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7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2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정비기금)
23.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이정화, 엄정, 송유인, 김종근, 류명열, 하성자, 박민정, 김명희, 김재금 의원 발의)
15.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재금, 우미선, 류명열, 하성자, 송유인, 박민정, 김명희, 옥영숙, 전영기 의원 발의)
16.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정비기금)(시장제출)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장유출장소장이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김종근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일반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등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만든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절대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둘째,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넷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고형폐기물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앞서 말한 온갖 폐쓰레기를 압축하여 만든 연료에 고열을 가하면 열 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며 이 가스를 응집시키면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시 한림면 신천리에 S업체가 건립하고자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부지면적 3,140㎡에 546억 원의 건립비용을 투입하고 증기터빈설비 용량은 9,900㎾이며 하루에 고형폐기물연료 160톤을 태워 연간 7만 3,751㎿/h의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15년 6월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년 7월에 주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고 동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해시 의견조회 답변에서도 “반경 3㎞ 내 피해영향권역인 북부동ㆍ주촌ㆍ한림면ㆍ내외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의사의 표명 전달과 동시에 본 사업의 관련부서인 김해시 청소과, 환경관리과 의견도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8월 이 업체는 스스로 열병합발전시설 허가신청서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이 사업을 최근 들어 이 업체는 해당지역 신천리ㆍ망천1구ㆍ망천2구ㆍ망천3구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립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찬성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3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발전기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마을이 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2년 전 스스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사업을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에 의하면 여러 여건상 담당공무원들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실제 5분 자유발언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전에 담당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사실이 없다는 말들을 저에게 전달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반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발전소 예정부지가 망천1구와는 불과 1㎞의 근접한 위치에 있고 본부지 3㎞ 내에 위치한 피해영향권지역인 한림면ㆍ북부동ㆍ주촌ㆍ내외동 등의 피해예상 인구는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는 견해에 따라 김해 전역이 이 발전소의 피해영향권 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고형폐기물연료 유해물질 배출량 규제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만약 발전소 측이 폐기물 유해배출량을 부실관리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다이옥신과 유해중금속물질을 그대로 마시는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의 발전소는 타 지역에서도 인체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내세우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시 한림면의 발전소 고형폐기물 연소 용량은 160톤이고 고형폐기물연료 160톤을 태우기 위해서 실제로는 고형폐기물연료가 32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용량을 다 태우려면 전국의 고형폐기물연료를 우리시에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3만 우리시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80톤입니다.
장유 소재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소각양은 146톤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현재 우리시 인구 두 배 가량의 100만 인구 타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우리시가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의무시설은 반드시 우리시에 있어야 하고 건립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오수처리를 위한 맑은물순환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추모의공원 등 꼭 있어야 하는 의무시설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하여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발전시설은 우리시에 꼭 없어도 될 시설이며 타 도시에서 발생한 폐쓰레기 고형폐기물을 우리시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미 해당지역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김해시아파트연합회, 환경단체, 영향권역 각 면ㆍ동의 이ㆍ통장님들,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대책협의회 발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또한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우리나라 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유해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이유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자료라서.
(10시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15분 동영상시청 종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과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의무시설도 아니고 시민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를 희망하는 우리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잘 전달되어 두 번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 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인 장유 대청계곡이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입은 피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여름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청천 생태하천 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차바로 인한 대청천 수해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청천 상점마을은 여름철이 성수기인데도 대청천 공사로 인해 영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현장을 보면 생태하천공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공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대청천 주변으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조명이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명등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계절별로 조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들의 하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데크 설치를 요청합니다.
대청천 제방에서 대청천 내의 하천길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있는 곳도 급경사로 되어있어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들의 진입에 사고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청천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도교 주변에서 하천길 진입을 위한 완만한 경사의 데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청천 조성이 원래의 취지대로 생태하천이 되고 친수공간이 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공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유 대청천이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형평성 등의 국민 보건생활에 있어 구강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구강보건실태조사 등 각종 보고서에서 구강보건이 개선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2017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장년 치주질환, 치아상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의 심각성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여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65세에서 74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5% 이상 증가, 자연치아 수 3개 이상으로서 65세 이상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은 2016년 이후 10%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작불편 호소율은 40% 이상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과 분야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의료접근성 격차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급여화되었고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동향 파악차 만난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노인보철, 의치, 임플란트 등 치아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셨고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아를 만들어주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와 집 등 소득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혜택이 없고 자식에게 비싼 치과비용을 매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시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고 있으나 의료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치과보철 치료비에 대한 체감 부담이 높아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 인구 53만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9,000여 명, 9.3%로 노인보철은 구강건강을 통한 전신건강 유지의 기초로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인성질환인 치매 등 노인만성질환의 건강관리가 향상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관리ㆍ치료 의료비가 줄어들어 노인 관련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구강보건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김해시 거주 노인의 구강보철 치료비, 의료비 전면 지원이 어렵더라도 보철치료, 의료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보건관계자 여러분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구강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시책은 김해시 거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노인성 만성질환 건강관리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철치료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선진행정이 될 것이며 살기 좋은 김해, 건강한 김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체감하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6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위원!^Q704^!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의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본 시정질문 내용은 시장 공약사항에 관한 것으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김해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일부 조항은 난개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확장하는 안으로 두 조항은 현행 유지 및 삭제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경사도를 11도로 유지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은 다행이나 개발행위허가부지 확장을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이미 난개발로 산중턱까지 올라간 공장들이 산지를 더 훼손하며 확장되도록 허용하며 오히려 난개발을 조정하는 안이므로 현행 조례의 1.5배를 유지해 난개발 확장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에 걸쳐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확장이 우려되는 읍ㆍ면의 6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최고표고는 최저표고로부터 50m 이내 개발행위면적은 3만㎡ 이내에 한정한다는 신설조항이 개발행위 후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및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50m 이내로만 규정하는 것은 기준표고를 정하지 않고 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기준이 모호해 각종 특혜 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며 무엇보다도 면적을 3만㎡인 약 1만 평으로 정해 넓은 면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김해시 곳곳의 소규모 동산 및 녹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위 두 개정 및 신설조항은 김해시의 기존 난개발을 정비하기는커녕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확장시키는 안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공급 현황은 총 32개소의 산업단지가 완료 및 승인 협의 중에 있고 산업용지 공급면적 현황 또한 1만 7,000㎢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총 공급용지 면적인 24만㎢ 대비 아직 7,000㎢, 약 2억 1,323만 평의 여력 면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김해시 산지면적은 산지경사도 조례가 2010년 말 25도에서 11도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 대비 약 1.2%가 줄어들었고 또 총 산지전용 허가면적 중 공장용도 허가면적은 53.8%로 나타나 여전히 난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허성곤 시장님은 지난해 재선거 당시 비도시지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입지한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정비가 필요하다며 난개발정비 T/F팀을 구성해 국고를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준산업단지 지정, 자체 정비가 곤란한 준산업단지의 일부를 솎아 신개발지인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이전, 개별공장통합지침 마련, 비시가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의 난개발정비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 공약과는 정반대로 기존 난개발이 더욱 확장되게 될 조항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김해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선심성 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기존 난개발 공장을 더 확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들 난개발지에 공장들을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조성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미 전국 14대 대도시가 되었지만 난개발은 더욱 심화되어 전국 난개발 2대 도시라는 오명을 받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100만 메가시티를 외치며 더 많은 인구유입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누가 난개발의 오명을 쓴 도시에 살고 싶겠습니까?
우선 53만 300명의 현 김해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해시의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김해시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4월 1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21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당시 추가채석 유무확인 결과와 복구 당시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과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하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나중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환경위생국장님 두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704^!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조례에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립한 난개발종합대책 중 난개발 사전방지대책인 경사도 적용기준의 예외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제20조제3항제2호 그리고 제5호 개정 및 신설안은 난개발을 확장시키는 안으로 현행유지 및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0조제3항제2호 그리고 제5호는 경사도 11도의 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획일적으로 정한 11도 경사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존 난개발을 치유ㆍ정비하고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제20호제3항제2호는 기존부지 포함 1.5배 확장하는 경우 준공 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기존부지 포함 1.5배까지는 경사도 11도 적용 예외대상으로 되어있어 개발행위 준공 후 1. 5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관내 기존 공장부지 확장에 대한 조사결과 2배 이상 확장한 공장의 전체 공장 확장사례의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업 여건상 1.5배 이상 확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공장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부지 확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대상은 제한적이며 실제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20조제3항제5호는 실제 우리시 관내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우뚝 솟아있어 보존가치가 없는 잔여부지들이 일부 있으며 이런 부지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의 단절과 재해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등 난개발의 또 다른 형태로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잔여부지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우리시 금번 도시조례 개정내용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결코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부족한 공장농지 공급, 주변경관 개선, 재해위험요인 제거, 기반시설 정비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난개발 사전방지대책인 경사도 적용기준 예외규정의 보완사항은 난개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전문가토론 자문과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언젠가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잘 정리정돈된 도시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하여 난개발종합대책 수립,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주차장 설치, 녹지대 조성, 근로자지원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책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A725^!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에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는 지난번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밀조사 실시는 우려기준은 없는 지역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현재 해당지구는 임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없고 해당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완료되어 1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착공되는 경우 등 사전조치가 선행된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최종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지역적용은 변경예정지목이 아닌 현재지목으로 정밀조사 명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영철 의원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여쭈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배에서 2배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읍면의 각 지역에 가보면 산중턱까지 올라가 있는 공장들이 1.5배에서 2배로 확장될 수 있는 공장들은 가장 상부에 있는 공장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산지를 2배까지 깎아서 공장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산지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 허성곤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는 난개발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비를 위해서 공약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이행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도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 지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1.5배를 2배로 했을 때 산중턱에 있는 공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은 아주 실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이 가서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라든지 식생 정도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아마 사안별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큰 틀에서 그게 바람직하냐.
저는 절대 그런 것을 바람직하다고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근 함안이나 창녕이나 경제자유구역이나 떠난 공장들을 보면서 그나마 기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그리고 그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5년 이내에 합필, 분필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건사항도 만들어주셨고 그런 사항들을 잘 지켜서 또 경사도 11도를 우리가 고정시켰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경사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고 굳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난개발 조례를 2016년도에 개정하고 난 이후에 공장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공장수가 늘었는데 자꾸 담당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장수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형식적으로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허성곤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이영철 의원역외로 유출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허성곤아이, 답변합시다.
우리가 산단을 계획개발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반산업단지 거기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컨테이너트럭이 못 들어간다든지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공장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 의원그런 공장들을
○시장 허성곤늘어난 공장은 개발계획지역에 늘어났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그런 공장들이 지금 난개발 공장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정비해서 안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게 난개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있는 공장을 1.5배에서 2배까지 넓히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시장 허성곤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한번 입주한 기업들이 그 공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를 쓰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가 공장을 이전하는 것보다도 그걸 제도권 안에 넣어서 스스로 주차장도 만들고 근로자지원시설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진입도로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고 기업체하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함께 해서 그런 난개발지역을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게 난개발정비대책입니다.
○이영철 의원예. 그것에는 동의하는데 난개발지역을 2배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쭈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허성곤그런데 그건 사례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다가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최대한 막아보자는 그런 의도이지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무슨 특혜를 주고 그 기업에 대해서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난개발을 확장하고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곤만약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법을 악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난개발 확장될 부분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차이 50m 이내에 3만㎡ 이내로 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건가요?
○시장 허성곤그건 아까 김홍립 국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높낮이에 따라서 멀쩡한 동산을 이렇게 딱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 개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닦았다, 철도를 닦았다, 국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사면을 방치하니까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이다 그건 평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이지 멀쩡한 동산을 높이 50m 미만이라고 해서 딱 잘라내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조례라는 것이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지를 만들어도 특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렇게 운영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 허성곤우리 조례 개정 목적이나 가치에 맞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래서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았고요.
난개발 정비에 대해서는 시정재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두 번째, 삼계나전 관련해서 추가채석 유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그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답변 안 했어요?
추가채석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의원님 추가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런 내용을 보고 안 하셨나요?
○시장 허성곤제가 내용을
○이영철 의원시장님 그런 보고 안 들으셨어요?
○시장 허성곤예. 상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추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영철 의원삼계나전지구는 수년째 시끄러운 곳입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했었던 사안이고요.
추가채석 여부에 대해서 제가 몇 개월째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허성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께 제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런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 허성곤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영철 의원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관련해서 석산 개발을 할 때 처음에 복구허가서를 보면 표고가 155m로 되어있습니다.
복구계획서에 보면 2m만 양질의 토양으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표고가 150m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그 양질의 토양으로 2m만 있어야 하거든요.
있어야 하는데 시추할 때 시장님 현장에 와보셨잖아요.
15m, 20m까지 들어갔잖아요.
표고차이를 보면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장 허성곤맞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양, 상대가 이의 못하도록 논리정연하게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셨으니까 다음 의회 때까지는 추가채석 여부가 양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허성곤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이영철 의원다음 회기는 두 달 후거든요.
8월에는 없고 9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9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허성곤글쎄, 그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 허성곤아니, 진행은 저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영철 의원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영철 의원9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9월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시추조사할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잖아요.
오염된 걸로 의심돼요.
그러면 1지역이나 2지역 별개로,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토양오염
○환경위생국장 송중복토양환경보전법에
○이영철 의원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1지역이나 2지역이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제15조에 보면, 저번에 시추할 때 확인됐잖아요.
시장님도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폐기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기준으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1지역, 2지역 기준과 상관없이 토양환경오염법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몇 번째 여쭈고 있는데 자꾸 1지역, 2지역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법령사항에 보면 1지역, 2지역이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지역, 2지역이
○이영철 의원그건 도시개발법이고요.
저는 도시개발법의 1지역, 2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금 우려기준이 확인됐으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보라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법 말고 토양환경보전법 5조와 15조에 의거해서 그걸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몇 번째 여쭈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사면은 신청 들어오면 합니다.
아직까지
○이영철 의원신청이 아니라 시에서 명할 수 있다고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명할 수 있는데 우려지역이라고 법령상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읽는 법하고 다릅니까?
○이영철 의원법 읽어드릴까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영철 의원예. 읽어보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아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의원을 가지고 노네.
○의장 배병돌 시장님 들어가이소.
○이영철 의원읽어보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의원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제2항일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예.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중간은 빼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관할구역 중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이건 맞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제4항에도 보면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지 제4항제1항에 보면“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이 넘는 지역”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이영철 의원아이, 국장님.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읽고도 모르시겠어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읽는 법령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철 의원제가 명확히 읽어드릴게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맞습니다.
○이영철 의원그걸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여쭙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하고 제15조
○이영철 의원5조는 측정하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걸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아니,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제1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 착공 후에는 사전조치 선행 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그건 도시개발법이라고 몇 번 말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지금 제2지역입니다.
○이영철 의원그건 도시개발법 적용할 때 그런 것이고요.
○이영철 의원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토양오염조사를 굳이 안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후에 태광실업에서 사업 진행할 때 그때 파볼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1지역이냐, 제2지역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 의원아휴, 그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1지역, 2지역 기준이 아니라 토양오염환경법 제5조와 제15조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행정명령을 할 것인지 그걸 여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0시5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7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17년 7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금액에 맞게 우리시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 신설하였으며 개별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돌봄휴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강화하고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며「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장유2동, 장유3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및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과제와 시민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20명으로 조정하며 협의회 목적, 기능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원만한 협의회 운영 및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협의회 명칭, 협의회 기능, 위원회의 해촉 사유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타 지자체 개발공사 수준으로 조정하여 향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물품 출납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 해석상 중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자치부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및 한글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옥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안건 제7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소속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전에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계속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해서 내용만,“시장님께서 기존에 모르셨으나 이제 아셨으니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만 일부 개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다가 이제는 또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면서 조례명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장이 바뀌거나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이 조례안은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도, 부결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틀림없이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조례가 일부개정 되든 전부개정 되든 조례 명칭은 아마 검토하고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이영철 의원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이시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나 모두가 한 자리에 있어서 회의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얘기하시고 의결하는 동안에는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조례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가결한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무엇이 다르냐고 여쭸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조례개정안이든 전부조례개정안이든 명칭에 대해서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차이가 없나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다 검토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 의견을 여쭙는 거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요? 의장님이 하시나요?
○의장 배병돌 아니요.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이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답한 부분이 조례명을 또 바꿨습니다.
시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조례명 자체를 바꾸면서 일부 개정했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좋다 치더라도 기존에 시민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시장이 시정협의회가 있는지 모르고 공약을 했는데 당선돼 와서 보니까 그런 조례가 있더라.
하지만 그 조례명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동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명칭이 또 바뀌어야 되나요?
시정협의회가 됐든 김해답게 시정협의회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 위촉될 위원들의 임기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예. 수차 하신 얘기니까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충분히 들으신 줄 압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마무리하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고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니까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끝나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중복되는 얘기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명칭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셨죠?)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기존 시정협의회를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셨죠?
그러면 기존에는 시정협의회가 김해답지 않았나요?)
그건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전영기 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개정이라든지 일부개정안이라든지 내용 하나하나 서로 의논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퇴장했던 분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하는 이유는 시비하는 것이지 맞는 겁니까?)
○의장 배병돌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창피스럽습니다.
그만하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창피스럽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냥 퇴장했습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이소.)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이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했다가 합시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안 되면 정회할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하죠.)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의할 적에 자리 비우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맞는 겁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와 본회의하고 차이 모릅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천지도 모르고 와서 밖에 나가 있다가 오면 돼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계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
(거수 표결)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손들어라.)
반대하시는 의원 손 다시.
(거수 표결)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모자라면 기권 아니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0명,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박민정, 이정화, 우미선, 송유인, 이광희, 류명열, 엄정, 하성자, 김재금, 옥영숙, 박진숙, 박정규, 권요찬, 송영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이정화, 엄정, 송유인, 김종근, 류명열, 하성자, 박민정, 김명희, 김재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재금, 우미선, 류명열, 하성자, 송유인, 박민정, 김명희, 옥영숙, 전영기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7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7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7년 7월 14일 제20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미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주요목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참여단 등의 활동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3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7일자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7월 14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취약분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작물의 설치 시 경미한 행위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과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정비계획 사항을 반영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예외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조제3항제2호“개발행위허가부지의 협소로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준공 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에서“다만, 5년 이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로 하는 단서조항과 부칙 적용례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경찰의 정보와 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 없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0조3항2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다만 5년 이내에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위원회에서 없었나요?)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의견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도 냈습니다.
수정안도 5년 이내에 토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과 부칙 적용례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다만 5년 이내에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더 확장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아까 김홍립 국장님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시장님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할 얘기는 많지만 시정질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찬성의원 15명, 반대 2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정비기금)(시장제출)
(11시45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455억 66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조 518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3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32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43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67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회계별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및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조직별ㆍ성질별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9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주재원을 재조정,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한 후 일자리창출과 주민불편 해소 주요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마을공방 조성사업 시설비 국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마을공방 조성사업 시설비 외 3건에 5억 8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정화 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설치 외 1건에 8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심의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올린 봉하마을 도정재정비사업이 2억 8000인데 우리가 8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정예산액이 1억 4000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80%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답변 잠시 해줄랍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담률 50%로 깎아서 올라온 안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했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인 김종근 의원이 봉하마을영농법인 현장에 가서 직접 돌아보고 온 결과, 우리가 말하는 RPC는 쌀 도정공장이죠.
대형도정공장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화 자금으로 최근에 100%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격상 친환경 쌀 방앗간이기 때문에 대형화할 수 없고 소형화해야 되고 소형화하기 때문에 현대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80%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김해연합RPC에서 100%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2009년도에 김해연합RPC에서 57억 5000만 원 가져왔는데 국비 8억 8000, 도비 6억 가져와서 2010년도에 이월돼가지고 한 사업인데 김해 RPC에서 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이 100%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촌에 준 자료 다 뽑아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독 봉하마을만 2008년도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에 17억인데 83% 해줬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GAP 친환경인증시설이라 하는데 95%까지 해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11년도 인증보안시설 해서 83%까지 해줬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말고 그렇게 80% 이상 지원해 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없긴 하지만 봉하쌀은 친환경 고품질 상품으로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혜택이 납품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김해 쌀이 뭡니까?)
중요한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가야뜰은 무슨 쌀입니까?
김해 가야뜰은 친환경 쌀이 아니고 썩은 쌀입니까?
자, 보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농민에 지원되는 것 단디 아세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은 60%, 70% 주고 있어도 자체 시비로 해서 우리 밀만 70%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특별위원회 할 때 4대 6, 5대 5를 하자고 그것도 주기 싫은데 봉하, 봉하 하니까 그렇게 절충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려고 상임위원회 며칠 나와서 뼈 빠지게 고생합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손들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지.
일사천리로 해주면 되지.
저도 진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봉하마을 쌀 창고 작다고 해서 1억 몇천인가 해줬는데 그때도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 못 짓고 다시 반납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4년도에 국비 9억 7000으로 막걸리 공장한다는 것도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논 사주고 기계 사주고 집 지어주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다못해 80%, 70%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70% 보조해줄 자신 있습니까?
10% 까줄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손들고, 제가 김종근 의원보다 시의원 먼저 했습니다.
봉하를 더 잘 압니다.
그날 저한테 말 안 했죠?
김종근 의원 말만 존중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짬밥이 있어도 더 있다 아닙니까?
무시하고 말이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당시에 본인 스스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의원님이 그 말씀을 다 하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하다가 안 되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느라고 의원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봉하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봉하마을에 주로 지원되는 금액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KS는 대한민국 품질표준이고 ISO2001은 품질생산인증서이고 JP는 생산과정을 인증하는 농민제도입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 유독,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도 없이 50~60, 시에서는 도ㆍ시ㆍ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농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50대 50, 자부담 50%와 50% 지원.
그런데 여기 봉하마을정미소는 2008년도에 소규모 미곡처리장을 신설한다 해서 83%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곡처리장 JP인증사업에 92%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에 미곡처리장에 JP인증 82% 이렇게 해서 하지도 못하고 금액이 반품됐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형 미곡처리장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하마을 농사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봉하마을 그쪽은 한 40㏊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미소를 사용하는 게 소형이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미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유독 80%, 90%, 70% 이상 많은 비율로 해서 준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일반 농민과의 형평성이 맞게끔 적절하게 조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80%나 92% 이 관례를 남겨놨을 경우에, 농민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지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농협에 GAP인증 지원금액 45%선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3개 합쳐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금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예. 금액은 다 알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금과 같은 지적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토론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나름대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3일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하지는 않겠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다 바꿔야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고 이야기를 막지도 않았는데 두 분 의원님이 나가셔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정규 의원님.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박정규 의원입니다.
그날 충분히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에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짜리 1개는 삭감시키는 조건으로 하면서 8대 2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말씀을 들었고 그때 2개 올라온 것 중 6000만 원짜리 1개를 삭감시키는 대신에 8대 2로 그렇게 우리가 조율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십시오.
엄정 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류명열 의원님, 저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너무 불공정하다.
때마침 뒤에 일반 시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촛불의 의미를 정말 퇴색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일반 농민과 봉하마을에 있는 분들과 왜 달리 적용해야 합니까?
시장님, 진짜로 다 할 자신 있습니까?
80% 다 지원해줄 겁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다 알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왜 또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숫자로 해서 진행시켜놓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나 다른 외국을 보면 대통령이 나온 성지입니다.
성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관점을 달리해서 폭넓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좀 더 브랜드화하고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김해를 발전시키고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점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적폐입니다. 적폐.)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하나 )
비슷한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해줘야 발전이 되지 한쪽에 많이 주는데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이 있나? 땅이 없는데.)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돌아가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딱 한 분만 하십시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의석에서 -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십시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아니, 지금 위원장이 한 게 수정안입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수정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의장 배병돌 이 삭감액 수정안을 내려면 수정안을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 의제의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의사팀장 최성훈수정안이라는 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 그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손 든 것 파악됐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파악 다 했어요?)
○의장 배병돌 다 했어요?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 표결)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말도 안 된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동료의원이 마을기업이고 뭐고 무작정 80%에서 90% 이상(청취불능))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같이 해주면 된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만 곤란하게 만든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계획서 첨부파일
(12시0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형수수고 많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김해시 당면 최대 관심사인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엄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이 결정되었으며 오늘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발표 이후 기본계획 용역과 소음문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로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ㆍ환경피해와 사고의 위험,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련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라 김해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및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연장할 것이며 조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는 김해신공항 관련 전 기관과 업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 편성과 조사일정, 소요경비, 조사요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김형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 찬성 의원(17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 김종근 김재금 배병돌 이광희
-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 김명희
- 반대 의원(1인)
- 이영철
- 기권 의원(2인)
- 류명열이정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 찬성 의원(15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 김종근 김재금 배병돌 이광희
- 박민정 전영기 김명희
- 반대 의원(2인)
- 이영철김동순
- 기권 의원(3인)
- 류명열 이정화 우미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투표 의원(20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이영철
-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 찬성 의원(12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 박정규 조성윤 권요찬 김종근
- 배병돌 이광희 박민정 김명희
- 반대 의원(7인)
- 엄정 옥영숙 류명열 이정화
-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 기권 의원(1인)
- 이영철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종권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권대현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속기사
- 정가은 이민선 장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