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24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정화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박진숙, 김종근, 이영철, 김형수 의원 발의)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명희 의원, 엄정 의원, 김동순 의원, 김종근 의원, 우미선 의원, 김재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신 후 이정화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끝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명희 의원, 엄정 의원, 김동순 의원, 김종근 의원, 우미선 의원, 김재금 의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개회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은 시간 내에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명희 의원
○김명희 의원친애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김해공항 확장을 고려하였으나 확장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발상의 전환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김해시는 영남권의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접근 교통망이 확충되어 동서남북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문 도시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계획된 신공항의 신ㆍ증설로 인해 우리 김해시 지역의 60% 정도가 안전,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시민들 생존권의 심각한 손상과 장기적으로 역동적인 김해의 발전을 급격히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김해시는 무엇보다도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및 안전대책을 서둘러 세워야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 민ㆍ관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여 소음 및 안전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직하여 김해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신설 활주로가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40도 방향에 놓이게 됩니다.
신공항 개항 시 주 이륙방향 남풍이 불 경우 착륙방향이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을 비롯한 주촌, 부원, 회현, 칠산서부동 등 도심 주거지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짧게는 몇 년 사이에도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어서 신공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공항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소음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류와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시가 더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항소음을 측정하는 소음영향도 평가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 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소음영향도 기준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감지하여 느끼는 체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수치에만 기준을 뒀다는 것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의 정도와 수치와의 괴리가 너무 상이하여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소음 측정 용역에서 우리시 관내 10개소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최저치는 75웨클, 인근지역 기준인 70웨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시민들이 느끼는 항공기 소음의 정도와 소음측정값과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항공기 소음기준이 주거지역 환경기준, 주간은 55㏈, 야간은 45㏈보다 높으나 항공기 소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 속에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민들에게 인내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감성을 무시하는 수치는 합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산시,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퓨타임 단축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야간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이라 어쩔 수 없이 군용기의 야간훈련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야간 항공기 소음은 주변이 고요하고 평온하여 낮 시간대의 소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면장애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하자는 말은 시민들의 수면권 다시 말해 생존권, 희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퓨타임 단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은 신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적정성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신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국민에는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당성의 심각한 결여입니다.
쾌적하고 공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면서 생존권과 결부된 것이며 시민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성장과 복지 균형과 발전을 통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꿈꾸는 김해!
100만 선순환 세계 일류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기초체력을 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전략전술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용하고 최선의 노력을 쏟을 때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현재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분화하였으며 구성원의 자질 또한 그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선순환 100만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그 과도기에 있으며 지금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 사람 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언론과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번에 실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인사에 있어 부적절한 여론이 일고 있음은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관리공단 체계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차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개발공사 체계로의 전환은 출범 시 많은 우려 여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여론은 근본취지와 목적을 살지 못하고 재정적 악화와 시장의 정치적 조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4년 1월 출범 당시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로 나섰던 허성곤 시장님께서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김해시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켜 김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의 낙하산 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비도덕적인 인사 관행이 될 것이라며 설립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설립 후 현재 3명의 사장이 취임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1, 2, 3대 모두가 김해시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2대 정영순 사장님은 임기 시작 후 1년 3개월 만에 현 사장인 공무원 출신 조돈화 사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순 사장님은 김맹곤 전 시장님의 사람이라 현 허성곤 시장님의 사람인 조돈화 사장으로 교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시점에서 교체된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수많은 고뇌 끝에 김해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두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째, 2대 정영순 사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새 사장님을 임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차선이지만 우리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만약 시장님의 강한 의지만 있었더라면 제도상의 한계는 수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헤드헌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임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공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수십 년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전문가와의 비교는 아마도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감독이 시장님의 역할과 비슷하다할 것입니다.
감독의 용병술에 따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콜키퍼 11명으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비수, 미드필드, 공격수 등 그 포지션 최고의 선수를 기용할 때 승리하는 최고의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최고의 선수를 스카웃하려는 선수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혹시 골키퍼 11명으로 최고의 축구팀이 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또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인사에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한 가야테마파크 사장님도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 시민들이 우려한 대로 설립 후 지금까지도 상당한 적자로 인한 김해시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 이런 징후가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분야에서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심지어 금번 인사에서 시장님의 선거운동원 출신이 출연기관의 장에 임명되었다는 말들도 시민들에게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 속담이 바로 시장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조언으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협의하여 돕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김해가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모두 융합하여 그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를 위하여 시장님의 순수하고 시민에 대한 통 큰 사랑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우리시 가야뜰 쇼핑몰 운영체계는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체계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1일자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농ㆍ특산물 쇼핑몰은 2008년 5월 31일 가야뜰로 상표등록을 하여 2008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아이액츠에서 위탁운영을 해오다 2016년 4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한국진행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홈페이지 관리, 배송, 농가별, 품목별 판매량, 판매액 정산업무이며 계약기간은 1년, 운영비는 매월 170만 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188만 원으로 재계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지자체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의 실태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쇼핑몰이 농가소득 증대 및 운영 수입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고성군의 공룡나라 쇼핑몰의 경우 농가수 72호, 회원수 3만 3,000명, 품목 113개로 운영하며 김해시는 농가수 45호, 회원수 162명, 품목 32개에 비해 고성군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와 고성군의 사례 비교로 볼 때 김해시는 인구수 53만, 회원수 162명, 매출액으로 보면 2012년 5000만 원, 2013년 1억, 2014년 6000만 원, 2015년 4000만 원, 2016년 5000만 원이며 고성군은 인구수 5만, 회원수 3만 3,000명, 매출액으로 보면 2012년은 13억, 2013년도는 11억, 2014년도는 10억, 2015년도는 8억, 2016년도는 10억이며 고성군의 매출을 보면 무려 우리시의 20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는 운영방법에서 오는 차이로 여겨지며 또한 우리시의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위탁운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홈페이지 관리 부실, 무분별한 입점, 택배운송 등의 소비자 불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여 매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위탁운영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고성군의 직영 관리체계를 보면 입점업체 선정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성군의 홍보사례를 보면 신상품 입점 시 이벤트 실시, 명절 이벤트, SNS홍보, 향우회 등을 통한 찾아가는 마케팅, 6차 산업 관련으로 중앙부처 홍보 및 각종 박람회에서 도시 소비자 체험행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우리시도 직영체계로 전환해서 가공품, 특산품, 공예품, 분청도자기 등 입점 품목의 다양화로 매출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가야뜰 쇼핑몰 운영체계를 지금이라도 농가소득 향상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직영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에서는 고성 공룡나라 쇼핑몰을 비롯해서 전국 우수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가야뜰 쇼핑몰을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라 선거구 진영ㆍ주촌ㆍ진례ㆍ한림 김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5년부터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2005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공SPC 설립문제, 감사원 감사 등 사업 외적문제와 시공권과 관련하여 민간주주 간 분쟁 등 사업 내적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공사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김해시는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현재 ㈜록인과 법적분쟁 중에 있지만 2017년 1월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해 록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기간의 경과 및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김해시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공익성을 띤 개발사업으로 진례면 일원에서 기반시설 건립 및 인구를 유입시켜 이를 토대로 비음산터널, 신월역사 건립 등 대형 현안 사업추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그 중요도 및 시급성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빠른 시간 내 당초 목적한 전체 사업의 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록인 간의 법적분쟁 그리고 군인공제회와 대우ㆍ대저건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진례주민 나아가서는 김해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상고 제기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만일 상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분쟁이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김해시와 ㈜록인도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을 생각하여 서부김해 나아가 김해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2016년 도비보조금 5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받고도 사업포기 및 전액 반납한 경남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2015년 경남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관련 자료들을 점검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 및 여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식대비 부정지출과 지급방법의 부적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5항에 제시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원칙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체크카드 결제는 필수이며 보조금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만 쓸 수 있는 전용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지정합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인건비 성질의 경비 등에 대해 체크카드 이외의 집행이 가능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인건비 외에는 체크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은 인건비 성질의 경비 10건을 제외한 총 28건 지출 중 13건이 전용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였고 그중 7건, 2741만 3000원 은 수기세금계산서였습니다.
김해시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사업자이므로 수기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이나 개인사업자까지 적용받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전용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집행해야 보조금의 부정집행 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투명한 시장경제와 확고한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인건비 이외에 지급방식을 체크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내역 중 식사제공비 2건의 부정집행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집행된 자문회의 참석 관계자 식사제공비 지급에서 식대비 16만 원은 6월 19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되었으나 자문회의 참석비 지급의 자문위원 참석확인서상 회의일시는 2015년 6월 23일로 기재되어 4일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후 제공된 식사가 자문회의보다 4일 앞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둘 중 하나는 부정집행입니다.
15년 9월 18일 시책추진업무추진지로 내동 소재 J 모 카페에서 집행된 73만 원의 경우 영수증에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메뉴에도 없는 정식과 단품요리로 식사 제공되었다고 식사제공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음에도 행사참석자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전원에 대한 명부가 없습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에 보조금 정산검사 당시“공식참석자 이외에 초청자 가족, 행사관계자 등 다수 인원 참석의 경우 감안 1인식, 음료류 다양하게 선정”이라는 의견을 낸 바 참석자 전언에 대한 명부가 없을 시 행정자치부가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 시 업무추진비 집행위반을 제재하지 않았으며 투명한 집행여부 및 허위 매출ㆍ매입 유무 확인이 불투명한 수기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믿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적정한 곳으로 보조금 정산결과를 내렸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정산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2016년 3월 18일 경남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문제보고 문건에서 경남도의 정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이 만화계와 갈등을 조장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부정집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김해시가 오히려 경상남도의 정산검사 노력이 갈등 조장행위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도의 정산검사 전인 2015년 12월 김해문화의전당은 사업실적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 전시행사 기간연장 검토, 지역주민 참여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의 개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예산부족, 경남지역 학계와 산업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 입장으로 바뀌며 경남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적은 예산으로도 명맥을 유지하던 사업을 불과 4개월 만에 사업폐지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잘못된 보조금 집행을 반성하지 않은 김해문화의전당의 집행행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산검사는 분명하게 해야 하며 경남 유일의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린 일에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식대비로 잘못 제공된 업무추진비 2건 및 자문회의 참석비에 대해서는 즉각 반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부활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급식 중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로컬푸드를 사용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김해시 각급 학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자재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그 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용하게 함으로써 제도적인 불합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광역 및 3개 거점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14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생산의 농업인, 소비의 학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산물 유통체제로 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수요에 맞춘 작부체제를 세워 농산물을 협약으로 재배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88개 품목을 위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의 87%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그중 74%가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114개 학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참여학교는 86개교로 미참여학교는 28개교입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28개 학교는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의 우선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지역농산물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학교행정사무가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식재료 구매 시 수의계약 금액은 현행 계약법에 따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 자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 학교급식 산업 규모가 407억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러한 산업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 시 수의계약금액을 현행 계약법에 따라 2000만 원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해시 급식지원센터 미이용학교는 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우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학교를 학교환경개선비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ㆍ육성해 주시고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매장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9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Q699^!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첫 번째 김해시외버스터미널ㆍ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의 건,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진행의 건, 세 번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조건사항 이행에 대한 건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ㆍ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은 김해여객터미널과 판매시설관리동, 판매시설동 및 주유소동으로 분리되어 각각 2015년 12월 16일, 2015년 12월 24일, 2016년 6월 14일에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는 이마트 부지 중 도로공제를 하지 않고 차선 도색만 수차례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신세계는 11월 4일 김해시에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사유서에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일부 현황이 지적공부와 다르게 조성됐다는 이유로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한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공부가 잘못된 것을 우리시는 정녕 몰랐단 말입니까?
시가 정녕 몰랐다면 행정적 책임을 분명하게 지어야 합니다.
지적공부를 이유로 1년이나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신세계라는 재벌이니까 1년 연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일반시민이 사업자라면 절대로 연장 받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세계는 사유서에서 차선 및 인도폭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보완을 실시하여 주변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이용객 및 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차로폭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4일 신세계는 김해시로 김해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의 건을 보냅니다.
김해시는 약 한 달여 뒤 12월 9일 임시사용승인 연장의 건을 수리 통보합니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단 한 번의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사안을 두고 논의도 제대로 안 했으며 특위 위원으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 1년 연장과 관련하여 시의회 행정사무조가 특위에 보고 및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의 사과 및 재발방지, 임시사용승인 기간 재연장 방지를 위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상시 협의를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요구한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등의 문제 이전에 주무관청인 김해시가 기본적인 행정사무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슈 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시의회의 특위가 공정하게 판단할 연구기관에 맡기자고 했으나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연구기관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요구하고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 신세계에 확약서 제출 후 신세계와 김해시 간 진행사항과 시외버스터미널 수지분석 용역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조건사항 중 하나인 상생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생협약 대상별로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협약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적 역할을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의원의 신세계 임시사용승인 연장 사유 및 조건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세 분은 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699^!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신세계 임시사용승인 연장사용 및 조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교통개선대책 등 일부 조건사항이 있어 조건사항 보완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및 일부 시설의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점포개설 후 2016년 8월에 취득세, 등록세 등 64억 500만 원을 자진납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으며 재산세 부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대상이 결정되므로 신세계ㆍ이마트가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날짜가 6월 14일이므로 2017년도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장사유가 원활한 교통흐름 등 시에서 요구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연장이므로 우리시가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혜사실을 적시해 주시면 시정하거나 바로 잡겠습니다.
또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재연장 방지를 위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와의 상생협의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건은 건축법령에 의한 법사무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진행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건축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용승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개선대책 등 일부 조건사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RA713^!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 이마트와 김해시 간 진행사항과 터미널 수지분석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건립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터미널시설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없이 민영터미널 운영과 더불어 여객서비스 제공을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당초 우리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과 판매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면허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마트에서 터미널 운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했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한 이마트와 김해시 간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터미널 사업자인 이마트로부터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터미널 수지분석 용역 진행사항으로는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분리하여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우리시 재정부담 발생 문제 등 터미널시설의 항구적인 운영, 유지관리 그리고 수입ㆍ지출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지난해 10월 25일 회계사무소와 계약 체결하여 3월 말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사항 점검 및 검토사항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터미널과 이마트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인 1단의 토지에 1개동의 건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터미널이 주물시설이고 판매시설은 종물시설로 허가되었으므로 만약 이마트가 터미널시설 기부채납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사업면허를 반납할 경우 판매시설 또한 함께 취소되는 등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터미널은 주물 즉, 주된 시설이고 백화점 등은 종물 즉, 종된 시설로서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는 것은 터미널 사업면허를 포기하라는 행위이며 당초 면허발급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터미널과 판매시설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터미널사업만 기부채납하는 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김해여객터미널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12개월간 운영한 수지분석에 의하면 수입이 9억 6700만 원이고 지출이 19억 8900만 원으로 운영손익이 10억 22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일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기부채납으로 37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우리시로 확보되었다고 할 경우 당해시설의 운영관리에 매년 10억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비용을 우리 시비로 충당해 나갈 경우 수년 후 그 재산가치와 시민의 공공성을 위하여 매년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의 타당성 등 관련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기부채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토지분할 가능여부, 소유권 확보문제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서 운영수지 분석 용역과 관련 법률 검토 완료 후 용역내용과 법률적인 부분 등을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RA714^!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세계ㆍ이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조건사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조건사항 중 상생협약 대상별로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해서「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생협약대상인 외동전통시장과 한국그랜드쇼핑이 2014년 11월 19일에 상생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생협약대상지가 아닌 1㎞ 밖의 법적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2016년 5월 13일 개최된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규모점포 등록조건에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가락로 중앙상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상품 납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유통업 현안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으로 2016년 6월 20일 ㈜이마트ㆍ신세계백화점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가락로 중앙상가 간 자율적으로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유도하여 개점 이후 3회 만남을 가졌으며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등을 전국 영업망으로 확대하여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860억 원을 납품하였고 ㈜이마트ㆍ신세계백화점의 정직원 다수가 급여통장을 지역 연고은행에 개설하였으며 이마트 내에 우리 지역 농산물코너 신설, 취약계층에 자녀 희망장학금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협약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정적,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과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개최, 스타업소점포주 상인교육 등 선도지역 선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은 총괄 답변을 하는데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총괄 답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들은 지금 설명들은 걸로 마치고 시장님한테 보충질의로 할게요.)
시장님의 총괄 답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하고 나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안 듣겠어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내가 보충질문을 하고 이영철 의원님한테 넘어가죠.)
국장님이 상세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이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건 말고 시정질의가 어떻습니까?
국장님한테 듣고 나서 미비한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었으니까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는 게 회의순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의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걸로 하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하시는 취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한테 듣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당연히 맞지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보충질문을 이정화 의원님께서 하시고 나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순서가, 회의규칙이 그렇게 정해져있다 말입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듣는다고 사전에 통보받았지요?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규칙대로 하세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전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는,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듣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충질문 듣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이 돼야 되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굳이 국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총괄 답변은 시장님한테 듣는 회의규칙과 순서가 정해져있다 말입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가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애초부터 시장님이 답변하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금방 시정질의를 하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시장님한테 제가 또 물어볼 것도 있고)
그 답변은 결국 시장님이 나중에 하실 거란 이 말입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총괄 답변으로 그냥 시장님이 넘어가는 거고 저는 보충질문으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간단한 부분은)
그러면 총괄 답변을 듣고 끝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게 할까요?)
시장님 그게 낫겠죠?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예.)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700^!갑자기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회의일정상 이정화 의원님 시정질문 마치고 나서 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기 전에 제 질문으로 뛰어넘어서 저도 좀 황당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시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굳이 피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본질문 이후에 본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과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저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 후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규명 관련입니다.
김해시가 허가한 삼계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시행자인 경부공영에서 토석을 채취해 복구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내부자로부터의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이의규명을 지난해 9월경부터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2010년경 제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시 촬영한 확인사진을 본 결과 약 3, 4m에 불과한 깊이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지난해 9월경에 제기된 새로운 제보는 위치와 깊이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도시개발지구 지정 전에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인과정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사항으로 달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해당부지를 매입한 태광실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 보링을 진행하려 했지만 보링개소수와 시행 및 시료검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협의되지 않아 보링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지구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규명을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김해시 난개발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난개발정비팀 신설 등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 중 산지개발행위 경사도는 현행 조례규정인 11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 설명내용대로 경사도 11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인한 난개발 정비목적의 자투리부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적 적용이라는 것이 자칫 기존 난개발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 적용에 대해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 직접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R700^!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조례안 심의와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세계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과 조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연장은 주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공부정리라든지 교통개선대책과 조건사항 이행 등이 미비해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기간연장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건사항이 이행되는 대로 준공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시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고 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이라든지 기부채납 시기와 관련되는 용역은 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부 이후에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충돌하는가.
저희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좇아서 1년에 관리비 1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 시비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10억이면 10년이면 100억, 20년이면 200억, 우리가 지금 370억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37년이면 상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적자폭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것 등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검토되는 대로 의회에도 협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상생 부분입니다.
상생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이미 법적사항은 이행됐지만 법 이외의 요구사항이라 하지만 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형마트 6개입니까?
삼성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6개소와 소상공인들 연합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잦은 소통과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특위 보고와 협의에 대해서는 아마도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석산 불법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내용을 보면 다소 실무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달관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3㎝인지 4㎝인지, 3m인지 4m인지 혹은 위치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요구를 한 담당국장이 소상히 보고를 하겠다는데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받겠다는 건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고 우리 직원이 질문서를 받고 밤새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지 않습니까?
본질문의 답변이 미흡할 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자가, 전결한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가 결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간연장이라든지 현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안 들으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 답변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강의 요지는 알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어떻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점 의혹 없이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데 공수의 문제, 시기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사업자와 환경단체가 제보한 단체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점을 찾아서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온 난개발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7개의 토취장이 현재 방치되고 있다든지 또 수십 년 동안 개별입주한 공장들이 전체의 60~70% 되지 않습니까?
계획개발한 데에 들어간 공장은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별입주한 공장들이 진입도로도 없고 근로자 지원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례별로 조사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혹은 10년, 20년 뒤에는 잘 정리정돈된 김해시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하나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고하나 국장이 보고하나 시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떻든 이번 연도부터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에 시원하게 도로도 내고 근로자 지원시설도 만들고 부족한 주차장도 만들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면 사업주도 나무를 심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난개발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 난개발로 관련되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지 시정연설을 듣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본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답 듣고 이야기하세요.)
전담팀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시정연설하는 겁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을 하는데, 본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무슨 딴소리하고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 의석에서 - 답변입니다, 답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물은 게 그 내용입니까!)
시장님, 순서가 총괄답변 뒤에 보충질문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보충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나와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이영철 의원 좀 조용히, 나중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 마음대로네.)
○이정화 의원53만 시민을 위해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이 우리 김해시를 위해 열심히 잘 하신다고 믿고 또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신세계 임시사용승인 연장사유 있지요?
이 부분 2017년 10월에 본사용승인을 바꿨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2017년 10월까지, 그때까지만 할 겁니까?
또 다시 차후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1년간 연장되었다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의석에서 - 예.)
○이정화 의원예.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시장 허성곤1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비점을 하루라도 빨리 보완해서 특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도로폭이나 보완사항을, 아마 겨울 공사라서 지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모양인데 하루빨리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로 1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미비점이 보완되면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마트가 개장한 지 9개월 정도 지났죠?
9개월 지났는데 저희 특위에서 보충하라고 한 차선폭,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특히 도로폭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 특위에 협상이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마트 측과 저희 특위가 임시사용승인 내주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화 한 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1년을 연장하시기 때문에 올 10월에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그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시장 허성곤그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됐다고 했잖아?
답변하이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담당국장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이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사항인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1차 보완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폭이 안 맞기 때문에 이마트 쪽으로 셋백을 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측량기관에 측량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맞다면 이마트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부지를 할애해서 자기 앞으로 셋백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앞서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도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정화 의원예. 됐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설명들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차폭이라든지 도로폭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데 또다시 1년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저희 특위에서 믿고 또 도로폭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트럭과 버스가 서로 차선을 물고 지나갈 때 그 중간에 승용차가 껴보이소.
도로폭이 좁은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담보도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개인이 집니까, 보험회사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논쟁하기 싫습니다.
시민과 안전이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이정화 의원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용역기관에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뻔합니다.
지금 4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터미널을 이마트에서 기부채납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앞으로 5년, 10년이 흘러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백화점 있고 마트가 있어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쪽에 가서 터미널 짓고 하려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있는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꼭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성곤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저희는 밤낮없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시민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몸소 많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연장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전문가 용역을 공인회계사가 어디, 특히 기부채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더 우선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불신하고 “그걸 믿을 수 없다, 결과가 뻔하다.”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현재 상황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전문가가 미래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제가 그걸 못 믿겠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이마트ㆍ백화점 관계가 우리한테 불신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줄 때 전문기관에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잘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 허성곤공인회계사가 이 부분에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정화 의원그렇습니까?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특위에서 추천한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시장 허성곤특위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이야기해봐라.
누굴 추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아니, 의원님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에 인제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했다가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펴는 바람에 담당학교에서 수행 안 하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화 의원그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이정화 의원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그리고 다른 기관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거부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회계사무소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을 해온 것인데 그게 특위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 어떻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노력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정화 의원국장님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쟁이 있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예.
○이정화 의원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제대하고의 관계, 부경대입니까?
그쪽 교수님하고 관계 서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의록을 뒤지고 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일방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병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정화 의원알겠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경전철 MRG라든지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적자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런 적자 부분을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부채납 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절대 적자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의장 배병돌 이정화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이정화 의원예.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특위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허성곤방금 우리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충실하게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이정화 의원예. 됐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상생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이 가락로상인회하고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임시사용승인 나기 전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이 나가고 나서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생협약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회 특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김해시 행정이 그런 부분 하나 해결 못한다면 저는 김해시민으로서, 김해 시의원으로서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시의원으로서
○의장 배병돌 이정화 의원님
○이정화 의원예.
○의장 배병돌 아까 질문 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었고 시장님이 답변을
○이정화 의원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장 배병돌 시간이 계속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제가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마트 기부채납 문제, 상생협약 문제 이런 부분들, 도로폭 잘못된 부분들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우리시와 의회 특위가 앞장서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병돌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시간의 문제가 상당히, 다시 한번 거론해야 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또 국장님 옆에 서 계시고 이런 형태의 시정질문은 회의규칙상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음에 의원총회, 주례회를 한번 열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같이 의논해서 시정질문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보충질문은 아까 본질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는 게, 말 그대로 보충질문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보충질문을 하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이영철 의원의장님,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배병돌 아니
○이영철 의원회의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정질문을 이정화 의원 하다가 저로 넘겨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본질문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딴소리하고 들어가셨어요.
의장님은 그것을 제지하셨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고 계신데
○의장 배병돌 아니, 회의규칙상
○이영철 의원회의규칙에는 본질문과 보충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의장 배병돌 아니, 회의규칙상
○이영철 의원일괄 답변은 없습니다!
○의장 배병돌 회의규칙상 국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빠진 관계로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장 배병돌 예. 하이소.
○이영철 의원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빼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지.
보충질문은 안 하고 참, 답답하네.)
김형수 의원님, 같은 당 소속인 것은 아는데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고 답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하려고 띄우고 있잖아요!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살살 좀 해라.)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너무하긴)
아무리 같은 정당이지만 할 일은 하고 갑시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 5분도 안 썼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질의를 하세요, 그냥)
○이영철 의원그러니까요.
제발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하려고 켜고 있지 않습니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이소. 아이고, 참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참, 한두 번도 아니고)
○이영철 의원저 사진이 폐기물 불법매립지 의혹 관련해서 지난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왼쪽 하단에 보이는 저 부분이, 내부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저분께 저 사진을 보내드리고 확인했습니다.
불법폐기물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당시에 저 밑에서 일했던 분이었거든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가서 내부자께“어느 지점을 파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사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사진 두 장 있는 것.
제보자가“우측에 땅을 파보면 100% 폐기물이 매립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그 좌측에 있는 것은 위성사진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당시 제보자가 찍어놓은 사진에 대해서 확보되는 대로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내용은 대충 들었고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들이 제가 시장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논의했는데 계속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과연 어떤 생각인지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밤샙니다.
시장님도 대의기관에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자료분석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이 문제 깔끔하게 끝납니다.
다음부터 이런 논란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도록 시에서 행정절차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반드시 매립 의혹에 대해서 규명한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의원님 이런 부분은요.
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본 적도 없고 내용 자체도 숙지하지 못합니다.
저 사진 몇 컷을 보니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사진을 보고 폐기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야말로 의원님은, 왜 우리 간부공무원들 출석 요구했습니까?
저 혼자 출석하라 해야지.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고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석 요구 안 했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허성곤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내용 모릅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행정전문가 아니신가요?
지금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또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시장 허성곤모릅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시정 안 하십니까?
○시장 허성곤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영철 의원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싸우자 하는 게 아니라면서!)
○시장 허성곤아니, 전결 규정에 의해서(청취불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이영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이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 결과를 담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이후에 행정절차는 진행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죠.
○이영철 의원못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이영철 의원께 보여드리고“오케이.”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저한테 보여줄 사항이 아니고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의원확인이 안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시장 허성곤진짜 그건 모릅니다.
진행사항을 초안내용에 담아야 되는지, 안 담아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년 했지만 그걸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 분야는 나름대로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향후 행정절차로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초안이 작성되면 그걸 심의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쭉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전에 폐기물 매립 의혹을 서로 합리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태광실업하고 환경연합이 만나서 협의해라.”제3자적 역할을 취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시장님께 나와서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들도 공부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의원님 조금 전 행정에서 왜 관여를 안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영철 의원됐습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앞서 시행자와 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차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공적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처리하겠다.”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원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제3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요.
○이영철 의원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요. 앞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다음에 행정이 왜 관여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것은 빠뜨려놓고 큰 틀에서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시에서 관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장님 웃지 마시고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폭행까지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역할을 똑바로 했다고요?
제가 받은 의정자료에 의하면 1월 12일에 태광실업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 통보와 관련해서 1월 17일 김해 삼계도시개발지구 내에서 시추, 보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이게 1월 12일 목요일이었고 1월 13일 아침 9시에 의회 의정관에서 의원님들, 공무원과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한다는 소리는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시에서 이 문서 받기 12일 전에 환경단체에 통보했죠?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영철 의원시 행정이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요.
○이영철 의원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그것은
○이영철 의원시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시에서 한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고 몇 차례 불러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보링업체한테 어떻게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환경단체에서“우리가 선정해준 업체를 선정해달라.”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영철 의원예.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게 협의한 결과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제출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태광실업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공문으로 주고받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만약에 태광실업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로써 양자 불러서 어떻게 하면 처리될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철 의원태광실업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시 의정관에서 협의할 때“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죠?”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의장 배병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담당 공무원이 대답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의원님 의정관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외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협의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수는 당초 제보해준 그분들 시키는 대로 위치를 넣겠다 그것까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영철 의원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어쨌든 행정에서 바라는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소한 굴착을 요구했지만 업체 입장을 고려해서“10곳을 고려하자.”그 대신에 보링을 시행하는 업체하고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업체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지정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곤그것은 당사자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비용의 문제도 있을 테고 기술적인 능력이나 실적의 문제도 있을 테고 합의점을 새로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서로 자기가 추천한 업체를 하자고 하니까
○이영철 의원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시장 허성곤저는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공적인 기관에 정말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영철 의원태광에서 김해 관내 업체를 지정하자고 하고 저희들은 환경단체든 39사단 같은 경우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쪽으로 하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허성곤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공수의 문제, 옛날에 이미 보류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문제 또 시기의 문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초를 하기 위해서 다 파 뒤집어야 하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시점에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방금 말씀이 앞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때 보링작업을 하든 굴착을 하든 검사결과
○시장 허성곤그런 보고서가 붙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후에 공사할 때 파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시장 허성곤아니, 현재 복잡다단하게 협의가
○의장 배병돌 보충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영철 의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폐기물 매립 의혹 규명이 환경단체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환경단체와 시의회가 입회한 자리에서 확인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이후에 행정 단계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시장 허성곤담당국장 전결사항이니까 국장이 확고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상세히 안 들은 관계로 시장님이 다시 답변을 하셔야 하고 시장님이 법적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들이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협조 안 했습니까?)
아니, 협조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하는 대로 시장이 답변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 협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가 되겠어요?
사사건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의기관을 내세우는데 대의기관답게 또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시장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은 아니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회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재금, 김명희, 박진숙, 김종근, 이영철,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26일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부시장 직속 민원소통담당관의 신설과 직제 순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5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7년 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업ㆍ창직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인 창업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카페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안 제8조 임원 부분 중 이사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4명과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간사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9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7년 1월 23일 제199회 임시회 시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에 지방의회의원을 이사를 포함토록 규정한 내용이「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조례 정비사항에 권고된 이의신청 제도 도입, 품질관리 규정 마련,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였고 법률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변경과 상위법령 변경에 의한 조문 수정 및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현행 규정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에 관한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이용료 감면사항 신설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4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5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0일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1월 23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수도인입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금액을 신설하고 고정비율 방식에 따라 가산금 징수하는 것을 연체료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송유인, 배병돌, 송영환, 박정규, 이정화, 김명희, 우미선, 박민정, 김재금, 조성윤, 김종근, 류명열, 옥영숙, 김형수, 김동순, 권요찬, 엄정, 이영철, 전영기, 박진숙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2시09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송유인 의원입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산 중심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부산, 김해, 창원, 양산지역의 대도시권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는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8%로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는 김해시 진영휴게소에서 부산시 기장군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48.8㎞ 구간 중 김해시 통과구간이 27㎞로 노선의 5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명칭이 광역시의 지명만 사용되는 것은 김해시가 부산시의 외곽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김해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해~부산고속도로로 노선명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송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결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은 송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