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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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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8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이영철 의원

- 김동순 의원

2.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 이영철 의원

- 김종근 의원

- 박정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광희 의원

- 이영철 의원

- 김동순 의원

2.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하성자, 박민정, 이정화, 엄정, 김재금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유인, 하성자, 박민정, 이정화, 엄정, 김재금 의원 발의)

4.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옥영숙, 김형수, 이광희, 이영철, 하성자, 조성윤, 엄정 의원 발의)

1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6.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배병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김해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미선 의원, 이영철 의원, 박정규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 김동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개회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네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잘못된 신세계ㆍ시외버스터미널 수지분석용역, 터미널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시의원 우미선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세계 특위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지난 4월 납품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운영수지 분석용역이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과거에 대한 분석으로 건물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은 미래 시민의 자산으로 현재 자산을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됩니다.

회계로 운영수지를 분석했으니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부동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용역보고서 9쪽 매장별 현황자료에 보면 매장별 계약면적, 예상 매출액, 수수료율, 연간 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는 보증금이 누락되어 있으며 수수료가 기본수수료와 그 외 수수료로 나뉘는 업계 형태를 반영하여 구분하지 않아 기본수수료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기에 낮게 잡았던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는 구조로 현재의 수지분석용역에 담긴 임대료는 최저 임대료로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림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김해여객터미널 기존 운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2015년 3월에서 12월 1036만 9000원이나 2016년 1월, 9월은 445만 5000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식당 한 곳을 대형마트에 LCD 광고하는 것도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수입내역의 터미널 운용수익과 비용내역의 터미널 운영비용이 2016년 1월, 9월 기준 7억 573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터미널 주식회사가 0원으로 경영한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고료, CD/ATM기 등이 수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2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있는 2층 상가 연도별 예상 임대료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임대료는 가장 낮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향후 인상분을 예측하여야 하나 용역에서 매년 2%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9%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상 임대료를 산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림3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따르면 1층 상가 연 임대료가 위드미 3600만 원, 던킨도너츠 1800만 원, 이디야커피 1200만 원, 터미널식당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으로 보면 위드미 300만 원, 던킨도너츠 150만 원, 이디야커피 100만 원, 터미널식당 50만 원이라고 하니 헐값 그 자체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1층 임대료는 2층보다 150% 내지 200% 높게 책정하는 것이 관례라 하니 54만 대도시 김해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1층에 부합하는 임대료인지 이해할 수 없고 임대는 공매계약으로 하는데 공매계약으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4 참고 바랍니다.

최종 용역보고서를 천천히 하나씩 다시 살펴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본 의원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연구용역이 2018년에서 2045년 -415억에서 -257억에 이르는 적자를 본다고 한 것은 앞에서 제시한 잘못된 내용들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것임에도 김해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특위가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용역을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을 기부채납받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용역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인구 때도 시내 도심, 40만 인구 때도 시내 도심, 60만 인구 때도 시내 도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것이 김해의 백년대계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산의 고속버스터미널이 부전에서 시작해서 사직동, 동래를 거쳐 노포동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은 현 부원역 위치에서 봉황역으로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백년을 내다 볼 김해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진정한 미래평가, 가치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150평 규모의 개인주택도 감정평가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해시가 신세계의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운영수지 분석용역비가 1400만 원 정도이니 미래자산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가 시의회와 의논하여 제대로 된 감정평가용역을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세계에서 김해시에 약 450억 원이나 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는데 굳이 김해시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관내 수십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중점관리 행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 곳곳에서는 시의 인허가에 따라 많은 수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사망사고도 여러 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수의 공동주택사업 인허가가 그 근본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사업승인된 4만여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이 모두 건설될 경우 과연 이 물량을 소화할 인구유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은 심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건설 공동주택의 과다공급은 도시의 부동산가격 동반하락 및 공실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도시의 생동력 및 성장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은 우선하되 자연녹지 인근의 난개발은 최대한 억제하여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 시 주변환경 및 인프라 등을 감안한 인허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현재 인허가에 따라 건축공사 중인 몇몇 공동주택사업장과 상업시설 건립 사업장에서는 고질적인 소음ㆍ분진 등의 민원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 주요 공동주택 민원사업장은 경동건설의 경동리인하이스트 건축공사장,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 건축공사장, 일동한신 옆 협성엘리시안 건축공사장 등이며 상업시설 건축에 따른 주요 민원 사업장은 주촌면에 건축 중인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잦은 소음ㆍ분진을 유발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랫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요 사업장 인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건축공사민원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하여 중점관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인허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 주요 사업장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담인원을 확충할 것을 당부드리며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대책위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5분을 오버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은 지리적으로 김해 외곽에 위치하여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김해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며 원거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진영읍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진례면, 한림면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교통 불편과 원격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도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격지라 볼 수 있는 진영읍과 진례면 그리고 한림면을 권역으로 묶고 이러한 법적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지역에 출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유출장소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장유신도시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격지 장유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장유출장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유출장소의 경우 설치 당시에는 면 단위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각종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였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와서는 장유지역 면에서도 3개의 동으로 이미 분동되었고 도로여건이 좋아져 교통 또한 더욱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도시가 안정되어 공장허가, 건축허가 등 허가처리 건수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장유지역보다는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 지역에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가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현재 진영 등을 비롯한 이들 북부지역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보급과 외곽도로 개설 및 확충 등으로 교통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민원처리 등을 위해 시청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고 개인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불편할 뿐 아니라 개인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30~40분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인허가 민원처리 건수 또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공장설립,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건수가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지역의 경우 허가건수가 3,522건임에 비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의 경우에는 8,481건으로 장유지역에 비해 무려 2.5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청의 허가업무 처리 효율성 차원에서도 출장소가 더욱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 허가과에서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 업무처리 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인허가 처리를 위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까지 원거리로 출장을 가야 하는 불편함과 출장시간 또한 오래 걸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만약 이들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민원처리기간도 확연히 단축되어 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민원인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은 절대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진영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하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진영읍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에 따라 도내 어떠한 군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6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며 진례면과 한림면 지역도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들 북부지역의 인구는 7만이 훨씬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면사무소 체제의 행정기구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영의 경우에는 비교적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인구 100만 도시인 창원시에 인접하고 있어 진영읍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만약 가칭 진영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이들 지역주민들이 시청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업무와 인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민원처리기간도 혁신적으로 빨라지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수준 높은 주민복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며 이러한 부족한 공무원 인력으로 지금 당장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출장소를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출장소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설치로 인해 그만큼 본청 업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줄어든 업무만큼 본청 인력을 출장소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영출장소 설치는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조직과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져 김해시의 경쟁력 또한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검토해서 가칭 진영출장소 설치에 다시 한번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규 의원

박정규 의원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동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행복추구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해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 우리시를 보면 찬란한 가야문화 2천 년을 외치고 있지만 500년 가야왕도를 재현할 곳도 2천 년을 꽃피운 다양한 가야문화 복원과 재현을 위한 행사 하나 제대로 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대성동고분군 일원에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김해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대성동고분군에서의 행사는 문화재청의 장소 사용허가 제한지역이 되어 이곳에서의 행사는 어렵게 되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공공기관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왕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김해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동래 온천천, 시민체육공원과 밀양ㆍ양산ㆍ진주 등 도시마다 하천 둔치를 이용한 광장이 많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상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전기와 수도, 화장실 등 공공편의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간단하게 행사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무대임대료 및 약간의 부대비용만으로도 양질의 문화축제가 수시로 열려 시민들에게 문화공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으며 이처럼 하천 둔치를 이용한 시민광장은 평소에는 다양한 체육시설로서 시민체육공원이 되고 필요시에는 축제의 장소인 시민광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아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인근의 밀양과 양산, 동래의 경우 모든 축제를 하천 둔치에 설치된 상설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해반천의 연지교에서 경운교, 경전철 박물관 역사 아래까지 경전철 교각과 교각 사이 국도변의 흙담과 화단을 들어내고 봉황역사 아래처럼 옹벽을 만들면 약 6~7m 폭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천 쪽 벽면을 직선으로 자연석축을 쌓으면 약 18~23m 폭이 생겨 대형축제를 제외한 대다수 행사는 이곳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가락문화축제를 이곳에서 매년 개최했던 경험을 살려 잘 정비한다면 그때보다는 넓은 폭과 긴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음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해반천의 하천물을 이용한 축제도 연계할 수 있어 일본, 중국, 진주처럼 야경이 포함된 가야왕도 김해만의 독특한 문화행사와 아름다운 축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수릉원을 시민광장 또는 체육광장으로 조성하여 이곳에서 우리시의 대형 축제가 열리도록 하여 공감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릉원은 과거 공설운동장으로서 우리시의 모든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지금의 대성동고분군에서의 행사가 불가한 이상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각종 행사가 가능한 시설로 변경하고 상설무대도 서편에 세워 스피커 소리가 수로왕릉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소음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수릉원은 이미 전력과 화장실, 수도, 주차장시설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수로왕릉과 연계한 축제행사 장소로 최적합이라고 봅니다.

인근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창원시는 상설무대와 전기시설, 급수시설, 화장실을 갖춘 중대형 축제 행사장이 2곳에서 4곳을 비롯하여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시설들이 4곳에서 7곳 정도 되어 언제든지 축제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중앙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중심에 시민광장 하나 없고 상설무대도 없어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향취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해반천 정비를 통한 시민 누구나 다양한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공원 조성과 수릉원 시민광장 조성에 김해시가 나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5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 김동순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Q712^!안녕하십니까?

회현동ㆍ칠산서부동ㆍ장유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55만 김해시민께 평화롭고 행복한 연말을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해시의회와 집행부께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행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상위법이 없는 시기에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도 실시하였습니다.

김해시에서 2007년 1월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10년 넘게 이 제도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 소극적, 형식적 운영을 일관해옴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즉 주민들의 건의를 들어서 반영하는 통로를 하나 열어놓는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해왔고 다양성은커녕 대부분 도로시설 개보수 사업 등 민원해결성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의 0.2%에 불과한 2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애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따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시행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 항목을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하성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위원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는 것은 10년 전과 같이 이름은 허울 좋게 걸어놓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거의 실행하지 않는 김해시 집행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중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정방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뒤에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그런 태도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현재의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교육, 홍보, 참여회의 등의 활동과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켜서 조례 제3조의 표현대로 재정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인 2017년 9월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부하는 강좌를 주민들의 비용으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올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예산마저 무시하고 반영치 않은 것은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귀찮아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심할 사항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있지만 그 예산의 소유권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머슴일 뿐 시민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뜻, 시민의 행복이어야 하기에 그것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중의 꽃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위해 모든 전문가들이 꼽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거법조차 없이 이 제도가 처음 실행되었던 광주가 좋은 예가 되겠죠.

시민들이 지역 재정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일이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시의회와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퇴행적이고 속 좁은 견해입니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 의회는 그만큼 나아간 시민의 수준에 맞게 진화해야 하고 시민과 의회가 동반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늘어나면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넓고 깊어져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미루지만 말고 개정 조례에 의해 실제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행될 때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 및 운영, 교육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았으므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통상 1차 추가경정예산이 전반기 말에서나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에게 주민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역에서의 예산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기도 하고 주민들 간에 논의도 하여 가을에 편성하는 집행부의 예산계획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전반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주민교육을 마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경 이후인 후반기가 되면 시일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김해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지 내년도에 제대로 실시할 대책이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김해시와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여기는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 의지와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의지와 대책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R712^!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이광희 의원께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그리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2007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부족 그리고 낮은 시민참여로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3월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4월에 의회 주례회에 설명을 마친 후 의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 개정은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조례 정비 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0일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접수된 30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들은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7건, 12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더 반영되지 못한 것은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 단순한 건의사항이거나 또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등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세부 구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팀장, 재정점검팀장 등 관련 강사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히 초빙하는 특강은 부서 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조례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에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광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13^!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핵심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30일 전임시장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약했고 집행부가 2015년 4월 발표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집단화시설 추진계획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추진과정을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전 발표를 뒤집은 것에 대한 공식사과 또는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행정이 결론을 내려놓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견을 구하며 이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현재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사전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는커녕 이미 정해놓은 일정계획대로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소각로 증설 문제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유지역 전체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전체 김해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현 장유소각장 인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되어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현 소각장의 소각로 1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를 보게 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시에서 결정했으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관치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추진 경과를 답변해 주시고 의정활동 요구자료조차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정보를 차단하며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해당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713^!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에 현재까지 행정추진 경과와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등에 대해서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에 현재까지 행정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제2항제2호, 3호에 따라 소각시설 주변영향권 주민대표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 8월 23일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였고 협의체는 8월 31일 주변영향권 주민대표간담회, 9월 21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전체 주민간담회,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단지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는 9월 7일 의회 주례회 시 시의원님께 사업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체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해서 시 주관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의회를 거쳐서 실시하였고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2018년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반영이 현재까지 행정추진사항입니다.

다음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시설은 2001년도 가동 이후에 2008년 시설용량 부족으로 소각료 2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정책이 전처리사업으로 변경되어 2013년 실시협약까지 체결하여 추진 중에 주민반대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시장님의 면밀한 검토 없는 중단 공약으로 국도비 및 위약금 총 76억 원을 반납 배상하였습니다.

이후 소각 시 이전 등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역결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최대 250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국비 확보가 어려워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고 소각장 이전 시 소각열을 지방난방열로 활용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연간 38억, 20년간 760억 정도의 세입 손실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소각열 회수율 저조로 내년 8억 원의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소각장 이전을 중단하고 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현대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공식화 이후 폐촉법에 따라서 소각시설 영향권역 주민협의체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조회하였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인 방식, 일방적인 강행 추진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시설 이전요구와 난방비 지원 확대, 악취문제 해결 등이며 시설 이전요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합니다.

난방비 등 악취문제는 지원 확대와 악취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며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요구하신 의정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지와 달리 사용되어질 경우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설명회 요구 시에 시가 직접 설명하고 지원사업계획을 확정 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드리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의회 주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주민설명회를 5회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진행한 내용들은 일체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간담회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후 11월 23일부터 각 단지별 한 차례씩 설명회를 실시했을 뿐인데 5회 실시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유소각장 전처리사업을 2001년도 가동 이후에 2008년도에 진행할 당시에는 소각로 2기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고 당시 2015년도에 주민반대로 전처리사업 설치를 중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3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5개 단지에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약 20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각 단지별로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요구사항들을 종합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장 먼저 제출된 것이 기존 약속대로 장유소각장 이전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정자료 미제출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의정자료에 대해서 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주민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취지와 달리 사용될 경우 주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설명회를 요구할 때 직접 설명하거나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시의회 의정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설명회를 요구할 때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행정에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단지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시장 허성곤알고 있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답변하세요.

○시장 허성곤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허성곤법에 근거해서 영향지역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민지역협의체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PPT가 안 돼서 사진파일을 보내드렸지만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반경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반경으로 처리된다면 지금 장유1동의 절반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그 당시에

이영철 의원시장님께 여쭙니다.

국장님 빠지시죠.

○시장 허성곤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정질문 요지서 3일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파악 안 하셨습니까?

○시장 허성곤그것은 다 확인했고요.

이영철 의원지난 10월에 시정질문에서도 이 내용 제기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허성곤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확장하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2013년부터 의회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입니다.

주변 영향지역이 고시된 곳이 부적절하게 고시되어있다.

반경으로 몇 미터를 하든

○시장 허성곤의원님 그런 사실들을 제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이영철 의원시장님, 제가 누차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시장 허성곤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챙기고 있는데 아직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허성곤아니, 금방 답변드렸잖아요.

그동안 협의체와 협의해서 영향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아니십니까?

이영철 의원예.

○시장 허성곤그 부분을 추가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여태까지 검토 안 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이영철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 답변 듣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시장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고

이영철 의원시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셔서 시장님이 똑바로 행정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아무 소리하지 마시죠.

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소각장 내 있는 골프연습장을 2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골프연습장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드렸지만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장기계약은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는 현 골프연습장을 2019년도 8월 맞아서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나오시죠.

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장 허성곤예. 답변드린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불가했나요?

그때는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1년까지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허성곤지금 약속하는 것은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치할 때는 기존 협약이 유효한 것이고 현대화사업은 아직 중앙정부와 추가 협의해야 됩니다.

이영철 의원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재위탁 임대계약서상에 해지사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지사유 중에 우리시 관내 골프연습장 평균 이용요금의 20%를 장유 면소재지를 둔 주민들에게는 할인해 준다고 돼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 인상이라든가 인하 시 김해시와 사전협의하도록 돼있는데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해지해서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돌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니까 받아서 복합시설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법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 허성곤이미 지난번 질문 때도 답변드렸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는 자연마을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사항을 여러 가지 민법 규정이라든지 현행법에 근거해서 해지할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계약해지 사유는 명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신다고 하니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든 안 하든 계약해지하실 거죠?

○시장 허성곤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이영철 의원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해지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시장 허성곤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민법에 근거해서 주민들과 계약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환수해가지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하신 거네요?

○시장 허성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체가 구성됐으니까 그 협의체와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영철 의원법적 검토를 왜 협의체하고 협의합니까?

시에서에서 검토해 보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협의체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이영철 의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영철 의원국장님 빠지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제가 듣기로

이영철 의원국장님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제가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이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의원들이 이해하시고 시장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영철 의원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답변하시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시장님이라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이 모르면

○시장 허성곤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영철 의원도대체 시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허성곤이전에 2001년도입니까?

그때 시점에 협약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으면 관련자료 검토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셔서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게

○시장 허성곤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대리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몰라서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고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장 허성곤말씀드렸잖아요.

이영철 의원이게 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시장 허성곤말씀드렸는데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영철 의원시장님 이게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안 보셨어요?

○시장 허성곤다 확인하고 봤습니다.

이영철 의원봤죠?

2019년 1월부터 골프연습장 환수 받아서 주민편의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 라는 게 시의 설명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 법적 검토가 안 끝났다면서요?

○시장 허성곤현대화사업이 확정될 때

이영철 의원그럼 확정이 안 되면 환수 안 받을 거예요?

○시장 허성곤그렇지요.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협약서 내용 다시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이영철 의원현대화사업을 하든 안 하든 계약해지 사유가 무려 4건이나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확인하실 내용은 2008년, 2009년도에 시에서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추진계획서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때도“인구 60만 대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소각로 1기 증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장유소각장 이용 및 설치사업이 어려우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에서 준비했던 행정자료입니다.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이영철 의원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소각로 1기는 이미 2001년도에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이런 양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허성곤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부 정책이 바뀌어서 전처리시설로 바뀜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고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그게 환경부 때문에 그랬어요?

주민들 반발 때문에

○시장 허성곤환경부 정책이 전처리시설을 하라고 국비까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에서 스스로 처리했어요?

주민들의 반발로 처리된 겁니다.

○시장 허성곤어쨌거나 그때

이영철 의원시에서 행정을 똑바로 못해놓고 이제 와서

○시장 허성곤2008년도에 실행을 못한 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영철 의원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장유소각장 1기 설치가 불가능하다 했었어요.

○시장 허성곤그때는 불가했겠죠.

지금 사항하고 그때 사항하고 같습니까?

이영철 의원참, 행정 편하게 하시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장 허성곤참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뭘 행정이 편하니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아직 3분 남았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간 다 돼갑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장유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공약하신 적 있나요?

○시장 허성곤그때 당시에 제 추진사업이었기 때문에“장유소각장 이전”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지난 선거에서 하셨죠? 그죠?

소각장 이전.

○시장 허성곤그렇죠.

이영철 의원공약 못 지키시는 거네. 그죠?

○시장 허성곤그렇죠.

지난번 질문 때도 제가 충분히 답변드렸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영철 의원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공약하셨는데 그럼 공약 못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지을 때 이미 200톤급 2기를 운영하도록 인가가 나있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그런데 2008년도에 왜 안 지었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지금 이전계획을 이용하려고 하면 당시 상황으로는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시설이

이영철 의원하셨는지가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하셨어요.

○시장 허성곤시설이 있으면 이걸 이전하는 데 정부가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2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영철 의원2500억은 집단화시설을 전체가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시장 허성곤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철 의원소각장만 하는 데는 1000억이면 됩니다.

이전 공약 못 지키는 거죠?

안 지키실 거죠?

답변하시죠.

○시장 허성곤어렵습니다.

이영철 의원정확히 답변하시지요.

○시장 허성곤어렵다고 답변드립니다.

이영철 의원이전 안 되는 거죠?

○시장 허성곤예. 불가합니다.

이영철 의원주민들이 반대해도 진행하실 거죠?

○시장 허성곤어렵고 불가합니다.

의원님 주민 반대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자꾸 주민협의체를 앞세워서 행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 허성곤지금 이영철 의원님은 우리시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시간 2분 남았습니다.

○의장 배병돌 아니요.

시간 다 됐어요.

이영철 의원주민들이 반대해도 진행하실 거죠?

○시장 허성곤반대 안 하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고

이영철 의원소각장이 어떻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태우는데 다이옥신 안 나옵니까?

○시장 허성곤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데 집단화시설을 추진하든 현대화사업을 하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김해 갑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셨나요?

○시장 허성곤일단 내부적으로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지만 먼저 이 사업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우리가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분 국회의원님들과 아직 협의를 안 하셨다 그죠?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시장 허성곤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이후에 바뀔 수 있는 사안인 거죠?

확정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허성곤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추진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도

이영철 의원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확정된 것 아니시죠?

○시장 허성곤정부의 승인 인가 고시가 나야 확정되는 겁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그전에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주민들과 정확히 의견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는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 넘겼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같은 정당이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하는데 시장이 답변하는데 내용을 똑바로 파악 안 하고 나온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누가 파악을 잘못했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다음은 김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Q71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의 법치행정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1,600명의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질문에 약이다 생각하시고 메모하시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김해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법적책임 하에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근거한 김해시장의 고유권한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으로 정한 위임사무로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과 공공부문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공공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무위탁의 법률효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이른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법적사무인 것입니다.

우리시 공공서비스 위탁사무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번 회기 안건인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놀랍게도 민간위탁금만 45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전 공직자들의 일반운영비 470억 원과 맞먹을 정도로 민간이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과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비정상화가 가속화될 뿐더러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김해시 위탁사무의 적절성 여부, 예산절감 방안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와 시급성을 요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에게 우리시 위탁사무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집행과 관련해 위법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상 권한은 법령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위탁사무의 집행과 관련해 우리시 공무원들의 기본인식은 한마디로 무개념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예산 편성은 이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위탁사무와 보조사업 예산안들을 중점 검토한 결과 법규반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절차적 민주성이 실종되는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사무는 이른바 행정기관의 대외적 변경인 관계로 위탁기관, 수탁기관 양자 간의 행정ㆍ사법적 책무가 따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시장의 인감도장을 계약기간 동안 넘겨주어 행정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무인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법령과 조례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예산 편성도 가능하고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근거 없이 법치행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위탁사무의 2018년도 예산 편성과 행정 제반의 절차적 사항들을 점검해본 결과 법적근거가 없거나 절차 미비 등 치명적 하자들이 줄줄이 발견돼 이와 관련 자유로운 부서가 없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법령 근거 없이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사례,「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인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사무를 위탁한 사례, 법적근거가 전혀 다른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관리위탁 사무를 지방자치법상의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사례 등 위탁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들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시 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초적 고민을 해주시고 김해시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전문 연구소나 기관 등에 공개입찰을 통한 제한심사나 학술용역을 긴급히 의뢰해 법령 불부합 조례, 법령 위임누락 조례, 법령 위반 조례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우리시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으로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야말로 55만 김해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절차상 하자 및 위법ㆍ부당한 규정과 잘못된 관행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익숙해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전문가 초빙을 통하여 법무교육과 직원연찬, 관계 조례의 제ㆍ개정 등 법적 안정성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시의 위탁행정사무 문제의 본질도 이른바 공직사회의 행정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임기 내내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시의 행정을 그윽한 시선으로 지켜왔습니다만 그것이 진정 애정 어린 충고였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수없이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따가운 충언이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조금은 아프게 다가갔을지언정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공복임을 명심하시어 아름다운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매진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분권이 화두인 시대에 자치행정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임과 대원칙임을 명심하시어 우리시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순 의원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R714^!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김동순 의원님께서 당초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다수 달라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예산절감 방안 및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행정조직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목적으로 확대ㆍ운영되어 왔으며 우리시도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유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및 정산 부ㆍ적정, 사후지도 감독 소홀 등 미흡한 민간위탁사업 부분이 우리시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서별 연 1회 이상 자체감사와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위탁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뿐 아니라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동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근거가 미흡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비용, 효과, 타당성 등을 분석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ㆍ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ㆍ홈페이지 게시, 수탁기관의 근무자 처우 개선사항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겠으며 위ㆍ수탁 협약위반 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본법이 시행되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에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에 김동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국장님 좀 전에 제가 자료드린 게 똑같은 말입니다.

질문한 것도 똑같은 말인데 제가 드린 부분에 말이 오가는 부분에서 글자가 똑같아야 그게 똑같다 생각하고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질의사항이 똑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의원님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달라서 저도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김동순 의원근데 질문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하셔야지 바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내가 질의한 사항은 똑같은 얘기를 질의했을 뿐인데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의원님 제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동순 의원금방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아니,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질의하셨던 내용이 당초에

김동순 의원질의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똑같이 반영돼서 얘기드린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저도 그 뜻에서 말씀드렸고 혹시나 다른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순 의원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알겠습니다.

김동순 의원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시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예.)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분 아니십니까?

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많이 배우셨지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시장 허성곤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두 의회의 권한입니다.

시정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또 부당한 예산이 편성됐다면 반드시 삭감하셔야 되고 다 의회의 풀뿌리입니다.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순 의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의 권한은 어디서 옵니까?

○시장 허성곤아이고, 그걸 그렇게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김동순 의원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권한은 법령과 조례에서 옵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고 예산 편성합니까?

○시장 허성곤그것도 가르쳐 주시면

김동순 의원아니, 법률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죠.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령과 조례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안에 법령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됐죠?

○시장 허성곤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순 의원제가 지금 동영상하고 속기록을 다 남겼는데 시장님 안 보셨습니까?

○시장 허성곤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순 의원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허성곤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영상 다 있습니다.

속기록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민들도 다 봤습니다.

김해시민들도 영상하고 속기록 다 봤습니다.

시장님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 허성곤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고

김동순 의원우리 헌법은 법정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도 법률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례로 규정되어서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 조례를 보면 개별법 근거 없이 위탁근거를 마구잡이로 규정해 이것은 법정주의를 위배하는 초법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그런 게 있다면 의원님이 발의를 직접 해주셔도 되고 지적된 내용을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변경은 의원님이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순 의원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위탁기본법은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률제정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법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우리 김해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해서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죠?

○시장 허성곤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순 의원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단체에 하달한 민간위탁사무 합리화 방안 권고안 당시 유일하게 민간전문가로 자문하셨던 분과 본 의원이 통화해 해당 권고안의 본진적인 사안을 청취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권고안은 반쪽짜리 권고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민간위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법에는 입법기술적으로 법적 수탁기관을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단체의 조례는 민간위탁만 하도록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인 것이고 개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관계 조례의 정비 시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그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의 목록을 전부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지금 저희는 민간만 위탁하는데 공공도 위탁을 하는 게 지금 경기도에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조례를 만들셔서 공공도 같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예.

○의장 배병돌 됐습니까?

김동순 의원예.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하성자, 박민정, 이정화, 엄정, 김재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유인, 하성자, 박민정, 이정화, 엄정, 김재금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35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근거 각 위원회 소속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흡한 위원회의 주간,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및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옥영숙, 김형수, 이광희, 이영철, 하성자, 조성윤,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1시38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보고내용이 좀 많아서 앞선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외 12건이 회부되어 2017년 11월 22일,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에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8건에 대하여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고하고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도시와의 자매ㆍ우호결연 체결 및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조 등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국제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해시가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계획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회현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불암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에 근거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재신청 제한기간을 설정하여 기존 수혜자의 연속적 신청을 제한하고 신규 대출자들에게 공평한 수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에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발굴하여 지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 확대, 사회적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외 9건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진영스포츠센터 조성 및 진례체육공원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8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류명열 의원먼저 추운 날씨에 저희들 불찰로 인하여 오늘 참석해주신 진례ㆍ진영의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진례ㆍ주촌ㆍ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관련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는 금번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 10건이 상정되었으나 진영스포츠센터와 진례체육공원이 제외된 8건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진영스포츠센터 및 진례체육공원이 포함된 10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의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영스포츠센터는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특히 진영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8년에는 실시설계 예산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국비신청 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가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입니다.

또한 진례체육공원은 구 초전소류지 상에 조성계획인 김해서부소방서 면적을 제외한 8,916㎡ 부지 상에 조성되는 체육공원으로 이 또한 주민화합공간과 여가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진례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17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5억 4100만 원 중 국비 분담률 30%인 4억 6200만 원이 이미 2018년 국비 지원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드시 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8건과 제외된 2건을 포함한 10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엄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서서 해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하는 걸 조금 양해바랍니다.

멀리 진영, 한림, 진례지역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부분은 짚어드리고 제가 한 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기에 첫 번째, 집행부에서 사전준비가 정말 부족했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 그곳의 위치가 정말 적정한가 그리고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곳은 우리시 부지입니다.

지금 그곳은 설립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성장하는 진영이 지금 5만을 돌파하고 1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시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에 저희 상임위 요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입니다.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와서“이런 일을 실행하게 되니 미리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일 심의하기 전까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내리기에는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1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설계비용 7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담당과에 계시는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상자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계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였었고 그다음은 위치입니다.

그곳의 위치는 제가 알기로 진영종합운동장 주차장이죠?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곳이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방편이 아마 대부분이다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 주차장이 썩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올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차장 부지는 우리시 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산을, 물론 설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를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현재 계획서 상에 160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뒤든 2개월 뒤든 그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이 지역 말고 지금 김해운동장도 보십시오.

지하2층까지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아도 대회라든지 경기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진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진영읍민들은 더 잘 알 겁니다.

거기는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진영단감제 메인무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생각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진영면민이 정말로, 1년, 2년 짓고 나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짓고 나면 50년, 100년 가야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려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했고 사실 당장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 계획안은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에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전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진영면민이 진정 원하는 좋은 시설의 체육관을 원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위에 들어갈 부분은 사실 도 관할이거든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부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근데 우리 시비가 훨씬 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진정 그렇게 원하신다 하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요.)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찬성토론 있습니까?)

토론순서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류명열 의원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엄정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민들하고 의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류명열 의원 외 2명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할 것은 뭡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공유재산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안번호 168번 2018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김해시 전체를 보면서 아마 의결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금방 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집행부 준비절차가 좀 소홀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소홀했다는 부분을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논란거리가 된 게 제가 듣기로는 위치선정 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1, 2년 사이에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선이 되기 이전부터 벌써 진영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오랫동안 토의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지역구 시의원 3명과 진영지역의 자치단체장,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위치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지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주차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다른 부지에다 계획하게 된다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 부지매입 자체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럼 이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육관 부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컸었고 두 번째로 주차부족 문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 류명열 의원이 주차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절충해라.”해가지고 현재 체육관 부지가 있으니까, 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쪽을, 주차문제가 정 대두된다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부지를 헐고 짓든지 아니면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부지에다 지으면서 혹시 부족하다면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할 테니까 부서에서 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그 문제가 됐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례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0% 정도 내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돌린다면 김해시에서 정말 자체재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역구 의원 더 앞서서 이것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의원님들, 공유재안 관리계획안은 두 건 다 같이 가결시켜 줬으면 그래서 류명열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반대입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아니고)

의견?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전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더라면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한 개가 빠졌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상임위에서는 수정되기 이전의 예산으로 진행했다 말이죠.

그 부분에 문제없습니까?

없다면 아무 상관없고)

없어, 없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문제없어요?)

예.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거든요.

○의사팀장 최성훈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거기에서 답변하노?)

○의장 배병돌 아니, 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은 위원장이 해야 돼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꼭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55만 김해시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뭐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영철입니다.

저는 앞서 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영스포츠센터 건립과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문제점을 앞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면 진영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약 1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160억 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는 전혀 없고 전부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160억이라는 돈을 3년에 걸쳐서 시비만 다 투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되고요.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15억, 4억 중에 일단 4억 6000만 원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영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생각하고요.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왔을 때 한 가지 빠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찬성토론에 권요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아직 시기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후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는 시정질문이었으니까 답변을 듣는 거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한 겁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든 거니까 무시하고)

반대토론입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의결은 맨 뒤에 있습니다.

수정안 2개 의결은 맨 뒤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쭉 해서 내려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 똑같은데)

간단하게 하세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지역구라고 발의해야지.

동민들 와있으니까 해야지.)

찬성토론입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입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아까 국비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게 설계비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에 통과된 전제조건이 잘 아시겠지만 설계비가 반영되어야만, 그런 의지를 보여야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없죠?

이정화 의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 반대 관계없이)

의견?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오셨는데 국비 문제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게 해야 됩니다.

160억의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장유1ㆍ2동입니다.

장유에 가면 능동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축구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도 몇십 대 할 수 있습니다.

대회나 사용할 때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큰 계획을 김해시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운동장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원들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확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준다고 덥석 받아먹었다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분들도 생각을 잘하셔서 이걸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도 다시 한번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부지다, 땅 매입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만 하지 그냥 선거를 생각한다, 즉흥적으로, 지역주민을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하는 이 있음)

좀 정숙하십시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표결 결과 가결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에서 재석의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모니터에 원안이 올라와 있어요.)

사무요원 확인해.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원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의사팀장 최성훈밑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자투표 안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내 말이 맞아요.)

○의장 배병돌 사무요원 확인하세요.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손으로)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손으로 합시다.)

손으로 할까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거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순서가 좀 바뀐 모양인데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자투표로 하기로 방금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관리계획 수정안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됐다 이 말이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체를)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맞네.)

맞습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 말이)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당초안이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 이게 당초안입니까, 수정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수정안입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당초안 아니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에요?)

예. 지금 수정안

○의사팀장 최성훈예. 지금 선포하는 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아닙니다.

절차상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관리계획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이 뭐냐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안이, 지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의장 배병돌 그렇지.

○의사팀장 최성훈지금 멘트를 류명열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자체를 표결에 부치는 겁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발언을 수정안이라고,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표결하는 여기에는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되어있다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낸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수정안 심사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당초안입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 관리계획안은 제목이다 그죠?)

○의장 배병돌 그렇지.

제목이지.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결국 당초안이잖아.)

정확하게 수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겁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절차상의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에 괄호 열고 수정안 괄호 닫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정안부터 투표하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맞죠?)

○의사팀장 최성훈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에 문구는 원안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려고 하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 수정안이 지금)

○의장 배병돌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란 말이에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이해 못하시는 의원이 계시니까)

이해됐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류명열 의원하고 3명이 낸 그 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참, 복잡하네.)

○의사팀장 최성훈그래서 저희가 표결을 선포할 때 류명열 의원 외 몇 명 해가지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그 선포 부분에 대해서 기권, 찬성,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알았으니까 봐봐요.

의사팀장님, 의장님 말씀과 글이 상이하다고.

의장님 말씀은 수정안을 투표했다고 선포했는데 여기 모니터에 뜬 문구는 원안을 투표한다는 게 뜬 거예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그냥 의안에 대한 제목이라고.)

이건 하나의 제목이라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그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최성훈죄송한데 지금 찬성, 반대 해가지고 의원 한 분이 잘못 클릭하는 바람에 재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손을 대면 전자투표라는 게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했는데, 찬성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기억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찬성, 반대를 의장님이 하시기 전에 누르는 바람에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재투표해도 되겠죠?

처음 하니까 좀 헷갈려서 그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해 주시고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이소.

됐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확인합니다.

재석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렀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찬성에 눌러주이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권, 찬성,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누를까요」하는 의원 있음)

예. 누르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류명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4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7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방안을 위해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외 4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ㆍ통보된 사항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사격장 신규시설인 전자표적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불확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9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3일자로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 23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연재난대책기간, 비상단계, 대응 및 복구, 관리책임기관 지정 등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와 관련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피해지역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신속ㆍ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 후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하는 제도로서 관련 법률에서 명기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교육 실시, 현장포럼 계획 수립, 주민교육 등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검토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액은 1조 428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03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11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7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25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11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 3683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439억 5100만 원, 보조금 4227억 4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5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11억 12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51억 2900만 원 증액된 770억 4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15억 2200만 원, 보조금 108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46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39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과 세출은 125억 41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과 세출은 336억 55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전년보다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이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센터 차량임차비 지원 외 7건에 1억 948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관리과 차량방역소독기 수리비 외 1건에 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불꽃놀이 진행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계획 중 청사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할 때 농산업지원과에서 봉하 떡볶이 가공시설 지원사업 70% 올라온 것을 50%로 했는데 다시 원안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전에 추경에 사실 봉하 관광기계 교체 4억 2000 올라왔습니다.

4억 2000은 80% 해주고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사업을 다시 올린, 누구한테 물어볼까?

센터소장님 안 된 사업을 다시 올리는 건 의원들한테 엿 먹이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이소.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것 안 된다는 걸 재차 올려가지고 의원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봉하에 줘야 됩니까?

내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다른 농민들한테 다 주이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봉하라 하면 100% 다 줄게.

다른 데는 70% 줘보이소.

국비, 도비가 안 되는데 50% 이상 주는 데는 없습니다.

3년 전에 우리밀 가공 1500만 원짜리 그것 70% 줬습니다.

봉하에 왜 그럽니까?

시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두 분이서 아무나 답변해 보이소.

아니,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의원님들 생각해 보이소.

진짜로 왜 그럽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건 맞지.

맞는데 민주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민들은 당을 떠나서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당은 반대했어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숫자싸움에서 지는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올려서 통과시키는 의도가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할 때 우리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50% 정도까지 해주자 했는데 다시 70%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떡 얻어먹었어요?

명절에 떡 좀 얻어먹었어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줄까 싶어가지고)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받아먹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은 아니다.)

○의장 배병돌 의제만 말씀하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봉하에 준 것 말씀드려 볼까요?

봉하 방앗간에 80%, 90% 줬습니다.

다른 데 그렇게 줬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답변해야지.)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번 해보이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자안 그래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다루어진 사안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외된 떡 가공ㆍ제작하는 법인이, 매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제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떡 방앗간도 지원해 주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김해에 떡볶이공장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다 지원해 주이소.

다 해주면 되지.)

법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는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는 기관이자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급식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그 앞에 열거하면 엄청 많은데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동가리, 반동가리 합니다.

모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의장 배병돌 정리하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할 말은 해야지.

진영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평하게 주면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답변 한번 해보이소.

시장님이 하든지 소장님이 하든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일반농민들도 70% 줄랍니까?

70% 안 되면 60%만 주이소.

그러면 내 말 안하고 앉을게요.

자신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 하지 마이소.

안 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전액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토론 때 반대의견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결에 부치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입니다.

앞전 2차 추경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적에는 일반과 동등하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야 됩니다.

법과 질서 이야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하에서만, 특정지역에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토론시간에 표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요? 반대토론.)

위원장님은 들어가이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정예산 중에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1억 9800이라는 세입을 증액해야 되겠다.

확정되고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실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그 세출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입니다.

1억 9800입니다.

2,000명이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 9800을 할 것인지, 전액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줄일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1억 9800이 2,000명에 대한 관람료 포함 기타비용 포함이었습니다.

너무 많다.

타 도시 100만 이상 되는 창원을 비교해도, 우리보다 인구는 배 이상 많으면서 실제로 1,000명 1억 정도 배정한 걸로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억 3000 정도 하고 자기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행했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1억 3000에 대해서 확정했는데 실제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1억 9800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억 9800이 아니고 1억 3000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절차를 다시 알아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3건 약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직 주민들의 동의 및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상관없지만 그 예산만큼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의견수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년도 추경이든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저 외에도 해당 지역구에 두 분의 시의원님이 더 계십니다.

장유 전체에는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지역구의 영향지역만의 문제가 장유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김해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최소한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으셨듯이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찬반을 묻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주셨는데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먼저 정기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의회가 제시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 하십시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사무요원 빨리 도와주십시오.

재석의원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권, 찬성,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수정안?)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입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그러면 발의가)

지금 수정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팀장 최성훈지금 예결위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수정안 발의는 토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성립이 안 되었다 그죠?)

예. 그것은 토론 전까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토론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냐, 반대냐.)

예.

○의장 배병돌 반대하시면 반대하신다 하시고,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권, 찬성,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2018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2시56분)

○의장 배병돌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안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중앙정부와 결집한 사업 및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건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의 적합한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자주적인 지역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김해시가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박민정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이므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결위 보고를 드리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류명열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자리이므로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해시의회 자치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경륜 있는 의원님들로서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4.12보궐선거에서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을 대표해서 후보자로 나와서 당당하게 당선하여서 이렇게 같은 동등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에서 반동가리라고 하신 것은 위원장을 향한 말이지만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도록 모든 위원님께 민주적으로 발언권을 드렸으며 회의진행에서 위원장으로서 그 절차에 어긋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시면서, 비록 저랑 나이도 동갑이시고 사적으로는 친구 같은 분이시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금방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하게 지내다 보니 말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게 맞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 투표의원(20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박정규   옥영숙   권요찬   류명열
  •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 찬성의원(19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박정규   옥영숙   권요찬   류명열
  • 김종근   김재금   이정화   배병돌
  • 이광희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 반대의원(1명)
  • 이영철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 투표의원(20명)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권요찬
  •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 우미선   전영기   김명희   박진숙

  • 찬성의원(11명)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옥영숙   권요찬   김종근   배병돌
  • 이광희   박민정   김명희

  • 반대의원(8명)
  • 엄정     류명열   김재금   이영철
  • 이정화   우미선   전영기   박진숙

  • 기권의원(1명)
  • 박정규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광호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   장소원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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