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일(목)
의사일정
1. 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4인 발의)
4.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먼저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1동(부곡동) 부곡공단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검토와 장유3동(관동동) 관동고분공원 내에 건립 추진 중인 덕정2구마을 경로당 부지 위치의 재조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곡동 부곡공단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 검토와 관련하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부곡동 346-2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식품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제201회와 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두 차례나 심사보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식품특화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녹지 형태로 보전해야 할 지역입니다.
장유지역은 김해시가 최근 몇 년간 당초 신도시 조성계획을 초과해 18여 곳의 공동주택을 추가로 인허가하여 주거지 인근 자연녹지들이 난개발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재차 심사보류된 만큼 재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현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우측에 위치한 부곡공단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명 부곡공단은 개별공장이 난립해 있고 각종 유해물질과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다수여서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당부지의 위치는 첨부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동동 관동고분공원 내 덕정2구마을 경로당 신축위치 재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고분공원 전체의 경관과 주변 일대 상권에 대한 영향 및 공원 이용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고분공원 지하에 온천수가 흐른다는 것이 알려져 지난해 책정된 올해 당초예산으로 공원을 시추한 결과 온천수가 확인되어 이와 연관된 개발사업안이 마련 중인 상태입니다.
온천수 개발을 통해 고분공원이 일부 재조성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로당의 위치는 현 추진위치에서 약 80m 위 지점의 공원화장실 근처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29일 이광희 의원님과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해당 마을발전협의회 및 인근 주민들과 이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만큼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과 온천수 개발과 연동된 공원 재조성사업안 마련 시 과도한 온천수 사용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덕정2구 경로당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배병돌 의장님과 서종길 도의원님께서 해당 사업 예산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해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복구지 토양오염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공개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부의 공개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조속한 공개답변과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 즉시 시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5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영철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1일 즉,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5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종근 의원과 김재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근 의원과 김재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4인 발의)
(14시16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권요찬 의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9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5305억 2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28억 71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076억 5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9100만 원, 수납액은 1조 530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976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조 2228억 7100만 원, 불용액은 129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3076억 5600만 원,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587억 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54억 1800만 원, 특별회계 83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슬레이트 지원사업 50건에 11억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 산사태 및 시설 복구공사 등 총 16개 사업 22건에 예비비 74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7조 368억 1000만 원, 부채 총액은 3557억 3800만 원이며 순자산 총액은 6조 681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비용 총액은 9439억 2600만 원이며 수익 총액은 1조 1632억 67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2193억 41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6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채무 총액은 119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작성된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 17개, 정책사업목표수 129개, 성과달성률은 81%입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분야 기금 조성액은 257억 5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464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수는 1,334개이며 현재액은 188억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9조에 의거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간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를 산출하여 지역의 재정 규모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반갑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요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17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1조 5633억 2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9%인 1조 2299억 2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3334억 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은 7조 36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6조 6603억 4200만 원보다 3764억 6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355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3774억 2500만 원보다 216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조 681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6조 2829억 1700만 원보다 3981억 5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올해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된 성과보고서입니다.
전체 행정조직 중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의회, 본청 담당관, 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것이 17개입니다.
17개소의 전략목표수는 17개, 정책사업목표수는 129개, 성과지표는 305개입니다.
이중 성과지표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지표수는 36개 전체의 12%입니다.
정상달성한 지표수는 210개 전체의 69%입니다.
미달성한 지표수는 59개 전체의 19%입니다.
전체 성과지표수 305개 중 정상달성 이상의 수가 246개로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정할 만한 원인이 있는 미달성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성과계획서를 처음 작성함에 따른 작성 미숙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첫 해임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나 기초연금대상자수 지표 외 11건은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여 성과 작성 시 작성의 미숙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사전교육을 보다 내실 있고 달성 가능한 지표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7억 6800만 원으로 원금 기준 융자금채권이 57억 7500만 원, 미수금채권이 4300만 원, 기타채권이 9억 1700만 원입니다.
기간이 도래한 채권과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33억 12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90억 900만 원입니다.
향후 채무상환 예정액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도에도 채무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김해경전철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방식인 재정지원 방식이 2017년 4월 1일부터 비용보전제인 MCC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74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권요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사 진행입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여기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마이크 한번 줘보이소.)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승인안에 대한 액수하고 제가 보고한 액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한 것 맞죠?
행정자치국장님이 해주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하고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권요찬 의원님이 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치가 같아야 된다 아닙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차기 예산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그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순세계잉여금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권요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844억 그런데 행정자치국장님께서 해주신 건 아, 1587억 다르죠?)
다른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안하고 결산검사 액수하고는 다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수치상의 문제가 있으면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온 수치이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하고 결산안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수치가 픽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거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차이가 나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의장 배병돌 상임위별로 점검을 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점검을 해서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2016년 세입ㆍ세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에 결산검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는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금방 보고드린 바는, 앞에 행정자치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고 제가 결산검사기간 중에 했던 것은 금방 불러드린 것처럼 세입 결산액이 1조 5633억이죠?
그다음에 세출이 1조 2290억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이, 쉽게 말해서 차인잔액이 뭐냐면 3330억 이 부분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나머지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184억이 남았다고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이건 현재 기금이 빠진 부분인데 내나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기금을 포함한 모든 걸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포함시킨 것이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부속서류에서 별도로 표기가 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개념이 틀린 것을 검사했단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금을 뺀 부분을 하셨고 기금을 포함해서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가 틀리니까 여쭤본 겁니다.
틀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의장 배병돌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금 부분이네. 그죠?)
예. 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다뤄서 본회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마지막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중에 결산 승인안 그 자체가
○의장 배병돌 승인안 자체가 나오죠.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틀리면 결산승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배병돌 그렇지.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요찬그 부분하고 기금하고 같이 보태서 심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액수를 확정지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전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 만약에 있으면 수정해서 가야되는 거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의장 배병돌 상임위별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2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 전영기 의원,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박민정 의원, 류명열 의원, 송유인 의원, 박진숙 의원, 박정규 의원, 김명희 의원, 이정화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정화 의원님, 간사에는 이광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정화 의원, 간사에는 이광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께서는 2016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11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