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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7.09.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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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29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요찬 의원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2.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3.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3.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

1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요찬 의원

- 이광희 의원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2.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김형수, 권요찬, 하성자, 박정규, 송영환 의원 발의)

17.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김형수, 권요찬, 하성자, 박정규, 송영환 의원 발의)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북미무역사절단 파견 및 국비 확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권요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외 7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병실 내부에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으로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치매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셨고 치매안심센터,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진단ㆍ치료ㆍ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금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 도입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현재 주촌면에 건립 중인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좋은 시책 추진과 더불어 실제 치매 어르신들이 치료받고 요양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의식전환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요양시설에서 치료와 보호를 이유로 노인을 묶어놓거나 때리고 심지어 한 요양시설에서는 상습 성폭행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62%나 증가한 가운데 가해자 4명 중 3명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은 1,506개소이고 이중 경상남도에 156개소 김해시에는 31개소의 요양병원이 개원하고 있으며 전국 치매환자 수는 68만 5,740명으로 경남이 5만 1,260명, 김해시는 4,290명의 환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140명,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460명이며 관내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는 3,690명으로 우리시 치매 어르신의 86% 이상이 관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병원 병실 내부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31개소의 요양병원에는 입구와 병원 내 복도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병실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는 단 한 곳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의료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의지만 있으면 병실 내 CCTV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 가능할 것이며 전체 병실 내 설치가 어려울 시 독립된 한두 병실을 CCTV설치 병실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요양병원 내부사정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중한 가족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보호자의 심정과 보호받아야 할 치매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김해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청하고 제안합니다.

관내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8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근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요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요찬 의원

권요찬 의원!^Q707^!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는 불가하나 약 6만 8,000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반려동물들의 사망 시 사체처리의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체처리방식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거나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용품과 함께 소각, 불법매장, 화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화장장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화장장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으나 입지대상 지역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정서적 거부감과 가축전염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장묘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서로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전국에서도 동물화장장이 설치된 곳은 24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그 외의 장소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였으나 근자에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도 받게 되었으며 시설 설치나 운영 시에는 동물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법의 영향도 받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동물화장장 인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불허가 처리에 불복한 장묘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동물화장장 용도의 건축불허가 처분 2건이 부당하다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왔으며 9월 중에 또 다른 1건의 결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재신청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둘째, 김해시 관내에 동물화장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공공화장장 설치를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현재 김해시의 사체처리방식은 쓰레기소각장 처리가 85% 정도이고 화장장 이용은 10% 이하인 것으로 부서에서 추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적법하고 적절한 처리방식은 어떤 것인지요.

넷째, 적절한 입지와 적정업체 숫자의 제한 등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요찬 의원의 동물화장장 설치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707^!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권요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물화장장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재신청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 가능한 법률인 동물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인가밀집지역 그리고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등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거리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입지와 지역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현재 생림, 상동면에 두 건의 동물화장장 설치신고 및 허가권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생림면 지역에 두 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화장장 신청 부지 인근에는 마을과 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며 동물화장장의 설치에 대해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생림, 상동면민 전체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물화장장 설치ㆍ운영 시 연기와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동물사체의 불안전한 운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역농산물브랜드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마을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6만 8,0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동물화장장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 허가할 경우 동물화장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정서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화장장 입지에 대한 법리해석만으로 청구 인용한 사항이므로 비록 우리시가 패소하였다 하나 즉각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허가 재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해서 허가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물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공화장장 설치를 검토해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점차 확산되어 동물장묘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동물장례시설의 이용수요 분석과 입지선정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사설동물장례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며 반려동물 소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적법하고 적절한 동물사체 처리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32조에 의한 동물장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각 동물의 상황에 맞게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적절한 입지와 적정업체 숫자의 제한 등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거리제한 등 세부적인 입지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동물화장장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와 지역 그리고 개소수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해 법률검토를 하였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제한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상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서 동물화장장 설치 조례 제정안은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요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권요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권요찬 의원금방 들으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세부적인 질의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동물화장장에 관한 건축허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정도 들어와 있고 한 개 정도는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확인되어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3건 정도는 행정심판까지 가고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이렇게 김해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김해시의 특수한 입지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후처리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추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됩니다.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무산되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창원시 차원에서 공공화장장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그쪽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리부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그 부분은 인접 시이지만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도 공공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대비했더라면, 실제 공공화장장이 설립되면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설치허가를 제대로 넣기가 힘듭니다.

입지적인 부분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사설로 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일단 제일 큰 것은 비용적인 문제, 우리가 반려동물 장례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최소 잡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시설에서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창원시에서도 50% 정도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홍보만 됐더라도 사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법적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금방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늘상 듣는 말이지만“검토하겠습니다.”하는 말은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글자 그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정말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물론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부서에서 검토해서 넘어오면 도시관리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장치를 통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혹시 노파심에도 말씀드리지만 장례업자하고 협의해서 계속 허가를 반려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장례업자하고 협의는 불가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걱정되니까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Q708^!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하여 김해시와 김해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문제는 김해공항이 본격적인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위치와 주변 조건이 좋지 않았고 또 2002년도에 중국민항기가 공항 인근인 김해 돗대산에 추락하는 대참사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7년 참여정부 시기 수도권의 영종도 인천공항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공항 건설이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대구지역은 밀양신공항을 부산과 인근지역은 가덕도를 대안으로 주장하면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있어왔다가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결론을 못 내리고 지나왔고 박근혜정부 시기에 와서 예상치 못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5개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발표안을 수락한다는 사전약속을 얻어놓고는 우리 국가의 장래에 책임질 일이 전혀 없는 먼 외국의 연구용역기관의 입을 빌려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근본적으로 돌이켜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정을 내린 2016년 6월의 박근혜정부 과연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몇 달 후에 그동안의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정부라 하기에도 남부끄러운 엉망진창의 정부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평일에도 개인생활공간인 관저에서 주사를 맞고 있고 부속 비서관들은 엉뚱한 다른 사람의 지시내용을 녹음기록하여 국정이랍시고 수행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광희 의원님!

야! 나오세요!)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이 내용이 시정질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망인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가덕도신항을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건 집행부에서 빼서 줘야지.)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정질의에 왜 나와요?)

그렇게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맞는 이야기만 하이소.)

당시 야당인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이게 뭐하자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을 하고 싶으면

○의장 배병돌 조용히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발언이 아니고 지금 그게 해당되는 거야?)

이광희 의원발언을 하고 싶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이 아니고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야?)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국회에 가서 하이소.)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은 질문하실 내용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할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해시 아니잖아.)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광희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이 엉망인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만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의장단!)

이광희 의원가덕도신공항을 그렇게 외치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국회에 가서 하이소! 국회에 가서!)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을 수용하기로 하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이 해야지 시의원이 하노?)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수긍하는 우스운 꼴이 났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야!)

지금에 와서 보면 가히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망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이광희 의원님!)

그러므로 이때 내려진 이 비정상적인 결정은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야!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보이소!)

○의장 배병돌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이거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말 들어보이소.

제가 제재를 할 테니까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언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발언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광희 의원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이게 지금 시정질의에 왜 나와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의장 배병돌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광희 의원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단상에서 - 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의장 배병돌 전영기 의원님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제가 시정질의를 하기 위한 내용을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진짜 말이야 하는 것도 이게)

변경 요청해서 전달했고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요?)

시정질문 관련된 내용만 하십시오.

이광희 의원예.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6년 5월에는 밀양신공항이 건설될 시 27개의 산봉우리를 깎아야 하고 그중 19개의 김해지역의 산봉우리가 포함됨을 들어 환경의 파괴와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시의회 결의문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결정 발표 후인 2017년 5월에는 김해시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김해신공항은 백지화하여야 함을 결의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부터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의원들이 소속당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참여,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토부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며 이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도 만나서 김해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예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모두가 같으나 소속한 정당에 따라 작은 입장차이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은 집행의 책임과 권한이 없으므로 반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지적과 비판, 반대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야당이므로 반대를 안 하거나 주저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집행기관은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무겁게 움직입니다.

김해시가 비행기 소음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따로 의뢰하여 프랑스의 ADPi용역보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받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최근 김해시 전역에는 김해신공항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최초는 지난 8월 말에 통장단 등 지역주민들이 붙였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는 9월 중순께 내외동의 김명희, 박민정 의원께서 붙였으며 그다음 9월 20일 제가 제 선거구를 중심으로 붙였고 일주일 후인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 도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들어 김해시의원들 간에 공항문제 대처에 대한 기자회견 공방도 있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내용부터 질의해.)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님.

이광희 의원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심을 사기 위해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야!)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으아악!)

이광희 의원김해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뭐예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질문 같은 걸 해야지.)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질문 같은 걸 해야지!)

시정질문 내용만 질문하십시오.

이광희 의원예. 알겠습니다.

김해시장님, 김해시가 책임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항의 소음대책이 현재까지의 모습 이상 더 나오지 않고 관할 중앙부서인 국토위의 업무진행이 지금까지와 같고 날이 갈수록 소음이 더해지고 1분에 한 대가 이착륙하는 국제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확실하게 예상되면 김해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동안의 검토에서 판단되는 바로는 관문공항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자면 소위 커퓨타임 없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3.8㎞ 또는 그 이상의 활주로라도 설치하여 국제공항의 기능을 가져야 경제성도 높은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공항을 건설하자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수많은 김해시민들이 전쟁터 같은 소음구역 안에서 살게 되고 가덕도 같은 섬에 공항을 건설하면 국제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만들어내고도 김해시민들의 생존권이 보존된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김해신공항으로는 관문공항도 잘 안 되고 김해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존 못하는 중대 국면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최근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지적하였고 국무총리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하겠다는 발언한 것을 보면 정부 당국의 고민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장님 최근 김해의 주민들은 김해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항소음대책을 전혀 믿을 수 없고 소음대책 자체가 현실적으로 기만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김해시와 시장님의 의지와 결심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병돌 이광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잠깐 반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간에 이 내용 넣었다는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집안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야를 떠나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문을 다시 한다면 2007년과 2008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때 북한에 차관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대중정권 때 3억 2700만 달러, 노무현정권 때 6억 5000만 달러, 약 9억 3000만 달러, 1조 5320억 가까이 됩니다.

차관한 돈 가져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의회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의장 배병돌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시정질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김해시민을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레이저나 전자파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김해시민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공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김해에 이득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정질의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라 생각합니까?

이게 시정질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시정질의지만 말이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게 맞는 거야?)

전영기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이 해야 될 것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질의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히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말 그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만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영기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광희 의원의 공항 확장정책에 대한 김해시의 견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708^!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확대 우려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시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6월 25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됨에 따라 신공항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정부가 면밀한 조사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도 우리시가 김해신공항 소음문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그리고 파행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신공항조사특위, 주민반대대책위, 시민단체시민대책위 그리고 신공항대책민간협의회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하겠으며 국토부 방문 그리고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시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신공항 소음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와 시민들의 입장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면 시민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김해신공항 건설 시 김해시민의 입장반영 촉구 건의안 내용에도 알다시피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피해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임호산 등 산봉우리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그리고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신공항 추진사항을 단계마다 유심히 챙겨보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동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시의 입장과 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ADPi에서 발표한 40도 방향이 아닌 11자 방향의 활주로를 남해고속도로 남쪽 에코델타시티까지 활주로를 내려서 건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활주로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이광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하실 분이 순서상 이영철 의원인데 이영철 의원 어디 갔어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순서를 바꿀까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709^!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듣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리출석을 했더라고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다음에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답변대에 서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에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이 곧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롭고 행복한 김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적폐와의 이별이 우선이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한 청소업체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건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치사항과 대응이 적합하였는지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 도급비는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민의 돈이고 김해시민인 저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함을 양해바랍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관내 5개 업체를 통해 권역별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A라는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가, 전무이사 나, 이사 다ㆍ라, 감사 마, 행정실장 바, 가ㆍ나ㆍ다ㆍ라ㆍ마는 A사의 경영진이고 주주입니다.

이들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1월 전까지 매달 3000만 원,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달 4000만 원 가량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업체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이 업체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하였고 대표이사 가는 2013년 1050만 원, 전무이사 나는 2015년 15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 두 명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2016년 11월 25일 대표이사 가, 전무이사 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바 벌금 500만 원, 이사ㆍ감사 다ㆍ라ㆍ마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1심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1일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7년 9월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장을 제출해도 접수될 확률이 거의 없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판결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되거나 증거위조가 됐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접수가 불가하다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를 한다 해도 접수가 거의 불가하며 약 한 달 정도 만에 원심의 형이 확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심 판결 후 위 사건의 중대한 범죄내용 및 폐기물관리법과 우리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해지 조치는커녕 2017년 대행계약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회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는 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문 때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깨끗한 시정을 외치고 있는 우리 시장님과 우리시의 올바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법률자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판결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하며 김해시 2017년도 생활폐기물대행 계약서에서도 당연히 A업체를 제외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해시 부작위, 좀 어려워서 제가 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선고와 확정은 법률상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위 폐기물 관련 규정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장은 대행업체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 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 관련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본 사건에 있어 법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위 범죄사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사건 발생 즉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았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우리시의 모호한 일련의 행정행위와 대응에 대하여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닌가 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후의 우리시와 시장님의 조치사항과 대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의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업체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709^!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재판 중인 업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건의 내용은 회사대표 및 전무는 횡령과 배임, 나머지 주주들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며 공소금액은 횡령 2550만 원, 배임 3억 5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판결내용은 작년 11월 25일 1심에서 회사대표 및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운영실장은 벌금 500만 원, 회사 주주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9월 13일 2심에도 항소기각되었고 해당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은 현재까지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 해지가능 여부를 작년 9월 2일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행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참고적으로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어 무죄원칙에 따라서 해당업체와 대행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가 횡령한 2250만 원은 올해 1월에 회수했고 향후 대행계약 해지를 대비해서 작년 12월 5일과 올해 9월 25일 4개 업체대표와 회의를 실시해서 임시청소구역 분장과 고용승계 및 쓰레기 수거대란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6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1개 업체 추가선정 여부 등은 향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해주는 분들이 없어요.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가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옆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1,600명이라는 직원들이 뒤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참 훌륭하게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 성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수 중에서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있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곡 쓰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 22명 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질문요점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왜 즉시 계약해지 안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즉시 계약해지하고 2017년 계약 역시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때 상세히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법 해석에 있어서 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제14조6항이죠? 그죠?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 계약의 해지, 300만 원 이상 선고 시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돼있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선고라는 것을 선고 확정으로 봤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처음 선고받았습니다.

엄정 의원아직까지 선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한다 그 말이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게 답변요지 전부 다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엄정 의원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면 되겠죠?

계약해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하십시오.

엄정 의원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서 가만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해지는 이럴 때 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5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도 계약해지 사항이 있어요.

거기는 제26조입니다.

제26조6항, 7항, 8항에 걸쳐서 아마 계약해지 사항이 지금 이 업체는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선고 확정 시라고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해시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결과로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의뢰했습니다.

첨부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하이소.)

엄정 의원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편 형의 선고와 확정은 법률상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하므로 비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의 형의 선고를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이렇게 돼있고 조금 전에 제가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약해지하지 않은 것은 김해시장님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문한 결론하고 다릅니다.

어느 것이 꽉 맞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첨부 2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 계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첨부 2죠?

첨부 2에 뒤에 것 한번 봐주십시오.

26조죠? 그죠?

26조에 계약해지 사항은 1~8번, 8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위반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가 하면 해당되는 게 6번입니다.

“대행업체가 폐기물관리법 또는 조례 등의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으로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정으로 볼 수 있으니 좋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다 칩시다.

그다음에 7번“대행업체가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야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김해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이렇게 돼있습니다.

중과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과실은 이미 1심에서 인정했어요.

대표이사 1050만 원 그리고 전무이사 1500만 원, 둘이 합쳐서 2550만 원“나는 횡령했습니다.”라고 자백했어요.

판결문을 보면 자백했기 때문에 형을 감행해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판결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중과실이다 봅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계약해지해도 우리 김해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8번 한번 보십시오.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한 정산자료 및 기타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당금액이 회사 손해와 상관없이 주주에게 쭉 다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안 맞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건비 부풀리기, 유류비 부풀리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엄연히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명백히, 사실 우리가 11월 25일에 바로 계약해지를 했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하지 않았고 2017년 계약조차도 제외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정상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 3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6호에 계약해지를 김해시장의 귀속행위, 재량행위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이것은 재량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얘기랍니다.

귀속행위로 규정한 취지 동조 7호가 동조 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를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 대행계약의 기간은 1년에 불과한 반면 형사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년을 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과 같이 동조 7호에 따라 계약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할 업체를 제외하지 않은 채 버젓이 다음연도의 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해석이다, 이는 대행업체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아까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조 6호의 해지규정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당시의 계약, 이 사건의 경우 2016년 계약에만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형 선고 이후에 체결된 2017년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계약서상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3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시 계약서상에는 3년이란 기간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조항이 돼있습니다.

계약서 정말 잘 써놨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잘못된 해석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했는데 제26조8항4호 한번 봐주십시오.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대행업체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김해시는 대행업체에게 향후 대행계약 및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3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제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김해시에서는 법상 형의 선고를 확정으로 보고 계속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2017년에도 계속 계약해왔고 현재 항소 기각된 상황에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이제 다 돼갑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심 선고 후 법에 위배되고 피고인 측의 행정소송제기로 인하여 패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깨끗한 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였어야 하며 적폐와의 이별을 고하고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대응방안에 지금 5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1개 업체가 계약 해지되면 4개 업체에서 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총괄처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얘기만 나와 있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앞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응해서 답변드리고 난 뒤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내가 하고 난 이후에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앞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볼 때 답변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질문한 내용이

엄정 의원아니, 제가 그래도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엄정 의원아니, 국장님 제가“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 제지시키고)

○의장 배병돌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국장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5개 업체를 4개 업체로 줄여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뭡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줄인다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정 의원아니, 5개 업체가 계약해지 될 것 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맡고 있는 구역을 4개 업체에서 분담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을 보면 1개 업체의 추가 선정 등을 용역을 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엄정 의원아,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니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의원님이 앞에 질문하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일단 내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이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의원아니,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내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여쭙는 것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교감을

엄정 의원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라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그래서 답변은

엄정 의원답변을 물어보는 것에 하이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청소대행업체한테 입찰방식이 참 끝내줍니다.

어째 돼있는가 하면 5개 구역에 5개 업체만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현재 법은 한번 해놓으면 그냥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1개가 빠져나가고 4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그 업체가 기간이 되면 3년 이후에 다시 받겠다는 의도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원래 3개의 청소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맹곤 시장님이 오셔서 2012년 7월에 5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왜?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2개가 더 필요하다, 지금 3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5개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5개로 늘렸는데 어떻게 4개 회사에서 또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김해시를 생각하신다면 1개 업체를 다시 선정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차후에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으면 노력 안 합니다.

경쟁입찰하셔야 됩니다.

자격되시는 분은 와서, 나도 청소업체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게끔 만들고 더 선명하고 투명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업체 선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의장 배병돌 정리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예.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속담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정말 고양이한테 짐승 맡기는 격이다.

2017년 9월에 계약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횡령ㆍ배임 시작해서 2014년 12월까지 발각된 범죄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계약해지를 안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입니다, 내가 좀 잘 삽니다.

그래서 내 집을 청소해 달라고 내 돈으로 업체한테 맡겼어요.

근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횡령해 써버리고 그다음에 배임해버리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계약해지입니다.

○의장 배병돌 정리하십시오.

엄정 의원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정말 김해시에 발전이 있으려면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울러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과감하게 벗어 던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장님 제가 답변

○의장 배병돌 답변하시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시간이 지났는데)

○의사팀장 최성훈시정질문을 하시고 보충답변에 대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했죠.

더 이상 답변할 게 없다 해서)

○환경위생국장 송중복보충답변을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안 듣겠다 안 합니까?

그냥 넘기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끝났는데 뭘.

저보고는 시간 초과됐다고 종용하고)

○의장 배병돌 답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원래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10^!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경 현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에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2014년도 6ㆍ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여야 정당후보자들은 모두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듬해인 2015년 4월 6일 김해시는 현 장유소각장 내에 설치하려던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며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시설 추진계획을 공식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발표로 현 주변영향지역은 물론 장유지역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고 김해시와 의회는 이전 부지 및 방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그 사이 현 장유소각장의 내구연한인 2016년 6월이 도래함으로 인해 김해시가 운영기간을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연장한 것도 수용하였습니다.

장유지역 주민들은 2001년부터 각종 논란들 속에 운영되어온 장유소각장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협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 8월 말 장유소각장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히려 현 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1기도 전면 개보수해 영구히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주내용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방침을 정해 9월 7일 의회 의원 주례회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정방침을 언제 결정하셨는지와 주요 결정 배경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710^!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정방침을 언제 결정했는지와 주요 결정 배경 및 추진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200톤, 2기 설치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중 1기를 2001년부터 설치ㆍ운영해오던 중 2008년 생활폐기물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소각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서 전처리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전처리사업 반대 민원과 2014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전임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2015년에 전처리사업을 중단하고 소각시설 이전 등 집단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집단화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통해 가연성폐기물 4만 4,000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시에서 우리시 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부족한 소각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실시한 집단화사업 용역결과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최대 2500억 정도의 재원과 각종 법적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소각장 이전 시 소각열을 지역난방열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연간 38억 원, 20년간 760억 정도의 세입 손실과 이전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의거 매년 8억 원, 20년간 160억 원의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갈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현 소각장에 당초 계획된 2호기를 증설하고 노후된 1호기는 개보수하여 시설을 새롭게 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현대화사업의 추진 시 정부의 최적화 정책방향에 따라서 인접한 창원, 함안 등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광역처리를 실시해서 국도비 62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접한 광역 대상 지자체와 최적화 MOU를 체결해서 2018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폐기물 소각 중단 없이 계획대로 소각로 2호기를 신설하고 준공 후에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소각로 1호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대보수를 시행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책무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소각시설을 확충해서 55만 시민들에게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보충질문 관련 사진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사무국 직원들께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에 환경유해 배출 자동측정장비 TMS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침 8시 출근길에, 잘 안 들여보내주려고 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관리대장은 사진촬영을 절대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서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진 게 골프연습장 임대운영 계약서입니다.

주민지원시설로 소각장 옆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라 임대운영 계약이 3년씩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무려 20년간 특정인에게 불법계약된 것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업체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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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김해시가 지정고시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입니다.

제가 바빠서 체크를 못했는데 고속도로 바로 옆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굴뚝의 연기가 저렇게 기형적으로만 날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반경으로 500m를 하든 1㎞를 하든 반경으로 해야 되는데 인근 부영아파트 5개 단지 외에 자연마을 쪽으로 기형적으로 크게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맨 끝선과 그 아래 반경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저게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요.

2001년부터 가동돼 오면서 내구연한 15년, 2016년 6월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이는 폐처법에 따라 또 우리시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법적기구입니다.

또 반입량 개축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민지원기금도 법에 따라 조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체육지원시설인 골프연습장도 특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는 어떻든 집단화시설, 부산시 생곡 폐기물처리장처럼 집단화시설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도에 행정에서 공식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따지면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16년이었는데 그것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면서 법적으로 이후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해도 사용해도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려라 해서 사후보고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제가 국장님에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침 정했고 자기가 책임진다, 1기 추가 설치하고 기존 1기는 개보수할 거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해시가 명명하기로는 소위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방금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분석한 용역결과도 보았고 또 우리시 여건에 2300억에서 2500억이라는 이전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게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300m 이내를 영향권으로 보는 것으로 돼있다는데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소각장 문제는 정말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여쭸거든요.

○시장 허성곤예. 그것은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구연한에 닿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영철 의원시의회에 보고한 향후계획 자료에 보면 2017년 9월에 부곡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에 광역 대상 지자체 MOU를 체결해서 2018년 3월에 국비지원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으신가요?

○시장 허성곤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자꾸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국세 내고 도세 내고 시세 냅니다.

근데 생활계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게 국비가 지원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시장 허성곤환경부가 편의적인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지원받아서 기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은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겠다,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도 광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양산이나 광역 간에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각장시설을 잘 현대화해서 최신기술로 집진시설을 하면 영향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 만드는 신도시는 다 한복판에 소각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양산도 그렇고 명지신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선진지 시설을 견학해서 주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협약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 전체 비용의 한 70% 이상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소각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진해구 폐기물소각장 폐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거기는 폐쇄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죠?

저는 국세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의논해 보셨나요?

○시장 허성곤지금 의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차차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향후계획까지 잡으셨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셔서 같이 논의해야 정부 예산 지원이 수월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후에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분들의 의견수렴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장 허성곤그것은 법에 정한 것도 있고 이미 주민들하고 조금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점은 못 찾고 있어서 밝히기 그렇고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주민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의견 반영방법을 어떤 걸로 하실 거냐고요.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영철 의원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민투표 의향 없으신가요?

○시장 허성곤나중에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의체 임원들하고 충분히 또 주민설명회도 한두 차례 거쳤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의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하여튼 주민투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일정을 보면 10월에 협약체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수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반대해도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그것은 저희가 정성을 다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2300억, 2500억 하는 막대한 돈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시를 파탄시킬 수도 없고 있는 시설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결론이 나도 추진하실 건가요?

○시장 허성곤아니, 글쎄 그것은 반대 안 하도록 저희가 정성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철 의원그럼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그때까지 계속 이해를 구하겠다 그죠?

○시장 허성곤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지연될 수도 있겠죠.

이영철 의원그렇다 그죠?

그러면 시장님 지난 경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5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시장 허성곤굉장히 중요하죠.

고민 끝에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재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2500억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하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앞선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허성곤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8.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7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9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7년 9월 25일, 26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로부터 출자 받아 운영 중인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지 두 필지를 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사용자의 자격, 시장 사용료 등 사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설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부료 요율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에 관한 건과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기업환경시설 개선 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지원대상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상 적용대상 업종 전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6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7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9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회부되어 2017년 9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김해 만들기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과 안건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3.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9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18일자로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9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지 고시 및 용도지역 결정 용역을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정한 정비구역으로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 소유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건축위원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사항을 규정하고 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조경 조성을 일부 면제하는 규정과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특례기준의 세부사항을 신설 정비해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단독주택의 원활한 건립으로 서민주택 보급 및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별표 5 제1호바목 대상 건축물 란에“그 밖에 모든 건축물”을“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단독주택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및 선정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김형수, 권요찬, 하성자, 박정규, 송영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김형수, 권요찬, 하성자, 박정규, 송영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송유인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7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기획조정실 신설 및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출범으로 인한 위원회 배정을 위한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김해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을 김해시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간사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유인 간사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50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근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조 5319억 500만 원으로 13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47억 100만 원이었고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9억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8000만 원, 보조금 50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2447억 1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8900만 원이며 7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복지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계속사업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간단하게 하이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가서 간단하게)

짧게 하이소.

전영기 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소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격분한 상황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물론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 아니,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합법적인 탄핵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가 적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   장소원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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