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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7.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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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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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재금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8.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류명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재금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김명희, 박정규, 조성윤, 옥영숙, 엄정, 류명열, 이영철, 김종근, 김형수, 송영환, 박진숙, 이정화, 박민정, 송유인, 하성자, 우미선, 권요찬, 김재금, 김동순, 이광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류명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김재금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류명열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진례ㆍ주촌ㆍ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많은 중소기업들 중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과도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낙동강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에 따르면 우리시 진영ㆍ상동ㆍ생림ㆍ진례ㆍ한림 등 5개 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검찰ㆍ환경부ㆍ지자체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창원, 김해지역에서 21개 회사가 적발되어 법적처벌과 함께 시설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우리시는 15개사가 해당됩니다.

금속가공업 및 금속제품제조시설로 등록된 중소기업 중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장은 비록 폐수 발생량이 소량이고 모두 순환 사용한 다음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지만 순환조 용량합계가 10L 이상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영ㆍ상동ㆍ생림ㆍ진례ㆍ한림에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므로 이들 기업은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7,400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금속가공업 및 금속제품 제조공장은 약 2,200개소에 달하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산업구조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많은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계속 입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낙동강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중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15개사의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 규제 완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환경유해 관련 고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6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재금 의원과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어제 의장님께서 각 의원들한테 배부한 자료를 보면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님들이 대신하시고 이후에 질의답변이 끝나면 총괄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질문할 때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에서 충분하게 끝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무엇을 총괄답변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이 답변을 하든 시장이 답변을 하든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나면 그걸로 질의답변이 종료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또 시장님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총괄답변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상세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총괄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시장님께 주요시정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두 번째 시정질문하는 내용도 시장님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김재금 의원께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든 그건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 저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이후에 총괄답변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 회의규칙상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이 대리답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괜찮다는 지방자치법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관례대로 하십시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하십시오.)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Q701^!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금 의원입니다.

장유동 177-3번지 일원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에 대하여 악취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가 매입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행정처분 중인 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미이행 중인 사항이 있는가?

두 번째, 2017년 현재까지 민원접수는 1건인데 악취가 저감된 것인가?

세 번째, 2번“악취가 저감된 것인가?”가“예”인 경우 악취가 저감되었는데 왜 이 땅을 매입하려 하는가?

“아니오”의 경우 민원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액비화시설ㆍ고액분리기ㆍ교반기 설치ㆍ악취저감제 지원 등 현재까지 많은 금액 4억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농장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를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섯 번째, 이후 김해시는 단순히 그 농장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농가를 비교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은 있는가?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김재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오성석!^R701^!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김재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동 177-3번지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밀양돈연구원은 2001년 9월 1일 우리 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고 4,618㎡의 5,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1.4㎞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율하신도시가 조성되고 신축된 공동주택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14건, 2014년 58건, 2015년 20건, 2016년 26건, 2017년 현재까지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측정은 2012년 2회, 2014년 2회, 2016년 1회 실시하였으며 2012년과 2014년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여 시설개선권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6년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행정처분 명령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해당 양돈농가를 점검하였으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처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7년 현재까지 민원접수는 1건인데 악취가 저감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기온ㆍ풍량ㆍ기압 등 기후특성에 따라 발생빈도와 발생농도의 차이가 심하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 기압이 낮은 흐린 날, 밤과 이른 새벽에 주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경부터는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토지매입 이유와 주기적인 악취측정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액비화시설과 교반기 설치 및 악취저감제 사용 등으로 악취는 일부 저감되었으나 원천적으로 악취발생을 제로화하기 어려우며 율하신도시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도시개발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출장소에서는 민원과 상관없이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주 2회 야간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발생 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는 야간 악취모니터링과 함께 2개월 주기 및 필요시 수시로 악취농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악취측정 또는 정기 및 수시 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관련 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법 조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는 단순히 농장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농가를 비교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2017년 1월 악취저감 우수농가인 충남 서산의 축사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율하신도시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2019년 입주예정인 율하2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양돈장과 약 200m에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근본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재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RA717^!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김재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 소재 바라밀양돈연구원에 그간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악취저감제 등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농장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와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를 섭취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자연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악취발생은 필수적이며 악취의 농도는 축종, 축분 처리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완벽한 처리는 불가합니다.

위 농장의 경우 돈사악취와 액비저장조에서 액비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며 농장주도 악취저감을 위해 시 지원 외 추가 자부담을 투입하여 각종 효소와 미생물제제 등을 사용하여 노력해왔으나 그간 악취를 크게 저감시키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에 2016년도부터 발효된 액비를 돈사와 액비저장조 간에 순환하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본인 부담으로 도입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악취와 민원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며 농장주도 악취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반 돈사의 경우에도 악취가 발생되며 농장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으나 위 농장의 경우 지형상 산에서 내려오는 골바람 영향으로 1.5㎞ 이내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악취민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농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농가지도와 맞춤형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하는 등 악취를 저감시키고 악취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김재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재금 의원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율하2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00m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위아파트를 허가 낼 때 그것을 인지 못하고 허가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아파트

김재금 의원방금 답변을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예. 아파트를 허가할 때 분양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율하2지구 대단위아파트사업을 허가 낼 때 인근 200m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의원그러면 허가사항에 개발하는 업체한테 조치를 하라든지 매입을 하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장유출장소장 오성석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금 의원그러면 허가하신 분이 누군가요?

도시 관련 국장님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율하2지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김재금 의원그때 도지사는 누구였습니까?

했다 치고 그러면 그때 김해시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우리시 의견도 줬습니다.

김재금 의원축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첨부를 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도 일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렇게 됐으면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볼 건데 그분들 이익의 일부를 농가 매입하는데 써야 되지 않나?

그걸 우리 시에서 혈세를 들여서 매입하는 접근방법이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자원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를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악취가 저감되지 않나요?

농업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부서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2015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된 이후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액비를 발효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농가에서 원유 자체를 바로 공동처리장으로 가져가면 냄새가 없습니다.

정부정책이 농가 자체에서 발효시켜서 액비화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원유 자체를 가져가는 소규모농가는 공동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예.

김재금 의원그런데 지금 6,000두 이상 대규모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예. 그런 경우가 있고

김재금 의원그런 경우에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6,000두는 꼭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공동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금 의원증설계획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예. 현재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언제쯤 증설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지금 환경파트에서 시행

김재금 의원내년쯤 증설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그 관계는 제가

김재금 의원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처리능력이 100~200톤 정도인데 증설되는 게 200톤 정도면 예를 들어 내년에 증설된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바라밀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증설되는 데 바로 넣어버리면 악취가 저감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그렇죠.

김재금 의원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율하 아파트 입주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장유출장소장 오성석2019년 연말 경에

김재금 의원2019년 연말이면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아니, 2018년 연말부터

김재금 의원2018년 연말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예.

김재금 의원2019년부터 입주한다 치고 만약에 19년까지 공동처리장 능력을 증설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아닙니다.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분뇨발생량이 총 1,4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돼지가 850~9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하고 있는 처리장에 전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재금 의원그러면 우리시가 바라밀양돈연구회를 매입하려는 예상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의장 배병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지.

김재금 의원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의장 배병돌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재금 의원300억에서 500억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악취나는 농가를 매입하는 게 타당한가?

그 돈이 있으면 공동처리장을 더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200톤이면 400톤으로 늘린다든지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왼쪽에 제가 시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악취가 100배를 초과했고 2014년도에는 66배를 초과했고 2016년도에는 10배를 초과했다고 이렇게 노력해서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서 가축분뇨를 바로 하면 악취가 줄어드니까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를 매입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김해시 방침인 클린도시,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농가 또한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단순한 개념을 깨서 경우에 따라서 대규모 농장이라도 공공에서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게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는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배수는 악취의 용량이 아니고 희석배수입니다.

희석배수의 법적기준이 15배입니다.

15배까지 냄새나는 것은 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하의 악취도 사람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하지역에 축사이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양돈농가가 악취를 100% 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출장소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일환으로 도시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질의를,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를 안 팔고 차를 안 사면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06^!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 후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우리시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첫 번째,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의 김해시공영개발지구 이곳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곳입니다.

그곳과 경부공영개발지구 이곳은 태광실업 부지를 개발한 지역입니다.

이 두 곳에 김해시가 허가한 채석량이 각 구역별로 준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표면 이하 채석이 추가채석 불법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지구의 석산채석 이후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는 해당 현장이 산지복구 현장이 아니라 건설복구 현장이라서 성토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산림청은 산지복구 현장이라고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개정연혁을 보면 2010년 5월 개정된 법에도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고 표면을 수목의 생육이 적합한 토양으로 덮도록 하고 있으나 경부공영의 복구준공은 2012년 10월 17일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복구매립제와 성토ㆍ복토제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 복구되어야 합니다.

복구준공 승인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가 수리한 사업장폐기물은 오니와 슬러지를 말합니다.

처리는 복토용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성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 10~15m 구간에서 다량의 슬러지가 시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난해 9월 5일 공익제보에 의해 해당지구에 석산개발 복구 당시 다종의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었다는 의혹이 공식 제기된 이후 지난 3월 27일 의혹규명을 위한 시추에 따른 시료검사 의뢰과정까지 행정집행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시추과정에서 각종 폐기물과 지름 7~8㎝의 시추관을 통해 다량 시추되어 나왔습니다.

이 삼계나전지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규명을 위해 12공을 시추했던 주요 사진들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영철 의원의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철 의원의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의회 규칙대로)

이영철 의원의회규칙에서는 제가 시장님께 답변하라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국ㆍ과장님들한테 제가 들을 만큼 들었고 시장님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72시간 전에 시장님한테 질문서를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72시간 동안 시장님이 충분히 파악하셔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답변을 준비했다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하시겠습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예.)

그것까지 양보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답은 듣고 가야지.

질의한 사람이 나가면 어쩌노?)

(○이영철 의원 단하에서 - 안 나갑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마이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마세요.)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질의한 사람이 답도 안 듣는데)

(○이영철 의원 단하에서 -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하자, 하자.)

○의장 배병돌 예. 답변하이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706^!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공영개발과 경부공영개발에 허가한 채석량이 각 구역별로 준수되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 삼계동 산78번지 외 7필지 총 허가면적 8만 8,655㎡이며 채석물량은 315만㎥입니다.

1994년 12월 1일 8만 2469㎡에 227만㎥가 최초 허가되었습니다.

당시 지방도의 확포장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97년 4월 4일 8만 8,655㎡, 315만㎥가 변경 허가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4년 5월 7일 8만 8,655㎡에 대한 복구설계서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월 28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 채석량과 관련해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허가된 315만㎥ 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공영은 생림면 나전리 산130번지 외 3필지 총 허가면적 7만 2,735㎡이며 채석물량은 229만㎥로 95년 3월 10일 토석채취 허가되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 9월 2일 7만 2,735㎡에 대한 복구설계서가 승인되었으며 12년 10월 17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경부공영의 채석량과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허가된 229만㎥ 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지하채석에 대해서 관련 서류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한 바 추가채석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석 이후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인허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2016년 6월 8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공문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개정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도록 변경하는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한 사항입니다.

본 법은 2016년 5월 30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의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위 사항은 공포 6개월 경과 후에 적용하며 2016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5월 7일, 경부공영은 2010년 9월 1일 복구설계가 승인되어 2016년 5월 30일 개정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를 하부복구지 그리고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보면“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해당한다.”라고 해석되어 관련 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성토ㆍ복토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복구준공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 2011년 1월 28일 복구 준공되었고 경부공영은 2012년 10월 17일 복구 준공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6제25호에 따르면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수분함량 30% 이하의 폐석분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 그리고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 6월 20일 신고ㆍ수리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처리방법에 기재된 재활용ㆍ기타 복토는 같은 법 별지 제5호 서식에 제시된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사항ㆍ정제ㆍ사료화ㆍ퇴비화ㆍ고형연료화ㆍ파쇄ㆍ분쇄 외의 기타사항으로 성토 가능하여 관련 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복토제는 양질의 흙으로 식물생육이 가능한 60㎝ 이상의 흙으로 복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추조사의 행정집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후 시추조사 과정 중 관계자 간 합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간의 견해차이와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현재 시추조사가 완료되어 44개의 시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7개에 대한 시료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토양오염분석을 의뢰한 37개의 시료는 현재 분석 중으로 그 결과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72시간 전에 의회에서 본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면 24시간 전에 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시의회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5줄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답변에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만 나와서 읽으시면 누가 다 기억합니까?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것 제가 오늘 아침에 삼계나전지구에서 가져온 폐콘크리트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뭐로 보이십니까?

○시장 허성곤글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지금 보시면

○시장 허성곤어디서 가져온 건지도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이영철 의원삼계나전지구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허성곤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뭐로 보이십니까?

○시장 허성곤그냥 콘크리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영철 의원가까이서 자세히 좀 봐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니까

○시장 허성곤제가 눈이 밝아서 충분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내용물을 잘 모르겠다고요.

이영철 의원폐콘크리트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글쎄요. 점검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영철 의원시장님 하여튼 답답합니다.

저게 뭐로 보이시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100% 폐콘크리트들입니다.

○시장 허성곤인정할게요.

폐콘크리트입니다.

이영철 의원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삼계나전석산개발지 복구현장 위에 저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널려있습니다.

○시장 허성곤저도 봤습니다.

이영철 의원그게 왜 거기에 있어야 할까요?

○시장 허성곤글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왜 있는지 정밀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하여튼 제가 저것을 굳이 여기까지 가져온 이유는 시장님 전에 현지도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내용물을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참고로 가져왔던 것이고요.

당시에 시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게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자 한 분이“우박인가 보다.”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역에 폐콘크리트가 저렇게 큰 덩어리들이 우박으로 말이 되어야 되는지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석량이 구역별로 준수되었는지 질문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준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경부공영 쪽에만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공사 부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경부공영의 채석허가 신청도면상에는 채석신고량이 214만㎥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베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채석신고량이 214㎥로 신고가 되었는데 설계상 채석량은 241만㎥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량은 214인데 채석량은 241로 되어있고 또 신고서상에는 채석할 암이 경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경암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시에서 허가한 내용을 보면 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암으로 신청했는데 연암으로 허가를 내셨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아침에 주무부서에 다시 들러서 당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의원님, 저도 입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도 조금 들어주이소.

이영철 의원예.

○시장 허성곤우리 의회가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맞습니다.

○시장 허성곤저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장 등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들이 고급인력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 혼자 나오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나온 이유는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다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면 제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입니다.

아까 사적인 입장을 묻는다고 하는데 실무자들한테 다 들었으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질문합니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개인입장을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사무실에 오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대리답변, 전국의 226개 지자체는 다 그렇게 합니다.

유독 우리 이영철 의원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14㎥를 신고했는데 왜 241㎥이 됐느냐, 경암으로 신고했는데 왜 연암이냐 이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하는 게 시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소모적인 질문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시장 허성곤시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국ㆍ과장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시장 허성곤시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ㆍ과장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영철 의원국ㆍ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여쭙겠다는

○시장 허성곤시의회 승인 받은 규칙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맞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그래서 시장님께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허성곤제 답변 소관이,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리답변 규정을 둔 것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지난 9월 5일

○시장 허성곤지방자치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님.

시장님은 상세히 모르겠다고 보충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최소한 대의기관에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시장 허성곤에헤이, 참.

이영철 의원“에헤이, 참.”이라니요?

지금 의회에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의기관에 나와서

○의장 배병돌 시장님은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시장 허성곤죄송합니다.

이영철 의원복구도면을 봤습니다.

복구도면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해발 153m에서 156m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구상태의 해발은 약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m에서 6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구설계도면에는 153m나 156m 이상으로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깨고 복구한 데가 150m라는 얘기입니다.

2m 정도를 추가로 성토제로 성토한다고 보면 약 5m에서 8m를 더 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위성지도로 확인해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추조사에서 12곳을 파봤는데 12m에서 20m까지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m에서 8m 추가 채석하고 지하로 12m, 20m 더 추가 채석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추가 채석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우리 국장님이 없었다고 하면 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 입장입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필요 없는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요.)

○의장 배병돌 시간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답변사항에도 그때 당시의 복구승인과 준공도면을 보니까 추가로 채석한 물량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10에서 15m 더 들어갔으니까 추가로 더 채석했지 않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상도 그렇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도면을 상세하게 한번 더 추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제가 시장님과 싸우자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에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부터 지난 경과를 날짜별로 요약해봤습니다.

김해시 행정이 과연 어떻게 해왔는가?

시장님 시 행정을 총괄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의원들도 바쁘거든요.

지난 9월 5일부터 7개월, 8개월 여기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최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시추든 뭐든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시추과정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세요.

시가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강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 났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됐냐면,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2층 로비에 전부다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 했을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미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미뤄진 거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말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요. 그때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그때 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담당과장이 가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철 의원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일정을 다 잡았는데 번복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일정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병돌 예.

이영철 의원시장님 정확히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난장판에서 싸우는 겁니까?

서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의장 배병돌 아니,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좀, 질의하고 답변하고 순조롭게 좀)

예.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앞에 계십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신 게 저 이영철이가 시추일정을 확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책임질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지난 3월 20일 시추일정을 제가 잡은 거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 갖고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영철 의원제가 그래서 황당하다는 겁니다, 시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요. 이것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

이영철 의원국장님 나오십시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됐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자리 비켜주십시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의장 배병돌 4분.

이영철 의원4분 남았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채석량에 대해서 현저하게 추가 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발하고 도면하고 복구현장을 보면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이영철 의원시장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한테 질문드린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자리를,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에 다 생략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후에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결과가 제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12곳을 시추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종의 폐기물 의심물질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곤의원님, 지금 특위활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밀분석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우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하기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허성곤힘들어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 좀 하십시오.

행정 좀 하십시오.

○시장 허성곤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제가 웬만하면

○시장 허성곤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12곳에서 나온 사진 혹시 못 보실 것 같아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들어가십시오.

(○이영철 의원 단하에서 - 시장님께 드린 겁니다.

놔두이소. 오버를 하고 그래.)

의원님, 국장님,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시정질문 끝났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시장님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고 우리 이영철 의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 의장님께서 선거에 입후보해서 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시정질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분명히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속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이 대리답변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보면 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억지로 시장님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도리 있게 탄력성 있게 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질문 답변에 관해서 지난번에 의회총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달 중으로, 다른 시군의회의 시정질문 질의답변 과정이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우리의 방법, 집행부의 방법 종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재금 의원과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대다수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위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련해서 도면, 상세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일의 처리사항이 미흡하다 이럴 때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회의장에서 언쟁을 펼친다는 것은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또 엄격하게 회의규칙이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답변은

○시장 허성곤그리고 총괄답변이 아니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총괄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질의답변 25분 초과했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철 의원님.

○의장 배병돌 아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본질문과 보충질문에서 다 답변하셨으니까 끝내면 돼요!

왜 자꾸 회의에 나오셔서)

○시장 허성곤아니, 이영철 의원님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김재금 의원님 답변하는 겁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김재금 의원님께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를 자꾸 지연시킵니까?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하면 끝나는 거죠!)

○시장 허성곤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시장님이!)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시장 허성곤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안 합니다.

○의장 배병돌 정숙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안 합니다.

김재금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해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아니, 회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답변 끝났습니다!

그런데 뭘 또 총괄답변을 합니까?)

아니요. 이게 회의진행상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할 말이 있으시면)

아니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본질문,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영철 의원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의회가 시장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영철 의원님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대의기관에 나와서 성실히 나와서 답변하시면 될 일입니다.)

아니, 조용히 하십시오. 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중단시켜 주십시오, 의장님!)

아니, 이영철 의원님은 이영철 의원 혼자만 계시는 김해시의회입니까?

우리 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응답 다 끝났는데 뭘 총괄답변을 하냐고요!

그런 기회를 왜 줘요?)

회의순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해야 할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서 왜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나와서 자기 할 말하고 들어가는 게 시정질문입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좀!)

의사정리하고 회의정리는 의장에게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 끝났잖아요!)

아니, 의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존중돼야 되는 게 대의기관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회의진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의장이?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님 그만하세요! 고마, 지금 뭐 합니까?)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이소.)

○시장 허성곤제가 죄송하다는 말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김재금 의원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해야 될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과도하게 시 재정을 투입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의 경우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 이상은 재정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까지 이전대책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지 개발수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결과를 얻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 그냥 협의매수 같은 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2분)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4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7년 4월 14일, 17일 양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도모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없이 위탁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개혁 정착에 기여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보조금의 환수 규정 등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지역보건의료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4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8.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8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5일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5조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문지구와 개발사업 예정지인 신문1지구 가운데를 관통하는 대로를 개설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부 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업무 중 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자문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대상ㆍ검사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도록 한 규정과 유료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일부 변경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변경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김명희, 박정규, 조성윤, 옥영숙, 엄정, 류명열, 이영철, 김종근, 김형수, 송영환, 박진숙, 이정화, 박민정, 송유인, 하성자, 우미선, 권요찬, 김재금, 김동순, 이광희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15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0항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 주문,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와 더불어 김해신공항에 대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김해지역의 소음 및 안전에 대한 정밀하고 명확한 조사와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은 수정, 변경, 백지화해야 한다.

제안이유, 2016년 6월 김해신공항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고 2017년 4월 10일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에 앞서서 김해시의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이ㆍ착륙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로 김해시민의 생존권 침해, 삶의 질 저하, 도심 공동화의 소지가 많아 결의문을 채택한다.

김해 경전철 사업 당시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수요예측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으로 현재까지 김해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경전철 재정부담에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도 사업타당성이 0.507 수치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자체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심각한 소음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결의문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명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 신공항 건설시 김해시민의 입장 반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종권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수찬
  • 보건소장최위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정가은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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