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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7.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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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6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5.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8.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1.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6.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8.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

21.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 송유인 의원

- 김종근 의원

- 김동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8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박정규, 옥영숙, 하성자,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23.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박민정, 옥영숙, 이영철, 하성자 의원 발의)

24.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금, 송유인, 하성자, 이광희, 송영환, 김명희, 조성윤, 권요찬, 김형수, 김종근 의원 발의)

2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배병돌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2017년도 은빛건강한마당 및 치매극복의날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영철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4항에 따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정 의원, 송유인 의원, 김종근 의원, 김동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개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금 의원 외 9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송유인 의원, 김종근 의원, 김동순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엄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와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김해시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김해신공항 건설 현재의 상황에서 정말로 소음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음대책의 허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직도 시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우리시와 시장님에 대하여 김해신공항 건립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우리 시민의 백지화 서명운동 동참사유를 말씀드리고 동참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정부안대로 김해신공항이 건립되면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 정도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건립과 동시에 우리 시민은 다 죽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신공항 건립에 따른 소음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안은 남쪽방향의 11자형 활주로 신설방안과 기존 활주로 우측방향으로 신활주로를 변경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음은 제로섬게임입니다.

즉, 합쳐서 0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소음피해 정도가 줄어드는 만큼 타 지역의 누군가가 그만큼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은 허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현재 신공항 건립단계는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의 기본자료는 ADPi 예비타당성 용역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자형이나 우측방향의 활주로 신설이 적용되려면 전면적으로 현 상황을 종료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 ADPi 예비타당성 결과자료를 가지고 우리시의 소음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시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우리시와 시장님에 대하여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김해신공항 보도자료 제목“김해신공항 건설, 시민을 최우선하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 먼저다.”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피해 최소방안으로 남쪽방향 11자 형태의 활주로안과 기존 활주로에서 우측방향으로 활주로를 트는 안을 건의한다고 하였으며 신공항 건설 시 시민의 뜻이 반영된 소음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음피해 최소화 및 보상 지원 등 실질적인 소음대책 마련 등이 시민의 뜻에 따른 신공항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해시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으면 김해신공항 건립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위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눈에 띄는 말은 소음피해 최소화 및 보상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설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소음대책이 없다는 뜻은 건립해도 좋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만 충분하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해공항 건립 반대 범시민 홍보 차원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홍보이니 김해시 담당부서와 철거하지 않겠다는 사전협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개인의 상업성 홍보현수막과 동일시 취급하며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시장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현수막의 색상이 붉은색이라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백지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홍보현수막을 게재한다면 엄정 이름으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볼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뜻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겠다던 말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진짜로 지금 우리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당장 천명해 주십시오.

소음대책도 필요 없다.

우리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우리 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 건립 당장 중단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건립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하시어 서명하시고 우리시 차원의 반대운동 및 백지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시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만이 아름다운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송유인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60만 명품도시 김해를 지향하며 지난 2017년 6월 30일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시장은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업 중 교통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법령에 의해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내 58개소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제대로 된 안내문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약 5만여 명과 장애인, 노인인구를 합쳐 7만 2,800여 명 등 전체 인구 53만 1,337명 중 약 23%가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시설 확충과 보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구조물에 의한 교통통제라는 의미의 트래픽카밍시설 설치와 고원식횡단보도의 도입 그리고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내 주요 보도에 횡단보도 투광등을 확대 설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행복도시 김해, 닮고 싶은 명품도시 김해, 투자하고 싶은 열린 도시 김해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보고서의 우리시 안전도진단 및 중장기계획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시민의 경제손실액을 연 124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난 9월 8일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김해시보건소 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 2017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만 자살이 여전히 김해시의 안전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사업, 폭력 및 범죄 예방사업, 산업안전사업, 낙상예방 및 생활안전사업, 재난안전사업, 학교안전사업, 문화ㆍ관광레저 안전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한 곳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통하여 우리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명실공히 안전, 행복도시 김해를 구현하고 모범적인 도농상공 복합 국제안전도시로 세계를 선도하며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김해시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서면 대체를 신청하였으므로 김종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끝으로 김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김해시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주정차 단속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동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대내적으로 조선업 불황과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사드문제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세계ㆍ이마트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하여 영업하는 식당 등은 조금 낫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는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삼계동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근 상가지역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불만이 많으므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인구밀집지역 옆 간선도로변을 주차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한시적인 주차허용구간 운영, 주정차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처럼 상가가 밀집하고 있는 내외동과 삼계동, 장유지역, 재래시장 주변의 상인들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마음 놓고 영업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김밥이나 우동 한 그릇 먹고 나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4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손님의 발길이 줄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부서인 교통관리과에 주정차 단속 실적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에 13만 5,000건, 2017년 10월 현재 9만 9,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당 4만 원, 조기납부 시에는 3만 2000원으로 2016년도에는 54억 정도, 2017년도에는 39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주정차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며 상가밀집지역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연간 54억 정도면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으로 이제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러시아워 시간은 제외하고 허용구간을 정하여 주차질서를 계도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이며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한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11^!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김해시 장유1동에 건설 중인 부곡~냉정JCT간 도로는 올해 말 준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와 올해 말 준공 후 내년 초부터 개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국도58호선 개설공사구간 중 장유응달~진해구간 임시개통 관련입니다.

국도58호선 개설공사가 토지보상 미실시 및 연약지반구간 설계 미반영 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수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삼계동에서 진해구 웅동 총구간의 공사 진행상황과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김해시 응달동에서 진해구 웅동 구간에 대해서는 장유면도103호선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당초 지난해 말까지 임시개통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임시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토지주택공사는 율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중앙도로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2018년 6월까지 임시개통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노력 여하에 따라 내년 6월이 아닌 내년 초에 임시개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해시의 준비상태와 내년 임시개통 시기를 언제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의 공공목적 사용 환원 관련입니다.

김해시청 별관청사 옆 팔각공원 내의 팔각정은 특정단체가 공공부지 내에 건립해 1988년 5월 31일 김해시에 기증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현재까지 무려 3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단체가 3층에 임대를 놓아 현재 모 학교 총동창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팔각정 건물을 계속 이 특정 단체가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준공 및 국도58선 개설공사구간 중 장유응달~진해구간 임시개통과 관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R711^!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와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공사는 우리시와 롯데건설이 2016년 2월에 협약 체결하여 우리시가 140억 원, 롯데건설이 150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시행하는 연장 1.187㎞, 폭 30m 도시계획도로 대로 2-3-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공정률이 50%이고 협의취득 불가토지 전체 207필지 중 202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5필지에 대해 우리시가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년 10월 31일 개최 예정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되더라도 수용개시일은 12월 22일 경으로 연내 공사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58선 개설공사구간 중 장유응달~진해구간 임시개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와 2018년 6월 임시개통 협의 중인 구간은 김해시 장유동 장유IC에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공단IC 8.1㎞입니다.

국도58선 개설공사는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서 김해시 응달동까지 웅동~장유구간과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무계~삼계구간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행 중입니다.

먼저 무계~삼계구간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3.76㎞, 총사업비 3567억 원으로 2008년 착수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현재 공정률 33%, 보상률 86%로 교량, 연약지반 처리, 삼계터널 굴진 882m 중 100m 굴진 중에 있습니다.

웅동~장유구간은 총 연장 9.26㎞, 총사업비 3078억 원으로 2006년 착수,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현재 공정률 94.5%로 포장, 교통안전시설, 연약지반 처리공사 중입니다.

웅동~장유구간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면도103호선 연결방안은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와 협의한 결과 면도 내 교량 등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면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율하2지구 택지지구 내 도로를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율하2지구 내 도로교통 예정시기는 2019년 9월이었으나 우리시와 경남도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7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LH와 도로 임시개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 6월까지 단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수차례 협의 및 공문 발송 및 촉구를 하였으나 LH 측에서는 절대공기 부족, 지구 내 공사차량 혼잡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이전 추가 공기 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잔여공정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 임시개통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 등과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임시개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실무적인 사안이니까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 관련해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는 곳이 한 개 업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그 업체와 지난 6월 26일에 관계공무원들과 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시 설계안을 설명드렸고 그 업체에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5월 26일이었거든요.

지금 10월 말인데 약 5개월 동안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양측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계속 조율 중인데 아직까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어제 국장님 뵙고 나서 업체 대표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일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때 이후에 자비를 들여 따로 설계를 받아서 두 가지 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당초 도로구조령에 맞게 설계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민간에서 한 것은 도로구조령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영철 의원일단 집행부 이야기는 어제 들었고요.

또 어제 업체 대표님 의견을 들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 정도 같으면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라도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봐주시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0월 3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용결정이 나더라도 또 재심이 들어가고 나면 재심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수용이 들어가는 시점은 12월 22일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해 말 준공은 어렵게 되는 것은 뻔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고 조금만 서둘러서 같이 마무리한다면 올해 말 준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민원인하고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중에 가급적이면 한번 만나서 협의해보시고 잘 안 된다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삼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다음 국도58선 장유응달~진해웅동 구간 관련 내용입니다.

국도58선 개설공사는 당초 2014년 6월에 개통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2016년 9월로 바뀌었다가 그 이후에 2016년 12월까지 임시개통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유 응달에서 진해구 웅동까지 1단계구간이 있고 2단계구간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1단계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돌연 지난해 9월경에 입장이 바뀌어서 면도103호선 교량 문제, 도로폭 문제, 하중 문제 때문에 어렵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면서 율하2지구의 중앙도로와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하면서 18년 말까지 임시개통하겠다는 얘기였는데 많이 노력하셔서 일단 2018년 6월까지 조금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당초 2019년 말에서 1년 반을 당겼습니다.

이영철 의원어쨌든 국도58선 1단계구간은 거의 완성단계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율하2지구 도로가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양 현장을 다 가서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토지주택공사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내년 2, 3월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H 측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영철 의원어쨌든 국도58선 공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 도로가 임시라도 개통돼야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에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지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의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의 공공목적 사용 환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RA736^!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의 공공목적 사용 환원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은 김해팔각회에서 연면적 198.4㎡에 3층으로 1988년 5월 31일 건립 후 우리시로 기증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30일 우리시와 기증 및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기증 및 관리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김해팔각회는 팔각정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며 김해팔각회가 존재하는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김해시는 팔각정의 유지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며 김해팔각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팔각회에서는 위 기증 및 관리계약 내용을 들어 지금까지 팔각정의 운영관리권과 무상 사용권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종전의「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위 법률에 대한 자문결과를 받아본 결과 팔각회에서는 무상사용기간 20년을 넘어 팔각정 운영관리권과 무상사용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해팔각회 측에 사용료 부과, 사무실 이전 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김해팔각회에서는 우리시와 체결한 기증 및 관리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자체 법률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팔각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 사용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본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팔각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보도자료가 나갔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시장님도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약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계속 그 업체가 사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게 된 계기야 어떻든 과거는 과거고 현재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예.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간 내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A3411## 동의안 첨부파일 #!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41분)

○의장 배병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7년 10월 24일, 25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한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자 창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창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극저온기계산업의 국외의 기술종속 탈피 및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김해시 한국기계연구원이 상호 협력하여 건립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들의 대표단체인 김해시 이ㆍ통장협의회의 사기 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ㆍ통장협의회 회의 참석자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반장수당 5만 원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안 준 지 10년 되었습니다.

이장님들 협의회 나오는데 수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이장만 챙기고 반장은 뽑아놓고 왜 안 챙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반장은 의견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장제도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여기 11조에 보면 이ㆍ통ㆍ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한 10년 동안 안 주고 있거든요.

한 번 주면 2억 되고 두 번 주면 한 4억 되는데 이장들은 1년에 24~25억 나가거든.

반장이라고 딱 넣어놓고 안 그러면 글자를 빼든지 다른 것은 글자 당기는 것 잘하더만 반장한테 안 주면 빼버리든지 넣어놓고 안 주면 안 맞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반장의 역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역할들이 다시 주어진다면 의견을 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맞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안을 보면 경비성격,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정수당을 지급하는 경비기준액 이ㆍ통장기본수당 월 20만 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연 2만 원 있고 두 번 줍니다.

밑에 반장수당 연 5만 원 되어있는데 안 넣으면 되지.

차라리 안 넣어버리면 말이 없는데 넣어놓고 안 주면, 예를 들어 이장들도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치면 상응되는 말 아닙니까?)

류명열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웬만하면 있는 것 내년부터 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류명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2018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3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17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위탁운영과 운영예산 절감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율 하향, 보증인제도 폐지, 상한기간 연장 등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힐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경남도 내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공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휘자 등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임기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연령 범위 확대, 예술단 근무시간 연장 등 단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 수준 높은 단원 확보로 질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금관가야 지배계층의 문화수준과 사후관을 재현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ㆍ운영방안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논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1.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박정규, 옥영숙, 하성자,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19일자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25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세대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및 기준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재난에 따른 빠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20 제2호 차목이 개정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일부를 확장ㆍ변경하는 계획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확장 및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고 휴식녹지공간, 체육시설, 주차장, 연구소 등을 추가하고 기존 세부시설을 재배치하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율하신도시 외곽 자연녹지지역, 광재IC 개통 예정지 등 세 곳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방향 제시를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준공된 근령이 27년~29년 이상 경과한 외동 주공아파트는 노후ㆍ불량 주택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도로, 교통, 공원, 용적률 등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대수, 둘째 높이, 셋째 용적률입니다.

아마 용적률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세대수나 높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1,115세대 정도 그다음에 높이는 35층에서 105m, 용적률이 264% 이렇게 돼있죠.

현재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국장님 지금 육천몇 백 세대 됐죠? 600?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육백몇 세대?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네. 그죠?)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두 배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높이는 5층인가 그렇습니까?)

지금 5, 6층? 그렇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계획안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안이 김해시의회에서 전혀 필터링 없이 그냥 통과하게 되면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단계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염려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제8조에 리모델링 가능 구조를 그렇게 하면 100분의 120만큼 최대한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구조로 하면 건축비는 조금 더 들지만 용적률은 그만큼 크게, 지금 보니까 220이 제2종 주거지역 용적률이죠? 그죠?

아직 건축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죠?

앞으로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89점이면 110%, 90점 이상이면 120%까지 가능하다 해서 44%, 최대한 적용해 264%인데 259%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려서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른 아파트에는 각 층과 층이 너무 좁습니다.

0.8에서 1m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용적을 하는 것보다 위로 좀 더 올려서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5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과장이 설명을, 저희도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600세대에서 1,115세대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으면 세대수도 두 배로 늘어나고 용적률도)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251세대 늘어나.)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600세대가 아니고 920세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927세대.)

현재 920세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 2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거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기존 220%에서 260%까지 늘어나니까 그 정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분의 이익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단계가 있습니다만 또 김해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두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의견청취안입니다.

도로나 교통이나 공원, 용적률들을 성실히 검토하고 지금 보면 의결을 하는 자리가 세 군데 더 남았답니다.

저희들은 의견 청취하고 나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더 검토하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조건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조건을 알 수 있습니까?)

도로 그다음에 교통, 공원 이런 것을 아파트도 보면 입구에만 두 개 돼있는 공원도 뒤쪽으로 좀 하고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용적률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그죠?)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용적률 안에,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다 나눠드렸을 거고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설명 좀,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높이하고 용적률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포함돼 있습니까?

조금 제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그때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을 듣고 또 세 개 위원회에서 잘 할 겁니다.

○의장 배병돌 답변됐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외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박민정, 옥영숙, 이영철, 하성자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15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 전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영철 의원의 징계요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대상이 되므로 이영철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 나가도 괜찮다.

지금 나가면 시장급 아니가? 같이 나가라.)

이영철 의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얘기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진행발언입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안건을 봤을 때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인데 제가 나가야 되나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내용상 저로 인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일단 윤리특별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지금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별도로 제출된 건가요?)

예. 제출됐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징계요구안은 이후에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하실 것 아닌가요?)

아니죠.

윤리규범에 따라“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김해시의회 규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내용은 본 건인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 안이 올라온 것이지 그 안에 제 징계 건이 같이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제척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징계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본 건과 그것은 별개 아니냐는 거죠.)

징계대상 의원이기 때문에 제척되는 겁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자체가 이영철 의원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죠.

그걸 그냥)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절차에 맞춰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고 있다.)


24.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금, 송유인, 하성자, 이광희, 송영환, 김명희, 조성윤, 권요찬, 김형수, 김종근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23분)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금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선거돼서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김해시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김해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김해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는 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수는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김재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참 안타깝습니다.

일전에 1차 본회의 때 의장님 직권상정은 아마 여타 이유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그런 의중을 표현하셨으니까 의원님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 김재금 의원님도 착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의회가 7대 의회 아닙니까? 그죠?

거의 마치는 시점에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합하고 아무리 싸우다가도 끝날 때쯤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대까지 해서 여태 김해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적 있습니까?)

김재금 의원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구성된 적 있다 하고 직원은 없다고 하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지요?)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 7대까지 오면 한 28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아, 7대 말고 앞에 역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역대 다.)

그것은 제가 7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 의석에서 - 없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었죠?

김재금 의원님, 물론 이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39페이지 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품위유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명시돼 있네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죠.

조례 규칙안에는 아마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들, 아마 여기 22명 중에 한 분도 안 하신 분은 안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그 이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사퇴했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징역이라는 치욕도 겪게 된 분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사유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정노력의 차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건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건이다 라고 확정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의사진행발언에서 의결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명란에 서명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그래도 우리 7대 의회가 막판에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것은 없지요.

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의장 배병돌 의견으로 얘기하는 거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제 의견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의원한마디로 마무리하면 위원회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구성해서 사실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엄정 의원님 반대지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질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표결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사를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토론.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엄정 의원님께서 같은 동료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 같으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부다 술 먹지 않습니까?

술 먹다가 실수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깨끗이 인정하는 겁니다.

팩트가 있는데 그걸, 피해자 본인은 맞았다 그러는데 왜 본인은 안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징계요구하고 공개사과하겠습니다.

나중에 윤리위원회 결과가 제명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공개사과 정도인데 그 용기가 없습니까?

저는 당장 공개사과하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기본 윤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방금 거수 들어왔고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개인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기명 비밀투표.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면 되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서명 다 해놓고)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발의하신 의원님들 전부 서명 다했고)

투표방법을 정확하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거수합시다.)

무기명하고 거수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물어볼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실 분.

(거수표결)

무기명으로 하실 분.

(거수표결)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하자는 분이 몇 명입니까, 과반 넘었습니까?)

예. 과반 넘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방법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10분, 10분.)

예. 10분으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말씀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 석에서 봤을 때 맨 앞줄 오른쪽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오른쪽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서 비치돼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 성명순에 따라 권요찬 의원과 우미선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 등 투표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성훈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권요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우미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투표종료)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0개였습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2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이며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전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결과 김재금 의원, 송유인 의원,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송영환 의원, 김명희 의원, 조성윤 의원, 권요찬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근 의원으로 추천하여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금 의원, 간사에는 송유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재금 의원, 간사는 송유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광호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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