145m, 그 이후는 ICAO 민간국제항공법에 의해서 3도 정도로 제한하면 총 15㎞까지 가면 끝 단지는 4.8㎞, 높이는 360m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엄정 의원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공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엄정 의원그러면 진입표면 사다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김해신공항이 있을 때 혹시 어디를 놔도 충족시켜주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죠.
예전에 최치국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가운데 우리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틀더라도 ICAO 각도를 계산하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엄정 의원맞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특히 중국민항기가 돗대산에 떨어졌죠?
현재 ICAO 항공각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4.5까지는 안 되고 정확하게 4.38인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신공항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신공항 건립 백지화 주장 아닙니다.
근거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백지화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홍보하기에는 최고입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백지화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주십시오.”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시겠다 하면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시민을 봤을 때는 백지화돼야 된다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국장님 법적으로 불가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받을 수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 의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는데
○엄정 의원법적으로 분리가 불가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건물을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하다 얘기하던데 그럼 잘못된 판단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지금 그것은 이마트에서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 의원제가 볼 때는 최초에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 이것은 국장님이 다른 분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 의석에서 - 예.)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환원 받은 사항은 현재로서 금전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그죠?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 납품하고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사회 봉사 지속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법적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상생협약을 했기 때문에
○엄정 의원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최초에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우리 김해시에 환원했다는 금액이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환원했다기보다 기부채납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 의원그때 750억인가 말씀했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그렇죠.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엄정 의원아니, 소유권 이전도 안 됐는데 신세계ㆍ이마트 450억 더 치고 그다음에 도로는 셋백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시 도로 반까지 가져갔으면서 도로 기부채납 수십 억 했다 하고 이래서 750억 기부채납했다고 환원했다고 우리 시민한테 얘기했죠?
지금 이것 없어졌습니다 그죠?
안 한 것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예. 안 됐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당초 목적대로 매입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원 소유자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 안 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예.
○엄정 의원근데 여러분 본래 목적대로 하면 특혜라 안 합니다.
아파트 짓는 자리에 아파트 짓고 여객터미널 짓는 자리에 여객터미널 지으면 우리가 특혜라 얘기 안 합니다.
신세계ㆍ이마트를 우리가 특혜라 하죠?
왜 특혜라 하겠습니까?
행정절차상의 특혜 없습니다.
다 맞춥니다.
조건 맞춰야죠.
큰일 나죠.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권력형 비리 특혜의 전형이다.
이것하고 삼계석산하고 같이 연결되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혜 아니죠?
국장님 이 부분도 맞습니까?
특혜하고 특혜 아니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저는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엄정 의원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예.
○엄정 의원그러면 최초에 신세계ㆍ이마트 부지에 여객터미널을 하지도 않을 분이 300억에 매입합니다. 그죠?
지으면 끝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으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안 되니 처음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 용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빛 좋은 개살구,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걸 통해서 판매ㆍ부대시설로 해서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뒤처리를 해준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당초에
○의장 배병돌 마무리하십시오.
○엄정 의원벌써 마무리입니까?
○의장 배병돌 예.
○엄정 의원제가 한 게 10분이나 넘습니까?
○의장 배병돌 조금 더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렇습니다.
한 10~20㎝ 부족했습니다.
○엄정 의원만약에 그 부분을 어떤 의원이 제기하지 않았으면 내나 그냥 진행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아니요.
준공검사 시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다시 조사를 나갑니다.
아마 그때 발견됐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됐을 겁니다.
○엄정 의원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런 것은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종 준공 이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발견돼서 일찍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123번, 127번 시내버스, 일단 대명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류장 허가해주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버스의 형편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솔직한 말로 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엄정 의원너무나 편리하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다니면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거기는 지금 차고정비지로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을 운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의원모르겠으면 파악하셔야죠.
김해 분입니다.
그분들이 월급 받고 어디다 씁니까?
김해에 씁니다.
태워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해사람입니다.
준공영제죠?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 배병돌 정리하십시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엄정 의원부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김해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협상하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시의원이 줄기차게 4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실수요조사를 안 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민홍철 국회의원 공약사항입니다.
혹시 민홍철 국회의원이 와서 상담 한번 받은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공약만 내걸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그런데 부산시에서 김해시에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건이므로 부산시에서의 문제가 경남도로 통해서 협의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엄정 의원백병원 부지 한 개만 딱 합시다.
○의장 배병돌 마무리하이소.
○엄정 의원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병원 부지에 대해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백병원 부지 20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죠?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열심히 하고만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지금 몇 개 병원을 접촉해서, 어저께도 접촉했습니다.
우리 의견과 그들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의원100만 선순환 도시로 가려고 하면 태어나서 교육받고 좋은 기업이 있어서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 안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되고 지방정부라고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역인재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100만 선순환 도시로 가려고 하면 지역의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 대표대학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내년부터 당장 5%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지역대학 존립 문제가 서있는데 지금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바라밀돈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진행해줬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십시오.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발 가능하죠?
나머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당연하게 살려드리는데
○의장 배병돌 정리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 못하는 것이지 있는 것 같으면 왜 10년, 20년 방치하겠습니까?
○엄정 의원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마무리하이소.
○엄정 의원시장님, 신공항 백지화 의지 없다.
두 번째,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북부생활권 발전을 위해서 잘한 일이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특혜 아니다.
여객터미널 기부채납받을 수 없고 환원 받은 사항 하나도 없다.
지역대학 죽든지 말든지 백병원 부지 지금 그대로 계속 진행할 거다.
123번, 127번 절대로 협의할 의지는 없다.
내나 그대로 갈 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지엔비도 우리는 적폐라 하는데 내나 그대로 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정리 다했습니다.
내년 선거에 이것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59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뜻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끼리 정당을 구성하고 정당에서 지난 5월 각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선거결과 한 정당의 대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타 후보들이 흔쾌히 인정했고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다른 정당과 국민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김해시 자치법규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였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결과를 도래했습니다.
1조 4287억은“세수 자체가 축복이고 세출은 행복이다.”제가 이런 신문 칼럼도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고 나누는 일은 정말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5분 무슨 발언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해주신 엄정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보고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351억 7800만 원으로 32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10억 900만 원으로 36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8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3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08억 1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2410억 900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59억 2400만 원, 보조금 101억 99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9400만 원이 감액된 685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46억 6400만 원이며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900만 원이며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결산 특위의 위원장이므로 나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체부터 안 맞습니다.
동료의원이 시정질의한 것을 가지고 꼬리를 물고 거기에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이번 추경예산은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알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2시07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는 기마인물형토기는 우리 김해시 땅에서 출토되었지만 당시 김해지역에 국립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재 보관ㆍ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전시ㆍ보관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우리시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상식에 부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54만 김해시민의 간절한 소망과 김해시의회 전체 의원의 진심을 담아 김해시의 상징물로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마인물형토기가 고향인 김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토기 반환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우미선, 이정화, 박민정, 송유인, 김종근, 김동순, 권요찬, 하성자, 김형수, 엄정, 송영환, 류명열, 전영기, 옥영숙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2시10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의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채택에 협조해 우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파괴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수술비, 교육비 지원 등 비용 위주의 단기처방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며 정부와 공직사회가 먼저 정책적 보완을 주도해야 민간으로 파급되어 사회적인 대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으로 전체 지방직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중이 34.9%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시에 여성공무원은 912명이고 109명이 휴직 중에 있으며 그중 98명이 육아문제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취학 자녀를 둘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직장인이자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미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의원입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직장까지 감당해야 될 한국사회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1일 2시간을 단축시키면 기존 2시간 단축혜택을 보는 여성공무원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단축된 부분을 빼고 지급하나요?)
○우미선 의원아니, 2시간 근무를 안 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고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안 하는데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줘야 되느냐)
그대로 줘야 되겠죠.
육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 의원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육아휴직은 1년하고 2년째부터, 담당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3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예. 하면 70%인가 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합니다.
임금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해시는 여성공무원이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요. 34%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
아, 김해시.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시는 50% 넘는 걸로 우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공무원이 912명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정원이 1,600명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50% 넘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109명이 육아휴직 중이고 공무원들이 왜 일을 안 하나 바쁜 부서들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통계상에서도 나와있고 거기에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니까 육아휴직도 109명이 있네요.)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실제로 일을 해야만 민원서비스가 빨리 해결되든지 어찌 됐든 일이 척척 진행될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 쓰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가 2시간 일찍 퇴근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시간 단축하는 건 좋다 이거죠.
2시간 단축하는 부분의 임금을 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수를 더 늘리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기존에 업무의 총량은 정해져있는데 사람의 노동을 줄여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노동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대안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2시간 단축시켜 준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거든요.
2시간을 단축해주면 그 감사함으로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엄마들은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 의원님 말씀처럼 하면 지금 공무원 수가 많은 거죠.
그 말이 맞다면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 되고 말꼬리 장난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인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해시에 환경상 50% 넘는 여성공무원이 계시고 그중에 일부분이 근무시간 단축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증폭될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대안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후에 오니까 오전근무를 하시든지 미취학이면 유치원이라도 가고 하잖아요.
유치원이든 이런 데 가잖아요.
오전근무만 하게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능직이든 인원을 충원해서 근무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2시간 이렇게 줄이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여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50% 넘는다고 하지만 출산휴가를 받아서 미취학어린이 엄마들은 109명 정도 중에서도 98명이거든요.
1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타 회사에서도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건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쟁취한 것을 공무원이 제일 먼저 수혜를 봅니다.
법과 제도가 구성되면, 의장님도 그쪽 전문이지만 노동환경의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1번으로 공직사회가 혜택을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나머지 남겨져서 해야 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오히려 직장 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견 제안이죠?
의견이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니까 의견이죠?
반대안이 아니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있죠.)
아니, 의견으로 하면 투표를 안 할 거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노동문제를 열심히 하신 의장님이 그렇게 또)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하십시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도 우미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신 것은 진짜 동의하는데 이건 상대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성공무원들만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해시 전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최우선에 혜택을 받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의원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일단 제안이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도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안건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시간에 대충 토론 겸 된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활동기간 연장서 첨부파일
(12시2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형수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입니다.
우리시의 당면 최대 관심사인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소음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평가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활주로의 방향이 우리시의 주거밀집지역 및 고층건물이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이착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운항횟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 김해신공항 건설 이후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걱정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김해신공항백지화대책위원회와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며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신공항 대책 특위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응ㆍ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김해출신 경남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국토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 박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제안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대응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신공항 건설의 방향의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환경피해와 사고의 위험, 경제적 피해, 산봉우리 절취문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대책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지속적인 김해신공항 대책 특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김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계획서를 제출한 바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실적적인 소음대책안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 전원이 동의한 건으로 활동기간 연장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더 힘차게 김해시민을 대변해서 김해신공항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12시26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신세계ㆍ이마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7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계획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10월 5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 및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성위원 인원은 총 12명으로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외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활동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도로폭 기준미달과 관련하여 김해중부경찰서 방문 및 현장방문과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추진경과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계기관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및 이행계획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장 주변도로 및 인도폭이 규정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라 인근 3㎞ 반경 내에 총 5개의 대규모점포가 입점함으로 인한 일대 영세상인들의 영업손실 등을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상생협약 체결기준 외에 상점가와의 상생협약을 추가로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중소상인 자녀 우선채용, 지역특산물 및 우수상품 납품, 지역업체 활용, 지역사회 참여 등을 확대토록 한 것은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미반영.
둘째,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상시개방 미반영.
셋째,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지역사회 환원 미약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취지인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부채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인근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규모점포 등록증 교부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점과 조사특위와 도로과의 사전 현지조사로 해당 사업장 주변 인도 및 도로폭 등이 법적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임시사용을 승인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집행부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의 개점 일정계획에 맞춰 임시사용을 2016년 6월 14일 승인처리한 것은 부적합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세계ㆍ백화점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사특위 주요 활동내용 및 조사사항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활동을 정리하여 의결하여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견 및 재검토사항 등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감사청구서 첨부파일
(12시3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 행정처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 당시 도로폭에 따른 도로의 설치ㆍ관리부서인 우리시 도로과의 도로 전체폭 및 차로폭, 인도폭 일부구간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므로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배척하고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무관한 사법기관인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으로 이를 대체해 행정처분한 점, 김해중부경찰서의 의견서가 공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승인처분을 행한 점, 의회 조사특위 및 본청 도로과에서 도로 및 차선폭과 인도폭이 규정에 미달한 점을 임시사용승인 처분 전에 수차례 지적 및 문제제기하여 집행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 해소 없이 임시사용을 승인한 점, 임시사용기간 중 특위의 증인신문에서 임시사용기간 내 도로폭 등에 대한 보완이 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치되지 않을 경우 준공 또는 임시사용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의 해소 없이 임시사용기간을 연장 승인해준 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 결과를 반영한 차로조정을 위하여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김해도시계획관리 결정 지형도면을 뒤늦게 고시한 점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이후에 재발방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방금 이영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재금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우리시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중부경찰서는 안 하나요?)
김해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파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은 김해시에서 했기 때문에 김해시를 대상으로만 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상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죠?)
김해시의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내 말은 배부한 자료에 보면 대상기관이 안 되어 있다고.
아니, 이렇게 되면 감사를 청구하는데 의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피대상기관 이렇게 명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감사청구안에 보면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 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당연히 김해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죠? 넣어야 되는 게 맞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김해시의회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의회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는 거라서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기관을 명시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감사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다 하고 넘기면 돼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의회가 얼렁뚱땅 넘기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제안이유 밑에 대상기관을 넣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집행부의 안을 들을 수 있나요?
어차피 표결해야 할 사항 같으면)
○의장 배병돌 토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토론시간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김종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입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게 감사청구를 한번 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부결했던 사항이죠?)
예. 그렇죠.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영철 의원님께서 도로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로하고 차선은 규정짓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물도 포함됩니다.
집행부 국장님, 경찰서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해도 되는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그 당시에)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그때 해가지고 이상 없는 걸로)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없었죠?
제가 알기로도 건축법 22조도 있지만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17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개 항이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우리가 챙겨야 될, 임시사용승인에서 전제되어야 할 관련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법령대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했습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무 문제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22조 3항에 보면 임시사용승인)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22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17조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건폐율, 용적률, 설비ㆍ피난방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답변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가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답변 들어볼래요?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확인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됐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사정상으로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건물도 그렇고 소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이 많거나 사용자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리기간이 7일인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무조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체크리스트 27개 항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 항에서 문제가 없다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게 관례이고 법입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렇다면 이게 감사청구의 건 이유가 될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김종근 의원님이 반대이신지 모르겠지만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에 해주셨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모든 것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임시사용승인을 처분하면서 승인부서인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각 유관부서에다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로과에서는 해당도로를 실측해본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견을 임시사용승인 처분 전 6월 14일에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도로기준이 안 맞는데 승인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중부경찰서에 부랴부랴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됐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회신공문이 왔는데 회의공문의 내용은 도로폭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14일에 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 15일이고 사전에 이미 승인처분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단 하루라도 조정을 거쳐서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김종근 의원님 간단하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용승인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관련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해서 27개 항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폭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임시사용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게 법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죠?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나 마우스에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입니다.
재석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 투표의원(20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송영환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 이정화 배병돌 박민정 우미선
-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 찬성의원(6명)
- 엄정 류명열 이영철 이정화
- 우미선김동순
- 반대의원(12명)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조성윤 권요찬 김종근 김재금
- 배병돌 박민정 김명희 박진숙
- 기권의원(2명)
- 옥영숙전영기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광호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 장소원 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