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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6.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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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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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5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김형수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

12.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4.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7.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22.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2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의원 대표발의)

25.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류명열 의원

- 김종근 의원

- 김재금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김형수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재금, 김명희, 옥영숙, 박정규, 김동순, 김형수 의원 발의)

25.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 김종근 의원, 김재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김명식 의장이 제출한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류명열 의원, 김종근 의원, 김재금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 차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관계로 서울에 가셨는데 꼭 성사돼서 기쁜 소식 전해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라 선거구 진영, 주촌, 진례, 한림면 류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FTA를 통한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단감 산업화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진영단감의 역사성과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진영단감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내 원산지ㆍ시배지로서 자리를 잡아 전국 최고의 명품단감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명성이 인근 창원단감에 비해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 진영단감의 명성을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김해의 자랑인 단감 시배지의 시배목 관리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신룡리 시배목 군락지에 재배되고 있는 진영단감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여인과 결혼한 진영역장 일본인 요코자와가 단감재배를 위해 일본인 식물학자 3명 요시다, 사토오, 히가미의 지도를 받아 진영읍의 토질과 산세, 기후 등이 단감재배에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1927년 진영읍 신용리에 단감나무 100여 주를 심어서 90년 동안 개인과원으로서 관리 및 유지가 되어왔으나 관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진영단감 시배지 과원 현황은 고목화로 수익성은 낮고 개인 소유와 관리로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 보존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배지 지속 보전과 재배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배지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배농업인에게는 시배지 단감재배의 위상 제고와 자긍심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진영단감축제를 더욱 발전하고 성공하는 축제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간 31년간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용 축제장과 더불어 역사성을 갖춘 전시홍보관 등이 없어 찾는 시민들에게 흥미거리와 보여주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매년 답보상태로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전용 축제장과 단감의 역사성을 갖춘 전시홍보관 등을 갖추어 유명무실한 축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진영단감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창원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2009년부터 차근히 준비하여 2015년에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해 공연장, 전시관, 홍보관, 시배목을 식재하여 지역 단감 육성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오히려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축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도 반영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단감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영단감의 인지도 향상과 단감 판매 및 소비촉진을 이루기 위해 생과 위주의 판매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인 다양한 단감 가공식품들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그 명성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김해시 진영단감 명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공동 가치와 이익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진영단감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결국 우리 김해시 진영단감의 발전과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기를 희망하고 김해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하면서, 최근 일본도 아닌 바로 옆 창원시에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연동마을에 100년을 수령하는 단감나무가 20여 그루 있다면서 창원시가 대한민국 단감 시배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엄연히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100여 그루의 시배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진영읍지 지역별 농어촌산업화 자원 현황 그다음 경남농업기술 100년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2014년도 대한민국 우수 농ㆍ특산품 및 지역축제에 동아일보의 발행에 따르면“창원은 1940년부터 단감을 재배하기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국내 단감 최초 시배지는 김해시 진영읍입니다.

참고로 11월 4일, 5일, 6일에 진영운동장 일원에서 단감제가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시 서부권을 대표하는 진영읍은 진영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인구 유입 등으로 현재 인구가 4만 7,000여 명에 이르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천강을 비롯한 지방하천 4개소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중 주천강은 동판저수지에서 시작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 93.26㎢, 하천연장 9.32㎞로써 하폭 49~77m, 평균수심이 1.0~1.2m로 유지되는 경사가 완만한 하천입니다.

과거 진영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천강 우안측은 벼농사와 논 위주였고 주천강 제방보다 논이 낮은 상태였으나 진영택지개발사업에 주천강 우안측 농경지가 전체 편입되고 택지지구 내에 아파트, 상가, 주택 등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주천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 주천강이 도심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지지구 경계에서 주천강 제방 사이 공지 폭 4m 이상 7m가 그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에 따라 주천강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천강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하천으로 여건이 변한 만큼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율하천과 같이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천이 도심의 품격을 높이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하천의 이수와 치수기능만 하는 것보다는 그 하천의 특성과 주변 여건, 각종 자원들을 활용하여 이수ㆍ치수 본래의 기능에 친수기능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즐기고 여가와 산책, 체력증진, 힐링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주천강 정비사업을 할 경우 택지지구 경계에서 주천강 제방 사이 공지를 활용할 수 있어 해반천, 대청천 못지않게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김해 서부권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도 한층 높아지고 각종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주천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장유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난방문제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유지역 아파트의 난방형태를 보면 장유1ㆍ2동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경우와 장유3동 율하2지구는 지역난방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장유1ㆍ2동이라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장유3동 율하1지구는 개별난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의 열원 생산은 자체생산과 인근 김해시 폐기물소각장에서 받은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에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남아도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연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열원이 남아돌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난방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하고 둘째, 24시간 난방이 가능하며 셋째,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연중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급탕 및 난방이용이 가능하며 세대별 보일러 설치에 따른 가스누출 및 폭발위험이 없고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원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난방의 경우 개별보일러 작동 시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녹스의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성 면을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과거 5개년 평균 난방비 기준으로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연간 약 36%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장유지역 신규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역난방을 선택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 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및 시간당 30만㎉ 이상의 건축물은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집단에너지사업법」제5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은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이지만 고시 지역이 아닌 곳은 의무사용지역이 아닙니다.

기존 장유1ㆍ2동 택지개발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지만 같은 장유1ㆍ2동이라도 나머지 지역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같은 지역 내의 아파트에 다른 난방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장유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질 예정인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장유지역 대단위 아파트 예정지는 삼문1지구, 삼문2지구, 삼문 쌍용예가, 삼문 서희, 무계 서희, 무계 미소지움, 율하 이엘, 경동리인하이스트, 내덕 중흥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2,064세대가 입주예정인 내덕지구의 경우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원을 공급할 여지가 충분한데 개별난방을 시행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 경제적 낭비문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건설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와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 지역 많은 아파트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난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693^!제목, 삼계석산의 김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 엄청난 재앙이 이제는 현실로…….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9일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9개 항을 조건부로 실시하는 안을 수용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가결ㆍ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9개 항이 어떤 조건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공개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의 조건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자 측은 상당한 손실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그런 안건들인지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제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까지는 시장님의 최종 결정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부지는 처음에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관리계획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인 이곳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2013년도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김해시 삼계나전지구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지역이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상 이격된 지역으로 환경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고 도시의 점적 수평적 확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경전철 연계 불가 및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으로 도시의 경쟁력 저하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특정 토지소유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어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특혜의혹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시 도시계획과에 환경이 보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또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충족할 수 방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정 기업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는 형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와 태광실업㈜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 사업추진 방식만 달라졌을 뿐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김해시 관리계획 재정비 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적된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정비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에 의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우리시 건축과의 의견은 사업지의 지형상 골바람이 형성되어 주거지로서 부적합한 입지이고 사업지 주변 및 북동 측의 개별공장 및 나전농공단지, 나전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지가 위해ㆍ위험시설로부터의 소음, 축사 악취 등의 보호를 위한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이것 외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건축과 의견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지는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적합한 입지로 판단되는 바 위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불가하다로 풀이됩니다.

수도과 의견 또한 본 부지에 상수도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비급수지역으로 용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 부서에서조차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재검토 또는 불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다수의 김해시민들은 우리시 집행부가 특정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석산개발 후 일반적인 처분방식인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상태인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며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급 공무원까지 승진하였으며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역임하시고 현재 53만 역동적인 도시 김해시장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모든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시장님이 당선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행정전문가이지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더욱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명쾌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다른 모든 상황이나 조건 특히 정치적인 측면, 같은 당 전 시장이 추진해온 개발사업은 다 배제하고 도시공학적 측면으로 볼 때 삼계석산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심과 동떨어진 나홀로지역에 대단위아파트의 건립이 필요한지 김해시민이 보는 앞에서 먼저 양심을 걸고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 답변은 사정상 기 제출한 시정질문 질의서에는 없는 질문으로 추가질문 시 답변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조건부로 수용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금도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28개 협의부서에서 대부분 입지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우리시가 주택난이 심각한지요?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3000세대가 넘는 공원이 없는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여건상 8~10㎞ 이상의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된다면 학부모의 입장은 어떨는지요?

그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장님, 본 부지에 폐기물 매립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권한대행이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박수찬 소장님하고 문화관광사업소 김미경 소장님하고 국비 요청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196회 김해시의회 일정은 아마 이전에 잡혀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같은 문제로 동료의원 중에서 한 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께 직접 요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그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그 코너에 많이 올라오는 의견으로써 시장님께 직접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이라 하면‘그렇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그리고 앉아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시민의 뜻을 묻고자 시장님께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만 되는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장님께서 고의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고 제가 추가질문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바로 해도 되나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예. 바로 해도 됩니다.

엄정 의원예. 그러면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초선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오면서 저 나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의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제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철옹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해에는 절대농지라든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지관리법 등에 묶여 개발하지 못하는 임야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시민들이 시청의 인허가부서에 가서 자신의 땅에“내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용도변경해 주십시오.”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부지 김해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어야 될 곳도 아직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짓겠다고 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혜의혹,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땅 있습니까?

절대농지에, 농업진흥구역에 아파트 한번 지어보십시오.

허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됩니다.

현재 상황 같으면, 그런 겁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전임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김해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이유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광실업이 추진 중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석산개발로 쓸모 없어져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들 아시죠?

㎡당 6만 원입니다.

물론 더 높게도 낮게도 되겠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위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용도변경을 시도했습니다.

33만㎡에 용도변경 알죠?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인 이 지역을 용도만 변경해달라 해서 처음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되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됩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곳은 자연적인 형태로 복원하라.

그리고 만약에 개발될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게 될 허탈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 하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고민했던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사실은 지어도 될 만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북부동지역에 1만 평 정도의 땅으로 해서 종합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의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아마도 교육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입학정원 5%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최초의 계획안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너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무것도 아닌 보전관리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서 도심지에 있는 병원으로서의 부지가 안 된다 하고 대학의 존립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화도 한번 안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따 조건부 수용 따져보겠습니다.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쪽에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는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를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근린지구 2개, 한 지구에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로 본답니다.

그래서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되어야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세대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제공하고 학교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중학교는 3개 지구입니다.

6,000에서 9,000세대가 되어야만 중학교 1개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해반천을 중심으로 동김해 쪽은 제10학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학군에 북부동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쪽은 이미 과밀지역이라서 더 이상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거기에서 8~10㎞ 정도 떨어진 같은 10학군 내 김해시내 안이죠.

김해중학교, 김해서중, 김해여중으로 학생들을 통학하게끔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중학생을 가진 학부모는 제 생각에 가까운 곳을 두고도 김해중학교, 김해서중, 김해여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그리고 북부동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 최대 동입니다.

8만 6,000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권에 있을 삼계사거리 그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현재도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교통지역입니다.

차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신명 쪽 다이아몬드시티에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두곡 쪽에 쌍용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해서 1,600에서 2,000세대 정도 그리고 현대아이라는 아파트로 해서 수백 세대 제가 알기로는 5년 내에 1만 명 이상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도시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삼계석산 부지에 또 1만 명 정도의 3,329세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준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면서 진행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요청해 봅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는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나서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여기는 김해시 장래 100년을 생각해 볼 때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될 곳입니다.”라는 의견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니면서 설파하십시오.

그래서 의견을 구해 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지도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론이 성립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공청회를 했던 자료들도 결정하는데 충분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요구해 봅니다.

제가 9개 질문에 대해서 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시장님, 조건부로 수용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저희 동료의원도 요청했었고 저도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된답니다.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가지면서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될 사안인지 체크해 봅시다.

자연생태복원 공법의 시공두께를 15㎝로 늘릴 것, 공원설치 문제는 녹지의 이용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할 것, 초등학교 건축하여 기부채납, 중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 소음, 악취, 오ㆍ우수계획 등은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삼계 경전철역까지 1㎞ 구간에 대하여 3m 보도 설치할 것, 임대기간 5년에서 8년으로 변경 등 임대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김해시와 협의할 것, 사면녹지는 원형보전하고 주택용지에 제외할 것.

자,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보충질문 10분이 초과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간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엄정 의원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간을 좀

엄정 의원규칙은 규칙이니까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예. 공원설치 문제는 녹지의 이용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할 것 이것은 제가 알기로 가능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초등학교 건축하여 기부채납할 것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아닙니다.

중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협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소음, 악취, 오ㆍ우수계획 등은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이것 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8개 협의기관 부서협의에서 이미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파트 건립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고 다음에 불법폐기물 매립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역까지 1㎞ 구간이라고 하는데 1㎞ 구간 아닙니다.

2㎞가 조금 넘습니다.

그 도로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도로로 치면 서측에 3m로 해서 그 부분을 다 하라고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변경 등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 있는 문구입니다.

일단 진영국토관리청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임대기간 5년에서 8년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민영임대 이렇게 3개가 있고 현재 정부에 뉴스테이 그런 개념이 도입되었어요.

뉴스테이는 뭔가 하면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하자는 그런 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기간별로 따져보면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입니다.

국민임대는 30년입니다.

민영임대 주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년과 10년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엄정 의원님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와 답을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엄정 의원예. 제가 간단하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질의를 간단하게 끝내주고 답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질의하고 답까지 다 하고 있으면 질의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예. 그래서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잘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예. 너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게 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맞을 겁니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정질문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상을 통해서 하든지 제가 공청회를 요청했으니까 공청회에서 같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법이 있으니까 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 중간에 잘려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다른 개발 비리로 인해서 전임시장이 구속되었고 신세계ㆍ이마트 특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의 특위는 끝이 났지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엄정 의원의제하고 관계가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자꾸 시간을 끌기 때문에 마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마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잘 안 마쳐지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장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엄정 의원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예. 국장님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Q694^!존경하는 조성윤 의장권한대행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경전철 개통 5년이 되었습니다.

무인으로 운행되고 친환경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인 김해경전철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경전철이고 또 우리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개통 5년을 맞아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MRG 지급액으로 인한 시민 부담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서 개통 이후 미루어온 여러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현안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통 5년을 돌아보면 김해시는 두 차례의 실시협약 변경으로 당초 MRG 20년간 90%에서 평균 74%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부산시와 MRG 분담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MRG 감액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시민의 성금으로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해경전철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1년 11월 3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김해경전철대책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30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또 2012년 12월 7일「도시철도법」개정 및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재촉구 건의문을 유력 대통령후보들에게 발송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이를 통해서 김해ㆍ용인경전철 등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을 대상으로 정부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까지 국감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전)

조금 이따 할까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예. 잠시 중단합시다.

전원이 복구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형수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시고 엄정 의원님도 답변을 안 듣고 해서, 답변서는 이미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시장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조례에는 본회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는데 구태여 다 빠지고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이나 뭐나 해서 되겠습니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폐회하고 다음에 하루 더 임시회를 합시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오늘 시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안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답변 받을 거고 태풍 불고 난리 났는데 가셔서 일 보시죠.

일 보시고 오후에 할 일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지금 현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이소.)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현장으로 가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갈 거면 국장들 다 가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어느 국장은 가고)

김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아무도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하겠노?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폐회하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 연장할 수 있는데 뭐 자꾸 생각을 해요?)

계속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있는 국장들은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가야지.)

시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부터, 아까 엄정 의원님이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아닌가보네.

그리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연재해로 이런데 다른 국장님들은 안 나가도 됩니까?

안전국장하고 부시장님만 나가면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은 담당부서만 우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연장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진행해 주십시오.

김형수 의원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임시장님과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경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시고 또 시민들의 애용으로 탑승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MRG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승차한 인원이 3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협약1일 수요도 2011년에는 17만 6,000명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23만 2,000명으로 5만 5,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경전철을 애용해도 MRG 부담을 줄이기에는 큰 성과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해시민이 부담한 MRG 지급액은 2011년 운행분 93억 원에 이어서 2012년도분은 345억 원, 2013년도 367억 원, 2014년도 381억 원으로 2016년까지 총 1186억 원을 지급했고 부산시 부담을 포함하면 1839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64.5%를 김해시가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60대 40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보면 2015년 운행분을 2017년도에 지급하는데 402억 원, 2018년도에는 438억 원, 2019년도에는 474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20년간 6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율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김해의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전철이 되기 위해서는 MRG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재구조화의 노력은 이해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의로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시민들도

(정전)

어쩔까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잠시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이소.)

김형수 의원5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김해시민들은 시 담당자들의 MRG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다려왔는데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있고 김해시가 속한 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경상남도와 정부가 경전철 MRG 인하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사명이 시민의 상식과 다르고 혼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보도 등이 있어서 2011년도에 2차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토론 끝에 가야대역은 삼계역ㆍ가야대입구로, 장신대역은 화정역ㆍ장신대입구로, 인제대역은 활천역ㆍ인제대입구로, 김해대학역은 안동역ㆍ김해대입구로 수정하기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조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민원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현재 시장님의 경전철 역사명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김해경전철은 안동역에서 평강역까지 5개역을 중심구역으로 정하고 해당구간을 넘어서면 2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천역에서 대저역을 이용하는 것처럼 6㎞ 짧은 구간을 이동해도 요금이 1400원입니다.

결국 대다수 김해시민은 1200원이 경전철요금이 아니라 1400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출발역 기준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구간제를 적용하는 다른 타 도시처럼 요금도 바꾸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해경전철은 BGL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와 BGM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와 기술을 담당하는 BGT가 있어서 이 세 회사로 운영됩니다.

불필요한 회사가 중복으로 되어있고 조직과 업무가 중복되고 인건비, 관리비 낭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전철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전철회사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집행부에서 준 답변을 근거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최근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MRG라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400억 정도로 올라가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MRG가 제일 많이 지출될 때는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가용예산 1000억인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저히 살림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더 기다려온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5년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통 전에 중심구간 문제, 경전철 역사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경전철을 개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5년 동안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전철 역사명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그 비용은 경전철회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봉황역 괄호 열고 전하, 수로왕릉역 괄호 열고 김해보건소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은 봉황역 괄호 열고 김해여객터미널, 수로왕릉역 괄호 열고 김해보건소 이렇게 전부 스티커작업을 하고 안내방송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커작업을 하면 돈이 들고 안내방송을 바꾸면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고 일부 대학에서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전철 역사명 이름을 위해서 첫 번째 지명위원회가 있었고 두 번째 변경하는 지명위원회가 있었으면 그 결과를 제대로 지키든지 만약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현재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비용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간요금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과 협약이 끝나면 경전철 MRG 협약 때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죠.

BGL, BGM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한 회사 사장은 자기들이 한 일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또 한 회사 사장은 상 받았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 BGL이 뭔지, BGM이 뭔지 그리고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5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지금 5년을 맞아서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미뤄온 문제 소음도 그렇습니다.

소음도 해결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소음발생지역에 운행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해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문제도 누차 지적했는데 김해시청역에 가보시면 양동이로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64%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큰소리를 쳐야 되는데 돈 다 내고 우리 주장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말까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400억 냅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 우리의 주장이나 시민들의 민원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경전철 관계자들이,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꼭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95^!담당주사님 발언시간 타이머 작동 안 되나요?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저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의 임시사용승인처분 및 준공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앞서 엄정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지난 제6차 의회조사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이후 7월 21일 제195회 제2차 본회의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협의하신다고 참석하지 않으셨고 이번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해서 지난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일찌감치 본 회기일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님께서는 예산협의차 산림청과 문화재청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서울에 가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불출석통보서는 부의장님께 제출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 나갔을 때 SNS를 잠깐 보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에 계신 것 같긴 한데 10시쯤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니 만전을 다해서 준비하시라고, 지침인가요?

내리신 것 같습니다.

지난 제195회 본회의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시장님 제발 이제는 의회를 존중하셔서 시정질문에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시장,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김해시가 우선이고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문화재청장, 청장님 만나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오전이라고 합니다.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시간 조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에게 중요사항을 질문드리기로 했습니다.

총 네 가지였습니다.

지난 제195회와 마찬가지로 담당국장님의 말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왔기 때문에 갈음하고 다음 제197회 본회의에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한 서면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2시간 전에 보낸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24시간 전에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이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내용인지 구두상으로라도 보고한 내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요지서 온 것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 5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의 이용을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주차장 출입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시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야 및 새벽시간대의 옥상주차장 개방 논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 제외하였음을 양지바람. 이는 밀폐되고 넓은 주차공간에서 각종 범죄 및 사고 등에 노출 우려가 있어 밝은 조명과 인적이 많으며 개방된 옥외주차장 이용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해당 도로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은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일대의 주변 시민들은 온갖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기 자리에 주차도 못하면서 온갖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정녕 지역을 위한 기업이라면, 상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야간에 충분히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세계ㆍ이마트 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처분과 관련한 적절성 여부 파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기간인 올해 12월 31일 안에 준공신청이 접수될 경우 차선 및 도로폭, 인도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식 준공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없고 건축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적합하게 준공을 득하였으므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처리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축법만 거론하셨습니다.

건축만 지어지면 거기에 사람들 안 움직이나요?

도로 관계법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기간 만료 후 그 기한 안에 정식준공을 낼 때 차선 및 도로폭 미달 부분과 그에 대한 준공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답변은“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사용승인은 당초 건축허가 조건 및 차선, 도로와 인도폭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예정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에서는 또다시 건축법을 거론하셨고 도로 관계법은 적시하지 않으시고 차선, 도로와 인도폭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제5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담당과장님께 여쭸던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준공승인을 낼 것이냐고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계속 말들이 바뀌어 오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12월 31일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도로폭, 차선폭이 규정을 맞출 때 승인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걸 답변하기가 왜 그렇게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정질문 자리에 나오셔서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셔야 관계공무원들도 그에 맞춰서 행정을 미리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도 행정의 시계는 신세계ㆍ이마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 불참하셨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님은 당연히 출석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다른 일정을 조절하셔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1년에 회기가 약 8번 정도 열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관례로 봤을 때 제2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이 이루어집니다.

8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만들어내고 얼마나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시의원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전문가라고 하시대요.

이제는 제발 시의원님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셔서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또 각종 위원회에 필요하면 참석하셔서 당당하게 시정방침 밝혀주셔야 합니다.

주사님, 지금 앞에 시간이 안 뜨거든요?

○의사팀장 최성훈9분 됐습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많이 남았어.)

이영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 회기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가 1건 있었습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때 올라왔었는데 보류됐던 안건이었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관련 조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영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것만 하고 질의서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은 빼고 갑시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차바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죠?

제가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김맹곤 시장님께서 위촉하신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명칭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면서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그 위원들을 다 해촉하겠다고 하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이영철 의원님 그건 지금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영철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모두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질의내용은 질의서에 올라온 김해시외버스 기부채납 건하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건 이걸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영철 의원예.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례 다 바꿔서 72시간 내로 보내고 24시간 전에 주요 답변요지 다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이 있는 겁니다.

경남도의회도 도지사님이 나와서 답변하십니다.

물론 같은 당 소속이 다수이긴 하지만, 발언이 많이 문제 되기도 하지만 나와서 자기 정치철학 또박또박 밝히십니다.

그게 오히려 당당한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답게 다음 회기에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3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신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조성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16년 9월 30일과 10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및「지방재정법」제32조8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 없는 외국인투자의 지방세 감면 부분을 삭제하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와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재단에는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과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는 것을“재단에는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설립 준비 중인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재)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연구원, 우리시가 상호협력하여 건립한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김해시 지명위원회 위원회 겸임 사항을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겸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둔 조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조직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고 부서별 소관 사무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며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 추진계획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두 개 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를 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2016년도 7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친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 상이한 피해보상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서서 할게요.

여기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에 보면 이사를 경남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 해서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으로 줄여놨네요.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집행부에서 줄였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개선하면서 다시 원안대로 늘렸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원안대로 가나요?)

예.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명,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김재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8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우리시가 권장하고 지원이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이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을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계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김해시민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 정책개발을 통해 최적 환경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재단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재단 명칭 등 변경사항 조례 반영 및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ㆍ협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ㆍ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의 권고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 8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재금, 김명희, 옥영숙, 박정규, 김동순,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8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송영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조성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29일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9월 30일, 10월 4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종합적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지역생활권을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및 주택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별 주거지를 정비ㆍ보전ㆍ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된 도시 내 쇠퇴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시 도시지역 중 구도심 4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우선 원도심 지역인 동상, 회현, 부원동 지역에 금바다문화평야 사업 외 4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조기에 반영하는 등 규제완화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민들이 규제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발의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대도시 지역의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15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도로폭 기준을 삭제하여 민간규제 완화와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님.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앞전에 4m에서 15m 도로폭이 있어야 주유소 같은 것을 한다 했는데 이 도로가 다 삭제된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이것은 전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세우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도로폭이 15m에서 4m 이상 접해야만 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고 김해하고 두세 군데 있어서 이번에 이 규제를 완화해서 허가 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의 골목길 안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해시에서 이 사항을 우리 심의를 통과해도 교육청 학교환경구역정화위원회에 보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학교 인근의 100m 안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50m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1종 주거지역 안에 도로폭 기준 적용이 안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를 만드는데 예전에 조그마한 소로길에는 차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한 자리는 모르겠지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물론 주유소하고 충전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물 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을 주택 옆에 하면, 가만히 있는 사드 설치하는 곳도 난리인데 과연 주택가에, 만약에 1종 주거지역 안에 충전소 같은 가스시설을 할 때 앞으로 민원들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보다 더 큰 도시, 다른 도시에도 이 조례 15m, 4m가 적용되는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시도에 자꾸 대지 말고 김해시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따라 할 겁니까?)

다른 시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도로를 제한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물론 되게 좁은 골목은 안 하지만 그래도 1종 주거지역 안에 했을 때 옆에 들어서고 만약에 허가 내주면 주위에 들어서면 집값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것 개정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심의해서 통과했지만 그런 민원사항 전체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원인들한테 다 설명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송영환 의원님과 6명이 좋으라고 조례 개정을 발의했는데 다른 지역에 이것 해놓고 나면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원이 발생하기보다 우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용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류명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명열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한 것 말고는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거수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안 드신 나머지 분들은 기권입니까?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자동 부결입니다.

구태여 안 물어도 되는 걸 자꾸 묻고 있는 거라.)

죄송합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찬성만 물으면 됩니다.

과반수 넘으면 저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23항입니다.

류명열 의원님, 제24항은 송영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제23항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잘못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23항은 지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제23항에 대해서 류명열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닌 것 같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24항 가지고 한 거지.)

아니지, 제23항.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제23항 다시 합시다.)

아니, 아직 제23항 통과 안 됐어요.

제23항에 대한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해서 표수가 나왔으면)

예. 표수를 물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했으니까 잘하고 못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잘못 결정되면 번안동의도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뭐.)

예. 의원님,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2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송영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류명열 의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표결 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

찬반 바로 들어갈까요?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찬반으로)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명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제24항을 찬성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찬성한다 해도 개별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범위를 확대해서 민원을 좀 한 사항이고 또한 나머지 개별법이나 특별법에서 제재가 많은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LNG법 발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명희 의원님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깐만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잠깐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일동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 다 끝났으므로 지금은 찬반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이 아니고 먼저 토론 발언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토론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민원에 대한 것을 한다 해서 민원하고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잠깐만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론발언을 누가 먼저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잠깐만요.)

자, 두 분 의원님 앉아주세요.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특정 민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두 분 의원님.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우리 김해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 특정 민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니, 지금 표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해서 찬반을 물어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그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했지만 의사일정 제24항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을 묻는 건 맞는데 방금 개정조례가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민원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는데?)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사실 모든 표결이 끝나고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를 놓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지금 의회 일정상 순서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예를 깰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미숙했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원안요?)

예. 원안,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표결 됐습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표결해 주십시오.

송영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표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찬성이 몇 사람 나왔습니까?)

출석의원 19명 중에 원안 찬성이 10명, 반대가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시16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듣고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지난 5개월 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중간보고 및 기간연장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7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계획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5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6개월로 하고 현재 구성인원은 총 16명으로 위원 10명과 보조공무원 4명으로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유관단체 면담 등과 6회에 걸친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특위 추진경과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계기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집행부의 향후 계획서와 같이 김해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 용역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용역완료가 2016년 12월 말경이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제대 산학연구단과의 분석용역 계약을 추진 중인 상태로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집행부가 시행하는 용역의 객관적인 시행 및 결과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방법, 시기 등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김해시 최종방침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며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도로 및 차선과 인도폭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여부 및 반경 1~3㎞ 이내 상가협의회 등과의 상생협약 체결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 야간 상시이용방안 마련 등 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으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준공승인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입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활동기간 연장 필요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특위에서 함께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철저를 기함으로써 53만 김해시민들의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의 자산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내고 이미 임시사용 중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시민 및 지역소상공인과 실질적인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사특위가 그 구성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정 의원님.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지어졌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제가 지난날 조사특별위원회 서너 차례 해본 경험을 가졌는데 50일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사특별위원회에 전국을 자료수집 차 다니면서 해도 43일이니까 충분하게 마무리 지어서 의회 본회의장에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는 과정들을 서너 차례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의 동료의원들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업무라는 게, 지금 연장 승인안을 제출한 것이 내년 연말까지인 것 같아요.

각 상임위원회에 주어진 연관 업무들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일자리창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많은데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예결위이라든지 충분하게 본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 동안 해서 아직까지 결과물을 못 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여기 앉은 동료의원들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사업의 준공이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시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위가 구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직 행정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 무엇보다 앞서 임시사용기간에 특위의 현장실측 결과 도로차선폭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을 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지만 시청의 유관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을 배격하고 뜬금없는 사법부의, 중부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시사용승인을 처분한 부분이 확인됐고 임시사용승인을 6월 14일에 내면서 기한인, 승인은 먼저 내놓고 서류는 그 이후에, 첨부서류는 접수도 안 된 경우도 확인됐고 하지만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 12월 말까지, 준공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 안에 해소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해소해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연장기간의 건을 올린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 회기가 11월 22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연장해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사용승인 처분 때 발생했던 해소점들을 준공 때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시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서 수지분석을 해야 하느냐 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1500만 원 예산이 승인된 상태고 시에서는 꼭 해봐야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용역기관업체 선정은 협의해서 정해놨고요.

그게 아마 12월 말이나 1월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면밀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영철 의원님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자동차여객터미널 문제, 백화점 문제, 이마트 문제 다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각 상임위 회의 시마다 한마디씩 언지를 안 준 의원님이 아마 없을 겁니다.

6개월 동안 장시간 조사특별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지금쯤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서가 넘어가야 합니다.

조사는 의회 몫입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조사 결과물을 시장에게 건네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 부분,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런 부분들, 용역 의뢰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서에 명시해서 집행부에 넘기면 그것은 집행부 몫이에요.

각 상임위에서 확인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예.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엄정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잠시, 질의 좀 받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반대)

아니, 잠시 박민정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답변을 하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할게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그러면 질의를 먼저 받고 위원장님이 답변하이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최다선 의원인 우리 박민정 의원님“동료의원을 무시한다.”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습니다.

특위를 해서 상임위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부분에 김해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본연의 업무를 다해 주시고 특위를 요청해서 이렇게 특위를 진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도로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측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로폭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마저도 김해경찰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서계시지만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 없다, 그냥 받으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용역해서 유리하면 기부채납 받을 것이고 아니면 안 받는다고 이것조차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면 최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1월, 12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이상은 돼야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충분한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조금만 더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박민정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간연장은 사실 1년이라고 해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용역을 해보겠다 하니 결과를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인데 사실 한 6개월 잡을 수 있지만 혹시나 또 지연돼서 예를 들면 이후에 시에서 받겠다고 하면 시설을 분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야 하고 하다 보면 최소 3개월, 6개월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1년 정도로 연장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익히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이권에 대해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 다 해당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특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고자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하나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권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결과물을 꼭 내고 싶은 절실한 심정이라는 것은 다들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고생하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제출한 안에 보면 한 12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핵심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보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게 최소 1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아마 1년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4개월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었는지 집행부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것인지 아니면 특위의 자체 판단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권요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 용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건물 1층과 2층 매장 수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시니 꼭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선정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회계법인 이야기가 나왔다가 부경대, 인제대 논란이 돼서 지금 인제대 쪽으로 압축돼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특위에서는 가급적이면 12월 안에 끝을 보고 싶다고 활동 목표를 잡고 활동을 해왔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걸렸고 어쨌든 용역결과는 12월 말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3개월 걸린다, 4개월 걸린다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으로 잡아놓은 것이 용역 결과물상으로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받겠다고 하면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시설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의 시설로 묶여 있거든요.

이것을 분리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야 하고 공고해야 하고 자문을 거쳐야 하고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은 일단 기부채납 받는 게 맞다는 가정 하에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종료되는 시점까지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용역기간을 4개월로 예측한 것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냐, 그것도 최소 4개월이잖아요? 그죠?

용역결과만 해도 6개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근거가 정확하다면 당연히 1년 연장시켜야겠죠?

6개월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최소 4개월로 제시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와 저희 생각은 12월 안에 끝내고 싶은데 사실 업체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1월 안에 끝내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이고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예.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최소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 3~4개월 정도로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네.)

까놓고 이야기해서 내년 봄이라도 종료되면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는 세 가지 주요 사안이 해소되면,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혹시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은 위원장한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앞에 구정회 국장님이 계신데, 증인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인데 부시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신세계ㆍ이마트 터미널 부지 기부채납 건은 제가 의회 몫으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가 이마트하고 통화해서 기부채납을 할 거냐, 한대요.

그러면 증빙서류 그리고 공증서를 가지고 온다 하니까 공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회사공문과 공증서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은 언제든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특위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고 호도하는데 그것을 정정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왜 지금 당장하지 않느냐?

터미널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난대요.

적자가 나고 시의 재정부담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여객 수요를 늘린다든지 여객회사를 유치해서 사용료를 받고 점포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라, 그렇게 되면 제로나 흑자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김해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특위에서는 자꾸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부채납 건 아닌가요? 맞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기부채납은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10억 적자가 나는데 지금 받을 필요 있냐고?

없잖아요.

자꾸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자체가 당시에 시에서 안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하게 되어 있었잖아. 해결됐잖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답변하세요.)

김해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목적이 김해시 입장에서는 돈을 가급적으로 안 들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려는 사업자를 끌어드렸고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온 것입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놓고 돌연 시외버스터미널 다 짓고 임시사용승인이 될 쯤에 시 입장이 바뀐 거죠.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특위가 구성된 거거든요.

물론 김재금 의원님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들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시가 필요하다면 받겠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원하면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위에서 자꾸 하는 얘기는 시에서 명확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하는 이유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적자가 나는데 굳이 지금)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 하고 다음에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길게 하고)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재금 의원님 잠시만, 정확하게 답하고 질의해야 하지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영철 의원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또 김재금 의원님도 질의를 한 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듣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제가 다른 쪽으로 갔나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아니, 지금 김재금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아니, 김재금 의원님께서 특위에서 계속 시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얘기, 저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 다른 데로 가지마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데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로 마이크를 쥐고 있으면 어느 쪽을 답을 들어야 됩니까?

두 개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끝까지 다 들었고 답변하고 있는데 김재금 의원님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성윤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이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것 답변하고 있으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무슨 답변)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그래서 시에서 기부채납 한 10억 적자라고 얘기해서 저희들 특위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억이 무슨 근거냐 라고 해보니까 2층 임대매장에 대한 수익이 한 3~5억이 빠졌습니다.

추산해보니 1년, 5년 해봐야 그게 10억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층에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시에서 10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아까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위가 활동하지 않았으면 시가 기부채납을 일단 받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효과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집행부 밖 공무원도 용역비 1500만 원을 7월에 확보했으면 빨리 하지 뭐 한다고 저래 끌고 있어요?

빨리빨리 안 하고 그리고 저것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부채납 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큰 것은 정리가 됐다고요.

오히려 그냥 오늘이라도 기부채납 받으면 됩니다.)

언제 받을 건데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용역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용역 받는 이유잖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참 내.)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받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흑자가 나는 시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제인데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아니니까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내가 묻겠다 하면)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게 용역을 받은 이유입니다.

김재금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지금 자꾸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나온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제안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하세요.)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여기에 상당히 좀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빨리 끝을 내서 결과로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특위에서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연장을 하신다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내 한 마디 해야 되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어.

오늘 우리 임시 의장대리 고생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이마트 건은 의원들이 이렇게 사고논리로 해서 안 됩니다.

지금 기부채납 문제는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백화점하고 마트가 들어와 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상인들 장사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한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갑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오면 상권이 위축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협상해서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데 지금 우리 이마트 이 건은 어떻습니까?

온갖 특혜를 받아가면서 오픈했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지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라.)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 참.)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특위에서 결과물이 없다 하던데 왜 결과물이 없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것 결과물 나왔고 또 중앙상가협의회하고 상생협약했다 아닙니까?

거기 돈이 몇십억이 갔는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에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똑바로 하는가, 누가 거짓으로 하는가 시민들도 우리 의회가 지금 하는 사항을 보시고 다음 선거 때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말 돌리 갖고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씨.)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위하고)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좀 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이제 짧게 좀 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하는데 거기 이야기하지 마소.)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 진짜.)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지금 짧게 한다고 될 일이요?)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점심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씨발 배고프면 여기 의회 뭐 하려고 왔노?

집에 가서 밥이나 묵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김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짧게 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안 해야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여러 가지 토론이 다 나왔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알아내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토론을 좀 줄여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4개월 심의한다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만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김해시를 생각하고 김해시 자산을 늘리려 합니다.

우리 또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것을 생각해서 연장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영철전영기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위원장님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말고,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그냥 하지 마이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왜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제기해야 표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었으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언제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가만있으소.

다시 합시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더 끌면 반대한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19명 중 14명이 찬성이기 때문에, 찬성 의원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26.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13시03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9일 김명식 의장께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기에「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참, 심사에 관한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다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 지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은“이의 없습니까?”해서 이의 있으니까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의 없으면 그대로 바로 가결되는 겁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한다고 해서 표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아니, 맞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들었으면 의장은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다고 표결 안 하는 게 아니라.)

표결 안 하는 건 아니고 반대의견이 들어왔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표결방법을 여기 배창한 의원님께서 신상에 관계돼서는 비밀투표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내 말이 아니고 회의규정에 그래 돼있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5조 회의규칙에 보면 표결방법 같은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한 것도 있을 건데?)

신상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신상은 없고 제4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법령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표결방법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 말고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기명을 제외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아니, 그게 아니고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해도 되지.)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라.)

○의장직무대리 조성윤그러면 시간 관계상 빠르게 거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자.

신상에 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예의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그러는 게 예의다.)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을 대놓고 나는 잘 합시다, 안 합시다 이런 게 예의가 아닙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예의입니다.

관례로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자장면이라도 좀 먹고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성훈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 좌석순으로 하여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 측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명확하게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시 사용되는 기표용구는 인주가 없는 기표용구로 바로 찍으시면 기표가 되는 용구입니다.

기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무효 및 기권의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으며 무효 및 기권 판정기준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무효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란에 모두 표기한 경우, 찬성과 반대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를 하여 어느 곳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성명, 문자 또는 무인 등을 찍은 경우이며 기권의 경우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 및 가결ㆍ부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한 후 의장님께 보고하고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님께 보고되며 이를 확인하신 의장님께서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찬성과 반대가 부결되면 부결된 건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완료하고 개함했을 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관련 조항에 보시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는 그 수만큼 기권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개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김형수 의원과 옥영숙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받으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겠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감표위원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원 사임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인만큼 투표용지 등 투표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성훈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질서있는 투표진행을 위해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3시26분 투표개시)

먼저 엄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윤투표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투표종료)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7개입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선거 투표결과 보고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김해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 의원(18인)

  • 엄정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 옥영숙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 배창한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 김동순김명희

  • 찬성 의원(10인)
  •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 권요찬   김재금   배병돌   박민정
  • 김동순김명희

  • 반대 의원(3인)
  • 엄정     우미선   전영기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 의원(18인)

  • 엄정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 옥영숙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 배창한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 김동순김명희

  • 찬성 의원(10인)
  •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 권요찬   김재금   배병돌   박민정
  • 김동순김명희

  • 반대 의원(3인)
  • 류명열   우미선   전영기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투표 의원(18인)

  • 엄정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 옥영숙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 배창한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 김동순김명희

  • 찬성 의원(14인)
  • 엄정     김형수   옥영숙   권요찬
  • 류명열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 배창한   박민정   우미선   전영기
  • 김동순김명희

○출석의원 : 19인

○출석공무원

  • 부시장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혁신경제국장구정회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종권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최정규

○속기사

  • 장소원   이민선   정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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