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8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의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 김재금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잠시 정회하여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고 제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종근 의원님, 김재금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시정을 대표하는 허성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 장유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연장과 도서관, 수영장 등을 갖춘 장유지역 최대 문화공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92억 원과 도비 100억 원, 시비 376억 원 등 모두 56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공식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무척 궁금할 뿐입니다.
인터넷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복합문화공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문화공간은 그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롭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화공간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세기 진정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문화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서 개방적이어야 하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하고 진정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라는 도시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일으키는 많은 행위들이나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 내의 문화공간도 물론 그런 시민들의 행위나 활동 등을 담기 위한 그릇이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위들은 과거와는 달리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만큼 문화공간도 다양한 행위들의 수용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활용가능한 문화공간도 단지 수용이라는 조건만 만족시킬 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과 방법들이 아직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방법으로 진영공설운동장 부지의 청소년수련원을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의 수용을 위한 건축계획 방법을 통하여 진영복합문화센터로 확대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새로운 신도심으로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진영과 인근지역은 관내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많아 문화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진영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외국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연구해 보면 이들 몇몇 시설들은 각각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의 여러 방면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로 인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돼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진영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지역 내에서 이와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시작된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을 비단 지역뿐만 아니라 김해에 문화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진영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아이들의 놀이부터 교양, 문화, 생활체육까지 시민들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용가능한 시설이 장유나 다른 신도심 지역과는 달리 진영지역은 충분한 문화시설 미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하므로 이러한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불평들이 새로운 문화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시설보다는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단위 복합문화센터로서 건립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을 정리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개념에 맞는 지역 내에 복합문화센터 필요에 관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실제 실행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이웃부터 다른 지역의 시민들까지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진영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장유지역 화물차는 어디에 주차를 할까요?”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서부권 장유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14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미처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여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장유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4,110대이며 이중 2.5톤 이상 화물차 등록대수는 1,913대입니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913대 있지만 차고지 확보 관계로 타 지역에 등록하고 장유에 살고 계신 분 그리고 장유 롯데물류센터 관련 평균 화물자동차 물동량이 235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골든루트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진례 테크노파크 산단, 서김해 일반산단 등을 예상하면 장유지역에 등록되거나 주차가 예상되는 차량이 3,000여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장유지역에 이 많은 화물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김해IC 부근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64대이며 지금 조성계획 중인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가 주차 가능한 대수는 166대입니다.
그나마 장유에 거주하시는 기사분이 진영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화물차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한 화물차들 때문에 화물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이 최근 2년 동안 3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주차한 차량 뒤로 사람이 불쑥 나와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굉장히 많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큰 교통사고가 날뻔한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장유지역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2016년까지 연평균 110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공간의 부족으로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로변 주차는 비단 운전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달리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어찌합니까?
원활한 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화물차 교통량 대비 공영차고지가 없고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각종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물차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장기적이라도 장유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5분 자유발언 전에 지난 19년 동안 김해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안전하게 시행해 오신 보건소와 정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김해시 수돗물에 불소투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기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터널은 1994년 유료도로로 개통되어 2011년 1월부로 통행료 전면무료화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불모산터널이 2012년 2월 29일 민자도로로 임시개통되었지만 2013년 11월 11일부로 유료화로 시행됨으로써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효과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지정체 해소는 물론 금번 태풍 차바의 경우처럼 자연재난 및 터널 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실효적인 대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는 김해시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하이웨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기 제시된 실효적 대안들로는 첫째, 불모산터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약 50% 정도 감면하여 양 터널의 통행량이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면무료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통해 통행량을 일부 줄이고 이륜차 등의 통행권을 이제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모두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 자전거 등이 김해~창원간 이동권 자체가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셋째, 창원터널 개설 전에 있었던 불모산 상점령 구 도로를 복원하여 유사시에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점령 구 도로의 현 상태는 김해구간은 불모산송신소까지 정상적인 도로가 나져있는 상태이고 창원구간의 약 8부능선 위쪽은 도로폭의 정도의 임도가 나져있는 상태이며 그 아랫부분 또한 일정 부분의 도로형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넷째, 김해시~창원시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제도 시행 및 노선확대를 통해 수많은 양 지자체 시민들의 불편을 이제는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현재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입석운행은 불법운행에 해당하나 묵시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출퇴근 시간대 시내 좌석버스 등은 입석의 여지없이 만차로 운행되며 지정체까지 발생해 이용시민들의 이중삼중의 고통은 십수 년간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비음산터널 개설사업 시행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의 기 제시돼왔던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시행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696^!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께 직접 시민의 뜻을 물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써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부사항의 충실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충실한 답변이 시장님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에 가장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나왔지만 역시 오늘도 시장님의 답변은 들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기분을 오늘도 역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듣도록 하면 됩니다.)
대리출석 사유가 과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이유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후 일정이 김해시 하반기 새 의장을 선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실지 잘 모르겠으나 향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모든 것을 시장님께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꼭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는 아니지만 차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꼭 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아마 누대에 걸쳐서 회자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과연 성배가 될 것인지 독배가 될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만약 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정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 허성곤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의제발언 외에 발언을 하고 의제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인지 종합적인 답변인지 우리 회의규칙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제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닌데요?)
○시장 허성곤!^R696^!엄정 의원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도 충실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2번, 3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간의 속기록이라든지 제가 잘 숙독했습니다.
특위활동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과정에서 수없는 질문이 오가고 또 종료되었습니다.
그간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195회, 196회, 오늘 197회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 의회규칙 제73조 또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장이 대리답변하는 게 이번에만 처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6기까지 20년 이상 늘 해왔지 않습니까?
허성곤이가 시장이라서 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국장이 대리답변하기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또 답변을 들어주는 게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듣는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의사진행입니다.
답변을 안 듣겠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 답변을 안 듣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 보는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의회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 내용도 상세하게 의원님께 안내해 드리고 의정활동을 협조해 드렸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당한 근거 없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간 여러 가지 주례회라든지 특위에 출석해서 많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전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답변을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세한 질문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듣게 하고 제가 할 이야기는 꼭 하겠다는 의미로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불출석 관계도 음해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 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기관에 차관급 기관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날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겹치는 바람에, 문화재청장님이라든지 산림청장님을 뵙고 우리 지역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장님께 사전에 의논을 드렸고 또 운영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음해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삼계석산 관련해서는 그게 특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2014년도에 접수해가지고 2년 가까이 관련 법과 근거에 의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80%, 90% 진행된 사항을 제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책임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간 진행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 삼계석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곤바로 감사 받을 것 아닙니까?
다음 달에 의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안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평생 동안 공직한 사람이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답변을 하는 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의회를 존중해 왔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석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시장 허성곤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보고 석산에 대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떳떳하게 못 서는 겁니까!)
지금 서있는데 왜 떳떳하게 못 서요?
똑같은 질문을, 답변을 수없이 했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직접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답변내용이 일개 국장의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시장 허성곤김해시의 의견이고 우리시의 의사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서셔서 하시지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지금 의회를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시장 허성곤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97^!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장선거도 있고 해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로 다 배부됐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엄정 의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핵심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책방향에 대한 큰 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현안들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굳이 시장님께 여쭈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서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한 사항이 아닌 포괄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네 가지 정도의 세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4항에 있는 임시사용승인을 지난 6월에 했는데 차선 및 도로폭, 인도폭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자로부터 정식 사용승인 신청 및 준공신청이 들어올 경우 차선, 도로, 인도폭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었을 경우에 승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현 김해시의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조례명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인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이후 구성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대동소이한 상태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에 현재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굳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실 수 없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의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6일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설치 중단 및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해서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처리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한 이전부지 용역 등을 통한 비용을 승인해서 이미 용역결과가 수개월 전에 집행부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임시장님이신 김맹곤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발표했던 사안이고 현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님이 추진하셨던 내용과 같이 장유소각장의 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이전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소각장을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잠시 사진을 하나 띄워놓았습니다.
짧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5분 지났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맞추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신세계백화점 앞 차선폭, 도로폭 관련해서 제가 삼계명동정수장 갔다 오는 길에 공교롭게 앞에 가는 차가 버스라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도로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옆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1, 2, 3차로에 대형차들이 같이 지나간다면 과연 통행이 가능할까요?
옆에 승용차들이 겁이 나서 제대로 통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안 듣기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시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R697^!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부분도 사실 담당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후속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는 가사용 이후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공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준공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준공처리가 되든 안 되든 할 것이다.
제가 그 정도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정책협의회 관련해서 는 저는 정책협의회란 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후보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꿈꿔오고 생각하던 이야기를, 우리 김해를 김해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 인원을 의회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장애자를 비롯해서 소외계층을 총 망라하는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을 우리 참모들한테 지시했는데 이런 정책협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맥락을 보니까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 조례가 있는데 또 옥상옥으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이걸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해보라고 하니까“일부개정은 불가능하니까 전부개정을 해야 됩니다.”법제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두 차례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니지 않느냐.
어떤 외부인이, 이름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시정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이 다각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외부세력에 의해서 제 일을 못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시장이 됐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저의 희망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는 전임시장님 의견도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저는 들어올 때 용역 보고만 들었습니다.
결과 보고만 들었는데 후보지가 서너 개 추천만 되어있을 뿐이고 명쾌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기초시설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장유소각장부터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한 5년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많은 돈을, 한 2000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또 추세가 바뀌어갑니다.
전력화사업이라든지 환경공원화를 한다든지 추세가, 아산시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잘 해놓은 곳을 벤치마킹하라고 담당직원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이건 이 시점이 아니구나.’해서 제가 더 심도 있고 더 나은 시설로 현 추세에 맞도록 민자유치도 가능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결론은 못 지었지만 재원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수혜주민들 특히 장유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폐열을 활용해서 장유지역 주민들한테 율하지구를 빼고는 전부 온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또 폐열값으로 1년에 10억 가까이 세외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의회 주례회라든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사전검토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그냥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아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정식 준공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시겠다고 하니까 담당 유관부서 특히 도로과에서는 미리 다 측정하셔서, 아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꼭 법적기준에 충족할 때 사용승인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부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맞다.
현재 위원으로 선임되어 계신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전임시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상의해서 자진사퇴를 하시든 계속 가실 분들은 가시든 필요하면 더 보충하시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조례를 일부 보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곤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 사람을 보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입법가치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위원회의 구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책협의회는 제가 오고도 한두 차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집을 했습니다만 회의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조례를 계속 존치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조례 통과 여부는 의회의 몫입니다.
지금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나름대로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조례를 상정한 것은 저의 꿈과 희망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니까 법에 안 맞고 정 아닌 게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제 심의도 하고 노력해서 만든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시장님 생각과 저희 상임위 일부 위원들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허성곤저도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 위원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외부세력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시장 허성곤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포착됐습니다.
○이영철 의원현직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분이 참석해서 관심을 갖고 보셨더라고요.
외부세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임시장님이 집단화시설을 추진해 오시는 과정인데 현 시장님께서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정책결정을 할 경우 시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1년 6개월간 청소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거든요.
부지 찾아다니고 고생이 많으신데
○시장 허성곤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유야 어쨌든 저희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기존에 집단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소각장 이전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비용이 아까 20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를 다시 개보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정책결정이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허성곤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충분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시행돼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 선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책결정을 하셔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금번 임시회 때 상임위 회의하면서 환경위생국장님께 여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장유소각장이나 집단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한 게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사항인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정책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고맙습니다.
○이영철 의원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요찬우리 이영철 의원님 알고 보니까 부드러우신 분이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웃고 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됐는데 마지막에 그런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답을 하니까 부드러워진다 아닙니까?
답을 안 하면 딱딱해지고.)
의장직무대리 조성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요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3443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029억 9400만 원으로 10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보다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13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70억 4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1029억 94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창출, 태풍 응급피해복구, 주요 현안사업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요찬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의장 보궐선거의 건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10월 5일자로 김명식 의원 사직의 건이 처리되어 제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는「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선출하게 되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저래 다 보이게 하면 되나?)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가려 서는데 뭘.)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전에는 저게 더 크고 두 개 했는데 저건 다 보이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래 하는 게 어딨노?)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밑에 내려라.)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와, 기가 딱 차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지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커튼이 좀 짧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밀선거인데 이래 하는 데가 어디 있노?)
○사무직원 김선령전에는 길게 했다고 올리라고 하셔서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다 안 보이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에 압정을 약간 내려서 꽂으면 된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요새는 올린다니까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절약한다고 베를 짧게 샀나 보다.
이해하이소.)
(장내소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사무국! 죄송한데 그거 떼세요!
떼고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다시 길게 내리세요.
지금 의회에서 선거를 이딴 식으로 해도 됩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가음 좀 지르지 마라! 여기 네 혼자 사나? 아따, 참.)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불투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가리세요.)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이 정리하이소.)
이영철 의원님, 지난번에는 길었었는데 저걸 짧게 하라니까 사무국에서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안에 비치니까 불투명으로 해서 완전 차단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요새 투표소는 칸막이 없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돌리라. 저리 보고 돌리면)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맞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완전히 돌리면 되겠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야, 머리 좋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 류명열이 머리 좋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막으면 되나?)
그래 하고 위에 기존에 있던 것 짧게 치이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원활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위한 무기명투표로 후보자의 한글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석에서 봤을 때 맨 앞줄 오른쪽부터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세부적인 투ㆍ개표 진행순서와 진행흐름도, 당선자 결정, 기권처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감표위원 순서로 지명하여야 하나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천받아 지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표위원을 전에는 회의규칙에 따라 돌아가면서 했는데 오늘 의장선거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류명열을 추천합니다.)
본인도 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류명열 의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한 분 더 추천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송유인 의원 추천합니다.)
예. 송유인 의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류명열 의원님과 송유인 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인 만큼 투표용지 공개, 투표용지 촬영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성훈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19분 투표개시)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영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요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송유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류명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투표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1개입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집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이래 찍으면 무효라.
1개 외에 2개가 찍히면 무효거든.
투표용지에 2개가 찍히는 건, 투표용지에 2개의 도장을 찍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칸이 틀려요?)
(○류명열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칸이 아니고)
칸 안에 하나 있고 칸 밖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칸 안에 들어가면 맞지 않나?)
(○박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가 그랬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진숙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잡아가지고 바깥쪽에 됐는데 찍는 건 바로 찍었는데)
다음에도 이런 게 자꾸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건 선례를 남겨야 돼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무효처리돼야 되지.)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그건)
잠시만요.
(○송유인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되면 재투표합시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재투표하자.
본인도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투표용지에 2개를 기표한다는 것은 어느 곳이든 관계없는데 한다는 건,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투표를 해야 되는데 2개, 3개, 다른 데다 찍으면 문제가 있거든.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무효표 합시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결정할 수 있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밝혔으니까 본인이 새로 찍으면 되지.)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선관위 가면 정 안 되면 (청취불능))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되나?)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아니, 그건 선관위하고 관계없고 앞으로 선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두세 개를 찍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선례로 남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딱 한 표만 찍어야지.
그리고 여기 오신 의원님들은 다 밖에서 선출되어 오신 분들이고 한 투표용지에 2개, 3개를 찍고 그걸 유효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직권으로 그건 안 되겠습니다.
무효처리하겠습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21표이며 배병돌 의원 11표, 이정화 의원 9표, 무효표 1표 그러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한 배병돌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배병돌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배병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장(배병돌) 당선인사
(11시36분)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의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전체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집행부를 잘 견제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배병돌 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직무대리로서 두 달 반 동안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직무대리로서 약간 미숙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의장석에 나와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장의 자격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