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3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2.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3.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6.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4.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29.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
36.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40.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전영기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의원 발의)
4.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2.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선, 류명열, 박민정, 김종근, 배창한, 송유인, 이정화, 이영철, 전영기, 엄정 의원 발의)
21.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전영기 의원 발의)
24.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류명열 의원, 김종근 의원, 김동순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고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분은 엄정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류명열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김동순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개회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은 시간 내에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정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정 의원
○엄정 의원「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아름다운 김해 구현을 위한 실천적 시정지표인가, 혹세무민을 위한 달콤한 속임수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우리시 김해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민선6기 제7대 보궐선거에서 허성곤 시장님이 당선되셨고「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시정지표로 출발한지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6기 제7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열과 갈등,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결, 협력이라는 가치로 53만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김해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많은 시정 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 본인께 반문해보십시오.
취임 후 만천하에 드러난 대형 특혜 의심사건 2건이 그토록 반대하던 시민과 시의원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특혜 당사자인 대기업과 특정 개인의 엄청난 이익을 눈감아주는 듯한 행정을 펼치셨지요.
시민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약속 위반입니다.
김해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당한 경선절차를 거친 의장후보를 배제하고 시 집행부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개입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시정지표로 내세운 하나된 김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인사에 있어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시장님과의 친분이 있는 공무원 출신의 인사를 하였다고 하지요.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김해를 위한 방법입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취임 후 불과 8개월 안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모름지기 목민에 있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더없는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관직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위민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시정지표로 삼은 깨끗한 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김맹곤 시장님 재임시절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하마평대로 공무원들조차도 매번 이해하기 힘든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 선거에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진급하는 기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의 양심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김해시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적 일반인인 시장배우자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이 진급기준이 되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진급한 사실은 김해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분장표에는 법적 일반인인 시장배우자 수행이라는 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업무태만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위와 같은 일들을 근절하고자 시정지표를 깨끗한 시정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보란 듯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한 치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의 찬성 의결을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항목 중 최순실이라는 법적 일반인이 국민이 준엄하게 대통령께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과 모욕감을 안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며 정당화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적 일반인이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은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도 동등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시에서 전임 김맹곤 시장에 이어 현 허성곤 시장님의 재임기간 중에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위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53만 김해시민께 먼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는지도 따져보십시오.
있다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자세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행복도시로 가는 우리 김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시정지표가 진심으로 혹세무민을 위한 속임수가 아니고 아름다운 김해 구현을 위한 실천적 구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경전철 요금 200원, 16.7% 인상은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도시철도 성인 1구간 기본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인상하고 경전철의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인상시킨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는 100원을, 김해경전철은 200원, 16.7%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부산이 알아서 인상하겠지만 경전철 요금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전철에 대한 이용과 부담은 김해시가 많이 하고 중요한 결정은 부산시에 따라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금인상이 개통 이후 처음이라고 하지만 경전철 요금은 개통 당시부터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요금이 1200원에서 200원 인상하여 14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환승을 위해서 대저역과 공항역, 사상역을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 김해시민은 중심구간을 지나가게 돼있어서 2구간 1400원으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은 16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고 현금 이용요금은 1700원이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이 강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없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서 승객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용승객 감소로 MRG 부담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김해시민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렇지 않은 시민이나 모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해시민은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인 MRG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경전철 요금의 중심구간 문제, 경전철역 이름 문제, 경로우대 문제, 소음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더하여서 한번이라도 더 경전철을 이용해서 MRG 부담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심구간 문제의 개선에 대한 시 입장은 사업재구조화 및 협약변경 시 수도권과 부산 도시철도처럼 이동구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및 협약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재구조화와 협약변경과 함께 요금제 변경과 요금인상 문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불만이 표출되어서 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비협조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주촌, 진례, 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영 LH택지개발 2지구 도시공원 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저류시설을 지역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되어져 있는 저류시설은 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나 저류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펜스로 경계를 둘러 접근이 불가하고 온갖 잡풀이 무성한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2차 택지개발사업 시에는 운동장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그 또한 변경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변공원 등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김해시에서 수변공원은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류시설의 목적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강우량이 많을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재해예방시설입니다만 이러한 본연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내 경관을 저해하고 모기와 각종 유충들의 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범지역으로의 변질, 안전사고 발생 등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서초구, 충남 서산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들의 여가와 휴식, 각종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태형 또는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등 다양하게 해당 저류시설의 실정에 맞도록 발 빠르게 공원화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영은 대면적 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으며 이렇게 급속한 도시의 팽창화만큼 진영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편익시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LH택지개발 2지구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재해예방의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하지 말고 지역시민들에게 여가, 휴식, 산책 또는 운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과 무료주차장 조성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다방면으로 새로운 토지활용에 대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진영읍을 비롯한 진례면과 한림면이 신도시와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기관 설치령을 보면 출장소는 모든 시군에 설치되는 상설 행정기관이 아니고 특별한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시청이나 또는 군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행정관서입니다.
즉 출장소는 기존 말단 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에 비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일반 시, 군청 등의 본청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1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는 데 비해 출장소는 보통 3, 4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며 본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장유신도시가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장유는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규모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멀리 시청까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05년 4월 장유출장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진영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은 시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등을 처리하기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 교통, 청소 등 현장민원의 경우 출장소가 있는 장유지역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면적은 김해시 전체 면적의 약 32%인 149.99㎢이며 김해시 전체 6,0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상당수 기업체의 유치로 6만 3,818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신흥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경제, 효율,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시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진영출장소 설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진영읍을 비롯한 이들 인근지역은 부산경남의 중심지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때 이들 지역은 부산, 창원시민들이 앞 다투어 전입할 정도로 배후도시로서 개발 기대가 컸던 곳입니다.
또한 대도시 위성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대도시에 비해 깨끗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은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비교적 열악한 이 지역의 교통, 문화, 교육환경을 버티지 못한 도시민들은 다시 도시로 회귀했고 이들 지역의 개발은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시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자리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변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탁월한 공장입지 여건 즉 부산, 창원, 울산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저렴한 공업용지를 찾아 나선 제조업자들에게 이들 지역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체 입주는 현재 조성 중인 지역 내에 산업단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기업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진영읍과는 진례면, 한림면 지역이 발전 잠재력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많다는 데 있으며 이들 인근 대도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것도 주거중심의 다른 지역 신도시보다 직장,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위성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 지역이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으로 점차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기업들의 행정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읍ㆍ면 행정기구와는 별개로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원격지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의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기구, 조직, 규모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무, 환경, 위생, 보건, 사회복지, 산업, 기업업무 수행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이 가능한 주민과 함께하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2017년경에 진영읍의 인구는 6만 여명과 진례, 한림면의 인구를 합하면 전체 인구가 7만 명으로 증가하며 웬만한 중소도시급이어서 읍ㆍ면사무소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영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진례, 한림, 진영읍 주민들이 멀리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진영출장소에서 세무, 건축, 교통, 위생 등의 민원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원격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수준 높은 주민복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춤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가 전국 10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진영출장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출장소를 설치하더라도 본청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본청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증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김해시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김해시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우리 김해시의회를 중심으로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표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순 의원
○김동순 의원공원 이용 활성화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접목한 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하자.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접목한 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알려면 공원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마는 공원조성이라 할 만큼 공원은 도시재생 및 기후 조절,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져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김해시에는 연지공원, 금병공원과 같은 근린공원 44개소와 어린이공원 144개소, 장유 수변공원 등 크고 작은 도시공원 203개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반룡산공원, 임호공원 등 대형 공원들도 지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지공원과 같이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공원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의 공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 6월 디자인건축과에서 김해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9개 읍면동 주민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 불안감과 범죄발생 환경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원 및 공터에서 범죄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 있으며 범죄발생 수치는 읍면보다 동지역의 공원에서 더 높은 범죄발생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원 안전 강화를 위한 셉테드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 전국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만 9,475건으로 연평균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는 3,940건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안전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와 접목한 공원 이용 활성화로 공원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감시자가 될 수 있는“거리의 눈”사업을 제안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0개 공원 내 설치한 CCTV는 415대이며 안심벨은 8개 공원 4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숫자 203개소를 감안할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원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CCTV와 안심벨이 범죄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한다면 공원 이용자의 눈이 자연스럽게 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원 홍보와 더불어 건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질서의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김해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공예가, 작가, 숨은 재능인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인과 같은 어느 한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연령층의 시민들이 시간대별, 지역별로 공동참여가 가능한 체험, 학습, 행사와 공연, 예술품 전시, 친목과 만남 등과 같은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셉테드를 적용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원 리모델링을 제안합니다.
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셉테드에 의한 설계가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여 2013년 부산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였고 김해시도 2016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건축과 도로, 조경, 조명 등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시 공원에 적합한 셉테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의 다섯 가지 기본전략 중 자연감시 즉, 거리의 눈과 더불어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트렌드가 변화하듯 우리시 공원의 실정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셉테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 점검하고 이를 분석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민 눈높이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원 리모델링 계획과 신규공원에 대한 셉테드 적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혁명이 시작된 지금 4차 혁명의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김해시를 스마트형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접목한 스마트형 도시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5년 사업계획을 두고 2년 동안 파행을 겪다 사업 자체를 포기한 한ㆍ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 허성곤 시장님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해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로 중국치기공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 교육기간, 교육비, 급식, 숙박 분야 의견대립과 중국 측 유학생 모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3월에 작성된 경남도의 2015년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6년은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및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사업조정을 통해 네 차례 교육을 세 차례로 축소하고 1인당 자부담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인 뒤 차액 4000만 원을 의생명센터 부담으로 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집책 김 모 씨 소유의 G사 기계 5000만 원과 회당 1000만 원 모집활동비 보전요구에 기계는 의생명센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모집활동비를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사의 모집책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여행사 등 모집브로커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16일 김해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2017년도 한ㆍ중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 의견 문건에서 중국 내 김해의생명센터에 대한 인지도 미흡, 대구보건대가 유사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인지도 및 신뢰성 있는 중간모집 에이전트 부재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치기공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14년 하반기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15년 중국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수출계약을 3개 업체가 5억 2000만 원을 거뒀으나 김해시와 의생명센터는 제대로 된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경남도에 국내 치기공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청년치과인력 교육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해 2017년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경남도는 2017년 국내 인력교육 사업성과 평가 후 2018년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도 없어지고 도의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에 김해시와 의생명센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물론이며 최근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행정 로드맵을 세워주시고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사전 방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8분)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98^!의원님들 지난 달 21일부터 오늘까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를 마치면 해외연수 일정을 잡으셨는데 가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묻기 위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시장님께 정책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인 읍면동, 이통장 임명절차 시정의 건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초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된 이통장 임명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확정짓지 못해왔습니다.
관련 규칙의 최종결정권자이신 김해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장유소각장과 관련하여 전임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인 2015년 4월 6일 언론발표를 통해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님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시정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집행부에 요구한 2015년과 16년 각 연도별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고 협찬 또는 후원한, 예산을 지원한 각종 행사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요구자료 핵심사안 중 하나가 그 행사에 시장님 참석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님 참석여부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김해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장님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김해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이영철 의원님 제가 답변자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앉으시죠.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장 배병돌 예.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답변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것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듣겠다? 예.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대한 입장, 폐기물소각장 이건 보니까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구만.
국장이 답할 사항이 아닌데?
의회에 대한 입장을 시장 대신 국장이 어째 답하는데?
할 건 하고 못할 건 못한다 해야지.)
국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다고 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묻고 답하고 해야 시정질문이 되는 거지.)
○시장 허성곤!^R698^!이것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의회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도, 도의회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리답변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우리가 한다고요!)
담당국장 출석은 왜 시켰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만!)
그러면 허성곤이만 나오면 되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하십시오.)
○의장 배병돌 시장님은 답변하시죠.
○시장 허성곤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조례, 기타 안건을 심의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어방동 힐튼타워 건축물 화재사건이라든지 생림면 축사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발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안전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라고요!)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거야?
의회를 혼자서 하는 거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제와 상관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소득계층 지원, 동절기 재난재해 대책 강화, 가축예방 대책 등 비장한 각오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과 시정발전에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의장 배병돌 좀 조용히 하이소.
○시장 허성곤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이통장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이통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게시판에 직접 공고토록 하는 등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한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기와 관련해서 2년 임기에 1회 연장이라든지 또 2년 임기에 2회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는 이런 논쟁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처리시설 설치는 바람직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추세가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자체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장유소각장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수혜도도 크고 우리 세외수입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적방안을 찾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와 관련해서 시장 참석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봄, 가을, 연말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에서 행사 참석요구를 저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참석할 수가 없어서 시장이 참석할 부분과 부시장, 국장 심지어 과장까지 동원해서 크고 작은 행사에 섭섭지 않게 우리시가 관심을 표명하고 대리참석을 하는 등 행사참석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는 제가 참석했고 어느 행사는 누가 참석했다는 것이 일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려면 각 부서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전부 세세하게 목록화해서 누가 참석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민의를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이
○의장 배병돌 잠시 계세요.
답변 마쳤습니까?
○시장 허성곤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의장님! 회의진행 잘하십시오.
지금 시간 보셨죠? 10분 23초입니다.
○의장 배병돌 예.
○이영철 의원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통장 임명규칙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안을 다 만들어놓고 몇 개월째 애를 끓고 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해주셔야 다음 행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답변서는 잘 보내셨는데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장유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때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지난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용역을 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선거 때 시장님만 당선되면 보고 드린다고 준비 다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소각장 5년 연장된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 집단화시설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전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시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말 겁니다만 정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행정도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배병돌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이영철 의원답변 듣고 나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장유소각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답변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세 가지 예비후보지를 추천받았습니다만 적정성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됐고 그다음에 막대한 재정입니다.
제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폐물처리시설 잔여용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선진행정을 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결과가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집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아직 확신이 안 서셨습니까?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15년 4월 6일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을 5년 내에 만들 수도 있고 10년 내에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각장 이전계획이 포함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연장한 것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한 것이고요.
장유소각장은 2016년도에 이미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하셔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유소각장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셨죠?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그 행사에 참석할지, 말지를 판단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15년도와 16년도 10월 말 기준의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곤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봄, 가을, 연말에 엄청난 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행사들을 제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도 숨기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맞습니다.
○시장 허성곤그걸 가지고 자꾸 빠졌다 이런 것은 이해를 깊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일선 공무원들께서 조각을 하신 것 같네요.
시장님께서는 있는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에서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계시네요.
그 자료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 국ㆍ과장, 부시장 다 계십니다.
시장이 참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장님은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할 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에 참석 못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참석 언론보도 스크랩을 많이 봤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중앙부처 만나야 되고 하는데 행사참석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신데 국ㆍ과장님들 참석하시도록 하시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님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조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적절한 답만 하세요.)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원으로서 질문에 할 답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정리해 주세요.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장 허성곤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고단합니다.
주말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제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감사합니다.
○시장 허성곤고맙습니다.
○의장 배병돌 예. 간단하게 하이소.
○이영철 의원18분입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예.
○의장 배병돌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시정질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응당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국ㆍ과장님들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김해시 지방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그러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예. 마무리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 배병돌 예.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의회가 의회답게 의회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때 행정과 시민의 삶 모두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또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시장님이 시의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시의회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면밀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이영철 의원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취소했습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는 게 이게 뭐고!)
이영철 의원님 답변 잘 됐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최고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시장 허성곤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의장 배병돌 간단하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처리합시다.)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하실 말씀을 지금 하면 됩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은 (청취불능) 지금 하면 안 되지.)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뭐 합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런 관례가 없는데 5분 자유발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그러면 안 돼요! 회의 똑바로 하이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시장 허성곤취소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발언 취소합니까?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전영기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0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 하셨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 의원이 안 계신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30분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잘려서 잠시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발언 이외에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 진짜 미치겠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노?)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합니까?)
○의장 배병돌 의제 발언 외에는 삼가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에 놀러가려고 하는데 놀러 안 가는 친구가 꼰질렀어요.
쟤들 어디 놀러간다고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아, 지금 뭐 합니까!
그냥 그것 하이소!)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발언 이외에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 회의하는데 온 난장을 피웁니다.
굉장히 불쾌해서 의원님들이 아니고 그 친구는 또 퇴장을 했네요.
의회운영위에서 어떤 제재를 취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6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및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금된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지급제한을 하는 규정의 신설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규칙 제ㆍ개정을 통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을 현 시대에 맞게 한자에서 한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제발언 외에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9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시간 관계상 앞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이 회부되어 2016년 11월 22일과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실제 토지현황 및 도로경계와 맞지 않는 법정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부원동 9필지를 삼정동으로, 삼정동 15필지를 부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국 직제순위와 명칭변경, 과의 신설, 소속ㆍ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및 부서별 소관사무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에 맞게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진영읍과 장유1동의 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출장소와 읍면동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향인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토석채취료와 관련된 산림청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유출장소 이전, 시청사 주차장 증축,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진영ㆍ장유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서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진례 초전리 저수지를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로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내삼농공단지, 선천지구,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주촌면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로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출장지역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을 출장지역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던 숙박비 및 운임을 사후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ㆍ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기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명을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대기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근거를 마련하고 명령 또는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교육ㆍ홍보사업, 기술개발사업, 맛집발굴 등 김해시 위생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 제4조제1항“김해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를 대비한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김해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선, 류명열, 박민정, 김종근, 배창한, 송유인, 이정화, 이영철, 전영기,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전영기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6.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6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입니다.
2016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6.25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 등 월남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조건을 완화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미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농특산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생산자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와 친환경농업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인증제도 변경과 상위법령의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와 생산위주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등에 관한「식물방역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가야문화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30명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현 조례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야문화축제 비용 중에 회의수당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 인원을 당초 3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을 70명으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골자 및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인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고 소장품의 관리사항을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화로 소장품의 관리감독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 모색 및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통한 인구 53만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7.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1시40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6일자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김해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화장실 등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우면 된다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고 규제완화 및 법령기준에 맞는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이행,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및 조합이 설립된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요건을 정하고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는 회계연도 종료일 90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 하여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공동주택임에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사도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2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지형상황 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선폭 4m 이상, 길어깨폭은 0.5m 이상으로 사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개정으로 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및 점용료 조정 삭제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외동 임호공원과 임호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임호체육시설 법면 발생으로 인해 해당 면적 부분만큼 교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부소방서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진례면에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농림지역인 진례 초전저수지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우리시의 서부 및 남부지역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진례면에 부족한 체육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및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배병돌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명열배병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1조 3809억 5900만 원으로 366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68억 9300만 원으로 13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7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19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5억, 보조금 108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1168억 93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2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70억 9800만 원, 보조금 92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60억 9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4800만 원이며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66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12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은 사업조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52분)
○의장 배병돌 끝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명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조 288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59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56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2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6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6억 61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3178억 원, 지방교부세 1330억 원, 보조금 359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76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6억 61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해보다 29억 3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1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6억 1600만 원, 보조금 101억 6700만 원, 보전수입도 내부거래에 591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8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과 세출은 243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총무과 저출산대책 미혼남녀 소중한 인연찾기 외 10건에 7억 3727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비 외 8건에 2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도시개발공사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중청소기 구입비 500만 원과 김해의생명센터 통합재단 홍보물제작 외 2건에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