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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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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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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1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 이영철 의원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1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 김동순 의원

- 김종근 의원

- 이영철 의원

- 이광희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 이영철 의원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형수, 송유인, 엄정, 하성자, 옥영숙, 김종근, 김재금, 이광희, 박민정, 전영기, 김명희 의원 발의)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께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이 2018년도 지특국고 도 자율편성사업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정 의원, 김동순 의원, 김종근 의원,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 하신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과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분은 엄정 의원, 김동순 의원, 김종근 의원,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개회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이 시간 내에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청소행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간 진행해온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우리시 청소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류하면 종량제봉투 및 마대에 담아버리는 가정 및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폐기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가정 및 사업장폐기물은 장유 소재 김해시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고 일부 불연성물질은 매립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둘째, 재활용품은 한림면 소재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를 하며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은 진영 소재 김해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음폐수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폐기물소각시설은 최초 일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설립되었으나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여러 여건의 변화로 현재는 우리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18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한계량이 일일 30여 톤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분은 이웃 시 부산에서 고액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불연성 매립폐기물 초과분은 양산시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100만 선순환 행복 도시를 꿈꾸는 우리시.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10여 년 전인 2008년 소각 없이 생활폐기물을 다시 활용한다는 전처리사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3년 사업시행자까지 지정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까지 확보하였으나 2014년 5월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였던 김맹곤 전 시장이 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반대 및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 시 폐쇄라는 6.4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발표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음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맹곤 전 시장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각하지 않으며 분리 전 과정의 자동화로 소각되어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국가 차원의 배려사업인 전처리사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처리시설에 필요한 환경부의 국비반환 요청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58억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 발전 및 전처리사업 무산과 소각시설 주변 주민의 소각시설 이전 요구 등으로 2015년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 집단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충분히 예상되었던 집단화단지 추진 불가사유 첫째, 국비 확보 어려워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적 어려움과 시민 부담 과중.

둘째, 집단화 조성지역 주민의 대규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지역분열.

셋째, 소각시설 이전 시 소각예열 미활용으로 세외수입 손실 예상.

이것은 발전시설 및 매전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며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다한 기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일일 110톤 2호기 소각시설을 증설 운영하겠다고 변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의 혼선으로 담당과장의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최근 3년간 5명의 담당과장의 교체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병조, 김규욱, 정성순, 박심규, 이봉재 교체 인사가 이루어졌고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로 시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생활폐기물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책대안이 서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 특히 소각시설 주변 주민여론 악화에 따른 지방선거 선심성 이전계획 공약에서도 굳건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고 일관성 있는 명백한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이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시고 기타 외부요인의 변화에 상관없이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권한도 함께 주십시오.

셋째, 향후계획인 소각장 2호기 증설과 최초 추진계획이었던 전처리시설과 비교하여 우리시에 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처리시설의 국비 반환으로 동일 사업 재추진은 불가하다는 사유에 방법을 꼭 찾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김해시립합창단의 체제 정비의 필요성.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병돌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립합창단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립합창단은 지난 1991년에 창단된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주 2회 출근하여 회당 2시간 반 정도를 평균적으로 연습하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포항, 부천 등 김해와 비슷한 시기에 창단된 시립합창단들은 이미 상근화 된 지 오래되었고 게다가 이들 시들은 합창단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상근 시립교향악단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6년에 창단된 인구 30만의 경산시립합창단이나 2012년에 창단된 인구 10만의 나주시립합창단 등이 작년부터 부분상근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단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문화적 콘텐츠 능력이 앞서는 도시들의 부가가치에 중요성을 더욱더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젊고 역동적인 고급인력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의 투자가 절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비상근 시립합창단은 우리 김해시와 양산시 등 단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양산시의 경우 2004년에 창단해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에 주 3회, 주 9시간 연습에 교통비 포함 125만 원의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주 4회, 12시간 근무에 135만 원으로 수당 인상과 4대보험을 전격 적용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 53만을 넘어서며 젊고도 윤택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김해시립합창단은 1991년에 창단해 양산시립합창단에 비해 2배가 넘는 연륜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100만 원 언저리에 머문 지 몇 해째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 조례에는 주 2회 연습에 회당 2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연습시간으로는 1년에 2번의 정기연주회와 각종 찾아가는 음악회, 특별연주회 그리고 최근 2년 사이 서울 중앙무대의 오페라합창 부분에서 빛나는 성공을 거둔 김해시립합창단을 전국 각지에서 초청하는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습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3월 국내외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박지운 지휘자가 부임한 김해시립합창단은 올해 5월에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국내 최고의 무대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고 작년에도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원성산아트홀 등 대도시의 여러 단체로부터 초청받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김해시의 문화적 위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있는 김해시립합창단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월 100만 원 남짓 되는 급여를 제외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원들은 김해시립합창단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공인 노래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족과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고 있으며 젊고 실력 있는 단원들이 인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 정년이 보장되는 상근 시립합창단의 단원모집에 자주 응시하고 있어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시립교향악단을 진작 만들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립합창단보다 1.5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당장에 교향악단을 창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서의 김해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라도 김해 문화의 산증인이자 최고참 격인 26년의 역사의 시립합창단의 현실에 걸맞은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1년 창단 이래 김해시민들과 함께 해온 김해시립합창단은 2016년부터 그 활동 영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난 4월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시립합창단으로는 최초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를 공연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연주자, 무대, 의상 등을 대거 들여온 이 호화로운 대규모 공연에서 김해시립합창단은 너무나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공연은 KBS와 예술전문 채널인 아르떼TV에서 작년 5월 이후로 계속 방영되고 있어 그날의 감동은 전국의 수많은 오페라 마니아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찬사로 인해 그 공연 이후 많은 타 도시의 단체들이 김해시립합창단을 초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비상근단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그 초청에 모두 응하지 못하고 그중 규모가 큰 창원의 성산아트홀에서 지난 10월에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출연해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지방 오페라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구오페라하우스로부터 초청받았고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수인가곡제에 초청받아 기량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오페라축제에 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전국구적인 명성을 가진 단체로서의 김해시립합창단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김해시립합창단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오페라합창 부분에서만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단체라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페라 분야에 특별한 단체라는 명성을 획득해 나가는 이 시점에 아시다시피 부산에 동양 최대 규모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체제 정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여 100만 원 남짓 수령하는 단원들에게 지난 2년간의 강행군을 늘 반복하자고 음악과 예술을 위해 생활을 희생하라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양보하라고 언제까지나 독려만 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립합창단이 지난 26년을 그러하였듯이 소도시의 비정규직 예술단체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인구 55만을 넘어서며 대도시로 약진하는 김해시의 위상을 전국과 해외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석을 놓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더욱더 지향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에 맞추고 이미 가까이 다가선 문화적 트렌드가 국가와 도시를 선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김해시립합창단이 이웃의 부산, 창원, 울산 같은 상근단체로서의 체제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근 체제로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경제적 부담과 노조문제 등 여러 정황상 쉽지 않으므로 일단 양산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주 4회 근무와 그에 걸맞은 수당 그리고 4대보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만 일단 보장해주어도 상황은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외적인 활동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김해시의 꿈과 비전을 더욱더 현실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김종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1동 소재 부곡동 802-8번지 일원의 월산중학교 뒤편의 유휴 시유지에 대한 공익목적의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장유신도시 도시개발계획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시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경 김해서부소방서 관련 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서부소방서가 진례면으로 확정되면서 이 부지의 활용 용도가 또다시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공동주택들이 밀집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활용 방안이 장기 미확정으로 방치됨으로 인해 공공부지임에도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 무단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약 2년여 전부터 가칭 쌈지공원 조성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금번 이 부지의 활용 용도 내부 사업공모에서는 농산업지원과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두 과의 사업안이 모두 해당 부지에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두 사업안을 접목한 공익적 사업계획안을 조기에 확정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중에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김해시의회 의정단상에서의 첫 자유발언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17년 4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김해시의원 바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인사정책의 불공정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청에는 현재 약 1,700명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개개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직장에서의 승진, 승급으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직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청의 공무원은 자신의 능력과 노동에 합당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김해시는 경남지역의 타 시군에 비교하여 인구와 관할 면적에 비하여 적은 공무원 수를 배정받음으로 인해 공무원 개인에게는 과로와 함께 인간적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정한 행정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6년 12월 말 기준의 경상남도 정보공개 통계에 의하면 김해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328명을 담당하여 경남에서 가장 많으며 비슷한 조건인 인근의 창원시의 237명, 진주시 215명, 양산시 286명, 거제시 240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재정 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에서도 경남지역의 시군 중 최하위인 8.5%입니다.

그리하여 김해시 공무원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인건비는 최하위권으로 낮게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에게 질 높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인간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해시청 내부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과 개선이 있어야 하므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해시청 내부 승진정책에 있어서 희망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상위직급 비율을 갖고 있어서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해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이 전체 인원의 6.0%로 규정되어 있어서 창원시의 6.6%, 양산시의 6.7%, 진주시의 7.0%보다 낮으며,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연구관이 3% 이내, 지도관이 8% 이내로 창원시의 12%, 12% 양산시의 20%, 12% 이내에 비하면 심각하게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직급으로 진급할 희망의 부재라는 공직사회 사기저하의 중대한 요소를 김해시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부 직급에 있어서 승진 기회가 아예 막혀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번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삼계ㆍ명동정수장의 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의 세 직급만 있고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수돗물 전문가 직급인 환경연구관, 보건연구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규칙개정안으로 드러난 한 예이지만 직장인으로서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로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간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해당 공무원은 한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의 공정하게 받아야 할 권리상의 차별을 받게 된 일로 사료됩니다.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민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오늘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께 위의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은 기회의 균등이며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행복추구권의 존중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김해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의 개선이 이루어짐을 시작으로 우리 김해시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기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8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05^!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 후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입답 방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시정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 시 핵심방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및 복구 당시 추가채석 의혹을 지난 4월 1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인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지구의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여부와 추가채석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김해시는 지난 2015년 4월 6일 장유소각장 내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단화시설 설치 부지 및 방식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그 결과보고서가 지난 2015년 12월 시에 제출되었으며 또 시는 집단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2016년이었던 현 장유소각장의 사용연한을 5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의회 회기기간 중인 지난 14일 환경위생국 청소과 질의답변에서 담당국장은“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는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 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정했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취지로 회의석상에서 공식발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식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지를 72시간 전에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어제 집행부에서는 대리답변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이미 담당국장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의사를 묻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한만큼 저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이영철 의원님의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및 복구 당시 추가채석 의혹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두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R705^!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지역 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 지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A727^!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삼계나전지구도시개발 구역의 석산개발 및 복구 당시의 추가채석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지구는 김해시공영개발사업 및 경부공영석산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2011년 1월 28일과 2012년 10월 17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김해시공영개발사업과 경부공영석산개발사업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가된 채석량 이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추조사 시 산지복구계획 이하의 채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추가채석 확인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조사를 통한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추가채석이 있을 경우 원석대 등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검토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소각장 소각로 1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 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150톤 2기 설치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중 1기를 2001년도에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생활폐기물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운영 중인 소각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고형연료와 전처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 반대민원과 2014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처리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처리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해지 시 지급금 총 76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 용역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나 현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는데 1900억 내지 24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16년 작년에는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전체 6만 1,758톤이 발생해서 이중 4만 8,914톤만 장유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1만 2,844톤 약 21%는 부산시에 위탁처리했으며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오던 집단화사업은 넓은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2000억이 넘는 재원과 각종 법적절차 이행 등 장기간을 필요로 하며 소각장 이전으로 소각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간 27억 원, 20년간 54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자원순환기본법 에 의한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부곡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지원책 마련과 기존 소각장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정책 결정이 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신속히 소각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처리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RA728^!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시 가건물 형태의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시민의 이용불편이 날로 가중되어 현대식 터미널 건립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여객터미널 건립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터미널 건립과 시설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해 우리시 재정부담 없이 시민의 발이 되는 여객서비스 제공을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터미널 건립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복합면허 조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하였고 ㈜이마트에서 터미널 건립과 그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비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기부채납 관련 관계법령과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용역, 행정절차 그리고 새로운 문제 발생 즉, 특혜 우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해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하나의 시설로 허가되었으며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짧게 하시죠, 짧게.)

주물인 터미널을 종물인 판매시설과 분리하는 것은 터미널사업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행위로 당초 면허발급 관련 법률에 반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이 필요하여 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터미널 부설주차장 그리고 건축물과 설비 분리 등 건축법상의 요건 충족과 그에 따른 발생비용 그 외 터미널 운영비 등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재정부담 및 시기 등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수행한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터미널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결과 아니까 짧게 하십시오!)

현재 운영사항을 유지하면서 2층 상가임대료를 시에서 수취하는 경우 외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가정하여 2045년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3, 4층의 공공시설을 모두 상가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시나리오조차 연간 10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의 현금흐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기부채납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받은 후 매각하는 것이 현금흐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 우리 시에서 법무법인 모던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입법취지가 지방재정 보호 및 기부채납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이 경우 재정적자가 충분히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기부채납 금지 대상에 해석된다고 회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기부여객터미널이 현재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서 당해용도에 맞는 시설만 가능하나 만약 터미널 기부채납을 분리할 경우 상업지역 내 일반용도의 토지로 변경이 되면 건축물 용도가 모두 허용됨에 따라 업종 다변화와 대규모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마트는 적자를 보는 터미널을 버리고 상업시설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ㆍ행정적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와 용역결과를 살펴볼 때 현 상황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수용이 불필요하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 적정시기에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기업이 판매시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 5월 12일자 이마트로부터 제출받은 기부채납 확약문서를 근거로 이마트 측과 재산권 확보 방안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들이 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만하시죠!)

적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시장님과의 임기와는 무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하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세 분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시간 다 뺏기고 제가 시장님 방침을 여쭈려고 시정질문을 드린 것인데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제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방금 담당국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시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보충질문에 답변 안 하실 거죠?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시장님 답변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평소에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논쟁하지 맙시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본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과 관련한 사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토양오염조사에서 납, 아연, 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 주요내용 제5조 토양오염도의 측정에 보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지역과 2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정질문 때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토앙오염 시추조사를 제가 하자고 해서 했다가 제가“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라고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지역, 2지역 기준에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미 지난 시추조사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시장님께 여쭙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답변하지 않으시니 저는 또 밖에서 혈혈단신 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추가채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채석허가 당시에 표고는 156m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구승인서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표고가 150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정밀장비를 가지고 와서 고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약 3.6m에서 6.6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추가채석은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추조사 때 지하로 18m에서 20m까지 또 보링구멍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파놓고 과연 거기에다 뭘 묻었는지 경부공영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빠른 검토바라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집단화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집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800억에서 24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집단화시설 추진은 관련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옮겨서 짓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16년까지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각장부터 이전하든 소각장이 아닌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유소각장 내 설치하려고 했던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사업비는 국비 기준 300억 원입니다.

당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전처리시설 설치하면 소각로 땔 일 없다고 했습니다.

가동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현 소각시설이 16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300억 원 들여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집단화시설들은 이후 추가로 설치하면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답변한 내용 중에 소각장을 이전하게 되면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판매하지 못해서 연간 27억 원의 재정적자,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 열 판매비용을 약 7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27억 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간 540억 원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장님도 이전이 아닌 소각 내 1기를 증설할 것을 결정했는지 시장님께 여쭈려고 했던 겁니다.

결정하셨나요?

그것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 방침 말입니다.

국장님, 같은 얘기죠?

소각로 1기 증설 맞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제가 답변드렸고

이영철 의원답변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이것을 이영철 의원님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시민이 보면 담당국장이 거짓말한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영철 의원영상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 올렸는데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겠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올리십시오.

이영철 의원예. 소각 내 1기 증설 맞아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소각 내 증설 관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편의시설하고 벤치마킹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의 뜻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시정방침을 소각로 1기로 정하셨어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하기 위해서

이영철 의원예, 아니오로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아니오로 하기 전에 집단화시설이 필요한데 장기계획으로 가고 소각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제가 의원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소각로 내 1기 증설을 책임지신다면서요.

그게 시정방침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앞에 이야기를 빼면 안 되고 가운데 부연설명을 딱 끊으셔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철 의원예. 영상 다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답변을 안 하시네요?

소각로 1기 증설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방침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방침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아직 방침 안 정해졌어요?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아직 방침 안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상임위에서 소각로 1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면 시장님이 나와서 정리를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의원님 속기록 읽어드릴까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 읽어보이소.)

예. 그대로

○의장 배병돌 답변 듣겠어요?

이영철 의원국장님 국비로

○환경위생국장 송중복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이영철 의원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영상은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정질문 때 도시관리국장님이 책임지겠다 해놓고 지금 또 환경위생국장님 책임지겠다 해놓고 저번에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님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고 도대체 시정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시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 신세계ㆍ이마트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진짜 오래 전부터 도로폭 및 차선폭이 좁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고자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로 감사청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도로폭 및 차선폭에 대해서 보완적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준비해주신 담당부서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임기 중에 기부채납 받을 것이냐, 안 받으실 거냐 그것 시정방침을 물었던 겁니다.

시정방침상 참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 또한 답변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우리시에 이익이 되면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예. 시장님 임기 내에 기부채납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노. 담당국장이)

본질문이든 추가질문이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계속 안 하니까 여러 사람들 고생하고 회의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지난 번 회의 때도 충분히)

말씀하지 마십시오!

발언석에서 발언하시든 아니면 발언하지 마십시오!

속기 남지도 않습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을 시에서 추진했을 때는 여객터미널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해서 진행한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객터미널이 주 시설이었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는 부속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객터미널이 주 시설이 아니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가 주 시설이 돼있습니다.

옥상에 만든 주차장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대로 된 용역결과입니까?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에서 여객터미널만 짓는 데 부지 값과 건물비가 45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용 다 뺀 것 아닙니까!

계산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임기 내에 더 이상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발 행정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정 좀 펼쳐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23일 의안번호 제52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9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305억 2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22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3076억 56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6212억 70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907억 4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은 129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51건에 11억 2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341건에 184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 외 9건에 68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6700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90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외 17건에 48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외 224건에 120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 물품증감 및 현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17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6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7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남명더라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법정동ㆍ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청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KTX진영역 광장조성 부지 취득 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 외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고「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옥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3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7년 6월 2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산업에 등록한 산림산업법인이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재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녹지공간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 진흥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서점의 현황파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2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8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3일자로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6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수질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검사절차 및 기관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2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 6월 14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7년 6월 8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7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예산 집행과 의정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처리 결과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전 실과 각종 용역사업에 관한 결과물을 전 의원에게 배포 요청 외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개선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지적사항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앞선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 2015년도 보조금 집행처리 부적정 외 1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민원처리 시 우선순위에 따른 처리 당부 외 14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일자리창출 국정과제 선제적 대응 외 4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두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민정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어 현지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보증금 관리 철저 외 4건, 건의사항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외 21건으로 총 27건이 지적되었고 전문서비스직 노인일자리 확대 외 5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줄 것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깨끗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세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 등을 세밀히 파악해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저촉여부, 행정상 문제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헌신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둘째,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계획 중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사업목적과 계획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셋째,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김해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을 주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기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수범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신어산 유원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사항 조속시행 외 6건이며 건의사항은 김해신공항 관련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수립 요구 외 8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120기동대의 희망공감 소외계층 지원사업 1건이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다한 업무와 어려운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형수, 송유인, 엄정, 하성자, 옥영숙, 김종근, 김재금, 이광희, 박민정, 전영기, 김명희 의원 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첨부파일

(11시37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인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공항 활주로 및 터미널 증설 발표 이후에 2017년 4월 10일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6월부터 김해신공항 본격 추진을 위한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용역이 실시되는 앞으로 1년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소음, 환경피해와 사고의 위험 또 고도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접근교통망 확충과 김해시가 신공항 배후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및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신공항 건설이 김해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김해시의 신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사업추진 경과와 대응과정, 대책 마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공동대응,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김해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대안을 건의하고 기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 내용을 쭉 봤는데요.

뒷 페이지 시행위원회에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인원을 총 9명, 위원장 간사 포함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특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형수 의원우리 보통 상임위원회는 7명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한 9명 정도가 적당하다.

더 많으면 회의의 소집이나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시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홀수가 맞고 해서 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관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제한을 좀 풀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들어와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서로 양해해서 9명 정도 또 교체도 가능하고 해야 사실 회의가 좀 원활합니다.

너무 많은 위원들이 모여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인원을 9명이 다 찰지, 지금 보니까 발의하신 분들이 총 열한 분이시네요. 그죠?)

일단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아홉 분 되십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 김 위원님도 바쁘셨겠지만 사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제안내용을 보지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처음 보다 보니까 인원이 9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딱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들이 있다면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아홉 분이 계신데요.

아마 모여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9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혹시 또 양보하실 분 있으면 빠지고 나중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12, 13명 전체가 다 모이면 의원 전체 총회가 돼버리고 아마 기동성이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다음 안건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44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전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총 9명으로 하며 위원으로 송유인 의원, 하성자 의원, 옥영숙 의원, 박민정 의원, 김명희 의원,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이광희 의원, 전영기 의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종권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수찬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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