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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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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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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6일(수)


의사일정

1. 제19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 이영철 의원

1. 제19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4인 발의)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김해시 가선거구 김명식 의원이 10월 5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21명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김해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형수 의원과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과 이영철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최고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김형수 의원님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서부권인 장유신도시와 주촌, 진례, 진영신도시 시민들의 시외ㆍ고속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유환승센터 건립사업은 해당부지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서부권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불편 해소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6월부터 현 도시개발사업지의 정류장부지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김해 서부권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시외ㆍ고속버스 공용 장유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무계동 93번지 일원의 1만 1,000㎡는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유로 지난 200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돼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었으나 1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터미널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김해 서부권 시민들은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김해시는 해당 사업의 지연과 자동차정류장 미건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600만 원 예산으로 장유1동사무소 앞에 장유고속버스환승장을 건립하였고 2015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장기지연으로 인해 김해 서부권의 시민들은 십수 년 동안이나 오랜 불편을 감내해왔고 김해시는 불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자가 아닌 경남도와 김해시가 또다시 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김해 서부권지역 시민들을 위한 시외ㆍ고속버스 공용의 장유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귀책으로 시민불편과 예산투입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에 더해 또다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개발사업자도 그에 상응한 분담을 함으로써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발사업자 소유의 부지에 시ㆍ도의 예산으로 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개발수요 요인 발생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해당 부지 사용조건 및 이후 정상적인 터미널사업 시행에 따른 기 투자비용 회수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유환승센터 설치 운용시기에 맞춰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을 기 종점으로 하는 시외ㆍ고속버스 노선들은 물론 장유지역을 통과하는 타 지역 노선들의 장유환승센터 경유 확대방안 마련과 시내버스 노선들의 연계방안 및 택시승차장 마련 등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0월 26일 즉,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순서에 의해 김동순 의원과 김명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순 의원과 김명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6년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해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윤 의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정부에서는 조선업 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3443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1029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1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7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입 부분은 4억 2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6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0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9100만 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2억 600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1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16억 원, 예방접종비 지원 10억 48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정부추경으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0억 원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태풍피해 복구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12명으로 박민정 의원님, 김재금 의원님, 김동순 의원님, 엄정 의원님, 류명열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옥영숙 의원님, 송영환 의원님, 권요찬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권요찬 의원님, 간사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장에는 권요찬 의원, 간사에 류명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 20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혁신경제국장구정회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종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수찬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최정규

○속기사

  • 장소원   이민선   정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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